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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1월 30일 (월) 14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밤 10시 30분까지 구정보고 및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80여건으로 답변 시작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의회 운영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데 대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이 잘 안되고 어물쩡하게 넘어가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괄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정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구정 보고한 범위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답변 준비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하는 것은 보아 왔지만 금번 구정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준비 기간을 2일간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깊은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착오 없는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자를 지정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성명과 질문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답변이 모두 끝난다음 보충질문 순서가 있으니 이점을 유념하시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부구청장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다음은 도시국 소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서면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희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부구청장 신희태입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와동 104-3 국유지에 파출소를 건축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좀 검토해 봐라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덕구 와동 104-3번지에 위치한 3,140㎡약 950평은 국유지는 잡종재산으로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위한 파출소 신축부지로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관리청인 재무부와 시청과 협의를 해서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출소 건축부지로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덕2동 관내 파출소 신축부지로 대전 TG입구 검문소 주변에 국유지를 활용해서 파출소를 지을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래동 만남의 광장 비래동 90번지의 7필지 3만3,000㎡주변은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 소관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파출소 신축부지로서의 활용을 관련부서 건설부와 시청과 협의를 해서 검토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신희태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백정선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백정선   토지관리과장 백정선입니다.
먼저 김한웅의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 업자가 많고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많으니 무허가 중개업자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무허가 업자를 고발할 생각이 없는가 하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부동산 현황은 236개소에 티오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212개 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허가가능 중개업소는 2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15조와 38조에 의거해서 불법 무허가 중개업자는 당연히 당국에 고발조치 해야 합니다.
그동안 건설부와 시․구청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관리과에 위법 부동산 거래 행위 고발창구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92년도에는 피해 당사자의 고발건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통해서 무허가 중개업자 발견 즉시 신고나 고발하도록 지도 계몽하겠으며, 반상회등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서 주민을 지도 계몽하고 무허가 불법 부동산 중개업 행위에 대한 신고나 고발정신을 발휘케 해서 무허가 중개행위를 단속해서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93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곱 건의 공장부지 조성 1건 부과예상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단지 조성은 1건에 1억1,1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조성사업이 5건인데 7,700만원 부과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매매가 없고 가격도 하락하였는데 무엇이 원천 봉쇄인가 ? 또 여기에 따라서 91년 대비 92년도 토지거래 허가건수 제출해 달라고 하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중에 부동산 투기 원천 봉쇄는 토지거래 허가시 엄격한 실수요자 판정을 두자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돈만 있으면 토지를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종식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부동산 가격을 계속 안정시켜서 국민경제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의 추진으로 부동산 가격도 내리고 거래도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91년 대비해서 토지거래 허가 현황은 91년도에는 544건 처리했습니다만 92년도 11월 28일 현재 172건 허가 처리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68%로 감소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를 하향할 의사는 없는지 또 공지가심의위원 15명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9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고후에 11월 현재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93년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관내 표준지 900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 하게 되는 바 표준지 감정평가시 93년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 10일간 표준지 감정평가액을 각 동별로 순회하며 동 지가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하향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 지가심의위원 선정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합동 조사지침 제8조에 의거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기 위해서 동지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동지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할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중에서 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지가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며 동에서 조사 선정한 개별지가가 토지의 특성이 정확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와 인근필지와 균형유지상 지가의 조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93년도 지가조사시 주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동지가 심의회 15명이외에 지역실정에 밝은 통장 전원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구토지 평가위원회 구성은 구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제104호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을 포함한 15명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위원 명단은 별첨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평가시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이며,
둘째,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번째, 기타 구청장의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토지관리과 백정선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건축과장 김영근입니다.
질의순서에 의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은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실천계획 수립이 요망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구에 시공중인 공동주택 현황은 다세대 주택 13동, 연립주택 1동, 아파트 7동해서 총 21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동주택 시공감리는 다세대 주택은 건설업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시공이 가능한 상태이고,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종합건설 업자에 한하여 시공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감리는 다세대 주택은 일반감리로써 건축사가 수시 감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별로의 건축사가 현장에 상주해서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는 감리자의 상주상태 및 성실한 근무상태를 확인 감독하고 있으며 현장지도도 겸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주택자재 생산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실효를 주택자재를 생산하는 것은 벽돌, 시멘트를 얘기합니다. 벽돌, 브록조 실효를 무작위로 채취해서 충남 공업실험소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금년도에 4회에 거쳐서 불합격 품목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완전 파기조치하였고 시정명령 4개업소, 1개업체를 등록 말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부추진계획은 공사진행 공정분야별로 현장 상주 감리상황을 철저히 감독하여서 상주감리자와 공사시공자에게 책임성부여를 강화하고 상설 점검반을 편성 건축자재, 자재의 강도 시험 및 KS제작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해 철저히 감독하고 중간검사 시 공사시공상태 및 KS제품 사용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사용 검사시에도 관련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확인 점검 지도반을 편성해서 조사 준공검사 하고 또 별도의 세부추진 계획지침을 작성해 가지고 입주민 사전 점검제 실시와 공사감리자의 감독을 강화하여 위반 감리 건축사 및 시공자는 건축사법 및 건설업법에 의거 강력조치 하는 등 부실공사 및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처리현황 및 공정성유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현재 대덕구 관내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434건이 적발되어 현재 224건이 철거되어있고 추인허가가 17건, 기타 45건으로 시중완료된 건물이 286건이며 148건이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발생시에는 최대한 조기발견 주민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홍보를 강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무허가 건물 처리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공정을 유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이 질의하신 대양식품 주변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 그 동안에 처리사항 및 앞으로 단전 단수를 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대양식품 주변 및 위생처리장 주변 무허가 건출물 6동은 82년도경에 건축한 건물로써 직할시 승격 이후인 89년이래 건축과에서는 행정조치한 사실이 없습니다.
92년도 2월 현지 조사시 내년 93년도 대전엑스포 대비 환경정비차원 및 무허가 건물 정비 계획에 의거 칠거대상 건물임을 입주민들에게 주지시켰으며 추후 홍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재조사한 결과 대양식픔측에서 대지 임대료를 무허가 건축주들에게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소유자인 대양식품측에도 무허가 건물철거와 환경정비 대상임을 기히 통보한 바 있으며, 이 건축물은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 입주자의 이주 준비와 어떤 관계로 93년 3월말까지는 완전정비토록 하겠으며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본 철거에 불응시에는 단전, 단수등을 병행해서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상옥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수막, 플랭카드 설치는 어느 기관에 질의하며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수막, 플랭카드는 옥외광고물 중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법칙 5조 규정에 의거 현수막 및 플랭카드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덕구 훈령 제74호로 동장에게 내부 위임됐으며 92년 6월 1일부터는 현수막 및 플랭카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지 아니면 안받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공인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 배제 대상이나 일단 배제 대상입니다. 배제 대상이나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의 표시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 이것은 대덕구 관내는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입니다. 이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구청장에게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각 유관 행정부처에 현수막을 설치시에는 구청에 협의토록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광고물일지라도 협의가 없는 광고물일 경우에는 광고물 등 철거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경환의원님이 질의하신 한밭대로변 정비계획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동편 알루미늄 박스 처리계획, 또 포장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밭대로변 정비계획은 92년 9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물 점포정비 34동, 건물도색 6동중 93년도 3월말까지는 정비완료 추진코자 하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동편 알루미늄 박스 관계는 건설과와 협의 완전 정비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답변은 건설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하면 포장마차에 건축법상의 정의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라하면 대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공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포장마차는 토지에 정확하지 않으므로 건축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 차원이나 미관상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의원님들이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건축과 김영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김우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건설과장 김우도입니다.
먼저 오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현황 및 점용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점용 허가된 건수가 170건, 무단점용된 것이 241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발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한 것이 241건입니다. 앞으로 무단점용이
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진입로에 대해서는 정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담장옆에 있을 점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포는 1981년도 우리 시에서 소년체전 대비해 가지고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대전천 효동 대전천에 있는 효동천에 있는 넝마주이들이 생활을 하던 그런 무허가 건물을 지금 오정동으로 이주를 시킨 것이 이것이 점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쪽 오정동으로 이전을 시켰는데 그간 일부는 창고로 사용을 했었고 또 이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니까 그냥 사뭇 방치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것을 미관도 그렇고, 또 엑스포 대비해 가지고 그 정비도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점용료를 일부 안낸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취소를 시켰습니다.
30개점포 중에서 7개만 남겨놓고 23개는 전부 취소를 시켜서 하여튼 철거를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 가지고 공문을 내보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공문을 받고 다시 모여가지고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시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을 시켜놓은 것인데 지금 와서 철거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처사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엑스포 대비해서는 어떻게든지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라 내년초에는 정비가 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맨흘 정비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 과속방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속방지시설을 일제히 조사를 해보니까 총 71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비를 수로원들을 동원해서 정비한 것이 26개를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45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철거하기가 곤란한 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정비를 하면서 현재 과속방지시설물 규정에 완만하게 차가 지나가더라도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시설토록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가면서 정비를 해 나갈까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가능한 대로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수 간격이 너무 좁아서 너무 밀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수도 가로수 가격이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는 8m, 좀 떨어진데는 10m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비탈면에 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소나무를 너무 계획없이 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빈탈면에 심은 것은 스트로프 잣나무라고 해 가지고  일반소나무하고는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활착이 잘되고 잘 죽지를 않은 이런 나무를 조경을 하고 있는데 이 조경은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르니까 저희들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3 주요 업무 보고시 구의원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게재가 됐는데 먼저 사과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이니, 숙원 사업이니 이렇게 나눈 것은 나누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예산을 짜면서 참고사항으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도 구의원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은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옥의원님께서 산불예방시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삽이라든지 갈퀴등 이런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식목일이나 새마을대청소, 녹지대 관리 이런데에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삽이 92년도 금년에 2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에는 50개를 구입을 했고, 그리고 갈퀴는 92년도 금년도에 30개, 91년도에는 하나도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산불 금년같은 경우도 산불이 밤에 일어나면은 갈퀴나 장비를 가지고 가서 불을 끄고 나면은 밤에 장비를 챙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밤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주민들이 들고 끄다가 그냥 가지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더 철저히 장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건설과 김우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김용만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지역교통과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이병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리 농협에서 중리 1단지 아파트간 주차금지선을 폐지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중리농협에서 중리 1단지 아파트까지는 주차금지 노선이 91년 7월 31일 충남지방경찰청고시 제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8조 6호와 29조 7에 의거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기 충남고시 제219호로 90년 10월 31일 자동차 주차 정차 금지 장소를 합리적으로 조정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노상의 고장차량, 사고차량, 불법주차차량을 일정한 장소에 견인하는 등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본 노선을 불법주정차 금지선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노선을 시내버스 140번과 140-1번, 좌석버스 202번과 501번이 운행하는 도로로써 상가주택이 많아 교통의 혼잡이 가중되어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역으로 사료되오며 추후 주민의 불편사항이 가중되어 가면 충남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주민편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40번이 26대가 7분 간격으로 1일 156회를 왕복하는 지역이며 140-1번 버스가 12회 왕복을 하고 있고 202번 좌석버스가 34회 501번 좌석버스가 24회를 왕복하는 지역으로써 교통이 무척 혼잡한 관계로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본 지역은 주민불편 사항을 고려해서 충남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탄진 효평동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동구 세천동을 경유해서 대전시내 전역에 순회 노선을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 또한 신탄진 시온주유소앞 승강장에 시내버스가 정차를 하기 아니하는데 그 이유와 시정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탄진 이현동, 효평동간에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730-1번 노선으로써 도마동에서 신탄진간 경유해서 1일 1대가 5회 왕복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연1회 시 교통기획과에서 교통량 조사결과 도로사정과 주변의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건의로 시내버스 노선이 연장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탄진 시온주유소앞 승강장 시내버스가 정차를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차시 과선교에서 차량이 과속으로 질주하다보니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관계로 운전기사들이 정차를 기피하고 있는바 사고방지를 위해서 금년 봄 구청에서 공원을 줄여서 도로를 확장 우회 정차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아직 일부운전기사가 이를 어기고 정차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공동관리 위원회에 본 내용을 지시해서 정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덕역앞 노인정앞에 신호등설치 요망관계에 대해서 답변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덕역앞 교통신호등 설치는 북부경찰서와 협의타당성을 거친 후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92년 정리추경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와동국교앞에 육교설치가 완료되면 이전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오니 이점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TG선 비래아파트앞 유개승강장 미설치에 대해서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2년도 1차 추경예산시 TG선과 계족로, 한밭대로등 주요노선에 7개소를 설치코자 계획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3,500만원 예산을 세워 본안대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92년 9월 22일자 대전직할시 교통기획과에서 공문지시에 의해서 대전시 주요노선 14개 노선입니다. 저희 관내 포함해서 시전체 92년 12월 20일까지 54개소를 설치한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덕구 관내 7개노선이 거기에 54개중에 7개노선이 크라운제과앞의 비래아파트 입구, 대우전자앞, 연합건설자재앞, 계족로에서는 동대전제일교회앞과 동대전세무소앞, 대전중앙병원앞 이렇게 7개소가 시에서부터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본구에서 시행하는 유개승강장과 시에서 시행하는 유개승강장 모형이 달라서 별도 시행하게 되어 본 예산은 국도 17호선에 7개소를 금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게 되었사오니 이점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정 5가 천변방향 도로의 주차무질서와 순찰차량 활용 및 단속요원 근무상황에 대해서 답변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정 5가 천변도로는 시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상무료주차장으로 주차선으로 도색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상가와 화물 자동차 정비소, 화물영업소등으로 교통혼잡이 있어 주차선은 재도색, 위반차량의 집중단속, 주차의식을 고쳐나가고 왕복 4차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차량은 92년 9월 27일 구입하였으나 고정 운전기사가 없어서 필요시 운전기사를 배정받아 순찰하는 실정으로 지금까지는 매일 순찰을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정 운전기사를 확보 매일 구내 교통질서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교통단속 요원 8명은 오정동, 대화동, 중리, 신탄진등 2인 1조 16개소 35.3㎞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지 도로에서 근무토록 계속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후 근무자 근무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정차 단속에 지역교통과 전직원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 도로변 화물자동차 주정차 단속 요망에 대해서 답변보고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 팽창과 차량증가에 따라 교통체증 감소와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90년도 11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가시구역내에서는 질서가 확립되었으나 아직도 야간에는 시민의식의 결여로 인하여 주로 도로변등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야간단속을 주 2회정도 실시 불법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교통과 전직원과 주정차 단속요원이 계도단속을 실시 주정차 질서확립과 불법주정차 근절에 역점을 두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교통과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지역교통과 김용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김종년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먼저 김병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진정, 건의사항 처리시 민원감사부서 경우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대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에 연초에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703회 2만5,000명에 대한 홍보계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엑스포 추진회를 6회 1,850명을 운영을 했고, 꿈돌이 캠페인 전개, 엑스포 홍보물설치, 홍보물전단 배포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엑스포 상황실 운영경비로 약간의 의원님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일부 절감을 해가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 엑스포 사업추진은 총 41개 사업에 173억 7,200만원이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기능부담 사업이 투자가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엑스포 사업 추진계획을 금년도 골반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 참여방안을 계속 유도해 나가겠으며, 기타 건설사업은 기왕에 제시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정, 건의사항 처리시 민원감사부서 경우 처리관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기왕에 저희가 5일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과에서 처리시에 저희 감사계로 자료가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기왕에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관계법규를 적용을 해서 협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대한 설명외에 1건의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왕 저희들이 자료제출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부족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오경환의원님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시도조례에 의해서 융자 대상사업이 저희 토목사업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단시일내에 보상이 끝나가지고 사업을 완료해야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일반 기채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일단 사업이 일반지역개발 기금에는 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충청은행 승인시에 년 10%이율을 받았습니다만 일반단체는 11.5%보다 약 1.5%가 저리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자는 차입시에 최대한 단기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금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기획감사실 김종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윤정병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문화공보실장 윤정병입니다.
