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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12월 08일 (수) 11시03분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답변)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휴회의건

(개의 11시03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현배   오늘은 먼저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정질문(답변)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존경하는 신현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제7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3분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진의원께서는 신탄진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해 주시고 대전 3․4 산업단지내 제2기 소각로 설치 문제와 상서․평촌동 공업지역의 환경 오염문제에 대해서 대책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구의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오태진의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일동 대전 4 산업단지내 설치되는 대전 생활쓰레기 소각로는 대전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94년부터 신일동 4 산업단지내에 1일 400t 처리용량의 소각로 건설사업에 착수하여 지난해 1단계로 200t 규모의 소각로를 완공하고 98년 11월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제2기 소각로 건설사업은 우리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등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 및 용역을 중지시킨 상태로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도외시한 소각로 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대전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각로 2기는 가동중인 제1기 소각로의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측정결과를 토대로 주민의 합의를 선행한후 추진하도록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소각로를 비롯한 환경오염 시설에 대하여 환경유해 물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 후에 지역주민의 이해를 전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환경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상서동․평촌동 공업지역의 폐수무단 방류, 불법 소각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에는 대전 1․2․3․4 산업단지와 주변의 공업지역 등에 공해업소가 산재되어 있어 타 구보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구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각종 공해업소 415개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그중 41개소를 적발, 조업정지, 고발 등 조치하였고 특히 오의원께서 지적하시는 상서, 평촌동 공업지역 공해업소 146개소에 대해서는 10개소를 적발 조업정지, 개선명령, 고발조치 하는 등 공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예방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구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구민과 고통을 다 함께 한다는 자세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일요일, 야간, 우기시 등 취약시간대에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폐수배출구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에 의한 환경오염 감시를 유도하고 2인 1조로 공익근무요원을 편성 덕암천 주변의 불법 소각과 하천오염을 상시 감시하여 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오태진의원께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지에 따른 건교부와 지자체의 공동작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몇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대규모 취락에서 제외된 지역의 심사과정에서 투명성을 갖고 경계확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의지를 물으셨고, 두번째 그린벨트의 설치목적이 없어졌다고 관계기관에서 요청하는 지역 등은 우선 해지하여 주고 마지막으로 그린벨트로 남은 지역의 관리 개선방법을 촉구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외곽에 벨트형태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1973년 6월 27일 건설부고시 제258호로 지정되에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100대 과제중 하나로 개발제한구역의 부분조정․해제를 약속하였으며 19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부분적으로 조정․해제되는 지역에 선 환경평가․도시계획 수립후 해제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존치되는 도시권에 있어서는 환경평가 결과를 검증하고 도시계획적 요소를 충분히 감안한 후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선별하여 부분해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광역적 관리가 필요한 대도시권에서는 주변지역의 녹지체계까지 고려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부분조정․해제를 하는데는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하여 대전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도시재정비 계획이 시행되며 소요기간은 2년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지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1999년 9월 시달되어 기초조사를 완료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우선 해제대상을 대규모 집단취락, 산업단지, 경계선 관통취락, 지정목적이 소멸된 지역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조정가능한 지역에 대한 환경평가시 우리 구의 특성이나 실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은 지역의 관리개선 방법에 대하여도 주민들에게 가능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오태진의원께서는 덕암동 430번지 선에 대한 배수불량지역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태진의원의 문제제기 및 대안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본 지역은 전면 택지개발 형식으로 개발된 지역이 아니고 기존 지반고와 주택을 유지하는 방법인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93년 6월 25일로 개발 완료 되었으며 개발당시 인근주택지 보다 낮게 개발된 저지대로서 강우시에는 인근 임야 및 주택지의 우수가 본 지역으로 집중되고 덕암천의 수위가 상승되면 배수상태가 저하되어 일시 침수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본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을 확충하였고 수시로 준설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어 집중호우시에는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사업주체인 한국도로공사측에 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본 지역에 대한 배수시설을 확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 지역이 저지대로서 덕암천의 수위가 상승될 경우 원할한 배수처리가 되지 못해 일시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 하여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지역의 침수현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빗물이 집중되는 덕암동 6-24번지 지번에서 분기하여 덕암천 하류방향인 목상교 지점까지 하수관거를 신설하여 분산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0년도에 양여금 6,000만원, 구비 1억 4,000만원, 총 2억원을 2000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000년 우기전에 본 사업을 완료하여 이 지역이 침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오태진의원께서는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시면서 행정․기술 복수직중 기술직 직원에 대한 불공평성과 아울러 여성공무원의 승진 불균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오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공직사회는 어느 시대보다도 어려운 변혁과 구조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총 114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공무원 정원 1인당 담당주민수는 449명으로 타 구에 비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주민에 대한 보다 발전적이고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의원께서 지적하신 복수직력의 책정은 기관의 인력수급을 보다 원할히 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95년 민선자치 이후 인사가 있을 때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될 수 있는 한 기술직을 임용하여 왔습니다. 