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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5월 22일 (목) 11시


  1.    의사일정
  2.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1시 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제가 양해 말씀을, 도시개발과장이 지금 공석중에 있고 건설과장이 6월 9일까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박천보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좋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253페이지 도시국 소관이죠? 
공원 및 삼림욕장 쓰레기 봉투 구입인데 이것이 본예산에는 안섰었습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그것은 본예산에 선게 아니고요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애시당초에 재료비에 계상이 되어 있던것을 재료비가 아니고 일반수용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병희 위원   이 과목을 뭘로 조정을 하셨어요? 
○도시국장 신만섭   예산지침상 쓰레기 봉투같은 것을 재료로 볼수 없다 해가지고 일반수용비로 각 과에서 구입 요구해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병희 위원   그리고 254에 예산절감인데 이게 1,600만원을 절감하셨는데 이것이 재료비에서 절감하셨단 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절감하셔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이것은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 차원에서 예산에서 10%를 원래 애시당초 1억 6,500이 섰거든요. 그중에 10% 1,658만원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렇게 살림살이를 아껴서 하시는데  
○도시국장 신만섭   그런데 정부 방침이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가격은 똑같은데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줄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병희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산디 민속공원 조성 또 이게 산디민속공원 조성 800만원, 1,300만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밑에 또 토지매입하는데 3,144평 하는데 1,67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토지를 매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1억 6,754만 4,000원짜리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내무부에서 각 시도단위로 한개소씩 국민건강 민속공원을 사업비를 지원해주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산디민속 공원조성이라고 해서 4억 5,000이 있지 않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도시국장 신만섭   이게 사실상 여기에는 시비로 되어 있지만 내무부에서 각 시도당 한개소씩 시설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 대전시에서 대덕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할려고 하면 어떤 부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지매입비 입니다. 
이병희 위원   1억 6,700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쯤 되는가 궁금해서? 
○도시국장 신만섭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한 3,144평, 정도 그것이 그러니까 어디냐면 산디 삼림욕장 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죽 올라가다보면 거기말고 산디마을 가다보면 탑신이 있어요. 그 부근토지 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 257페이지 말이죠. 휴대폰 사용료를 108만원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휴대폰 사용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108만원은 상당히, 
○도시국장 신만섭   그것은 그동안에는 휴대폰 사용료를 각 과에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총무과 통신계에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겁니다. 
이병희 위원   한가지만 더, 258페이지 청원경찰 부족분이라고 해놓으셨는데 627만 2,000원 이것이 좀 의심스러워서요. 
○도시국장 신만섭   그것은 죄송합니다. 
애시당초 그것이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세울때 실질적으로 그게 당초에 3,390만원에다가 체력단련비라고 해가지고 연간 150%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금액이 697만 8,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청원경찰이 총 4명에 대한 봉급이거든요. 봉급성격을 띤 겁니다. 계산착오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만 7,000원 해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이병희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예산에 이게 됐을것인데 또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올라와서 의심이, 
○도시국장 신만섭   애시당초에 한 700만원 돈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70만원밖에,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추가분에 대해서, 추가분이 아니고 계상착오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정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주 위원   도시국 전반이죠? 
○위원장 박천보   예, 도시국 전반입니다. 아니 도시개발과 소관 입니다. 
이형주 위원   도시개발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 
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제가 다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적과 하고 지역교통과하고 건축과는 사실상 경쟁력 10%차원에서 예산절감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 직제개편 되면서 일부가 지적과로 가는게 있어요. 그래서 지적과에 추가로 올라오는 것은 차량등록 업무가 지역교통과 그것이 6월 1일 부터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우리가 그것을 등록 업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단말기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이런것 일부만 서있고 주로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번거로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괄해서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위원장 박천보   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병희 위원   예. 266페이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인데 발급수수료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도시국장 신만섭   이것은 우리가 건축물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할 경우에 체납자에 대한 압류등기를 할려고 그러면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띌때 납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허가 건축물 현황측량 수수료? 무허가 건축물 현황측량?  
