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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1월 04일 (월) 14시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91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3. 제4공단공해업체입주반대건의안
  4. 4. 대덕구구민헌장조례제정안
  5. 5. 의원해외출장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91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제4공단공해업체입주반대건의안
  5. 4. 대덕구구민헌장조례제정안
  6. 5. 의원해외출장승인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회 대덕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경환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공해업체 입주 반대건의안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덕구 구민 행정 조례 제정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신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신현배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건에 있어서 3항 제4공단 공해업체 입주 반대건의안 채택의건은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항을 보면은 대덕구구민헌장조례재정의건은 우리가 지금 누차간에 말씀드립니다만은 3일전에 어떠한 의안 의건이 있으면 보내달라 아니면 긴급하게 한번 검토는 해보고 와 가지고 이걸 결정해야지 갑자기 책상 위에 문안을 딱 갖다놓고 의사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적합하지 않고 아직 검토가 안됐으니까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현 의원    김병현입니다. 
방금 신현배 의원님 말씀하신게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토요일 친선 축구 시합관계로 부구청장님을 만나ㅤㅂㅚㅆ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늦어진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일안은 우리가 심의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휴회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 오늘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신의원님하고 김병현 의원님의 의사일정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부를 결정짓고 순서를 넘어가야 되니까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14시 13분)

(속개 14시 23분)

○의장 김은섭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덕구구민헌장조례재정의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시키기로 하였는데 잠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에게는 늦게 제출한데 대하여 구청장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런 과정을 의사일정 변경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시키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공단 공해업체 입주반대건의안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대덕구구민헌장조례제정안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1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91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5일간 5명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심사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이신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의원을 비롯하여 5명위원을 선임함으로써 막중한 책임을 주신바 있습니다. 
저희들 5명의 위원님들은 13명의 의원을 대신 한다는 사명감으로 10월 30일부터 5일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우리 의회의 역할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나 견제를 위한 견제는 지양되야 한다는 인식아래 합리적 견제 역할을 위하여 우리 의원 모두는 심사숙고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손으로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손질하고 조정하여 나감으로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뜻깊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예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관계로 본 안건의 심사결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의 첫 작품이고 하니 동료의원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당위원회 심사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으리라 봅니다만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착안한 중요 사항으로는 
첫째, 인건비 등 주로 의무적 경비지출은 가급적 인정하고, 둘째, 물건비 및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최대한 삭감하며, 셋째, 경사이전비 부분에서는 사업성격상 필요불가결한 경비외에는 삭감하고, 넷째, 투자 사업비 부분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 개선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가급적 삭감하지 아니하되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의 낭비적 소요가 있는 사항은 삭감한다는 방침아래 세부적 심사에 임하였으며 금회 심사한 예산안 규모가 적으므로써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26억5,939만8,000원중 6,225만7,000원을 삭감하여 본 회의에서 부의하기로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운영비에서 1,787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의원 행정자료 운영 도서 구입비로서 시기적으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1,700만원을 삭감하고 의원 사무실 집기중 케비넷 구입은 물자절약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8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둘째, 일반 행정비 구정 홍보활동 특별 판공비에서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소모성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셋째, 문화체육비에서 3,788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심의전에 개최된 대전시민 체육대회 출전보상금으로 기정예산의 과다계상으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을 심사하여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세입 부분에 26억5,099만8,000원은 그대로, 세출부분은 26억5,939만8,000원 중 6,225만7,000원을 삭감하여 본 회의에서 부의 하기로 특별위원회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오늘 본 의회에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지금까지 김상옥 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내역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제4공단공해업체입주반대건의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3항 제4공단공해업체입주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4공단 공해업체 입주반대건의안을 발의하신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나누어 드린 제4공단 공해업체 입주반대 건의안은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걸 참작하시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의회에서 제3,4공단 공해업체 입주 저지 결의안을 제안하려다가 환경청협회 회신에 의한 제3,4공단이 대전직할시 환경오염 방지 계획에 대전피혁이 제외되었다는 자료에 의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4공단은 전자, 기계, 자동차, 섬유, 음식류등 무공해업체 입주시키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제지, 화학약품의 유발업체 입주가 결정되었으며 피혁업체, 산업폐기물 업체를 유보하였다니 아직도 입주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공해업체가 있는 현 소재지 주민은 민원과 시발전 차원에서 제4공단에 입주시킨다면은 제4공단 자체를 폐공단으로 만들 것이며 신탄진 기존지역 주민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 자신도 재임기간의 공과에 한을 남기는 오점이 될 것입니다. 4공단이 아니라 죽을 사자 사공단이 될 것입니다. 
