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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2월 10일 (목) 10시14분


  1.    의사일정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의 10시14분)

○위원장 하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대덕구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하정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각 실과별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인데 도시국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오늘 이 좌석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백정선 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백정선   토지관리과장 백정선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 202페이지까지는 전부 기본적인 인건비입니다.
203페이지까지 저희 기본적인 경상예산입니다. 203페이지 정보비 120만원은 도시국장 직무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관서당경비는 저희 과에 1,600만원, 기본경상비 204페이지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입니다.
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급량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가산정에 대한 특근자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가 250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건설부 각종 업무협의하고 택지 소유초과 부담금 건설부 업무협의 여비로 250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3,300만원입니다. 각종 유인물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229 재료비 기타인데 205페이지 2,300만원은요, 그 지가특성조사 인부임하고 부동산중개업관리 거래검인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정보비 1,500만원은 국장님정보비가 부동산 경기안정 및 도시재개발대책 추진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100만원, 물품구입비는 전자복사기 1대하고 프린터기 1대 구입비 입니다. 450만원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이 정보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건 어떻게 누가 쓰는 것인지? 205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백정선  도시국장님 겁니다.
김상옥 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신현배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은 지가조사 열람부인데 150권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뜻은 150권을 주민에게 주는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주는지, 우리 구청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백정선  예, 그것은 각 해당기관에 국세청, 세무서, 공영개발사업단, 그리고 저희 구청해당과 각 유관기관에 배부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신현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국장님 이렇게 계신데 전부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청장님은 청장님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부구청장님은 부구청장님 앞으로 세우고, 국장님은 국장님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딴 과에다 갖다 넣어 가지고 아리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세울 수는 없어요? 국장님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직원도 하나있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그렇게 맞춰서 세우는 것이 더 확실한거 아니냐 ? 그러니까 각 국장님도 예산을 별도로 안 해줬느냐 이 얘기요, 불편할거 하나도 없는데 정보비 국장님이 쓸 것 같으면은 국장님은 국장실에 갖다 정보비를 넣어주면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부구청장 신희태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국장님이나 부구청장의 정보비나 모든 것을 넣은 것은 부구청장은 기획실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에다 세웠고, 도시국 주무과가 토지관리과이기 때문에 각주무과에다 세운 겁니다.
오경환 위원   주문과에 세운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국장실에서 국장이 쓰실 것은 국장실에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지금 이것은 항목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국장실에 항목별로 왜 못섭니까? 서지. 국장실 정보비에서 주면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
○부구청장 신희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229, 205페이지 개별지가 토지특성조사 요원 인부임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토지관리과장 백정선  그것은 각 동사무소 즉 관내에 10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내 10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각 1명씩하고 오정, 중리, 신탄, 회덕2동만 조사시기에 일용으로서 조사 요원으로 2명씩 해서 그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14명을 조사할 때 1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조사를 하도록 한 일용인부임 입니다.
○위원장 하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지관리과 백정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김영근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건축과장 김영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9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도시정비분야하고 주택기획분야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정비분야인데요, 총액이 작년보다 2억4,000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대화동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보상비에서 줄은 겁니다. 우선 기본경상비에 420만원이 서있고, 거기에 국내여비입니다. 그건 월액이고 경상사업비가 3,491만 2,000원이 섰는데 이것은 급량비하고 국내여비입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나머지는 안내문 인쇄비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지정게시판 수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37개소에 지정게시판이 있는데 이것이 망가진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선할 겁니다.
그리고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기이전 및 분할측량 수수료 이것은 도로에 편입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등기내고 측량비용입니다.
그리고 229번 재료비 기타에 보면은 벽보 제거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개를 구입을 했었는데 올해 구입한 것은 이쪽 오정지구라든지, 회덕1동에서 오정동에 놓고 있는데 신탄진 지역에 이동하려면 멀기 때문에 1개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208페이지 특별판공비 인데요, 이것은 옥외광고물 업자들 간담회와 주거환경개선지구 영세민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이해․설득을 시켜가지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28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보면은 프랑카드 설치대는 1개소를 다 새 걸로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2개소에 600만원 이것은 신탄진...
오경환 위원   질문 좀 드릴까요?
프랑카드 설치대는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영근   예. 저희들이 광고물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그것이 총 8억 2,500이 소요가 되는데 시설하는 것은 2억 7,000만원이고 나머지는 5억5,500만원이 전부 보상금입니다. 
209페이지 431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주요거리에 대한 간판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개소에 30만원씩 해서 15만원 꼴로 해 가지고 100개소정도 추렴을 해 가지고 1,5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간판정비를 저희들이 강제로 하다 보니까 마찰이 많기 때문에 보조를 해줘가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계획 분야인데요.
