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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17일 (월) 11시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오정근린공원개발촉구건의안
  6. 5. 장기미집행시설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1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오정근린공원개발촉구건의안
  6. 5. 장기미집행시설보고의건

(개의 11:00)

○의장 김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금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01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재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주시비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제19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63억 5,300만원보다 196억 1,700만원이 증가된 2,359억 7,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115억원보다 192억원이 증가된 2,30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8억 5,300만원보다 4억 1,700만원이 증가된 52억 7,000만원입니다. 
본위원회 심의과정중 일부 의원님께서 행안부 법령에 인건비, 법적필수경비를 사업예산보다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덕구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인건비를 포함한 법적필수경비 95억원을 미편성하고 작년 예산심의시 문제제기에 의해 삭감조치된 예산안이 공약사업이행평가단 회의참석수당, 로하스축제행사사업비, 구정소식지, 대청호 마라톤대회사업비가 올해에는 그대로 편성되었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맞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련자 역량강화 워크샵 사업, 사이버 평생학습강좌사업, 금강로하스 에코파크조성사업 등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행안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행안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반수의 의원분들께서는 취약한 세입구조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확대지원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등으로 자주재원으로는 법적·의무적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또한 2013년도 필수경비를 미편성한 것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대전시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며 세입이 열악한 다른 광역시 자치구도 동일한 사안임으로 본예산을 최대한 아껴쓰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원안통과를 요청한 바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구정소식지 발간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게재할 수 있는 1면을 할애하여주시고 공정한 편집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 위원조정요구 및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라는 당부사안이 있었는바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시 이 사안을 참고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전년도 수입액 61억 5,900만원보다 8,963만원 증가된 62억 4,864만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윤재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2012년 임진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오래동안 고심하면서 심의를 하시면서 본의원이 느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래의원은 매년 예산심의때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 취지는 방만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적·의무적 경비를 일부만 편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대덕구의 현 재정상 구의 모든 세입을 투입해서 법적·의무적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사안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본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사항을 적용할 경우 내년도 예산은 편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분야를 포함한 모든 사업이 올스톱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을텐데 이렇게 반대만 하시는 것이 과연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분들께서는 현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덕구 구정마비이냐 아니면 원활한 구정운영이냐를 잘 판단하셔서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대덕구의회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예, 윤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예, 박종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래 의원   질의보다도 동의적인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예결위 심사시 의견개진부분이 다각적으로 차단이 됐었고, 여기에 따른 대안으로 본회의장에 직접 발언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행안부 법령으로 사업예산 운영관리를 인건비 및 법적필수경비는 사업예산보다 우선하도록 명문화시켜 강행규정으로 대덕구 예산편성에 적용하라 했습니다. 
이는 예산부족을 사유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을 개정시키기 위해서라는 개정 배경으로 사업예산의 운영관리규정으로 명문화시켜 강제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덕구 2013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에서는 인건비 및 법적필수경비 95억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더우기 총 예산액 전년대비 190여억원을 증액편성했는데도 이는 홍보성 행사성 축제성 예산이 증액편성 내지 신설편성된 즉, 법령강행규정 위반으로 편성된 잘못된 예산편성인데도 불구하고 원안가결이라함은 대덕구의회는 본연의 본분을 스스로 망각하고 의원스스로를 부정하는 말들로써 전년도 소식지예산, 대청호마라톤예산, 구청장 공약평가단 실비변상 등 삭감에 따른 조정안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동의사항입니다. 
