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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조사기관


일  시   1993년 12월 18일 (토) 11시


  1. 제2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개의 11시05분)

○위원장 홍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위원장 홍기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93년 12월 14일 제25회 대덕구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구성하여 한밭개발공사에 요청한 자료와 93년도 12월17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대덕구청장에게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는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실장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김종년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위원장 홍기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구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구본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역할분담을 하신것 같은데 우선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조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먼저번에 한것하고. 다음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보아야 질의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번에 요구한 자료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기태  지금 구본성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상 맞지 않는 계약서가 이행됐다,이런뜻 같은데 거기에 대해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것 같고.
구본성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문제만 답변하면 됩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기왕 나오셨으니까 오는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서에 보면 예산없이 15억이라는 계약서를 썼는데 대전개발하고, 그런데 그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던 동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요. 제가 계약 내용을 상세히 잘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의석에서 나옴)
여기에 보면 11억8,200만원을 주고, 지급하고 대행사에, 추경확보후 갱신계약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15억을 다 계약했다는 얘기입니까 ?
(의석으로 돌아감)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 사항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사항은 청장님까지 결재말은 사항이고 당초 예산에 12억하고 주경에 3억을 확보해서 지급한다하는 계약서상의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사용행위로 보고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이 계약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잘못됐죠? 예산확보없이 계속했던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하는 것이 정식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예산이 11억만 계약서에 못박았으면 그런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요. 제 생각에는 계약부서는 아닙니다만, 3억을 구청장이 추경에 주겠습니다 하는 원인행위를 해주었기 때문에 일단 한밭개발 공사에서 저희가 줄 수 있는 원인행위는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사실은 기획감사실장님 얘기가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보면요. 당초에서부터 15억을 정해서 3억을 추경에 준다는 규정은 없어요. 일단 예산이 청구가 되면 깎이거나 하면 그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또 다음에 돌발적인 사고라든지 상황이 달라져서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추경예산이나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15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자체는 결국은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제가 지출관계라든지 계약행위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배정관계만 말씀드렸습니다.
구본성 위원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적어도 예산을 짤때 예산 확정없이 계약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않습니까 ? 그렇죠 ?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여기보면 15억을 계약하면서 총소요액 15억에서 부족한 3억을 갖다가 추경 확보후에 갱신계약후 지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추경확보 없이 계약을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추경에 일부가 확보되어 있죠.
구본성 위원   글세,일부만 되어있지, 다 확보는 안됐죠? 확보가 되어야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3억4,000에 확보후 갱신계약한다고 계약서에 그렇게 나왔나요 ?
구본성 위원   
(의석에서 나옴)
이것이 바로 주요내역보고를 하면서 구청장한테 결재받은 사항입니다.
총 소요액은 15억인데 부족분은 추경확보후, 갱신계약후 지급한다.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이것하고 연관이 안되나 모르겠습니다.

(청취 불능)

구본성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내용을 이 금액만큼 추경확보한 후에 갱신계약 해가지고 지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부는 확보하고 일부는 확보안 했어요. 그것을 묻는거요. 법을 따지는게 아니라.
(의석으로 돌아감)
법도 잘못됐고 또 내부적인 구청장결재 사항도 어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지금 예산회계를 보면 4월까지는 한밭개발로 되어있고 다시 4월까지는 대전개발로 되어있고 5월부터는 한밭개발로 되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어떻게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저희 예산부서에서는요. 당시의 명칭을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당초에는 대전개발공사로 예산요구가 들어왔고 추경은 한밭개발공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명칭을 따라서 우리가 예산계상을 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명칭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구본성 위원    추경예산 확보한 것이 언제냐 하면 6월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정도 됐을 겁니다.
구본성 위원   
(의석에서 나옴)
그런데 재계약을 해서 3억에 대해서 확보한 겄은 5월이거든요. 이것을보면 10억1,000해서 5월 1일 한밭개발공사로 계약을 했거든요. 재계약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계약상 관계는 답변할 사항이 아닌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구본성 위원    예산이 예산부서에서도 한밭개발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적어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는 통보를 하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의석으로 돌아감)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저희들이 1회추경을 확정해서 추경후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배정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말이죠. 1월에 대전개발하고 계약을 했는데 5월에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을 한 이유는 뭐냐고 환경보호과장한테 물으니까 법인이 바뀌었다. 대전개발하고 한밭개발하고 법인이 바뀌었다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자고. 했더니
(의석에서 나옴)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 조례는 92년 7월10일 한밭개발공사로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서는 가짜다 합리화시킬 수가 없다. 그렇죠? 만약에 7월 10일 한밭개발공사하고 했으면 5월 1일 대전개발하고 계약할 이유가 없죠. 둘중에 하나 잘못됐을 겁니다.
(의석으로 돌아감)
왜그러냐하면 먼저번에 환경보호과 과장님한테 왜 한번 계약한 것을 다시 계약했느냐고 하니까 즉, 대전개발이 한밭개발로 법인이 바뀌어서 그렇다. 법인이 바뀌었다면 92년 7월 10일 대전개발공사는 무엇이냐 하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한밭개발공사 설치조례가 92년 7월 10일하고 개정이 안되었는지여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까지 서류를 내준다고 그래놓고 안내주고 있거든요. 또 한가지는 예산부서에, 위에서 결재가 내려오면 사실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결재가 난대로 예산을 짜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것을 잘못됐다, 잘했다, 이것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가 합리화를 시킬수 있도록 세부서에서 얘기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회계과에서 장부상 4월까지 대전개발에 지출한 금액이 4억 이라고 나오거든요. 퇴직금까지, 그런데 환경보호 과장님이 여기 제출해 놓은 것을 보면 5억1,500을 지출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상 틀린점이 어떤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요.
(의석에서 나옴)
예산부서에서 짜셨으니까, 이게 사로 환경보호과장님의 집행액입니다. 4월까지, 그런데 회계과에서 4월까지 한 것은 담당과장에 의하면 4억원을 더 지출했다고 그랬거든요. 11월까지 지출액이 14억인데 다음에 12월 지출할 것이 1억1,20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1월까지 지출한 것이 10억9,000이라고 그랬고, 이게 서로 맞지 않거든요.
(의석으로 돌아감)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는 기획감사실의 업무 분장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예산을 배정해주는 그러한 기능밖에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배정해주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각실과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회계부서로 넘겨가지고 회계부서에서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예산 배정이 환경보호과에서 낸 자료가 예산배정된 대로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회계과에서는 보면 장부가 지출부일 겁니다. 세입세출 그 위에 제목을 보면 원인행위부분은 거기에 보면 예산배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출액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답변드릴수 있는 사항은 원인행위 옆에 예산배부액이 나옵니다. 예산배부액만 저희가 배정한 것이니까 그 사항만 답변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지출액을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 배정액대로 보면 116 지출 원인행위, 116,718,680....,116,718,680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게, 이것을 한번 보시고 답변하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우선 4월까지 집행한 것이 1억 차이가 나니까 왜냐하면 여기도 지출액이고, 여기도 집행액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한밭개발공사하고 대행계약을 해서 그 년액을 12분에 1해서 저희는 배정을 주는 것이고 회계과에서도 그 배정액 범위내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배정 원인 때문에 그것이 예산배정 원인 행위가 100%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가져가서 실제 개인들한테 집행하는 것은 한밭개발 공사한테 집행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 집행액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답변 사항은 예산배정된 것까지만 답변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본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환경보호과장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물으면 속기록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예산을 갖다가 기획감사실에서 전용을 했다는데 그것을 묻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15억이 있으면 15억중에서 돈을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니까 미리 계약금액보다 돈을 더 갖고 기획감사실에서 사용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왜그러냐하면, 현재 이 금액하고 틀릴이유가 없는 게 왜냐하면요, 계약서에는 월별 지출액이 있습니다. 계약할때, 예정이 가니라 계약대로 해야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약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서대로 지출이 안됐어요. 그것을 보여드릴까요?
(의석에서 나옴)
이것이 계약서에 전부되어 갖고 월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269,600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월에 11,146,300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의석으로 돌아감)
그래서 계약 금액대로 예산 배정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조금전에 말이 자주 되풀이 됩니다마는 회계과하고 저쪽 한밭개발공사하고 지출문제는, 자꾸 반복되는 말입니다. 지출문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예산배정액난이 있습니다. 지출액난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구본성 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하고 회계과 내놓은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어떻게 배정했느냐고 물으니까 계약대로 예산을 배정해서 회계과로 내려보내면 회계과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잘못했느냐 이 말씀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환경보호과에서 계약한대로 회계과에 내려 보낸다는 얘기가 예산을 배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1월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월에 얼마를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회계과로 넘겨 보냈다는 얘기지, 그것이 저희한테 보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없이 환경보호과에서 이번달에 얼마를 지출하겠습니다 하고 기획실로 올리면 무조건 회계과로 내려보내서 지출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환경보호과에서 저희한테 자금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집행해달라고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12달 집행계획을 당초 그것에 의해 계약을 할 것이 아닙니까?
계약을 해서 그 계약서대로 회계과로 집행액을 내는 겁니다. 월별 집행액을 내는 것이지,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1년예산이 성립되면, 그것을 운영비, 연간운영비면 1년, 2달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발령계획을 세웁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1년 예산계획 세우는 것뿐이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배정계획만 세우는 것 뿐입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통과 안했는데 15억을 책정했던 것은 잘못이고 말하자면 의회에서 예산이 15억 배정이 안됐는데, 15억을 계약하고 예산배정을 해 왔거든요. 그것은 잘못이죠? 내가 묻겠습니다. 첫째는 예산배정할 때 12억 통과했는데 15억 예산배정 해놓은 것 하고, 다음에 추경에서 4,200만원이 통과가 안됐는데 그것도 계약이 되어서 예산을 배정했었다. 예산배정 그것은 고유권한 일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세번째, 또 한가지 환경보호과장이 당시에 상의할 때 우리 지금 돈이 부족한게 2,000만원정도 있으니까 그쪽에 돈 좀 빌려 쓰자고 했던 사실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구본성 위원   전용한 적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저희들은 전용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이 선서하고 거짓말 했네. 좋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한밭개발에 물으면 되겠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태  구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과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구본성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구본성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지금 서류 제출해 달라는 것은 아직도 안오는 것입니까?
○위원장 홍기태  그것은 지금 준비중이라 바로 오는대로 보내달라고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구본성 위원   이제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
○위원장 홍기태  하나는 됐고 하나가 아직 불미해서.
구본성 위원   그러면 가서 그것만이라도 물어봐요. 조례문제만이라도.
○위원장 홍기태  회계과 박황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도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위원   이도종입니다. 
93년도 청소사업 위탁대행 계약서가 지금 대전개발하고 계약한 것이죠?
○회계과장 박황규  그 사항은, 그 계약관계는 청소과에서 전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전개발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1다.
이도종 위원   다음에 한밭개발로 바뀌었을 때는 이 계약으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란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박황규  그것은 한밭개발로 다시 계약을 바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도종 위원   계약은 환경보호과에서 한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한테 묻고 그러면 여기에 계약서 8조에 "제7조 규정에 의거 보고된 정산서에 대하여 이월중 감사보고서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이월중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청취 불능)