또 공해업체도 반성을 하기 바랍니다. 
현 소재지 지가가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대전직할시내 제4공단에 입주하였다가 또 반발이 있으면은 딴 곳으로 이주하는 일종의 변태적인 땅 투기입니다. 나라에서 정하여 준 피혁단지로 이주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기존 제4공단에 입주하겠다는 부도덕한 정신을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소재지에 위치한 주민들은 그 동안 이 업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이제 살만하니까 쫓아 버려서 딴 곳 주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마음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공장에 공해방지시설을 철저히 하여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청장은 공해업체 입주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대덕구민도 대전직할시 시민이라는 것을 알아 현명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께서 제3,4공단 공해업체 입주방지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가결하여 주시고 공해업체 입주 저지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건의안 문안은 전문위원께서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대전피혁, 한일산업 같은 공해업체를 제3,4공단 입주된다면 신탄진 기존주민은 총 궐기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은 확실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오경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공단공해업체입주반대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덕구구민헌장조례제정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4항 대덕구구민헌장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상옥  대덕구구민헌장조례제정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성, 전통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의 구민들이 하나의 이상을 설정해서 이를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년도 지방의회가 개원됨에 따라서 이미 동구와 중구는 헌장을 제정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세 번째로 대덕구구민헌장을 제정코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은 지난 8월30일날 우리 지역의 권위 있는 국문학과 교수인 사제동교수와 송백현교수 그리고 사학과 교수인 성주탁교수 이렇게 세분을 제정의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9월10일부터 10월10일까지 1개월에 걸쳐서 구민헌장을 문안제정토록 의뢰해 가지고 1개월동안 제정해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2일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20일간 구민에게 알리는 그러한 공고를 마친 후에 지난 11월1일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을 갖다가 한 겁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구민헌장조례안에 대해서 낭독을 해 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구민헌장조례는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으로 되었습니다. 전문은 '우리 대덕구는 한밭의 뿌리고을로 기름진 땅과 빼어난 풍광을 갖추어 풍요롭고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써 옛 부터 충절과 도덕을 숭상하여 왔다. 우리 구민은 이 땅에 살아감을 은혜롭게 여기며 보람찬 내일을 이룩하여 헌장을 만들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정은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 대덕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옛 부터 회덕현을 중심으로 해서 빼어난 계족산과 대청호반이 있을 뿐 아니라 살기 좋은 고장으로써 이 땅에 사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항상 은혜롭고 또 보람차게 갖자는 그런 뜻을 갖다가 담았습니다. 
본문은 5개항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밝은 마음과 바른 예절을 지니는 성실한 구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발전의 희망을 가지고 충효를 숭상을 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한 정신을 구민들이 갖자는 뜻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둘째, 우리는 이웃을 일가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정다운 구민이 된다. 이것은 인보상조의 정신을 갖기 위해서 그 뜻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셋째, 우리는 고장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창조적인 구민이 된다. 이것은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창조정신을 갖자는 뜻을 담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넷째, 우리는 자연을 가꾸어 윤택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국민이 된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고장을 아끼고 또 환경을 잘 보존하자는 애향정신을 담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는 우리는 살기 좋은 고장을 가꾸는데 앞장서는 일하는 구민이 된다. 이것은 근면하면서도 진취적인 그러한 구민정신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전문 후문 부칙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대덕구구민헌장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김병현입니다. 