소식지는 공정성을 담보로 편집위원회 구성해놓아라 했는데 2012년 5월 대덕구보편집위원회구성으로 발행인인 구청장이 편집위원장이고 편집장인 자치행정본부장이 편집위원 당현직 위원이고 발행처인 홍보문화팀장이 당현직 위원으로 공무원5명, 또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 관변단체장 및 단원 5명으로 구성시켜 놓았는데 이는 대덕구소속지 5만부를 구청장 마음대로, 원대로, 의도대로, 뜻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해나가겠다는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공정성을 대덕구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선행요건이어야만 하겠기에 소식지예산 전액 삭감과 구청장 공약 평가단 실비변상 예산안은 대덕구 내부규정으로 이행하는 사업인바, 전액 삭가뫄 대청호마라톤 예산안은 어느 구에서는 대청호마라톤행사는 전액 시비인데 대덕구는 전액 구비로 형평성, 공정성도 안 맞고 무엇보다 예산의 배정완급의 문제로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이에 찬반의원의 거명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금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박종래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보고해서 의결했지만 이 자리에서 표결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로 들어가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출석의원 8명으로 찬성 6표, 반대 2표 기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성의원은 다 보셨지만 윤재필의원, 성욱제의원, 박현주의원, 조용태의원, 윤성환의원, 김금자의원 반대는 박종래의원, 이세형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욱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성욱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성욱제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고생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추진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미흡 지적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개선 대안 제시 등을 중점적으로 도출해 내어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등 총 28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이끌어 내었고, 2013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는 지적 및 대안 제시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하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작성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성욱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형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세형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세형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본 의원을 포함 4인의 감사위원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지원본부, 도시건설본부, 보건소 소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9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 실시에 앞서 사전 업무연찬을 통하여 감사 자료를 미리 숙지하였으며,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숙원사업,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예산 집행의 적정성, 열악한 재정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 예산확보 대책 등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 및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수감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되었거나 제시된 사항을 검토하여 구민의 결집된 행정방향과 대안 제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고 개선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실현되고, 구민에 의한 자치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이세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래 의원   원안에 첨부 사항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본부 총무팀 소관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중단이 있었고 감사연장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공무원 워크숍 행사 관련 예산전용에 따른 질의 답변시 전용이 아니다 쓸 수 있는 돈이다 로 일관하신 총무팀장이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 단위사업입니다. 직원후생복지사업의 직원한마음체육대회행사 사업비를 직원워크숍 행사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교육훈련기능강화 단위사업입니다. 교육훈련기능강화에서 사용하려면 두 개의 단위사업 중 직원워크숍 행사에 적합한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예산전용입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임의로 행정적 절차없이 전용해서 사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예산을 꼭 필요한데 쓰라고 성립시켜준 의회에다 임의로 목적에 벗어나서 사용한 것에 따른 구청장 정식 사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산불법 전용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감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라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첨부 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상위기관에 담당자 징계를 의회 차원에서 요구할 것이고 이에 여의치 않는다면 본의원 단독으로라도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대덕구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하는 간부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이를 묵인했다면 대덕구민에게 대덕구청장은 사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첨부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김금자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필 의원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나가서 발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장 김금자   예. 윤재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재필 의원   우리 의회가 절차가 중시되어야 하고 회의규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각 상임위원장이 행감위원장님께서 결과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내용이 이 자리에서 발언이 되었습니다.
이는 회의규칙 순서 조차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장님께서 회의 절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발언을 제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존중하고 상임위원장이 당연히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말씀하신 번외적인 내용을 어떤 경고성을 담아서 구청장을 향한 공격성으로 반영된다면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는 자체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이점 참고하셔서 원활한 의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금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거수로 의견을 말씀하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 두 분 의원님 말씀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윤재필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저도 더 연구하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박종래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동의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서면으로 다음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직원들이 이것을 찾았습니다.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제22조 회의규칙에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의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종래 의원   의장님, 
○의장 김금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종래 의원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본 정례회 회기중에 있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첨부적인 부분을 빠뜨렸던 부분이 있었기때문에 첨부사항으로써 동의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원안에 첨부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었고요. 또한 이 부분이 어떤 확실성을 요하는 근거적인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기적인 부분이 약간 안 맞았던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금자   박종래의원님 말씀은 제가 지금 법안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은 각 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심의해서 이 자리는 본회의니까 올라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래 의원   아니,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채택의 건이 본 의회에 승인사항입니다. 우리가 예결이라든가 상임위원회를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끝난 내용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상임위원회 절차를 득했던 부분입니다. 회기가 끝났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는데 연장선상에서 여기에 따른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감사에 대한 중단과 연장이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의장 김금자   박종래의원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지만 윤재필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서 이 자리에서는 다른 의견이 혹시 있나 하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종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수정동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냥 의결할까요?
조용태의원님,
조용태 의원   조용태의원인데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되지 않은 것이니까, 그냥 하시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겠다면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본회의가 열리기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해당 상임위에 행정자치위원장한테 상의를 해서 개별 사항으로 어떻게 물밑접촉을 해서 이루어졌었어야죠. 그것 때문에 안되고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말 나온김에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의회를 기초단체의회는 폐지하자는 입장인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절실히 느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하면서 정말 초선의원인데도 이름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이 지방자치에 필요하구나 그랬었던 것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 한참 후배의원인데, 연령으로 그런 의원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저가 나이먹은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덕구에서 지방자치 기초의원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수 없습니다. 이게 비근한 예를 들어볼께요. 구보조례 공정성 그렇게 심의되면 진작에 구보조례 편집위원 조례 개정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절차있고 다 있는데 안해놓고 나서 그것을 갖고 얘기한다면 이게 과연 누워서 침 뱉는 것 아닌지 참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똑같은 사안에 그 논리에 그 명분이 똑같이 이어진다면 좋은 소리도 한 두 번이지, 그게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까?