이도종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을 써서 기획감사실에 넘기면 기획실에서 예산세워놓은 돈 가지고만 회계과장은 집행한다. 이겁니까 ?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죠.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실에 주면 기획실에서 저희한테 예산배정을 해요. 배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대행개발한 개발공사에서 요청이 들어와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해서 그 다음에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 뿐입니다.
○위원장 홍기태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제목이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이렇게 나왔는데 또 지금 우리가 계약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 바로 계좌입금 의뢰서가 들어오고 계좌입금 의뢰서에 대해서 집어넣는데 충청은행에서은 이것이 무통장 입금했다고 그러거든요. 무통장 입금은 확인서를 대전개발 것만 복사해서 제출하실 수 있죠?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도 회계과장님이 계셨었기 때문에 지금 한밭개발이 5월 1일 법인등기와 동시에 계약을 따로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계약하자마자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새로 생긴 회사에 어떤 퇴직금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박황규  현재 퇴직금 관계는 연간 계약으로 하지만 전부터 쭉 연결하는 것으로 전에 발생된 사항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법인의 회계 개념은 서로 다르거든요. 한밭개발공사라고 대전개발은 법인이 다른 법인이거든요. 또 정관도 다르고 조례도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서 자체도 다르거든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1년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법에 의해서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5월에 새로 생긴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거 아니요. 회계라는 것은 물론 사람이 같더라도 개념이 다른 것이거든요. 아파트에서 1년동안 의무관리하다가 넘길 때는 그 직원은 일단 사표를 내고 다시 받거든요. 여기도 분명이 대전개발 직원은 사표를 받고 분명히 한밭개발로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했을 겁니다.
법인 설립에 그냥 연계된다면 이것은 법인이 바뀌어서는 안되죠. 대표이사만 바뀌든지 임원이 바뀐다면 몰라도 이것은 바로 회사 법인 자체가 바뀐것이 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부터 한밭개발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일한 사람들 퇴직금을 올 1월에 준것은 이해를 억어지로 한다해도 한밭개발공사에 올 5월에 계약하자마자 퇴직금 지불한 것을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주무과장님이 아니시니까,
다음에 여기보면 예산서에 분명히 차량은 임차료를 665만3,080원을 받기로 해놓고 계약금에 들어가서 이미 주었거든요. 지불을 하고 그것을 다시 받는 형식이니까 가짜로 받아왔거든요. 사실은. 그러다가 5월부터는 그것마저 안받았거든요. 대개보면 이런 식으로 대여를 하게 됩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 운영규정에 의해서 사업성질상 사업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때는 그쪽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차량관리를 하도록 넘겨준 겁니다.
구본성 위원   글쎄, 준다하더라도 지금 6대가 1억1,000만원 주고 샀거든요. 대덕구청의 예산을 이렇게 1억1,000만원이나 지불하고 산차를 갖다가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서에 돼 있거든요.
(의석에서 나옴)
여기에 보면 "갑"을 대여하는 차량의 임대료를 "을"은 매월 일금 55만 4,420원을 매월 5일까지 대덕구 금고에 납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매월 5일까지 납입이 됐어요. 이것은 안됐죠. 금고라면 회계과장님이 아실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박황규  이 사항은 잘모르겠는데요.
구본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금고에 납입하게 되어 있는데 과(課)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차량전체 관리가 그쪽으로 이관해서.

(청취 불능)

(구본성위원 의석으로 들어감)
구본성 위원   대덕구 금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금고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여기서 모른다면 모르는 거죠.

