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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1월 11일 (토) 11시


  1.    의사일정
  2.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개의 14시00분)

○위원장 장선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장선행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48페이지부터 되도록 이면 심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섭 위원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요. 사회산업국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지 말고 페이지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건의합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어제까지 우리가 총무국 소관까지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48페이지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태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노태창 위원    노태창위원입니다. 
49페이지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사회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노태창 위원   장애자복지 예산하고 그 제출된 내용이 지금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3억 8,000이죠? 예? 3,800입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장애자복지 지출내역을 말이죠.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르겠는데요.                                  
○사회과장 이병철   이게 보상금에서 257만 4,300원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보상금 교부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휠체어라든가 뭐가 필요할 때에 그것을 교부 신청을 해야 되는 데 그것을 안해 가지고 그게 137만 4,000원이 남았고, 장애인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행사 지원을 행사할 때마다 자기네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2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노태창 위원   돈 남은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지출내용이 어디로 나가는 것인지 한 과목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이병철   보상금에 있어서 그것을 장애인 자녀 학비라든지 보상금 교부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행사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에 구료비라고 해서 있는 데 그것은 장애인 시설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수용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대화동에 '온달의 집'하고 '자강원'하고 '정화원'하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수용생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상금이 되겠는데 그것은 장애인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장애인 시설 생계비이고 그 민간이전 보상금은 장애인 시설 운영하는 데 직원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04에 가서 시설비가 있는데 그것은 장애인시설 내내 장비를, 무슨 급식을 하는 데 식탁이라든지 이런 것 장비 보강하는 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구입하는 것 그 다음에 412에 가서 민간자본 이전 그게 있는 데 그것도 내내 복지관의 장비구입인데 그것은 물리치료 기구라든지 장애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의료기구 대개 이런 것을 구입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노태창 위원    민간자본보조 내역은 뭡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411요? 그것은 복지관내 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의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 기구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태창 위원   구체적으로 안나옵니까, 어디어디에 있는 것인지?
○사회과장 이병철   그 시설별로는 여기에 제가 메모한 것이 없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현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현배 위원   48페이지 사회복지비 중에서 202-01 국외여비는 486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486만원을 다 썼습니다. 203에 보면 2,485만원에서 특수활동비도 다 썼습니다. 그 301-01에 보면 보상금이 355만 3,000원을 세웠는데 55만 8,200원만 지출하고 불용액이 299만 4,800원이 남았는지 그 불용액 보상금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55만 8,200원만 지출하고 300여만원이 남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병철   보상금은 시설종사자 그러니까 대화동에 있는 시설종사자 교육여비하고 보훈의 달, 보훈가족들 위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5만 3,000원이 서있는데 200만원이 보훈의 달 유족들 급식비로 되어 있는데 보훈의 달 그 사람들이 다 참석을 안해 가지고서 200만원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급식을 해야 되는 데 그 사람들이 참석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원을 미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9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203에 2,485만원 특수활동비는 주로 어떻게 사용되었나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한 달에 3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3만원씩.
신현배 위원   아, 정액적으로 나가는 특수활동비 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상만 위원   페이지 50페이지 세세항에 직업안정 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1-01에 보상금인데 구체적으로 그 대상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301-01인데 그것은 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을 저들이 각급 훈련기관에 6개월이나 3개월 이렇게 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따 가지고 이렇게 취직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8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직업훈련을 받으려고 원하는 사람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다 모집이 안되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훈련비로 해서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출이 안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위원   예. 노태창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노태창위원 질의해 주세요.
노태창 위원    51페이지 부랑인 보호있죠?
이것이 뭐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 갖고 많은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이유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이병철   이것은 부랑인 보호라고 해 가지고 한자로 따지면 글자 그대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수용해 가지고 집단수용해서 그사람들 생계유지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충 보면 301-01 이게 250만원인데 이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다가 대전에 와서 만약 부산 사는 사람이 대전에 와서 쓰리를 맞았다든지 또 그 사람이 아주 없어 가지고 얻어먹다가 갈 귀향여비가 없다든지 하면 저희 사회과로 오면 5,000원 내지 그 차비정도로 해서 귀향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행여사망자가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이 대전지역에, 저희관내에 와서 이렇게 죽으면 한사람 앞에 30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장제비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장의사한테 저희들이 지불해서 그 사람들 장례치러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집행 잔액이 119만 6,000원이 되겠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행여사망자가 3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향자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다가 귀향 여비가 없어서 못가는 사람, 그 사람이 28명 그래서 250만원을 세워놓았어도 이렇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110만원이 남았습니다.   