○의장 김금자   예. 
조용태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제 대덕구 기초의원이 할 일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고서 반성하면서 해보자는 뜻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금자   예. 지금 말씀 다들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수정동의안이 지금 박종래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정동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는지 그냥 동의발의는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해야될지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정회할까요?
윤재필 의원   아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금자 의장님께서 회의규칙이나 내용을 보셨고 또 절차라는 것을 지금 중시하는 의회라 치면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대로 그냥 진행하시는게 맞고요. 지금 박종래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도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각 상임위원장께서 다 결과보고채택건까지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수정안이 나온다는 것은 상임위에 대한 어떤 예우차원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의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금자   예. 알았습니다.
윤재필의원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면 지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래의원께서는 그동안 동의 발언하신 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오정근린공원개발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오정근린공원개발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재필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 의원   윤재필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오정동과 대화동 사이에 있는 오정 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대전시에서 직접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건의안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 주문과 제안이유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대덕구 오정 대화동에 위치한 오정근린공원은 약 2만 2,196평 규모로 2006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 없이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지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사유지인 관계로 기존 등산로의 보수조차 어려워 도시공원으로써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정 대화동은 대덕구 전체 인구수 약 21 만명의 15%인 3만1,000 여명이 거주하는 대덕구의 중심이지만 인근 대전산업단지 및 위생처리장 등의 악취, 매연 등으로 헌법상 보장된 쾌적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에도 제대로 된 도시공원조차 없어 주민들은 ‘대덕 소외’를 토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근 오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면서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단지로 변모할 것을 기대해왔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구역해제 동의서가 제출되었고, 그에 따른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재정비 사업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오정 대화동 지역 일대 주민들은 2006년 공원으로 지정된 오정근린공원개발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원조성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전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대덕구청장 또는 대전시장이 수립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덕구의 재정 여건상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어려운 실정이오니, 인근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조속히 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이에 대덕구 오정·대화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오정근린공원 개발 촉구 주민서명부’와 ‘대덕구의회 의원 전원의 건의안’을 함께 제출하오니, 반드시 오정근린공원이 도시공원으로써 도시가치를 높이고 피폐한 주민의 정서와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덕구의 대표 도시숲으로 재창조 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본 건의안은 오정동 대화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하기전에 주민들의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오정 대화동 주민들 6,412명이 이 건의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동료의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금자   윤재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정근린공원개발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장기미집행시설보고의건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 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개정에 따라 금년 새로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 시설 34건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1,313개로 미집행시설로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하여 총 274개가 있으며, 이 중 공원, 녹지 등 대전광역시 결정사항과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시설을 제외한 우리 구 장기미집행 시설에는 86개 도로시설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최초 시 보고 때는 장기미집행시설 분량을 감안하여 2015년까지 매년 나누어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금회에는 우선적으로 3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며 내년에는 20년 이상 등 순차적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린바 있어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필요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재정여건 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시에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며 이는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문제와 공공시설용지의 계획적 확보 이유만으로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피해도 간과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이러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보고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충분히 혜량하시어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도시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박종래 의원   박종래의원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예비적인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예결위에서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어떻게 변명을 하시려고 하는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합니까?
아무 쓸모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 이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한다하면 개나 소나 정치한다 라고 합니다. 개나 소나 정치한다 라고 하니 정치판이 개판이라고 합니다. 정치판이 개판이니 사회가 불안하고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그래서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나쁜 제도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정치가 개판되면 사회가 혼탁하고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학생들 조차 정의를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왕따를 당한다 합니다. 기껏해야 돌아오는 것이 너 잘났어 라고 합니다.
사회가 타락됐다는 말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출직의원들 부패 타락 방지 소금이 되라고 이 자리에 주민들이 보내준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이 잘못하고 의회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만 남습니다. 본의원의 소회였습니다.
○의장 김금자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정용기구청장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까?
해 주십시오.
○구청장 정용기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3년도 본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소수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장으로서 반론도하고 설명도 드리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일언하고 아무튼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 걱정해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면서 주민의 혈세를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아껴 가면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5개 자치구 대전시 평가에서 1위를 하고 또 작년도 우리 업무에 대한 정부합동 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저희 행정도 정말로 바르고 선진적인 이런 행정을 펼쳐서 우리 대덕구민께 꿈과 희망을 만들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한해 잘 정리하시고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정용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25일간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일반 안건심사등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등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사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