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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국<세무과,시민과,민방위과>,안산도서관


일  시   1995년 11월 29일 (수) 14시17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4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대한 소관 '95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회계과 소관까지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 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점사안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계수같은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노태창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세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세무업무는 오로지 주민편에 서서 처리하고 맡겨진 업무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세무실명제를 실현, 한치의 틈도 없이 추진키 위해 전 과원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년도 세무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에 추진한 세정업무에 관한 나름대로의 총평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세무행정의 여건과 시책방향, 96년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계획, 끝으로 주민을 위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총평을 보고드리면 금년은 34년만에 부활된 본격 지방자치 출범 원년의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임과 아울러 제2기 대덕구의회가 개원 42차 회기를 맞는 뜻깊은 정기회의를 개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펴가는 계기를 맞이함에 저희 세무과 전과원은 자치행정의 첨병으로서 주민을 위한 최고 세무서비스를 제공에도 기여함은 물론 자주재정 확충에도 총경주 세수증대를 위해 차질없이 노력하겠으며, 95년도 지방세목표 501억3,000만원의 98.5%에 해당하는 493억7,300만원을 부과하여 시기 미도래 자동차세를 제외한 징수는 87.3%인 437억4,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징수는 목표액 132억1,300만원의 109.6%에 해당하는 144억8,7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려 전반적으로 무리없이 업무가 진행되었다고 자평하며, 세무비리 방지를 위하여 현금징수 절대불가로 체납액징수가 다소 어려움은 있었으나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였기 체납액 일소 추진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도 전 과원은 그동안 추진해온 세무업무의 결과를 수시 분석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보완하여 항상 연찬․노력하는 공직자로서 대덕구 발전을 위한 자치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징수 부분에서는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유지키 위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기하였음과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은닉탈루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수목표 633억4,300만원을 책정, 91.9%에 달하는 582억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방세체납액 일소를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은 앞서 총평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10월말까지 12만9,364건에 17억8,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 2단계의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무행정추진방향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이어 주민의 기대에 부흥으로 인한 재원수요의 급증과 부동산 실명제 이후에 부동산 경기침체,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불투명하게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목표된 세액에 대해서는 금년에 준해가지고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에 이어져 가지고서 세무행정을 신뢰받는 지방세를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세무비리 관계와 지방세 제도상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잘못된 과세제도를 구제하는 제도, 지방세 부과로 인한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화작업까지도 펼쳐가지고 만전의 세무행정이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세 확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에는 저희 목표가 525억9,6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는 21억8,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00%를 징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와 더불어서 금년도에 운영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자체도 지방세 부분에 우리 자주재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세와 다름없이 관심을 두고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내년도 법인세무조사는 금년에 이어서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의 사전예방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법인에 대한 지방세 납세지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총45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착오없이 전부 세무조사를 해가지고서 탈루세원 발굴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세무행정을 통한 주민과 대화의 광장을 펼쳐갈 특수시책을 선정을 해가지고서 주민을 찾아뵙는 세무민원 상담실운영계획을 5-10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자치재정운영의 본격 지방자치 원년을 맞아 주민에게 지방자치행정에 정이 담기고 피부에 닿는 실감나는 행정을 보여주는 느낌을 느끼게 함으로써 주민도 행정에 참여자임을 인식시키고 거부와 불신을 먼저 체크하는 세무행정을 봉사와 진실을 보여주는 최고의 세무행정으로 탈바꾸어 주민들의 궁금한 세무관련 상담은 물론 애로사항 그리고 구정시책의 침투와 주민의 각종 불편사항과 여론을 수립,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수행에 큰몫을 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추진방침은 현지를 찾아가서 자치주민의 역활 함양과 세무행정으로 인한 부담사항과 궁금증을 속시원스럽게 해결해주고 구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애로와 여론을 수집해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운영계획은 1단계로 관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총49개단지 2만4,758세대를 비롯 이현, 갈전등 오지․농촌지역을 실시하고 연중 운행하며 1개 단지를 월2회 계획 매월 첫주와 마지막 주에 1회씩 현지방문 운영코자 합니다.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 실시케 되면은 위원님들도 참여, 주민들과의 만남의 장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행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이재근 세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비교적 충실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도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많은 감사를 상급기관으로 부터 받았는데도 특별한 지적없이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과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보면은 자동차 등록세 부과 취소에서 대법원에 계류중인 건이 있습니다. 찾아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신현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자동차 중고매매센터에다가 과세를 해야 될 물건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감면조례 자체를 그 당시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한시적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을 안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법원까지 계류중인 총 구제사항은 네건으로서 그중에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부과 취소인데요, 그래서 전국적인 그 사람들이 확인을 했을 때 조례상에서 그 실질적으로 시에서 감면조례에 대한 시안점을 정관에 삽입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럼 대상자, 부과했던데가 자동자매매센터 였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매매센터 입니다. 
신현배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시효소멸로 인한 행불및 무재산자, 재산이 없는 자를 확인, 결손처리를 1,804건에 4,600여만원을 했는데 자동차세에 1,800건은 몇년도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이것은 시효를 5년으로 해가지고 시효경과된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차 체납액정리기간중에 1억1,861만9,00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건수는 6,838건 입니다. 
그러나 많은 건수중에서도 이번에 1차대상 6,838건은 그간에 경제의 시효소멸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된 뒤에도 우리가 체납액 일소와 더불어서 또 세수증대 측면에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것이 도저히 불가능 했기 때문에 시효경과된 것하고 또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가지고 부도되는 산업체나 그런 것을 내무부에 재산조회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무재산으로 공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치를 한 부분이 1억1,861만9,000원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중에서도 자동차세가 1,804건이고 4,690만1,000원인데 1,804건에 시효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처분한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1,804대분에 대해서 이게 무적차량으로 운행할 수도 있는 차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중에는요 실질적으로 건수는 1,804건인데 차량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세번, 네번씩 체납된 것은 저희들은 건수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차 대수는 아닙니다. 
신현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대한 무슨 위원회가 세무과 소관입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저희는 과표 표준위원회가 있구요,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공시지가는 지적과고, 과표는 세무과?