노태창 위원   110만원이 남은 게 아니라 부랑인을 보호하는데 이게 3억원라는 예산이 서있는 게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노태창 위원   그러면 3억원에 대한 집행, 충분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있죠.
노태창 위원   그 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 이중에서 가장 큰 대목만 이게 금년에 집행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94년도.
노태창 위원    94년도 그렇죠? 94년도에 집행한 사유서를 상세한 것은 면으로 보내 주시고 여기 내용에 대한 것은 우선 아는 대로 큰 내용만 좀 몇 가지 말씀을 해줘보세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 밑에 304-1 그것은 1억 6,000이 되겠는데 그것은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 대화동에 자강원이라고 부랑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에 보호자가 없고 떠돌아다니다가 갈곳이 없는 사람들을 전부 수용해 놓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290명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생계비 그리고 그 밑에 304-02 이것은 민간이전,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는데 이것은 자강원에 대한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태창 위원    대전에 있는 부랑인들은 전부 대덕구로 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대개 저희 시설이 대전에는 부랑인 시설은 저희 관내밖에 없기 때문에 대개 많이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인 시설은 이게 국비가 80%고 시비가 10% 구비는 미미합니다. 한 10%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태창 위원    그러면 예산이 대덕구 예산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이 부랑인 시설 이런 것은 대개 국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태창 위원    아니, 국비가 몇프로고.
○사회과장 이병철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그렇습니다.
노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잠깐만요.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 우리 국비가 대화동에 소재하는 자강원, 정화원, 온달의 집, 평강의 집 이 4개소에 아주 막대한 큰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강원에도 1억6,000이라는 금액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데요. 실제적으로 부랑인이 그만큼 수용되었는지에 대해서 감사한 감사결과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이 하나 생기면 거기서 임시로 수용을 해 놓았다가 저희 입체소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위원장 장선행   심사 위원은 대개 누구누구가 심사위원 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산업국장이 위원장이고요. 사회과장이 부위원장 그리고 목사가 있습니다.
대화동에 있는 목사 그분 한 분하고 한일병원에 있는 의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하고 이렇게.
○위원장 장선행   예. 김은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예. 50페이지 세세항에 저소득 주민보호라고 그래가지고 204번 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이 다 지불이 되었고 또 701-01 회계 상호간 전출금에 1억을 썼단 말이요.
저소득층이 전출할 때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전출금을 주는 것인지 1억을 세워갖고 딱 맞게 쓴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일인당 얼마씩 주면 1억이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사람은 몇 천 만원을 주고 이렇게 딱 맞출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 사항은 그 뒤에도 나옵니다.                              
701-01, 1억인데 이것은 영세민 특별회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일반회계에서 그 쪽으로 1억을 전출을 해주면 거기서 영세민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특별회계는 뭐냐하면 저소득층 주민생활보호 대상자로서 2종 대상자로서 자기가 자립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500만원이하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어디로 넘겨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영세민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어디에?  
○사회과장 이병철   내내 우리 사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하씩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500만원씩이면 1억이면 20명정도 이렇게 생활자립금으로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걷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가정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질의하면 안되죠?
○위원장 장선행   됩니다. 우리 사회과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출석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배금자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신현배위원님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예, 신현배위원입니다. 
53페이지 아동복지 민간경상 보조금하고 301-01 보상금 1,306만원 중에서 1,201만6,870원에 대한 내역과 보상금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7,401만 550원에 대한 그 내역을 좀 상세히 서면으로 빨리 보내시고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 민간보조비 6,320만원 그리고 유아복지에 있어서 5억 1,502만 2,000원 민간경상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과장님! 52페이지 세세항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4억 6,441만 1,000원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4-02하고301-02,404-,412-02가 약 4억4,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순수한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약 2,00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튼 이 얼마전에도 신문을 보면 내년도부터 노인들이 차표보다는 돈으로 약 8만원정도 보조를 해드리고 또 겨울 기름값이 경로당에 약 1,000원정도 보조되는 것이 비아냥으로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허울좋은 노인복지 정책이 비록 국가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대덕구만이라도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어떠한 전폭적인 예산을 좀 편성하실 수 있는 의지는 무엇인지?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시책구상 보고가 머지않아 정기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내년에 저희 관내에 4개 경로당 신축사업이랄까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이랄까 여러 가지 저희 자체적으로 구에서 부담하는 노인복지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정 위원   예, 이광정입니다.
