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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4월 22일 (수) 11시06분


  1.    의사일정
  2. 1. 제60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60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휴회의건

(개의 11시 06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양섭   의사계장 정양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제60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성기   운영위원장 윤성기의원입니다. 
금번 제6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금일부터 5월1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신 바와같이 제60회 임시회 회기는 98년4월22일부터 5월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60회 임시회 회기는 4월22일부터 5월1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7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순서에 따라 김태민의원과 박천보의원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60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섭의원, 이광정의원, 김태민의원, 이형주의원, 박문수의원, 노태창의원, 이병희의원, 윤성기의원, 장선행의원, 이상만의원, 박천보의원, 조영학의원, 김시영의원 이상13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13인 의원으로 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휴회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