먼저 김병현의원님께서 구정소식 편집내용 개선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정소식 1월호에 오정동 고개번영회에서 경로잔치한 사실을 게재한 것은 선거를 의식해 게재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 미담을 흥보하기 위해 기재하였으며, 앞으로 구정소식 편집시 신중을 기해 사실여부를 꼭 확인한 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현의원님께서 구정소식 편집시 주민이 원하고 알고 싶어하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편집하라는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구정소식 발간시 김병현의원님의 의견대로 주민의 원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편집 발간토록 하겠으며, 의회 의정활동도 더욱 폭넓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탄진 봄꽃제 취소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로 90년도부터 실시한 봄꽃제 행사는 그간 담배인삼공사 신탄진 제조창 광장에서 실시한바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92년도에는 행사기간을 단축하여 간소하고 내실있게 거행하였으며, 앞으로 대청댐광장등 장소를 변경실시 하겠으며, 93년도에는 엑스포 행사가 대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행사일정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기획하고 있으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웅의원님의 장동 산디민속보존마을의 관광객 수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동 산디마을을 민속보존마을로 조성할 경우 관광객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장동 산디마을은 국가문화재 사적 제355호인 계족산성 아래 위치한 마을로써 시주관으로 총 42억원을 투자해서 95년도 완공을 목표로 계족산성을 복원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입구에 장승 설치와 머루, 다래골 조성등 민속마을 보존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금도 휴일에는 100여명의 시민이 계족산성을 찾기 위하여 산디마을을 통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성이 완전 복원되면은 대청댐과 연계한 관광지로써 더 많은 신민들이 본 마을 등산로 등을 통해서 계족산성을 찾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대덕구 발간의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덕군 당시에는 군지를 발간한 바 있으나 직할시 승격이후 자치구가 된지 5년차를 맞이하여 구지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지에 게재할 주요내용은 대덕구의 연혁등 대덕구의 발자취와 발전상 그리고 도시계획, 산업경제, 공단현황등을 다양하게 500페이지정도 분량의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주요배부처는 각실과, 동사무소, 시구의원 그리고 관내 각급학교, 유관기관단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님의 이현동 3개소의 장승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민속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 이현동경계, 장동고개등 3개소에 전문가에게 제작을 의뢰해서 금년 6월에 장승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와 자문에 의하면 장승은 도색을 안한 상태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전적인 미각을 살리기 위하여 유성페인트가 아닌 수성그림물감으로 도색을 하며, 물감을 나부가 흡수하므로써 오랜된 장승처럼 보이도록 제작을 하여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동고개의 경우 주민들이 색상이 선명한 것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 유성페인트로 재도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현동 장승은 당초의 설치상태로 보존하여 색상이 퇴색된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도색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추석맞이 화합의 한마당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석맞이 화합의 한마당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대전엑스포 개최년도로서 1,000만명의 관광객이 대전을 찾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대전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민속을 널리 알리고 동민이 화합하는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동대항 민속놀이등 다양한 행사를 동단위로 개최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시청과 긴밀한 협조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추경에 충분히 반영하여 동사무소의 부담을 덜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문화공보실 윤정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를 한다음 도시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사회산업국,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정회후 보충질문 순서를 하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3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게 아니고 국별로 보충질문을 하고 나서 전체적인 답변을 끝낸다음에 국이 전체적으로 끝난 다음으로 한꺼번에 순서대로 듣자 이말입니다.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0분)

(속개 15시15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유념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11월27일 천영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먼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천영수의원님이 질문을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향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구청장님과 각 실과장님께 대단히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번 27일 재차 피치못할 사정으로 중간에 자리를 이탈해서 질문을 드릴 시간이 없었고, 또한 오늘 질문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 질문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부득이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세입세출 예산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니까 제일 앞장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은 구분, 다음에 예산액, 다음에는 전년도 예산액 그리고 증감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증감액의 뒷장에 보면 금회 추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건지 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앞장에는 증감액으로 나와있고, 뒷장의 두장은 금회추경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거 답변 기획실에서 답변하실 겁니까?
그러면 인쇄소에서 인쇄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예. 앞으로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동 삼호아파트에는 대덕구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단지로서 모범이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번 동순방시 구청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쓰레기분리수거 현장을 시찰하시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일 잘되고 있다는 방송의 보도를 듣고 서구청 관할에 있는 한신아파트와 동신아파트 현장을 지난 9월 본의원과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위원회장, 그리고 총무 또한 동장과 함께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만 서구청 관할의 아파트 단지보다는 우리 대덕구의 삼호아파트단지가 훨씬 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11월26일에는 각 동장과 구청의 과장님, 그리고 계장들을 교육하고 보여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공무원은 물론 각 자생단체에도 적극 호응하여 참여하고 앞장서줄 것을 부탁드리고, 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앞장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봉사와 희생정신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 위원들과 아파트 전 주민이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MBC방송이나 KBS보도를 통해서 방영을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지난번 중부매일신문에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중부매일신문은 구독자가 많지 않아 홍보에 효과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지역의 지방지나 방송 보도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즘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고 있기 때문에 손님접대용으로 예산이라도 좀 더 세워주실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 토지관리과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지난번 92년 13회 임시회의를 통해서 질문했던 사항중 하나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임시회의에 토지평가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을 참여시켜 달라고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청장님께서의 답변은 현행 토지관련법에는 없지만은 토지평가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우리 의원들을 참여시킨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93년도 토지평가위원회 예산에 보면 토지평가위원 구성지 8명에 대한 예산만 계상되어있는데 이는 지난 13회 임시회의 답변내용과는 상치된다고 사료된 바 청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장께 묻습니다. 93년도 시행 표준지에 대한 건설부 지침 내용이 내려와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고, 대덕구 관내 표준지에 대한 토지평가사의 현황, 그리고 대덕수 지가조사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900필지나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2년도에 대비해서 93년도 공시 지가에 예상되는 가격과 하향될 예상을 몇 %로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지가조사 표준지는 건설부 승인사항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지가 낮아야만 개별지가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표준지 지가가 높기 때문에 건설부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정사들이 감정하고 있는 표준지 지가를 낮출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와 건설과에 과장님들께 말슴드립니다.
지난번 삼호아파트뒤에 있는 버스종점 이전 문제를 5월 25일날 질문을 했고 그 뒤에 2차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에게 3단지옆의 공원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아닌 공원입니다. 여기는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역시 아무런 대책도 지금까지 답변도 없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법동에 가로등을 설치 해달라고 해서 지난번 답변에는 설치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예산에 보니까 반영이 되지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상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했는지 사실 예산은 올려보기라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이도종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천영수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구청 각과에서 의원님께 제출하는 서류는 실무책임진의 과장이나 국장님이 확인검토하여 완벽하게 수정해서 서류 제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설 사업등 시행사업이 이하 동사무소에서 모르고 또 동에서 숙원사업등 예산편성 반영 요청이 구청과 상이한 것은 이하 동과 구청간에 연계관계를 의심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바라고 특히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구정 구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전에서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질의를 합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989년부터 도시영세민의 집단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 및 상수도등 기반 시설사업이 연차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에 저소득 계층의 집단적생활과 공단 주변의 소외계층에 세입자로 주거하고 있고 대다수의 토지가 국공유지 점유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 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이 미진함과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기대 효과마저 의구심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정보고에서 금년도 100%실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의지가 결여되었고 사업비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 및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또 92년도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계획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로개설, 공공시설 설치등 94년도이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해서 지역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추가해서 버스 노선에 대해서 확인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공단지역내에 711번 버스의 운행시간을 파악해 주시고 민원이 711번이 공단에 다른 차보다 한 두대씩 빠진다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소리와 대책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이도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홍기태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탄진 봄꽃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탄진 봄꽃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대덕구를 홍보할 수 있는 행사이면서도 사실적으로 깊이 뜻있게 생각하면은 대덕구나 대전시에서 하는 행사라고는 표현을 못한다 왜 거기에는 분명이 벗꽃제 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구민의 세금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93년 행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묻겠습니다. 오정동에 보면 대양식품에 주변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양식품뿐만이 아닙니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주변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무허가 수산물센터마냥 조그만하게 만들어놓고 하는데 개를 몇 마리 갖다놓고 도축행위를 하는 형태, 뭐 이러저러한 지저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허가 건물을 89년도에 졌는데 행정상 지금까지 대덕구에서 지정하거나 조치한 사항이 한 건도 없었는지 그간에 92년도 6월달전에는 지도라든지, 단속 시정을 촉구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는지 먼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을 졌을 경우에는 일단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지었든지간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토지소유자한테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통보를 합니다. 대덕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데 저번 질의에 어떻게 해서 대양식품에서 임대료를 받아먹고 무허가를 짓는 것을 방관을 하면서 임대료 받아먹는데 그 사실을 아느냐 물었더니 답변은 모르는 걸로 왔습니다.
인제 알아서 대양식품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그것도 뭐 빠른 시일이 아니고 92년 현지 조사시 그랬고, 92년 3월말까지 했는데 이것은 93년도를 그렇게 여기다 쓴 거겠지요? 잘못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대양식품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융통성있게 행정당국에서 많이 봐 줬느냐? 묵인했느냐?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도 묻고 싶습니다. 매일 하는 얘기입니다만 개인이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5평이라든지 7,8평 증축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단전하겠다. 단수하겠다.
건축법 36조 몇항에 의해서 강제철거할 당시에 부담금은 본인 스스로가 뭐 하여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9년부터 92년 6월전까지는 어떠한 행정적인 물론 지금있는 건축과장께서는 그때 건축과에 안계셨으니까 행정부에 오늘 구청장님도 나오셨으니까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무려 한 4년이라는 기간을 행정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이것은 뭐를 뜻하는 것인지 저는 상상은 가지만 확증이 없어서 말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4년동안 아무 행정적인 조치를 몰라서 못취한 건지, 알면서 못취한 건지,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취한 건지 그것은 뭐 저로써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 긴급하고 행동력있게 신축력있게 행정력이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적에 무방비상태가 아니냐 아니면은 알고도 모르는 척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솔직한 표현도 좋습니다. 표현이나 솔직한 마음을 한번 다시 진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신현배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예산내역을 뽑아 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별첨을 해서 성의있는 답변 감사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단지 조성해서 충남 대천 210-15 서우개발(주) 위치가 비래동 93-1, 면적이 1만2,318㎡ 인가일이 89년도 6월 27일입니다.
