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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9월 14일 (화) 15시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직할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직할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승인의건
  12. 1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직할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직할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승인의건
  12. 1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

(개의 15시00분)

○위원장 김상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건으로써 상당히 많은 안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냉철한 판단을 하셔서 공정하게 조례는 중요한 것이니 만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진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질의하시지 마시고 답변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위원장 김상옥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 이재근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오늘 특위위원님들께 저희 세무과에서 심사하여 주십사하는 조례안은 총 5건으로써 조례제정안 3건,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모든 안건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릴 것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으로써 서울, 대전, 부산을 하루 생활권으로 탄생시킬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그리고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고속전철공사가 완료되는 98년 11월까지 시한조례이며 현재 저희 관내에는 조례시행일 이전에 고속철도 건설사업 공단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세무과 이재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조항에 의거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공단 종사자의 급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업소세를 본 사업기간인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자하는 조례로 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현재의 교통 여건을 감안할 때 수송체계의 원활을 기할 수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므로 적극 지원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21회인가 임시회의 때 이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변한 것이 없이 또 그대로 올라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조례안 부칙에 보면 부칙 2항에 "적용예"라고 해 가지고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조례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말씀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예가 없다. 대덕구에는 없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대덕구에서 이런 문제가 될 해당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별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리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구민이 지켜야 될 법이고 의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예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위원들은 이 조례를 심각하게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구로 보아서는 한국고속철도 공단이 만약에 10여년 전에 사놓은 땅이 있다해도 이 조례가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전에 있었던 일도 소급해서 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비과세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어느 나라 법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상정해서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어야지만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조례 또는 법을 만들고 그전에 있었던 것을 무조건 수용해서 그 조례에 전부다 수용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당 과장님께서는 누누하게 설명을 하신 것이 대덕구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내용을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그런 일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자치구 조례라도 보는 시야를 넓게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례는 악 조례로서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또 고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담당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홍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결 조치된 문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께서 걱정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고속철도 공사 설립이 92년 12월 10일자로 되었다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이전에 고속철도 건설공사설립 이전에 재산 취득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고속철도 공사 설립 이전의 취득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가는 사항이고 설령 되었다고 해도 오늘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신다고 해도 그 이전의 그런 우려되는 사항자체는 검토결과 없기 때문에 문항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답변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할까요? 이것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은 것입니까? 구청 자체로 만들은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재근   이것은 내무부의 경부고속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준칙사항입니다.
오경환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상되는 세수손실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고속전철에 대한 저희 관내 구간이 사업지정이 아직 미확정 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사업구간이 착정되었다하면 저희 관내 총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확정되어 있고 구간면적까지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현재 구간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정입니다.
오경환 위원   이것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것을 면제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고 할 때 부결된다고 할 때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저희 대전직할시 관내에는 유성구, 대덕구, 중구, 동구 4개 구청이 같이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대해서 구세면제조례사항에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안되신다고 하면 타구에는 조금 뒤지는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경환 위원   아니 그런 뜻으로 물은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안될 때 세금을 부과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자신이 있어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지방세법상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규정이 있고 또 제9조상에서 과세 면제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이 된 지방세법 상에서 있기 때문에 만일 안될 경우에는 그 법 자체를 적용할 수도 있는 방법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어차피 이것은 제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홍위원께서 지적하신 소급해서 한다는 문제 그 조항을 삭제를 하면 안되겠어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수정발의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홍위원께서도 저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니까 고속전철 철도공사 설립이 92년 10월달에 설립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설립공사에서 현재 사업추진 사항이 천안, 대전간의 시험구간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하는데 천안군과 천안시에서는 그런 행위 자체가 성립이 되었는데 그 이하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문항까지는 검토를 안했고 또 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항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김한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여기에 보면 "공단 종사자의 급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업소세를 본 사업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되어있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한웅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누구든지 노동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생계유지를 위해서 어느 부분이라든지 어느 직장에서든지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노동을 하게되면 대가로 보수를 받게되죠. 그런데 고속철도공단이 아닌 다른 데에서 근무를 해서 보수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사업소세를 부과하고 또 고속철도공단 종사자에게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의 원칙에도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구청에는 여러 대의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안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속철도공단이 국가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모든 세금특혜 심지어는 사업소세에 대한 특혜까지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는 형평의 원칙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한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고속철도사업이 기술을 요하는 것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술자들이 실질적으로 국내 기술자보다는 외국의 기술자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2조 2항으로써 규정한 것 같습니다.
