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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2월 11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화물자동차터미널공사추진촉구건의안채택의건
  3. 2. 9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획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화물자동차터미널공사추진촉구건의안채택의건
  3. 2. 9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획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휴회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김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대전화물자동차터미널공사추진촉구건의안채택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대전화물자동차터미널공사추진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홍기태의원입니다.
대전화물자동차 터미널공사 추진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구청이나 대전시내를 자주 지나치게 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사지 3거리의 좌측산을 보면 몇 년전부터 산을 훼손해 놓은채 무엇을 하는지 도로변에 작은 돌만 쌓아놓고 골재를 팔려고 공사를 하는건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대처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이 공사현장이 대전화물자동차 터미널공사장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어 특혜의혹과 주민의 원성을 사고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덕구 읍내동 산 16-1번지외 21필지의 화물자동차정류장시설 공사를 90년 9월 20일부터 91년 9월 30일까지의 사업기간으로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기간을 91년 9월 30일로 또 2차 변경을 하였고, 93년 9월 30일로 또 3차 공사를 변경하였으면서도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어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특혜 소지의 의혹이 다분하고 사업허가 부서인 대전시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이미 결정된 93년 9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건의안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전화물자동차 터미널공사추진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의원입니다.
지금 홍기태의원이 제안한 그 문제에 대하여 구청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 김은섭  방금 오경환의원께서 말씀하는 그것은 채택을 하고나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청에서 준비를 미쳐 못하신 것 같은데요, 채택을 하고 나서 구청에서 하시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건의안 채택을 먼저 사전에 채택돼 가지고 구청하고 상의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것 같은데 의원들끼리 채택안을 돌렸기 때문에 채택이 성립되고 나서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게, 그러면요 김상옥 의원이 하신거 홍기태의원이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기 배부해드린 대전화물자동차 터미널공사 추진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제안설명을 좀 해 주겠습니다.
대덕구 읍내동 산 16-1번지외 21필지입니다. 화물자동차터미널 대표이사 강희철이라는 사람이 대전시장으로 하여금 허가를 냈습니다.
또 90년 9월 30일에 냈는데 사업기간은 90년 30일 이었습니다만 그간에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92년에서 93년 9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했는데 연장한 이유는 그 밑에 주변의 몇 필지의 보상이 아직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이렇게 이유서를 달아놓고 사실상으로 골재를 채취해서 골재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9월 30일까지도 이대로 방치해둔다면 지금까지 3차 연기안을 예정해 가지고 이 사람이 94년 95년도까지라도 연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은 93년 9월 30일까지는 이 강희철이라는 사람한테 꼭 대전직할시 읍내동 산16-1번지외 21필지에 대전화물자동차 터미날공사를 완료케 하는 것을 촉구하고 또 만약에 그날까지 공사를 안했을 시에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라든지 아니면 대전시에서 지가상승한 만큼의 개발이득금을 환수한다든지 하는 이런 제재를 가해서 이사람으로 하여금 93년 9월 3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공사를 하게끔 건의안을 미리 채택함으로써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건의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화물자동차 터미널공사에 대해서는요, 채택하고 나서 도시국장님께서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신다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화물자동차 터미날설치공사 촉구건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좀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송태면  도시국장 송태면입니다.
지금 홍의원께서 말씀하신 화물자동차 터미날공사 위임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체가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대전직할시장이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기간이 91년 9월 30일까지이었습니다.
지금 홍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특히 하절기에 강우시에는 그 밑에 가옥이 위험해서 침수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사전까지 전부 참고를 해서 시에다가도 계속 촉구를 했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감독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별 그렇게 실권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한 두번 건의서를 낸게 아니고, 공사촉구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도 했습니다만 지금 홍의원께서 말씀드린대로 제가 알기로는 부지의 밑에 하단의 가옥까지 또는 그 확장해서 그걸 미수해 가지고 아마 공사를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아마 지금 재원이 너무 딸려가지고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자에 와서는 홍의원님, 골재를 팔으신다고 그랬는데 골재성질이 나빠서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가져간다 하더라도 아마 빠꾸맞는 것 같아요. 재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엊그제도 제가 관계되는 시의 과장하고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의장 김은섭   예, 앉아서 하십시오.
오경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도시국장 송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권자가 시이고, 감독권자가도 시입니다. 지금 당장의 재해대책예보에 의해서 강우량이 150㎜이상 온다는 예보가 떨어졌을때 답답한 것은 저희들입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내부 지침으로보면 우선 자기 관내의 어떠한 인명사고가 났을때는 관계 구청장이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시에다가 건의만 내고 시에다 어떠한 사항만 보고를 했다고 그래서 그냥 들어왔을 때 나중에 어떤 인명피해가 났을 때에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겠느냐 한계가 모호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밤새가면서 거기를 우리가 가서보고 그랬습니다. 비용관계를 받아내느냐 이런 말씀인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보상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시공업자한테 '그것을 얼마 소요되었다. 너희 보상을 해라'하고 청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9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으므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병합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4.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획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획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10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 이도종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천영수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김한웅의원, 오경환의원, 이상 10인의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인의 위원회조례심사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구성해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휴회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99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