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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7일 (목) 09시 57분


  1.   의사일정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2024년도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행정안전국 소관)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안전국 소관)

(개회 09:57)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직제순에 따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안전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 입니다.
  먼저 1쪽 행정안전국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안전국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7% 증액된 841억 2,993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15.23%에 해당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정국의 세입예산은 1,111억 5,07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1%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지방세는 8억원이 감액된 603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8억 2,308만원이 증액된 88억 8,8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0억원이 감액된 2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00만원이 증액된 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955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93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은 1억 9,686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3,308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9억 1,080만 9,000원이 감액된 198억 7,4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총 세출예산액은 841억 2,99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억 3,39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42억 6,521만 3,000원이 증액된 661억 8,170만 9,000원, 자치행정과는 2억 4,798만 4,000원이 감액된 58억 5,100만 9,000원, 안전총괄과는 1억 2,645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962만 1,000원, 세정과는 1,620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7,975만 3,000원, 세원관리과는 2,892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3,391만 2,000원, 민원정보과는 4억 239만 9,000원이 감액된 25억 4,386만 4,000원이며, 토지정책과는 5억 8,418만 4,000원이 증액된 25억 9,661만 7,000원이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4억 7,884만 6,000원이 감액된 40억 3,34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공무원포상제도운영에 1억 6,585만 3,000원, 공무원교육훈련에 5억 3,942만 4,000원, 맞춤형복지운영 22억 7,480만원, 인력운영 총무과 및 총괄에 612억 897만 8,000원 등 21건에 661억 8,1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5억 5,600만 5,000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5억 3,995만 4,000원, 친환경지역우수농산물급식지원 11억 7,653만 9,000원, 학교무상급식지원 11억 5만 1,000원 등 43건에 58억 5,1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안전총괄과로 철저한 재난관리에 4억 918만 8,000원, 복구지원강화에 1억 6,057만원, 안전한근무환경조성 2억 2,811만 4,000원, 생활민방위활성화 1억 6,340만 1,000원 등 8건에 18억 9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정과입니다. 
  지방세고지서제작 및 출력에 5,026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626만 8,000원, 지방세고지서우편송달료 1억 1,800만원, 특성화된개별주택가격조사 1억 6,700만 5,000원 등 5건에 5억 7,9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원관리과는 지방세부과관리에 2억 1,616만 1,000원, 지방세체납관리 9,137만 3,000원, 세외수입확충 7,302만 6,000원, 인력운영비 1억 3,355만 4,000원 등 6건에 5억 3,391만 2,000원을, 민원정보과는 행정정보화지원에 3억 4,053만 5,000원, 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 2억 1,034만 8,000원, 주민생활 안전사업 7억 5,231만원, 통신관리 4억 1,580만 2,000원 등 15건에 25억 4,38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책과로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액 18억 8,148만 8,000원, 건물및시설물재해복구공제회비 9,661만 9,000원, 도로명주소활성화사업추진 1억 1,642만 3,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건비 1억 4,138만 6,000원 등 15건에 25억 9,6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동행정복지센터는 종합민원업무지원에 2억 5,116만 6,000원, 통반장활동지원 18억 7,170만원, 청사시설장비유지관리 4억 873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운영 1억 5,206만 1,000원 등 8건에 40억 3,3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조성 현황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과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23억 2,456만원 이며, 2024년도 수입은 6억 6,247만 5,000원, 지출은 2억 9,000만원을 계획하여 2024년도말 조성액은 2023년도보다 3억 7,247만 5,000원이 증가한 26억 9,70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수입 및 지출계획 입니다. 
  먼저 자치능력과 고향사랑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등 3건에 1억 5,005만원, 지출 계획은 예치금액 1억 505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 3건에 28억 8,198만 5,000원, 지출계획은 시설물보수안전진단 등 7건에 28억 8,19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외의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02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전 및 행사업무추진으로 축하기 및 건조기설치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 해당 사업이 없던데 혹시 신규인가요? 예산안설명자료 123쪽 보시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 부분은 축하기와 건조기 설치 관련해서 별도 용역을 직원들이 워낙 많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이제 직원들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직을 쓰거나 뭐 할 때 당직자들이 휴일에는 주로 다니고 평일에는 또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 공백도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서 용역으로 하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지금 현재 대전시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어떤 용역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러니까 근조기 설치하고 축하기 같은 경우 이렇게 설치하고 회수하고 관리하는 거죠. 저희 구 꺼.