아동복지에 보면 412-02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약 1억 3,300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 지출 이것이 똑같이 나갔는데 이 원인을 좀 밝혀 주세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상세히 주세요. 어떻게 이게 예산액하고 똑같이 나갔습니까?
○위원장 장선행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인데 목이.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이광정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광정 위원   53페이지 412-02 자치단체 대행사업이란 거기에 보면 예산액하고 똑같이 나갔단 말이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53페이지 노인 복지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412-02요. 이것은요. 저희가 노인승차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노인 승차권은 한 달에 12장씩 분기별로 36장씩을 65세 이상되는 노인들께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구에서 예산을 구비 부담도 있고 시비 부담도 있고 국비 부담도 있습니다. 노인 승차권은. 그런데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다 돈을 교부를 하면 시에서 국비 받은 것하고 자체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같이 돈을 합해 가지고 승차권을 구입을 해 가지고 각 구별로 승차권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승차권을 가지고 저희가 동으로 배부를 하거든요. 그 예산이라 저희가 잔액이    없습니다.
이광정 위원    예산을 세워 갖고 그대로?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렇죠. 시로 돈을 그대로 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광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경로우대 승차권이 일반 승차권하고 다르게 생겼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좀 틀립니다. 경로라고 썼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 드리도록 국가에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60세 이상인가요, 65세 이상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위원   65세 이상이면 돈이 있건 없건 아무나 다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렇죠.
노태창 위원   돈 많은 사람 뭐하러 줘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래도 전체적으로 노인복지도 보호를,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이 있고 전반적인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 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 노인승차권 구입은 일반적인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노인들한테도 그동안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국가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노태창 위원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보건복지부 예산지침에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태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 예산도 없는데 돈 많은 사람들 필요 없는 사람들도 다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렇죠.
노태창 위원    돈 많은 사람들 주면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럼요. 
노태창 위원    이게 뭐 잘못 된 것 같애. 돈 없는 서민을 위해서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물론 중앙지침, 방침이기 때문에 여기서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한테 버스표까지 사서 65세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준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 건의를 한번 하시죠. 예?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김시영입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것을 지금 페이지별로 일일이 하나씩 지금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한도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이 집에서 준비해 오신거나 질의를 받고 넘어 가는 것으로 하죠. 
이것 한 장씩 넘어가면서 일일이 하려면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별로 할 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말이요. 
그러니까 준비해 오신 거나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넘어가죠. 
○위원장 장선행   지금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청취 불능)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는 약 10페이지 정도 남았습니다. 
(위생과 소관 하자는 위원 있음)
위생과 소관 좋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노태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위원    노태창위원입니다. 
분뇨처리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노태창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한테 내가 질의를 하겠고 우선 한가지 여기에 관계없는 사항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생업소 조합이 있죠?
○위생과장 고유근   요식업조합입니다.
노태창 위원   요식업 조합입니까?
○위원장 장선행   음식업 조합이라고 그러죠.                                      
○위생과장 고유근   음식업 대덕구 시지부입니다.                                  
노태창 위원    시지부?
○위생과장 고유근   아니, 대덕구 지부요.
노태창 위원   대덕구 지부죠? 대덕구 지부산하에는 위생업소가 다 들어가는 거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노태창 위원   다방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다방도 현재 지금 대덕구 관내하고 유성구 관내만 음식지부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노태창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덕구 지부가 있는 데 다방같은 경우는 동구 지부에 들어가 있는 반은 들어가 있어요. 반 더 들어가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대덕구에 속하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그게 원칙상 다방, 지금은 휴게음식점 중에 과자점하고 다방이 속해 있는 데요, 사실은 중앙에서 다방 대전광역시 다방협회에서 정관상 각 구에 있는 다방까지 다 조합원으로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 대덕구 관내에서는 지금 유흥업소나 다방업소를 해당 조합에다가 넘겨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는 여기는 업소가 빈약하기 때문에 사실 다방이나 유흥 음식점을 각 해당 조합에다가 환원시켜 줄 시에 사실 우리 음식점 가지고는 조합이 운영상태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위생 사업에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음식점지부에서 안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창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대덕구 지부가 신탄에 있죠? 