당시 인가날때에는 그 지역이 상당히 변두리이면서 그 지역이 낙후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89년 6월 27일날 인가일이 됐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아파트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과가 되지 않고 내년도에 부과할 예정이다, 또 건설과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이 거기에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바로 한 70m에 복개공사를 한다고 해요. 지금 그쪽에 진입한 상태로 보면 교통이 상당히 사고 다발지역이고 하천에 냄새가 나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미 아파트가 들어가서 준공이 돼서 주민이 살고 있고 이전에 문제가 됐던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 아직도 개발부담금이 부과예상지다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에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말씀중에서 말꼬리를 작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원이 하는 말은 주민의 뜻이다 라는 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질문내용은 구의원 숙원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재를 잘못했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의원이 하는 말이 주민의 뜻이라면 비래동 성원맨션 주변인데 동구하고 대덕구하고 경계지점에 한 3,400m 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동구에서 하천복개를 다 했고 또 일부포장을 했습니다. 한 50m를 그런데 동구 주민은 100명중에 한명이 이쪽도로를 거의 이용을 안해요. 대덕구주민이 그쪽 도로를 다 이용합니다.
그 부분 출입하는 부분 30m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필요하지 않은데 그것은 좀 반영해 주십사 주민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사업 아주 기초적인 사업을 빼놓고서 의원이 하는 말이 주민의 뜻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개승강장 문젠데 7개소에 3,500만원 예산 문제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감을 상당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 투시도를 가지고온 다음에 승인이 됐는데 그 다음에 시에서 몇조 몇항 몇월 몇일자 공문이 왔다고 해서 그 사업을 폐지를 시키고 다른 식으로 돌린다면 이것은 대전시청과 대덕구가 행정이 싸인이 안맞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그 사업이 필요가 없고 대전시에서 한다면 더군다나 대전시에서 55개면 1개동에 11개꼴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7개노선을 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몇 개 노선만 투자하는 게 아니냐 우리 할당도 못 찾아 먹는 거 아니냐 대전시 예산과 대덕구 예산 할 일이 너무 많고 예산이 항상 모자라서 각과에서 더 좋은 사업을 하지는 못하는 현실에 있어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바로 시청에서 하는 일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승인해 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쓴다 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정동 주변에서 다 해 놓으니까 주민이 물어봐요. 우리 비래리 아파트에도 한다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예, 내일 모레됩니다. 대덕구 예산 서있을거요, 대전시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행정과 의회가 싸인맞게 보고를 좀 해주시던지 의사과로 이러한 신경쓰는 행정이 돼 야지 이렇게 항상 합리화되지 않은 그냥 그 당시에 예산만 승인 받아서 넘어가면 되는 이런 행정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문제가 비래동에 많이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은 질문하니까 구에다 동정보고로 올렸다고 그러는데 지역교통과에서 반영이 안되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신현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요전에 금요일날 밤늦도록 고생들 하셨는데 총무국장 어떻게 시간외 근무 수당좀 달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의장님께서 서면답변은 안받는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하는 사항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좀 미흡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신탄진 시온주유소앞에 승강장에 버스가 일부분만 안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분이라면 그 숫자상 조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공작창 아파트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 서지 그 외에는 다가 안서요, 다가서는데 일부분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을 하실 때에 성의있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안해도 되고요, 또 버스노선 효평하고 신탄진하고 돌도록 해 달라는 것도 꼭 필요한 거냐 안한거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한다든가 안한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세 살먹은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그런 답변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하셨다가 시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도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내 살림같으면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어디가서 쓰면 챙길줄 아셔야지 내 살림아니라고 해서 막 버리거나 가지고 오나 상관을 안하고 연년이 산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구청에 또 연장이 다른 과에 있으면 빌려서 차용증을 써주고 빌려다 쓰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몇 자루가 남았나 오늘 불끄러 갔다왔는데 삽이 몇 자루가 남았나 또 몇 자루가 사야 꼭 필요한 건지 그걸 현지에 가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한다면 이번 판공비를 칼질을 배워왔습니다. 지금 칼질을 배우는 중이니까 판공비같은 데서 칼질을 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차례 촉구한 바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 차례 촉구를 어디다 했나 나는 그걸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면은 경찰서같은데 신고같은 거 관공서에서 할 때는 안하고 그냥 달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탄 주민들이 먼저 신탄지역을 위해서 그것 좀 붙였기로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런 것은 잡아 띠고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내버려두고 눈을 감고 있는지 그럼 신탄진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깐보이는 건지 어떻해서 깐보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인지 똑떨어지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몇조 몇조 몇조 몇조 법관도 뭐 해도 한참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그런 관공서같은 데서 신고같은 걸 안했을 때는 내가 구청장이나 시장 고소를 왜 안하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 이거요 한다든지 못한다든가 무서워서 못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뱀꼬리 감추듯이 싹 감췄다 그거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
그러면은 이런 데에 대해서 아까 신탄진 주민 말이 나왔지만은 그러면 구청장께서 연설하신 내용이 주민 본위의 구정을 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셨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 연설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합이 되는지 이 연설문은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 연설문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김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제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일괄적으로 다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미진한 점을 다시 또 듣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목상동 출신 조윤제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교통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특정지역에 신호등 관계만 답변을 해주셨고 대덕구 전반적인 신호등을 어디에다 몇개가 필요한데 시급한 데가 어디다 그런데 하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데 그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는 과연 우리 대덕구에 어느 위치에 시급한 데가 어디고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피해가 있고 교통량이 얼마나 되며 꼭 실행해야될 데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다면은 그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금후에 금년도에 어디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매번 회기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교통과 소관입니다만은 신탄진에 보면은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차량 또한 증가한 상태에서 버스 주차장을 왜 분산처리 안하고 있는 것인지 왜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매일 가서 보면은 버스가 대로상 양쪽으로 들어서 있고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을뿐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어떤 빽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힘에 눌려서 그런 것인지 도대체가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 이말이요. 그런 것을 볼때 본 의원뿐 아니라 그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고 지방자치제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마당에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대신 그런 책망을 들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과 과연 옮겨야 될 것인지 분산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동순방을 하면서 느낀 바입니다만은 동장님들이 하는 태도가 작년에 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금년에 또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모동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동에는 우리 동과 마찬가지로 공업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공업지역으로써의 우리 동보다 앞서 있는데 동차원에서 공업지역으로써의 복지시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주민과는 어떤 형태로 시책을 펴고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답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동장이 도대체가 앉아서 먹고 노는 사람인지 창의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이거 상당히 문제점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동장이라고 하면은 그 직원만을 관여할게 아니라 자기 지역내에 있는 모든 요소요소내지는 특성에 맞는 어떤 시책을 연구해서 보고하고 그걸 창의있게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광고하는 것이 동장이 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닌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동장은 그냥 허수아비로 갖다놓고 아무일도 안 시키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옛날 관습에 의해서 어물쩡하니 그대로 보고를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정말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출신구에 3,4공단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한 날로 택지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내지는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본 의원 출신 구에 뿐만 아니라 덕암동이나 신탄진 전체를 보면은 아파트가 많이 생긴데에 따라서 녹지공간은 전혀 없어요, 적다 이말이요. 그러면 주민의 정서생활도 문제가 있고 삭막하단 말이요. 그런데 행정을 펴는데 녹지공간을 땅이 비싸서 그런지 어찌 많이 안만들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것 또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대전직할시로 대덕구가 편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농촌이 변두리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어떤 복지내지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신탄진에 이현이나 갈전이나 또는 용호나 미호나 거기를 가보면은 거기는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자기네 개인의 재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또 어떤 복지시책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을 우리도 왕왕 볼 수 있고 주민들의 원성 또한 그렇습니다.
과연 이 농촌을 경유한 우리 지역 변두리에 어떤 시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방향을 대책을 했는지 이것 또한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그 변두리 지역에 혜택을 준 내역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의 출신지에 보면은 3,4공단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공단이 조성되는 그 경유를 우리구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현황내지는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지방의회가 생기고 우리도 알아야 주민에게 답변을 할텐데 자료 내지는 현황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다음에 듣고 질문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세를 보면은 종합토지세라 그래가지고 구획정리가 되어있는 데나 구획정리가 안되어있는 데나 이런데도 평가해 보면 지목이 전,답 내지는 자연녹지 또 지목이 농지, 토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종합토지세를 보면은 일관된 듯이 전부 다 똑같이 고시 배부했다 이말이요.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렇게 됩디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나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내지는 보충질문을 가름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조윤제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답변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 마지막인 것 같은데 순서에 의해서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줄 수 없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세대는 일반 감리를 하고 연립이나 아파트는 종합감리, 상주감리입니다. 토목, 건축쪽에 상주감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것을 상주감리를 한다 이렇게만 하셨는데 안하면 마는 거지요. 사실은 안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구조적일 비리예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그래서 이번에 대덕구에서만이라도 현장 조사를 했을때 이러한 구조적인 비리가 발견됐을 때 건축과장으로써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할 것일지 그 소신을 보충답변에 간단히 해 주시고 즉 미흡하게 상주감리토록 할 것이라든가, 자재가 미흡하니 교체할 것 이런 것은 하나마나고 좀 더 이번에는 대덕구에서만큼은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듣는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자재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들이 내일 모레부터 행정감사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비리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등록말소 1개하고 시정명령 4군데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주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중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말씀을 안하셨는데 김일광씨외 30인이 집단으로 진정을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보류해 달라 그렇게 행정대집행을 보류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12월달이면은 한달 남았습니다.
각할 적에는 대집행한다고 해도 시기가 안좋아요. 더군다나 겨울이고 이 사람들 봐준다고 한 것인데 오히려 12월말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다고 보면 이미 벌써부터 손을 띠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한번 나가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무허가 건물에 양성화 그러니까 하자가 없고 건축법에 적법하여 양성화를 해줬다고 그랬는데 그 한데는 어디어디인가 그것을 해주면은 이번에 또 행정감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하니까 해 줬겠지만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준다 이런 것을 듣지 않기 위해서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저에 대한 답변은 전혀 안하셨는데 이게 회계과하고 맞물리는 사항인데 회계과에서 더 하기로 하고 산림문제에 대해서 올해 임업비가 32.5%만에 집행을 못하고 공사를 못했는데 시에서 공사가 부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산림조합이 좀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산림조합이라는 데가 대전직할시 산림조합에 편중되어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무려 산림조합이 회계과하고 수의계약한 것이 2억1,400만을 수의계약했다. 그래서 모모의원님들 입에서도 산림자체에 하자 발생도 그렇고 모양새도 그렇고 여러가지문제가 많다 라고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건설과하고 별도로 신경을 써서 얘기를 해야 될건데 건설과에서는 감독을 잘해야 되고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저에 대한 답변자료 낸 것은 말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처음에 제일 먼저 얘기만 것은 내년도 시정 목표에서 균형있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주 잘 골고루 빠짐없는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 예산서는 아직 심의도 않했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지만은 올해부터는 좀더 각 실과에 균형있게 분배를 해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의 소신이 어떤가를 듣고 싶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는데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은 많이 편차가 나요. 많이 눈에 보이도록 편차가 난다 말입니다. 급량비라든가 여러가지 정보비 이런데서 이거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그리고 또 불만이 있어요. 사실 제가 돌아다녀보면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구만이라도 내내 똑같지 뭐 우리구 한구 대덕구 한구지 뭐 어디서 많이 쓰고 적게 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실장의 소신이 어떤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섭  김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 질문한데 대해서 야간도로변 화물차 주차 단속문제 내가 질문하기는 대로변 도로교통과장이 크다고 한 도로변을 얘기했지 전 도로에 화물차 주차하는 것을 같다 단속해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은 어 다르고 아 다른데 내가 전부 도로에 있는걸 단속해 달라고 하면 주차할 때 없는 화물차 어디로 갑니까? 듣기를 잘못 들었고 답변도 잘못됐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화물차 다 어디로 갑니까 ?
질문한 사람의 뜻도 모르고 그리면 화물차 운전사들은 오경환이가 화물차 대덕구내에는 도로에 못세운다 이렇게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답변은 없는 편도 못됩니다. 그전번 기회에 어느 의원이 질문했더라도 다 질문 답변서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때 한 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냥 말로 듣고서 맙니까? 혹시 여기 결석을 하면 못듣지 않습니까? 그 종이 몇 장든다고 안해줍니까? 건축과에 포장마차에 대한 정의를 구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했어요. 건축법상 건축물이라함은 대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포장마차는 건축물로 볼 수 없으나 포장마차는 볼 수 없다할 것 같으면 그것은 움직인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이 안되어 있는 땅에 철주를 박고 포장을 쳐놓은 것은 뭡니까?
지금 바로 답변해 주세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불법건축물을 본다하면 그 당연히 철거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그게 이 포장마차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답변은 이렇게 나왔어도 지금 위생과나 건축과에서 그걸 포장마차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끌고 다니는 포장마차 있습니까?
