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9월 14일 (화) 15시
- 의사일정
- 1.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 2.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 3.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 4. 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 5. 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전직할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대전직할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대전직할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0.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승인의건
- 1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
- 심사된안건
- 1.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 2.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 3.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 4. 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 5. 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전직할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대전직할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대전직할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0.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승인의건
- 1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
(개의 15시00분)
날씨도 무더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건으로써 상당히 많은 안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냉철한 판단을 하셔서 공정하게 조례는 중요한 것이니 만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진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질의하시지 마시고 답변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 이재근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위위원님들께 저희 세무과에서 심사하여 주십사하는 조례안은 총 5건으로써 조례제정안 3건,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모든 안건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릴 것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으로써 서울, 대전, 부산을 하루 생활권으로 탄생시킬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그리고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고속전철공사가 완료되는 98년 11월까지 시한조례이며 현재 저희 관내에는 조례시행일 이전에 고속철도 건설사업 공단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조항에 의거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공단 종사자의 급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업소세를 본 사업기간인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자하는 조례로 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현재의 교통 여건을 감안할 때 수송체계의 원활을 기할 수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므로 적극 지원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난번 21회인가 임시회의 때 이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변한 것이 없이 또 그대로 올라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조례안 부칙에 보면 부칙 2항에 "적용예"라고 해 가지고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조례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말씀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예가 없다. 대덕구에는 없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대덕구에서 이런 문제가 될 해당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별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리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구민이 지켜야 될 법이고 의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예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위원들은 이 조례를 심각하게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구로 보아서는 한국고속철도 공단이 만약에 10여년 전에 사놓은 땅이 있다해도 이 조례가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전에 있었던 일도 소급해서 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비과세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어느 나라 법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상정해서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어야지만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조례 또는 법을 만들고 그전에 있었던 것을 무조건 수용해서 그 조례에 전부다 수용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당 과장님께서는 누누하게 설명을 하신 것이 대덕구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내용을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그런 일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자치구 조례라도 보는 시야를 넓게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례는 악 조례로서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또 고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담당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결 조치된 문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께서 걱정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고속철도 공사 설립이 92년 12월 10일자로 되었다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이전에 고속철도 건설공사설립 이전에 재산 취득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고속철도 공사 설립 이전의 취득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가는 사항이고 설령 되었다고 해도 오늘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신다고 해도 그 이전의 그런 우려되는 사항자체는 검토결과 없기 때문에 문항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사업구간이 착정되었다하면 저희 관내 총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확정되어 있고 구간면적까지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현재 구간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대해서 구세면제조례사항에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안되신다고 하면 타구에는 조금 뒤지는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홍위원께서도 저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니까 고속전철 철도공사 설립이 92년 10월달에 설립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설립공사에서 현재 사업추진 사항이 천안, 대전간의 시험구간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하는데 천안군과 천안시에서는 그런 행위 자체가 성립이 되었는데 그 이하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문항까지는 검토를 안했고 또 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항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누구든지 노동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생계유지를 위해서 어느 부분이라든지 어느 직장에서든지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노동을 하게되면 대가로 보수를 받게되죠. 그런데 고속철도공단이 아닌 다른 데에서 근무를 해서 보수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사업소세를 부과하고 또 고속철도공단 종사자에게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의 원칙에도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구청에는 여러 대의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안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속철도공단이 국가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모든 세금특혜 심지어는 사업소세에 대한 특혜까지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는 형평의 원칙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시중에 보면 세무소직원들하고 같이하는 자리에서 윤락여성이나 아니면 유흥음식점에 근무하는 여성들 다방에서 근무하는 레지, 종업원 이런 사람들한테 근로세, 소득세를 부과를 한다고 보면,
(장내 소란)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조례가 제정이 안되더라도 과세를 아니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현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제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네요. 또 한가지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도 국가기관인데 그런 기관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가 건물하나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얘기요. 하죠 ?