○위생과장 고유근   우리 대덕구 지부는 대덕구청 앞에 있습니다.
노태창 위원   다방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다방은 다방업 속하는 것입니다.
노태창 위원    다방은?         
○위생과장 고유근  예.
노태창 위원   그러면 신탄진에 있는 요식업 조합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원칙상은 속하지 않아요.
노태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속하게 돼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아니요. 다방업하고 음식업협회하고는 중앙에서 자기네들 중앙협회에서 정관승인을 받기 때문에요. 그것은 원칙상으로는 분리는 되어야 돼요. 
노태창 위원    아, 이것은 조합이 아닙니까, 조합
○위생과장 고유근  예. 
노태창 위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으로 행정지시로 묶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없죠.
노태창 위원    그러면 왜 우리 대덕구에 있는 것은 다방업이 말이지 다만 한푼이라도 동구에다 갖다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요? 대덕구 조합이 있으면 대덕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위생과장 고유근   그것은요. 다방은 구 조합이 없습니다. 시 지회밖에 없어요. 각 구별로는 없습니다. 
노태창 위원    그러면 왜 신탄진에 있는 다방은 시지부로 안 들어 갑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지금 신탄진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덕구 관내에는 거진 우리 음식점지부에 속해 있어요. 
노태창 위원   위생과장이 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탄진 다방은 신탄진 조합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식업 조합에서. 어떻게 계장님 안나왔어요. 어때요 국장님?
○위생과장 고유근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다방조합하고 음식점 조합하고 엄연히 구분이 틀립니다.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편의상 대덕구 음식업 조합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덕구가 대덕군 시절부터 대전광역시로 편입이 되기 전에는 편의상 충청남도 관할에서 음식점 조합에서 다방까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게 광역시로 되면서 원칙상으로는 다방지회하고 음식점 지회에서 구분을 해서 자기네 소관되는 업종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대덕구 관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소가 빈약하고 조합의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음식점 지부에서 다방 지부에다가 안넘겨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음식점 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방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 전체를 통 털어서 한군데밖에 없어요. 시지회.
노태창 위원   그러면 신탄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신탄진은 여기 음식점 지회에서 관할하고 있죠. 우리음식점. 
노태창 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대전시 아니에요? 신탄진은?
○위생과장 고유근   음식점이 지부는 각 구별로 있고 다방지부는 구별로 없습니다. 
노태창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신탄진에 있는 다방은 신탄진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고유근   신탄진조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노태창 위원   아니 없어요, 없는데 편의상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이 기회에 이것을 건의를 하시든지 이것을 어떻게 방침을 세워서라도 대덕구 조합을 세워서라도 대덕구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영업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대덕구 다만 한푼이라도 대덕구 예산에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연구 한번 해보세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노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위생 공무원들도 절실히 느끼는 것이지만 사실 보사부 정관상 자율단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은 사회법인 단체로서 중앙에다 신고만 해 가지고 각 업종별로 업체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것을 대덕구는 대덕구대로 해야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행정 파트에서는 어렵습니다. 
그게 자율단체 협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그 업종분리를 안하고 우리 대덕구 관내에는 다방이 되었던 음식점이 되었던 유흥업소가 되었던 우리 대덕구 관내만 쪼개서 그것을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노태창 위원   규정에 나와 있어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노태창 위원    그 규정 좀 서면으로.
○위생과장 고유근  서면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노태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훈관리 103-01 이게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이것은 저희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저희는 57페이지 위생관리라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57페이지 58페이지 봅시다. 58페이지 20-05 급량비가 있는데 그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썼기 때문인가 그 예산을 어떻게 잘 세우신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 데 불용액이 없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우리 위생공무원들의 야간 단속 급식비입니다.
사실 94년도에 54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아주 부족한 입장에서 사실 모자랐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도 얼마 안되었지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계장님들이나 담당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사실 50만원이상 한두 배 이상의 급량비가 더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상만 위원    지원된 것은 어떻게 지원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위생과장 고유근  이것은 야간 단속반들 식사비입니다.
이상만 위원    아니 이것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모자란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데 그 모자란 금액을 공무원들이 사비로 해서 급량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과연 과에서 어떤 다른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는가?                                          
○위생과장 고유근   사실 급량비외에는 우리 위생 공무원들이 특수활동비 단속비가 지급이 됩니다. 일일 만원씩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데 사실 급량비가 모자라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개인 단속비 가지고 사먹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개중에는 돈이 없어서 굶을 때도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굶을 때가 있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생각에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이상 위생과 마치도록 하죠.                                 