○세무과장 이재근   토지과표심의회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심의위원회가 8인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요, 분과위원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과표심의위원회 또 그다음에 지방세, 지방세중에서도 구세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심의하고 있는 지방세구제심의위원회 두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8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럼 혹시 심의위원회가 1년이면 몇 번정도 열립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1년에는 정기적으로 1회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토지과표에 대한 상승률이라든지 그게 있을 때에는 하지마는 그게 없을 때에는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지금 과표가 금년도에 하향조정되어 있습니까, 상향조정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토지과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공시지가와 토지과표에 일원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30%미만 토지는 저희가 전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경우에 농특세부과하는 상에서도 공시지가를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과표를 30%미만짜리를 경제계획 5개년 계획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30%미만이 조정할 것이 12,000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운영계획에 성립이 된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도 심의위원회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지적과에 공시지가에 준해서 과표를 어느정도 현실화 시키겠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지적과에 공시지가는 작년도에 12,000건중에서 대다수가 인상됐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실질적인 거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땅값이 내렸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갔다. 이게 지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신현배 위원   아니, 땅값은 내렸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거기에 준해서 과표를 매긴다면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토지업무를 저희들도 종합토지세 관계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공시지가 자체가 저희 과표는 공시지가의 30.46%뿐이 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100이라고 할 때에는 저희 과표는 32.46% 약33%분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토지개념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공시지가 현실화에 맞추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토지과표를 폐지를 하고 일률적으로 공시지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으로 인해가지고 토지거래라든지 토지에 그 현실화율은 굉장히 맞습니다. 
그러나 토지과표 문제라든지 공시지가 부분은 해마다 표준지가를 정해가지고 상승시키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보니까. 
공시지가 자체가 같은 필지라도 뭐 그일대 만약에 100번지 하면 100번지 일대가격이 거의 일률적으로 ㎡당 만원에서 3만원 차이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세는 도로변은 300만원이고, 도로뒷편은 100만원도 안되는 이러한 현실에 공시지가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8명의 인원이 이 과표를, 또 공시지가하고 프로테이지가 30.46%밖에 안된다는 내무부의 방침 자체도 지침자체도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무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것은 참작을 충분히 하셔서 주민이 억울한 세금은 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하고 과세과표하고 30.46%라는 그 지침은 내무부에서 내려온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이재근   내무부에서 해마다 금년도의 토지과표는 어느선 정도에 조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신현배 위원   그 공문을 혹시 가지고 계시죠? 
○세무과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거 하나만 보충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150평이상 건축물 과세내역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게 있어요. 토지같은건 등급이 있어가지고 등급을 기준해서 과세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뭘로 기준을 합니까, 과세 할적에? 
○세무과장 이재근   이것은 법인회사에서 150평이상에 건축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개인이 건축을 했을 때에는 개인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하지만 법인은 그 건축업자가 설립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자체가 잘못되면은 저희가 부과하는 등록세라든지 취득세에서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회사에서 사업시행에 의해서 한 증빙서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원을 잡기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시영 위원   건축을 한 경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건 그래도 비슷할텐데 말이지, 예를 들어 평당 얼마씩이라는 것은 비슷할텐데 이런건 보통 차이가 몇배씩 차이가 나는 것이 있네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는 창고를 짓는 부분 또 어떠한 주택으로서의 다세대주택을 짓는 부분이라든지 그런것은 그 건평, 투자비가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신고를 하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인회사에 가 가지고 설계금액에 맞게끔 도급공사가 성립됐나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것에 대한 민원은 별로 없어요, 이의신청 같은건? 
○세무과장 이재근   예, 자기들이 신청한 서류에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게 불합리할 때에는 저희들이 실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하정환위원 입니다.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료를 몇가지만 신청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세금감액현황을 갔다가 94, 95년도 건수하고 세액하고 목별로 제출해주시고, 두번째, 법인체현황과 세원조사현황을 94, 95년도별 제출해주시고, 세번째, 세외수입증대방안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도로나 하천․국유지에 대한 무단점유분에 대한 색출부당이득금에 대한 사용료부과를 94, 95년도별 실적현황을 제출하시고, 네번째, 위생업소에 대한 면허세 체납액에 대한 사항을 그중에서 장기체납자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다섯번째,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 현황과 채권확보현황을 94, 95년도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를 내일중 저희들이 오후 2시에 회의를 하니까 오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여기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알았습니다. 
지금 제출된 서류에서 미비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보완을 해가지고서 기한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직원들은 나가시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신현배 위원   어제 총무과 보충자료를 11건을 신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께서 집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국장님 오늘중으로 되지요? 
(총무국장 박문식 좌석에서 : "예") 
오늘중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요청할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도 필요한 자료를 먼저번에 신위원님이 자료요청했으면 또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료요청 하신 것을 다른 위원님들 한테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특별히 그렇게 부탁한것 같은데 나도 아직 하나도 자료를 받은게 없어요. 
