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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1월 07일 (화) 14시05분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개의 14시05분)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민  의석을 정돈해주세요. 성원이 되었음으로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태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 및 동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간사를 선임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예, 위원장님. 평소 충분한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장선행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태민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선행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장선행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를 다 한거 같습니다. 
그러면 장선행위원장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선행  편의상 앉아서 인사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은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장선행  예. 
신현배 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우리가 선임해 놨습니다. 박문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우리 신현배위원께서 박문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문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박문수위원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문수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수   평소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선출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맡은 직분의 간사직을 열심히 성심성의껏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2.'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장선행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차기 의회의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예비비 지출은 예산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또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없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비 주내용은 94년도에 극심한 가뭄극복을 위하여 가뭄우심지역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관정개발 내지는 하상굴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정개발은 이현동에 80만원을 들여가지고 소형관정을 하나 팠고, 하상굴착은 장동에 용호동․삼정동에 71만5,000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물줄기를 포크레인을 가지고 물줄기를 파는 포크레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71만5,000원은 임차료가 되겠고, 80만원은 소형관정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한해때 농업용수로 사용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1995년 10월 1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0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근거및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7억2만2,000원중 151만5,000원을 가뭄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소형관정개발 보조금으로, 80만원 하상굴착비 임차료에서 71만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67억1,850만7,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94년도 8월말 강우량이 예년 강우량에 비해 적은 량으로 사업성질상 예비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장선행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주세요. 
신현배 위원   94년도 8월말에 예비비 151만5,000원을 지출했는데 작년도에 예비비 승인을 안받고 금년도에 예비비 승인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당년도 예비비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음해,다음년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이 67억2만2,000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51만5,000원을 지출했으면 나머지 잔액이불용액으로 처리 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비비 집행잔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라고 유인물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67억2만2,000원이 전부 예산을 세웠다가 151만5,000원만 썼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거 유인물이 뭔가 잘못된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잘못된거 같습니다.  
신현배 위원    6억7,000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6억7,000입니다. 
신현배 위원   좋습니다. 6억7,000을 그러면은 예비비가 총 얼마있었습니까? 67억 아닌가, 예비비가.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67억 맞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67억원 중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어떠한 예산 범위를 세웠다가 그것을 지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67억을 다 세워서 거기서 쓰는대로 쓰고 남는걸 불용액 처리하는 이런 표현밖에 안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규모의 2%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경을 하다보면 예비비를 제한을 해가지고 세출예산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년도 정산시에는, 예를 들어서 세입이 갑자기 조정교부금이 는다든가 해가지고 세출이 들어갈 시기가 없고 이것을 재원을 쓸 데가 없으면 예비비에 집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년도말에 가서 예비비가 2%가 10%도 넘을 수도 있고. 
신현배 위원   그 예비비는 알아요. 실질적으로 67억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있어요. 
신현배 위원   그러면 불가분한 가뭄으로 인해서 151만5,000원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예비비잔액이 67억1,800만원으로 표시하면 되는데거기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다는 자체는 예비비 자체가 67억 전체가 다 가뭄복구비로 일단은 세웠다가 150만원만 썼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안목상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비비가 년도말까지 꼭 100%집행해야 된다 이것은 없고 그때 한해대책비로 꼭 예산편성한 시기가 안되고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 예산액 중에서 151만5,000원을 빼가지고서 집행을 한것 뿐이지 예비비 전체 다 한해대책비로 써야 된다, 무슨 대책비로 써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불용액 처리했다고 표현하는 거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불용액이 아니라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 그 뜻이지 불용액은 절대 아닙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김풍호 전문위원이 보고한 유인물에 보면은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불용액은 꼭 써야 될 돈이 남았다는 뜻인데 예비비는 꼭 쓰라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하는 표기는 잘못된 표기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집행잔액으로 표현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들 조용함 ) 
제가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범위는 그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지출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예산에 확보했다가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그런데 가뭄극복을 위해서 관정을 팠다고 그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위원장 장선행  그런데 가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가뭄은 옵니다. 그래서 가뭄을 대비해서 미리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구체적 예산으로 앞으로는 그 관정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그 지출, 예비비 사용보고서를 잠깐 봤는데요, 그건 어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작성하신 겁니까, 기획실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나눠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만들어내고 저는 제안설명만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선행  그런데 제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사용사항, 사용액, 또 그 사유, 그 사항별로 지출결정액, 배정액, 지출액, 잔액, 단체장 결재일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단체장이 몇년 몇월 몇일에 결재했다는 이런 이런 사유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보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장선행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선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진경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세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4조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김은섭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중심으로 두분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위원님들께서 95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제125조 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5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559억1,375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4억4,421만3,888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75억3,261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27억4,903만5,110원으로서 그 차인액 146억9,517만8,778원은 회계별로 95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억8,540만원, 사고이월 33억205만8,910원, 계속이월비 12억783만1,15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6,428만2,2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96억3,560만6,438원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538억4,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3억7,076만1,180원이며, 세출예산액 554억6,186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8억1,390만6,486원으로서 그 차인액 145억5,685만4,694원은 회계별로 95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총액에는 명시이월 1억8,540만원, 사고이월 33억205만8,910원, 계속이월비 12억783만1,15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6,320만2,2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94억9,836만2,354원 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20억7,075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7,345만2,708원이며, 세출예산액 20억7,075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억3,512만8,624원으로서 그 차인액 1억3,832만4,084원은 회계별로 95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 총액에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0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억3,724만4,084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내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 575억3,261만8,000원의 99.8%에 해당하는 574억4,421만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참고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현액 453억6,013만3,000원보다 26.8%가 증가되 
었으며, 93년도 세입결산액 455억3,276만6,000원 보다는 26.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 575억3,261만8,000원의 74.3%에 해당하는 427억4,903만5,000원으로써 전년도 결산총액 351억9,120만5,000원보다 2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538억4,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6억1,886만6,00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554억6,186만6,000원이며, 96.2%에 해당하는 553억7,076만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6.2%가 증가되었고, 수납실적은 25.5%가 증가된 추세입니다. 
