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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9월 13일 (월) 15시30분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5시30분)

○전문위원 송형섭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상옥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로 선임되신 김병현위원께서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현   김병현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옥   김병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현 간사께서는 본회의에 보고할 조례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상옥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이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13건으로 의원발의3건, 대덕구청장 제출안건 10건으로 93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금일은 의원발의안 3건을 처리하고 대덕구청장 제출안건 10건은 9월 14일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993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옥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위원이신 신현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신현배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덕구의회에서는 정기회의시 행정감사를 3일간 실시하고 또한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3일간의 일정으로 수박 겉 핥기식의 감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제1항 제2항으로 구분하여 위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을 함에 있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사무보조는 물론 감사 또는 조사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도 의회사무과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감사 또는 조사 자료의 수집은 연중언제라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 활동에 따른 제반 의정활동 보조 경비를 지원하여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옥   신현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3년 9월 4일 신현배위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기간동안 3일간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는 것으로 한정된 기간에 감사 및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연중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자료수집을 할 때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확보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현배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옥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홍기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덕구 홍기태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정부에서 토지투기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하여 토지 관련 조세의 기본이 되는 공시지가의 산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명정대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고자 지가공시 및 토지 평가등에 지역 주민의 대표 또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여 주민의견을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본 조례 제2조 제1항 토지평가 위원은 15일에서 20인으로 증원하였고 제2조 제3항중 위원의 위촉대상자중 대덕구의 관계 실과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자에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시켜 토지평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대덕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 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93년 9월 4일 홍기태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정부의 지가안정 및 투기억제시책으로 토치초과이득세가 예정 고시되어 공시지가산정에 이의가 많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바 토지관련조세의 기본이 되는 공시지가의 산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하고자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늘려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며 위원의 위촉대상을 대덕구 관계 실․과장과 지역주민대표 또는 지역사정에 정통한자로 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홍기태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옥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홍기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회덕1동 홍기태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지방공무원중 직종이 폐지된 고용직 공무원의 직종 및 직명을 삭제하고 현재 대덕구 관내의 경찰서에 파견중인 방범원은 1989년 2월 16일 현재 재직중인자를 임용함에 그치고 앞으로는 방범원의 결원시 보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방범원에 대한 신규임용 및 결원보충 사항등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경찰서에 있는 방범원의 수수료, 월급을 대덕구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방범원들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큰 테마의 말은 잘 듣는다고 합니다마는 사소한 것은 잘 안듣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봉급은 구청에서 받고 하는데 내가 구태여 당신들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애요. 1세대주가 형성되어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방범원은 신규, 보충은 전부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고용직 공무원중 경노무 즉, 사환의 직종을 삭제하고 고용직 1종인 방범원은 앞으로 신규임용 또는 결원 보충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조 신규임용과 제9조 병역 복무 휴직자의 결원 보충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93년 9월 4일 홍기태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으로 지방공무원의 직종이 폐지된 경노무 사환 직종을 삭제하고 방범원에 대한 신규임용 및 결원보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조례 제3조 및 제9조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의의원이신 홍기태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되었을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한 다음 회의초에 말씀드린 의원윤리강령 제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