○위원장 노태창   의사과장은 그것을 관계 과에 연락을 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시민과장 오백진   시민과장 오백진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에는 직원이 19명 있습니다. 정원이 19명이고요, 위원회가 둘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두가지 위원회가 있고,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총 16,328건, 영구문서가 462건, 준영구가 1,470건, 10년짜리가 7,967건, 5년이 4,430건, 3년이하 짜리가 1,999건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민원창구가 10개가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창구가 5, 건축민원이 1, 지적민원이 4 이렇게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병역의무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예비군 자원은 18,733명, 그중에 육군이 16,675명, 해군이 916명, 공군이 1,1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별로는 27개 부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직장예비군이 16부대, 지역예비군이 11개가 있습니다. 호적부는 510권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호적부가 275권, 제적부가 228권, 수형인표가 7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대민봉사자세확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자세확립을 위해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3회를 실시를 했고, 공직자친절봉사체험사례발표회를 내일 모레 12월 2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민간서비스 친절우수기관 위탁교육을 두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설문조사를 두번을 해서 설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왔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시설및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구청까지 오시지 않고 직접 동에서 증명을 받을 수 있는 민원 10가지를 실시한바 총 4,495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자동복합인증기를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발급했고, 여성자원봉사제와 청사입구 민원안내실이라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루에 두사람씩 오전․오후 교대로 해서 근무를 했고, 민원안내실 창구는 청내 여직원들로 하여금 근무명령을 해서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봉사실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에어콘외 5종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1회 민원방문처리제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9,57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정보공개를 추진하기 위해서 문서고를 개선해 가지고서 모빌렉 22개를 설치하고 열람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정보공개실적으로는 20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추진 입니다. 징병검사를 1,43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현역병입영을 541명 입영시켰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입영을 9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그동안 61회 3,690명을 동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호적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 각종신고를 그간 4,549건을 처리를 했고, 재증명 발급을 13,847건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요업무추진으로는 첫째 수준높은 친절한 봉사행정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년중 친절운동의 전개로 전 공직자가 친절히 생활하는 자세를 견지하게 하고, 아늑하고 포근한 민원봉사실이 되도록 환경개선에 노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과 친절교육을 내년도에 민원공직자 친절사례발표회와 친절다짐대회를 4회, 민편위봉사행정실현을 위한 설문조사를 2회, 민원봉사실내 여성자원봉사자및 현관입구 민원안내실 운영을 기간에 한번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동사무소에도 보급해서 3명내지 5명 정도의 자원 봉사자를 확보해가지고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처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민원방문처리제를 확대  
시행하고 96년도 민원봉사대상기관을 평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충처리 순회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심도있는 민원파악으로 소외계층의 불만해소와 지역화합을 도모하며 집단민원의 사전예방 및 공직내부의 보신․무사안일주의를 추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으로는 소외계층 중심으로 해서 구정전반에 대한 시정․건의․고충사항등을 순회해가면서 동을 순회해가면서 상담을 하고, 이 상담을 통해가지고 접수된 민원은 보고회를 개최한다든지 처리방침을 결정한다든지 처리부서를 결정해가지고 민원인에게 회신해주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내년도 상․하반기 두번에 분하여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담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구정에 불만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담방법은 1개동을 순회해가면서 동을 분담하고 있는 실․과장이 반장이 돼가지고 몇개의 관련부서 실무계장들 입회해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분들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만해가지고 한 75만원정도만 가지면 운영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완벽한 병무행정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자원관리로 누수없는 병무행정을 추진하고 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 정확한 전달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동 병무담당자에 대한 법규연찬을 2회를 실시하고 96년도 징병검사대상자 수검독려를 철저히 해서 미수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입영을 독려해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차질없는 병역동원을 위해서는 소집부대별, 일자별로 1일 결산을 해서 자원을 차질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호적등록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재신고호적민원의 정확한 편제를 하고 호적공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가지고 호적부가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제출되는 각종 호적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처리결과 통보제를 이행해서 각종 신고가 되면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회시해줘가지고 본인이 받아봄으로써 정리가 됐나 안됐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를 하고 또 호적부, 각종 신고서를 그간에는 동사무소에서 용지를 배부했습니다만은 병원이라든지 의원, 예식장 등등에 서식을 배부해서 어디서든지 호적 제신고 용지를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FAX민원을 적극 홍보를 해서 구청까지 오지 않고 동에서도 호적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사무전산화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은 호적이 전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전산화를 통해가지고 전산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행정의 과학화 및 전산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우선 추진시기를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대상은 호적부 275권과 제적부 색출장 9곳이 있습니다.  
전산방법으로는 호적사무 전산시스템에 의한 문자입력 방식으로 하고 발급시스템은 레이저 프린터로 자동출력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3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되면은 깨끗하고 선명한 민원서류 발급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으로 인한 호적부를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예, 하정환위원입니다. 
기본현황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 3페이지, 보셨어요? 
○시민과장 오백진   예. 
하정환 위원   '위원회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행정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저희들 유인물로서는 운영실적현황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실시됐으면 그동안 몇회가 실시되었고 어떠한 문제점을 다뤘나 민원에 대해서 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오백진   민원조정위원회는 1회방문처리민원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이. 서류를 한군데 서류를 내가지고 여러 관련부서가 관련됐을 때, 2개 부서이상 관련이 되는 부서에 대해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은 주관 부서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각 과간 협조를 받아가지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처리과정에서 불허가 된다든지 반려가될 사항같은 것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반려하거나 불가하게 되느냐를 검토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을 시키고 도저히 보완이 안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의해서 그 결의에 의해서 서류를 반려하거나 불허하거나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관계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하정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내용관계는 자세히 설명을 못하시겠네요, 내용물에 대해서. 그렇죠? 
○시민과장 오백진   예, 그 내용은,... 
하정환 위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내내 같은,  
○시민과장 오백진   예,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각종 정보를 저희가 정보공개목록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목록 외로다 요청이 들어왔을 때, 행정정보공개 요청이 왔을 때는 이 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정보를 요구한 사람한테 제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는냐를 검토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목록있는 것은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고 목록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왔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정보를 주느냐, 뵈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정환 위원   그러시다면,... 
○시민과장 오백진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건이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하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하고 그 운영실적 및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오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하정환 위원   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여성자원봉사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한다고 했죠? 
○시민과장 오백진   예. 
하정환 위원   그 실시를 하면은 그분들에 대한 식대라든가 별도로 이렇게 나가는게 있습니까? 
○시민과장 오백진   그분내들이 순수하게 무료로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때가 되면 점심시간에 어떻게 해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조그만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식권 하나씩 사서 드리면 점심을 잡숩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정환 위원   그런 별도 예산을 갖다 시민과 예산으로,... 
○시민과장 오백진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예, 신현배위원입니다. 
현재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유니폼은 별도로 없죠? 
○시민과장 오백진   금년도 예산에 유니폼을 예산에 확보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전직원이 옷을 입으면 너무 낭비적이 아니냐,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만 해입어라 해가지고 창구에 앉은 사람들만 해입었습니다. 
신현배 위원   가슴에 명찰은 달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오백진   아직 명찰 사용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내년도에 하실 계획입니까? 
○시민과장 오백진   예. 
신현배 위원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불신임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유니폼과 명찰은 착용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호적이나 각종 대장이 화재시에나 이러한 때 어떠한 대책은 있습니까? 
○시민과장 오백진   호적고 안에 화재 자동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화기만 있으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사전에 화재로 부터 예방하는 데에는 어느정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화기도 비치해 놓고 있고 또 자동,... 
신현배 위원   자동으로 터질 때는 가스로 터트립니까, 물이 나옵니까? 
○시민과장 오백진   그걸 아직 한번도 터쳐보지 않았습니다. 
신현배 위원   구매할 때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건지는 확인이 됐을텐데요, 잘 업무를 모르십니까? 
○시민과장 오백진   예. 
신현배 위원   뒤에 계장님들 혹시 알고 계신분들,... 가스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 대덕구에는 민원업무 안내에 대한 자동응답기 설치는 안되어 있죠? 
