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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16일 (수) 10시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5.   ㆍ5분자유발언
  6. 4. 구정질문의건
  7.   ㆍ의사일정변경
  8. 5.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용돈수당지급조례안
  9. 6.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경제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7.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산업진흥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11. 8. 2021년대덕경제재단출연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5. ㆍ5분자유발언 (박은희의원)
  6. 4. 구정질문의건 (이경수의원, 김수연의원(서면), 이삼남의원, 서미경의원(서면))
  7. ㆍ의사일정변경
  8. 5.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용돈수당지급조례안
  9. 6.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경제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7.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산업진흥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11. 8. 2021년대덕경제재단출연동의안

(개의 10:00)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팀장 이승숙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동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5,769억 5,237만 4,000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5,839억 3,609만 5,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48억 8,937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2,61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3억 4,412만 7,000원입니다. 집행사유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출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11종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308억 1,181만 7,000원으로 2020년도 증감액은 29억 3,514만 9,000원, 2020년도말 현재액은 337억 4,696만 6,000원입니다. 심사결과, 11종의 기금은 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고, 신중한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으로 사고이월 사업, 미집행 사업을 최소화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오동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홍태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후 철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박은희 의원   예.
○의장 김태성   박은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5분자유발언 (박은희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태성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장 박은희의원 입니다. 
  그동안 회기마다 의안 심사과정에서 반복되는 경제도시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과 본회의에 부의 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위원회는 여‧야의원 2:2로 구성되어 어느당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운 의결구조를 갖고 있으며, 의안의 목적이나 효과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보다는 야당의원들의 전력적인 판단과 무조건적 반대 대응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서로 뜻이 같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안건이 부결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된 경험이 있습니다. 금번 제257회 정례회기 중에도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놓고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의원은 집행기관과의 질의 응답을 진행하였고, 위원들간 열띤 찬‧반 논의가 있었으나 야당의원들은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고수하였으며, 결국 이번 의안도 4건 모두 부결 처리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용돈수당 관련 조례가 부결된 이후 저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도 되고, 학부모들의 양육부담도 덜어주고, 아이들의 경제교육 등등 좋은 정책인데 왜 부결했느냐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회에서 어느 한쪽의 반대의사가 무조건적으로 관철되는 이러한 의결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찬성2, 반대2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을 경우 다시 한번의 기회도 없이 무조건 부결한 것인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의원요구로 본회에 부의했다고 해서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무조건 비난과 반대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는 민주주의 라는 제도 기반위에 서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은 의회민주주의의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81조는󰡒지방의회 의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붙여야 한다.󰡓라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것이 혹시 야당이 다수당의 횡포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81조가 정하고 있는 목적과 내용이 왜 존재하는지 야당 의원님들께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의안이 정당의 정략적 목적과 기준으로 부결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덕구의회가 진정한 민주정치의 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민을 위해서 관행에 매이지 말고 비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대덕구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덕구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반영하고 주민의 행복이 우선되고 위원회보다 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깨달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부결된 4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쳐 전체 여덟 명의 의원이 심도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에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 심의안건으로 올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향후에 있을 모든 안건에도 적용됩니다. 부디 주민의 뜻이 반영된 정책으로 결정되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경수의원님, 김수연의원님, 이삼남의원님, 서미경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하신 다음, 
박은희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성   예.
박은희 의원   정회 요청합니다.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13)

