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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조사기관


일  시   1993년 12월 17일 (금) 10시20분


  1. 제2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개의 10시20분)

○위원장 홍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 홍기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정기회의 중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도 아침에 눈이 많이내렸습니다. 그래서 길도 미끄럽고 아침에 조사특별위원회까지 참석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건은 1993년 12월 14일 제25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덕구청장과 한밭개발공사간의 청소사업 위탁대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 조사계획이 의결되어 오늘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조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대덕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12월16일 한밭개발공사와 대덕구청장에게 청소사업 위탁대행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개발공사에 요구한 서류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행정사무 조사에 따른 대덕구청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듣고 또 질의하는 그런 회의 진행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이 아닌 회계과장님이나, 기타 부서에 계신분들은 전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예, 구본성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다른게 아니고, 우선당초에 오늘 증인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증인신청 요구서를 보냈는지 안보냈는지, 일단 보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위원 송형섭:답변)
그러면 어제 보냈다는 얘기죠. 어제 보내면 3일후면 오늘 참석 못하게 했네. 그것은 잘못이죠. 원래 언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까?
     (전문위원 송형섭:답변)
어째든 일정을 의사과 직원들하고 정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특위를 갖다가 날짜에 인원이 오지 못해서 일자를 변경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무보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무보조의 잘못된 것은 인정 하십니까?
     (전문위원 송형섭: 답변)
구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태   구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전에 본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선서를 받고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은 1993년 12월 17일 대덕구의회 제25회 행정사무조사 특결위원회의 보고 도중 거짓이나,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위원장 홍기태   환경보호과장 지금부터 제출해주신 유인물에 대해서 설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아직 그러한 수집장소도 없고 그래서 현재 대행업체인 한밭개발공사로 하여금 저희 관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 과정중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도록 된데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청소사업 위탁대행 계약서 그리고 두번째 위탁대행 수수료 집행현황 및 증빙자료, 세번째 퇴직금 집행상항 및 증빙자료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청소사업 위탁대행 및 차량입대계약체결 대응입니다. 당초에 저희 청소사업 대행을 위해서 11억8,286만7,000원 사업비가 소요되도록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차량임대는 665만3,080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대전개발공사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위탁대행을 체결했던 바 있습니다. 한장을 넘겨주시면 93년 청소사업 위탁애행 계약 주요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3년도에 15억3,000만원이 있고 실제 앞장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예산이 15억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총 사업액 부족액은 추경을 확보해서 갱신 계약한다, 이러한 조건으로서 당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내용은 그 뒤에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없고 그래서 당초에 계약된 사항만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차량란에 보시면 저희 구청 소유6대 청소차량에 대해서 임대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자(후)로 표시된 것을 보시면 위탁대행 수수료 집행 현황 및 증빙 내역을 표시를 했습니다. 몇일날, 얼마 지출 했다하는 내용을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3자 표시된 것은 퇴직금 집행 현황 및 증빙 자료를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개발공사와 1차 계약을 93년 1월 1일 11억8,286만7,000원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개발공사가 4월30일자로 폐쇄됨으로써 다시 한밭개발공사가 그 업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5월 1일 한밭개발봉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엑스포 관련사업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93년도 9월 14일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대전개발공사와 한밭개발공사와 계약된 총금액은 15억7,687만4,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은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된 금액은 14억2,670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지출예정금액이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세요. 14억 얼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14억2,670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12월중에 지출예정 금액이 1억 5,016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추경에 4,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고 계약내용이라든가 인건비 사업, 이런 것은 내용이 길어서 서류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오늘 17일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지금 간단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일원들이 서류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까지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35분)

(속개 11시00분)

