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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22일 (금) 11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ㆍ5분자유발언
  3.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
  7. 5.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1. 9.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1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12. 대덕‧법동‧중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17. 2024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0.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8. 26.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9. 2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ㆍ5분자유발언 (유승연의원)
  3.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
  7. 5.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1. 9.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1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12. 대덕‧법동‧중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17. 2024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0.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8. 26.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9. 2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개의 11:00)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홍태   의사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유승연 의원   예.
○의장 김홍태   유승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5분자유발언 
유승연 의원   17만 대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 나선거구 유승연의원 입니다. 
  발언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홍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탄진권역 악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서를 지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신탄진권역 인근 주민 분들은 가을바람 만끽은 커녕 환기조차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덕구청 환경과에 접수된 2023년 신탄진권역의 악취 민원은 모두 169건으로, 타는 냄새, 분뇨 냄새, 매캐한 냄새, 가스 냄새 등 다양한 악취 종류가 신고되었고, 악취 민원이 접수된 시간 동안 다양했습니다. 특정할 수 없는 무분별한 시간대에 바람에 실려 집안으로 침입하는 각종 악취는 일상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북대전 권역의 악취로 인해 대전시와 유성구, 대덕구가 북대전 악취 영향 지역 민간협의체 및 24시 종합상황실 등을 운영하며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덕구에서도 인근 공단과 협력하여 악취 해소를 위한 방지 및 조치를 건의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개선도는 낮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악취 저감에 대한 다양한 노력과 시스템이 있음에도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이 악취 저감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악취 저감 정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악취는 주관적, 감각적, 순간적인 공해로 표준화하기 어려우며, 악취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신속하게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 유발물질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악취는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악취로 인한 구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에서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구청장님, 산업단지 내 주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 시도를 차단하고, 사업장에는 시설 개선을 유도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대웅 의회 운영위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대웅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인 대신 가족 중 1명에게 대체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준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김기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조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대덕‧법동‧중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4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 위생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의 시설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이 대상자를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둔형 외톨이에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기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SNS 등을 매개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상담, 치료 및 법률 지원 등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 중 1명에게 대체하여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금을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법동·중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관 및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자 만료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을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을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개원하는 어린이집 2개소의 관리·운영을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이준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0항 호흡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2항 대덕·법동·중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광 경제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석광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용량 범위를 추가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사원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나이를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을 효율적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해 설치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및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전석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자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1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516억 2,637만 5,000원의 5.71%인 315억 1,265만 5,000원이 증액된 5,831억 3,90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466억 3,082만 3,000원의 5.48%인 299억 2,929만원이 증액된 5,765억 6,01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49억 9,555만 2,000원의 31.71%인 15억 8,336만 5,000원이 증액된 65억 7,891만 7,000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을 기금재예치 및 비융자성 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운용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양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대웅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대웅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덕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건을 본회의에서 일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며,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 총 42개의 부서이며, 감사반은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작성을 채택했으며, 의회운영위에서 협의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조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9일간 열렸던 제271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최충규 구청장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또한, 남아 있는 행정사무감사, 정리추경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준비를 위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열린 마음과 자세로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