김기흥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1,000원 단위까지 산정되어 있던데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용역사하고 견적을 내서 그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한 거고 평균적으로 설치하는 월평균을 내고 또 관내하고 관외하고 이렇게 좀 설치 비율을 봐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편성을 한거고요. 그 관련된 부분은 천원 단위까지 이렇게 견적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김기흥 위원   아니 202쪽에 중간 일반용역비 보시면 여기 단위가 1,000원으로 돼야 되는데 아마 원까지가 좀 표기가 된 사항 같아서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202쪽 일반용역비 중간에 보시면요. 축하기 및 근조기 설치 용역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금액이 원 단위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138만 8,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표기가.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김기흥 위원   그 표기가 맞는건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게 예산서 자체가 천원 단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김기흥 위원   위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천원 단위로 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원까지 다 표기가 돼있어서.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천원 단위입니다, 이게. ○김기흥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김기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하기와 근조기의 관내 금액도 다르거든요.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위에 것은 4만 3,000원이고 밑에건 3만 5,000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혹시 왜 다른 건가, 이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 부분은 축하기는 당일날 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회수를 하는 부분이라서 단가가 조금 더 있고요. 근조기는 일단 이제 2~3일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고 바로 와서 다른 일을 또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좀 난다고 합니다.
김기흥 위원   직원 업무부담경감을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 잘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98쪽, 설명자료 102쪽입니다.
예산안 책자 198쪽 하단에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박효서 위원   보면은 포상금으로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이중 행정역량평가우수부서 시상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3,000만원 이었던 것이 19년으로 6,000만원으로 상향되었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박효서 위원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모든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산 총괄 부서에서 직원 초과근무수당의 실적분 삭감까지 고려했던 상황에서 포상금이 전체 8,200만원 중에서 우수부서 시상금이 6,000만원으로 73.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 4곳을 살펴봐도 가장 높은 금액의 시상금을 책정한 유성구가 올해 기준으로 2,770만원이었고요. 중구는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수부서 시상금의 예산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 부분은 5개구에서는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대덕구 형편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각종 이런 부분에 응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했을 때 이렇게 선정이 되거나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공모사업이나 각종 이런 데 응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상 규모를 좀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실적도 5개구에서는 가장 나은 편에 속하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그게 다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절감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구에 보면 이제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저희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에 이제 정부 지원이나 광역시나 각종 이런 쪽에 여러가지 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혹과 이렇게 면밀한 검토 계획하고 각종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걸 사실 안해도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좀전에 말씀하실 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똑같아요. 절감하지 않으셨고요. 재정여건이 좋다면 정말 뭐 액수가 많으면 좋지요.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부서의 시상금을 조정하는 대신에 근무성적 평정을 우대하는 등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려우니까,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지금 좀 조절하시고 다음에 또 좋아지면 그때 또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상태로 보면 지금 총액이 포상금 관련해서 9,200이고 8,200만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박효서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러면 어쨌든 이제 1000,만원 절감을 한 상태고, 저희가 직원들이 어떤 어느 정도 사기의 어떤 이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왜 주민대표이시고 그런 주민대표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과하다,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도전의식도 좀 갖고 전체적인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을 좀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효서 위원   예, 저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이고 그리고 그때 초과근무수당도 삭제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 어려움을 같이 감당하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타 구에 살펴봐도 정말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있는 것 같고 하니 이것을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 부분은 금년 예산에서 추경에서도 아마 조금 반영이 더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본예산만 가지고 한게 아니라 전체 예산 가지고만 보니까 아마 공모사업이라든가 각종 이런 선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비율로 이렇게 포상을 하다 보니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많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추경에 통해서 편성도 더 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거 없다고 당연히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안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그런 사기진작 차원이나 좀더 이렇게 우리 구비라든가 이런 걸 못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국‧시비를 가지고 좀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8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주민안전생활지원사업이 있고요. 사업목적이 법무보호대상자 출소자의 사회적 정착지원 및 재범 방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박효서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사업이?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법무보호대상자들, 교도소나 이런 데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이고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300만원을 받아와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자립지원이나 사회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이웃돕기 성격이 좀 어느 정도 좀 있고요. 