오경환 위원   사업소세가 뭐입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구분되며 재산할은 331㎡이상의 사업소의 건물에 부과하는 것이고 종업원할은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총액의 0.5%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중 구세로써 목적세입니다.
○위원장 김상옥   답변 다 하셨습니까? 홍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김한웅위원께서 잠시 전에 세금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덕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께서는 봉급을 수령하실 때 근로소득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전부다 공제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시청이나 대덕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홍기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대덕구 고속철도 건설사업도 공익을 위한 하나의 재단입니까? 뭐입니까? 사업소입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공단으로써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공단으로써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시중에 보면 세무소직원들하고 같이하는 자리에서 윤락여성이나 아니면 유흥음식점에 근무하는 여성들 다방에서 근무하는 레지, 종업원 이런 사람들한테 근로세, 소득세를 부과를 한다고 보면,
(장내 소란)
○위원장 김상옥   회의 진행좀...
거기 조용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끝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위원 질의해주세요.
홍기태 위원   다방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한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고하면 금액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얘기도 들었고 지금 똑같이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는데 같은 공무원으로써 물론 고속철도 건설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철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일부는 없어지는 것이죠. 일부는 존재하지만 그렇게 보아야죠. 그런데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근로소득세를 내고 고속건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근로소득세를 부과를 안하는 면제 규정을 두고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직원 개인 근로소득에 대한 것은 부과를 하고요. 사업으로써 인정이 된 공단으로서의 승인이 된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총괄적으로 부과되는 그것만은 면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럼 건설사업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세무과장 이재근   사업체, 공단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거기서 이득이 된 것만큼 면제받는다 이것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것만 면제받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홍기태 위원   위원장님!
이번 고속철도 건설사업 이 안건은 수정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안건을 12항 맨 끝으로 밀어가지고 수정을 해서 다시 수정 발의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상옥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대덕구의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이죠?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32.9% 약 40%가 못되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나머지는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럼 국가가 하는 사업인데 어떠한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면제를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교부금에 의존을 해야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금이 면제가 되면 어떠한 특정인한테 가는게 아니라 내내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 세금이 대덕구가 조금 혜택을 보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맞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옥   예. 다음은 김병현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위원   지방세법 제7조를 보면 "공익등 사유로 인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이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병현 위원   그렇다면 현재 세법에 의해서 조례가 부결되었다고 했을 때 이 법에 의해서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이재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에 의해서 조례로써 공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병현 위원   그러니까 현 조례가 부결이 되어도 제7조에 의해서 부과를 아니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가 제정이 안되더라도 과세를 아니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병현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나마나한 얘기 아닙니까? 이 조례는 만드나마나 형식상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신현배 위원   맨날 그래요. 지방의회가
(장내 소란)
위원장 김상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현 위원   하나 더할께요.
그러면 현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제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네요. 또 한가지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도 국가기관인데 그런 기관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가 건물하나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얘기요. 하죠 ?
○세무과장 이재근   어떤 거요. 공공시설물이요.
김병현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지방세법에도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김병현 위원   면제 규정이 있는데 부과를 하죠?
