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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1월 05일 (목) 11시05분


  1.    의사일정
  2.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개의 11시 05분) 

○의장 신현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오태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는 등 구행정을 구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 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를 실시하는데 있어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반은 1개반 1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사항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감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8.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준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준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 및 재위임사무가 위임받은 기관의 권한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내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비치토록한 사업소와 각 동의 구청장 직인규정을 삭제하고 전자문서사용에 대비하여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민원사무의 발급사무를 현장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구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어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재산가액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불용품 소요 조회를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 1,0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IMF의 금융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구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구민의 편의증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 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미 협의를 해주신 바와같이 시급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대전광역시대덕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총무국장 유기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국정의 최대 과제인 제2건국 추진에 지방적 실천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코자 하는 개혁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기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구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 제2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20인내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안 3조 ③항 제1호내지 2호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간사는총무국장이, 서기는 총무과장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건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본 조례안이 제안한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였습니다. 정회가 필요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제6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