이렇게 재범방지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 좀 기여를 하기 위해서 김장이나 생활필수품 같은 걸 지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대부분의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지원되는 출소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정확한 인원은 지금 현재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법무부 통계를 보면 출소한 지 3년 이내에 재복역률이 25.2%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출소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범률을 낮추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서 진로취업 등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3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구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지가 않은데, 이 부분이 출소자들이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고 그쪽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고 일부 이웃돕기 성격의 어떤 이런 사회적 자본을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것이 또 모자라고 하게 되면 각종 봉사라든가 이런 여러가지를 통해서 또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이렇게 모자라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모자란다고 인식이 되면 좀 공모사업 같은 경우 규모를 좀 늘려달라고도 건의도 좀 하고 해서 반영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 사업 목적이 보면 사회적 정착 지원 및 재범 방지예요. 근데 이 목적하고 실제로 그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끔찍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재범률이 높은 것 역시 주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재범 방지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2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운영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회의참석수당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타 단체에서도 혹시 이렇게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회의참석수당이 일률적으로 12달 이렇게 다 돼 있는 경우는 사실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주민참여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처음에 도입을 하려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참석률도 올리고 하려다 보니까 수당이 이렇게 신설이 돼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이건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편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처음에 그러면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럼 출석률이 동일합니까? 처음과 지금이 동일한 수준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일반적으로 출석률을 보면 지금 한 참석 인원이 보통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정원이 한 50명 정도인데 50명 정도가 다 차있지 않기 때문에 한 40여명 정도가 된다고 보고 40여명 정도에서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초반보다 참석률이 늘었느냐 이 부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참석률에 따른 부분은 어떤 적극적인 의지라든가 각종 이런 개인적인 어떤 차이가 좀 있고 직장을 갖고 있거나 각종 이런 분들이 참석률이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참석률을 늘리기 위해서 아마 저희 개별적인 주민자치회에서도 여러모로 이렇게 좀 독려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타 단체에서는 수당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단체에서는 그런 불평 불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저기는 회의만 하고 가는데 회의수당을 주고 우리는 봉사까지 하는데 수당을 안 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단체에서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 대전도 5개구 주민참여를 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수당을 안 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수당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대웅 위원   지금 타 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 들어보셨을텐데 지금 우리 전에 총무과 심사할 때 박효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효서위원님이 우수부서 시상 줄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과도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조대웅 위원   지금 그만큼 진짜 말 그대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수당이 지급된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글쎄 단체에서 조금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주민자치의 어떤 아직 이제 한 5년 정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착이 됐다고 볼 수는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일환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타 단체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타 단체에 대한 어떤 이해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나 각종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대웅 위원   활성화 관련해서는 사실 그건 좀 맞지 않다고 보는게 이미 주민자치회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봤을 때 주민자치회 잘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제 주변에서도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정말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동마다 다르겠지만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한 액수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운영비,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 부분을 건들기 애매하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수당 부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한 아쉬움이 있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웅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타 구는 지금 회의수당을 얼마씩 주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거의 같은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동구, 서구, 유성구 해서 나눠가지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서구가 4만원 주고 있고요. 동구가 3만원, 유성구가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우리 대덕구 주민자치회가 타 구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합니까? 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성과가?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저조하지는 않죠.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김기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혹시 우리 자생단체 중에서 수당을 받는 자생단체가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수당이라고 하면 통장이라든가 또는 통장수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타 자생단체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들이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지금 타 구 서구 4만원, 동구 3만 유성 10만원 이렇게 지금 받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조대웅 위원   근데 그러면 저희처럼 구 전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12개동인데 12개동 전체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처럼 전체가 다 운영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지금 서구와 유성구가 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전체가 다 있습니까? 