○위원장 홍기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신현배위원입니다.
당초 91년도 송일영 구청장님의 계약내용중에 4조에 보면 조대쓰레기는 "갑"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다만 "을"을 조대쓰레기 처리요원으로 소속요원중 운전기사 1명과 수거요원 3명을 "갑"에게 관리전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거요원 3명과 운전기사를 대덕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대덕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런데 조대쓰레기가 대덕구 전체에 산재되어 있어요. 많이.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별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요. 조대쓰레기 수거요원 3명하고 운전기사가 한 작업일지하고 업무일지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조에 보면 2월중에 정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돼있는데 거기 문제점지적과 감사내용을 참고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비에 대하여 는 이를 변재한 사실이 있나 그 내역도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매월 대행한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실적을 5일날 "갑"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그 실적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3년도 5월 1일부터 대전개발에서 한밭개발로 갔죠. 대전개발에서 한밭개발로 갔을 때는 대전시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죠? 승인을 얻어야 되죠? 그러면 그 조례가 언제 통과됐나,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지는 7월경에 됐는데 5월 1일부터 시행했다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계약체 5월 1일 계약한 것을 보면, 3조에 보면 3조1항, "당일 수집․운반처리 작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했는테 당일처리가 안된부분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나 하는 내역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음에 업무감독 13조에 보면 "위탁사업건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되어있는데 감사해서 지적한 사항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조1항에 보면 "을"이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하므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야기시키거나 "값"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계약을 해약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그부분에 대해 감사한 사실이 있나 그 내역 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태   신현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구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구본성입니다. 
제일먼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회계별 관리법 13조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구청장이 직접 폐기물 관리해도 되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구본성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직접 안하고 한밭개발공사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구청장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본성 위원   시매립장 관리비만내면 우리가 갖다 버릴수 있는것 아니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구본성 위원   현재 대전개발에서 매립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관리비만 주면 우리가 갖다 매립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 매립장 시 소유죠 ?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구본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관리비만 내면 갖다 매립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그쪽에서 저희에게 돈을 더 요구할 때는,...
구본성 위원   글쎄, 더 요구하든 어째든 할 수 있죠? 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상황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한밭개발 공사가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가 계약은 5월 1일 체결되었습니다.
구본성 위원   5월 1일 한밭개발공사가 만들어졌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한밭개발공사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한밭개발공사는 5월경에 법인등록이 다시 됐죠? 그런데 지금 여기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밭개발공사 조례는 언제 통과가 됐느냐 하면 92년도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5월에 한밭개발공사가 법인등록을 다시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에 재계약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도 없이 재계약했어요. 이게 바로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조례인데 한밭개발 공사가 올 5월이 만들어 졌는데 92년 7월 10일인데 그럼 7월 10일날 만들어지지도 않은 조례를 되어 있다고 위원들한테 주고 있다. 이게 책자예요.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때 편성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제가 알기로는요. 구재원이 확보되어 있을때 추가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본성 위원   지방재정법, 여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등 법 36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승인이 되어서 편성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때입니다. 그런데 본 계약서에 보면 처음부터 15억 계약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구본성 위원   예산도 없이 15억을, 예산에는 11억 8억인데, 어떻게 15억을 계약했습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도 어기고 또 일반적인 상식인, 계약서에는 일반상식도 없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통례로요.
구본성 위원   글세, 통례는 인정을 하는데 어째든 법에는 위반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구본성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아까 저한테 주신 서류에 보면 4월까지 집행한 예산이 5억 1,500이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구본성 위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준 서류를 한번 보세요. 맨 밑에 회계과에서 지출담당한 이상규씨가 싸인한 게 있습니다. 4월말까지 4억3,000만원 지급했다고 맨 밑에 돼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자료는 퇴직금이 들어 있어서.
구본성 위원   퇴직금이 있어서 빠져 나가면 예산회계 장부에 적히지 않고 그냥 빠져 나갑니까? 지금 예산 집행이라고 했죠? 여기에. 집행 여기 바로 지출원부입니다. 지출원부에 적히지도 않고 집행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대행 수수료하고 퇴직금은요,...
구본성 위원   글세, 대행 수수료가 됐든, 퇴직금이 됐든 다 예산계를 통해 나가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예산계 장부에 없는 돈이 나갔단 말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예산이 같은 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지출된 금액이 같게돼서 지출금이 되죠.
구본성 위원   1월에 계약했는데 4월까지 퇴직금을 1억정도 지급했다는 말이요. 나머지 1억이 퇴직금이라는 얘기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1월에 일한 수수료를 저희한테 청구하면 1월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2월에 지출됩니다.
구본성 위원   1월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인원이 91명이죠? 91명에서 4월까지 몇 명이 퇴직했길래 1억을 줍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몇 명이 퇴직했길래 1억정도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바로 한밭개발공사에 대해서 목을 잡을 때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했죠? 공사주는 민간인으로 생각하고 준 것이죠? 대우를 민간인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민간시 대한 위탁금을 주었는데 퇴직금을 다른 명목으로 잡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요? 위탁계약 해놓고 또 퇴직금 따로 줍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게 주는 것 입니까? 잘못됐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신것 네번째장을 봐주세요. 거기에 사업비에 보면 청소사업 11억8,286만7,000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청소차하고 차량 임대를 보면 1억1,825만2,089 나오죠. 그것은 왜 틀리는 겁니까? 예산이 12억286만7,000인데 여기는 11억8,952만정도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퇴직금이 있다는 얘기 아니요. 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구본성 위원   그럼 아까 1억이 차이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퇴직금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차이가 납니까? 아까 말씀하신 집행액이 5억1,500인데 여기는 집행액이 4억입니다. 회계과 이상규씨가 싸인까지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산때 잔액도 틀리고 지출액 틀리고 다 틀려요. 하나도 안맞아요. 11월까지 지출한 금액도 안맞고 12월에 지출한 금액도 안맞고 4월까지 지출할 금액도 안맞고 하나도 안맞거든요. 지금 환경보호과는 5억1,500 지출했다는데 4억입니다. 그럼 1억1,500만원이 없는데 분명히 아까는 퇴직금 안들었다고 그러다가 지금 또 들어있단 말요. 2,000만원, 그렇다면 1억1,500만원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청취 불능)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지출비에 보면요. 1월 3일날 배정받아 가지고 20일 지출된 것은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2월 8일.
구본성 위원   12억286만7,000은 예산현액이요. 현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퇴직금이요. 그리고 1월 20일 퇴직금 1,100만원 나갔는데 계약하자마자 퇴직금 나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제일 위에 것이 퇴직금이고요.
구본성 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덕구청장에게 결재 받은 사항은 또 달라요. 답변이 지금 어려우시면 다시 상의를 해서 해주시고 일단 안맞는 것은 인정하시죠? 현재 사항에서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제가 참고말씀을 드릴께요.
구본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사항에서는 안맞고 다시 찾아서 원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은데 현재 사항은 안맞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구본성 위원   여러 위원님들 그 뒤에 보면 본예산 집행 내역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것을 죽 읽어보면 별 것이 다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이윤까지 2,600만원 있어요. 월급서부터 수당까지 다주고 퇴직금까지 주고 6,600만원 줘요. 여러 위원님들 넘기다 보면 임차료라는 데가 나와요. 임차료란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바로 용역계약금액 산정내역입니다. 그런데 임차료큰 청소장비 임차료로 우리가 한밭개발에 빌려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차량에 대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4조에 "갑"이 대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임차료를 "을"은 매월 55만 4,420원을 매월 5일까지 대덕구 금고에 납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계약서에 우리가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돈을 줬어요. 예산해서 또 웃기는 얘기는 5월 5일부터는 받을 것을 줘서 매달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5월부터는 그것마저도 안받았어요.
○위원장 홍기태 구위원!  설명보다는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어 내야죠. 여기서 설명을 하면 안되죠.
구본성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이 내역을 갖다가 저쪽에 임차료를 준것은 사실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줬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런데 매월 5일까지 대덕구 금고에 납입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됐습니다.
구본성 위원   언제까지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4월까지 됐습니다.
구본성 위원   4월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안됐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안됐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럼 준돈도 안받았다는 얘기죠. 5월부터는. 600만원은 계약할 때 이미 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구본성 위원   그런데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오히려 준 것이 사실이죠? 그래놓고 그것을 4월까지는 주었다 받았는데 5월부터는 그것도 안받았죠 ? 그러면 첫번째는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될 것을 줬는데 준것마저 안받았으면 우리는 두배 손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두배가 아니라 한배죠.
구본성 위원   아니죠. 받아야 되는데, 이미 주었지 않습니까? 한배 손해죠, 거기다 그것마저 안받았으니까 두배죠.