그걸 불법건축을 한 자체가 법을 위반했는데 거기서 식품위생법상에 영업을 하면 이중으로 위반을 합니다. 그게 토지주가 그걸 지으라고 승낙 안했을 때 그 토지에다가 건축을 한 것은 또 절도라고 할까 남의 땅을 훔쳐 쓰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형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갖다가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쓰지를 못하게 할 것 같으면 그 식품위생법상에 단속을 할 필요가 없고 한 것을 갔다가 건축과에서 일을 안해줬기 때문에 그 저녁마다 위생과직원 나가고 주민은 허가없이 장사한다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건축과에서 좀 열심히 해주면 아주 일석삼조가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팎으로 정비계획을 답변도 하셨는데 또 여러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거 정비계획서를 세부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철거를 할때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분들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세부계획서를 내주시고 정비가 된 뒤의 조감도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차도와 인도 경계석을 무단훼손해 가지고 자기집에 차가 들어가게끔 하는 것을 몇건 몇건 했는데 이것을 허가해줬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잘하는 업자한테 맡겨서 도로미관상도 좋게해야 하는데 그냥 허가만 해주고 방치를 해두니까 저희들 멋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딴과에서는 엑스포 치르기 위해서 꽃 화분 내놓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화분내놓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거기다 화분 내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계획하시고 신탄진 봄꽃제 저는 신탄진 봄꽃제를 성대하게 거대하게 하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반대한 의원이 계신데 반대하는 의원이 아 이것은 해야겠구나 느끼겠끔 답변을 해 주셔야되는데 주무과장님 그 필연성조차를 갖다가 모르고 계십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아 이것은 꼭 있어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없애라면 없앨 수 있는 이러한 상태로 답변을 하니까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떡해서 대덕구에 하나밖에 없는 문화행사를 그렇게 쉽게들 생각합니까? 없애도 됩니까 그거 신탄진 벚꽃제 봄꽃제에 대한 계획서를 왜 해야하나 당위성이나 필수성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오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이병희의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토지 좀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투기꾼 심하게 말하면 도둑 이런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사려고하면 우리 부모님들에 저는 죽도 먹고 점심도 굶어가면서 이렇게 허리띠를 매가면서 우리를 공부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91년 대비 92년에는 544건 허가신고에 이거 91년입니다.
92년에는 172건 토지매매가 거의 파장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예산을 들이시지 말고 딴 데다 예산을 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농협 중리동 1단지앞까지 91년 7월 30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역에는 시내버스만 다니고 외지차량은 거의가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가에 차가 없으면 더 버스들이 막 달립니다. 경찰청에서 지정을 하고 단속은 우리 구청에서 하니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거의 이 지역에 무슨 주정차 금지구역이냐,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 5분도 안되서 도로 차를 갖다 놉니다. 1년이 지났어도 조금은 시정되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딴 데 단속하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나가서 하니까 구청장님한테만 안될 욕을 합니다. 그럴 때는 본 의원도 낯이 붉은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 지역은 금지구역 필요성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없는 것으로 사료 되니까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주택지 들어가는데 아파트 1km도 안됩니다. 1㎞도. 그런데다 해놓고서는 그냥 주민들이 단속하고 가면 뒤 도로에 전부 갖다놔요, 차는. 그렇게 하고 욕은 구청장한테 한다는 거요. 이런 곳에다가 무슨 주정차 금지구역을 만들어 놓고 지역판단도 못하는 이런 시책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이런 점을 나가셔서 확인 좀 하셔가지고 심도있게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폐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의원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만들어달라, 또 어떤 의원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폐지해 달라, 그런 모든 게 공평치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십니다만은 이런 것이 전부 사람 사는 데에 전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은섭  이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 나오셔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회덕 1동 하정환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회덕 1동에 장동고개 설치한 장승과 장동 이현고개 설치한 장승이 퇴색된 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한 사실이 지금 수성페인트 그림물감으로다 도색을 하셨다고 했는데 물감이 나무에 흡수돼 갖고서 장승처럼 보이지 않도록 제작이 이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시공업자가 수성페인트 값이 싸고 페인트는 ℓ당 한 3,500원가량 갑니다. 이것을 갖다가 페인트칠이 아니라 절에 가면은 단청칠을 한다고 하는데 이 페인트칠이 카시라는 특수 페인트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업자가 가격상 수성페인트로 칠을 하기 때문에 나무가 이게 변색이 되어 갖고 퇴색이 되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전문적인 페인트 업자한테 다시 조언을 받아 갖고서 카시라는 특수페인트가 있을 겁니다. 잘 알아보셔 갖고 도색을 갖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 주시고 추정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추석맞이 화합 한마당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동에 보면 동소식지도 주민들한테 스폰서를 받아 갖고 동소식지를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언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석맞이 화합잔치를 갖다가 엑스포라든가 외국인들에게 전통민속 알리기 위해서 구에서 아무런 보조도 없이 다시 또 동으로다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 된다면은 주민들한테 또 스폰서를 받아 갖고 행사를 치뤄야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주민에게 부담이 안가도록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완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한 다음에 행사를 치뤄야 되지 계획만 무차별 이렇게 세워 갖고서 행사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시정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하정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휴식을 위하여 4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00분)

(속개 16시40분)

○부의장 조윤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오백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과 18만 대덕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고 복지사회건설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18회 대덕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하신 사회과 소관 구정업무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신 의원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희의원이 질의하신 노사정 인연맺기 방문지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정인연맺기 사업이란 산업체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장기협약과 임금인상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는 관계로 노사간에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사간의 결속을 위해 결속을 와해시킴은 물론 산업체 생산 감소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주, 공무원간 삼자간에 인연맺기를 통하여 수시 기업주를 방문 상호 고충사항을 협의 해결하고 조절해주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간 노사정인연맺기 개선 업체는 79개업체로 섬유계통이 7개소, 화학 17개소, 금속이 11나 연합이 16, 자동차가 10, 택시가 16, 담배가 2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배정된 공무원수는 72명으로 1인당 1노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월 1회이상 분담 노조 및 기업체를 방문하고 애로사항의 청취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노사분규 발생 7건을 조기에 타결시켰으며 분규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정 지도한 건수는 25건이나 됩니다.
다음은 취업안내소 설치 확대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 양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91년 11월달부터 본청에 취업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한 결과 92주요업무보고 실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63명의 구직신청을 받아 305명을 취업알선한 바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안내소 설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년 7월달에 어려운 이웃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법동 주공 3단지내에 사회복지시설에 취업상담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시설 요원 2명으로 하여금 상담을 실시케하여 구취업정보센타와 유기적으로 취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12명을 상담하며 전원 취업한바 있습니다.
내년에 법동 택지개발지구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하게 될 사회복지시설에 이러한 상담소를 설치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병희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상옥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김의원이 질문하신 첫번째 질문인 노사정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산업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단체협약과 임금인상에 관한 협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은 산업체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산업평화정착에도 위협을 받게되어 사전에 노사간에 분규 요인 분석, 노사정 간담회를 통하여 업무를 조정,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의 노사정 간담회 개최실적은 금년에 79개업체를 2회로 나누어서 1차로 제조업 51개 기업체, 2차로 운수업 28개 업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94명이 됩니다. 참고로 91년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1건인데 반하여 금년도에는 7건이 발생하였으나 조기에 타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모범근로자에 대한 산업시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를 위로하고, 노사화합된 시범업체인 근로업체를 견학시켜 건전한 노사관을 정착시키고 사기를 앙양시려 산업평화 정착기틀의 조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92년도 5월 29일날 포항제철을 92명 실시해 준 바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영세민과의 대화시 참석자에 대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인품내용등에 대한 제출요망에 대해서는 우선 대화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관내 저소득층중 선정된 자를 분기별로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 청장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고충사항을 파악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므로써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자활보호 및 의료보조 210명을 각동별로 동사무소에 모이게 하여 백미 1포를 나눠준바 있으며 8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저소득층 130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사무소에서 대화를 나누고 현금 5만원씩을 나눠준바 있습니다. 330명에 대한 개인별 명단은 별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업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사회과오백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이길순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와동 353-4국유지 426㎡에 노인회관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와동 국유지내 노인정 신축 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와동 353-4토지는 재무부 소관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대전직할시 건축조례 36조에 의하면 자연녹지의 최소대지 면적이 450㎡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토지는 426㎡이며 또한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어 관계 규정상 건축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와동 노인회관 준공시 유리창틀 및 창틀주변 마무리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후 준공처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 공무원이 시공자인 정도종합건설로 하여금 시종조치한 후 준공처리 하였으며 추후 노인회관 신축시에는 여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의 대모제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모제 운영은 부모없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은 하고 있으나 이들의 정신적인 따뜻한 보살핌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모와 결연을 맺어 가족관계를 유지하려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현재 14명의 대모가 14세대의 가장과 결연을 맺고 평소 자주 방문하여 학교 및 가정생활에 대한 조언지도와 가사일을 돕는등 따뜻한 보살핌을 하고 있으며 모범 대모 활동사례로는 신탄진 평촌동 100먼지 이영숙씨는 상서동 239의 이화선가장과 결연하여 가장 이화선의 취업을 도와주고 알뜰히 저축하도록 지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마련하도록 하는등 부모없는 소년소녀 가장이 탈선하지 않고 꿋꿋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모범대모로써 시장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모든 대모들 활동이 이와 같이 활발하지는 않지만은 이들에 대한 격려 및 사기앙양책을 강구하며 대모제 운영에 활성화되어 소년소녀 가장들이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 월동대책 난방비 지급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난방연료비는 개소당 연 20만원이 지급되는데 92년 상반기에는 2월 18일날 관내 노인정 55개소에 대하여 55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판기에는 92년 11월 5일 55개소에 대하여 550만원을 예산을 배부하여 노인정에 연료를 구입토록 전달하였고, 신축 또는 추가 등록으로 증가한 5개소 노인정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모가정 간담회 참석자의 인적사항은 별도 작성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윤제 가정복지과   이길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주무계장 나오셨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이 안나오고 엉망진창이에요. 왜 내가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주무계장은 반드시 나와 가지고 과장이 못 체크하는 것을 체크했다가 충실한 답변을 해주도록 간곡히 부탁한 바 있으나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느냐 이말이요. 당장 시정하기 바랍니다. 당장 불러와요.
다음은 환경보호과 최영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현의원님이 주거지역내 소규모 공장의 소음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 정일공업사에서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 생활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5월 7일날 접수되어 현지 조사한바 주거지역에 소재한 정일공업사는 전선관 제품을 제작하는 소규모 공장으로써 설치된 선반 및 절단기등 기계가 동시에 소음피해가 우려되나 소음진동 규제법 제9조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 기준에는 미달되는 업소로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을 보건환경 연구원에 측정하였으나 허용기준인 55db에서 2db이 초과되어 방음시설 설치등을 조치 지시하였습니다.
