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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4일 (목) 11시 03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ㆍ5분자유발언
  3.  1.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ㆍ5분자유발언 (김기흥의원, 양영자의원, 박효서의원)
  3. 1.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김기흥의원, 이준규의원)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휴회의 건

(개의 11:03)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 이승숙   의사홍보팀장 이승숙입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홍태   의사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기흥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김기흥 의원   예.
○의장 김홍태   김기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5분자유발언 
김기흥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2동이 지역구인 가 선거구 김기흥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수 예상에 따른 우리 구 예산 편성 시 ‘민생’ 관련 사업의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정부의 국세수입은 전년과 비교해 43조 4,0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2년 7월 같은 기간대비 17%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감소가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8월 29일에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66조 8,000억으로, 올해 지방교부세 75조 3,000억 대비 8조 5,000억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더불어 지자체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경우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감소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이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의 감소로 인해 내년도에도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폭이 대폭 축소돼,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세입예산 결손 상황에 대비가 시급하며,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을 무턱대고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기준을 ‘민생’에 두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생사업이란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구민의 생활 및 생계에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민생사업 예산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구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충규 구청장님!
  최근 우리 구는 줄어드는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갖고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우리 구 세수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내년도 사업 예산 중 ‘민생’사업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자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양영자 의원   예. 
○의장 김홍태   양영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 입니다.
  발언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홍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에 24시간 일률적 단속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구민 불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생겨난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의 스쿨존은 1만 6,573곳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규제되어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속도제한은 꼭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도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속도제한보다는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나 보행자 안전과 상관없는 구간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며,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대 속도제한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실제 대덕구 와동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속도위반 단속카메라는 교통혼잡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1항을 살펴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는 30km 이내로 제한하여야 하는데 강제규정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으로 본 의원은 대전시와 경찰청, 교육청, 녹색어머니회, 교통 운수관계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하여 현행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에서는 지난 12월에 발표한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의 경우 합리적인 규제 차원의 스쿨존 규제 탄력운영 필요성을 권고사항에 포함시키며, 스쿨존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운행속도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칭을 생각해보았을 때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시간대와 요일에만 규정을 적용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차량이 필수적으로 관통해야 하는 주요 간선도로 정도는 어린이들이 거의 없는 심야대나 새벽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20~24시, 0~8시 사이에 발생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왕복 4차선 이상 간선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기존 모든 시간 시속 30㎞에서 야간인 오후 8시∼다음날 8시까지만 시속 50㎞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대덕구에서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교통체제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효서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박효서 의원   예.
○의장 김홍태   박효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나 선거구 박효서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26일, 여장을 한 30대 남성이 대중목욕탕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우리 구에서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구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목욕탕, 공중화장실 할 것 없이 공용 장소에서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N번방․박사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든 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상담 지원 건수는 2021년 18만 8,083건에서 2022년 23만 4,560건으로 1년 새 피해자 수만 12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법 역시 최근 인공지능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하거나 메타버스(Metaverse)를 악용하는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전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3개월간 적발한 디지털 성범죄 사례는 1,591건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한 해 적발된 사례가 1,371건인데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것에 반해 대전의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은 특화상담소 1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화상담소 또한 2명의 인력이 피해․법률상담, 수사 및 의료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부하 상태입니다. 게다가 대전에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광역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생성된 영상물은 계속적으로 유포‧재생되며 사라지지 않아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비롯해 사회적 낙인과 명예훼손 등을 겪으며,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국가 및 광역 차원의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우리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야 될 문제입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모니터링에 이어 법률 지원, 수사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적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 우리 구민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번 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우리 구민의 안전할 권리를 위한 실천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일반안건 및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의석 배정 순에 따라 이준규의원님과 김기흥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33조 및 35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김기흥의원, 박효서의원, 양영자의원, 유승연의원, 이준규의원, 전석광의원, 조대웅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3년 9월 14일부터 2024년 9월 13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