(청취 불능)

회계과장님이 입찰같은 것을 많이 하신다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약을 다시 할 때는 어느 때에 한해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일단 1년치는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다시 했다하면 어떤 경우에 다시 합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저희 공사같은 것은 주무과에서 설계 변경이나, 감해서, 공사가 감이 됐을때 그때 계약을 합니다. 변동사항이 있을때,
구본성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계약을 두번 다시 한 것은 어떠한 새로운 요인이 발생한 것은 한번도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회계과장님이 연관해서 조금 아실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 계약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 대덕구청 과장님들이 얼마나 짓눌려 사는가를 느꼈습니다. 시청에서 이것 하라면 하고 명분에 없는것도 돈주라면 줘야되고 그거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산다는 현실이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돈이 우리 직원들 위해서 쓰여진다면 더준다고 그래도 이의가 없겠는데 솔직한 얘기가 지금 여기와서 명분있게 한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보면 청소원 91명인데 91명 중학교 학비보조액 있고 고등학교 학비보조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없는 사람도 다 지불했어요. 여기 계획서 짜놓은 것을 보면 어느것 하나도 이해할 수 있는게 없어요.1억 1,000만원이나 들여 차량을 사서 돈줘가면서 빌려주고 다음에 필요도 없는 돈을 달라면 무조건 주고, 지금까지 작년 서류를 보면요. 계약서에도 없는 것을 달라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보호 과장님한테 자꾸 밀으니까 자꾸 기획감사실장님도 환경보호 과장님에게 미루고 회계과장님도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미루니까 오후에 환경보호과장님을 다시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물어야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약서에 보면 쓰레기 하치장하는데 우리가 8,000만원주고 쓰레기 버리고 있어요. 다음에 밑에 것을 보면 6,000만원을 또 주고 있어요. 다음에 여기보면 하다못해 그사람들 세금까지 내주고 있어요. 다음에 정관을 보면, 대전한밭개발공사의 정관을 보면 수익사업을 한다는 내용은 전혀없고 바로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위배하지 않은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어쨌든 두분이 자꾸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미루고 있고, 금액차이도 서류가 맞지도 않고 계약서하고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부하고도 안맞고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서류하고도 안맞고 셋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미루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 출석을 시켜서 다시한번 물어볼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홍기태  구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윤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구본성위원이 조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출을 했다, 학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으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 학생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를 지급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내지는 지급했다면 무슨 이유로 지급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태  예, 조윤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한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 조윤제위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미 조사특위가 구성이 된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답변을 듣는게 아니고 발췌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만약 답변이 안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받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홍기태  예, 구본성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조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 드릴려고 그래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11월에 학비보조 수당을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김상옥위원님이 가져오면 청소원 월급 명세서에 보면요. 지급을 안했어요. 한가지만 얘기를 하는거예요.
○위원장 홍기태  이상입니까? 예,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55분)

(속개 14시00분) 