이도종 위원   거기 좀 얘기 좀 해요. 대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시설 부대비, 그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요. 뭘 해주는 건가?
○건축과장 김영근  지금 413번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이도종 위원   사업이 다 끝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영근   아닙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412번,
이도종 위원   아까는 뭐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영근  예. 이것은 작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보상비가 지금 줄어 가지고 작년도는 많이 했고, 올해는 보상비를 덜 주기 때문에 줄었다는 얘기지요.
이도종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보세요, 뭐 뭐 하는데 부대비가 들어가는지,
○건축과장 김영근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도종 위원   예.
○건축과장 김영근  시설부대비는 도로 내고 또,
오경환 위원   보나마나 사업비지 부대비가 될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영근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오경환 위원   대개 계획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영근   그것은 전체적인 계획이었고 이것은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요. 연차별로 사업비가 계속 섭니다.
오경환 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부대비가 다 들어가서 서면으로 첨부로 다 끝났을것 같은데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이치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영근  전체적인걸로 부대비를 세웠어야 되는데요, 예산상 그렇게 안되어 가지고요.
오경환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그렇게 찔끔찔끔 하고 또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설계하고 그러면 뭐가 계획이 안됐다는 얘기 아니요?
○건축과장 김영근  전체적인 계획은 건설부 승인 받을 때는 일단은 계획입니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계획에 따라 실행하기 위한 부대비입니다.
오경환 위원   아무튼 시설부대비라니까 시설부대비일 것 같으면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물이라는 것인데 여태 계획하고 능력껏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서 또 부대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금년도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내년도 사업분에 대한 내년도 사업비 8억 2,500에 대한 부대비를 넣은 겁니다, 그 내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오경환 위원   애초에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 금년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전체가 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서 공사에 들어갈 적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보상비라는 것을 연차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하면서 한다 할 적에는 애초에 계획하고 계획에 확실성이 없었다, 완전한 계획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신현배 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건설부 안에 승인 받을 때는 안으로 계획안으로 잡은거고요. 지금은 세부지침에 대한 설계분야 이런 것을 설명을 왜 못해줘요. 처음에 승인 받을 때는 안으로 설명을 한거고 이것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이고,
오경환 위원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요. 되고 있는데 이게 또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 이거요.
○건축과장 김영근   이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간판을 해준다는데 이게 몇 개나 되요?
○건축과장 김영근   저희들이 정확하게,
오경환 위원   100개소? 간판 100개소만 해주면은 간판정비가 다 됩니까? 이건 괜히 누구 주고 누구 안주고 해 가지고서 구청에서 욕먹을 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잘 아는 사람 간판 주고 뭐 하는 사람 안주고 하면은 그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겁니까?
오히려 정비하는데 대한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간판 100개 만들어서 된다면은 전액 해줘도 좋지만은 간판이 말이요, 수백개가 있는데 100개만 보조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요.
○건축과장 김영근   글쎄 그것도 상태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완전 새로 할거라든지 보수할 거 같은 것을 보수를 시키고 그 새로할 것 같은 경우에 큰 간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오경환 위원   간판이 전부 몇 개입니까? 대덕구에 정비할 게.
○건축과장 김영근   우리가 정비할 것은 100개소로 나왔는데 이것은 한밭대로변하고 신탄진선 주요 노선만 해주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전부 몇 개요?
○건축과장 김영근   총 우리 간판이요? 정비할 물량이 한 520건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니까 520건인데 100개만 하면 문제가 아니냐 이 얘기요.
○건축과장 김영근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거리라고 해 가지고 한밭대로변하고 신탄진선 신탄진역 주변에 있잖아요. 너저분한데 그쪽에만 할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량입니다.
김한웅 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이게 개수는 맞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8억 2,500, 2억7,000, 5억5,000 그것만해도 그런데 주요사업비가 8억5,870만원.
오경환 위원   간판을 보상해 줄 때에 그 간판임자가 나는 100만원짜리를 하겠다. 나는 600만원짜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몇 만원짜리를 하겠다고 할 때 그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한 몇 만원짜리 하면 전액을 보상해 주고,
○건축과장 김영근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해 주세요.
오경환 위원   지원을 해줄 때 지원이라고 합시다. 지원해 줄 때 어떻게 지원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김영근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대개 간판하나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m50㎝에 한 3m정도 하면 한 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보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경환 위원   50% 보조 아니요?
○건축과장 김영근   예, 50% 보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판 한 개에 30만원 적혀있는데 사실상은 30만원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조를 해주고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경환 위원   아니 그걸 이왕에 간판을 갈 적에 여기서 50만원 기준 30만원으로 봤다고 하는데 한 100만원짜리 할 적에 그때 가서 그들이 대들면 어떻게 할거냐 그거요.
