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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1월 10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4시00분) 

○위원장 노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사로 부터 내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간사이신 윤성기위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성기  윤성기위원입니다. 
95년도 대덕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당 위원회 소관의 감사대상기관 실․과․사업소별 감사일정 그리고 감사요령과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사항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감사기관은 95년도 정기회 본회의가 11월 25일에 개최됨을 고려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안산도서관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넷째, 감사반 편성은 노태창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해서 소속위원 여섯명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보조직원은 전문위원․직원 1명, 속기사 1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요령 및 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써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응답과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사항은 피감사부서의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과장, 사업소장, 동장 그리고 필요하다면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실․과․사업소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감사계획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토록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서 의정수행에 필요한 전문위원과 기록요원을 증원하여 지방자치 의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상임위원회 운영지원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과 직원 11명을 16명으로 해가지고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두명이 별정․행정 5급 한명과 별정․행정 6급 한명, 기록요원 기능직 한명 그다음에 타자수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은 2조중에 2조 제2호 의회사무과 11명을 16명으로 한다. 이렇게 문구수정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는 정원외 총수가 의회사무과 11명으로되어 있는 사항을 16명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1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5년 1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의정수행에 필요한 전문위원및 기록요원을 증원, 의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운영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십시요.  
신현배 위원   예, 신현배위원입니다. 
정원외 총수는 현행과 같음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정원수에서 의사과에 5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총 정원수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총정원도 5명이 늘어 납니다. 의사과 정수가 5명이 늘어나구요. 
신현배 위원   그러면 정원외 총수는 현행과 같음 이렇게 개정안에 되어 있는건 어떤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총수가요, 그다음 그 밑에 1, 2, 3, 4항 이중에서 2항만 변경되고 나머지 문구는 같다 그런 뜻이고 총수는 변동이 돼야죠. 
신현배 위원   그러면 정원외 총수는 현행과 같음 이건 잘못 표기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몇 명이죠, 711명인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저희가 540명입니다. 
신현배 위원   별정직은 빼니까.540명 현재 되어 있으면은, 540명 중에서 의사과만 5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545명중에서 의사과가 5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총수가 5명이 늘어나는 거죠, 대덕구의 정원이.지방공무원 정원이 5명이 늘어나고 그 5명이 늘어난 내용이 의사과가 5명이 는다 이 뜻입니다. 
신현배 위원   정원외 총수는 현행과 같음 , 잘못 표기된거 아닙니까, 3페이지 유인물?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현행과 같다는 얘기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신현배 위원   개정이 된 현행과 같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개정된 현행과 같다는 이런 뜻입니다. 
신현배 위원   이거 알기쉽게 745명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것도 개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어떤거요? 
신현배 위원   총수도 개정이 돼죠, 5명이 늘어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개정은 이쪽 개정안에 16명에서 5명이 늘지 않습니까, 늘은 현행과 같다는 뜻으로 우리는 표기한 겁니다. 
신현배 위원   이거 한글 참 어렵네.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걸 앞으로 말이죠,  
물론공무원들은 잘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숫자적으로 표시를 해줘요. 
신현배 위원   집어내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끝까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이상 없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