(속개 10:32)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성   예, 김수연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다구요?
김수연 의원   예.
○의장 김태성   의사진행발언을 김수연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수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수연 의원   예.
○의장 김태성   예, 김수연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네, 존경하는 김태성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중리‧송촌‧비래동 출신 국민의 힘 원내대표 김수연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심정은 선배의원으로서 착찹하고 참담합니다. 대덕구의회 1대 의회 개원후에 8대 의회인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견있는 안건을 직권상정이나 의원발의를 해서 상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대덕구의회가 지켜왔던 협치와 상생은 이제 막을 내립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본회의 기습상정이 이루어졌고 민주당은 수적 우위로 해서 야당을 무시한채 용돈 수당과 재산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용돈수당 지급조례안은 사업시행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여‧야의원님들이 모두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원 합의에 의해 부결처리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뒤집고 경제도시회 소속 위원들이 발의를 하여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그 경박함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재단 설립 조례안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심의와 치열한 토론 끝에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대덕구에서는 3개 재단설립을 구청장 임기말에 추진하고 있는데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난 3월 여당 의원님들 단독으로 처리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한 초대 상임이사에 행정 경험이 없는 아웃도어 매장 대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임이사의 남편분은 대청로하스 경기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부부특혜 의혹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이 임기말에 자기사람 심기로 의심을 받고 논란이 있어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여당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 밀어붙이기식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 밀어붙이는 집행부와 장단을 맞춰주는 의회를 보니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구청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소수 야당을 무시한채 다수의석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의회운영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앞으로 의사일정에 있어 전혀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태를 촉발시킨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태 의원   의원님들, 창피한줄좀 아십시오,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삼남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김태성   네, 10시 45분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4)

(속개 10:47)

○의장 김태성   현재 의원 재적의원이 5인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경수의원님, 김수연의원님, 이삼남의원님, 서미경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하신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주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태성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다 선거구 이경수의원입니다.
  최근 LH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온 국민이 민감한 시기에 공직자와 정치권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번 투기 행위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와 경찰청의 조사와는 별개로 우리 대덕구의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실시했는지, 앞으로 조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행위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LH 사태가 발생한 후 정부는 공직자 투기 행태에 대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도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지난 4월15일 시청, 구청, 도시공사의 전 직원 9,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도시개발지구,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20개 지역의 약 2만여 필지에 대하여 구역 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총 19명이 조사 대상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중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이 있는 1명은 현재 대전지방경찰청에서 내사 진행 중에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17명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내부 종결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전시 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만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전시 조사에 우리 대덕구 연축 지구와 평촌 도시개발 지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대리인인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기 행위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거액의 이득을 남긴 사례는 차고 넘쳐났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강력한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문제점을 단절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부당이익 환수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제 확대」,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공직자윤리법부터 부패방지법까지 다양한 방지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근절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도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연의원님이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대전열병합발전 발전용량 증설에 대한 대처방안과 조차장의 신설대처계획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구청장님의 답변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삼남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이삼남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정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대덕구 환경교육 도시 선포’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 녹조, 질병 등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이상 기후와 생태계 파괴 현상으로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해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 중립’을 다짐하였고,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2050 탄소중립도시 비전 선포식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전국 최초로 에너지카페 넷제로(net zero)오픈, 기후 생태 복합 문화 공간, 주민의 에너지전환 참여 유도 등 재생에너지 지역 확산 플랫폼 역할을 활발하게 진행해오고 있으며, 또한 최근 10만 탄소다이어트 양성사업으로 유아·초등학생·중학생 대상인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탈 탄소 교실’, 성인 대상인 ‘주민과 함께하는 탈 탄소 교실’ 프로그램 등 환경교육 분야도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하는 공모사업을 추진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환경교육도시 공모로 ‘환경교육 도시’로 선정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공간조성, 청년체험 프로그램, 네트워크, 홍보 등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공모선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청년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대전시 빈집 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 전체 총 3,858호 중에 대덕구는 544호로 철거 대상 등급을 제외하고 일반 빈집은 리모델링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중 청년 창업 시 대덕구 관내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청년들이 독립된 주체로서 새롭게 도전·시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빈집 활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성   이삼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경의원님이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관내 복지사업 관련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 및 계획과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스쿨존 내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구청장님의 답변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의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성   오늘 정회가 잦네요. 얼마나 시간드리면 됩니까?
박은희 의원   10분.
○의장 김태성   요청에서 의해서 잠시 정회를 11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11:00)