○건축과장 김영근  아! 물론 간판에 따라서 100만원짜리도 있고, 몇 백 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일률적으로 해서 반씩 준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한테 100만원 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10만원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면서 조정할 겁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범거리에 지금 현재 업체나 상가에서 현재 간판을 해서 달아왔는데 규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범거리는 새로 달은 사람들한테 또 규격대로 하라고 하면은 마찰이 생길 것 같고 해서 일부라도 보조를 해서 동일한 규격으로 똑같게 시범거리에다가는 간판을 똑같이 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김상옥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때 간판을 해서 이렇게 옆에 불 키는 것을 해놓았더니 구청에서 와서 떼라 그거요. 그래 금방 해놨다 뗐습니다. 높은데서 와서 떼라니까 돈 들여서 한 거 할 수 없이 뗐는데 그걸 업자들한테 규격을 가르쳐줘서 이중 삼중의 돈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해다 놓으면 '규격 틀려서 떼내버려' 그러면은 이거 민간인들한테만 이게 손해가 가는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서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간판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 규격 이외에는 여기는 만들어 주지 말아라, 이런 어떤 뭐가 있어야지 만들어놓으면 떼내라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영근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판업자라든지 광고물업자들한테 그것을 충분하게 교육을 시켰고, 또 거기에 대한 법령집이라든지 다 그런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광고업자들이 대개가 영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달라는대로 해줍니다. 사실 안되는 거 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거기에 대한 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간판업자가 알면서도 하는 것은 더 나쁜 겁니다. 모르고 하는 것 보다,
○건축과장 김영근  그것은 저희들이 떼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또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아니 왜 피곤하게 행정을 합니까? 간판업자가 요만큼이라도 잘못을 했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제제를 하던지 간판업을 못하게 하던지 해 가지고 주민에 피해도 없고 행정도 그런 것 가지고 골치를 안 썩게 일을 해야지 간판까지 보조해 가면서 하는 지금 행정인데 왜 그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막지를 못하느냐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그게 저희들 애로사항인데요. 간판업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 간판업자가 우리 관내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을 잘 시키고 우리관내에 광고물계에서 나가서 광고업자들하고 수시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관내에 있는 업자들은 사실상 다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와서 하거든요. 우리 관내에 어디 한다, 그러면은 중구에서도 와서하고 서울에서 와서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약간 저희들 행정 추진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조공문 같은 것을 내무부로도 발송할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들은 간판달 때 규격이나 뭘 모르고 그냥 다는 줄 알고서 그냥 해달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거 규격이 안 맞다고 떼내라고 하면은 피해를 누가 보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대덕구 사람들 만드는 업자들이나마 그렇게 못하도록 여기서 최선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나는 그 말이요.
오경환 위원   그거 딴데 업자라고 하는데 시에서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시에서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작년에 그 자동차 과태료 부과한 것이 구청간에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협의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시장은 구청에 대해서 명령만 내리지 자기가 해줘야될 것을 갖다가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타 관내에서 있는 업자가 와서 붙었을 때 그 사람한테 벌금 같은 것 붙이는 것 있어요? 없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영근  그것은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시설한 사람하고 시설주 하고 업주하고 같이 양벌규정이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어요.
오경환 위원   그거 해본 예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영근   그건 저희 관내는 아직 한적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달린 간판이 다 잘 달렸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영근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것은 고발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주민들까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면허도 대행이라든지 한 것을 저희들이 그것도 규제를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게 일벌백계라는게 있어요. 해서 한 두개 해 가지고서 행정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하는데 서열을 기한다면은 주민에게 피해가 있어도 할 것은 해야합니다.
몇 건만 해서라도 본보기로 보여줘야 합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추인허가가 올해 말로 끝납니다. 광고물 무허가 추인허가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확실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조절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지금 김상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반회보라든가, 구에서 발간되는 공보실에서 공보지 같은 것에다 규격 같은 거라든가 그 어느 거리는 어떠한 간판을 부착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도 말이죠, 하겠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덜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외국들 가보니까 간판이 우리 나라 같이 크지를 않아요. 우리 나라 같이 간판투성이 같은 거리가 없어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그래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시범 거리를 국도 17호선, 한밭대로, 신탄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도하고 계도도 하고 안내를 하고 잘못된 것은 떼라고 하고 지금 그렇게 계도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엑스포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한겁니다.