○시민과장 오백진   예, 안되어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45페이지에 보면은 진정․건의․탄원등 민원접수및 처리현황 해가지고 각 과별로 이렇게 보고해주셨습니다.  
'접수처리중 비고' 해가지고 총무과에는 그 한건이 접수가 돼서 한건을 처리했습니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로 연결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진정․건의․탄원등 민원접수등 처리현황 접수가 한건되고 처리가 한건 돼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시민과장 오백진   예, 맞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는 진정․건의․탄원이 민원접수가 한건 돼는데 한건 처리됐다는 이 말씀이시죠? 
○시민과장 오백진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이 우리 위원들에게 보내준 유인물을 보면은 건수가 14건으로 해가지고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어떠한 시민과를 거치지 않고 진정이나 탄원이나 건의등이 직접 실․과로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까? 
○시민과장 오백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현배 위원   분명히 접수해서 올라가게 돼있죠? 
○시민과장 오백진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2개과중에 누군가 하나 허위보고가 됐다는 얘긴데 이게 어떻게 된건가? 
하정환 위원   예, 과장님한테 묻겠어요. 혹시 반상회 건의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과장 오백진   그런건 접수 안합니다. 반상회에서 직접 처리된거 이것은 총무과로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동에서 일단 접수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다 재접수를 않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그 한건 내용을 기억하세요, 총무과거? 
○시민과장 오백진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신현배 위원   그러시면 그건 별도로 나중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내용을 쭉 검토해보니까 대단히 알차고 바람직한 내용이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내년에 좋은 성과있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 오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과 소관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개시 15시12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장으로 부터 업무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한형우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민방위과 업무를 간단히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과는 첫째 민방위대 편성및 자원관리,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국가 비상대비용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대별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실적, '96주요업무추진계획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두개계로 이루어져 있고, 정원은 7명 입니다.  
3페이지 입니다. 
자원및 시설현황은 현재 지역대 직장 합해서 491개대 3만2,407명의 민방위대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10월30일 현재수치입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지정시설, 개인시설 합쳐서 709개소가 있습니다. 또 대피시설은 지정시설, 비지정시설 합해서 899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95.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교육훈련의 내실화로 재난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통일안보 의식향상과 사회공동체의식의 배양으로 생활민방위정착을 위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민방위 기본법상 기본교육이 상반기․하반기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이렇게 해서 현재 상반기는 교육이 99.7% 완성해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고, 하반기는 1차 보충교육이 끝나고 2차 보충교육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2차 보충교육 832명에 대해서 10월중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 자원의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누락자와 부실자원을 정리하였고, 신규편성 민방위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 민방위대장을 중심으로 지역대장 4명, 직장대장 18명 약 40명이 안보지역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유공직장 민방위대와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유공직장 민방위대는 범양식품, 풍한산업, 남한제지, 태평양 이렇게 4개 직장대를 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관리 입니다. 비상급수를 금년중에 1개소를 확충했습니다. 비상급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3회를 실시하였고, 4/4분기 수질검사는 금번 의뢰중에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민방위대의 활동 근간이 되는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의 조직운영강화와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사시 동원계획 확립으로 날로 희석되어 가는 안보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민방위대 자원을 일제 조사해서 누락자원을 방지하고 신규편성대상 직장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 의자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장이 지하실인 관계로 곰팡이가 많이 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팡이제로'를 살포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창설기념일 및 재난대비 훈련참가자에 대한 간접보상으로 공중전화카드를 배부하려고 합니다. 또 창설기념일을 전후해서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해서 민방위의식을 고양시키고 민방위업무유공자에 대한 산업시찰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방독면 및 소화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일반가정에 방독면과 소화기가 보급되지 않아서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능력이 미흡합니다. 누구나 필요성은 인정하나 경제적 부담 또는 구입곤란 등으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조달가격으로 알선․보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난으로 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독면 및 소화기 보급을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방독면보급이 지금 개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화생방전에 대비해서는 방독면이 절실히 필요한데 개인이 사기는 어렵습니다. 또 개인이 사게 되면은 현재 시중가가 2만4,530원인데 이것을 구에서 조달가격으로 사면 12,5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를 조달가격으로 구입하고 그 50%를 구비에서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방독면을 보급함으로서 화생방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또 평소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확충입니다. 비상용수를 충분히 확보해서 민방위사태 발생시에 대비를 하고 양질의 음용수를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을 동시에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내년에 확충하려고 합니다. 
현재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해서 비상급수시설은 22개시설이 되겠습니다. 22개 시설중 원래 개발 목적이 음용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용수로 개발한 두개, 또 음용수로 개발을 했으나 주변여건 또는 환경적 변화로 인해가지고 음용수가 불가가 두개, 그래서 지금 현재 18개가 음용이 가능합니다. 
비상급수시설 기준이 올까지만 해도 심도가 200M이상 1일 체수장 200t이상 해서 소요예산은 최소한 5,000만원이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비상급수시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0ℓ이상 1일 체수100t이상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3,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그래서 올계획에 3,000만원씩 개소당 3,000만원씩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점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하수기 때문에 지하수맥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급수기준에 적합한 시설인지 아닌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비상급수시설을 많이 개발하게 되면은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수원 고갈 염려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늘 발표할 것을 보면 대전시 음용수 25%가 음용불가라고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대덕구에 지칭하는건 아닙니다만 대전시 전체 음용수가 25%가 음용 불가라고 나왔기때문에 그 폐단이 자꾸 확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급수의 개발당시는 제반여건이라든가 이런 주위 환경등으로 인해서 음용수가 가능했는데 파놓고 보니까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대화동 오광아파트같은 경우, 법동 영진로얄아파트는 개발당시에는 수질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수질오염 되는데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과다하게 양수를 하게 되면은 지반침하의 염려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 비상급수 때문에 충남대 지질학과 송우영교수를 찾아가 가지고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양반 과정에서 대구는 지금 지하수를 전혀 못먹고 있답니다. 정수를 하는데 안된답니다. 이것이 대전에도 그런 사태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증인석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십시요. 
신현배 위원   신현배위원입니다. 
5-10페이지에 96년도에 비상급수확충이 6개소인데 어느 동, 어느 동 입니까? 