윤성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선행   예, 윤성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성기 위원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허가는 위생과에서 하죠?
단란주점하고 학원하고 같이 붙어있을 때  허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위생과장 고유근   학교 보건법에 절대구역하고 상대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미터 내에 대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협의를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원이라든가 기타 학교라든가 있을 때에는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관은 학교 보건법에 소관 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일괄 지금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200미터 내에는 단란주점 허가를 해줘도 좋다고 승인이 떨어진다고 할 때에는 우리 단란주점 허가신청 서류에 첨부가 됩니다. 해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시설 기준에만 맞으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성기 위원   그게 좀 잘못된 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께요. 제가 법동에다 체육관을 내려고 그러는데 지하실에 노래방이 있어요. 그래 안된다고 그래요. 규정이. 그래서 허가를 못 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는데 이번에 비래동에 보니까 2층에는 영어학원이고 3층은 태권도 체육관이고 그런데 지하에 단란주점이 허가가 났어요, 그것을 문의를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상식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노래방도 처음에는 캔맥주라도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가지고 허가가 안나오는 데 바꾸어서 말하면 지하에 그런 게 있는 데에도 허가가 안나오는데 체육관이나 영어학원이 현존해 있는데 단란주점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위생과장 고유근   단란주점하고 노래방하고는 구분이 조금 되거든요. 사실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허가단서조항에 술을 팔 수가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노래방은 그렇기 때문에 학원하고는 실제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원중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학원이 있고 인정을 못하는 학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내역은 다 파악을 못했는데 노래방에서는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술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윤성기 위원    그러니까 단란주점이 있는데,

(청취 불능)

○위생과장 고유근  체육관이 들어가기 전에 단란주점이 먼저 허가가 되어 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태가 있을 거예요.
윤성기 위원    아니 학원이 2층에는 영어학원이고 3층에는 태권도장이고.                               
○위생과장 고유근   같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에서 그 영어학원을 위원회법상 인정을 안하는 학원이었을 겁니다. 
윤성기 위원    교육위원회에서는 심의해서 "해도 괜찮다".
○위생과장 고유근   그러면 저희가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성기 위원    바꾸어서 얘기하면 단란주점이 있다고 하면 학원이라든가 체육관은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존해 있는데 왜 그 단란주점이 나왔느냐 그 이해가 안간다 이 말이에요.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생과장 고유근   교육위원회에서 협의를 심의를 해 줬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 교육위원회에서 인정을 할 수 없는 학원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학교보건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윤성기 위원   저촉이 안되면 무조건 허가가 되는 거요?
○위생과장 고유근  무조건이 아니라 그것만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시설조건도 다 맞아야 되고 제반 건축법상이라든가 소방법상이라든가 모든 복합적인 시설에 적합해야만이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성기 위원   아니 허가가 나왔기에.          
○위생과장 고유근   그것은 적법허가가 됐을 겁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위생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출석해 주세요.
이상만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하는 보건소는?                    
○위원장 장선행   보건소장님은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의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건소내에 의사가 한 분 계신데 업무상 지금 좀 출석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환경보호과장님 출석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질의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58페이지부터입니다.           
박천보 위원   박천보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박천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천보 위원    58페이지 103-02에 일용인부임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일용인부임 입니다.
박천보 위원    지금 일용인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일용인부임은요, 지금 총무과 인사해서 발령을 해 가지고 각과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천보 위원   주로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에 타자, 청소하는 업무 보조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보 위원   각 실과에?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박천보 위원   그런데 왜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는 한사람 있습니다. 
박천보 위원   아, 그러면 한사람 일용인부임 입니까? 700만원 한 것이?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박천보 위원    1년 월급이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박천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태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태창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우리 청소부들 있죠. 청소부에 대한 인사 관리를 어디서 하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 과에서 합니다.
노태창 위원    거기서 합니까?
그 사람들 1년 예산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노태창 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청소 관리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가요, 여기 예산상으로 62페이지에 있는 예산에 당초에 63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7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노태창 위원    지금 몇 명이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70명입니다.
노태창 위원    인건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62페이지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103-02 작업관리, 시가지 청소 103-02.,
노태창 위원    8억 7,000만원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노태창 위원   이게 청장의 임명입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임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청장 임명이죠.