오경환 위원   그래서 광고물계 직원 몇 명 안되는데 몇 명 안되는 직원이 나가가지고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됩니다 지금 그게.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맨날 돈들여 해놓은걸 뜯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악순환만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하정환  예산안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십시오. 이러다 보면 시간도 그렇고 오래만 걸리고 좌담회하는 식밖에 안되니까 자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다음은 209페이지 주택기획 분야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104번에 보면 지방 건축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급량비인데 경상사업비 급량비는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이병희 위원   잠깐 한가지 의심나는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10번말이죠.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중 1,440만원은 월액여비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 821번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 2,406만원인데 1,440만원은 월액여비이고 나머지는 뭔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국내여비 중 1,440만원은 직원 1인당 5만원씩 들어가는 월액여비이고 나머지는 다섯개 항목에서 그 자에서 쓸 수 있도록 관서당경비에 포함한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 배당된 예산이 1,000만원 돈인데.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그리고 21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 바인다라든지 용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는 인부임이고요. 212페이지 정보비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l,2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들에 대한 특별정보비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입니다. 만약에 대형건물에 포크레인이라든지 뿌레카같은걸 임차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품구입비는 저희들 과에 응접셋트하고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희 위원   예, 정보비에서 말이죠,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인데 뭐를 특수업무라는게 말이 이상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지침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허가건축물 단속요원의 명칭은 특수업무수당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생과에서 심야단속요원들 그 다음에 환경단속요원들...
이병희 위원   그럼 이거 직원이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만원 범위 내에서 정보비를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직원들 단속요원들 직접 주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김우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건설과장 김우도입니다.
설명은 212페이지 영림관리 거기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림관리에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는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저희들이 비상근무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한달, 그리고 3월 1일부터 5월까지 해서 넉달간인데 한 달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계상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거기에 프랑카드, 깃발, 선전 등 이렇게 쭉 나왔습니만 그렇게 해서 그것이 369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해 가지고 산불예방 수시 순시원하고 야생조수 먹이기 사료 이렇게 해서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 약품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1,676만6,000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산림해충 방제용 시설유지비입니다. 그것이 29만6,000원 그리고 시설비로 4,199만7,000원입니다.
그것은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에 112만원입니다. 이것이 내역으로 급량비가 있고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해 가지고 면장갑 이렇게 해서 112만원, 그리고 녹지관리 해 가지고 그것이 14억5,716만3,000원입니다. 그것이 인건비가 917만9,000원, 그리고 기본경상비 118만2,000원, 경상사업비 3,612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녹지대관리 풀 깎는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해서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해서 14억1,000만원 이것도 시설비해서 공원이라든지 절개지녹화 조경 등해서 사업비가...
오경환 위원   절개지라 하면은 신탄진선 도로 나가고 양옆에 언덕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게 그러면 국토관리청 사업인데 그 녹화까지 국토관리청에서 안 해줍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국토관리청에서는 일단 떼만 입혀놓고 그리고 조경은 안 합니다.
오경환 위원   조경은 우리가 한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그러니까 여기 절개지는 주로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도로개설을 하고서 절개지가 많이 생겨요. 내년에. 그래서 거기에 할겁니다.
오경환 위원   거기도 떼만 입혀주고 만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조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관리 해 가지고 공공요금이 1억1,500만원 이것은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너무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경상사업비 해 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수선 인부의 작업복, 방한복, 노무화해서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이것도 50만원이 들어 있는데 야간 가로등을 점검하고 또 순찰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 해 가지고 그것이 2,761만2,000원. 
다음에 가로등의 주요사업비해서 시설비가 가로등 신설, 개량 이렇게 해서 2억9,800만원...
오경환 위원   가로등 순찰요원이 따로 있나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있고 대수선비 해 가지고 1,67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해서 하수도 급여해서 이것은 급여이고요.
그 다음에 상여금, 정액수당 이런 것은 딴 과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일용인부 해 가지고 하수도 준설인부가 10명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억 755만7,000원입니다. 관서운영비해서 관서운영비도 타 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우편요금, 세제공과금, 차량비, 차량비는 하수도 준설용 차량유지비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유류라든지 기타 연료비해서 별도로 들어 있는데 이것은 대기실 난로에 수로원들 난로에 넣고 있습니다. 기본경상비해서 여비, 경상사업비, 상용피복비해서 하수도 준설요원 이것도 작업복하고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하수도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의 특근비가 되겠습니다.
김한웅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체력단련비니 이런 것은 총무과 그쪽에 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로 각 과별로 별도로 세웁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그런데 그것은 정식 직원들이 총무과에 있고 이것은 별도들은 것은 정식 직원외에 하수도 준설요원이라든지 수로원들은 별도로 과에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한웅 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일용직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실과별로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우도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내용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도 지금 224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가만있어요. 그 전에 말이요, 228번 222페이지에 228번 복리후생비 아까 건축과에서는 복리후생비가 같은 항목입니까? 건축과 것하고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복리후생비 과목은 똑같은데 이것은 정규직이 아니고,
오경환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는 있고 여기 건설과에는 없어요? 그런 것이,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인건비는 각 주무과로 설정하기 때문에 정규직은 주무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들은 부서에서 계상합니다.