다만 복수직렬의 직위중에서도 보다 포괄적으로 종합행정을 추진하여야 되는 사회복지과장 및 동장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임용하여 원만한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였고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는 도시개발과장 및 환경보호과장에 대해서는 기술직으로 보임하여 인력의 적절한 안배를 기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서 계속하여 행정직이었던 도시개발과장과 6급의 도시계획담당을 행정직에서 토목직으로 바꾼 것과 부동산관리담당의 신설시에도 행정직 대신 지적직으로 임용한 것은 복수직의 점진적 기술인력 배치 방침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인사의 적체로 인해서 복수직렬의 기술직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향후 구조조정이 끝나고 인사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으로 정원을 단순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유능한 전문인력을 배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인사는 만사라는 오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본인은 구청장 취임후 모든 인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인사는 단 한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의원께서 지적하신 여성공무원들의 승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541명의 직원 중 141명이 여성공무원으로 전체의 26%를 자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를 하는데 있어 남녀를 구분해서는 안되지만 우리 구에서는 여성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사운영을 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97년에서 99년까지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승진자 81명중 33%인 27명의 여성이 승진하였으며 이는 근무인원수 대비 26%보다 승진률이 높았고 특히 98년도에는 승진자 21명중 여성승진자가 10명으로 50%를 육박하고 있고 99년 역시 27명의 승진자중 13명이 여성이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여성을 차별하여 인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고위직이 하위직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공직사회에 여성이 진출하기 시작한지가 일천하고 장기근속을 하지 않고 조기 퇴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진적으로 여성의 임용비율이 증가되고 장기근속 추세임을 감안할 때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심준홍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준홍의원께서는 신탄진 22통 남경마을 입구 밀집지역과 한절구지 자연부락, 신탄진 1통 지역인 남한제지와 용정초등학교 후편의 자연부락 지역의 도시 재개발계획과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세한 부분까지 치밀한 관찰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신 심의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심준홍의원께서 지적하신 신탄진 1통, 22통과 남경마을 주거밀집 지역과 한절구지 지역은 도시계획 결정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으로 현재 260세대 1,04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1965년도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 결정된후 1989년도에 22통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남경마을 및 입구 주거밀집지역을 포함한 일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잔여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양분되게 되었으며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은 1994년도 가로망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개설치 않아 도시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용도지역 변경이 늦어 개발이 둔화되어 있었으나 최근 2~3년전부터 일부지역 개발이 시작되고 있어 개발에 대한 검토를 하여 보았으나 현재로서는 주택수, 거주세대가 재개발 사업법에 의한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또한 한절구지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간선도로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소방도로 계획은 전무한 상태로 본 지역에 대한 도로계획 14개노선 총 3,600m에 대해서는 구 재정 형편상 일시 개설은 어려운 실정이며 우선 시급한 소방도로부터 지역주민과 협의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탄진 1통 남한제지와 용정초등학교 후면의 자연부락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금강변과 공업지역의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도시재개발의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2000년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시에 적극 건의하여 개발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준홍의원께서는 신탄진동 113번지 일대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완충 녹지지역을 만들어 소음공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환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변의 완충녹지로 결정하여 인접 철도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부터 주거환경 침해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으나 지역여건상 철도시설과 주거지역이 접하고 있어 새로운 완충녹지를 설치할 경우 현재 주택이 형성된 주거지역을 완충녹지로 지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같은 도시계획 결정은 향후 사업시행시 재정투자가 클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결정으로부터 사업시행시까지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게 되어 주민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철도시설과 주택지 사이 공한지 토지 중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차폐식수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준홍의원께서 평촌동 공업지역의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산업용 오․폐수 정화시설 투자에 우선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심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서, 평촌동 공업지역내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덕암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덕암천에 유입되는 오․폐수는 금강에 유입되기전 차집관로를 통하여 3 산업단지에 위치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정화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1월 29일 3 산업단지 폐수종합처리장의 처리용량이 하루 6만t으로 증설되어 금강의 수질오염은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대전시에서는 신탄진 및 유성고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및 생활하수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0만t 규모의 하수종말 처리장을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유성고 대동에 단계별로 설치할 계획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심의원께서 염려하시는 평촌동 공업지역의 오․폐수 및 신탄진 지역의 생활하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평촌동 공업지역을 비롯한 관내 공해업소 밀집지역의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누차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율의 상향조정건의를 비롯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대전시의 특정교부금을 요청하여 우리지역의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전통문화창달과 향토문화발전에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활동하시는 심준홍의원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심의원께서 말씀하신 향토문화상 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전국 각지에서는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지역문화 창달과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 걸쳐 지역향토문화상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덕구에서도 1991년 2월에 대전광역시대덕구향토문화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대덕구민으로서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향상 및 향토문화예술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주민에게 대덕향토문화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에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개발,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문 