주요 세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77억1,101만9,000원, 세외수입 139억4,054만5,000원. 
24페이지 입니다. 조정교부금 241억2,877만5,000원. 
25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금 36억1,044만8,000원. 
25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비보조금 59억7,997만4,000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554억6,186만6,000원의 73.6%인 408억1,390만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46억4,796만원은 '95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한건에 1억8,540만원, 사고이월 31건에 33억205만9,000원, 계속비이월 한건에 12억783만1,000원, 불용액 99억5,267만원 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1억8,145만6,000원의 85.4%에 해당하는 1억5,494만4,000원을 수납하였고, 125페이지 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1억8,145만6,000원의 33.2%에 해당하는 6,0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1억2,117만6,000원은 95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17억3,506만1,000원의 99.7%에 해당하는 17억3,022만5,000원을 수납하였고, 1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의 99.6%에 해당하는 17억2,816만원을 집행하고 차인잔액 690만1,000원은 95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1억5,423만5,000원의 122.1%에 해당하는 1억8,828만4,000원을 수납하였고, 145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의 95.1%에 해당하는 1억4,668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인잔액 754만6,000원은 95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끝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94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검사는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주관으로 95년 8월 3일부터 20일간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위원님들로 부터 통보된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실․과장 책임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이미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개선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도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예산회계 운용은 집행과정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하였던 사항들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의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담당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송우영 회계과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5년 10월 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0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2페이지 총괄부분에 가서 세입세출결산액, 3페이지 세계잉여금현황, 4페이지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총수입액은 징수결정액 583억3,312만7,000원의 94.8%인 553억7,076만1,000원으로써 93년도와 비교할 때 징수금액이 20.3%인  
112억5,276만9,000원이 증가된 점을 볼때 적절한 세입관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지방세 수납액에 있어서 과오납 반환금이 93년도보다 82.8% 증가된 1억4,79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착오부과 과오납 반환금이 6,985만5,000원, 비과세 감면 확인서 미발급으로 인한 과오납 반환금이 5,952만원으로 앞으로 세정업무의전산화와 아울러 지속적인 업무연찬등으로 신뢰 세정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분석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1%인 29억6,236만6,000원으로써 불납결손액 3,027만7,000원과 이월액 29억3,208만9,000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성비로 볼때 지방세 체납액이 26.5%인 7억8,430만4,000원, 세외수입체납액이 73.5%인 21억7,806만2,000원이며, 미수납율은 전체적으로 93년보다 0.9%가 늘어났으며 원인별로 볼 때 이월액중 주소불명이 26.3%, 재력부족이 34.3%, 납세태만이 34.4%, 재산압류가 3.7%를 차지하고 있는바 안정된 지방재정의 확충 측면에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단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납결손액에 있어서는 93년보다 52%가 증가된 3,027만7,000원으로써 그 사유가 무재산 55%, 행불 45%로 전산망을 통한 납세자의 재산추적과 납부능력을 냉정히 판단, 시효소멸전에 결손 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의 예산현액은 554억6,186만6,000원으로 이중 73.6%인 408억1,390만6,000원이 지출되어 다음년도 이월액 46억9,529만원과 불용액 99억5,26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은 93년도에 84억6,797만6,000원과 비교할 때 14.9%가 증가한 바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절약 절감의 예산운영에서 발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현황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 33건에 46억9,529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한건에 1억8,540만원, 사고이월이 31건에 33억205만9,000원, 계속비이월이 한건에 12억783만1,000원으로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에 지출을 못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원인 행위만을 하고 부득이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써 사고이월 31건중에 대다수 사업이 착공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에서 이월조치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례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써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어 앞으로 각별한 개선대책이 요망이 됩니다. 