6월 25일 소음방음 시설 설치 완료후 작업조정시간 준수 이행토록 지시하였으나 방음시설후 측정 을 실시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매우 좋은 의견이므로 동일 민원 발생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사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생활민원 발생 예방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대쓰레기 처리 대책과 관련한 처리장설치와 인력 예산등의 확보 계획에 대한 질의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되어가는 조대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처리장부지 200평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중 활용가능한 부지를 관계부서와 협의 선정하고 소각로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2,800만원과 수거 인원등은 93년도 1회 추경시 예산확보하여 4월중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93년에 증원된 환경관리요원 2명과 수거차량을 투입해서 임시 수거에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을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신설도로등에 관련한 환경관리요원 확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엑스포를 대비하여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갑천우안도로 5㎞와 한밭대로 2.8㎞의 준공시기가 94년 5월로 되어있으며 94년 1월중 이 도로를 제외한 3, 4공단 진입로 3.7㎞, 법공 택지개발지구1.5㎞, 기타 하천복개도로등은 14㎞에 대치할 구간거 리를 실측을 통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1차 추경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 공사준공과 동시에 요원을 배치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그동안의 가로환경청소는 특별청소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가름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인 대절개발공사의 감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대전개발공사 소속의 쓰레기 수거요원 운전원 18명과 수거인원등 총 91명이 저희 관내에서 쓰레기 수거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 불친절사례와 쓰레기 수거 상태가 미흡하고 지연수거, 청소차량 결행 운반시 포장설치 미흡등 수거요원의 불성실과 일부 수거요원의 금품행위 요구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전개발공사 소속의 수거요원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시정요구를 위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권과 청소 불성실 징계 요구권, 위탁업체 감사권,기타 감독에 필요한 사항등 청소 사업 위탁계약시 감독조항을 강화시켜 원만한 쓰레기 수거는 물론 청소업무 활성화에 적극 대처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실 신대동 쓰레기 침출수 처리 대책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동 산 21-1번지 5만9,000평에 현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만은 12월달부터는 신대동 산 16-17번지에 2만2,000평을 거의 공사가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신대동 산 16번지에 매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폐수처리 방법으로는 매립장 조성시 바닥에 비닐시트를 깔고 유공관을 매설 침출수를 수집하여 집수정을 통하여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침출수 집수정 설치상황으로는 개소당 100톤짜리, 용량이 100톤짜리 5개소를 설치한바 있고, 50mm관을 통하여 하수 처리장으로 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용량부족과 부실하게 시설 관리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침출수관 확장을 위하여 당초 50mm관을 대신 150mm으로 현재 교체 작업중에 있으며 추가로 집수정 1개소 80톤짜리로 보간하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92년 11월 7일부터 시공중으로 약 1.5㎞구간은 이미 완료했으며 갑천우안도로 공사구간인 250m만 지연되고 있으나 준공 예정일인 12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소과와 원만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대덕구주민들의 피해방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상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배출량과 처리에 따른 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청소인력은 구청환경관리요원을 포함한 대전개발공사 소속 91명을 합쳐서 총146명이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쓰레기 배출 및 수거량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1일 320톤의 배출이 되고있고 이중 98%에 해당되는 316톤은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1일 4톤에 해당되는 6개 농촌지역 동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써 대전개발공사에 11억 9,000만원과 저희 환경관리요원의 인부임금 5억 2,000만원등 총 19억 1,100만원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동 확산으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청소장비의 현대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예산절감등에 노력하겠으며 쓰레기 배출관계는 타당성 여부조사와 비용 절감등을 관계기관에 협조 면밀히 분석하여서 사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환경보호과 최영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장일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먼저 홍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설치의 수질검사, 검사일자작성 공문성명 기준치를 설치하여 이용 주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재한 약수터는 총 11개로써 1일평균 300명내지 1,500명까지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연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2회로 3월과 10월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표시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질검사 결과를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일자, 작성한 공문성명, 기준치를 표지판에 기재하여 음용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정동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하는 곳에 대한 단속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대양식품앞 무허가 음식점에 대하여는 91년 11월 9일 단속을 실시하여 4개소를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였으며 92년도에도 농수산시장주변을 비롯하여 오정동지역 구허가 대중 음식점에 대하여 14개소를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발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제로 무허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윈님께서 질의하신 위생과에서 하는 포장마차의 정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지정된 장소에서 제조된 손수레에 좌판 및 지붕을 설치하여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면서 일몰후 영업을 시작개시하여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동식 식품판매업을 말합니다. 이상 위생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위생과 장일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민상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지역경제과장 민상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의원께서 92년산 추곡수매 물량배정 기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요지는 92년산 추곡수매 물량배정 기준에 있어서 수도식부면적을 감안한 수매물량을 배정한 농수산부 계획인가? 또는 대전시 계획인가 하는 질의였었습니다. 농수산부에 92년산 추곡수매물량 배정기준은 91년도 추곡수매 실적과 동일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직할시에는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92년산 수도식부면적과 91년도 추곡수매 실적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2년도 식부면적과 91년도 수매실적 또한 금년도 농가에 수매 희망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지역경제과 민상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김상옥의원께서 질의하신 의약품 구입방법과 의약품 구입가격 및 소비자권장가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내소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서 진료의사의 약품구입 요구서에 의해서 수시로 소량의 약품을 구입합니다. 평균 1회평균 구입액은 250만원이며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다음 약품구입 가격 및 소비자 권장 가격은 기 서면보고드린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보건소 정우열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은 보충질문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5시 25분까지 그러니까 지금 10분이니까 5시 25분까지 약 15분간입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시10분)

(속개 17시25분)

○부의장 조윤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구청측의 답변을 들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이도종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로변에 쓰레기처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대로변에 쓰레기는 잘 처리가 된다고보는데 오지에는 그렇지가 못하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쓰레기 콘테이너 박스를 배치하여 가지고 일정한 기간내에 가져가야 하는데 일정한 기간내에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넘치고 또 밖에 버려서 흩어져 있어서 쾌적한 환경이 못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콘테이너 박스를 구역별 수거일정을 답변해 주시고 박스외에 쓰레기 제거를 어떻게 하는지 박스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냥 둔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시행치 않았을 경우 구청에서 제제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이도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지금까지 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우리 실과장님들이 성의있게 답변해 주셨다고 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불필요한 질문은 않고 아무튼 간에 실과장님들이 여기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곧 그것이 실천이라고 보고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충질문이라기보다 당부겸 보충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같이 맞물리는 사항인데요. 사회과에서 서민생활 안정에 대해서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그리고 직업알선을 하겠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기술교육을 내년도에 기술교육을 어떠한 프로그램하에 어떻게 시킬것인가 기술교육입니다. 그것을 내일 답변하실 때 추가로 계획서가 있으시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도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영세민 아파트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P.R을 통해서 많이 직업알선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좋은 제도를 우리 구청에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총무과에서 나가는 반상회라든가 여러 회보 P.R지 밑에라도 게재를 해서 P.R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P.R에 대한 대책이 없는가 그걸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는 맡은 업무가 특수합니다. 인지하시다시피 영세민이나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 또 노인문제 등등 즉 한마디로 해서 소외계층을 다루는 데가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덕구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만 특히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그야말로 정말 노인만하더라도 외롭고 쓸쓸하고 그늘진 구석이니까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의 전직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까지 일심단결해서 이분들은 진정으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펴야 되고 아까 가정복지과장 뭡니까?
결연사업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애정을 가지고 해서 되고 또 책임성을 가지고 임했을 때 좋은 사회복지 정책, 가정복지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전직원들한테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질문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홍기태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께 물은 질문 요지는 대전개발공사를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리고 가히 신대동 5만9,000평에 50mm짜리 라인이 가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형식적이었고 또 지금 200mm짜리를 대전시에서 묻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또 수정이 되서 150mm로 기히 묻고 있고 아직 완공은 안된 내용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아무리 지꺼려본들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자꾸 거론하는 것은 그래도 대덕구의 주민의 대표인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하면 누가 대덕구의 쓰레기 심각성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답변서에 보면은 청소사업 위탁계약시 감독조항 삽입해 가지고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권은 구청장, 동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청장이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구청장님 사전에 그런 것 알았습니까? 자격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런데 구청장님이 우리 마냥 한가로운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바쁘단 말이요. 뭐 이것저것해서 무슨 행사, 가야할 행사, 집안단속도 해야지, 결재도 해야지, 바쁜 양반이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감독을 하느냔 말이요. 쓰레기 매립장 한번 가보신 적 없지요?
자주 가신다고 하는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동장이 또 어떻게 감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이게 무슨 조례라든지, 아니면 애당초에 대전종합개발하고 계약할 당시에 감독권을 삽입을 해서 계약서에 삽입을 시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이나 동장이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동 쓰레기 매집장 침출수에 대해서 제가 대책을 물었는데 여기 그런 얘기만 했습니다. 애당초 5만9,000평에 50mm라인이었는데 150mm로 12월말중에 갈겠다.
지금 갑천 우안도로 준공예정이 12월달에 마무리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라인이 되야지만 l50mm관을 묻겠다. 그런 얘긴데 저는 이런 것을 물은 질문이 아니고 자연발생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오우수량이 고여있다가 갑천으로 방류된 폐수의 용량을 뽑아서 얼마만큼 5만9,000평의 면적에서 얼마만큼 나갔는지 계산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5만9,000평에 대한 폐수로가 갑천으로 그간에 50mm라인이 50mm라인 있었어도 사실 그쪽으로 펌프질해서 간 사실은 없습니다. 대덕구 위생공사에서 차량으로 열댓번 내가 퍼낸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얼마만한 양이 갑천으로 오염이 됐는가를 계산하는 공법이 있더군요.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얼마큼 산정 약 정확하게는 환경보호과장님이 뽑을 수가 없고 약으로 산정을 해서 몇천톤이 되는지, 몇백톤이 되는지 몇 리터가 되는지 그걸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답변도 같이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건 위생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인데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은 기준치를 표지판에다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그 지역의 약수터에 농도라든지 색도 함유량을 표기를 해달라 그래야지 기준이 1인데 이것은 0.9니까 미달이라 우리가 충분히 믿고 먹을 수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기준치를 표시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기준치도 표기를 해야겠지만 수질검사한 내용을 그 밑에다 표기를 해줘야지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위생과장님이 오정동 무허가 음식점에서 제가 단속한 예가 있느냐 단속한 실적에 무엇이냐 했더니 고발조치를 하고 또 앞으로 더이상 지속될 적에는 세무조사를 안다고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무허가로 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세무조사를 어떻게 일정과세로 그냥 '당신 몇년 몇월부터 여기서 했으니까 얼마 세금내시오' 이치에 좀 안맞는것 같아요. 세무조사를 의뢰해서 강력한 행정제제로 이건 사실 세무조사를 안해도 되지만 있다면 벌써 했을 겁니다. 아마 이 오정동이나 우리 오정동 농수산물 주변옆에 보면을 개를 한 50마리 60마리 가둬놓고 그안에서 도살 행위를 합니다. 그 아실거요. 과장님들 개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어디 놀러가실 때 거기서 한마리 잡아갖고 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주 내놓고 내놓고해요. 공공연하게 내놓고 그런 도살행위가 무허가건축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무허가 도살까지 한단 말이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 대덕구청에 있다고 봐요. 시에서 오정동에 무허가 단속 해줍니까?
우리 구청에서 안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기히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조직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전에 의원으로 않있고 지금 대덕구청에 공무원의 수준을 제가 판단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지 업자들하고 술한잔 먹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개똥이 소똥이 얘기 다나와요. 뭐과장, 뭐과장 얘기 안 나오는줄 알아요. 그 과장 뭐 좋아해, 그 과장 다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은 없어졌어요. 뭐 준다고 해서 받을려고도 않하고 그전하고 틀리다 이거요. 뭐가 틀려도 그런 소리를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는 흐뭇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기히에 제가 볼 적에는 그전에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그것이 쭉 누적되다 보니까 어떤 결말을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봐줬다는 얘기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대덕구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대덕구 행정이 관여를 안하고 묵인한다면은 나중에는 요만한 손으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 갖다줘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계몽도 해주시고 단속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신현배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작에 했어야 될 사업인데 조대쓰레기 처리장을 200평을 마련하시고 또 환경관리요원 2명을 배치해서 그동안에 버릴 때가 없어서 고민하던 주민들의 조대쓰레기장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참 반가우면서도 고맙습니다.
사실 내 출신지역인 회덕 2동의 예만 들어봐도 군데군데 조대쓰레기인 냉장고라든가 또 가구 부서진 것, 기타 이런 것이 상당히 주변에 공한지에 많이 산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그것을 꼭 어떠한 자리에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버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돈 5,000원을 보태줘도 가져갈 때가 없어요. 보일러같은 경우는 무겁기만 하지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평의 부지에 자동차를 가지고 또 그 부지에서 주민들이 5,000원,1만원씩 받으면서 그것을 재활용품을 나누고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시키고 한다는 사업자체는 좋습니다만 여기에 답변 사실에 보면은 내용이 안맞는 말이 있어요. 수거차량은 재활용품 수집차량 정수차 승인되어 있는 상태로 조속히 예산을 확보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에 올라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지요. 올렸는데 예산에 빠져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요원 2명을 조대쓰레기 수거요원으로도 활용하고 또 2명을 가로청소요원으로도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93년도에는 증원이 4명되는 겁니까?
그러면 조대쓰레기 수거요원 2명, 또 가로청소요원 2명이 같은 4명이 아니고 2명만 주문받아서 양쪽을 한다는 얘기네요.
아 B번 환경관리요원을 가동을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을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승인나기전까지는 비래동이나 이런 데는 새로 하천복개한데 스치로폴이나 담배꽁초는 너저분하게 내년 3월달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치우는 사람 없으니까. 청장님이 이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청장님에게 질문이 아니고 건의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덕구가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상당히 많은 하천이 복개되고 그동안에 비포장했던 도로가 포장이 되다보니까 깨끗하게 많이 정비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위에는 아직도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설치가 안된 곳도 많고, 또 가로정비 청소요원이 없어서 상당히 지저분 합니다. 회오리바람이 불면 공한지에 있는 스치로폴이나 건축자재 부설물들이 도로에 상당히 깔려있으니까 많은 배려를 하셔서 청소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신현배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구정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강장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총무과장 강장환입니다.