오늘 정말 뜻깊고 성스러운 우리 대덕구구민헌장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구청과 의원 여러분이 전부 일치단결해서 일사천리로 이것이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신현배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의사과에서, 의원들한테 3일전에 이것을 통보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우리가 했고 그것이 관례처럼 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담당문화공보실장 지금 나와 계시는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에 보니까 구정 조정위원 심의가 '91년도 11월 1일 9시에 개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 됐다고 볼 때는 그날이 11월 1일 금요일날입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거의 전 의원님이 여기 오셨고 또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만 바로 금요일날이니까 같은 청 내에서 의사과에 이 내용을 통보했다면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고 또 안 나오신 의원님들한테는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오늘과 같은 이러한 뜻깊은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필요성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알고 보니까 금요일에 심의가 됐다는데 의사과에는 토요일날 12시 넘어서 오후에 이것이 통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우리가 본회에 조례제정안은 말이죠, 의사일정 3일전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관례처럼 돼 왔는데 이것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의 여부와 그 다음에도 의사과에 바로 통보하지 않고 토요일날 오후에서야 통보가 되었는지, 의원님이 다 간 다음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만약 하루가 늦는다해서 오늘 월요일이니까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의 안일무사한 태도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오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이 한밭의 뿌리라는 얘기를 중구에서도 썼는데 우리도 또 썼습니다. 
저는 이 헌장 전문에 우리 대덕구는 이 금강이 흐르고 또 국가 지정 문화재인 계족산성이 있고 또 전국에 주동맥인 교통이 흐르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지점에 우리가 복 받는 주민이라는 것을 좀 알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은섭  오경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김병현의원, 오경환의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3일전에 제출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늦게 제출된 점을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오경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상옥  첫째로 한밭의 뿌리 고을이라고 하는 문맥을 중구청에서도 한밭의 뿌리다 한밭의 대들보다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고 실제로 중구 구민헌장에 전문에도 한밭의 뿌리 깊은 역사와 문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가 한밭의 뿌리라는 것은 역사성으로 보나 지역성으로 보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 우리 대덕구가 한밭의 뿌리라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증거가 현재도 사적이 우리 계족산을 자랑으로 해서 여러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밭의 뿌리고을 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 대덕구가 가져야 할 그러한 명칭이다 생각이 돼서 제한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고집을 하고 싶을 정도로 뿌리는 우리다 하는 긍지를 갖고 싶은 마음에서 이것을 그대로 해 줬으면 합니다. 
둘째로 저희 구 지역이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청호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은 당초에 이걸 제정할 적에도 계족산이다, 또 금강이다 하는 것을 여기다 삽입할 생각을 교수들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역 명칭을 하나하나 이렇게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기름진 땅과 빼어난 풍광으로 한다고 하면은 산도 들어가고 강도 들어가고 하니까 포괄적인 표현 방법을 쓰는 것이 좀 더 세련된 문안이 되지 않겠냐는 교수들의 의견이 집약돼서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오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우리 대덕구의 자랑인 금강이나 계족산을 이렇게 분명하게 했으면 하는 그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교수들도 그런 지역 명칭을 나열하는 것 까지 생각했는데 그것은 좀 세련되지 못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기름진 땅 빼어난 풍광이다 하면은 산수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예,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대덕구민헌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덕구구민헌장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5.의원해외출장승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5항의 의원해외출장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하게 된 규정과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의원의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원이 의회,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해외에 출장하실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의 해외 출장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윤제의원께서 11월 19일부터 11일간 미국 출장 신청이 있었습니다. 출장내용은 미국 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운영, 의사진행, 제정확보안등의 세미나 참석입니다. 
의원의 해외출장에 대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 의원: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조윤제의원의 해외출장 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윤제의원께서는 출장 갔다 오신 후 연수하신 사항은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과 성에 대하여 의장으로써 고맙게 생각하며 집행부를 견제하며 또한 서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신은 바로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대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회 임시회의 결정순서에 따라 김병현의원과 조윤제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