12페이지 불용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99억5,267만원으로써 원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이 4억1,869만8,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3억3,109만5,000원, 예 
비비가 67억1,850만7,000원으로써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에서 전체의 9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과 예비비의 불용액이 전체의 90.9%인 90억4,960만2,000원이 발생된 것은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며, 따라서 당초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재원소유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추경예산의 적절한 운영 등으로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의 신축적 운영이 요청됩니다. 
특히 예비비에서 불용액 과다발생은 예비비 지출원인의 미발생에 주원인이 있다고 보겠으나, 관계규정을 따르지 않고 과다 계상한 운영상의 미흡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은 유인물로 가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3시에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45분)

(속개 15시00분)

○위원장 장선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행정부 공무원들께 제가 부탁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주 이석 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질의는 가급적 실과 직제순에 따라서 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정 위원   오정동 출신 이광정입니다.
여기 5페이지 보면요. 잉여금이 l46억 9,5l7만 8,778원 다음회계로 각각 이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무책임한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다음 년도에 큰 액수를 이월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장선행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그 설명에 대하여 10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l05페이지를 보시면 이월액 조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l건 그다음에 사고이월 3l건, 계속비 (이율)이 유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월 l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l건은 사업비 조서 뒤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죽 나오는데요. 명시이월 l건은 하천저수로 오니토 준설공사가 왜냐하면 이것은 작년 12월 초에 보조금이 전부 왔어요 시에서. 그래서 작년 l2월에 추경에 이사업을 반영을 해서 할려고 보니까 절대공기부족 이런것으로 해가지고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한 그런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이월액 조서가 거기에 주류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그 다음에 보조금 사용잔액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불가피한 이월사유가 발생하고 그러한 사항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광정 위원   사고 이월이 33억 205만 8,910원이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은 서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공사를 예를 들어서 마무리 못한다든지 할 계획이 있을 때에는 예산을 세워주는 데 이게 이월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발주를 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거대한 액을 발주 시켜가지고 이월 시킵니까?
판단을 해갖고 공사를 못하게 하든지 그해(年) 하지 말았어야죠?
○회계과장 송우영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작년 12월에 보조금이 와가지고 시설비로 와가지고 설계를 하고 시공 준비절차를 밟고 그래서 어느 공사든지 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행정용어로 절대공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공기상 12월말 이전에 절대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그러한 사유로 이월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신현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신현배 위원   예산결산서 자체를 불용액이 많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부결을 내리면 결국에는 재의가 들어오고 또 행정소송이 되어서 결국에는 있으나마나한 이거 작년도에 다 쓴 결산서를 의회에다 승인하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 지방자치에 모순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어느 기관에 예산을 을 운영하면서 세입세출이 이콜(equal)이된 l00% 예산을 세워서 그 세입이 그 예산에 맞추어서 딱 징수가 되면 그런 이월이 발생하지 않지만 현행 세입세출 예산을 세우고 세입을 받고 하는 그러한 재정 운영상제도상으로는 현재 불용액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 합니다.
신현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것은. 아니 그래서 현재 수치상으로는 이게 다맞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송우영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온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다 맞고 나머지 잔액이 불용액으로 딱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예.
신현배 위원   그러면 회계사가 두사람 해서 결산검사를 했고 또 그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게 수치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거요. 결산승인이니까. 
94년도에 지출한 승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검토하기로 말한다면 왜 예산을 세우는지 예산이 남았느냐, 이런 것은 과다하게 지출했다, 잘못했다 하는 자체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이미 의회가 승인을 한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주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게 아니면 우리가 부결할 이유가 없다 이거요.
그런것을 트집으로 표현한다면 그 트집을 잡아서 부결을 했을 때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의 해달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재의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도 또 부결을 했다 이것 마음에 안들고 과다하게 지출했다든가 예산을 좀 낭비적으로 썼다하는 트집이라든가 불용액이 많다 해서 부결을 했을 때에는 결과는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 떨어지는 데 그러면 의회가 의원들이 진다 이거요. 
행정소송상, 이것을 지방자치 의원들에게 승인하는 이자체가 모순되지 않았느냐 있으나 마나한 시간적인 이런 낭비적인 이것은 지금 기아로 말하면 톱니가 안맞아 돌아가는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되는 제도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제가 그렇게 깊이 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결산승인의 절차를 밟는다 라고 하는 선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 깊이 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신현배 위원   우리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어차피 다 쓴 예산을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만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볼것 같으면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표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94년도 예산액의 약 560억 정도됐죠. 그러면 그당시에 지출액은 지금 얼마나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지출액 원인행위까지 461억 403만 870원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약 100억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예.