먼저 이도종의원님께서 92년도 9월부터 동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각동에서 발행을 다했는지 여부와 93년도에도 전량 발행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소식지 발간은 92년도 9월달부터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광고주를 모집해서 발행은 다했습니다. 또 93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동소식지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월 1회 발행하는데 10만원내지 15만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당 10만원해서 120만원 상당액의 예산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광고주하고 협의를 해서 대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홍기태의원께서 질의하신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자연보호 맑은물 되살리기 운동등을 전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환경배출업소, 쓰레기 매립장등의 오폐수로 인해서 갑천 강물이 썩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캠페인만 전개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구정의 의지를 개진하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총괄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각종 자연환경보전 캠페인은 대국민 경각심 고취와 국민의식 수준향상을 개선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본적으로 각종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 매립장 및 공해유발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은 소관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야될 줄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님께서 공무원 전산위탁 교육실시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요지는 공무원 전산위탁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교육청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모든 행정사무는 전산처리가 점차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무원들은 전산교육을 받아서 전산교육을 알아야 소관업무에서 처리하는데 능률적으로 시행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전산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키기로 한 것은 강제성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 우선 시키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원칙적으고 지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김상옥의원께서 구산하 직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구산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복 제공방안과 93년도 예산안에 사기앙양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을 위해서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무복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원경찰, 민원실 근무자, 여직원 합창단등 현역부서 및 특수업무 종사자에 한해서만 그간에 제공이 됐었고 작년도 금년도 초인가요, 저희들 지금 입고있는 엑스포 근무복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동복도 계상을 해볼까 했습니다만은 예산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사실상 구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라든지, 공무원 생일축하라든지, 공무원 산업시찰, 취미클럽 지원, 운전원들 체육대회 지원과 공무원 등반대최등 제반분야에서 미흡하지만은 그런데로 사기앙양책으로 다소나마 지원 계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공무원 후생복지라든지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는 더욱 최선을 다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님과 김한웅의원님이 엑스포대비 범시민 화분내놓기운동 질문사항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옥의원님께서는 화분내놓기 운동은 씀씀이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니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셨고, 또 김한웅의원께서는 대전엑스포 93대비범시민화분내놓기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시민의 자율적 참여하에 하는 것인지 만약 강제성으로 인해 올해와 같이 민원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줄 것을 바란다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분내놓기 운동은 시민의 자율적인참여하에서 분위기를 유도해서 내집가꾸기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엑스포와 연계시켜서 내집 주변의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강제성은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행정상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내년도에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하에서 일부 화분박스나 꽃묘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상을 해서 지원해줄까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반장들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통반장이 이번 선거를 기해서 사표를 낸 사람이 65명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낸 사람이 10명, 그래서 7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2명, 나머지가 전체가 75명중에서 통장이 2명, 나머지 73명이 반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기위해서 사표를 낸 사람이 6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65명중에서 통장이 2명 반장이 63명이 되겠습니다.
그 후임자 위촉사항은 23일까지 10개동 사표낸 사람에 대해서 전부 위촉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선거운동과 연계되서 사표를 낸 사람이 향후 통반장으로 임용관계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총무과 강장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박황규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먼저 김병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이 부진한 바 각과 예산집행 부진사유와 앞으로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 92년도 일반회계 92년 10월 31일 현재 지출액이 65%로 보고 드린바 일반회계 예산액중 내무행정비에 동사무소분을 포함 작성되어 내무행정비 집행내역이 저조하였습니다.
92년도 11월 27일 현재 본청분 내무행정비 지출액은 75.6%로 정상적이며 92년도 11월 27일 현재 본청분 예산액 대집행비율은 69.9%로써 임업비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확인한 임업비 부진사유는 92년도 녹지사업의 대부분이 신규개설 도로변의 녹지사업으로써 조경사업의 성격상 도로확장 포장 및 개설공사가 추진되어야 합니다만 저희 관내 주요도로인 신탄진선, 한밭대로, 갑천우안도로, 원천교 조차장간 도로등의 도로토목공사가 92년도 춘기 이후 준공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완료되어 수목식재 여건이 불충분하였으며 또한 이와같이 대부분 토목공사 추진시 현장여건에 따른 계획변경, 즉 도로의 부대시설, 교량, 육교, 인도, 절개지면의 처리등이 필연적으로 녹지사업에 계획변경을 수반하게 되므로 주요녹지사업의 조기완료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계획은 92년도 사업발주 및 시공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미집행된 신탄진선 절개지 녹지사업의 4건이 현재 사업추진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금년 12월중에는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92년도 발주된 사업중 도로현장 여건 미완료로 금년내 식재가 불가능한 원천교와 조차장간의 공사외 1건이 금년내로 최대한 사업추진후 잔여량은 93년도 춘기에 도로여건이 완료된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91년도 우리 구에 연말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대집행비율이 77.7%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27일 현재 69.9%이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또 김병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대, 용촌 노인정 및 화물주차장 건축공사등 3개공사를 동시에 동일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면 현장 대리인을 1인 배치 감독케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 송촌 노인정과 오정동 화물주차장 설치 및 건축공사는 정도종합건설대표 이종근이 시공한 것으로써 신대 및 용촌노인정 공사는 92년 4월 3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오정동 화물주차장 설치 및 건축공사는 5월 1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3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업법 제33조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 대리인을 1일씩을 배치하지 않고 위 3개공사를 1인에게 배치하였었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계약 및 착공시 공사현장 대리인의 적정배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공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축동 소류지 이용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개인이 소유한 연축동 소류지 1,545㎡을 환수받아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소류지는 공공목적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본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여 엑스포 기념 동산 그리고 재활용 창고건축, 어린이 놀이터등에 시설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앞으로 엑스포 기념동산은 회덕 1동 분동을 대비해서 동사무소등 필요한 행정재산에 공공용지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또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주부동산 국유지를 발굴하여 국유화할 때에는 관리자나 통반장을 면담하고 시설조사를 철저히 해야함에도 계략적으로 조사하고 신문에 공고한 다음 즉시 국유화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니 현지확인하고 면담등을 철저히 하여 선량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해서 관할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한 후 이의가 없을 때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리보전 조치에는 현지확인에 의하며 관리청 지정을 받아 국유화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현지의 철저한 확인조사와 관리인 및 통반장을 면담하여 사유재산 관리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회계과와 세무과의 계수가 다른 이유와 그간의 징수 실적, 미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소관 실과별로 즉 재무부 소관은 회계과, 건설부 소관은 건설부, 농림수산부 소관은 지역경제과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징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보고 드리고, 회계과 소관 재산의 징수 결정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는 저희 회계과는 재무부 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액은 196건에 2,708만원이며, 체납액은 대부분 영세민에게 대부한 62건 1,013만4,000원이 됩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방법은 국유재산법 25조에 의거해서 지방세법을 준용해서 독려하고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받아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대부 계약없이 무단점용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방치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조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용 사용자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의 15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지확인 및 측량에 의거 점유면적을 확인 변상금 부과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이나 유관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재산은 현황 측량과 현지 확인을 통해서 대부계약 체결후 사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점용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철저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실적은 90년도에 13건에 964평이 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회계과 박황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김홍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권  이도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이의 신청이 많지 않았냐,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그사이에 이의 신청은 우리 지방세 즉 구세나 딴 세금은 부과과정에서의 약간의 착오가 있을때는 즉시 시정을 해서 이의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증가엔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중인 것이 7건인데 내역별로 보면 대화동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이것은 그전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둔산동을 연계한 지역난방공사를 열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던 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한국특수메달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에 소송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등법원에서 하고있는 것은 한진에 대해서 대화동에 한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사청구는 대천산업입니다. 오정동옆에 있는 비업무용 토지인데 이것이 한건이 있고 이의신청이 3건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원제화라고 해서 석봉동에 있는 1건하고, 조선맥주라고 해서 오정동에 있는 1건입니다. 그리고 정주개발이라고 해서 회덕1동에 현대개발 그곳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내용이냐 한진은 울타리를 안으로 쳐놓고 밖을 약한 7,800㎡을 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란 법인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데요. 지방세법 112조 또 지방세법 시행령 84조 4의 제1항에 의해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비업무용 토지가 됩니다.
다만 내무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공장용지는 2년으로 됐습니다.
또 112조의 3항에 의해서 법인이 토지를 산 이후에 5년이내에 매각하였을 때도 비업무용 토지로 부과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7건중에서 외국인 법인에 대해서 시나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지금 처리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고 기타 딴 위법적인 부당한 사항은 없고 다만 여기에서 법 84조의 4의 1항과 112조에서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라는 다섯글자가 법원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기준과 내무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그렇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잘못했다기보다도 법 해석상에 사법부에 내무부와의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이것이 법률에 대한 해석이 내무부와 사법부와의 해석상의 차이를 적립을 하는 단계로 들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별도로 말씀하신 장기 체납자 현황 파악에 별도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장기 체납자는 50만원 이상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건에 3,4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취득세가 13건, 주민세가 6건, 재산세가 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재산압류를 한 것이 5건으로써 1,011만5,007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이중에서 전체가 약 87,88년까지 6,695건에 1억4,976만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한테 오늘 아침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전부 재독촉장을 발부를 해라하는 지시를 하고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독촉장을 재발부를 하게 되면은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되어서 우리가 못받는 상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납세금이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체납세금이 더 많아졌느냐? 우리가 자꾸 줄여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저희 청장님께서도 체납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저 자신도 맹세를 합니다만 체납세금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 목표액이 310억이었습니다. 310억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100% 310억을 징수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략 96%, 97%, 95% 이렇게 되는데 95%라면은 300억이라고 하면은 15억이라는 체납세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11월달에 저희가 구하고 동하고 합해서 총력을 경주한 결과 1억5,000만원이라는 체납액을 징수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는 타구에 못지않는 체납액 징수를 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한테 맹세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세무과장 김홍권 과장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곽무용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곽무용  지적과장 곽무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현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적민원 처리시간 단축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창구 즉결 민원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하기 위하여 직원 1명과 전산 터미널 1대를 증설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증설한 양으로 보아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은 일시적으로 업무가 폭주될 때 약간 우려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업무가 폭주될 경우에는 업무 처리사항에 따라서 저희과 직원과 장비를 추가 기동 배치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민원에 대해서도 측량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 위하여 지적공사 업무처리에 대한 1일결산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수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처리기간의 단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과 업무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경계측량시 담장을 설치하게 한 후 측량을 신청하도록 한다는데 위에서 담장을 설치하게 한 후 측량물 신청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지상에 고정경계가 없이 분할할 경우 후일 경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담장을 설치해서 측량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불편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담장 대신 측량용 PVC말뚝을 박고 측량을 해 주고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우리구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적 측량 접수시 담당 직원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후 접수를 받으므로 조기 측량을 위한 부조리 요인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적측량 접수에 따른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개설 접수장소를 일원화하였으며 접수시 측량 접수순에 따라 측량 일정을 공개적으로 정하고 접수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리게 하고 이제 아침에 업무 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등 부조리 발생의 재현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공사에 대한 업무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측량에 따른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홍기태의원님께서 전국 지적전산온라인 운영에 따른 홍보 강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민원 전국 온라인처리를 하면서 시와 구청 그리고 중앙에서 일간신문과 직할시보, 구정소식등을 통하여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미흡한 감이 있어서 93년도에서 반회보, 구정소식등을 통하여 수시로 홍보할 계획이며 특히 개별홍보가 효과적으로 판단되어서 민원 봉투에 전국 온라인제도를 알리는 비용을 인쇄해서 구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 배부하여 드리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더많은 시민들이 본 제도를 널리 알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지적과 곽무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곽용근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곽용근  시민과장입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통합공과금중 TV시청료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느냐 왜 포함시키는 이유가 뭐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통합공과금을 징수하는 종목이 전기, 상하수도, 폐기물, TV해서 5개종목을 묶어 가지고 통합공과금으로 일괄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TV시청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전부다 생활사항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고지 징수보다는 일괄해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 해서 묶어진 것이고 이 TV시청료에 있어서는 한국방송공사법이 87년도 1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89년도 12월 30일 또 1차 개정이 되어서 사실 여기 저희도 듣고 보지만 TV시청료를 그렇게 자진해서 납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아마 이렇게 법으로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방송공사법 38조에 보면은 수신,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해 가지고 수신료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위탁 징수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하였습니다.