○민방위과장 한형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비상급수설치를 1개소는 국비, 시비가 포함된 시설이고, 5개소는 국비, 시비가 포함 안되고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래서 비래동 삼익아파트는 국․시비가 포함된 사업을 할 것이고 덕암동, 중리동 한천공원, 와동 현대아파트, 법동 삼익소월, 중리동 영진․삼호아파트앞, 물론 이쪽에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해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내년에 설치하도록 여섯군데가 됐습니다만 설치는 꼭 그 자리에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리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현배 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에게 6개소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다음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0-1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51개소 오정동, 대화동 43개소, 회덕2동 72개소 했는데 공공용 지정시설은 한개, 두개, 세개, 일곱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숫자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비지정시설' 했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한형우   민간인들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신현배 위원   그것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한형우   왜냐하면은 수도물이 아닌거는 민간인이 팠더라도 저희들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유사시'라고 하면은 뭘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비상시에 어떤 가정에 지하수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뭘로 그것을 품어낸다는 얘기입니까? 전기로 합니까, 동력으로 합니까? 
○민방위과장 한형우   지금 '유사시'라고 하게 되면은 꼭 전쟁상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가 끊겼을 때라든가 그런 때도 포함됩니다. 물론 전기가 나갔을 때는 전기를 사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은 비상발전기, 자가발전기가 없는 시설은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런 전기가 안나간 상태에서 수도물이 끊겼다는가 그런 상태에서는 그 비상급수가 가능합니다. 
신현배 위원   나는 비지정시설은 비상급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비상급수라고 볼 수가 없느냐 하면 어떠한 조건이 다 충족됐을 때에는 비상급수로 쓸 수 있겠지만 어떠한 재해나 재난이나 기타에는 상수도와 전기가 같이 끊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쓰지 못하는 자체를 비상급수로다 책정해놓고 139%가 비상급수다, 확보율을 지금 오버하고 있다, 충분하다고 판정한다는 것은 비상급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비상급수는 비상시에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물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나는 비상급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방위과장 한형우   예, 신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상급수를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비상급수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또 비상급수조사를 어느 어느것을 해라,  
그렇게 해서 명칭이 꼭 비상급수다 아니다 명칭에 대한 거부감은 있습니다만은 비상급수라고 내무부 지침으로 이러 이러한 시설은 비상급수시설이다 하는 것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배 위원   다음에 비상급수시설현황, 우리가 대덕구가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한형우   예, 민방위시설. 
신현배 위원   이게 보면 오정동에 세개, 회덕2동에 두개, 법동․중리동에 하나, 석봉동에 하나, 대화동 또 석봉동, 신탄진, 신탄진 그다음 나머지 전혀 없는 동은 비상급수시설이 그동 자체에 전혀 전무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한형우   지금 일부 지역에 편중된게 사실입니다. 또 이미 비상급수시설을 팔때 당시에 그 인구라든가 또는 비상인원 이것을 고려해서 팠어야 되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라는 얘기는 그 물을 먹을 수 있느냐로 변질됐어요. 사실은 이게 비상급수가 수질이 어떠냐를 먼저 판정하고 그것을 팝니다.  
그런데 민방위 비상급수는 수질보다는 물량 생활용수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물량 확 
보가어느정도 될 수 있느냐, 이것을 기준해서 파서 그렇고, 지금 현재 설치년도가 81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85년하고 81년도에 설치된 대덕구청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거하고 화정국교에 있는 것은 음용수로서 판게 아니고 생활용수로 판겁니다.  
또 이 생활용수라는건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되겠습니다만 화재시라든가 이런 긴급시에도 사용을 하고 또는 음용도 장기간 먹으면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상시에 며칠씩 먹는거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편중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기때문에 올해같은 경우 국․시비가 포함된 회덕2동이죠, 회덕2동에 파게 된거는 비상급수가 없는 데를 우선 파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덕2동에 비상급수시설을 파고 또 다른 데는 위원님들이 강력히 말씀을 하시고 또 실지 목상동 이쪽은 굉장히 비상급수 파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하는 데도 있고, 침출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파봐야 어렵다, 그건 음용수로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물론 민방위 차원만 보면은 그 식수 인원을 따져가지고 파야 옳지만 꼭 민방위만 필요하겠느냐, 주민의 평상시 활용도도 생각해서 수질 좋은 것을 고려해야 되겠다, 또 지금 편중되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비상급수를 관리하려고 그럽니다. 
신현배 위원   제가 여쭙는 말에 너무 부언설명이 많은거 같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정동500번지 대덕구청에서 생활용수라고 써있고 화정국민학교도 생활용수로 다 써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사실 그 재난 또 전시 기타보다는 재난에 더 많이 필요한게 비상급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현 공화국이 사고공화국이라고 해서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도시가스가 폭발할지 모르는 이 대책으로다 각 지역에 골고루 생활용수나 식수가 보급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덕구청에서 비상급수시설은 약수․식수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합리하게 지역에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죠? 특정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건 사실이죠? 
○민방위과장 한형우   사실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것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비상급수를 분기마다 한번씩하게 되어 있죠? 
○민방위과장 한형우   예. 
신현배 위원   그런데 여기있는 자료에는 한건씩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중에서 보면은 하나가 판정이 기준에 부적합한게 있어요. 
○민방위과장 한형우   예, 대화동 오광아파트는 기준에 부적합합니다. 
신현배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민방위과장 한형우   지금 현재 민방위과에서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급수가 식수 즉, 음용수로 변질됐다 음용수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광아파트같은 경우는 설치당시는 수질이 좋았습니다. 그래 음용수하기 좋았는데, 지금 거기서 나오는건 질소가 기준초과로 되어 있거든요. 질산성 질소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지하 몇미터 이상에는 못산다고 그럽니다, 그게. 질산성 질소가. 
그런데 그 주위에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100m나 200m는 절대 살 수가 없는데 그것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중구청 같은 데는 정수시설을 해놨습니다. 비상급수에 시범적으로 정수시설을 해놨는데,... 
신현배 위원   앞으로 대책만 말하세요. 다른 구청이나 문제점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폐지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생활용수로 쓰겠다든가 어떤 대책. 
○민방위과장 한형우   지금 음용수로 못쓰는 비상급수시설은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신현배 위원   주민이 먹어서는 안되니까 분명히 써붙여야 되겠죠? 
○민방위과장 한형우   예. 
신현배 위원   그 다음 신탄진 제3공원에 보면은 거기도 부적합인데 부적합이라고 판정은 안했지만 1개 항목에 '먹는물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 하니까 이것을 판정을 못해줬는데 대덕구 신탄진동 제3공원, 51-12페이지. 