○세무과장 이재근   안해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것이 전부다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20분)

(속개 15시45분) 

○위원장 김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 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하는 위원들 거수 )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하는 위원들 거수 )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중 찬성 1명, 반대 6명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위원장 김상옥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 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 이재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이번에 제안설명드리는것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전세계박람회 관련면허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이 조례는 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 정부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조직위원회의 대전엑스포'93의 운영과관련 직접 영위하거나 행하는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받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로서 시효는 93년 12월 30일까지 시한조례입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업체는 엑스포운영관련해서 6개업체가 있고 한미타올, 코카콜라, 롯데칠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전세계박람회 관련면허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①제안이유, ②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③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사유로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전세계박람회 관련 면허에 대하여 구세과세를 면제코자하는 조례안으로써 대전세계박람회는 과학기술의 진흥, 산업의 발달, 문화의 창달과 국민화합을 촉진하고 무역과 기술교류를 통한 국가간의 협력확대와 상호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최되며,  
이러한 목적은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항으로써,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위원등과 대전세계박람위원회가 대전엑스포'93의 운영과 관련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199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세과세면제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앞으로 말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이렇게 좋다고 해놓으면 전문위원께서는 그것이 나쁜점을 얘기해줘야 그것이 옳은지 판단하지 전부 좋다고하면 여기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전세계박람회 관련면허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중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전세계박람회 관련면허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위원장 김상옥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 이재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이번에 제안설명드리는것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지방공사인 한밭개발공사의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지방공사에서 그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제정조례이며 다만, 면제규정으로써 민간출자에 해당하는 토지및 건축물변경, 골프장, 별 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을 제외시키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한밭개발공사의 고유업무는 현재 환경관리에 중점을 두어 쓰례기매립장운영, 하상 노상주차장 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94년도 12월 31일 까지 시한적용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①제안이유, ②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③검토의견, 본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운용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를 과세 면제해주고자하는 것으로 면제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조례는 지방공사에 대한 운영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및 사업소세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제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과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타당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안내용 중에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예, 오경환 입니다. 구세를 면제해 달라고 하면 시세는 면제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시조례에서, 시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야 됩니다. 
오경환 위원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확인 못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시 공사에 대한 시세도 면제됐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면제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면제해주면 얼마나 면제됩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거기까지는 산출안해 봤습니다. 
오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표결토록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인, 출석위원 7인중 반대 7인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위원장 김상옥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 이재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이번에 제안설명 드릴 조례는 대전직할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사항으로는 그간 상이군경이라고 명하던 문항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개정하는 문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국가유공자는 총 606명으로 그중에서 애국지사 9명, 상이군경 169명, 미망인자녀 및 부모가 244명, 무공수훈자가 121명, 공상공무원 유족이 63명, 그리고 4.19 상이자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 34명이 있기때문에 구세과세면제중 자동차세에 대해서 면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세무과 이재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③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사항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 면제대상 2항중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즉 종전에는 3급에서 5급까지만 해당되던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 상이용사에만 적용하던것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에 확대적용하며 2급 대상자 전원에게 구세인 면허세를 면제하여 주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는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아 안락한 생활을 유지시켜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이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중에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세, 시세는 면제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저희가 다루고있는것은 지방세만 다루기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세중에서 구세를 다루기 때문에 국세상의 면제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시세도 모르십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시세는 시조례에 의해서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예,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국세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했는데 대상이 국가유공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소유했을때 국세를 내는지 안내는지 우리 본위원이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그것을 알아야 구세를 부과시킬것인지 면제시켜줄것인지도 판단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국세는 유공자한테 부과하고 구세만 면제시켜준다는것도 말도 안되는것 같은데...,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국세와 지방세는 부과권자라든지 세무관리 담당부서에서 국세는 국세청에서 관할하기때문에 지방세에 관한 업무중에서는 저희가 잘 연찬이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지방세법상에서의 구세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자동차세가 면제되왔고 조금전 말씀대로 그 대상자를 확대하고 그 다음 면제대상자 중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건물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 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세상에서 면제규정을 저희가 주고있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건물은 구세상에서 면제대상이 된다하면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서 하나의 집단이 형성된데만 그것도 토지분에 대해서만 면제가 되게끔 규정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이 조례는 말이죠, 1급에서 2급 그렇죠? 1급에서 2급까지는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틀린것같은데 1급에서 2급까지는 어떻고 2급에서 5급까지는 어떻습니까?  
개정안에 보면은 2급에서 5급까지 보철용으로 면제해주던것을 지금 개정안에 보면 3급에서 5급의 경우에만 보철용을 면제해주는것으로 되있고 1급에서 2급까지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여기에서 신구대조문을 보면 거기에 1조상에서는 상이군경이라는 문항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해서 조정하는 것이예요. 제2조 면제대상에서는 제2항에 대해서 상이군경중 상위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법이 그렇게 되있는데 개정되는것은 상이군경중 상위급수 그것을 국가유공자의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국가유공자중에 상위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자로 정하는 것이며,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3급에서 5급으로해가지고 시혜를 더 넓히는 겁니다. 