재산세 같은 것이 전부다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20분)
(속개 15시45분)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 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들 거수 )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들 거수 )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중 찬성 1명, 반대 6명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 이재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①제안이유, ②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③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사유로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전세계박람회 관련 면허에 대하여 구세과세를 면제코자하는 조례안으로써 대전세계박람회는 과학기술의 진흥, 산업의 발달, 문화의 창달과 국민화합을 촉진하고 무역과 기술교류를 통한 국가간의 협력확대와 상호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최되며,
이러한 목적은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항으로써,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위원등과 대전세계박람위원회가 대전엑스포'93의 운영과 관련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199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세과세면제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전세계박람회 관련면허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중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전세계박람회 관련면허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 이재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는 지방공사인 한밭개발공사의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지방공사에서 그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제정조례이며 다만, 면제규정으로써 민간출자에 해당하는 토지및 건축물변경, 골프장, 별 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을 제외시키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한밭개발공사의 고유업무는 현재 환경관리에 중점을 두어 쓰례기매립장운영, 하상 노상주차장 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94년도 12월 31일 까지 시한적용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①제안이유, ②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③검토의견, 본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운용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를 과세 면제해주고자하는 것으로 면제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조례는 지방공사에 대한 운영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및 사업소세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제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과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타당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안내용 중에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표결토록하겠습니다.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인, 출석위원 7인중 반대 7인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 이재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국가유공자는 총 606명으로 그중에서 애국지사 9명, 상이군경 169명, 미망인자녀 및 부모가 244명, 무공수훈자가 121명, 공상공무원 유족이 63명, 그리고 4.19 상이자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 34명이 있기때문에 구세과세면제중 자동차세에 대해서 면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③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사항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 면제대상 2항중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즉 종전에는 3급에서 5급까지만 해당되던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 상이용사에만 적용하던것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에 확대적용하며 2급 대상자 전원에게 구세인 면허세를 면제하여 주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는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아 안락한 생활을 유지시켜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이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2급에서 5급까지 보철용으로 면제해주던것을 지금 개정안에 보면 3급에서 5급의 경우에만 보철용을 면제해주는것으로 되있고 1급에서 2급까지는 어떻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대전직할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무, 기권 2명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서명 또는 날인토록 개정하고 수입증지판매로 지정신청해서 시행하고자 이제도가 첨부되있었는데 그것을 첨부서류에서 삭제하고 수입증지판매인지정 신청서와 수입증지 매수신청서, 그다음에 수입증지 판매인 명의변경 신청서 또 수입증지 판매신고서에 날인하던것을 날인 또는 서명으로 해가지고 전에는 인장 또는 날인으로 했던것을 서명으로해도 되는것으로해서 이번에 그 민원인으로부터 불편해소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③검토의견, 지금까지 민원행정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편의위주의 상태가 상존하여 주민불편 불신의 소지가 있었으며 과다한 구비서류의 관행적 요구와 확인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태도 또한 불필요한 날인제의 존치등으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던 요인을 해소하기위하여 내무부에서 행정쇄신지침이 마련되어 1993년 7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제 자체적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토록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증명민원발급업무를 경감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민위주의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 오백진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 3월 18일자로 법률 제4353호에서 전문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 6일자로서 일부 개정됐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89년도 1월 1일자로 조례 52호에 의해서 이 운용조례가 제정됐습니다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내용이 의료보호법 시행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맞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주요골자는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한 관련조항을 구의료보호법 제8조에 명시된 사항을 의료보호법 제21조로 고치고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관련조항을 '구의료보호법 11조'에서 '현행 의료보호법 제21조'로의 개정입니다.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는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정도의 대불금 상환횟수를 10만원 미만은 "4회"에서 "3회"로, "20만원 미만은 8회"에서 "30만원미만은 8회"로, "20만원 이상은 12회"에서 "30만원이상은 12회"로 개정하고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불금 결손처분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를 의료보호법 제18조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의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로 내용을 고치게 됐습니다.
또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시는 의료보호법 제16조 2항에 의거 대불금 상환 채권귀속이 되므로 감액사유일뿐 결손처분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뒤에 여러가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하고 관련한 신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첨부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③검토의견, 의료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의료보호법 범위에 의료보호대상자의 대불금 상환에 따른 징수및 결손처분을 종전의 의회승인사항인 의료대상자의 부담을 신속히 경감시키기 위하여 대덕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대체되었으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함과 아울러 대불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줌으로써 의료보호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도록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홍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찾아서 하나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의회를 아주 경황시하고 장난하는것마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가뜩이나 의회가 여러가지로 절름발이 의회인데 행정부에서...,
페이지가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 찾으실수 있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세요.
재적위원 9인, 출석위원 7인중 찬성3인, 반대 4인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부실하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제출한데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을 다짐하면서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제5조에 있는 신청서의 양식중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날인을 하거나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 신청서 서식의 날인을 날인 또는 서명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으로써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양수기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앞서 보고 드린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의견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고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양수기를 대여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지을 만큼의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하면 전부 삭제해 버리고 조례를 없애버리지 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심의로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조례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조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적에 빌려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조례를 만들고 다루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덕구에 양수기를 한번도 빌려간 역사가 없고 빌려갈 일이 없다 이렇게 예정을 한다면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드는 것입니까? 어느 때인가는 필요한 전제하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에 있는 자체를 놓고서 생각을 해야지 어떤 예견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배수를 위한 사용이라고 한다면 개인이 집을 짓는데 터파기를 한다 이겁니다. 물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양수기를 임대를 해야 되겠으니까 "양수기를 빌려 주시요"할 경우에는 빌려줘야 됩니까?