오경환 위원   업무추진비가 없단 말이요. 건설과는 업무추진 안합니까? 건설과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이제 토지관리과에 주무부서가 토지관리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경환 위원   그러면 건축과는 또 다 들어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20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데 다 주무과에 들어가 있다면은 그러면 왜 건설과에는 없느냐 그 얘기요. 어디 뒤에 나와요? 같은 228번인데 뒤에 나와요?
김상옥 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말이에요, 상용피복비 말이요. 이게 131만7,000원 그러면 이게 얼마씩 되어 있는 거요? 10인이면?
○건설과장 김우도   한사람 앞에 13만원,
김상옥 위원   13만원요? 나는 이 사람들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따스하게 겨울이니까 좀 따뜻하게 좀 나은 것으로 사줘라 그거요.
○건설과장 김우도  13만원이니까 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도 그냥,
김상옥 위원   따뜻한 것으로다,
○건설과장 김우도   예, 예. 메이커 같은 것은 안되고요.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고 실효성 있는거,
김상옥 위원   그 사람들 메이커 사주면은 그런 때 입지도 않아요, 외출복 하려고.
○건설과장 김우도   13만원짜리 그냥 허름한 것으로.
그 다음에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도 먼저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장비 및 유지비도 거기 계측기가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비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해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른 부대비고 도로교량 해 가지고 여기도 일용인부가 있는데 이것이 수로원입니다. 수로원이 또 10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도 준설업무가 같이 내역에 들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라든지 기관운영비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228페이지까지 229페이지도 급량비나 여비, 수용비 수수료도 같은 그런 내용이 재료비 기타 해 가지고 이것도 이것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인부해서 이것이 지금 일용인부로 4명을 쓰고 있어요.
금년도 쓰고있고 내년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비도 이게 한사람이 지금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비입니다. 1만원씩 20일해서 20만원씩 열두달 지급해 주는 겁니다. 아까 건축과 단속원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해 가지고 지금 사유지가 도로에 있는 게 보상이 안된 것을 이렇게 매년 계상을 해서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비해서 전자복사기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시설비 해 가지고 그것이 내용이 아스콘 포장하는데 도로굴착복구비 이것이 전화국이라든지 한전에서 예치했다가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해 가지고 이것이 5,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로가 파손되는 것을 그때그때 복구하는 걸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비포장 건설해 가지고 주요사업비 해서 시설비가 35억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사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고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굴삭기 포크레인을 내년에는 한 대 사려고합니다. 급한데 이런 데를 직접 우리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포크레인을 하나 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천관리 해 가지고 이것도 하천을 관리하고 청원경찰이 3명 있습니다. 이것도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234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천의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주요사업비 하천에 대한 주요사업비가 20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가 시에서 시비보조하고 같이 병행해서 주로 엑스포사업을 대비해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고 재해대책 해 가지고 재해대책에 필요한 급량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그것이 305만원, 공원관리비입니다. 공원관리도 마찬가지로 급량비가 공원내 불법 건축물 철거 급식비가 이것이 50만원이 들었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애로가 참 여기 많습니다.
저희들이 철거 한번 나가고 나면 거의 100여만원 깨져요. 그런데 이전 내년에는 몇 번을 나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5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이렇게 그리고 주요사업비 해 가지고 시설비가 있는데 어린이공원 해 가지고 12개소에 7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린이공원이 많이 시설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부대비.
이상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에서 말이요. 겨울에 이렇게 빙판길 미끄러지는데 모래 갖다 놓잖아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현동 그 주위에 갖다놓고 이젠 봄에는 또 걷어가지요. 그런데 내가 전라도 근방 저쪽에를 가보니까요. 이렇게 책상같이 집을 지어놓고요. 여기를 이렇게 차려놓고서 이렇게 집을 지어놓으니까 그걸 걷어가도 또 갖다놓고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 같으면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없지만 그런 산골짜기는 아주 이마만큼 하게 해서 걷어 가지고 걷어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돈도 얼마 안 들게 생겼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저쪽 이현동 같은 데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포크레인 크기가 얼만한거요?
○건설과장 김우도   포크레인 그것이.
오경환 위원   타이어로 된 것? 굴러다니는 것? 그러면 거기 운전수라도 하나, 기사라고 하나, 그것도 전부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대전천 산책로 시설은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지금 이 앞에 오정동옆에 지금 유채꽃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시민들이 유채꽃을 산책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다가 산책로를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비가 이젠 와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부담을 해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하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김용만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지역교통과장 김용만입니다.