○위원장 홍기태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대덕구청 환경보호과, 기획감사실, 회계과의 청소위탁 대행에 따른 대덕구청의 관련실과의 답변 및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위탁대행부서인 한밭개발공사측에서 오늘 회의장에 나와주셨기 때문에 한밭개발공사 최병식 환경관리부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밭개발공사 최병식 환경관리부장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앉아서하면 안될까요? 
○위원장 홍기태  이제까지 3년동안 증인도 여러번 오셔가지고 특별위원회를 했지만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구본성 위원    국회에서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서서 하십디다. 그게 어려우시면 못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의회에 오시면 의회법을 따르시는 거지 본인법을 따릅니까? 
○위원장 홍기태  됐습니다. 한밭개발공사 최병식 환경관리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입니다. 
청소요원들의 상여금이 1개월은 100% 나가고, 다음 1개월은 50%나가고, 또 2개월은 학자금으로 대치하는데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한치의 차질도 없이 그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 다음 아침 청소를 새벽 3시 30분에 차가 나와서 회사 출근전까지 청소해야 되는데 오전 10시까지 청소를 시킨다는데 사실입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10시 넘어서 요즘은 12시에 청소가 끝납니다. 
신현배 위원   아침 3시 30분에 나가가지고 12시 넘어서 그런데 일부 청소요원들하고 제가 대담을 해보니까 낮에 작업을 10시 이후에 하는것은 주민들이 많이 알아줘야 돼기 때문에 그때까지 청소를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알아줘야 된다는게 아니라 저희가 왜 새벽에 하냐면 청소라는 것은 아침에 늦게 나가면 교통체증이 생겨가지고 새벽에 3시간에 끝날 거면, 낮에 하게 되면 7, 8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낮에하게 되면 길거리가 청소상태가 잘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찍 끝나게 해달라는게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 일찍 끝나고 가게하면 차도 빨리다니다가 사고도 나고, 청소 상태가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고지에 9시전에는 못들어가게 합니다. 청소를 잘하게 하기위해서. 그런데 청소요원들의 희망사항은 내 구역을 빨리 끝내고 집에 가게해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청소요원들이 엑스포기간동안에 지원나간 사실이 있죠?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예. 
신현배 위원   그러면 엑스포 지원측에서 예산을 특별히 받지는 않았나요, 한밭개발공사측에서?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안받았습니다. 우리는 글자 그대로 지원이었는데 우리가 작업하는 차가 6대, 노론카가 3대가 있어요. 애당초에는 압축차 4대를 요구했는데 상상외로 관람객이 많아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2대를 특별하게 지원을 더했습니다. 그 기타로 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지원한 것말고, 상주한 것이 9대입니다. 9대에 대해서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많기 때문에 수당을 식대 교통비까지 2만3,000원씩 그사람을 본인한테 줬습니다. 그것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청소는 대개 아침 3시반에 나가면 10시, 12시에 끝나는데 엑스포에 나간 사람들은 밤 12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대랑 그렇게 해서 줬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엑스포 사업단에서 별도의 예산을 한밭개발공사가 지원받은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예, 전혀 없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엑스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수당을 별도로 줬다, 그런데 그분들 야간수당은 안줬죠?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그 수당이 저희가 지금 청소 기본적으로 나가는 급료에 야간수당이 되있는데 연장 근무라고해서 엑스포에서 특별히 2만3,000원을 준 것은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2만3,000원씩에 야간 근무수당이 포함돼있다?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그런데 그것은 그쪽에서 제대로준 명목은 저희가 모릅니다, 직접 본인 상대로 통장에 넣어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수령할 권리가 없어요, 그돈은.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청소를하면은 야간수당을 지급해주는데, 엑스포에가서 근무를 하니까 야간수당이 안나왔다 하는데.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명목이든 세부적인 명목은 우리가 못뽑아봤어요. 그것을 한번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될 만한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엑스포에 지원나간 청소요원들은 엑스포에 근무하는 수당은 받았는데 야간수당은 못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내역을 엑스포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지출에 대한 내역을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나온 돈 내역 말씀이시죠? 
신현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태   예, 신현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구본성입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서를 갖다가 사장님하고 회계담당을 요구했는데 지금 부장님이 오신 것은,...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청소업무하는 한밭개발공사는 지방공사로써 저희 사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르십니다. 지금 저 부장도 청소하는 사업소가 저쪽에 따로 있어요. 
구본성 위원   혹시 처음 들어오셔서 앉아서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장이 의원들 앞에서 서있을 수 있느냐 이런 권위의식 때문에 그러신 것은 아닙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아닙니다. 
구본성 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밭개발공사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제가 알기로는 제가 93년 5월 1일자로 왔는데 93년 2월 26일날 회사가 창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이것이 저희들이 아침에 띠어오라고 하니까 대전개발은 띠어오고, 한밭개발은 띠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둘다 띠어왔다고 하길래 보자고했더니 2개를 보니까 하나는 93년 8월 12일에 소인도 찍힌게 아니고 복사본이 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한밭개발공사에서 줬다고 그러는데 이거 복사한 거 사실 내용과 같습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여기에 오늘 2시에 나오는데 그냥 무슨 아무런 내역도 없이 대행계약에 따른 일체의 서류라고 했는데 일체의 서류를 가져와보면 아시겠지만 트럭으로 한 트럭이 됩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사과에 내가 얘기할 성질은 아니나 위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했으면 여기에 우리가 답변을 성실히 하고 의회진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좀 제대로 목록을 해달라고 저희가 사정을 해가지고 토요일 12시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못 띠어오고 회사에 있는 것을 복사해왔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뭐를 보자고 목록을 신청 안했습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예,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가지고 목록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사정을 했습니다, 읽어달라고. 토요일날 퇴근시간에 받았습니다. 
구본성 위원   지금 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원이 발의를 하셨으면 제대로 알고하지 목록도 없이 다해달라고 했다고 핀잔을 주는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요구한거 있죠? 서류중에서 출근부하고, 회계관계서류하고, 월급내역 3가지 한거있죠? 속기에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문가져온게 있는데 그럼 안보냈단 말이요?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그것이 저희가 토요일 12시에 받았는데 법원 등기부등본, 청소연간 계획서, 봉급지급대장, 퇴직금 지급대장, 그것만 저희가,...  
구본성 위원   그러면 그건 받으셨죠.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받은게 아니라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일러달라고.  
구본성 위원   사정하셨다 해도 받긴 받으셨죠?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받진않고 전화로 물어서 했습니다. 
구본성 위원   물어서 했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늦게 얘기해갖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건 몰라도 처음 말씀하시길 발의를 했으면 목록을 이거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안하셨다고한 말씀은 잘못하신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가지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여기 와가지고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본인이 분명히 전화로 물어갖고 들어다면 뒤늦게 들었으면 들은대로 해갖고 시간이 없었다면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와서 의원들 질타하러 오셨습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아니죠, 등기부등본은 띨 시간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구본성 위원   왜 그러냐하면 등기부등본은 어제 일요일날 와갖고 제가 저희 의사과 직원들한테 출근하지말고 아침에 가서 띠어오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저는 처음에 저보고 하는 얘기인줄 알았습니다. 
구본성 위원   우리 직원 얘기하는 겁니다.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죄송합니다, 그건. 
구본성 위원   의사과에서 특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월 20일날 한밭개발이 법인등기가 났어요. 그다음 여기에 보면 한밭개발공사조례를 보니까 조례통과가 92년 7월 10일날 됐어요. 그러면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통과와 동시에 옛날 대전개발 조례는 폐지된 거죠?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존속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왜냐하면 여기 뒤에보면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돼있거든요.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처음에 이것이 승계해서 통합되는 것으로 알았답니다. 통합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상법상의 존속회사와 공기업하고는 통합이 안된답니다, 법률상에. 그래서 그것이 해산해가지고 했데요. 절차상 그랬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일단 그러면 옛날에 대전개발은 사기업이었어요. 그러면 권리의무를 사기업 것을 갖다가 공기업에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나중에 알아보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구본성 위원   없죠? 권리의무 승계가 안돼죠?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예. 
구본성 위원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을 묻느냐면 7월 10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갖고 권리의무가 승계됐다면 한밭개발공사하고 대전개발하고는 다시 계약해서는 안돼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 1일에는 대전개발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다음 5월 1일자로 한밭개발하고 재계약을 한겁니다.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맞습니다. 
구본성 위원   제계약 사유가 법인설립에 따라갖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법인설립에 따라서 이게 다시 재계약을 이유없이 재계약을 했길래 그래서 제가 묻고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권리의무를 승계안되는 것을 갖다가 조례에다가 잘못 집어넣은거네. 그러면 대전시에서 법을 잘모르고,...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제가 5월 1일자로 왔는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회사설립과 동시에 대전개발 업무하던 청소업을 승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통합안되고 해산되고서 받는 절차 때문에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확실히 답변할 성질이 못됩니다. 
구본성 위원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왜냐하면 지금 회사대표가 그런 것 정도는 아실거 아닙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그것은 지금 승계를 안하고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대로 상법상은 안돼죠.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예, 안됩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 그걸 물으려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소원 91명인데 거기서 임의적으로 몇 명을 더 넣어갖고 3명을 갖다가 서비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91명에 배당되면 다른 구청은 대개 몇 명씩 배당돼고 있습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인구와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하는데 동구, 중구는 많고,... 
구본성 위원   명수를 얘기해 주세요.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동구가 200명, 중구가 191명, 서구가 142명, 유성구가 54명, 대덕구가 91명. 
구본성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678명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원입니다. 
구본성 위원   현재 TO입니까, 근무하는 인원입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TO입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현재 TO가 이런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707명입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TO보다 더 많네요.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저희가 엑스포 때문에 도저히 그 인원갖고는 못하고 의원님께서 이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청소를 하다보면 다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불의의 뭐 때문에 못나와가지고 그대로 TO가지고 운영하면, 청소작업에 그날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대행사업 계획서에 차질에 따른 제8조입니다. 본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차량의 지역별 통과시간, 장비, 인력, 수집, 운반 방법등 대형업무수행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있는데 그게 제출됐습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지금 차량별로 수거도를 다 제출돼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전체 다 됐습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돼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계약서는 언제 제출했습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6월중에 됐을 겁니다. 
구본성 위원   분명히 6월 확실하죠?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6월은 맞은 거 같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5월 1일날 했으면 5월 15일까지 제출하셔야 되는데 한달 이후에 하셨는데 계약위반하셨네?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계약위반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계약은 이런게 있습니다. 대형수수료도 3개월 선납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게 하다보면 대덕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동안 한달씩 밖에 못받았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건 양해할 것이지 계약서는 계약서 아닙니까? 그렇죠? 양해하고 계약서는 다르죠. 그다음에 지금 5월 1일날 계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재계약을 한번 하신 거 있죠? 그때 왜 재계약을 하신겁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엑스포를 위해서 차량도색이라든가 엑스포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우리가 국제손님을 맞이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최초의 계약하고 엑스포 대비한것 그것 밖에 재계약한 게 없죠.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예. 
구본성 위원   그런데 저희들 먼저번에 예산을 다시 올라온 게 있거든요, 4,200만원 정도, 정확하게. 지금 엑스포를 대비해서 올라온건 추경 6월달에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계상돼있는데 왜 조금전에 계약사항을 물어봤느냐 하면 예비비지출인가 추경으로 4,200만원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경 4,200만원이 뭐냐 하니까 전에 계약됐던거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길래 계약서류를 보니까 그게 없더라구요. 단지 엑스포를 대비하는 5,000만원인가 그거 늘은거 밖에 없더라구.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길래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한게 없으면 4,200만원 뭐에 쓰느라고 거짓말 해서까지 추경에 올렸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다가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그런데 저희가 12월달에 그렇게되면 대덕구의 요원들 급료에 차질이 생겨요. 
구본성 위원    아니 추경에서 이미 5,000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그거 말고 알고있는건 그렇게 안되어있다고 하는데,... 
구본성 위원   아까 분명히 얘기했다시피 최초의 계약하고 5,000 몇 백만원 엑스포를 대비해서 그거만큼 올려놓은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우리는 그런데 지금 청구했더니 12월분 대형수수료 청구하니까 4,524만원인가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본성 위원   지금 대책을 세우는 것이 계약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청소원들에게 봉급을 못줬을때 문제가,... 
구본성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드리는것은 민간위탁금의 명목에서 돈드는 것이지 무슨 공기업위탁금, 우리는 아무리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회계는 다른겁니다. 한밭개발공사하고 대덕구 회계는 다른 거예요. 그건 당연히 위탁계약금액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하는것이지 무슨 뭐 법인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회계가 다른데 이쪽에서 사정이 다르다고 더주고 더주고 할 것 같으면 계약할 필요가 없는거죠.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말직에 있는 청소원들의 봉급이 못 나갔을 때,... 
구본성 위원   그것은 부장님이 해결하실것이지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죠. 우리는 위탁계약하면 거기에 대해서 돈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염려스러운 것은 그겁니다. 내일모레가 월급날이 돌아오고 그래서요,... 
구본성 위원   4천 몇 백만원 계약한 사항이 없는 겁니다. 아니예요, 지금 전체계약은 저쪽 대전개발하고 했던 것하고, 대전개발에서도 그때 당시 계약할때 추경을 확보 후 한다고 했어요, 계약서에.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우리하고 말씀하신 금액은 당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계약상에. 
구본성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그것은 포합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구본성 위원   어떤게 포함돼있습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지금 말씀드린 4천 몇 백만원 우리가 계약한 것은 포함된 겁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이게 대전개발하고 처음에 계약한 겁니다. 여기보면 뭐라고 돼있느냐하면 11억8,200밖에 안되있어요. 그런데 무슨 15억입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처음에 바로 아까 한밭개발공사하고 계약할때 법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한거 아닙니까? 사실은 올초부터 한밭개발하고 했어야되요. 대전개발이라는 자체가 이미 지금 법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보다시피 10억1,032만 479원 나오죠? 이것은 바로 처음 계약하고 똑같은 나머지 금액만 계약한거예요. 4월달까지 대전개발에 지급하고 5월서부터 나머지 금액만 계약돼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6월 30일날 추경에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다시 계약한게 이겁니다, 그렇죠?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그렇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다음에 4,200만원 재계약한 사항 없습니다.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없습니다. 4,200만원이라는 것이 이 금액의 10억6,000만원했는데 구청예산에 4,200만원 보조했기 때문에 더 세운 것으로 알고, 단 저희는 12월말까지 10억6,000만원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4,200만원 구청예산이 서있던지 안서있던지 관계 없습니다, 저희는. 10억6,100만원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구본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초계약을 할때 5월달에 1,079만8,580원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에 6월달에 이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이대로 지금까지 대덕구청에서 돈받았습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받았습니다. 
구본성 위원   분명히 받았죠? 있다가 번복하지마세요. 