○민방위과장 한형우   이것은 대덕구 신탄진동 제3공원에는 이게 9월30일날 준공한 겁니다. 그런데 팔 당시에 여기에 보면 일반세균 기준초과라고 해서 11페이지 보시면 기준에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세균은 새로 판, 처음 판 비상급수가 판정이 잘못된거 같다 해가지고 다시 즉시 그 결과가 이상해서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세균이 검사결과 제로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럼 그 다음에 이게 언제 판결받은 겁니까, 11페이지 것이. 
○민방위과장 한형우   이 11페이지는 준공하기 전에. 
신현배 위원   준공전에 팠죠? 
○민방위과장 한형우   예. 
신현배 위원   그럼 12페이지는. 
○민방위과장 한형우   1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하기 전에. 
신현배 위원   어떤걸 먼저 검사의뢰 했어요? 
○민방위과장 한형우   11페이지요. 
신현배 위원   11페이지에는 합격됐는데, 
○민방위과장 한형우   불합격이죠. 
신현배 위원   기준에 부적합 했는데 그다음에는 판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한장입니까, 내내? 
○민방위과장 한형우   그게 한장이 아니고 이게 시차가 있는 겁니다. 11페이지를 먼저, 
신현배 위원   기준에 부적합하고. 
○민방위과장 한형우   부적합한 자체가 일반세균 기준초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것만 판정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비고에 1개 항목으로는 먹는 물이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일반세균, 여기에 다른건 다 적합한데, 
신현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사 의뢰한 날짜는 언제 입니까? 
○민방위과장 한형우   검사의뢰한 날짜가 9월하순인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류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12월달에도 의뢰하게 되어 있죠? 
○민방위과장 한형우   예, 할 겁니다. 
신현배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각 1개소에 한정씩만 붙었는데 나머지가 그러면은 12개소×4번 하면 48개, 마흔여덟번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불합격 나온게 또 있습니까, 여기 보고한 자료말고? 
○민방위과장 한형우   그러니까 여기 붙어있는 거는 최종것을 부쳤어요. 
신현배 위원   그전에도 불합격 받은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한형우   그전에도 불합격 받은 것이 대화동 오광아파트 그리고 법동 영진, 오정동 화정국교는 원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구요, 대화동 오광아파트하고 법동 영진로얄아파트 입니다. 
신현배 위원   두개만 불합격되고 나머지는 다 합격됐었습니까? 
○민방위과장 한형우   예, 기준에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네번 다, 
○민방위과장 한형우   세번 했습니다,  
올해는. 
신현배 위원   금년도에 세번했죠? 
그러면 세번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겁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한형우   저희들은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구안해도 두개 외에는 없었다 이 말씀이죠? 
○민방위과장 한형우 예.   
신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예, 김태민 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53페이지 개인장비 과부족 숫자를 이렇게 해놨내요, 삼각표시가. 
○민방위과장 한형우   예. 
김태민 위원   이것은 없어도 된다는 겁니까, 구입을 해달라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한형우   지금 이 장비는 꼭 그 우리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확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에서 일부 확보를 하는 것도 있고 그 직장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이거는 예산에 올렸어요? 
○민방위과장 한형우   올해 방독면이나 이런거는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100개 사는거로 하고 또 딴 장비사는 것에 예산이 조금 확보가 내년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태민 위원   신청 다 하셨다구요? 
○민방위과장 한형우   예. 
김태민 위원   그리고 개인 방독면 이거 홍보가 됐습니까? 
○민방위과장 한형우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 방독면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이 사자면 24,000원 정도가 되는데 또 어디서 사는지도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청에서 조달가격으로 일괄 구입을 해서 반반 부담하는거로 이렇게해서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김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하정환위원입니다.  
페이지 50페이지를 보시면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했는데 94년도 이전에 시설한 그 현황을 뽑아주시고 두번째, 민방위대피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대피소에서는 우리 민방위과에서 개인대피소도 있는거로 알고 공공대피소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년에 몇번씩 감사를 수시점검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한형우   시설 장비를 우리가, 
하정환 위원   아니, 민방위대피소. 
○민방위과장 한형우   지금 현재 민방위대피소가 실질적으로 민방위대피소로서의 가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민방위교육장으로 있는 지하실. 그런데 지금 민방위대피시설하고 비지정시설 공공단체, 개인 이것은 아파트지하실이 대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10월초부터 11월중순까지 일체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조사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할 계획입니까? 
○민방위과장 한형우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질의하실 분,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예, 김시영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수질검사가 말입니다. 처음에 음용수로 적합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몇개 입니까? 
○민방위과장 한형우   지금 두개 입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적합한 것이 몇개나 있죠? 
○민방위과장 한형우   적합한 것이 지금 동에서 파고 민방위과에서만 판건 12개인데 그중에 적합한 것은 8개 입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그 8개 중에서이것이 앞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방위과장 한형우   있다고 봅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부적합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거죠? 
○민방위과장 한형우   예. 
김시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선 수질검사를 처음에 준공할 때 수질이 양호해서 좋았는데 몇년 먹지도 못하고 다시 부적합 판결이 나오면 먹지 못하는 이런 우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런식으로 파야 됩니까? 
○민방위과장 한형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담당 과장으로서는 비상급수시설을 무분별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구같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하면서 정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대전은 그렇게 않고 있는데 '비상급수 한공파는것×2' 정도가 정수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고 그런데,... 
김시영 위원   됐어요.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의 경우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수원고갈의 우려도 있다 이렇게 했고 또 과다한 양수로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건 전문가한테 물어본 얘기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한형우   예. 
김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파트지반이나 이런데 무분별하게 있는 그 근처에 또 파고 또 파고 해가지고 자꾸 귀찮게 해달라면 해주는 모양인데 자꾸 파가지고 나중에 지반이 침하된다든가 이런 우려도 있고 주택가에다가 이것을 파면 오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하가. 
○민방위과장 한형우   예. 
김시영 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다시 폐기시킬 이런 지하수라면 애당초 안파는게 낫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효과있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나 이런 대책을 연구해보셔야죠. 
○민방위과장 한형우   지금 그래가지고 지질학과 충대에 있는, 지금 대전관내 충대밖에 지질학과가 없습니다. 지질학과 교수를 찾아가서 제가 자문을 구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파는게 상책이라고 그럽니다.그사람 딱 짤라가지고 하는 얘기는 안파는게 상책이다. 