홍기태 위원    됐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김한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김한웅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한번 본일이 있기때문에 세무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2조에보면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직접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있거든요? 그렇게 되있는데 이 자동차를 말입니다,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그것을 자동차를 사가지고 그 친족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저희들이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는 저희가 그사람에 대한 혜택을 줄때는 그 사람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급수 증명 그것을 사본을 띄어가지고 자동차 자체에 대해서 그사람이 취득자가 그 사람 명의로 되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한웅 위원    친족이 운행해도 상관이 없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것은 대리운전하는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기때문에 취득자가 상이군경..., 
김한웅 위원    내가 직접 봤기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휘발유를 쓰지만 그 사람들은 LPG를 쓴다구요, 여러가지면에서 특혜를 받고있는데 직접 당사자가 특혜를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않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주위에 있는 친족들이 특혜를 받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옥  다음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재산세는 집단으로 사는데만 면제된다고 했죠? 그사람이 사업하기위해서 공장한다든지 이런것은 안된다고 하셨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홍기태 위원    제가 아까 이해를 못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현행으로 볼적에 세무과장님, 에를 들어서 2급에서 5급 공무원은 2,000㏄이하의 자동차는 면제받고 탈수있고 1급은 3,000㏄나 3,500㏄를 면제받을 수 있는것이고 개정안에서 본다면은 개정안의 경우는 3급에서 5급까지의 경우만 2,000㏄이하의 자동차를 면제받고 1급하고 2급은 3,500㏄를 타도 면제받는다는 내용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이재근  1급에서 5급을 3급에서 5급으로 조정한다 그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기태 위원    대비표에 보면 상이군경중에서 2급에서 5급의 경우 2,000㏄이하의 자동차를 사서 타고다닐 경우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1급은 3,000이나 3,500㏄를 타도 무조건 감면되는 겁니다. 2,000㏄이하의 자동차는 감면받고 3,500㏄이하는 감면혜택을 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뜻이, 내용이. 
○세무과장 이재근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못하겠는데요. 
홍기태 위원    괄호에 2급~5급의 경우 동법률 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같다, 2,000㏄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현행으로 볼적에 2급에서 5급일 경우만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홍기태 위원    그런데 개정안의 문맥은 1급˜5급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3급˜5급의 경우 차를 면제받고 1급˜2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은 3,500㏄이상 차를 타고 2,000㏄이상 차를 타도 면제를 는다는 겁니다. 이게 넓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무, 기권 2명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옥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 이재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 입니다. 이번에 제안설명드리는것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그동안 각종 민원서류신청시 인장날인제도가 제한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서명 또는 날인토록 개정하고 수입증지판매로 지정신청해서 시행하고자 이제도가 첨부되있었는데 그것을 첨부서류에서 삭제하고 수입증지판매인지정 신청서와 수입증지 매수신청서, 그다음에 수입증지 판매인 명의변경 신청서 또 수입증지 판매신고서에 날인하던것을 날인 또는 서명으로 해가지고 전에는 인장 또는 날인으로 했던것을 서명으로해도 되는것으로해서 이번에 그 민원인으로부터 불편해소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①제안이유, ②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③검토의견, 지금까지 민원행정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편의위주의 상태가 상존하여 주민불편 불신의 소지가 있었으며 과다한 구비서류의 관행적 요구와 확인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태도 또한 불필요한 날인제의 존치등으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던 요인을 해소하기위하여 내무부에서 행정쇄신지침이 마련되어 1993년 7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제 자체적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토록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증명민원발급업무를 경감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민위주의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옥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 오백진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 오백진 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검토를 충분하게 못한점으로 인해서 유인물상에 오자가 몇군데 있습니다. 세번째 3페이지에 제8조 4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 의무자의'에서 '대불'이 아니고  '금'자가 빠졌습니다.  
홍기태 위원    어디요? 
○사회과장 오백진  3페이지 8조 4항. 
홍기태 위원    제목을 얘기해봐요. 
○사회과장 오백진  제8조. 
홍기태 위원    어디요? 