 (청취 불능) 

아까 분명히 계약서대로 돈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회계과에서 돈지급한겁니다. 여기에 보면요, 5월6일날 분명히 1억2,000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달에 또 1억700만원인데 1억1,000만원입니다.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이거하고 안맞다는 얘기죠? 
구본성 위원   제가 아까 처음 묻긴 이대로 계약했다고 하길래, 이대로 받았다고 하길래 이거 왜 우리는 돈줬는데 받아갖고,...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안맞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그쪽 것은 여기에서 지출한 내역하고 저희는 이 금액에 의해서 받을 뿐입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받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계과 서류인데 퇴직금 청구서 나오죠, 이 청구서는 사실이죠?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그렇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5월달에 보면 이 청구서 자체가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우리는 1억2,000 넣었다 여기서 계약대로 받았다 이거죠. 나머지 사항은 우리와 무관하다 이거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서상에는 5월달에 1억700만원, 6월달에 1억700만원 지불하기로 되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돈나간 것하고 5월에 1억2,000 나가고, 6월달에 1억1,000나가고 이 1,000만원씩이나 2,000만원 GAP나는것은 자기들은 모르는 사항이다. 그러면 돈은 여기보면 은행수인까지 찍혀갖고 들어간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수인이 가짜라는 얘기네. 됐습니다. 본인들은 안받았다고 하니까 분명 어디 다른데로 샌거 아닙니까? 
○위원장 홍기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구본성 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아직까지 구청에서 무통장 입금증을 안내고 다른 것만 내놓기 때문에,...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예, 우리는 청소만하지 사실 이건 업무과에서 돈 수입은 거기서 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구본성 위원   5월분도 1억1,100얼마인데 1억1,400얼마 나갔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지금 계약하실때 부장님, 대전개발하고 계약한 금액, 나머지 예를 들어서 대전개발하고 12개월분을 1만2,000원으로 했다면 4월까지는 대전개발이 가지고 갔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니다.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예. 
구본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 8,000만 처음에 계약하신 거죠?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예. 
구본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차량 6대가 있거든요. 1억1,000만원주고 샀거든요. 대여차량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1억1,000만원을 들여갖고 차를 사갖고 대여하면서 한달에 얼마씩 받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썼드라구, 제일 처음에 한밭개발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약금액에 포함되어갖고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600만원 정도을 갖다고 계약금에 포함해서 미리 총금액에 들어가 있다고. 아까, 예를 들어서 15억을 계약했으면 계약금액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급했던 금액에 보면 바로 임차료라는게 나옵니다. 임차료를 갖다가 우리가 이돈을 갖다가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줬습니다. 그런데 받기로 했는데 줬단말이요. 또 이걸 갖다가 5월부터 그것마져 안받았어요. 이 내용을 보면 바로 계약금액에 이 돈이 포함되있는 겁니다. 사실 계약서를 보면 받게되어 있던 겁니다. 계약서를 보면 받게되어 있는 것을 준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마저 안받고 있거든요.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맞습니다, 안받습니다. 
구본성 위원   우리가 6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야되는데 일단 계약금액에 포함되있으니까 준거란말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받을 돈을 줬으니까 2배 손해죠. 그것마져 안받고 있죠, 그러니까 2배 손해입니다. 그래서 왜 대전개발하고 할 때는 한배손해를 봤는데 한밭개발공사에 와서는 2배손해를 보는냐 그겁니다.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차료에 관한 것은 전에 대전개발 당시에는 차량임차료가 포함돼서 대행수수료가 지급됐다가 다시 구청에서 받아들였는데, 지금 한밭개발공사가 되고나서는 왜 임차료부분이 삭제됐느냐 그 말씀이죠? 그전것은 제가 상법상 주식회사였던 대전개발공사이고 제가 업무인수를 안한 관계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지금 현재 임차료 삭제한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관에 장비를 무상임대차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대덕구청 소유차량 청소차 6대를 무상대부 임대차 계약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글쎄 계약했는데 우리얘기는 구청예산을 갖다가 이미 15억내에는 600만원이 포함되있단 말이요.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안들었습니다. 5월부터 재계약할 당시에는 임차료금액은 삭제하고 계약했습니다. 
구본성 위원   삭제하고 했어요.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그렇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들어가 있다는데?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출계약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간단해요, 빼보면 되는거니까. 그것은 첨부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대전개발하고 한밭개발은 공기업, 사기업 개념에서도 다르고 법인 자체도 다르고 승계조차할 수 없는데, 우리가 5월달 되어갖고 한밭개발과 계약하자마자 퇴직금을 줬더라고.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그것은 저희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퇴직금을 청구한 것은 5월부터 12월 현재, 4명입니다. 3명은 지급됐고, 한명은 12월에 퇴직했기 때문에 지금 서류가 구청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구본성 위원   이거는 거기 요원 아니예요?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그렇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어떻해서 지출했다는 얘기야,... 분명히 아니죠?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아닙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나오는 박영목에 대해서 나오는 퇴직금은 한밭개발공사에서 받은적 없다?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예. 
구본성 위원   됐습니다. 한밭개발공사하고 얘기하니까 누가 잘못했나 얘기가 다 나오네요. 계약서를 보니까 15조에 보면요,...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저기요. 
○위원장 홍기태  위원들이 질문하는 요지만 답변하시죠. 설명하실 시간은 나중에 드릴테니까, 그때 하세요. 
구본성 위원   한밭개발공사하고 계약서를 체결한 것, 15조를 보겠습니다. '을'은 한밭개발이죠?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예. 
구본성 위원    '을'은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업무를 연중무휴의 원칙으로 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파트를 보면 어떤 때는 3, 4일만에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하고 있는 건지 계약위반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지금 우리 청소업무는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아파트에있는 콘테이너 박스같은 게 우리가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안차면 그날 당일 매일매일 못빼는적도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같은 경우는 700개인데 노놀카가 25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고장나고 하면 한 20대로 한다고 할 때 하루에 한번씩은 다 고칩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파트는 여름이면 전쟁을 치룹니다. 왜 치루는지 아십니까? 쓰레기 냄새 때문에 전쟁을 치룹니다. 제가 중리아파트 1단지 자치회장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밭개발공사한테 전화를 해봤고, 대전개발공사도 전화를 수차례했습니다. 전화하면 원래 그렇게 하게 되있다는거요. 그게 그사람들의 대답이었어요, 담당자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중무휴의 원칙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돈주고 계약한 것도 연중무휴의 원칙으로 해야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여름에 반이 차있다 하더라도 계약상하게 되있으면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연중무휴로 쉬지않고 하고있지 않습니까? 
구본성 위원    그런데 계약상 수거도 들어가거든요. 수거 운반 처리 업무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잔재가 하나도 없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본성 위원   쓰레기가 반이나, 그러면 쓰레기가 꽉 찰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우리가 하는데,... 
구본성 위원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콘테이너 박스가 꽉찰 때에 한한다, 이렇게 써야되는거 아닙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저로써는 그렇게 해서는 쓰레기 청소를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식으로 한다면. 
구본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서부터 계약내용을 바꾸세요. 남이 보기에는 이래갖고서 사업계획서에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데 돈 모자란다고 하시면서 계약서로 우길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했는데 우리같은 사람은 계약서를 보고 계약서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같은 경우 그 이면에 깔린 것은 모르는거 아닙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노조측과 상의해서 그렇게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는데 노조요원과 어떤 방법으로라도 혹독하게 부려서라도 해보는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부작용이 따른다 하더라도. 
구본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고되니까 인원을 더 배정해 달라든지 이런건 통하는데, 옛날식으로 무조건 뭐해라 이거해라 저거해라, 그렇게해서는 안ㅤㄷㅙㄴ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느냐하면 지금은 안받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억1,000만원 들어갖고 사놓은 차에 대해서는 왜 우리 임대료 안주십니까? 왜 무상으로 가져갑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무상으로 받아쓸 수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받아쓸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받아쓸 수 있는 겁니까? 공기업법에 나옵니까? 공기업법에 이윤을,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지금 한밭개발이 수익사업 아니죠.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쓸수있죠. 사업계약서에 6,000만원 이익금이 있는 것은 뭡니까?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잡비하고 이윤해서 6,68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예, 이윤 잡비는 우리가 대행업을 하면서 이윤 잡비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차고지 관계 이런거 등등 더 쓰다보면 우리는 주식회사와 틀리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공공성이 강하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구본성 위원   그러면 사업비내역을 한번 읽어볼께요. 저도 회사에도 근무해보고 이런 학교에서도 근무해봤는데 이런 월급은 타보지 못했어요.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야간근로수당, 위생수당, 근속가산금, 가족수당, 정액급식수당, 가계보조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효도휴가수당, 복리후생비,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복지연금, 차량보험, 공과금, 임차료, 재료비, 청소용구비, 수차수선비, 차량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매립장관리비, 장비유지비, 잡비, 이윤 이런거요.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대행수수료는 원래가 15%까지 받게되어 있는데,... 
구본성 위원    그러면 이윤은 어디에 씁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시민을 위해서 전부 쓰죠, 우리가. 
구본성 위원   시민을 위해서 쓰면 그냥 구청에서 쓰게 이윤 안받으면 안돼요?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제가 말씀드릴께요. 봉급체계가 복잡한데 그래서 제가 알고있기로는 노동부에서 총액임금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노동법 때문에 복잡하게 임금체계가 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사실 임금때가 되면 골치가 아픕니다. 700명 이거하려면 몇명이 밤을 샙니다. 왜냐, 왜이렇게 기본급 얼마에다 수당 간단하게하지 복잡하게 하느냐 노동법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은 15%까지 받는데도 있는데 저희는 5%입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 하셨다시피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가 돈을 남겨서 장사꾼이 아니고 그래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청소업무를 이렇게 해가지고하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것도 해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 죄송한대요, 우리 구청에도 청소요원이 있거든요. 이거보다 적어요.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한밭개발에서 임금을 하는게 아니라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92년도하고 93년도 대비 임금이 20%나 올랐습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그건 우리가 모르고 내무부 지침에,... 
구본성 위원    지금 20%할증했어요. 92년도보다 93년도 예산이.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제가 알고있기로는 우리하고 임금협상을 하지도 않고, 우리하고 임금은 안돼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짭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청소요원에 대해서. 
구본성 위원   내무부 지침 한번 봅시다.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20%라는건 이런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덕구가 구세가 확장되고 여기에 인구가 많이 늘은거 같아요. 
구본성 위원    왜냐하면 기본급에 의해서 이거 다 나오는거요. 기본급이 20%면 다 20%오른거요. 이거 노동법에 의해서 정한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공통사업비라고 해가지고 8,641만4,600원 이거요. 그러면 우리는 8,600만원, 동구같으면 1억300만원이 될 거란 말이요. 그렇다면 지금 쓰레기매립장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거기 경비서부터 장비기사부터,... 
구본성 위원   그러면 공통사업비가 5개구청에 얼마로 할당 돼있습니까?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우리가 공동인원 21명이고 21명은 5개구청에서 예산을 청소사업비에 비례해서 나누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21명에 대해서 예산 우리가 8,600인데 총 얼마입니까? 
○위원장 홍기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58분)