김시영 위원   어떻게 안팝니까, 파되 예를 들어서 인근 야산같은데 파서 수질오염이 앞으로 안될 장소에다 파가지고 시설을 제대로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약수터를 다니지 않습니까, 산으로. 이런식으로 이용할 수도 충분히 있는건데 그래가지고 좀 시간을 제한 급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영구적인 시설을 하나 갖추는 것이 낫지, 이거 해가지고 며칠 쓰지도 못하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우물을 자꾸 돈만 들이면 뭐합니까? 
그래 이런것을 한번 연구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신탄진 살으니까 신탄진 같으면 말입니다, 덕암이나 석봉이나 중간쯤 야산같은데 오염 좀 안될 이런 위치에다가 파가지고 시설을 더 제대로 해주면 거기까지 다른 데로 약수터 다니는 대신 거기로 다닐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게 더 좋지않아요. 꼭 주택가, 아파트 옆에 이런데 파는거 보다는 이거 굉장히 나쁩니다. 진짜로 지반침하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많이 쓰면 말입니다, 탈수가 되면 말이요, 지반이 다 갈라져버려요. 아파트 무너져요. 
○민방위과장 한형우   그래서 그 충대교수 그 양반도 걱정하는게 그겁니다. 주택가에는 될 수 있으면 파지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하수법에 주택가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다. 지하수법을 확실히 모릅니다만은 기준이기 때문에 지하수 파는거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급수시설은 지하수법에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분별하게, 무분별하다는 말은 어패가 있지만 파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겁니다. 
김시영 위원   이거 좋은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해달라는 분이 많이 있어서 해주지만 만약에 이걸 지하수 하나를 개발하면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지하수가 안나오고 고갈된다해서 주민들 반대의사도 많습니다. 많이 부닥쳐요, 민원이.  
그러면 개발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을 많이 사용할 적에 그런 아파트에 불리한 조건도 생기고 여러가지로 이걸 자꾸 파는것은 안좋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적정한 자리를 해가지고 두군데를 한데 합쳐서라도 예산을 더 들여서 제대로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걸 연구를 해보세요. 
○민방위과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나중에는 결국 욕먹습니다.이거 파달라고 한 사람도 결국 주민들한테 욕먹어요. 아무것이 그거 파놨더니 돈 몇 천만원 들여파놓고 며칠 못쓰게 파놨다고 말이요 욕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애당초부터 수술을 하는게 좋을거요. 
○위원장 노태창   자, 끝났어요? 
김시영 위원   예. 
○위원장 노태창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민방위대피소현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공공단체 및 개인이 544군데가 있는데 그 현황좀 종목별로 해가지고 제시해주세요. 
○민방위과장 한형우   공공단체 및 민간 말씀하시는거죠? 
하정환 위원   예. 
○민방위과장 한형우   공용지정시설은 공공기관에,... 
하정환 위원   아니, 그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주소라든가 성명이라든가 번지수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들이 내일 현지확인을갈려고 하니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하실 말씀 없죠? 
김시영 위원   한마디만 더 합시다.  
○위원장 노태창   예, 질의하십시요. 
김시영 위원   민방위훈련을 말입니다. 1년에 8시간 한다고 했죠? 
○민방위과장 한형우   기본교육이 8시간 입니다. 
김시영 위원   사실 상으로 나도 민방위대장을 해봤습니다만 민방위훈련이라는 것이 아침에 잠깐 소집했다가 소집현황을 보는 이런 상태인데 이 민방위훈련이라는 것이 급한 재난을 극복하고 이런데 다 활용하려는거 아닙니까. 이래서 내 생각으로는 1년에 8시간이라는 시간을 다만 5시간을 하던 4시간을 하던 소집을 했으면은 실질적인 훈련을 한번 해가지고, 민방위훈련 민방위대가 지금 삽들고 나가서 삽질 하겠어요, 뭐 이런거 안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지금 이런 소방대에 의뢰를 하면 말입니다, 소방훈련 같으면 거기서 와서 지도해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단 소방업무가 민방위업무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민방위과장 한형우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 저도 민방위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민방위 기본법상은 민방위를 연간 50시간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연간 8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전에 초창기에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민방위소집상태를 점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년에 한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방위대원이 교육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그 소양교육하고 실기교육 이렇게 4시간씩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민방위대원이 한번 교육하는데 한 300, 400 모여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기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화기 조작 훈련이라든가 또는 방독면 쓰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무슨 형식적인 훈련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제약상 4시간내에 그 300명에 대해서 다 실습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소방훈련이나 또는 재난대비훈련 같은거는 민방위날에 그 지역을 택해서 훈련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아니, 민방위 훈련을 말입니다, 한몫에 꼭 300명, 400명 모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하면 되는거지 꼭 한날 전부 해야 되는거 아니잖아요? 
○민방위과장 한형우   우리가 민방위대원이 3만2,000여명 되는데요, 그 대원중에 교육대상자가 15,000여명 됩니다. 대덕구 관내 직장하고 지역. 직장도 저희들이 위탁교육제로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킬려면 적어도 한 20일 30일, 근 한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교육까지 가면 두달정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민방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는 책임기관이 구청장이거든요. 동장이나 통대장은 민방위교육을 시킬 수가,... 
김시영 위원   됐어요. 내얘기는 그런 법을 다 따지기 이전에 이런 교육을 기왕이면 민방위대원이 어느 화재시에 소화기 하나 다룰줄 몰랐다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런 교육이라도 실질적으로 한번 가르치는게 어떠냐 이런 얘기요. 여기에서 전문가가 없으면은 소방대에 의뢰하면 거기서 나오게끔 그런것은 주선할 수 있으니까 그런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화기 하나라도 다룰 수 있는 실무교육을 시키는게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민방위과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 이상이예요. 
○위원장 노태창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음은 안산도서관 순서입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서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장 박영상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도서관장 박영상. 