이상만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때에는 이 예산안 자체가 잘못 작성되지 않았느냐 예산자체를 잘못세웠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약 20%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불때에는, 불과 10%라든가 5%라든가 그런예산에 변동이 생기면 이해가 되겠지만 20% 정도의 지출자체도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 자체에서 약간 모순점이, 세우실때 모순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회계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계신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예산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 실런지 모르지만 예산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정확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사업은 확정하기 전에 예상을 해서 계상한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취지는 예산을 세울때에는 신중성을 가지고서 근사치에 가깝도록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수입이나 지출이 됐던 세입이나 세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에는 근사치에 가깝게좀 해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이고 20%정도의 편차가 생긴다면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이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지금 이광정위원이 물으니까 답변이말요. 한건이 뭐다뭐다 이러시는데 명시이윌이면 어떤 종류에 한건은 뭐다, 사고이월은 3l건에 뭐뭐가 3l건이다 이렇게 해서 절대공기 부족, 절대가 자꾸 들어 가는데 계속이윌은 뭐뭐가 해가지고 금액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설명 들어봐야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사고 이월은 뭐가 몇건 3l건에는 뭐가 3l건인지 모른다 이거요.
이런식으로 답변을 계속 해 줄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서를 다들여다 볼 수 있는데 흐지부지 이렇게 우물우물 하실것 같으면 이거 안올리는만 못하다 이거요. 모든 것은 각과에서도 한번 물어보면 알겠지만 물론 불용액이 많은 과는 한번 물어보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용액을 낸 근거를 다 제출해라 하면 그 서류를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즉석으로 서류를 가져올 수 있느냐고요?
○회계과장 송우영  불용액 내역은 내역별로 서류를 제출하라면 각 실과에서
김은섭 위원   그러면 다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불용액 제출하실것 같으면 불용액이 많이 예산서에 쓰는 것은 물론 전번에도 얘기 했지만 예산상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어 있죠.
우리가 왜 550억 예산가지고 l00억 불용액이 났다는 것은 예산 세운부서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l00억이라면 공사를 해도 여러 수십군데예요.
이러한 예산을 l년이상 또 그다음에 이월 2년이상 이렇게 자꾸 불용액을 내게 되면 이게 살림이 안되는 것입니다.
대덕구청 살림자체를 잘못하는 것이 거든요. 이런 뜻에서 근거서류를 그 즉석에서 위윈들이 얘기 할 때에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요?
그렇지 않으면 이 숫자상으로는 100%, 신(申)위원님이 물어 봤지만 l00% 맞다 이거요. 저도 집에서 다 두드려봤어요. 내가 어떻게 숫자 하나 틀리나 확인을 하려고 하면 맞아, 맞는데 여기에서 위원들이 방금 질의하게 되면 근거를 똑 떨어지게 설명을 해주신다든가 서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근거를 육하원칙하에 제출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더 뭔가를 발전이 되겠고 여기에대한 것을 알기도하고 모든것을 밝혀 낼수가 있다는 것이지 우물우물하게 넘어 갈 것 같으면 아예 여기서 특별위원장님께서 무슨 제안을 내가지고 어느 항목을 몇가지만 보고 거기에 틀림 없으면 그대로 승인을 해주든지 이게 안이 있어야야 될 것 같애. 특볕위원장님께서도.
그래가지고 그런것에 대해서 짜임새있게 우리가 한번 해 나갑시다.
○위원장 장선행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님보다도 예산문제이니 만큼 l00억 불용액 문제니까 우리 김종넌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아까 이상만위원님께서 불용액이 100억이 나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사실상 작년 년말에 정리 추경을 할때 세입세원 조정교부금으로 준 것이 67억원 줬습니다. 
그래서 년말에 l2월에 조정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세출예산에 넣고서 사업을 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12월 20일날 추경승인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세입으로 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월금으로 넣어가지고 예비비에 넣어서 금년 l회 추경때 이월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세출예산에 불용액은 33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정도뿐이지 l00억이 전부 불용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입재원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으로 해가지고 예비비로 넣었던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재원으로 다 빼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이 108페이지에 사고이월내역이 또 나옵니다,
여기 3l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회계과장님이, 그내역이 한 40억 이상에 사고 이월 금액이 여기 사업비로 죽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로 보셨으면 합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년도내 예산을 계상을 하고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여건변동이라든지 무슨 토지사용승락 관계라든지 이러한 근거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놓고서 도저히 사업신청에 못올려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넘어 가는 글자그대로 사고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토지사용 승락을 안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절충하다보니까 공기는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건상 어쩔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김은섭위원님의 요구사항을 각 실과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지금 세출에 보면 여기에 과목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과목별로 불용액이 얼마인지 끝에 다 나옵니다. 예산서를 그대로 결산한 것이기 때문에 끝에 다 나옵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신현배위원님.
신현배 위원    예산질감 5%도 불용액으로 들어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신현배 위원    5%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신현배 위원   그 다음에 어떠한 공사를 하기위해서 5억원에 설계를 했는데 업자가 최저 낙찰로 85%에 자르면 4억 5천의돈이 남는 것도 불용액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잔액으로 들어갑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l00억중에서 67억이 예비비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33억 정도가 남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당위원회에서는 지금현재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31페이지 부터 시작하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만큼 기획감사실 부서에 94년도 세입세출 결산부분을 여러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l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분에 정수결정액이라고 있거든요. 84억 9,532만 2,73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미수납액이 7억 8,430만 300얼마 되어 있고 결손처분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또 제가 볼때에는 정수결정액하고 미수납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것 같애요. 