(청취 불능)

오경환 위원   왜냐하면 돈을 지출한 관계는 우리 회계과에서 나갔을 것이 아닙니까?

(청취 불능)

구본성 위원   다음에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청소 계약을 할 때 구청장한테 결재받은 겁니다.
여기에 1억5,300만원이 총소요액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돈도 없는데 계약한 것이 잘못이지만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후 갱신 계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 안되었는데 또 계약했죠. 잘못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구본성 위원   계약서 7조에 보면"대행수수료중 근속가산중 학비보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작년에도 똑같아요. 그러면 국민복지연금이나 남은 것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제가 6월에 왔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구본성 위원   다음에 처음에 한밭개발하고 계약을 하고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서 썼을 때는 변경계약이라는 것은 바뀌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다시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1월1일 대전개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지금 한밭개발공사하고 하고서 5월에 변경계약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 수수료 년금액 6억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잘못쓴 것이죠. 이미 한밭개발하고 대전개발은 틀리죠? 대전개발에서 5억정도 가져갔죠. 다음에 다시 한밭개발하고 계약했죠. 그러면 뭡니까? 한밭개발은 일년동안에 년금액 15억 주는 것이죠? 1년으로 따지면.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구본성 위원   잔여기간 7개월 했어야 되는데 계약을 잘못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구본성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3억4,200만원으로 해서 제출한 것을 4,000만원 떼고 3억200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추경에. 그런데 이번에 재차 추경에 또 올렸어요. 그것은 왜 올렸느냐, 위원들이 3억200만원으로 승인했으면 그대로 계약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3억4,000』을 넣어서 계약했습니다. 맞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재계약할 때 그랬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의원들 결정은 소용이 없어요, 맞죠. 결정하고 무관하게 계약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통상으로요.
구본성 위원   통상으로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의원들의 예산 확보외에 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청취 불능)