조대웅 위원   그럼 그 전체 구의 비율이 인원수는 어떻게 저희랑 비슷한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한 동에 참여 인원하고 재정 인원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동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훨씬 규모가 좀 크다고 봐야 됩니다.
조대웅 위원   인구 비례로 따졌을 때 보면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인구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럼 그쪽 타 구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전체가 다 시작하게 된 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것은 저희보다 한 2년 정도 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2년 정도 늦고 있고 그럼 저희는 2년 더 앞서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네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시작을 한거죠.
조대웅 위원   그럼 그쪽에서 타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당을 지원한 거겠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런 차원이겠죠.
조대웅 위원   그럼 타 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기 초반에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전동으로 시작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서구하고 유성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동구는 지금도 4개동이 하고 있고 중구는 지금 현재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럼 우리 대덕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시작을 해서 더 빨리 활성화가 된 것도 있겠네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렇죠. 
조대웅 위원   그럼 활성화를 위한 목표로 지급한다는 수당은 의미가 지금 이미 퇴색된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야 그래도 주민자치회 각종 회의라든가 주민들의 뜻을 담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부분의 참여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대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각 지방단체들도 심도있게 예산을 검토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신청사 건립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과도한 예산과 일회성 단순행사 등의 반복으로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참석수당까지 받는 주민자치회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예산안 책자 2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어린이놀이시설 QR코드제작 및 어린이놀이시설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은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에 QR코드라든가 각종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에 대한 어떤 관리 주체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주민들이 QR 코드를 통해서 여기는 언제쯤 점검을 했었고 시설은 언제쯤 설치했고 어디다가 고장 나면 신고를 하고 등등의 어떤 이런 안내사항하고 각종 이런 점검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을 시스템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구축사업 입니다.
김기흥 위원   2018년에 구축이 되었네요. 국장님 혹시 큐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표시오?
김기흥 위원   큐싱.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큐싱? 큐싱이 저기 QR 코드라 하고 뭐 어떻게 다른 부분이 좀,
김기흥 위원   큐싱은 QR코드와 피싱을 합친 말로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QR코드에 인식하면 악성코드가 탑재된 앱 설치가 유도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공공자전거 대여용 QR코드 위에 가짜 QR코드 스티커 붙여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가짜 QR코드를 통한 피싱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어린이놀이시설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은 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혹시 최근 발생하는 QR코드의 문제점을 생각하면 혹시 향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게 설치가 바람직한지 내지는 그 설치를 통해서 휴대폰의 감염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7조 2에 따라 관내 어린이시설물에 대한 각별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설명자료 31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난대책양수기유지비가 있는데 발전식과 전기식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발전식은 엔진을 통해서 이렇게 휘발유를 넣어서 구동을 하는 거라서 아마 물 안쪽에는 설치하기가 어렵고 물 바깥쪽에서 설치해서 양수하는 이런 거고요.
