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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1월 24일 (화)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4시00분) 

○의장 김한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덕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한웅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23일 인사이동이 되어 실․과장으로 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우영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우영   문화공보실장 송우영 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웅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백진 시민과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오백진   시민과장 오백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사회과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공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공호   지역경제과장 구공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한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상기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도시개발과장 민상기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는 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성원 보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병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지역교통과장 윤정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한웅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덕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수덕   민방위과장 정수덕입니다. 
미력하나마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한웅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2.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도종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도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4회 임시회기중 본위원회에서 조례제정안 두건, 조례개정안 한건등 총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하여는 자치단체규칙으로 운영해오던것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그간에는 내무부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의 합리화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그간 자치구간의 관할 구역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이로 인한 주민들에게 불편한 지역에 대하여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이 지난 제25회 대덕구의회 정기회의에서 의견 수렴된 후 94년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리 구에 편입되는 지역은 유성구 전민동, 탐립동, 봉산동 일부와 동구 가양동 일부로서 337필지 16만여평이며, 우리 관내 비래동 일부 20필지 740여평이 동구 가양동으로 편입되는 것으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와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이도종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4회 임시회기중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일부 개정과 주민불편사항등을 적극 수용하고 각종 건축관련 규제완화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내용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대부분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현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를 한 결과 개정내용중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정안 제6조 1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의 규제사항으로 판단되어 주민편익을 위하여 현행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당초 도시계획 시설예정지 안에서 일정 규모의 가설건축물이 조건이 허용되었으나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계획도로 부지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즉, 축조를 불허한다.」이렇게 되있는데 이 내용을 현행과 같이 두었습니다. 즉, 삭제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9조 1항 5호중 현행은 대지면적이 공장일 경우입니다. 대지면적이 8,000Hebe(㎡) 이상일 경우에 대지면적의 5%이상을 조경을 하도록 되있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뭐 였느냐 하면은 그 5% 조경식재를 하도록 되있으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공장여건을 가만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조경․식재할 수 있도록 이를 완화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이 본 내용은 우리 구에 공업지역여건과 여러가지를 가만해서 대지면적이 20,000Hebe(㎡) 이상일 경우에는 전과같이 5%의 조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대덕구 관내 현재 공장 1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 그런 업소 대부분이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조경을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에 나오는 조례는 거의 건축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로 한 것인데 다른데는 전부 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김병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