○위원장 노태창   다음은 안산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장 박영상   안산도서관장 박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93년11월 26일 준공되어 작년 3월29일 도서관관리운영조례가 공포된 후 8월 3일 명실공히 대덕구민의 종합문화공간을 갖추고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부지는 763평에 건평 509평이며 열람석은 394석이며, 장서소장능력은 5만권 입니다. 예산은 총 5억8,960만1,000원입니다. 직원현황은 정규직 8명과 청경 2명, 일용직 6명이며, 총 16명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먼저 자료현황으로 도서3만803권에 비도서가 754권이며, 총 3만1,557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료실 이용현황은 총8만9,000명이 이용하여 1일 평균 345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하는 자료수는 총12만6,422권이 1일 평균 490권 이용됐습니다.  
학생․일반들이 학습을 하는 일반열람실 총 입관자수는 10만8,681명에 1일 평균 421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도서자료 관외대출추진과 어린이 독서교실운영, 도서관 전산화 구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자료 관외대출입니다. 자료이용의 활성화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기하고 도서관 이용자층 확보로 독서의 생활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자료실내 도서를 독서회원제로 운영하고 대출업무의 Bar-Cord 전산화를 금년 7월 1일부터 관외대출을 추진하여 1인 1회 2책 7일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개월간의 이용실적으로 독서회원 가입자가 900여명으로 총 4,719명에 7,695권이 이용되었습니다. 
회원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미반납 도서처리와 분실도서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한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용자 희망도서의 신속한 확보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에게 바른 독서태도를 선도하고 스스로 즐겨하는 독서습관을 형성하며 도서관에서의 폭넓은 학습경험으로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시키고자 여름방학을 이용 1주일간 관내 국민학교 4, 5학년 학생을 학교장의 추천과 개별등록으로 38명을 모집하여 바르게 책읽는 법, 독서감상문 작성법등을 시도한 결과 33명이 수료했습니다.  
앞으로 겨울방학 기간중 1주일간 한번 더실시한 후 독서교실 수료자로 구성된 독서회를 조직하여 도서관 문화가족 회원으로 흡수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전산화 구축운영 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도서관을 구현하여 첨단매체를 활용한 과학적 도서관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전자자료실에 최신 정보기를 설치하여 자료를 반영구적으로 보존하고 도서관내 근거  
리통신망을 구축하여 정보공유화 업무능력을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전산화는 금년 5월 25일 설치․완료되어 10개의 컴퓨터를 연결,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소장자료를 검색 가능하게 하였으며, 전자자료실에는 컴퓨터 6대와 VTR 5대를 설치 전자운영정보를 제공하여 6개월동안 운영한 결과 3,653명의 3,696점이 이용됐습니다.  
앞으로 한남대 도서관의 자료이용 확대로 열람 봉사의 질을 높이고 각종 첨단 정보의 제공으로 지역정보화의 선도적 역활을 주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한남대 도서관 자료정보교환과 시민문화 취미교실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남대 도서관자료 정보교환 입니다. 한남대 도서관의 상호 정보교환, 대출서비스로 이용자 열람 봉사의 질을 높이고 원격지 자료검색 편의제공으로 초고속 정보통신시대에 부응하고자 한남대 도서관의 전용회선과 모뎀을 연결하여 소장도서검색 편의를 도모하여 도서관 이용자및 일반시민의 종합자료실 PC를 통해 한남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년 10월 11일 설치하여 구청직원과 구의원은 한남대에서 직접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대덕구민은 도서관을 통해 간접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3월까지 도서관 Host PC에 터미널서버와 전용전화 1대를 연결하여 타도서관, 기관, 가정에서 모뎀이 연결된 PC로 소장도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도서관 소식지를 발간하고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언론매체에 홍보의뢰 하겠으며, 한남대 도서관 자료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이용자의 각 가정간 정보검색 도입으로 도서관 이용율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문화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시민정서함양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의 기반 구축으로 국제화시대의 시민을 육성하고자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배전, 어학능력을 배양시키고 문화․교양강좌로 도서관의 종합문화공간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기별 연4회, 기별 100명씩 주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일어회화, 교양강좌의 기별 24시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각 가정별로 시간강사수당등 제반경비를 포함하여 7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취미교실을 통해 시민문화를 신장시키고 다양한 교양강좌로 선진시민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안산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산도서관장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예, 신현배위원 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금년도 안산도서관 예산이 5억8,960만1,000원인데 이용자수가 10만8,681명, 한사람이 한번 이용하는데 5,425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수치상으로? 
○안산도서관장 박영상   예. 
신현배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활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시기가 곤란하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볼때 책 한권에 5,000원, 6,000원 합니다. 더 많은 주민이 와서 건축비, 매입비등 사실 91년도부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더 많은 이용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개 이용하는 10만8,000명이 주로 어느 동에 계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서관장 박영상   저희 도서관은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법동에, 주로 법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렇죠? 주로 법동이나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죠? 
○안산도서관장 박영상   예. 
신현배 위원   그게 문제점 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업무계획 중에 그게 바로 대덕구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이 못돼요. 한쪽에 치우쳐 있고, 소방도로로 되어있고, 잘 보이지도 않고 신탄진 주민이나 회덕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사실 불편합니다. 버스노선도 안 닿고있죠. 그러다 보니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계획은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산도서관장 박영상   아직 그 관계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예, 김시영입니다.  
1일평균 490명이 온다고 했나요, 아! 421명.이게 실지로 그렇게 옵니까? 
○안산도서관장 박영상   예, 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 저희 좌석수가 394석일망정 아침에 오고 학생들은 오후에 수업끝나면 밤에 저희들이 9시까지, 겨울에는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통계를 잡으면 400여명이 오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시간이 하절기에는 9시부터 17시까지이고 동절기는 9시부터 16시까지인데 이 시간이면 독서할 시간이 얼마됩니까, 여기와서 이용할 시간이? 
○안산도서관장 박영상   동절기는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구요. 
김시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썼어요, 이용시간을? 
○안산도서관장 박영상   그건 자료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료. 자료이용시간. 그리고 공부시간은 틀립니다. 
김시영 위원   아니, 이용시간이라고 써있단 말입니다. 이용시간이 17시까지고 16시까지인데 나는 이 시간이면 이시간 이후에야 독서도하고 할 시간이지 이 시간은 독서할 시간인데 써놨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5페이지에 있잖아요. 
○안산도서관장 박영상   이 내용이 관외대출 그거 입니다. 제목이 관외대출. 
김시영 위원   관외대출, 앞에 그 시간에만 관외대출을 해주고 거기서 이용하는건 아니다? 
○안산도서관장 박영상   예, 아닙니다. 
김시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현지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 16시15분) 
(계속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