제가 볼때에는 징수 과정에서 너무 불성실하다 내가 볼 때 이렇게 미수액이 많아 갖고서 우리 구청에 예산이 얼마나 삭감되느냐 이거요. 그리고 결손 처분이 3,000만원 되면 그 당시에 징수실적이 좋았다면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없을 거란 말요.
제가 볼때에는 여기에 살다가 딴데로 이사갔다 그러면 연락이 잘 안되고 하니까 없으니까 결손처분한단 말요.
그러니까를 이런 점을 앞으로 좀 시정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결손처분은 가급적 우리가 불가항력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세가 l00%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 와가지고 금년도에 또 체납관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이 나게 됩니다.
세원을 추적을 하고 본인도 행불이고 재원자체도 없고 해서 그래서 수차 독려하다가 안되는 것은 증빙서류 붙이고 모든 서류 붙여 가지고 불가피한것은 결손처분 합니다.
그것 둬야 체납으로 계속 넘어 가기 때문에 그런것은 어쩔수 없이 몇건은 결손처분하는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결손처분을 가급적 않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결손처리의 시효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5년 넘으면.
이광정 위원   5년 넘으면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에 살다가 딴데 이사가면 서로 연락이 안되고 어쩌고 하면 결손처분을 안할수 가 없단 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당시에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요. 그당시에.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정 위원   이런것을 징수과정에서 성의껏 해라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알았습니다.
이광정 위원   이게 지금 7억 8,400이라는 숫자가 미수금인데 이렇게 미수가 많아서 되겠느냐 말요.
지금 이 밑에 보면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여기도보면 엄청나게 불성실한 실적이 나왔다고요.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셔갖고 좀 징수좀 성의껏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실과별로 순서대로 좀 체계있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각 실과별로 예산집행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장선행   새마을관련 과장님이 계신가요?
총무과장님 나오시죠.
이형주 위원   저 역시도 방금전에 신현배위원께서 얘기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입니다.
질의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발전하자는 데 의의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반납이 됩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홍권  이월이 됩니다.
이형주 위원   이월이라고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l억 8,145만 6,000원이 불용액이 어떻게 이게 l억 2,117만 6,000원으로 된거요?
사업비는 도대체가 한 6,000밖에 안되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사업할 물양이 없어서 못한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뭐냐 농가소득을 위해서 영세농가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 융자를 내주고 500만원 내지 이렇게 해서 그사람들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저소득층한테 자금을 영세민들한테 이것을 하도록 말이죠. 이렇게해서 이것은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무슨 공사를 하거나 이런것은 아닙니다.
이형주 의원   그러니까 이게 더욱 문제가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 대덕구에 영세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말이지 도와주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자체는 좀저희들 구청에 담담자들이 소홀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본인들이 융자신청을......
이형주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덜된거요. 홍보가 덜 됐어. 
그러면 이 불용액을 내년도에 어떠한 특별한 홍보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요.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전체 예산을 잡아놓고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가 남았는데요. 이것을 내년도에는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영세민에 대한 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것으로 돌리도록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사회과한테 이 돈을 갖다가 좀 이용하십시요 하는 공문을 낸 바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 딱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형주 위원   그런데 사회과에서는 그런 해당자를 선발을 해서 줄려고 그래도 여건상 또 안맞아서 못나가고 있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예,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에요. 30페이지 목에 201-06 관서당경비에 1,739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고 그다음에 202-02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619만 50원 그다음에 205번에요 복리후생비로 2,868만 9,698원 그다음에 300-01번에 보상금 2,971만 7,730원 그리고 300-05번 연금지급금이 2,564만 8,070원 그밑에 급여관리에 102-01 초과근무수당이 2,592만 8,830원 그다음에 103-02 일용인부임이 3,294만 7,470원이 남았잖아요. 불용액이요. 이렇게 남은근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우선 30페이지에 관서당 경비가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년도 중간에 계가 신설이 된다든지 과가 신설이 된다든지 인원이 는(增)다든지 불가피하게 예산이 편성이 안된 곳이 각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러한 때에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관서운영비를 통합으로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통합으로 관리해서 해당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있었는 데 그것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l,7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는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가 2,600만원이 남았는 데 작년도 10월경에 저희들이 국외를 선진지 시찰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구 자체에서 해외시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지금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세번째요. 