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만 제외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기관 위임 사무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조문에 나와 있듯이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했으면은 단체가 되겠지만 이렇게 시장, 지사 이렇게 묶어서 해왔기 때문에 또 이게 법으로 국회가 지정한 하나의 사항이고 해서 대전직할시장과 한국방송공사간에 협의해서 위탁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대덕구청장 개인으로써 유독 대덕구청장만 TV시청료를 별도 고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주민의 호응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구에서 TV시청료들 내는 가구가 3만6,6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TV시청료를 징수한 금액이 8억8,547만5,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또 참고로 시전체를 말씀을 드리면은 대전시 전체가 212만8,000대의 TV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월말 현재 징수된 것을 보면은 56억2,898만5,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해서 TV대수도 유동적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고 또 전기 사용료도 해마다 가정별로 늘 수 있고 줄 수 있고 또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해서 상하수도 등등 이것이 생활과 직결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요율만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징수하는 금액은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해서 5개 위탁 징수하는 기관이 매년 모여 가지고 징수금액의 비율을 정해서 약 30%범위내에서 위탁징수료를 대전시장에 납부하게 되면은 대전시장은 각 구청에 또 인원이라든지 업무량을 고려해서 배부를 합니다. 저희 구는 통합공과금 요원이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 37명입니다. 해서 인구 1,300명당 1인 기준으로 했고 거기에 130명이상이 초과될 때에 인원을 증원을 해서 사실상은 저희가 37명의 요원이 각동에 배치되어서 공과금사무를 보고 있고 이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구 본청에도 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임된 사무고 또 특별회계로 주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덕구의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탁된 사무를 집행을 하고 또 그 업무를 집행하는 댓가로 소요경비를 전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TV시청료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이중에서 가장 안좋기 때문에 분리 고지를 하고 싶지만은 이렇게 묶여져 있는 사항이고 법제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 임의로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부의장 조윤제  시민과 곽용근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이병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병철  민방위과장 이병철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비상벨이 무용지물이고 동사무소에서 보고 받고 구청에서는 몇번 점검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저희 관내 89년부터 시예산의 보조를 받아서 올해까지 1,920대를 우리 관내에 설치 활용하고 있는데 금년도 4차례의 동에서 점검을 통해서 보고가 들어 왔는데 90대가 고장이 났고 밧데리가 1,590대가 불량하다 해 가지고서 전부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보고를 받고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6일날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저희 관내 1,920대의 6%에 해당하는 비상벨 114대를 표본을 추출을 해 가지고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1대가 작동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모두 그 뒤에 수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모두 그 뒤에 수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벨은 주민의 관심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소에는 별 효용성이 없고 개인별로도 별도의 또 이것 말고 개인별로 비상장치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구에서 해 주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설치된 기종에 대해서는 고장시 자기 부담으로 수리 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설치를 아주 않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벨 효용성이 얼마나 되며 조금만 전화번호 메모카드로 대체 활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비상벨은 범죄목적으로, 범인이 침입하였을때 비상벨을 범인 몰래 눌러서 이웃에게 알려서 위기를 모면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실용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용성은 있으나 관리면에서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별관심이 없기 때문에 밧데리나 선이 끊어졌을 때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절대 방법 비상벨은 구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은 고장났을때 본인들이 부담해서 고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메모카드로 대체 활용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화로 범인을 신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급박하게 도둑이 들어왔다든지, 괴한이 침입했을 때 범인 몰래 눌러서 위험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카드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비상급수시설을 1개소만 예산에 반영했는데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에 치우쳐 설치해서 지역 소외감은 없는 지와 설치기준, 93년도 2개소만 책정한 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상에 대해서 신현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울러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현의원님께 죄송합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 관계에 있어서는 올해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은 시비의 전액 보조가 4개소를 받아서 설치를 했고 시비 50%, 구비50%해서 1개소등 5개소를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설치기준은 인구가 집중된 주로 아파트 단지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지역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되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평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시 상수도가 단수되었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개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역의 소외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 예산 요구한 사항은 시비 50%, 구비 5075 그렇게 시 예산 보조내시를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장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1개소만 시비 보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긴박을 요하는 지역이 또 있다면은 추경에 가서 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유지들은 민방위 훈련을 안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알고있는 지와 직장 민방위 교육에 있어서 일정을 직장 편의대로 연기해주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건데 지역유지들이 민방위훈련을 안받고 있다는 말씀은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한 건도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민방위대 교육을 연초에 일정별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민방위교육훈련 지침에 의해서 교육위임 직장대는 기업체의 생산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시기로 기업체 자체교육 계획에 의거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 기업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 관내 동신전선외 7개 직장대에 대해서 금년에 변경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해준 것이지 결코 직장장하고 잘 통한다고 해서 해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신 우리가 업무보고때 민방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파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을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하다보면은 민방위교육이 년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세민이나 일당 근로자들이 8시간 받자면은 생업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것을 상부에 건의하던지 이렇게 해서 93년부터는 원하는 대원에 대해서는 일요일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해서 민방위 교육으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 민방위대원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동원에 있어서 기술자 25명만이 소집됐는데 이게 25명이 더 되는데 25명만 소집했느냐 하는 사항과 민방위 교육시간이 개인별로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답변 드리면 92 후반기 인력동원 소집훈련 계획에 의해서 관내 기술자격법에 의한 전시인력 소요인원 174개 직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소집한 것은 굴삭기기술자, 기중기 기술자, 제반 기술자, 불도저 운전사. 특수자동차 운전사등 저희 관내 5가지에 대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4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능이 우수하다 하는 사람해서 25명을 소집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은 시간 전부 틀리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비군에서 제대하는 34세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비군에서 제대하고 민방위대에 편입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년 4시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0세까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해서 년 8시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차로 통지서를 내보내서 교육을 안나올 때는 보충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보충교육을 시킬 때는 1시간을 추가해서 이렇게 4시간을 5시간 시키는 거죠. 1시간을 벌로 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상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양해가 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답변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민방위과 이병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만은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8시33분)

(속개 18시42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구청측의 답변을 들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순서에 의해서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신현배입니다.
먼저 민방위 과장님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을 드릴 때 비상급수 시설인지는 알고 지금 현재 비상사태는 언제 발동될지 상당히 희미합니다. 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전, 단수시에 비상급수 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것이 현재 미상급수로 주요 쓰는 것이 아니라 식수로 주로 쓰고 있어요. 수돗물에 의존은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구비의 절감를 하고 시비부담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1개소만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로 인한 지역감정이나 미설치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없으리라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해 볼께요. 그 대전직할시 동구 용전동에 모 의원님께서 용전동 출신 의원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신동아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동구청장에게 얘기해 가지고 그걸 팠다. 그러니까 당신도 지역에 가면은 구의원이 있으니 그 구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다 해결해 준다 아파트 약수하나 파준다 그래 가지고 현대아파트 주민이 나한테 민원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십니까, 우리 대덕구에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반영되겠지요' 답변을 했어요. 금성백조 아파트에서도 파 달래요 현대아파트보다 세대수가 더 많다나 서우 아파트도 파 달래요. 그 예는 뭐냐 우리 대덕구가 지금 여기 사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정동 신동아아파트, 읍내동 영진로얄, 와동주공, 중리동 영진로얄, 중리동 구봉약수터, 법동 이런 식으로 석봉동 해가지고 이미 돼있어요. 다 주민이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가 아니라 지금 어제 나도 말씀드렸지만 약수예요. 약수 지금 약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설치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이 없으리라 이것은 현장 가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합리화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나 어떡해서 이런 답변이 나오는지 벌써 딱하면 알아들어야 할텐데 저 의원은 왜 저걸 질문하나 소외감이 없어요? 없는데 주민들이 난리입니까? 파달라고 그래서 어제 질문할 때로 그랬습니다. 꼭 시비보조금만 기다릴게 아니라 군비라도 예산을 넣어서 또 호응되는 사업이고 아마 이 약수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또 인기도 대단합니다. 먼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소외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추경이라도 이 좋은 사업이 있다면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계속 투자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고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신현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먼저 지적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도 아니고 김병현의원이 질문을 한건데 우리 지적측량을 하다보면은 PVC 말뚝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어디서 팔고 있지요. 대덕구에서 한군데 팔고 있습니까? 가격이 하나당 얼마입니까?
예, 모르신다고요. 저도 측량을 많이 해봐 가지고 측량에 대한 부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경험한 바도 있고 알고 있는데 그걸 얘기 하자고 올라온 것은 아니고 그 일부지역에서는 담을 치고 측량을 하는데 김병현의원은 대덕구에서 담을 치고 측량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지적과장이 '아니다, 우리 대덕구는 PVC말뚝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데 담을 치고 측량을 하는 것하고, 말뚝을 측량을 하고 말뚝을 박는 것 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계선에 다 움직일 수 없는 콘크리트를 작업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기점표시를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제일 정확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PVC 말뚝은 제가 볼적에는 이동성이 많고 사람이 얼마든지 고의적으로 옮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제가 저희집에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이 해야될 얘긴데 뭐 TV시청료가 과거에 한국방송공사가 공정보도를 안했기 때문에 어느 재단에서 시청료 거부운동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정보도는 하는 것 같습시다만 다는 안 그렇고 약간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한국방송공사 KBS같은 데서 사실상 연속극 하나 사극이나 보려고 하면 그 선전을 MBC보다 더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열몇개씩 쭉하고 있는데 이러면서도 어떻게 해서 시청료를 받느냐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하고 이 답변을 요구를 하니까 답변에 가지고 온 방송공사법입니까 38조를 표기를 해갖고 오셨어요. 그 앞 전에 35조 텔레비젼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젼 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젼 방송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 전면, 일부 또는 감면할 수 있다. 해놓고 38조에 공사는 제36조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탁한다가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 입니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겁니다.
법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위탁할 수 있다 하면은 위탁을 하려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3조 2항에 보면은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TV를 파는 사람도 시청료를 미리 받을 수도 있고 또 수입해서 파는 사람도 받을 수가 있고, 생산자로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업무를 대행해서 또 3조에 보면은 공사가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얼마만한 수수료를 받야야 되는지 그것을 아 징수업무에 위탁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했는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받는지 대덕구에서 통합공과금 한국전력공사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하수도, TV시청료 이런 것을 받는데 그것을 받고 나서 후에 우리가 대덕구에서 얼마만큼 통합공과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 몇 %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규정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아까 언뜻 30%라고 하셨는데 그 30%라고 하면은 30%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인데 방범과 설치입니다. 이 민방위과에서 한 답변은 내가 거짓말이라고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민방위과에서 114대를 조사를 한 결과 11개가 작동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내용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89년서부터 한 것이 얼맙니까, 이게 1,920대 인데 1,920대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1,920댄대 여기에서 지금 민방위과에서 114대중 11대만 작동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걸 못믿겠다 이거요 이걸 믿는다고 해도 1,920대에서 10%가 114대에서 10%가 고장인데 11대니까 1,920대에서 몇 %가 고장인 겁니까? 10%만하면, 192대쯤 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을 왜 여지까지 방치해서 92년도까지 했는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구에서 민방위과 직원 시켜 가지고 전화 상으로 "야, 거기 비상벨 뭐 성과 있어? 없어? 뭐 잘됐어? 잘못됐어"하면 그 담당자가 이거저거 바쁜데 일일이 파악합니까? "아, 여기 잘되고 있습니다. 잘돼? 저 동은 잘 된다는데 상서동은 어때? 어, 거기 잘돼?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게 처음에 답변한 자료였었어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낭비?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맘에 12시 1시쯤 돼서 심심하면 한번, 눌러봐요 한번. 오나 안오나. 안와요.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 무슨 소리 안났냐면은 소리가 안났다 이거요. 그 집가서 또 연결돼서 또 한번 눌러봐요. 안돼요. 그러면 이거. 형식적인 거요. 형식적인 거. 이거 설치하고 바로 해봤는데도 안되더라고요. 바로는 아니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해보니까 안돼요. 이런 것을 구민의 아주 피땀어린 돈을 가지고 말이여, 89년도에 240대 89년도에 240대 해봐 가지고 실용성이 없으면 이거 안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 업자가 하는데 무슨 뭐가 어떻게 오가는지는 몰라도 89년도에 시험해 봐서 이게 현실성이 없다, 필요치 않다고 하면은 안했어야 돼요. 90년도에 또 했지요? 91년도에 또 600대 했지요? 92년도에 또 했어요.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않겠다 개인이 고쳐라. 개인이 고치기는 안되는데 전부 다 쓸어다가 폐기물 처리해 가지고 고철값이라도 받아 가지고 주민의 혈세니까 다만 몇 %라도 건져봐요, 한번. 필요도 없는 거 장치해 갖고 뭐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이런 것을 89년도나 90년도에 시험을 해보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강력히 시공을 안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민의 세금이 니꺼나 내꺼냐 하는 식이요. 우리 예산 배당 받으면은 우리 예산은 그냥 집행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아니면 집에 가시면 가장이신데 애들이 뭐한다고 돈 달라고 하면은 어디다 쓸거니 해서 불필요한 돈이거나 꼭 필요치 않은 돈은 안주지 않습니까? 자기거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실과에서 어떤 예산을 갖고 어떻게 쓰든지 간에 물론 집행하는 데는 다 줬습니다. 처음에야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고 구를 위해서 쓰겠지요. 하지만 쓰다가라도 언제든지 이것이 잘못됐다 하면은 시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는 게 그것이 구정발전을 이끄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이도종의원입니다.