○도시국장 신만섭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취인허가를 해준다 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측량을 해야 돼요. 저희 건축과 직원이 측량을 할 수가 없고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적공사에다 측량하는 수수료가, 
이병희 위원   9필지면 대략 어디어디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그것이 송촌동 지역에 다 있습니다. 송촌동 지역에 9필지가 있고 정수장 밑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다 그냥 송촌지구 그러면 이것을 안물어도 될 텐데, 
○도시국장 신만섭   송촌지구가 아니고 정수장, 동만 송촌이고, 
이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는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건설과 282페이지에요, 오정동 539에 9필지 부당이득금 견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소송에서 져가지고 견제하는 것이죠? 
○도시국장 신만섭   예, 그것은 오정동 송유관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93년도 당시에 도로형태는 갖추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온다든지 할 경우에 수해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 토지에다가 보상도 안된 지금 현재는 포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당금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중리동 건은 뭡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중리동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김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 입니다. 
예산효율의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좀 잘 아시는지 저희관내에 신대동 새로 길을 확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이 좌우측으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된 부분이 있는데 금번 예산에 일부 한필지인 221-7번지는 보상이 되었고 221-3번지는 보상이 되었고 7번지는 안되었는데 여기는 예산이 요구는 되었으나 삭감을 당해가지고 이 공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자금이 잘못되지 않았나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국장 신만섭   그래서 제가 예산 애시당초 편성과정에서 적극 반영했어야 되는데 사실 참 저희가 무슨 동에 몇번지하면 다른 업무도 복잡하고 그래서 파악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와동 초등학교 까지는 이번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다만 신대 아파트쪽에는 기왕에 그부분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한필지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한 45미터 정도가 남았거든요. 아니 46평정도가 매입을 안했어요. 그것이 연장이 36미터 폭은 8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게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포장까지 다한다라고 하면 아마 1억 가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상 여력이 없고 2회 추경이라든지 연말 마무리 결산때에라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꼭 수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섭 위원   284페이지에요. 오정동 740번지선 홍도동길이라고 했는데 글씨를 잘못써가지고 삭감시킨 것 같애요. 여기가 아니고 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다 되고 12,13,14통 골목길에 지금 보도브럭이 깔려있다고 그 보도브럭이 깔린지가 10여년이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걷고 아스콘이 덧씌우면 되는데 이게 원 예산이 선것을 무조건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까 건설과에 가가지고 그 공사 발주안하냐고 물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홍도동길이라고 그러면 동구하고 대덕구하고 그 길인줄 알고 예산깍은 것 같은데 이것을 전부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그것은 시청에서, 
김은섭 위원   그곳은 도로가 되어 있고, 
○도시국장 신만섭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것말고 그 경계선 말고 그 사도안에 2미터, 3미터 도로가 있어요.  
○도시국장 신만섭   사도면 개인토지 아닙니까? 
김은섭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 구획정리할때 분할을 어떻게 해줬냐 하면 2미터 길을 해줬더라고 거기를, 그리고 지금은 집을 짐과 동시에 2미터씩 확보해가지고 양쪽에 4미터 확보한데 있고 2미터한데 있고 3미터 한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도로로 딱 떨어져 나간 지역이예요. 여기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건데 홍도동하고 동구하고 대덕구하고 그 길가지고 얘기를 하는것 같은데 그곳은 우리가 할 것이 안돼, 그것은요. 거기는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면 동구하고 대덕구하고 합쳐서 할 도로이지 우리 대덕구가 할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것정도면 제가 올리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다 삭감시키면 어떻게 해요. 
○도시국장 신만섭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삭감한 것을 좀 보류해 주세요. 
○도시국장 신만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   아까 우리 김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한 282페이지 말이죠. 중리동 338-3번지 402.8제곱미터인데 이것이 평수로 따지면 한 123평 정도 됩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그렇게 될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1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를 갖고 하셨는지? 