저희 예산안 설명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고 239페이지는 상용피복비라고 18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단속원들 동․하복, 방한복, 방한화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391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송하는 우편료라든가 저희들 무전기를 가지고 저희들 단속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1,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고지서가 한 10종 인쇄와 주정차단속에 대한 홍보에 대한 소요예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라고 해 가지고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내년 10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2월달에 버스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교통사고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 간담회는 뭐냐하면 유관기관이라든가 모범운전자, 각종 운수업체 종사자들을 1년에 한번 초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가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라고 해 가지고 1,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주차난이 무척 심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저희 구청을 오더라도 저희들 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앞에 철도부지를 임대를 해서 지기다가 주차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와 신탄진지역 시범거리라고 해 가지고 신탄진지역 가로주차장을 없애기 때문에 그 안에 철도부지를 이용하는 그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로써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노상 주차장 주차금지선 입니다. 관내 35.3㎞되는 관내 금지선 도색 차선도색과 주차선 도색관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1억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유개승강장 금년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도 엑스포대비와 저희들 시민들 비라든가 그 따가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유개승강장 등 설치와 그 다음에 위험지구에 대한 신호등 설치,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설치, 공한지 무료주차장 방금 말씀드린 저희 구청 앞에 철도부지를 이용한 공한지 주차장과 신탄진 공한지 주차장 또한 법동동사무소 앞에 공원을 철거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179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 설계라든가 이러한 설계비라든가, 사진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241페이지에 대해서 412콘크리트 포장을 이걸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 주차장하는데 위에 콘크리트 하는 겁니까? 어디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저희 구청 앞에 철도부지를 이용한 공한지 주차장과 신탄진 철도부지를 이용한 공한지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밑에 포장하는 시멘트로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그게 몇 평씩 됩니까? 평당 얼마 안 먹혀요?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공시지가 옆에 우리 기관에서 임차를 할 때는 공시지가의 25/1,000를 주도록 되어 있고 개인들이 임차를 할 때는 20/1,000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개인은 얼마요?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20/1,000이요.
오경환 위원   그런데 관에서는 이렇게 싸요?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50/1,000입니다. 죄송합니다. 50/1,000이고요, 기관은 25/1,000입니다.
오경환 위원   연 그렇습니까? 철도부지인데 무슨 값나갑니까? 그게? 공시지가가 돈 나와요? 재산세도 못받는 땅?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그러니까 거기에는 철도부지 사이에 개인사유지가 조금씩 있습니다. 사유지 임차료까지 포함해서 만든 겁니다. 저희들 앞에 있는 것이 2,600㎡가 됩니다. 1,200평됩니다.
그 다음에 신탄진에 있는 것은. 여기에는 한 170대 정도가 들어가고 구청 앞에...
오경환 위원   그렇게 들어가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화단하고 테니스장을 없애버려요. 우선 댈 데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철도부지 다 됐어요. 협의 다 됐습니다.
김상옥 위원   질문 좀 한가지 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신탄진 같은데는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주차장이 신탄진에는 지금 현재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차를 못 사게 한다든가 차를 못 팔게 한다든가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다뤄줘야지 주차장은 없는데 주차위반이다 해 가지고 자꾸 딱지만 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에서 잘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가로주차장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홍보부쪽으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인제 그렇게 하고 버스종점 뒤에 아까 보고 드린 그 뒤에가 110대 들어갈 수 있는 철도부지를 이용한 금년도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설명 드린 내용이 잘,
김상옥 위원   나는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지 장래를 얘기하는 건 아니요. 그러면 그냥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저기 갖다 세워라 해서 말을 안들을 때 주차 위반이지 주차장도 없는데 어떻게 어디다 갖다 구청 마당에다 갖다 세워놓고서 신탄까지 걸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치에 안 맞는 우격다짐의 행정을 보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명절 때 되면은 그런 걸 느끼는데 고속도로비는 고속도로 거기다 갖다대고 부강 톨게이트로 빠져 가지고 신탄으로 나온다 그거요, 그 차들이. 명절때는 다 고속도로 돈은 거기다 지불하고 그러면 신탄진에 차가 어떻게 연달아서 오는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차량이 물량이 나온다 그거요,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도로는 다 파손시키는게 그 차들인데 돈은 고속도로 통행료 다 내고 신탄으로 빠져나오느냐 이 대책은 없습니까? 어떻게 그거 해놓고 신탄에 별도로 받으면 안되는 겁니까?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세요.
오경환 위원   예, 차량문제 좀 더 좀 질문할께요. 지금 거기다 110대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할 때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관리를 여기 구청하고 하등 관계없는 사람이 차를 갖다 세워놓고 종일 있다 할 때 우리 직원이 갖다 세워 놀려면 세워 놀 수 없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분명하게 그때는 저 주차장은 구청 직원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그 근방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 주차장이 되버리니까 또 하나마나 입니다.