굉장히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무겁고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고 전기식은 물 안쪽에 설치해 수중에 설치해서 물을 바깥쪽으로 배출을 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전기식이고, 이제 가볍고 이동이 편리한 반면에 양이 그렇게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식과 양수기가 그래서 다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박효서 위원   유지비의 내용이 뭔가요? 어떤 유지비로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가는지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기계 부품 수리라든가 거기에 보면 점화플러그 또 베어링 등등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해야 되고 등등 여러가지 이제 전기식에 대한 부분은 선 관리라든가 전기부품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장비유지비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효서 위원   스마트제설장비유지비로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가 어느 동에 있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비례동하고 신탄진동하고 회덕동이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한 대당 유지비가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70만원인데 이 유지비 내용은 또 뭔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 부분이 이제 2010년도에 구입을 한 건데요.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지난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2개동에 스마트제설기라고 해서 시에서 교부받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기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운전연습도 시켜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제설장비유지비는 모래살포기 라고 해서 1톤 트럭 뒤에 탑재를 해서 그 속에 염화칼슘을 넣고 살포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게 신탄진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가 오래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리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박효서 위원   내구연한도 지났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하면 이것을 쓰는 것보다는 또 새롭게 또 구입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예, 그것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 부분도 당연히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역시 엘리뇨 현상으로 눈이 많이 올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시설장비들을 제때 잘 활용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2)

(속개 10:59)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42쪽입니다. 지방세부과관리 일반운영비에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료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 올해 예산보다 1,000만원 정도 올려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가 발송량 증가분인데요.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재산세 고지서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이 신규 아파트가 들어와서 브라운스톤이나 다른 부분이 입주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분이 이번에 많이 발생이 돼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김기흥 위원   페이지 267쪽 상단보시면 세원관리과에서도 지방세 송달료가 1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합치면 2억 6,700만원인데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번 행감시 조대웅위원님께서도 지방세전자송달서비스제도를 홍보 당부드렸거든요. 이 제도를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편송달료가 증가한 다른 사유가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송달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라든가 각종 신규 발생되는 어떤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조금 늘었긴 했는데요. 그게 이제 점차 여러가지 SNS를 통한 어떤 이런 송달이라든가 또 정보24 등등 이런 윈텍스나 각종 이런 걸 활용해서 납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보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 줄여나가기는 하겠지만 새로운 입주 물량이 또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분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 동구에서는 지방세고지서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해서 그런 홍보를 통해서 징수하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모바일 쪽으로 좀 확대하시고 우편송달료 쪽은 조금 더 예산을 낮추는 게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검토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5쪽 좀 봐주세요. 거기보면 북대전세무소 대덕민원봉사실 전기사용료지원이 있습니다. 북대전세무소 대덕민원봉사실이 지난 4일 개소했고 덕분에 주민들이 먼 거리에 있는 북대전세무서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국세 관련 업무처리를 하게 된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구에서 송촌동행정복지센터 1층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또 내부에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했습니다. 맞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345쪽을 보니 사용한 전기요금 전액이 아닌 정해진 일정액만 납부를 하고 초과분 우리 구가 지원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맞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북대전세무소 쪽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추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이렇게 부담하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전기요금의 경우는 매월 변동되는 사용료입니다. 이렇게 세무서가 일정액만 납부하고 그 초과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의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저희가 북대전세무소 세무민원실을 대덕구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요구사항을 사실 들어준 것이고요. 그래서 북대전세무소 쪽에서 사실 여기 북대전세무소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은 굉장히 좀 안 좋아서 이쪽으로 오지를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여러가지 설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요구 사항이 좀 있었고 그안에 설비라든가 공간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차점차 자꾸만 늘려달라고도 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은 우리는 부담 못한다 그러면 못 간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국민들 납세자를 생각했을 때 일정 부분 저희가 부담해도 훨씬 편익이 있고 그동안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일단은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출혈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걸로 보긴 하는데 그래도 전기요금의 경우는 매달 다르잖아요, 납부금액이.
  얼마가 납부될지,..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기요금이 사용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양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 구민들이 거기 민원을 보러 유성구까지 갔다가 오는 어떤 그런 편익에 비해서는 훨씬 좀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단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57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자동차징수촉탁수수료수입으로 세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자동차세 징수촉탁 말씀하시는거죠?