복리후생비는 글자그대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 자연 감이 되었다든지 여러가지 호봉차이로 인건비가 덜 나갔다든지 그다음에 년도안에 연가보상금이 있는데 연가보상도 기간이 연가를 많이 가가지고 일수가 줄어서 그 차액이 많이 남았다든지 이러한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l5일 범위내에서 연가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휴가를 가고 또 불가피하게 가면 그 일수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차액이 많이 나와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상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금부담금이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결원이 됐다든지 그사람들 차액이 남은 것이 2,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3l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지침상에 하루로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4시간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차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직원결원도 거기에서 나왔고 그 직원들이 정원에 관해서 그 사항에서 남은 돈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말씀하시는 데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별로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재작년까지 365일을 주던 일용인부들이 작년 예산편성에 300일을 주도록 이렇게 인건비가 깎인결과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인부라든지 우리 수로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재작년까지는 365일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예산편성 지침상 300일로 이렇게 깎여서 65일이 깎인 결론이 되어서 이사람들 어떻게 구조를 해주느냐 해가지고 별도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겠는데 사실 휴일근무수당하면 휴일에 나와가지고 휴일근무수당을 타야 됩니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려고 예산을 세워줬다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광정 위원   95페이지 한번 보죠. 95페이지 보면요. 국내여비 내역이라고 되어있죠? 국내여비 내역이 8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선진국 지방자치 제도 견학이라고 해서 전용을 했단 말요. 왜 국내여비를 세웠다가 꼭 이럴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요.그리고 또 그 밑에 국내여비 l20만원 세워갖고 선진국 노인복지 정책 견학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가 320만원 세웠다가 국제화추진 산 학 관 독일합동 방문 소요예산 이렇게 했는 데 더군다나 일반수용비를 갖다가 국외예산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애초에 세울때 국내여비로 세워놓고 왜 국외예산에다 씁니까? 이것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는 여비도 있고요. 해외시찰도 있고. 상부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국외출장 여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각 부서에 그러한 신축성이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여비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계획없이 갑자기 국외시찰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신축성있게 대응을 할려면 그 세원내에서 집행을 안한 예산이 뭐가 있느냐 살펴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국내여비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계획된 국외시찰을 하도록 이렇게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예산을 조금 국외로 돌려가지고 국외를 시찰을 하고 또 국제화시책도 하고 수용비로도 전용을 하고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을 합니다. 지양을 하지만 불가피하게 시기성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을 간다 이렇게 시기성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확보할려니까 이런 전용밖에 할수 가 없다 이렇게해서 전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예비비 쓸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제가 소위 판단을 할때에는 왜 국내여비로 세웠다가 국외여비로 전용일 시키느냐 그러면 이 예산이 남으니까 관광겸해서 지출한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닙니다. 관광이 아니라요. 상부지침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청만 안갈수도 없고 그런 사업목적상 불가피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국외여비가 예산이 없고 그래서 같은 세항내에서 국내여비를 조금 전용을 한 것 그것뿐입니다.
이광정 위원    그러면 그런 예측이 되면 애초에 국외예산을 좀 세워놓으시지 왜 국외예산을 안세워놓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 이것이 폭발적으로 상부의 지시가 많다 보면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가지고 충당을 다 못합니다. 그런것 때문에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광정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이광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94년도 토탈(total)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관서당경비로 세워진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이 각 실과별로 다 있기 때문에요 빼봐야 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각 과별로 관서당 경비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토탈(total)관리를 한다다면서요.
실과별로 관리하고 토탈로도 관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관서당 경비가 관서 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를 우리가 풀(pool) 관리합니다. 그 관서당 경비는 우리 기획부서만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를 든다면 관서당경비로 뭐 남해안 같은 데도 좀 가시고 각실과가 요즘에 보면 광주비엔날레라고 해서 각 실과별로 계속해서 몇 날 며칠동안 버스가 운영되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견학을 하셨죠. 또 각 실과별로 등산하는데도 좀 쓰고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관서 운영비는 글자 그대로 그 기관에 협소한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획실은 기획실 운영비를 쓰는 것이지 이 관서당 경비가지고 무슨 전직원이 어디 시찰을 한다든지 광주비엔날레를 간다든지 뭐 등산을 간다든지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위원장 장선행   그러면 그런 비용도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 비용은 별도로 복리후생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그래요. 또 한가지는 비정규직에 인건비 보수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대덕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3l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대덕구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선행   전체요. 비정규직이 지금 대덕구 전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이 청원경찰이라든지 방범원 이런 종류입니다.
그다음에 기능직화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장선행   청원경찰하고 방범원하고 또 다른 겁니까?
방범원은 동네 야간에 방범순찰하고 그런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닙니다. 우리가 경찰서에서 방범관리를 하는 그 사람들도 비정규직 분류로 들어 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청원경찰들이있습니다. 여기 정문에 보초를 서는 청원경찰이라든지 또 각 사업부서에서 청원경찰로 관리하는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거기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우리 대덕구에는 경찰서가 두개가 있는데 북부경찰서, 동부경찰서 년간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인건비외에 교통안전시설비를 조금 지원해주고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극소수입니다. 인건비외에는 별로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교통안전시설비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가로등 달고 주차장라인 그리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 교통신호등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민생치안 분야에서 무슨 계도판이라든지 이런 종류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태창위원님 질의하세요.
