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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03일 (목) 11시11분


  1.    의사일정
  2. 1. 용전근린공원조성에따른건의안
  3. 2. 동춘당근린공원내지장물보상에따른건의안
  4.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용전근린공원조성에따른건의안
  3. 2. 동춘당근린공원내지장물보상에따른건의안
  4.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휴회의건

(개의 11시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용전근린공원조성에따른건의안 
2.동춘당근린공원내지장물보상에따른건의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용전근린공원조성에따른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동춘당근린공원내지장물보상에따른건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형주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의원   회덕1동 출신 이형주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용전근린공원조성에따른건의안과 동춘당근린공원내지장물보상에따른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전근린공원조성에따른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1965년 10월 13일 17만 7,380㎡의 면적이 용전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되었으나 30여년동안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 주변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공원 동․서․남측은 기존 주거지 및 아파트가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송촌택지개발로 인하여 사방이 주거지역 및 근린지역으로서 개발욕구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원으로는 사유지 보상 및 제반 공원시설등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가양근린공원을 대전광역시에서 개발 관리하고 있는 사례와 같이 대전광역시장이 개발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춘당근린공원내지장물보상에따른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송촌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동춘당 근린공원의 추진에 대하여 문화재 구역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일부 사유지가 현존하고 있어 공원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구청장에게 관리 이전할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사유지 보상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 및 정리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전근린공원조성에따른건의안과 동춘당근린공원내지장물보상에따른건의안은 21만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관철되어야 할 사항임으로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건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전근린공원조성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전근린공원조성에따른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춘당근린공원내지장물보상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춘당근린공원내지장물보상에따른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본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사항으로 12월 7일과 12월 9일, 2일간 구청장 및 본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66회 정기회 회기중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철의원, 오부환의원, 박수범의원, 김원대의원, 심준홍의원, 오태진의원, 이형주의원, 장선행의원, 박천보의원, 김시영의원 이상 10인의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모두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제출되는 조례안과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해주신 바와 같이 동의안등 추가로 접수되는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제6차 본회의에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66회 정기회 회기중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철의원, 오부환의원, 박수범의원, 김원대의원, 심준홍의원, 오태진의원, 이형주의원, 장선행의원, 박천보의원, 김시영의원 이상 10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1999년도예산안과 1997년도결산승인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휴회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