김기흥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 부분은 타 구 자동차세에 대해서 이렇게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이라든가 각종 이런 체납차량에 대해서 인식하는 어떤 그런 모바일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게 되면 5개구에서 지금 저희 것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5개구 다른 구의 것도 번호판을 이렇게 띤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납부하게 되면 그것은 예를 들어, 서구 같으면 서구로 가게 되고 그러면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 이제 5개구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기존에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한 20%에서 30%를 이렇게 증가를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에 대한 부분을 그 번호판을 고생하면서 뛰었던 그 해당 구에 이렇게 수수료로 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흥 위원   국장님, 지난 세정과 행감에 지방세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타 구의 번호판 영치가 세입으로 미미했으나 지금은 상승되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황을 보니 영치 대수가 줄어 우리구로 편입되는 수수료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설명자료에는 8월기준으로 작성돼 있는데 혹시 현재까지 수수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8월로 지금 현재 잡혀 있고요. 수수료 수입이 1,550만원 정도, 그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현재까지 줄어들어서 현재까지 혹시 올해 그럼 목표액이 혹시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목표액은 설정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작년에가 2,000만원 정도인데 올해도 그 정도는 적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크게 늘지는 않네요. 타 구 것을 영치해서 해도, 수입이.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많이 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보다는 작년보다는 좀 늘을 것 같긴 한데 그 전년도보다는 또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예산안 263쪽 하단입니다.
  종합상황실 일반운영비에 희망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감시 도서관운영과에 동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지원이 있는지를 질의한 결과 동에 편성된 예산으로 구입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민원정보과에서도 예산에 도서구입비를 편성해 구입하고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렇다면 평균이용률은 좀 어떻게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일일 평균 한 3명에서 4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이용 책 수가 789개 그리고 이용자 수가 425명 정도, 8월까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사실 민원정보과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작은도서관의 경우도 1일 이용자 수가 1명인 곳도 있습니다. 
  민원정보과 희망작은도서관 이용률이 낮은데 지속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요구하시는 분들, 민원인 분들이 아마 찾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겠지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편의시설로 이렇게 갖추고 있는 부분이 좀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기 잠깐 기다리시는 동안에 보거나 아니면 좀 대출‧대여를 해서 가져가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나 자주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로 저희같이 민원실에서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라면 꽤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너무 저조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다각도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김기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62쪽 하단입니다. 비상벨설치공공요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비상벨은 어디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민원실 내에 이게 저기 위급상황에 대비한 어떤 그런 비상벨이고요. 4대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럼 이 설치의 효과성은 있나요? 이 설치를 했을 때에 도움이 되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응급상황이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비상벨을 울리면서 대피를 한다든가 내지는 경찰이라든가 각종 외부기관을 동원하기 위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찰 출동을 위해서
박효서 위원   이 비상벨설치공공요금은 통신회선요금을 말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네.
박효서 위원   비생벨 외에도 작년에 웨어러블 캠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정보과에 몇 대 정도가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6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것의 활용도는 좋은가요? 괜찮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의 어떤 증거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된다는걸 상대방이 알면 이렇게 격하게 가던 어떤 이런 뉘앙스의 어떤 말투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자제를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폭력이라든가 폭언 이런데 있어서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이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비상벨이나 웨어러블캠 이외에도 또 다른 장비, 우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 라고 하면 직원들이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근무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좀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좀 가져다가 이렇게 활용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전에는 실내에 CCTV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만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많이 부족해서 화질이나 음성이나 CCTV나 이런 데에서는 음성도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웨어러블캠 같은 경우가 도입이 된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근접해서 이제 흉기를 이렇게 휘두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들어서 저희 송촌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도 청사내에서 이렇게 청원경찰한테 가스총이라든가 어떤 충격기 같은 것도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민원응대하는 데 있어서 민원담당자가 최대한의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조대웅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1페이지 보시면 문서고미세먼지작업비용이 있는데요.
  지금 문서고미세먼지제거를 매년 하고 있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조대웅 위원   지금 기록물이 많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기록물은 그동안에 정말 엄청 양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폐기처분하고 다시 또 생성이 되고 하기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 기록을 다시 전자화해서 이렇게 담는 어떤 이런 부분을 좀 갖추고 있어서 그와 2개로 이중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폐기하면서 생성되고 해서 점점 양은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대웅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은 스캔을 통한 전자문서로 보관을 하는 시스템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병행해서 같이 쓰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 구 말고 타 구나 타 시‧도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아마 그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정부에서도 한번 권장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속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조대웅 위원   그래서 그 방안은 당장 낼 수는 없겠지만 같이 한번 나중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고맙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정보과 도서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토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