(속개 15시15분)

○위원장 홍기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순서입니다마는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제가 질의가 아니고요. 구위원께서 아까 계약서는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했는데 왜 매일 안하느냐 법관들은 법으로 따지고 우리는 계약서대로 따지는 것이니까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 답변하시기를 노조하고 상의해서 혹독해도 해보겠습니다. 좀 너무 가혹한 답변이 아닌가 좀 순서대로 풀 수 있는 생각적인 타협을 해서 해본다든가,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못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가혹한 답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연중 무휴라는 것은 우리 청소원들이 휴일없이 청소를 한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중에 쉬는 날이 노조하고 상의해서 구정때 하루 추석때 하루를 쉬는데 이것도 조기 청소합니다. 새벽에 12시부터 나와서, 그런데 아까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가 아파트단지등에 적체되지 않을 정도로 하라는 것인데 쓰레기는 시간․때도 없이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로써는 그렇게 청소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취 불능)

구본성 위원   원칙상으로 매일 차가 운행이 되면 매일 한번정도라도 빼가면 여름에 냄새나고 물 흐르고 진동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까 하던 것이 좀 남아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5,120만9,000원 우리가 엑스포 대비해서 5,120만9,000원이 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의 양이 늘어서 그런것 입니까 ?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이것이 이렇습니다. 엑스포를 하기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를 보셨죠? 차량을 전국적으로 쓰레기차는 대개 청색으로 똑같이 주민들이 볼때 협오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전문가에 의뢰해가지고 청소차아닌 도색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 700개를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요원들이 청소하는데 옷, 복장이 좀 뭐해서 엑스포기간동안에 잘 입히기 위해서 좋은 옷도 해주고 또 야광조끼까지 전부해서 추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구본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의 양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옷 해주기 위해서 했다, 이것이죠 ?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일양도 약 120톤 정도가 늘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런데 일양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올라 왔거든요. 청소차량 도색 425만원, 콘네이너 박스도색 1,010만원, 환경요원 복장개선 781만원, 환경위안잔치 114만2,000원, 용역업체청소 차량인수 809만9,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일양은 없어요.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우리가 일은 더 했습니다.
구본성 위원   일은 더 했어도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아니었었죠? 그러면 계약사항외에 추가로 더 요구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제가 알고 있는것은 시에서도......
구본성 위원   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아까 복지문제로 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6,000만원 정도 가지고 뭐합니까? 그거 아까 그렇게 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써야지 구청에다 더 요구해서 계약서외에 더 요구한다는 얘기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 어떻게 지금 일량도 안늘어났는데 추리 예산회계법에서 추경을 다룰 때는 새로운 일의 추가라든지, 이런게 없으면 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고. 그러면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그것은 국제적인 행사니까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대전개발은 특수하고 다른공기업은 특수하지 않습니까?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이것은 전부 5개 구청에서...
구본성 위원   5개 구청이 아니라 6개 구청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계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와 5개 구청같이 합의해서 한 것입니다.
구본성 위원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밭개발공사직원 답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구청 스스로 달라는 얘기 안했는데 왜 회의를 하게 되었던 겁니까?