노태창 위원   방금 장선행위원장이 질의한 교통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타구청에서는 교통신호대 관계 예산을 다자체적으로 세우고 있다는데 우리 대덕구청만은 청장이 유독 철학을 가지고 교통신호 대만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밀어 부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완전자치구 시대에 교통이 됐건 우리 주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사안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안은 우리 대덕구만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히 유성구라든지 서구 다른 구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만이 빠지고 안하는 이유가 어떤, 왜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요. 청장님이 꼭 교통안전 시설비든 꼭 시비에서 해야지 구비는 일체 안된다 그것보다도 일단은 이것은 교통안전 특별회계에서 시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경찰국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국에 우리 관내에 교통안전시설 년차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계획에 의해서 빠져 나가는 것은 가급적시비에서 지원을 받되 시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도저히 불가하고 지역적으로 봐서 불가피해서 교통다발지역이기 때문에 이런지역은 꼭 해줘야 되겠다하는 긴박성이있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별도의 대책을 보고를 해서 점차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개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지 그것을 시비로 아니면 도저히 안된다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교통과에서 투자계획을 세워서 청장님 결재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창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도시국 질의때 할려고 했던 것인데 마침 우리 위원장께서 지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이 청장이 이런것은 하지 말도록 지시가 강력히 되어 있어서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지시를 기획감사실장도 들었는지 들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좀 분명히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요. 제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위원   그렇게 알면 과장이 실무과장이 그것을 답변할 사항인데 그러면 과장이 청장을 빙자해서 또는 대변해서 청장의 지시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청장의 지시냐 아니면 교통과장이 나름대로 회피하기위한 생각이냐 이것을 우리국장님 한번 말씀좀 해 주시죠.
○총무국장 박문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처음듣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태창 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다음에 질의를 할테니까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선행   내일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사항을 질의하실때 그 기회에 다시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은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은섭 위원   방금 우리 노태창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기획실장께서 예산을 짜는데 가로주변 신호등 같은 것은 아직까지 예산서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올라 왔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내년도 것 말씀입니까?
김은섭 위원   그래요. 신호등, 이 예산을 왜 구청에 별도로 안세우느냐 그말씀 이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죠.
김은섭 위원   지금까지 별도로 세운 예산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현재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작년도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작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은섭 위원   지금 노(盧)위원이 하는 말씀은 다른 구청은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그 자체에서 세우는데 안세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시에서 어느 조건으로 대덕구에 얼마를 신호동 하는데 지원을 해주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현재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전부 시에서 시비를 줘가지고 그쪽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경찰서에서 다 시설을 해 줬어요.
현재까지는 다 그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도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김은섭 위원   예.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타구청에서 세운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항목가지고 세우는지 그것도 확인해보시고 꼭 구청에 세워서 될 수 있는 일 같으면 세워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원칙은 구청에 세워진 예산은 구에서, 싫어도 발주를 하게 되면 해도 이것을 뭐 경찰청으로 일임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지방자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방자치가 아니고 자치구에서 세운 예산은 우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것을 발주를 하고 해야 되는데 타 구청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그 답변을 잘 못하시는 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떠한 답변이 올지는 모르지만 시청에도 알아 보시고 타구청에도 그러한 일이있다면 어떠한 예산서에 세워주느냐 그래서 시에서 지원금이 더 오느냐 지원을 무슨 예산에다 세워 놓았느냐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다음 기회에 정확한 답변을 해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것은 해당 부서가 지역교통과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노태창위원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하셨으니까 다음 기회에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저도 지금 김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비래동에 신호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역교통과에 전화를 한번 했더니 그것은 지방경찰청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교통관리비에 신호등도 고쳤다하고 방금 말씀을 하셨길래 그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그치는 데 신호동이 교통관리비에 들어 간것이 왜 들어 갔나해서 저도 의아해 했었는데 그 의문이 지금 김은섭위원님깨서 말씀하신 것을 기획실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풀립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래동 아파트 통장님이나 아니면 부녀회장님들께서 그 신호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이 새파란불이 아니고 빨간 불이 또 고장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상당히 많아서 몇번인가 두서너달간을 여러번 전화를 하고 했는 데 이게 시정이 안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덕구에 전화를 해서 경찰청으로 연락을 했더니 대덕구에서 해준다
그래가지고 바로 두시간도 안되어 가지고 고쳤단 말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볼때에는 교통관리비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지역의 신호등이 고장이 나면 빨리 고쳐 줄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는 시에 경찰청에다 대덕구에서 어떻게 상의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대덕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 시대에서 우리 자체에서 좀 고칠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주 위원   35페이지 207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l,780만원이 특수활동비가 저희들 대덕구 전체 예산을 보면 대다수의 약 l0%가 불용액인데 전액 지금 현재 제로상태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신 범위는 어느 선이고 부족하다면 내년에 더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글자그대로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구정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 쓰고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혼자 쓰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죠.
이형주 위원   계장이나 과장은 못쓰실 것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거야 기관운영비이기 때문에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범위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 기관운영비가 여기저기 많이 숨겨져 있는데 비자금입니까? 
(장내 웃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숨겨있는 것이 아니고 양성화 된겁니다.