○사회과장 오백진  제8조 4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사정을 고려하여'라고 했는데 대불'금'자가 하나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신 구문대비표 둘째줄에 제일위에 내내 8조입니다. '대불금상환 등'거기보면 둘째줄에 '다음 각표의 구분에 의하여'라고 했는데 '각표'가 아니라 '각호'입니다. 또 제일밑에 내내 밑에 4항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 의무자의' 했는데 여기에서 '금'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 3월 18일자로 법률 제4353호에서 전문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 6일자로서 일부 개정됐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89년도 1월 1일자로 조례 52호에 의해서 이 운용조례가 제정됐습니다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내용이 의료보호법 시행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맞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주요골자는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한 관련조항을 구의료보호법 제8조에 명시된 사항을 의료보호법 제21조로 고치고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관련조항을 '구의료보호법 11조'에서 '현행 의료보호법 제21조'로의 개정입니다.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는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정도의 대불금 상환횟수를 10만원 미만은 "4회"에서 "3회"로, "20만원 미만은 8회"에서 "30만원미만은 8회"로, "20만원 이상은 12회"에서 "30만원이상은 12회"로 개정하고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불금 결손처분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를 의료보호법 제18조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의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로 내용을 고치게 됐습니다. 
또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시는 의료보호법 제16조 2항에 의거 대불금 상환 채권귀속이 되므로 감액사유일뿐 결손처분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뒤에 여러가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하고 관련한 신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첨부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사회과 오백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③검토의견, 의료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의료보호법 범위에 의료보호대상자의 대불금 상환에 따른 징수및 결손처분을 종전의 의회승인사항인 의료대상자의 부담을 신속히 경감시키기 위하여 대덕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대체되었으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함과 아울러 대불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줌으로써 의료보호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도록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중에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홍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셨는데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의회까지 조례안을 올리면서 검토를 사전에 안해보셨습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검토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의회까지와서 의원들한테 고치라고 종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죄송합니다. 
홍기태 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과도 이런것을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받아가지고 의원들한테 배부해서 이자리에서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의회를 얼마나 경황시하면 이런일이 발생합니까?일자면 이해를 하겠지만 페이지도 없는데 3페이지 몇페이지 해가면서 여기저기 
나,찾아서 하나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의회를 아주 경황시하고 장난하는것마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가뜩이나 의회가 여러가지로 절름발이 의회인데 행정부에서..., 
오경환 위원    질문 좀 할까요? 
홍기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중인데 다른 애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어디라고 얘기를 하셨죠. 동조 3항중 이라는데를 봐주세요. 
페이지가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 찾으실수 있어요? 
○사회과장 오백진  조례안에서 말씀이죠? 
홍기태 위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한다는것은 '징수를 해야 한다'는것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겁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그렇죠. 뒤에 신, 구조문대비표에 나와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대비표요? 대비표 한번 보죠. 대비표에보면 신 구조문대비표에 써있어요. 거기에 신설로 들어가는게 있는데 4항이라고해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이거 신설된거죠? 
○사회과장 오백진  예, 신설하는 겁니다. 
홍기태 위원    그리고 지금 현행하고 맨끝에보면 대비표에 현행에서는 제9조 4항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이렇게 되있는데..., 
○사회과장 오백진  이것이 각법에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결손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9조는 결손처분인데 결손처분란에 이조항이 들어가야할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이번에는 뺐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럼 이 조항이 빠졌습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예, 삭제시켰습니다. 
홍기태 위원    삭제시킨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방금 말씀대로 시장승인을 얻어서 갈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유는 결손할 수가 없어요.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면 이사간곳으로 통보를 해줘가지고 전출서가 따라가게 되있습니다. 전출해가지고 거기를 관할하고있는 시장,군수가 그돈을 받아야할 대불금을 징수해야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필요없는 조항이기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9조에 '의회승인을 얻어'에서 '의회승인'이 삭제된겁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예, 삭제된겁니다. 왜냐하면 89년 1월 1일자로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서 시행할 때 조례를 만드는데 이번에 의료보호법이 개정됨으로서 의료보호법 18조에보면 대불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손하라는 지시가 명문화 되있기때문에 이런 사항이 필요없기때문에 이번에는 빼는겁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 삭제라는 표기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의회승인을 얻어'라는 조항을 빼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고치는 겁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니까 누가보면은 이건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해놨는데 의회승인을 얻어가 삭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조례개정안 9조중 의회승인을 얻어가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되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삭제된것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고친다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신, 구조문 대비표의 실선을 그은것은 그 조항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경환 위원    위원장, 지금 겨우 성원이 되있는데 우리 나가서 위원들 부르죠. 