(청취 불능)

○위원장 홍기태   지금 한밭개발에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신선한 의사당이고 지금 최부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누구십니까? 신분도 안밝히고 나와가지고......
     ( 한밭개발공사직원 답변 )
됐습니다. 구위원님 질문하시고 최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보고 잘못된 것이니 뭐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국제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듣기가 저는 이상합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제행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약을 한 당사자 입장이고 또 그 쪽에서는 위탁한 업체입니다.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것이지, 이게 현재 시청에 공기업이라는 것 그것을 따지는게 아니예요.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겠네. 다음에 이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차 휴가수당 그래서 10일, 20일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감독 어떤 사람은 20일하고 어떤 사람은 10일 했는데, 운전원도 어떤사람은 10일이고 어떤 사람은 11일이고 어떤 사람은 12, 13, 14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근속년수에 따라서 날짜가‥‥‥‥
구본성 위원   한밭개발이라는 법인이 5월에 건립되었는데 몇 년을 근속년수에 넣습니까 ?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요원에 대해서는 전부 승계하는 것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을 받죠? 조례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해서 상위법을 어길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청에서 그쪽에서 엑스포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했으면, 일양이 늘러나면 일양이 늘어나서 인원배치한 것에 대해서 공사계약금 증액을 요구하셨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위안잔치라든지, 이게 뭡니까? 청소차량도색, 이거 수선비, 처음 계약서에도 들어가 있어요. 수선비에도 도색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박스 도색, 콘테이너박스 구입, 환경요원 복장개선, 환경위안잔치 용역업체 청소차량 인수, 위안잔치니 이런 것을 이득금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한테 요구해서 한다는 것은.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제가 알고있는 것은 엑스포 추가 예산은 우리가 계약을 대행계약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도구비라면 우리가 밑지든지 남든지 해야되는데 우리는 대행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의해서 예산을 줘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보고 아까 퇴직금 문제는 그런 개념이라면 4월말로 대전개발에 있는 사람들을 퇴직을 시키고 했어도 그 돈이 어차피 지출되어야 할 돈이지 않느냐. 어차피 퇴직금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도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 묻겠어요. 퇴직금이라는 것이 매달 적립해서 찾는 것이지, 퇴직할 때마다 주는게 아니요. 근로기준법 어겼다는 얘기요.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제가 말씀드릴께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청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퇴직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그때 그때 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사실은 청소계약서에는 청소구역이 어디고 일의 양을 따져서 계약하는 것이지 우리가 퇴직금 주고, 뭐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인건비 들어가지 이윤 들어가지 세금 들어가지 좌우지간 거기에서 쓰는 돈은 다들어가요. 대행이든 어쨌든 위탁관리 아닙니까?
다음에 6,000만원 이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안잔치라든지 이런문제는 말하자면 청소의 일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난다면 예산회계법상 추경예산에 넣을수가 있는데 이런정도는 이윤으로 먼저쓰고 다른 명목으로 할 수는 없는 거요.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재계약을 요구해서 해야되는 겁니까 ?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글쎄요. 법을 위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법을 위반한 것은,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처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처음 예산만 가지고 하고 그 예산에서 다시 일량이 늘어나거나 또 새로운 일이 발생 했을때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15억 정해놓고, 최초예산은 12억으로 해서 주고 나머지는 추경받아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애로가 있는 것이 우리와 노조와의 인건비 협상이라든가 단체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예산 심의 하기전에 내년도 예산편성전에 다해서 산출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내무부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노조위원장들끼리 임금 협상을 해서 거기에서 타결한 안을 시로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시에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을 못 짜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볼께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분명히 한밭개발은 매달 얼마씩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어있죠? 그렇죠?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당연히 생각으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현재 안넣고 있죠? 넣고 있습니까? 안넣고 있습니까?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구청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구본성 위원   우리가 퇴직금을 줘라, 뭐라 하는게 아리고 우리는 용역비만주면 됩니다. 원칙상으로. 거기서 퇴직금을 적립하든 월급을 주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대행업을 하는데......
구본성 위원   대행업을 하는데 명목을 보면 위탁수수료요. 위탁금이라는 것은 "이거 일하는데 얼마 줄래, 얼마달라"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서 해야될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구본성 위원   제가 더 묻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될 것을 가지고 아파트 용역회사에 관리를 줄 때 어떻게 주는지? 위탁관리주죠.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용역량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하는 것은 평수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파트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 비용은 주민들이 전부내고 그 위탁관리 수수료는 평수에 의해서 얼마가 됐든지간에 매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관리는 얼마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 범위안에서 걷는 것이지 무조건 들어갔다고 받는 것은 아니예요.
다음에 청소사업 위탁관리 계약서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평수 얘기 하셨죠. 우리 청소를 어디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계약서에는 없죠?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대덕구 일원해서.
구본성 위원   대덕구 전체 다하는 겁니까? 무조건, 안방까지 합니까?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생활쓰레기 배출한 것만 하죠.
구본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은 꺼내서 싣고 갑니다. 아파트에서는 꺼내다 실어줘야 가져가죠?
○한밭개발공사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문전에다 놓으면 문전수거 해가지 않습니까?
구본성 위원   문전수거가 아니라 일반주택은 각집마다 해놓으면 그것을 실어가죠. 그런데 일반 아파트에는 콘테이너박스에까지 실어줘야 가져가죠? 그래서 실어주는 비용은 누가 내느냐, 아파트 주민들이 내죠.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직접 실어가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본성 위원   직접 수거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다. 직접 수거 하려면 다하지 왜 안하는데는 안합니까?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에서 우리가 수거를 하면 말씀하신대로 계속 그 쓰레기가 적치가 되기 때문에 안되기 위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인력을 몇명써서 더 깨끗한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16조에는 수집비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중리동 법동은 50%가 아파트입니다. 중리동, 법동은 아까 대덕구 전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중리동은 분명히 수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리동 부분에 대해서 수집은 없으니까 용역비에서 조금 감해줄 용의는 있으세요?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그것은 제가 하는게 아니고,사견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는 구별로 매립장을 구해 가지고 해야 가장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것은 아까도 대답했듯이 우리가 8,000만원이나 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각 구청인원수에 비례하면 될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공동 매립장관리하는 인원을 몇명입니까?
○한밭개 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21명입니다.
구본성 위원    21명이 운영합니까? 총인원 707명에는 21명이 안들어 있습니까?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들어가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 있네 ? 91명 우리한테 받아갔지 않습니까 ?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91명중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덕구도요.
구본성 위원   91명 들어있죠? 91명 합쳐서 707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죠? 707명에는 21명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91명에 대한 금액을 앞에 산정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뒤에 공통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또 8,0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8,000만원은 21명에 대한 관리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1명에는 각구청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계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홍기태  예.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계장  21명을 포함해서 678명입니다.  21명을 포함하여 699명이 정수입니다. 678명이 요원입니다. 21명이 공통부분요원입니다. 그래서 699명입니다.
구본성 위원   T.O라고 그랬죠?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계장  그렇습니다. 현재 707명입니다. 그 숫자 몇 명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제 날짜로 707명입니다.
구본성 위원   그런데 T.O를 위반해서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T.O 699명가지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치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다치는 사람을 갖다가 스페아(Spare)로 둔다는 이런 개념입니까 ? 어쨌든 일하는 것은 678명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707명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678명에 대하여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678명에 대해서 678명이 T.O이고 현재 91명은 우리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 그러면 21명은 675명에서 초과된다 이것이죠 ?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좀 다르네. 나중 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차요원이 나오는데요. 감독 1인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운전원이21명, 수거원이 67명, 수차원이 20명인데 그 수차요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수차는 우리차가 못돌아다니는 고지대가 있습니다. 리어카로 그 사람들이 끌어다가 콘테이너 박스까지, 또는 차에 싣는 집화장까지 갖다 놓는 인원입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거원이나 운전원이나 감독하고 다릅니까?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같은 요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본성 위원   20명은 따로 두는게 아니라 수거원이나, 운전원, 감독에 다 포함이 된다, 이것이죠 ?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예, 우리가 업무상 그렇게 배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본성 위원   우리 대덕구청에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수시감사하고 정기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 감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안했습니다.
구본성 위원   한번도 안했죠? 그런데 우리 대덕구청에서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모르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산을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구본성 위원   앞으로는 지금 방식대로 계속 매달 퇴직급 적립을 안하고 그냥 여기서 생으로 돈을 받아 갖고 퇴직금 지급을 할 겁니까 ?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계약 16조에 보면 첨부해서 주게 되어 있네요.
구본성 위원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근속년수 1년이면, 현재 한밭개발이 만들어진지 1년이 됐습니까?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1년이 못됐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런데 왜 지급하셨습니까? 그럼 계약서대로 합시다. 자기들이 유리한 것은 계약서대로하고 불리한 것은 조례찾고 그럴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1년미만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한밭개발은 5월 1일날 계약했어요. 그러면 이 조문은 5월 1일부터 1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랑 최병식  그러니까 대전개발에 있던 사람 승계해서 그 사람들 근무년수를 다 따져 준 것 아닙니까? 어차피 퇴직금을 줘야죠,

