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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5월 29일 (목) 10시59분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개의 10시 59분) 

○위원장 노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문화공보실장 김병연입니다. 
먼저 저희 조례안을 늦게 제출함으로써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점 먼저 사죄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법과 시행령에서 저희구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에 관계없이 제가 먼저 설명을 올리면 건물의 경우 10,000㎡, 3,000평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와 아파트․공동주택은 1,000세대 이상을 지을 경우는 조형물, 예술품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 그러면 10,000㎡이상 건물 모두 다 예술품을 시킬 것이냐, 그게 아니고 저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분양가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해서 그 비율 공사비 일반 건축물은 1/1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1/100이하 1/1,000이상으로 완화를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주요골자 ㉮항에서 저희가 10,000㎡이상의 용도는 다섯가지로 했습니다. 공동주택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다섯가지 용도의 대형건물, 10,000㎡이상의 건물을 정했고,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의 1/1,000이상으로 했습니다. ㉯항에 3호에서 1/1,000이상으로 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은 법 제9조 ②항, 이것은 대형설치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령 제23조는 10,000㎡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①항 13호, 이것은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 용도 중에 저희 구에서는 다섯가지 용도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하고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다섯가지가 저희 조례로 했다고 해서 이 다섯가지만 꼭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아홉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한다면 나머지 조형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다음 3조에 있어서는 미술장식품설치에 대한 시간통보가 되겠습니다. 시간통보는 구청장은 건축신청이 들어올때 이런 대상이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당신 건물은 이렇게 대상이 되니 조형물을 설치하여야겠습니다. 하고 통보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다음 4조가 되겠습니다. 4조에서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면 저희 구에서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제5조에 있어서는 가격결정둥은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서의 금액으로 하고 ②항에 있어서는 이 사항을 대전지방국세청장한테 통보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1/100이하 1/1,000이상 완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제일 낮은 1/1,000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이런 작품을 심사하기 위해서 미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술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다시 제정할 계획입니다. 제8조 마지막에서 이 조례 시행규칙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위원 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이상만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공동주택에서 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할 주택단지는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제외시킨 사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가에, 조형물 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 준칙에서부터 1,000세대 이상만 설치하고 이하는 제외시켰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안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송촌여기 말고 예를 들어서 신탄진에 내가 1,100 세대를 지어야겠다, 이랬을 경우에.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한 단지내에 1,100세대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조형물을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만 위원   설치해야죠. 그러나 주택단지를 제외시킨다면 송촌동이라든지 이런 데 아파트를 세울 때는 거긴 해당이 없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송촌은 1,000세대 넘는 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저희가 늦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이상만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함으로 주민에게 예술품을 감상 기회 제공은 물론 해가지고서 쭉 했다구요. 그러면 여기도 해당이 되야 되는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이 법 취지를 봤을 때 공동주택은 주로 서민들이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공사비도 1/1,000 이상으로 많이 완화해주셨고 주로,.. 
이상만 위원   서민주택이 몇 평짜리가 서민주택이 돼요?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31평이하로 보아야겠죠. 
이상만 위원   그런데는 31평을 안 넘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이상도 있고 이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주택단지제외라는 용어를 뺄 수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원래 법하고 준칙에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만 위원   준칙에 나오고 법에도 나와있다고, 이게?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문화공보실 직원들을 보며) 준칙 복사 안 해드렸나? 
이상만 위원   준칙을 지금 만든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아니요. 문화체육부에서 나온 겁니다. 
이상만 위원   시행일자가 95년 9월 20일자내, 이게. 그걸 이제야 올려, 시행일자가 95년 9월 20일인데. 됐어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하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하정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지금 조례안이 말입니다, 전에 건축과나 다른 데 없어요? 이관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건축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동안 건축조례에서 92년도까지는 7층이상 건물을 지을 경우는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만 92년도까지. 92년도 이후에 왜 그러면 그 조례가 폐지 됐으냐 하면, 법이. 예술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3억짜리 계약을 하고 실지 돈거래는 2억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작품 거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 그동안 92년도까지 하던 것을 중단했다가 그래도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다시 하는 것이 우리 정서에 맞겠다 해서 96년도부터 시행령이 다시 법이 제정된 겁니다. 
하정환 위원   96년도에 시행령이 제정됐으면, 이제와서 오늘 97년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저희가 96년도에 이것을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는데 건축아파트에서 이럴 경우 저희 주민들한테 주로 우리 대덕구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주민분양가에다가 현재는 그 분양받은 사람이 대덕구 살지 않지만, 분양을 받아서  이주할 경우 대덕구 주민이 되는데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그러니 다음에 제정을 하자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훈병원이 준공을 6월까지 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런 계약을 맺다 보니까 그쪽에서 심의를 요구하는데 저희 조례는 제정이 안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24일날 늦게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정환 위원   보훈병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사전에 다 알았었잖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훈병원은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는. 그러나 11조에 의해서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굳이 설치를 하겠다는데 저희가 그것을 심의를 안해줄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늦게 조례안은 제출이 되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정환 위원   보훈병원 측에서 미술장식품을 하겠다고 들어온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예. 
○위원장 노태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