각 1명씩 3명을 선정하여 제1회 대덕향토문화상을 시상하였고 92년에 제2회 대덕향토문화상 수상자 3명을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후 93년에 대덕향토문화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각 부문별로 후보자 10명을 추천받았으나 대덕향토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수상대상자 없음으로 결정되었고 또한 97년도에 각 부문별 후보자 11명을 추천받아 심사한 결과 추천된 후보자들의 공적사항이 빈약하고 출중치 못하여 대덕향토문화상의 위상의 저하가 우려되어 선정을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의례적인 행사로서 수상자가 양산되는 것을 지양하고 공적이 탁월한 주민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높은 권위와 가치를 부여하는 명실상부한 대덕향토문화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년은 심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뜻깊은 해이고 92년 시상 이후 7년의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하여 그 동안 지역 향토문화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주민을 대상으로 기존 3개 부문외에 지역체육진흥, 충효실천․교육창달 부문을 추가해서 새천년 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는 구민이 대덕향토문화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철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께서는 한밭대교 진입로와 동사무소 입구의 수산물 영업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정로와 동사무소 입구에 생긴 유사 수산도매시장 주변은 인도와 차선을 점유한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주민통행은 물론 차량통행을 힘들게 하고 있고 또한 수산물에서 분출되는 염분으로 인하여 가로수와 쥐똥나무가 고사하는 등 위법 무질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자진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 및 계고장을 각각 3회씩 발부하여 정비를 촉구하였으며 특히 지난 7월초에는 8일간에 걸쳐 오전 6시에서 9시까지 관련부서와 경찰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 도매시장 주변의 위법 무질서 행위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의 주차장 협소와 판매가격 차이 해소 등 수산물 유통판매 전반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일시적인 단속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입점상인, 농수산물 관리소와 협의해서 위치 이전 등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명철의원께서는 대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근 지역인 오정동 1동 지역을 제외한 이유와 추가로 포함시켜 사업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박명철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대화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1990년 12월부터 98년 8월까지 완료하였으며 96년 10월부터 대화 2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하여 1999년 12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명철의원께서 지적하신 오정동 1동 지역은 대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와 인접 지역인 것은 사실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규정의 법적 요건인 거주주민 2/3이상의 동의와 노후 불량건출물이 건축물 총수의 1/2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동 지역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외되었으며, 대화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동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정1동 지역인 오정동 10-17번지내에 이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코자 1999년 예산에 6억원을 반영하여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박명철의원께서 한밭대교밑 하상주차장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오정동 지역의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 주차된 노숙 대형 화물차로 인해 각종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화물자동차가 일반도로에 무단 주차하는 것을 해소하고 비용을 물고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상에 콘테이너 박스 등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여 화물운송 조합을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밭대교밑 하상공영 주차장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95년도에 대전광역시에서 1만 9,507㎡에 50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영유료주차장이며 우리 구에 97년도에 관리 이관된 시설물입니다. 
현재는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에 의거 99년 1월 1일부터 2000면 12월 31일까지 2년간 1억 4,000만원의 수탁료를 받고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수탁료 1억 4,000만원중 30%에 해당하는 4,200만원이 우리 구에 교부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의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무단 주차하여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밤샘주차단속규정에 의거 차고지 외에서의 밤샘주차행위를 할 경우 이를 단속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97년 8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화물차량의 밤샘주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삭제되어 단속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의원께서 강조하신 화물운송조합 유치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끝나는 2000년 이후에 주차장 소유자인 대전광역시와 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 다만 이 지역은 하천 고수부지로서 국토관리청의 소유로 유수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은 일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아울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정동 대성자동차학원 뒷편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대성자동차학원 뒷편 대화 16호선은 95년 1월 14일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로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으로서 사유재산권 침해 및 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우기시 상습 침수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116개 노선 3만 5,799m로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243억원이 되며 우리 구에서는 매년 31억원 정도만을 투자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가 성장․발전함에 따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제반 도시시설을 적기 투자를 통해 정비․개발해 나가야 하겠으나 열악한 구 재정으로 적기투자를 못해 부득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시설을 해소는데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와 구 재정을 감안해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화16호선 도로개설 사업은 총연장 365m, 도로폭 8m로 사업비가 총 14억 정도 소요되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배 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대안에 대해서는 21세기 선진구정을 펼쳐나가는 밑거름으로 삼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답변내용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수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1999년 12월 4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찬반 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결된 것으로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각각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동은 충원을 위하여 정원을 1명 증원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보장 업무를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를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2002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일정기간 감면해 주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의 기업 분산과 원할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휴회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