(청취 불능)

구본성 위원   아니지, 그 퇴직금은 한밭개발 것이지, 지금 여기는 사기업이요. 대전개발은, 공기업으로 착각하면 안되죠.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그때 당시에 대행계약도 "갑"에게 청구해서 주기로 되어있는데요.
구본성 위원   글쎄, 어째든 그것이 공기업이라도 원래는 안되는데 공기업간의 관계거든요. 또 같은 공기업이라도 법인이 바뀌면 회계는 법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을 받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기태  구본성위원 질의 다하셨습니까?
구본성 위원   마지막으로, 청소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대덕구 일원입니까? 그러면 차량한대에 몇명씩 사람이 붙습니까?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다 틀립니다. 기사가 합해서 압축식은 3명, 덤프는 4명이 붙습니다. 견인차는 2명, 다음에 수차요원이 있고요. 다음에 주․휴가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한명씩 쉬게 됩니다. 
구본성 위원   몇 명정도 쉽니까?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일주일에 한번이니까 노테이션식으로 쉬죠. 7명이 6일 근무대야죠.
구본성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당초 계약서에 퇴직금을 빼고 계약했다 그 말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말입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대전개발계약하고, 한밭개발 계약하고 5월 1일 계약할 때 거기에 퇴직금이 안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들어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안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본성 위원   그럼,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정정하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이상입니까? 구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최병식 환경관리부장께서오늘 조사에 대해 회사 대표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우리가 당초 계약할 때는 한밭개발공사하고, 5월 1일짜로 계약할 때는 자동차 임차료는 빼고 10억원이고 그다음에 변경계약할 때는 10억6,151만9,470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첫째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대행수수료 12월분을 청구했는데 대덕구청에, 이번에 정리 추경에 안되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4,524만원인가 안되었다고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하고는 분명히 4,524만원이라는 돈은 계약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2월 급료 지급에는4,524만원은 우리 요원들한테 지급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곡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왕에 한밭개발에서 최병식 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을 몇 마디만 간단하게 피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뿐 아니라 시민전체가 ㅤㄲㅕㄲ고 있는 불편사항인데 차고지에서 차량이 3시 30분에 출발해서 11시까지 운반하는데 그 운반하는 과정에 쓰레기가 굉장히 날려가지고 도로의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을 쓰레기장이 어딘가를 찾으려면 어딘지 몰라도 길을 따라서 쭉 가다보다 쓰레기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쓰레기가 그만큼 많이 날리고 있는데, 이것이 양이 많아서 빨리 운반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여러가지 보완해야 할 것을 안하고 그냥 다녀서 그런것이냐를 묻고 싶고. 거기에 본인이 느낀 것으로는 이것이 저녁 10시쯤 시작해서 아침새벽 6시전에 끝남으로 해서 아침에 대덕구 도로변 청소요윈들이 청소하기도 좋고 또 출퇴근시안에 차량이 도시로 밀리는 심각성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면에서 볼 때에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는 문제도 해결되고 또 구청에서 가로청소 요원들이 청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도 해결되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10시에서 6시에하면 오히려 시간이 활용이 되고 더 좋은데, 대전개발에서 할 당시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한밭개발이 아니고, 회사측에서 시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느끼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느끼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보는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회사측에서 그렇게 시킨다. 청소하는 요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것 좀 반영해서, 연구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밭개발공사 최병식 환경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구본성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예, 구본성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법인 등기부 등본이 지금 도착했네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사가 정춘희씨로 되어 있네요. 정춘희씨가 우리 구청장님 하시는 분 맞죠?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거기에는 우리 이사, 당연직이사가 계시대요. 시청에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 이분들은 직책에 의해서 당연직 이사로 되는 것 같대요.
구본성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수당은 주죠?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회의수당만 줍니다.
구본성 위원   그럼 정춘희씨가 우리 구청장 맞죠?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예, 시에 있을때. 
구본성 위원   시에 있던 사람 맞죠. 그러면 이게 제가 보니까 일반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한밭개발에 특혜를 준 것 같은데.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예요.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제가 보니까 당연직이사는 시의 국장님들이 많이 들었대요.
구본성 위원   그런데 대개보면 당연직, 국장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나와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당연히 줬다, 뺏는 것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기태  예, 김한웅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방금 홍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1월 9일 청소요원이 한사람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바로 홍위원장께서 말씀 드렸던 바와같이 청소차가 가면서 꼭 그게 원인이 아니예요. 그 사고 원인은 그런데 그 쓰레기를 많이 날리고 해서, 그러다보면 도로에는 쓰레기가 많죠. 그러면 가로 청소요원이 그것을 다 쓸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날린 쓰레기를 쓸기 위해서는 도로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결국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환경보호 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환경보호요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부장 최병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시 30분에서 11시까지 하는데 사실 홍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왜냐, 모든 대전시내 쓰레기차가 이쪽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대덕구에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경찰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그전에는 자기청소 담당구역을 빨리 하다보니까 담당구역을 빨리 하다보니까 짐을 많이 싣고 포장을 씌우고 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온 뒤로 엄청 통제해 가지고 많이 적재도 않고 전부 포장을 씌워가지고 지금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청 소속 간선 요원들이 마무리 청소를 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6시사이에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배출시간을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내놓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을 연구검토는 해보겠는데 한번 바꿀라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말씀해주시고 김위원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태  예, 최병식환경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