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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5일 (수) 12시


  1.    의사일정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장애인공무원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7. 6.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조례일괄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직무대리규칙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20. 19.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
  21. 20.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장애인공무원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7. 6.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조례일괄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직무대리규칙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20. 19.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
  21. 20.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

(개의 12:00)  

○위원장 이삼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원 공동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2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장애인공무원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 사항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성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성의원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예비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대덕구의회 공무원의 복무선서, 책임완수 등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대덕구의회 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생산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대덕구의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 신청과 지원 범위 등에 대하여, 안 9조부터 11조까지는 대덕구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의원 및 공무원에게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의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과정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대덕구의회 공무원의 상시 출장 여비에 대하여, 안 제3조, 제4조는 여비의 지급 구분과 공무로 인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8조까지는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항에 대하여, 안 9조는 대덕구의회 의장과 대덕구청장 상호간 협의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삼남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조례일괄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홍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태의원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대표발의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지급에 대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따른 관련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해 대덕구의 6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대전광역시 대덕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안 제2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에 대하여,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활성화 조례에 대하여, 안 제4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안 5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안 제6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관련 법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 도입되어 그 명칭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2년 월정수당을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만큼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2는 당초 월정수당 214만 8,000원에서 216만 1,500원으로 1만 3,500원 인상 사항에 대하여, 안 제1조, 제4조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조문 정비 및 대덕구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9조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맞춰 관련 법조문 정비에 대하여, 안 제8조는 의원의 겸직 금지 등에 관한 사항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청구권자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3조는 청구권자가 주민조례 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의 수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 방법에 대하여, 안 제10조 제11조는 이의 신청 및 보존 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삼남   김홍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삼남   김홍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 
1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 
1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직무대리규칙안 
1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 
1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성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비위공직자의 의면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직무대리 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공무원 제한 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직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의원면직 제한의 범위와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대덕구의 인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덕구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안 제4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신규임용 시 응시자제출서류, 응시결격사유, 면접시험 평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는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특별승진 임용기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등 임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직무대리 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부터 제4조까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의 순서와 지정 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공무원 제한 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참여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제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7조부터 12조까지는 제안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안 13조부터 20조까지는 제안의 심사기준과 인사상 특전 등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21조부터 25조까지는 채택 제안의 실시 및 사후 관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 또는 조기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부터 안 8조까지는 명예퇴직 수당 신청 대상자 심사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안 9조부터 15조까지는 조기 퇴직수당 신청 대상자 심사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삼남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7.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8.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9.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 
20.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홍태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회의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2는 의장의 위원회 출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42조는 기록 표결 원칙 도입에 따라 표결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에 대하여, 안 제53조의 2, 제53조의 3항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심의사항 규정에 대하여, 안 제60조의 2, 제60조의 3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에 관한 관련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설치해야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제명 및 규정 목적을 규율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1조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는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상황부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의 인계 등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당직근무 편성,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0조는 대덕구의회 의장은 대덕구청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삼남   김홍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태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