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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3월 21일 (토)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개의 11시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양섭   의사계장 정양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신현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창 내무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노태창   내무위원장 노태창입니다. 
제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축이전한 회덕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비래동 110-1번지에서 비래동 140-5번지로 법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법동 283-3번지에서 법동 192-1번지로 지번을 변경하고 동명칭이 변경된 신탄진동사무소의 소재지 석봉동 120-1번지를 신탄진동 120-1번지로 변경 현실에 부합시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괄 상정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의원입니다. 
제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보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가 허가관청인 구청장의 소관으로 규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