이 구청 청사내에 주차난은 또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지금. 그냥 와 가지고 종일있다 가는차 거기 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철도부지 옆에 보면은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저희들 계획은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입구 이것을 딱 두 군데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가서 구청이라든가 저희들 단말기를 누르면은 예를 들어 소유자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구청직원들 넘버는 다 총무과에,
오경환 위원   들어오면 어떻게 막느냐 이거요. 그것은 실용성이 없어요. 들어오는데 어떻게 거기서 싸움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은 일단 주차료를 받고 우리 직원이라 할 적에는 환불을 해주는 이런 조치를 해야만 그게 뭐가 되지 세울 데 없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막아요 그거 재주 없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예산안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이외의 다른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241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데 그것이 3,890㎡면 한 1,000평 조금 넘는데 그것이 1,750만원인가? 이게 1년씩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예. 1년입니다. 
이병희 위원   1년에 1,750만원씩? 1,000평 쓰는데 임차료 임대하는 대금이다?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사유지가 있어서 확실한 것은 예상으로 지금 만들어 놓든 겁니다.
○위원장 하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정우열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12억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6억4,600단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 2억5,400만원 정도가 되고, 상여금이 1억5,688만1,000원입니다. 정액수당이 1억8,73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로써 일용인부임이 4,79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기타수당이 2,622만2,000, 복리후생비가 1억 1,977만 1,000원, 기관운영판공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1,552만8,000원, 제세공과금이 17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가 97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66만4,000원, 연료비가 5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가 5,739만6,000원, 상용피복비가 17만8,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4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이 12만4,000원, 상용피복비가 74만5,000원, 급량비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369만6,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449만7,000원, 복리후생비가 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1억2,8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63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의료비가 4,83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1,135만2,000원, 자산취득비가 1억1,4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마지막으로 258페이지입니다. 대수선비가 700만원, 물품구입비가 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목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옥 위원   257페이지 이동보건소 및 순회진료운영의 약사참석보상 이렇게 했는데 그런 때는 약사를 임시 사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예, 이동보건소는 저희보건소 직원으로 하고 또 진료편입지역진료 이런 때는 한의사 지역주민들이 침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는 소아과 전문의사, 혹은 정형외과 전문의사 이런 분을 초청을 하는데 기히 5개구 보건소에서는 작년, 재작년 전부 의사를 초빙해서 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한 5만원 정도 일당을 줬는데 저희보건소는 작년, 재작년, 금년까지도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고 의사만 초빙해서 진료끝 나면 가시라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초청하신 분들에게 주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오경환 위원   편입지역이 있습니까? 편입지역 어디보고 얘기해요.
○보건소장 정우열   편입지역 장동이니 이런 곳을 진료를 금년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현 갈전,
오경환 위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편입 지역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장내 소란)
김상옥 위원   가만있어봐요. 아직 질문 남았어요.
또 한가지가 있는데요. 보건소 예산이 많습니다. 뭐 작다고 할 수 없는 예산인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보건소에서 불친절하다 주민들한테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그 여자들이라든가 보건직이기 때문에 어디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소장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말이 간간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의회차원에서 다룰테니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과 소관에 대해서 정병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의회사무과장 정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상여금, 정액수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기타수당, 이것은 시간외 수당입니다. 복리후생비. 그 다음 페이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 이게 의사과장 해 가지고서 5만5,000원해서 66만원이 정액판공비입니다. 공공요금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카폰사용요금하고 무선호출기사용요금 1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5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 자동차가 저희들이 소형, 중형 자동차가 2대 있습니다. 130만8,000원, 그리고 차량비가 621만6,000원, 연료비가 회의실 및 사무실에 1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이중 케비넷하고 속기용 전자구술기를 1대씩 2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해서 2,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중에는 660만원이 월액여비입니다. 경상사업비로써 속기사 기능요원 근무복을 7인해서 동복하고 하복 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써 회의록작성 특근자 급식비 135만원입니다.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96만원,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들이 회의록 발간하고,
홍기태 위원   저기 말이죠. 의사과장님 107번 급량비에서 우리가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의사과 직원이?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11명입니다. 