○도시국장 신만섭   그게 영진아파트, 우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진아파트 
트하고 중앙병원 옆에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이것이 애시당초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사실상 도로로 지금 현재 잡종지로 되어 있는 그얘기 인데요. 우리가 잡종지에 공시지가, 아니 헤베(㏊)당 29만 7,000원해서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았어요.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감정을 해봐가지고 만약 그보다 더 추가된다면 부족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일단 저희들이 대략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이것은 그동안에 민원도 있었고요 해서 사실 이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보상을 빨리 마쳐야 된다라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왜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이 실질적인면에서 이게 조금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 도로가 국장님이 다 보셨겠지만 도로계획선이 다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거기 공사를 하다가 돌이 대전직할시때도 아니고 대전광역시때도 아니고 대전시때에 이것을 돌을 구획정리 사업을 하다가 돌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도로로 뚫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냥 놔두었어도 상관 없는데 이것을 영진건설 앞으로 공사대금으로 땅을 그냥 넘겨줬어요. 도청에서, 넘겨줘서 그간에 영진건설회사 땅이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저희가 봐도 본위원이 대전시 관계 공무원을 해 가지고 고발을 할려고 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누가 보던지 도로선이 그어져있고 다 있는데 그냥 대전시땅으로 놔두어야 마땅한데 이것을 영진건설 앞으로 말이지 이것을 넘겨주고해서 도저히 주민으로써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제가 관계공무원을 고발을 할려고 했던 찰나인데 이번에  영진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이것을 모 사람이 이름은 안밝히지만 이것을 부도가 나서 가서 경매를 불러가지고 이땅을 자기앞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도시국장 신만섭   서울 사람이예요. 
이병희 위원   예.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다니던 길을 쇠 철막을 갖다가 길을 막아 놓았어요. 막으니까 양쪽에서 주민의 민원이 야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환경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왜 좋은 땅을 가지고 이런데에 와서 집도 못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땅인데 좋은 돈을 가지고 이런 땅을 뭐하려 매수를 했느냐 '이 도로하다가 말은 땅을' 그렇게 했더니 주민들께서도 다 알아 보시고 이렇게 하고서 이것을 얼마에 낙찰을 봤느냐 하니까 3,900만원에 낙찰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3,900만원에 그래서 3,900만원에 낙찰을 봐가지고 몇달이 안되어 가지고, 주민이 떠들어야 돈이 나오게 생겼으니까 길을 막은거요. 그래서 상당히 1억 1,000만원이라면 이것이 몇달 전 얘기입니다. 
1년도 안되었어요. 며달전 얘기인데 근거도 없고 감정도 안하시고 이렇게 해서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거기에 의원이 있으니까 의원들 하고라도 한번이라도 뭔가 얘기라도 해서 이런 예산을 하시든지 또 무슨 좋은 장을 얻어서 하셔야 하는 건데 지금 몇달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1억 1,000만원일 것 같으면 3곱을 넘겨 먹는 이런 현상이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우리는 주민의 조그만 세금이 모여가지고 이런 예산이 집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실질적인 면에서 본 위원의 동네라도 지역이라도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것을 하실때에는 그래도 거기에 의원들이 살으니까 한번쯤은 서로 상의를 해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그래서 땅 주인하고 무슨 얘기가 있어서 1억 1,000만원을 세우셨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그부분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산을 1억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 하더라도 감정결과에 의해서 3,000만원의 땅을 살수도 있는 것이고 1억 5,000에 살수도 있고 그럽니다. 이게 감정사로 하여금 감정을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병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했으면 감정을 벌써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맞지 않을 까요? 
○도시국장 신만섭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부터 세워놓고...., 
○도시국장 신만섭   그렇죠. 왜냐하면 감정수수료도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과목에 없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이병희 위원   감정수수료는 따로 여기에다 넣으면, 
○도시국장 신만섭   사전 감정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적이 없는 예산편성되지 않은 것은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그리고 1억 1,000만원섰다고 그래서 1억 1,000만원을 그대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병희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그렇다는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것을 입찰할 때에 여기서 입찰하면 안되는 형편이었어요? 도로로 내야되는 형편이면 그때라도 사들였으면 이런 비싼 돈을 안줘도 되는것 아니요? 
