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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1월 11일 (토) 10시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0시00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의사계장 장석조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l항 l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승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주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형주   운영위원회 이형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6년도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의 처리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l1월27일부터 l2월 2일까지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는 2개반으로 14명의 위원과 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편성하고 감사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료제출 사항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l항 I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l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선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선행입니다.
본의원에게 먼저 중임을 맡겨 주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크셨습니다.
지난 l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l4명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과 세입액은 574억 4,42l만 4,000원, 세출액은 427억 4,903만 5,000원, 세계잉여금은 l4억 9,5l7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재원소요 판단이 이루어지지않아 불용액이 과다발생 가용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대다수가 착공 지연으로 인한 이월조치되는 사례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서 각별한 개선대책이 요망됩니다.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적정을 기하였고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분석과 심사가 되었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67억 2,002만 2,000원중 가뭄지역 농업용수 확보 및 관정개발을 위하여 l5l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의 성질상 예비비 집행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등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일동은 구정의 예산을 주민의 입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창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노태창   내무위원장 노태창입니다.
지난 11월 l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5년도 11월 l0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의정수행에 필요한 전문위원 2명과 기능직 공무원 3명을 증원하여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l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내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