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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0월 29일 (화) 14시07분


  1.    의사일정
  2. 1. 제7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7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휴회의건

(개의 14시07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제7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회 대덕구의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된 안건을 검토한 결과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확정을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송일영  존경하는 김은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제출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제정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요면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전 엑스포 `93준비 사업과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구민의 생활 불편해소와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제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둘째 자치구인 우리 구의 세입면에 있어서는 자체 수입보다 의존 수입에 큰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당면한 수많은 현안사업을 충당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 1억4,300만원과 세수입 3억6,300만원 조중교부금 11억3,400만원 국고보조금 10억800만원 등 총26억4,800만원의 추가세입의 확실한 전망에 의하여 '91년도 구정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준비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지속적인 해결과 마무리 제2단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추진등 각종 현안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1억5,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6억4,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규정예산보다 9.6%가 늘어난 300억7,200만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억8,500만원으로 구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3%가 증가한 312억5,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엑스포 준비사업과 의원님들께서 평소 걱정하고 계신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에 1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구 개편 및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기본적인 행정수요 경비로 소요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상안을 편성함에 있어 당면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상비를 씀씀이 줄이기 운동과 연계하여 가급적 억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경상비는 5억600만원으로 19.1%에 해당하며 투자사업비는 12억4,900만원 46.7% 기타 경상비는 9억400만원으로써 34.2%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위원회심의시 소관실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섭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은 대전 엑스포 준비 등 연초부터 추진해온 구청주요 현안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이해 하시어 적기에 예산 집행이 가능토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송일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대덕구의회임시회 조례 제2조 규정 및 지방자치법 121조 및 대덕구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 심의회 특별위원회는 회의 전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다섯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덕구 의회 회의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양해하여 주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성명을 한분한분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도종의원, 신현배의원, 천영수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이상 다섯분 의원을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휴회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5일간 회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중 반드시 심사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께서는 11월 4일 제2회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 본회의는 11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14시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