앞에다가 농작물 침수를 위한 배수를 위한 사용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침수의 위험이 있을 때 배수를 위한 사용이라든지, 이런 문맥을 앞에다 전제로 해야되는데 이런 문맥이 없이 "배수를 위한 사용"무슨 배수를 위한 사용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조의 한해대책 농업용 목적에 한해서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이라든지, 배수를 위한 사용,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을 빌어 한정된 사용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위에 10조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단순히 놓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10조를 설명하기 위한 문구입니다.
그냥 건조한 날씨에 터파기를 하다가 물이 채였다고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다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대전직할시 대덕구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세요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9인, 출석위원 7인중, 찬성 7인, 반대 0인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양수기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민상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대전직할시 대덕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원쇄신 지침에 따라서 신고하는 각종서식에 성명날인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날인 또는 서명으로 개정하는 신고서의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규모이하 제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5마력 미만의 제분업소, 소규모 제분업소를 하는 것으로써 우리 생활주변에서는 떡방앗간이나 고추방앗간 이런 것을 총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지 1호서식에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서에 성명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성명인 또는 서명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또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있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 대장을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4호 서식에 규모이하 제분업의 양도임대 변경 신고서에 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제5호 서식 규모이하 제분업 폐지신고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호서식의 규모이하 제분업 취업신고서 또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 9호서식의 규모와 제분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또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으로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와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지금까지 민원행정은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 편의주의식 형태가 상존하여 주민의 불편과 불신의 소지가 있었으며 과다한 구비서류의 관행적 요구와 확인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태도 또한 불필요한 날인제의 존치등으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행정쇄신 지침이 마련되어 93년 7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증명, 민원발급 업무를 경감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민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조례안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원인을 편하게 해준다는 취지는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해야될 명분이 좀 부진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하는 것하고 현행법에서는 대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대지의 토지의 등기부등본,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개정안대로 한다고 하면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만 첨가시키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 A라는 지역에 동력 및 기계 시설을 신고를 해놓고 B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무엇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10분간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시38분)
(속개 17시45분)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개정하고자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되셨을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대전직할시 대덕구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철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철차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거기 사용허가원에 신청자가 주소, 성명, 날인을 하도록 되있는 사항을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구에 보관되어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기계의 종류에는 동력경운기, 발동기를 포함한 양수기, 동력살분무기나 분무기, 수동살분무기및 분무기, 사료분쇄기, 농업용트랙터,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주로 농업을 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③검토의견으로 농업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덕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대전직할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안검토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개정코자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개정안을 심의하도록 구성되있습니다만 본회의에서의 복잡성때문에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전세금인상으로 인한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및 생계불안해소를 하기위하여 90년도부터 실시하고있는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3년도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서에 의거 한국주택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장과 별첨안과 같이 협약․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협약서에 대한 주요골자는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한국은행에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것하고 93년도 융자에서는 한도액을 5억9,100만원으로하고 융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해서 한국주택은행에 추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융자한도액은 세대당 500만원으로하고 이윤은 연리 3%로하고 또 융자금은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하고 다만, 1회에 한하여 전세계약을 할 경우는 2년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융자보증금은 재산세납세실적이 있는 보증인1인 연대보증하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하고 융자금 이자의 납입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보증을 부담하고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될경우 특별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구청장이 손실을 보전하는 등으로 규정이 되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 안하고 93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지원계획이 별첨으로 첨부되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③검토의견으로서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전세입자의 주거 및 생계가 불안하여 이를 해소해주기 위하여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금을 국민주택기금으로써 세대당 500만원씩 연리 3%로 5억9,100만원을 전세금으로 융자지원코자하는 사항으로 저소득자의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보증채무승인과 관리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와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 실시하고 보증채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있는바, 융자금회수시 결손이 없도록하고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지원을 모두에게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에 대한 승인의건에 대한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협약승인의건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것으로 토론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에 대한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없으므로 93년도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에 대한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즉 1993년 9월 13일 제안설명,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은 좀더 자세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본특위에서는 질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보는데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과리계획승인요청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거수 )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9인,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리고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전세계박람회 관련면허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기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본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특위를 운영하면서 협조해주신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즉, 9월 15일 10시부터는 동사무소 순방 일정관계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시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