이형주 위원   양성화!양성화인데 그집행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집행내역은 그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정을 수행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된 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이게 6,78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위원장 장선행   엄청난 돈이잖아요. 구청장 일 개인이 이렇게 쓰는 겁니까?
이것 말고 또 어디에 다른 목에다 숨겨놓은 것이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요. 청장이 다니면서 봉투에다 돈 넣어 가지고 촌지 주는 것 없앨수 없습니까?
왜 없애야되냐면 아니 구청장은 다니면서 봉투 주는 데 의원들 다니면서 돈봉투 안주면 말요. 의원들은 별것 아니고 의원을 이상하게 보는 데 줄려면 의원들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도 그런것 줄려면 제대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금성격이니까 앞으로 없애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촌지는 아니죠. 그것을 촌지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김은섭 위원   오정동에 무슨 건물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촌지는 주기가 바쁘게 건너데. 왜 그런것을 합니까?
○위원장 장선행   저도 요즘에 우리가 l0월에 가을철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행사장에 오시면 꼭 돈봉투를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쭉 나누어 주고 다니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죠? 그렇죠? 답변해 주세요.
오희중 구청장께서 집에서 누가 장사하는 그 수익금갖고 다니면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특수수활동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꼭 찍어서 제가 그 돈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고요. 구정전반적인 구정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선행   장세동이 같이 답변하지 마시고 잘해주세요.
(장내 웃음)
예,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52분)

                          (속개 16시00분)

○위원장  장선행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세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무과라는 데는 세금만 받아들이고 별로 인심을 못쓰는 데라 수고가 많이 하시는줄 아는데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은 과오납 반환액이 1억4,700만원이 있네요?
노태창 위원      몇 페이지?
김시영 위원      13페이지가 그거예요. 그러면 과오납을 받았다가 도로 내준게 과오납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은 세납자에게 그만큼 피해가 가는 것이지요, 이것이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지금 저희가 아까도 전문위원이 작년도에 세입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검토보고로서 보고를 드린걸로 위원님께서 들으셨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세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15개 세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과오납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주민으로 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인천과 부천의 세무비리로 인해가지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엄숙한 숙연한 자세로서 업무수행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했지만은 특히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부분, 또 자동차세부분, 일부에서는 취득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이중부과라든지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취득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자와 그 이전 전과 이후자의 취득세 신고가 각자 다르게 하는 것이 있고, 등록세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설정을 하기위해서 우선 등록세를 납입을 해야지 등기이전이 됩니다. 등록세를 납입하고서 갔다가 등기설정을 않하고서 자기들끼리 그냥 사적인 곳에서 채무 채권이 성립되었을 때는 저희들한테 반환청구가 들어옵니다. 
또 자동차세에서는 자동차를 이중 중과처분를 해야 되는데 1가구 2차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해갖고 오기 전에 납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세자들이 납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후에 증빙서류를 가져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반환해줘야 됩니다. 
또 취득세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취득세 부분에서는 대체취득이 있습니다. 공공개발지구, 특히 저희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보상이 이뤄졌던 회덕2동에 송촌지구 때문에 그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증빙서류를 공영개발사업단, 지금은 한밭개발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비과세증명을 발급을 해줍니다. 모르셔가지고 본인들이 그걸 내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를 못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증빙서류를 갖고 오면은 저희들이 정기분에 대해서 재산세, 종토세가 부과된 것은 다시 그런것은 조치해주고 취득세 부분에서도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를 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구청장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자치제의 실현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괴로움을 덜 받으시게끔 하기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산화된 과학적인 처리에 의해서 신중을 기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윗분들께서도 저희 총무국장님께서도 저희가 50만원 이하는 제 권한이지만은 50만원 이상은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질타도 받고 걱정도 듣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주요골자는 그런 얘기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라도 도와드릴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전산기 같은 것이 조금 신형을 못사서 그렇다든가 요원이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전산기가 딴 구청에 좋은게 있는데 우리 구청은 없다든가 아니면 전산요원이 이런 좀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게 있으면 말이요. 그렇게 해서라도 보충을 해서라도 이런 과오납같은 것은 없었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건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금년 8월 20일쯤해서 전산실에 애러가 발생했었습니다. 전산실에 착오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산실이 그때 더워가지고 전산기 자체에서 고장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다섯시간 정도 수기고지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있는 전산실 용량으로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 추경에서 확보를 하려다가 투자비가 너무 많습니다.  5,600만원, 한 6,000만원 되기 때문에 일부는 긴급조치해가지고 응급조치해가지고 1차 보완해서 지금은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예산에 전산실에 대한 기기는 기필코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말씀을 올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시영 위원      됐습니다.
노태창 위원      의장!
○위원장  장선행   예.
노태창 위원      노태창위원입니다.
오늘 총무국 산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시종일관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고 답변이 매우 성의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까지 문제점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물론 다소 의문나는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큰 문제 되는 것이 없었다고 봅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걸렸고 더이상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정회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선행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지금까지 총무국소관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국까지 심사를 마치고 11월 8일 제2차 회의를 계속해서 사회산업국부터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거듭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