○도시국장 신만섭   아니요. 지금 비싼 값을 주는게 아니라 1억 1,000을 세웠다고 그래서 1억 1,000을 다 주는게 아니고, 
김시영 위원   아니 그런데요. 물론 1억 1,000이 안된다해도 시가 중리동에다가 땅한평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이죠. 그사람들이 팔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요. 아무래도 더줘야 되는데 이런것을 사전에 우리가 도로를 낼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때 입찰공고 났을때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낙찰했으면 쉬웠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요. 
○도시국장 신만섭   아, 경매부쳤을 때요? 
김시영 위원   경매부쳤을때, 
○도시국장 신만섭   경매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없이 행정용으로 살수가 없죠. 
김시영 위원   도로를 내야 될 것 같으면 왜 목적이 없어요? 그런계획 정도야 몇개월만에 도로 부지를 사야되는 것을 그래 몇개월내에 계획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돼요? 
○도시국장 신만섭   잡종지였었거든요. 
김시영 위원   아니 글세 잡종지인데 우리가 1년이 안되었다면서 1년도 안되었는데 우리가 거기에다 도로를 세울계획이 있으면 그 정도는 미리 계획을 했어야지 그래 1년도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남이 사가지고 또 이중으로 판것을 사야된다면 이게 뭔가를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것 아니요, 그런것 정도는 미리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얘기요. 그리고 이런것 감정할때도 말요. 뭔가 좀 여기서 신경을 써야 돼요. 감정사들 의뢰만 할 것이 아니라 구매할 때에 시가하고 그동안 지난, 얼마 안된것을 가지고 이런 부당한 것을 달라고 하면 감정사한테도 그런것을 주지를 시켜가지고 이게 물론 감정사가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것은 아까도 전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한푼이라도 그렇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한테는 줘서는 안되는거요. 한푼이라도, 그런것은 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신만섭   예.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국장님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병희위원님하고 김시영위원님하고 아까 또 김은섭위원님하고 세분이 과년도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이 두가지만 잠깐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도로를 낸 겁니까? 지금 오정동 539의 9필지 부당이득관계, 몇년도에 시작한 거요? 
○도시국장 신만섭   그것은 회수로는 상당히 오래되는데 미군송유관 부지였거든요. 
○위원장 박천보   이게 도로포장을 지금 남에 사유지에 도로포장 해가지고 그 보상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글세 포장이 안된상태에서 송유관 부지를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떼어놓았어요. 이지역을, 오정동 지역을, 
○위원장 박천보   아니 글세 몇년도에 시행된 거냐 말예요. 
○도시국장 신만섭   그것이 하수도가 93년도고 구획정리 사업한것은 70년대 일 겁니다. 70몇년도 정확하게 기억못하겠는데,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93년도에 하수도 했어요? 
○도시국장 신만섭   그렇죠.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얼마 안되네요? 
○도시국장 신만섭   예, 얼마 안되었죠.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때에 개인소유의 땅에다가 하수도를 판다든지 이것도 개인한테 소유권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수도를 개설한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할때에는 주민들한테 당연히 개인소유자한테 대지사용 승락서라든지 도로를 포장을 해서 쓰겠다는 그러한 서류를 받았놓았을 것이 아닙니까? 받은 게 있습니까? 
○도시국장 신만섭   그게 우선 배경설명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박천보   아니, 간단하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신만섭   그때 당시에, 
○위원장 박천보   아니 이런것을 받아놓은 사실이 있느냐 말요? 
○도시국장 신만섭   없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없으면 이게 불법으로 한것이 아니냐 말요. 공무원들이 남의 땅에다가 도로포장하고 하수도 박고 말요. 공무원들이 잘못해 놓고서 주민의 혈세 가지고 보상이나 주고 말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93년도에 한 2년 3,4년밖에 안되었는데 남의 토지에다가 하수도 매설하고 도로포장 해주고 하면 그때라도 남의 땅에다가 이땅은 도로로 공용으로 쓸도로니까 해가지고 공용으로 쓸것이니까 해가지고 대지사용이라도 받아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소송을 해도 지지않지,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는 백발백중 다 지는 겁니다. 승소할 수가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월 23일과 24일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된 주요사업현황을 점검하여 예산안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3차 회의는 5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