○위원장 홍기태   질문요지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질문요지만 하여 제가 말씀드리는데 담당했던 청소계장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검토했던 것이고,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요원이 91명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저희가 위탁한 사람이 91명입니다.
구본성 위원   91명이죠, 계약서에는 청소요원이 위탁계약에 몇 명이고 범위가 어디로 한다는게 들어가야 되요. 안들어 가야되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대덕구 관내 일반쓰레기 수거처리비용으로 계약을 한것입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대덕구 전체 가정집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할 지역은 어디어디라고 계약서에 들어가야되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대덕구 일원입니다.
구본성 위원   글쎄, 일원해서 청소구역은 어디라고 들어가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구본성 위원    만약에 우리가 여기왜 청소안하느냐고 하면 여기는 계약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약서에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원이 몇명이라는 것도 들어 가야돼죠? 91명이라는게, 지금 한밭개발 공사에 6,000만원이라는 이득금을 주고 개인별로 120만안씩 줘요. 퇴직금까지 합치면 140만원이예요. 그러다면 우리 대덕구 관내에도 청소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높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덜 타는 사람도 있고요. 더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예산에 보면 훨씬 적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거기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 예산에는 퇴직금이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본성 위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퇴직금 뺍시다. 우리 직원들 월 나가는 금액이 120만원 됩니까?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전체적으로는 안됩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감사 요구를 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의회에서 저희 구청에 요구하시면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런데 번에 구청에서 좀 오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거부했다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죠? 구청자체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구본성 위원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91명이 청소를 하는지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제가 온 후로는 확인 안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한밭개발 공사에 가서 91명이 어디에 배치되어서 하는것 서류라도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못보았습니다.
구본성 위원   못봤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태   예, 구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지금 구본성위원의 질의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액보다 초과해서 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 5개 구청 공히 똑같습니다. 통상 전년도에 지출된 금액을 가지고 새로운 해에 계약을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1월 1일부터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12월말까지 소요된 금액을 기준해서 새로운 해에 계약을 해서 어차피 청소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렇다면 한밭개발공사에 지불한 금액, 이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당초예는 해당과에서 예산요구를 올립니다. 그러나 구재정 형편상 기획부서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요구한 금액하고 예산편성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차이가 있었다면 구청 기획실에서도 그것밖에 재원이 없으니까 그 한도내에서 계약을 하라 한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해준 것인데 어떻게 환경보호과에서 통념상 했다는 것은 월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태   예, 오경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하정환위원입니다. 
18조3항에 보면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실적을 1월5일부터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까 신현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하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구본성위원 질의중에 100만원 주었다가 또 임대료로 100만원을 받아오기로 했는데 그 주라는 지시는 누구한테 받았으며 또 못받아 왔다고 했는데 안받아온 이유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5개구청 공히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도 그렇게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재정에 손실을 보게 됐으면 거기에 대한 변상이나 우리가 구상권을 발동하면 변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물어낼 용의가 있습니까? 한분이 누구요. 그분이 물어내야 합니다. 환경과장이 하셨으면 환경과장이 손해본 금액을 변상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밭개발 공사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태   오경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본성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청소사업 위탁대행 사업비 내역에 보면 여기 차량비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전부 12대죠? 12대인데, 여기 1억3,267만3,000원하고 해서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합치면 대당 1년에 1,000만원되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구본성 위원   이 사람들 차량 빌리려면 대당 1,000만원 주고 우리차 빌려주는데 100만원 전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선정했죠? 잘못됐죠? 형평을 잃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구본성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청소예산을 갖다가 기획관리실에서 4,000만원정도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전용한 것이 있죠? 추경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전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3억4,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시에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이 삭감되고 3억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또 저쪽에서 이쪽 돈을 먼저 쓰자고 그래서 쓴것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구본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예, 구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1년에 100만원 주었던게 있죠?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준 것입니까? 특정한 지시에 의해서 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한웅 위원   아니, 했는데, 지금까지 한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느냐 아니면 그냥, 처음에 준것도 발단이 됐던 것도 처음에 어떤 지시나 근거에 의해서 줬을 텐데 무작정 환경보호과에서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예요. 그것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어떤 지시나 근거에 의해서 줬는지 누구지시에 준 것이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근거면 그 근거의 소재를 밝혀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김한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지금까지 조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비공개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한밭개발 공사측의 출석증언을 93년 12월 20일 듣고 행정사무조사에 관련사항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본성 위원   거기에 회계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넣어 주세요.
홍기태 위원   예,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본성 위원   그것을 집어 넣은 상황에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1993년 12월 20일 한밭개발공사, 기획감사실, 회계과를 포함해서 관련사항에 행정사무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93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탁드릴 말씀은 한밭개발 공사사장, 회계담당자, 청소원 3명은 당일 지정토록 하겠으니  행정부 측에서는 다시한번 확인하여 증인에 관계되는 사항은 착오없이 출석할 수 있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