(속개 11:10)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면질의를 제외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정현   
  존경하는 김태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년간 주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민행복을 최우선으로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해 힘써오신 제8대 대덕구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현실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한지도 벌써 1년 6개월, 그동안 우리는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시민의식으로 견뎌왔습니다. 이제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구민들에게 코로나19 종식과 일상의 회복이라는 선물을 하루라도 더 빨리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활성화, 기후위기 대응 등 산적해 있는 주요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수의원님께서는 LH직원 부동산투기와 관련하여 우리구 자체적으로 어떤조사를 했고 앞으로 조사계획이 있는지와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제정이나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경수의원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LH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드렸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투기세력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난 3월11일, LH직원 부동산투기 의혹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대전시와 5개구는 조사의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20여 명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우리구 평촌・연축지구를 포함한 대전시 전역 20개 지구 20,230필지로, 사업지구 지정 5년전부터 지정일까지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휴직자를 포함,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4월15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자 2명에 대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내사중에 있고, 우리구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 여론은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직자로서 신뢰 회복에 대한 책임감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덕구 자체 조사는 현재로선 추진하였거나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투기의혹과 관련된 이상징후 등이 포착된다면 언제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방침과 발맞춰 필요시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소할 만한 다양한 장치들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LH와 관련된 후속조치로 LH직원 20%이상 감축, 취업제한 고위직 500명대 확대, 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 등의 내용이 담긴 혁신방안을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LH가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긍정적인 영향과 주민들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해 분리해체 수준의 혁신안에 대해선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적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확립 및 자정능력 향상에 앞장설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다음 이삼남의원님께서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대덕구 환경교육 도시 지정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안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지역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환경교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난해 6월부터 환경교육도시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3년 동안 환경교육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는 물론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실시한 1단계 시범사업에는 17개 지자체가 참여해 광역 2곳과 기초 2곳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2단계 사업으로 10여개의 지자체를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대상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확보, 환경교육센터지정 등 제반여건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의 변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 외에도 「10만 탄소다이어터 양성」, 「채식하는 날 캠페인」 등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스마트그린 도시조성의 선도적 지자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삼남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중 청년 창업 시 지역 청년들이 독립된 주체로서 새롭게 도전․시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빈집 활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청년 인구수는 지난 5월말 기준 3만 6,004명으로 전체 대덕구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년들의 정착기반 마련과 창업하기 좋은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9년 12월 「청년창업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 클러스트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조성이 완료되면 청년 창업지원센터로 일부 활용해 창업상담 및 커뮤니티 공간, 취·창업공간의 거점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년유출 방지 및 도시지역 정착을 위해 인구 감소지역 청년단체나 기업들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및 창업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대전시 빈집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덕구 관내 빈집은 544호가 있으며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빈집 정비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비가 끝난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약 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추진 중인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9월에 완료되면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빈집 활용·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오정동 청년 창업클러스트와 연계사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빈집을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창업에 필요한 업종별 전문교육, 맞춤형 창업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일차적인 청년창업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인적·물적 마을자원과 연계한 창업으로 청년과 마을간 상생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김태성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겸허히 수용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구의회의 한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대덕경제활력을 되찾아 주민이 행복한 대덕구가 되도록 7백여 공직자와 더불어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57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발전적 의견을 피력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답변해주신 박정현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의사일정변경 
  조금 전 박은희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21년 대덕경제재단 출연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 4건의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현재 재적의원이 5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달함으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용돈수당지급조례안 
6.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경제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산업진흥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8. 2021년대덕경제재단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대덕경제재단 출연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의원 입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임위 상정 안건중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21년 대덕경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일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위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요구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급대상인 만 10세~12세의 어린이 수가 대전시 4만 1,135명 대비 우리구는 10.6%로 4,377명으로 아동 인구의 감소 및 불균형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파악하고, 양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동책임 강화와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아동의 소비권리 보장 및 아동 경제 가치관 확립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이 올바른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대덕경제재단 관련 3건의 조례안은 지역자원 중심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고도화를 전담할 전문기관으로써 지역산업진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대덕경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57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일정 속에서도 결산 승인, 구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자료 준비와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6)


○보고사항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회부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등 6건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