노태창 위원   청장임명이에요? 그런데 청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임명하는 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노태창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본 업무와 동떨어진 것은 질의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안하려고 그랬는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이 사람들 최고의 급료는 얼마고 최저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최고 월급은 보너스까지 타고 하면 150만원 정도 됩니다. 최저는 9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노태창 위원   그 사람들 추천은 누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추천은요, 본인이 알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노태창 위원   본인이 알아서 들어온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본인이 알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같은 동료들이 추천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서 추천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태창 위원   이 문제는 여기서 다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큼 감사 때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페이지수로 나가다 보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인데요. 60페이지 61페이지부터는 도시국 할 때 한번 다시 하기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주세요.
67페이지를 한번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68페이지까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지역경제과장 정수덕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6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47분)

(속개 15시00분) 

○위원장 장선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 차로 정리가 되있기 때문에 60페이지, 61페이지에 한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신현배 위원   도시국 소관은 일괄 질문하는 형식으로 해서 도시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면 시간이 절약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그러면 좋습니다. 도시국장님 출석해주시구요. 각 과장님께서 조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출석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산관계는 국장님이 목, 항까지는 답변하시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들어가세요. 도시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께서 얼마나 소관사항에 대해서 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 할겸해서 날카로운 그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도시국소관 사항이 사회산업국 안에 두페이지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는 겁니다. 예, 노태창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위원   노태창위원 입니다. 
거기 한분은 들어가시죠.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관련된 사무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엊그제 총무국 소관때 제가 질문할 사항인데 그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오늘 하는 거로 제가 미뤄왔습니다.  
그 교통신호등 관계있잖아요, 신호등. 신호등을 우리 대덕구에서는 예산을 전혀 편성을 안했고 앞으로도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무슨 연유가 있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지침을 누가 내렸는지 까지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국장 송무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관계는 시하고 지방경찰청하고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경찰청에서 예산이 부족할 적에 구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사항도 있고 또한 지원 못해주는 사항도 있는데 노태창위원님께서 몇번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이런 이런 곳에는 교통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겠습니다."하고 말씀드렸더니 그 시에서 의원님을 하실적에 그때 이 사항은 시에서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예산을 아끼고 시예산을 얻어다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로 구청장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참 시에서 예산 주는 것도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급하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구청장한테 건의말씀을 드려서 저희들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도 하고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태창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릴께요.  
지금 대전직할시 5개 구청에 자치구 시대에 맞이해가지고 나름대로 구청에서 예산을 다 세우고 있는데 유독 대덕구청만은 신호등 관계 예산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것은 구청장의 철학인지 독선인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자치구시대에 말이지 구청장이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덕구청은 예산을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간접적인 얘기를 내가 듣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에 갔더니 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각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대덕구청만은 유독 그것을 기피한다, 그 대덕구청장 이상한 사람이다 이럴 정도로 실무진에서 얘기를 합디다.  
제가 이 문제때문에 시청까지 쫓아 갔어요. 왜 이렇게 돼느냐고 했더니 그런 답변을 하기에 그러면 당신네들이 어떤 지시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공문지시를 했다는거야. 공문 나왔습니까? 
○도시국장 송무원   공문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노태창 위원   교통과장님, 그 공문 받았어요. 거기서 얘기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무슨 공문,... 
노태창 위원   구청에서 교통신호등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공문을 하달했다고 하는데 그거 받으셨냐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무슨 공문을,... 
노태창 위원   그러면 시청이 또 거짓말 했구먼.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원 법규상에는 신호등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경찰청장한테 위임된 사무입니다, 이게. 그래서 경찰청장이 설치라든지 관리를 경찰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구청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대덕구청만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을 법적으로는 경찰청장이 설치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크게 불법이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구청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은 없고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태창 위원   이봐요, 윤과장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대덕구청에 진정을 하니까 이걸 시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 진달한다고 했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렇죠. 
노태창 위원   시에 갔더니 시에서는 경찰청장 소관이니까 경찰청장한테 그것을 공문보낸다고 합디다. 경찰청장한테 가니까 시에서 예산이 넘어와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산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핑퐁식으로,...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설치하고 관리는 경찰청장이 하는데 예산은 시비로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원이 안되면 물론 경찰청에서도 물론 사업을 못하겠죠, 계획을.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시예산이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태창 위원   이봐요, 유성구나 서구의 예산편성한거 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것은 못 봤습니다. 
