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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5월 26일 (월) 10시


  1.    의사일정
  2.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0시 3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는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신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종합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33분) 

 (속개 10시 48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75억 1,532만 4,000원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부분, 사회개발비 8억 4,600만원, 경제개발비 3억원, 합계 11억 4,600만원을 삭감조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75억 1,532만 4,000원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부분, 사회개발비 8억 4,600만원, 경제개발비 3억원, 합계 11억 4,6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특별세입․세출예산안 34억 5,000만원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특별세입․세출예산안 34억 5,00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3분의 위원님을 제외한 4분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주요사업장을 확인하기로 계획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화동 하수도시설공사, 도로개설현장을 확인하여 주시고 5월 27일은 읍내동 도로개설공사, 법동천 복개공사, 법동 도로개설공사현장을, 5월 28일은 석봉동 하수도시설공사, 목상동 도로개설공사, 신일동 마을회관옆 구거복개공사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그때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 적절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측면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을 제외한 4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장확인에 임해주시되 5월 27일과 5월 28일은 오전11시까지 현장으로 직접 첨석하여 주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