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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1월 09일 (목) 14시08분


  1.    의사일정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개의 14시08분) 

○위원장 노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규정한 바와 같이 매년 정기회 회기내 7일의 범위안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알고계신 바와같이 주민을 대표한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시수단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감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내실있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199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를 측정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구정 수행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 2항, 제17조의 3항, 제17조의 4항, 제17조의 5항, 제17조의 6항, 제17조의 7항, 제17조의 8항, 제17조의 9항, 제18조, 제19조. 다음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기관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에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기내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11월 25일날 개회가 됨으로 해서 26일은 일요일 입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하면 되겠습니다. 
실시대상은 내무위원회 소속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에 가서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안산도서관등 2실, 5개과, 1개 사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내무위원장님이 감사반장으로 해서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반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실․과 별로 선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서를 한 다음에 실․과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기본현황하고 95년도 업무추진실적, 96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으신 다음 질의 및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로 현지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지확인은 위원회에서 반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란에 가서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중 자치구 사무 전반과 지방자치법 제3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도 가능합니다. 감사시 주의할 사항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시선언 한 다음에 위원장의 인사가 있고 그다음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 별로 업무보고가 있고 그리고 업무보고한 다음에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를 평가해서 감사종료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6페이지입니다. 
증인출석 및 요구사항은 감사기관의 실․국․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인도 필요하다면 출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제출 요구사항은 위원님 별로 감사실시 3일전까지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번 감사시 소요경비및 지출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현장확인관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위원회별로 작성이 됩니다. 작성후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이 됩니다. 내일 의결하는데 제안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회 안이 확정된 후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제안설명은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를 합해서 운영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회의 의결이 되면 집행부로 이송을 합니다. 이송한 후에 우리 정기회 시작되면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실시 후에 감사보고서 작성을 하고 본회의 의결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록중지 14시17분) 
 (기록개시 14시24분) 
○위원장 노태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바와같이 감사기관과 일정 그리고 감사요령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25분) 

(계속개의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