노태창 위원   거기는 무슨 구청장이 공무원 구청장입니까 거기는 편성되는데 왜 대덕구만 편성을 안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러니까 구예산을 좀 아끼고, 
노태창 위원   예산을 좀이 아니라 지금 완전 자치구. 뭘 아낍니까, 아끼기는. 뭐 쓸데없는데 다 나가는데 그것을 편성해가지고 필요한 대로 주민안정을 위해서 써야 할거 아닙니까, 그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 관계는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노태창 위원   건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 내얘기는 예산 지금 예산편성을 할때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편성을 하셔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딴 구청도 하고 있고 시청에 갔더니 시청에서는 대덕구청 딱 찍어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까지 하는데 그 뭐 하려고 그런 얘기 듣습니까 우리 예산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번 고려해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위원장 장선행   지방자치시대, 지방자치 말그대로 자치가 이뤄졌을 때 지방자치 입니다. 우리 노태창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 행정부에서 의견 접수를 하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 입니다. 
여기 부속서류에 보면 88페이지, 가양천 복개공사가 사업기간이 93년에서 95년까지란 말이요. 그리고 오정동 송유관 부지개설공사도 94년부터 97년까지구요, 덕암동 덕암천 복개공사(2차)가 92년에서 97년. 덕암천복개공사(3차)가 92년에서 97년인데 여기 공사비가 가양천이 6억, 오정동 구송유관 6억,덕암천 복개공사(2차) 10억, 덕암동 복개공사(3차)가 5억인데 이 추진사항을 보면 전혀 진도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이유를 밝혀주십시요.  
무슨 보상이 협의가 안됐다든지 무슨 여기 내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력이 전혀 없어요, 여기.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돈을 예치시키는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국장 송무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년에 예산을 세워서 당년에 완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에서 연차적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당되는 연도에는 그 공사비를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장되는 예산은 없고 매년 92년도 일부하고, 93년도 일부하고 해서 97년까지 가야 다 끝난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광정 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을 볼거같으면은 뭐가 협의가 안돼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다든지 내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력이 전혀 없다고 이게.  
그러면 이거 그냥 뭐 예산만 세워놨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그 구청에서 관심을 안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도시국장 송무원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다 부기를 자세히 안했기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계획대로는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유관 부지같은 경우는 소유자들이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협의가 안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오정동 송유관 같은 데는 지주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렇다는 추진협의가 있어야 되고 덕암동이니 가양천은 무슨 이유로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추진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없단 말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시국장 송무원   부기란에 자세히 부기가 안돼서 이런 사항이 나타났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이광정 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요. 그래야 우리가 의문나는 점을 집고 넘어가지 이거 전혀 뭐가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는건지 전혀 모르는거 아닙니까, 이거. 
○위원장 장선행   앞으로 세입세출결산보고나 심사시에 그 세세항을 여러분들께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끝난 후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입세출 결산서 60페이지, 61페이지 201-11 목에 있어서 재료비 이게 5억9,000입니까, 재료비 또 707, 12억 적립금, 또 404, 406 이 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더 좋을거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재료비기타는 녹지관리, 201-11 재료비 기타는 녹지대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5,964만7,000원에서 불용액이 967만7,000이, 
○위원장 장선행   인건비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이분들은 일용,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그냥 날일로 사서 쓰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다니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여자분들이 도로변에서 녹지대에서 풀매고 계속 여름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선행   취로사업비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원장 장선행   적립금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적립금은 이월금액에 대해서 일정 %를 녹지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립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모여지면은 시 전체 공원관리라든가 이런데 쓸 목적으로 지금 각 구하고 시에서 이월금에서 일정 %를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참고로 작년까지 3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시설비?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시설비, 이것은 404 조경관리 시설비는 저희들이 수벽설치하는 비용에 썼습니다, 94년도에. 쥐똥나무 수벽을 설치하는데, 
○위원장 장선행   수림대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 쥐똥나무 수벽설치 비용으로 썼고, 그밑에 406은 부대비 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노태창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주시죠. 
노태창 위원   보건소장도 없는데, 
○위원장 장선행   회계과장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답니다. 
노태창 위원   위원장님, 끝냅시다. 보건소장도 없는데. 
○위원장 장선행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신다, 이거죠. 그러면 이자리에서 오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