연일 오랫동안 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이기 보다는 그냥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동소식에 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소식 발행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광고주 모집이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소 물의나 비리의 여건조성이 된다고 봄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규격화를 하면 어떻겠는가? 또 아니면은 반상회 회보가 지적과 말썽도 많았습니다만 동소식을 반상회 회보나 구정소식이나 그러니까 쉽게 동란을 만들어서 서로 상호의 정보 교환도 동간에 할 수 있고 또 선의에 경쟁을 하여 동발전을 하던지 대덕구 발전에 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세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대전시 각종 세금 이중 부과나 또 아니면은 잘못 부과되서 환불하는 금액이 약 기 10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는데 더이상 알아 봐야겠습니다만은 다행히 우리 대덕구는 없다고 하시니 퍽 다행입니다. 앞으로 형평에 맞게 부과하시고 체납세금 일소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이도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이번은 부탁을 하러 나왔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옷을 못 사줬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무슨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억제해도 될만한 것이 숫하게 있는데 꼭 예산만 빙자하느냐 그런 것을 좀 억제하고서 거기서 그 돈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예산이 언제든지 충분한 때는 없습니다. 항상 개인 살림이나 관 살림이나 쪼들리게 마련이니까 그것을 좀 참고적으로 해 주셔서 그런 모임같은 것을 억제할 것을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화분같은 것은 두 번 세 번 가서 부탁을 하면은 그것도 역시 강제입니다. 한번 정도는 모르지만, 또 외국사람들이 와서 볼 적에 내놓은 집도 있고 안 내놓은 집도 있으면은 자율적으로 내놨구나 하지만 안내놓은 집이 없이 다내놨다면은 강제성을 띄었구나 하는 것은 아무런 바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수시설 같은 것은 신탄진동을 엄청나게 크게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뭐 하나 파주지 않아요. 체면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문이 부처에서 시청으로 내려오면은 시청에서도 구청으로 내려오면은 무슨 이첩공문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요? 그런데 내가 공문을 과장님들 한 서너분한테 물어 봤더니 이게 이첩공문인지 시에서 기안한 건지 이것을 구분을 잘 못하는 과장님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내가 서너분한테 물어봐서. 그래서 이게 부처에서 내려온 것이다 하고서 내가 청원군 부군수한테 가서 따지고 부처에 어떤 과장한테도 막 따지고 그랬더니 내가 부처의 과장한테도 내가 대덕구 구의원 김상옥입니다. 해놓고서 따졌으니까 거기서 볼 때는 "저새끼 그런 것도 모르고서 개지랄한다고 할텐데" 앞으로 이것좀 지금 내가 오늘 보니까 시에 내려온 공문인데 내가 망신을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잘 파악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천영수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인데 대신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중에 보충질문을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1,34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로 사용료가 감액이 되는 이유가 무언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재산압류만 한다고 그래서 돈이 받아지지는 않는것 아닙니까? 재산압류를 했을 때는 공매신청을 한다든지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를 불러서 돈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 세금이 걷히는 것이지 재산압류만 해놓고서 가만히 놔두면 세금이 들어옵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총무과에 동소식지를 조금 전에 이도종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이 사실은 총무과장 답변이 어떻게 나오실지는 몰라 가지고 일단 제가 구상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도종의원께서는 동소식지를 반상회회보로 대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기히 각동에 10만원씩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통과는 다음에 되겠지만 동소식지가 10만원에서 15만원씩 소요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동순방시에 동소식지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이 16절지에 양면으로 인쇄가 되어있고 이 동소식지를 각동에 맡기니까 인쇄비가 비싸게 먹히지 않는가? 제가 볼 때는 이 동소식지를 구청에서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발행을 하던지 아니면 법동같은 경우는 6,000매를 발행하면서 5만원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동 소식지를 발간을 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제가 오늘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기 이전에 이게 답변서를 저희 각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면서 의원휴게실에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답변서 자체만 봐도 이게 전 실과장님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직원들과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성심성의껏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오늘 답변하기 전에 좀 안 읽어 보고와서 답변하는 건지 이게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추가 여러분들이 답변이 있으시고 모레부터는 감사가 있고 본격적인 의회활동이 되어가는데 실과장님들 고생하시니까 총무과 소관을 보충질의 내지 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 추가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가 추가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감사와 직결되는 문제고 내일 모레부터, 또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소홀히 흘려버리지 마시고 좀 챙겨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계과에서 제가 가장 관심있게 보는 것이 아까 어제도 내가 다짐하는 얘기를 몇 일 전에도 했습니다만은 92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31일날 현재에 63%를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유독 내무 행정비하고 임업비가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행정비에 대해서는 아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임업비가 과연 시공사와 맞물리는 거지요?
그래서 더이상 여기 건설과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한마디만 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기획감사실에서 본다면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하고 뭐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지만은 이 예산이 철저하게 집행이 됐는가 하는 감독을 하는 것도 기획감사실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과거에 모 공직생활을 몸담고 있을 때는 수용비같은 것은 기관장들이 못쓰는 사람이 있어요. 수용비같은 것은 이월이 안 되는건데 그러면은 3/4분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 뽑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도저히 못쓰겠다. 또 어떤 관청에 의한 규책사유에 의해서 못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얼른 돌려서 예산을 전용해서 12월말까지 4/4분기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부관청에 기관장들이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했는가 고가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얼마나 잘 쓰여지고 있으며 쓸데없이 나가는 예산이 있는가 하는 기능도 아울러서 해야지. 연초에 예산짜고 추가경정 예산하고 이러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은 안된다 이런 얘기요.
지금 회계과에서 예산집행 내역을 뽑았습니다만은 회계과에서는 돈나간 것만 뽑았기 때문에 이제 부랴부랴 11월 27일날로 해서 %가 69%니까 잘됐다. 그런 얘기란 말이요.
만약이 본 의원이 질의 안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란 말이요. 이게 그렇게 하지말자 이거요. 단 1원이라도 남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구민을 위해서 돈을 써야되지 않느냐는 얘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회계과 공사현황 대리인 배치 및 부적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답변이 현장대리인을 앞으로는 감독을 잘해서 현장대리인을 잘 배치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현장대리인 문제라는거 보다도 이게 한 회사에서 이렇게 현장대리인을 똑같이 똑같은 시기에 세군데, 네군데 현장 대리인을 할 때는 하도급이 아니냐?
하도급이라면은 부실공사가 숫재 발견되는 거고 그러나 회계과장이나 이런 과장들은 모른다고 해도 실무자들은 다 압니다.
저는 거기에 관리를 안한 사람으로서도 내가 왜 하도급인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히 말씀드리는 홍기태의원이 말한 신대동 노인회관 부실공사 했다, 공사가 들했다 하는거 신대동 노인회관하고 용촌동 노인회관이 4월 3일날 똑같이 착공이 됐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똑같은 건축물에 똑같은 회사에 공사설계도면도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은 도면에 말이요.
조금 틀리다고 해도 똑같은 도면에 했는데 같은 회사에서 같은 현장대리를 하는데 어떡해서 한군데는 11월 3일날 준공이 되고, 한군데는 7월 20일날 준공이 되느냐 이건 국민학교 유치원도 안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봐도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현장 대리인같은데 그것은 관급자재를 말이지 회계과에서 관급자재를 그 사람들한테 적기에 대주지 안했어도 왜 적기에 안대줄 수도 없다 이거요. 왜냐 적기에 안대줬으면 어떻게 해서 한군데는 7월 20일날 준공이 되느냐 이런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 다음에 이거보다 공사가 몇 배 큰 오정동 화물주차장 공사는 7월 14일날 준공이 됐다. 이건 곧 무엇을 말하느냐? 각 현장마다 공사하는 책임자 사장이 달리있다. 이건 곧 무엇을 말하느냐? 각 현장마다 공사하는 책임자 사장이 달리있다. 이래서 하청이다. 정도같은 경우는 검찰에서도 조사하고 있어요. 내 잘 알고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것을 현장대리인을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이건 소용없는 소리요. 이런 것을 챙겨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그 건설과에서 아까 산림문제 나왔으니까 제가 대전직할시 산림조합 이거는 감사고 뭐고 하여튼 계속 물고 늘어져서 내가 끝을 보겠습니다만 대전직할시 산림조합에 대표 오영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뭐 재단법인인 것 같습니다. 언뜻 볼 때 이건 뭐 국가 그거 아녜요. 대전직할시예요. 지방자치예요. 그런데 1,000만원 이상짜리도 이사람들이 작년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2억1,200만원을 했다 이런 얘기요. 산림조합에서 그런데 다른 1,000만원이상짜리는 종합 식재에 의해서 지금도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그것은 수의계약을 못해준다. 그러나 이것은 해줄 수 있다. 이런 법은 어디에 있는 얘기요. 도대체 그게 대전직할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얘기가 안된다. 그러면 산림조합이라면은 작년에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각 업체들한테 조합의 재단법인 공사를 나눠주고 관리감독만 하는 것이 재단법인이지 자기네들이 직접 공사를 하면서 더군다나 입찰도 보고 그럼 어떤 것은 입찰 주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주냐 이런 얘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러한 거에서 의원님들의 입에서 이런 데서 하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요. 그래 이런 데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느냐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고, 또 홍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측량에 따른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앞으로도 없을테고 당연히 없어야지요.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측량이라는 게 사람손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녁에 할 수 없는 거고 측량을 저녁에 합니까, 보여야지 비가오면 측량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부조리 문제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쪽에 맡기고, 그 측량같은 경우는 업무의 사각지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업무 감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민원실가서 민원 측량 이런 거 얘기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7일간을 이것은 뭐 각 건축과라든지 지역경제과 이게 전부다 민원에 관계된 얘기니까 같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일동안 해서 업무를 다 마치고 그렇지요. 그래서 5일을 단축한다 5일간으로 단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반대급부적으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인력으로 하는 거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측량민원이 왔는데 측량민원이 많이 왔는데 몰릴 때 왕창 몰렸는데 접수가 많이 몰렸는데 이것이 어디 줄 수도 없는 거 아닌 얘기 아니요. 꼭 정해진 직원이 측량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민원이 접수를 해서 "당신말야 한 10일 걸렸다. 여보세요, 대덕구청에 올렸는데 말이여. 다 해결해 주기로 당신들 민원실 나 있는데 말야 왜 10일 걸렸느냐고" 대들면 지적과장 뭐라고 할 것입니까? 도망가셔야지. 할말 없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역부조리다 이런 얘기요. 왜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해서 미안한데 나하고 잘 아는 과니까 건축허가 지금 처리기간이 몇 일이지요? 건축과장님 어디계시죠? 가셨다고만. 그러면 건축과 예를 들어서 아니, 상관없어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 5일이라 그러면 5일내로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다 아닙니다만은 건축사들이 민원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동사무소에 또 접수를 해 그러면 담당자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룬단 말야. 그러면 5일내에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뭐 하나는 있거든. 뭐라도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해서 반려하오니 보안해서 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그사람 또 그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안한 사람들은 민원실로 가지고 와서 담당자한테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접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어떻겠소? 해서 그 사람이 다 검토를 하고 OK했을 때 민원실 갖다 접수를 하는 것이 이게 민원의 통례요. 그러니까 측량도 괜히 어물어물 하다가 7일간을 5일간으로 줄여 가지고 나중에 항의할 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끼리니까 얘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상급수 이거 두번 얘기했는데 내가 이거 한마디 조언겸 하려고 그래요.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는데 이거 민방위과장님이 직접 만드신 건지 아니면 민방위과장님이 그간에 답변에 거의 한번도 안 했잖아요. 의회생기고. 그렇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든 경우니까 우리의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시비 보조를 받아 구비 약간을 보태서 보태서라는 말도 이게 뭐 국민학교 1학년이 하는 얘기지. 어디 보태서가 뭐요? 보태서가? 해당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였으며 아니, 여보세요 급수시설 그 막대한 것을 해당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했소? 이런 문구가 어디 있소? 이게? 해당 동장의 가만있어 오정동장한테 한번 전화 해달라고 그래. 이게 안되지, 이런 문구는 잘못된 거요. 그렇게 하고 지금 신의원이나 각 의원들 오경환의원이나 김상옥의원이나 전부다 지금 봅시다.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급수시설은 내가 그랬소. 급수시설에 대피호 급수시설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나 살고 있는 신동아 아파트 했는데 그 기준은 어디를 먼저 파고 어디를 늦게 파느냐? 그 기준을 얘기한다는 건데 그 얘기는 잘 안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많으니까 지금 의원님들의 공격을 받는데 그렇지 안습니까? 신동아 아파트 급수가 돼있으면은 신동아 아파트 사람들만 먹는게 아니란 말이요. 오정동 사람들이 다 신동아로 몰려오지. 물 없으면은, 물없으면은 그럴꺼 아니요. 오정동 다 오지 그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동우선 순위로 동순위로 하면 되는거다 이런 얘기요. 예를 들어서 송촌동이라면 송촌동 2개씩 파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신탄진에는 하나도 없는데 신탄진 전쟁나면 다 신탄진 금강으로 뛰어 들어가면 되겠네.
그리 그냥 물로 뛰어 들어가면 되겠고 신탄진 앞에도 그렇소 참 그 옆에 물이 있으니까. 물 없는 데는 죽으라는 얘기요?
동별에 의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예산심의다 올리면 그것으로 되는 거요.
그 답변을 못합니까? 그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님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갔습니다만은 건축과 주무계장 한분이라도 나왔습니까? 아니 그런데 물론 일이 바쁘고 내심 고생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 말이오. 과장님은 허리가 아파서 침을 맞으러 간다고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던지간에 계장님들은 건축과 있다가 민방위로 갈 수 있고 민방위과에서 재무계로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청을 하시고 배우고 또 자기 소관된 업무의 질의가 나오면은 과장이 흘려버린 것을 체크해 왔다가 답변할 때 충실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것이 정기회입니다. 임시회가 아니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거? 정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진짜 뭔가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난 11월 27일 2차 본회의에서 구정보고 청취 및 구정 질문을 하시고 오늘은 구청측으로부터 답변을 오늘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답변은 내일 즉, 12월 1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정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
그러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해도 되겠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9시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