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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0월 30일 (금) 11시07분


  1.    의사일정
  2. 1. 제65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65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
  6. 5. 휴회의건

(개의 11시07분) 

○의장 신현배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계획되었던 행사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장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제65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5회 임시회 회기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순서에 따라 오태진의원과 김시영의원 두분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고자 하는 것으로 제65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철의원, 오부환의원, 박수범의원, 김원대의원, 심준홍의원, 오태진의원, 이형주의원, 장선행의원, 박천보의원, 김시영의원 이상 10인의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10인 위원으로 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65회 임시회 회기부터 금년도 정기회 종료시까지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의거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철의원, 오부환의원, 박수범의원, 김원대의원, 심준홍의원, 오태진의원, 이형주의원, 장선행의원, 박천보의원, 김시영의원 이상 10인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4항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대덕구정의 발전과 특히 구재정운영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고통을 분담해 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중기투자․재정계획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투자․재정계획 개요, 중기재정전망, 분야별 투자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중기투자․재정계획입니다. 
본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 예산편성 작업전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보완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중기투자․재정계획 추진경위는 1998년 지방재정법 개정과 근거규정 마련을 시작으로 89년 5개년 계획수립 시행, 92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93년부터 현재까지 연동화 계획에 의거 매년 수정계획 수립 및 보완하여 구재정 운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은 다음년도 투자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자료로서 합리적 재원배분에 의한 사업의 효율성, 계획성의 제고와 중장기 발전계획과 예산과 연계한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계획이며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대처와 건전한 재정운영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범위는 사업비 2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우선 순위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3페이지 본 계획의 운영체계는 정부정책 지침에 기본을 두고 투자사업 심사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하고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사․분석․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방향은 재정운영의 계획적․합리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재원의 효율적배분, 지역개발 계획과 재정계획과의 상호연계 추진하며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생활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기 재정전망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 및 전망은 지역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에따른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투자사업 추진에 난항을 격고 있으며, 지속적인 도로확충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세출수요의 급증으로 계획사업비 확보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99년 재정운영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현년도 보다 구 재정형편이 더욱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재정규모는 매년 연도말 추계수치로서 유동적이며 '98중기투자재정계획은 99년 예산편성을 위한 계획으로서 99년 재정예산 규모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재정 규모중 세입추계는 총621억 4,4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02억 2,100만원, 세외수입 136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214억 5,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68억 3,1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출추계로는 경상예산이 256억 2,700만원, 사업예산 351억 2,200만원, 채무상환 7억 100만원, 예비비등이 16억 9,4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 세출대비 부족재원은 10억원으로서 그 재원대책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세출추계 증가율에 대한 변동추이는 본 계획중 33페이지와 37페이지 세목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용재원 판단내용입니다. 
99년도 가용재원은 세입총액 621억 4,400만원에서 경상지출액 358억 3,300만원을 제외한 263억 1,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투자 수요액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133억 2,400만원과, 자체사업비 139억 8,700만원을 합한 27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대비 부족재원은 10억원으로서 대화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지방채를 발행 충당할 계획이며, 그리고 가용재원은 연도말 추정세액 대비 산정된 것으로서 세입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도 및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8개분야 42개 사업 1,325억 800만원으로 이중 기투자액 187억 4,100만원, 98년 68억 7,00만원, 99년 103억 8,700만원, 2000년 145억 2,900만원, 2001년 168억 3,500만원, 2002년 186억 8,700만원, 2003년이후 464억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분야별 투자계획은 일반행정분야 4건에 110억 6,400만원, 도로분야 13개사업에 199억 2,800만원, 하수도분야 5개사업에 31억 2,500만원, 하천분야 2개사업에 36억원, 주택분야 1개사업에 100억원, 문화체육분야 8건에 704억 9,100만원, 사회복지분야 3건에 86억 9,000만원, 환경분야 3건에 56억 1,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계획은 연도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99년도 투자사업계획과 9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계속사업 마무리와 분동에 따른 동청사 신축을 위한 발행계획으로서 2건에 12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발행계획 30억원중 미발행된 10억원은 99년도에,송촌동 청사건립에 소요된 2억은 중기계획 말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본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앞으로 5년간의 예산을 투자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구정발전에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휴회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