홍기태 위원   11명이죠? 그러면 어떻게 9인만 여기서 책정을 했는데 날짜도 60일밖에 안되고 이것이 애당초에 의사과에서 올렸든 걸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올리기를 11명인데 9인으로 올린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11명해서 우리가 90일을 당초 올렸었습니다만은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
홍기태 위원   삭감이 된 겁니까? 알았습니다. 11명으로 올렸다는 거지요, 애당초에.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타도시 의회운영 비교견학 자료수집인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여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296만원이?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예! 이거요? 2만7,400원에서 4인 3일 9회 해 가지고 했는데,
홍기태 위원   몇 인으로요?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4인 3일 해서 9회,
홍기태 위원   2만 7,400원씩 4인이 3일 해서 9회, 4인은 누구누구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사실상 의회사무과는 출장이 비교적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주로 업무적으로 나가는 데가 많고 또 타시도 견학하는 데가 많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당초에 계상을 한 7인정도로 올렸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삭감된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약간 삭감된 거지요.
홍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옥 위원   이것 좀 한가지 상용피복비라고 해서 속기사 및 기능요원 근무복 이것이 약 5만원꼴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의회사무실은 방청객도 올 수 있고 또 외국사람도 방청 올 수 있고, 여러모로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우리 회의 진행과정에서 옷 같은 것이 너무 너줄하면은 보기가 언짢으니까 조금 나은 것으로 사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홍위원께서 말한 대로 이것도 삭감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아니, 당초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5만원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김상옥 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외적인 면에서 외부손님들이 오실 수 있는 확률이 많은 데고 또 오는 데고 그러니까 좀 좋은 걸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앞으로 집행할 때 참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추진상 필요한 정보비로서 사무과장님 저와 전문위원이 사용하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로서 무비카메라를 150만원에 한 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식비, 수당, 일비가 3만원씩 60일, 특별판공비는의원회의비 2만원씩 60일.
신현배 위원   특별판공비는 특별위원회의 식대로 쓸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의원회의비는 식대입니다.
천영수 위원   식대가 의원회의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의회기관 공적경비는 이건 120만원 해 가지고 12월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천영수 위원   아니, 이게 의장님이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우리 의원들 앞으로 나오는 그 돈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의장님이 공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조금씩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폭이 넓은 그런 판공비 격입니다.
천영수 위원   아니 위에서 정액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아니 맞아요. 정액으로 나가는 거에요. 정액판공비에요.
다음은 보상금은 의원님들 여비가 4,000원씩 13인 60일인데 이게 대통령령으로가 9월17일자로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정할 때에 작업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이 5,000원, 그리고 의원님들은 4,500원 그렇게 해서 60일분을 다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타시도 지방의회운영비교견학, 세미나 참석, 해외출장여비, 의원님들 활동비 해 가지고 9,01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현배 위원   이 기타경비는 보상금에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지역주민의 각종 동향관리나 P.R할 때 쓰는 지금 뚜렷하게 뭐에 쓰라고 이렇게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상옥 위원   다른 의회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고가면 선물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는 그런건 여기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런데 말이죠. 예산을 보니까 의원에 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를 한다면 말을 좀 해야겠는데 의원에 관한 얘기는 안 하겠고 의회사무과장이 볼 적에 지금 우리 의회의 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지방의회를 하자고 하면 사무과 직원들도 무슨 간담회 하는 경비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적에 의사과의 직원들 여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또 총무과 행정계 같은 일개계의 여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비교해서. 일개과가 일개계보다 여비가 적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뭐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의사과에서 그만큼.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비관계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판공비는 없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기준에 지금 현재는 안 나와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니까 못 주게 되어 있다는 얘기요? 그렇게 되면 말이죠. 우리 전문위원 자꾸 우리가 우리 일을 도와주면서 전문위원 입장에서 그런 것도 못 찾아먹고 하면 그런 문제를 사실은 같은 입장에서 다만 판공비라도 못타먹고 한다면 전문위원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그런거 문제가 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참고를 해보세요.
○위원장 하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회사무과 정병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에 대하여 총괄안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전부 동예산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 몇 가지만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시구 구 행정운영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동에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면 직원들이 너무 혹사를 한다 해 가지고 별도 인건비를 줘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서 이것이 대행할 수 있는 인건비를 4,600만원, 동당 400만원씩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이 가급적 사역을 않고 인부를 사 가지고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동당 40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별도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맨 뒤에 지역개발사업비에 생활주변 소규모 사업이라 해 가지고 동별로 4,000만원씩 해서 4억을 동장이 재량으로 지역에서 숙원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4,000만원씩 예산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그 위에 새마을 대청소 참여자 급식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이 대청소의 날 직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급식비로 해서 조금 계상을 했고요, 마지막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4,000만원씩 4억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동장 재량사업비로 해 가지고 4,000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이 위에는 전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동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영수위원 말씀하세요.
천영수 위원   동장 재량사업비가 어떻게 각 구청마다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대전직할시는 다 똑같습니다.
천영수 위원   동사무소마다 4,0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지침에 4,000만원씩 똑같습니다.
천영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