김한웅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10분이나 20분정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옥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50분)  

(속개 17시10분)

○위원장 김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자구, 문안같은 것을 검토하지 않고 상정하게끔 만든 구청측의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구청장께서 직접 사과를 하셔야 마땅한데 안계시니까 사회산업국장님이 나오셔서 사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지금 위원장이 표결처리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표결처리가 선행이 되고 후에 사과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오경환 위원   사과를 받고서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어요.
○위원장 김상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표결에 부치고 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세요.
재적위원 9인, 출석위원 7인중 찬성3인, 반대 4인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박문식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부실하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제출한데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을 다짐하면서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옥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대전직할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옥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민상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지역경제과장 민상기입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제5조에 있는 신청서의 양식중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날인을 하거나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 신청서 서식의 날인을 날인 또는 서명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으로써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양수기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앞서 보고 드린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의견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고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 중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조례에 대한 것을 한번 죽 읽어보시고 나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대강 한번 보았습니다.
홍기태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의조례, 지금 개정된다는 것이 날인제도만 개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원래 현존하고 있는 조례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양수기 자체가 실질적으로 농촌 한발을 대비한 양수기로써는 현재 양수기 자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민수용 양수기가 163대가 또 소형관정이 157개소가 있습니다. 보설치가 12개 있고 양수장이 2개소가 있고 소류지가 3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양수기를 대여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지을 만큼의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홍기태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때에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하면 전부 삭제해 버리고 조례를 없애버리지 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심의로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조례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조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적에 빌려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조례를 만들고 다루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덕구에 양수기를 한번도 빌려간 역사가 없고 빌려갈 일이 없다 이렇게 예정을 한다면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드는 것입니까? 어느 때인가는 필요한 전제하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조례에 관해서,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글쎄요, 현재로써는 제가 볼 때 특별히 잘못된 곳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홍기태 위원   예, 그러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562페이지, 거기에 보면 1번 도정 및 탈곡에 의한 사용이 있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 밑에 배수를 위한 사용입니다. 그러면 배수를 위한 사용이라고 하는 문구 자체가 무슨 배수를 위한 사용입니까?
이것은 조례에 있는 자체를 놓고서 생각을 해야지 어떤 예견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배수를 위한 사용이라고 한다면 개인이 집을 짓는데 터파기를 한다 이겁니다. 물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양수기를 임대를 해야 되겠으니까 "양수기를 빌려 주시요"할 경우에는 빌려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런 경우에는 사용이 공용이기 때문에 사용이 안되고,
홍기태 위원   안되죠. 그러면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냇물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배수를 하기 위해서 빌려달라면 빌려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안되죠.
홍기태 위원   안되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배수를 위한 사용이라고 막연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앞에다가 농작물 침수를 위한 배수를 위한 사용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침수의 위험이 있을 때 배수를 위한 사용이라든지, 이런 문맥을 앞에다 전제로 해야되는데 이런 문맥이 없이 "배수를 위한 사용"무슨 배수를 위한 사용이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양수기 운영조례 제1조에 보면 말이죠. 이 조례는 농작물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는 사항이고 여기서 배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기를 한발에 필요한 농사도 필요하지만 재해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가 침수되었다든지 가옥이 침수되었을 경우에 양수기를 임대할 수 있다는 뜻에서 배수라고 폭넓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니까 배수라는 뜻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식으로 앞에 전제가 있어야지 배수를 위한 사용이라고 하면 아니, 대덕구민으로써 대덕구에 집을 짓는데 장마가 져서 터파기를 했는데 물이 채였다. 그것도 배수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것은 재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홍기태 위원   비가 왔으면 수해죠.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그래서 10조에 보면 말이죠. 한해 대책외에 사용이라고 해 가지고, "양수기는 한해 대책이외의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1호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조의 한해대책 농업용 목적에 한해서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이라든지, 배수를 위한 사용,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을 빌어 한정된 사용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위에 10조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단순히 놓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10조를 설명하기 위한 문구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10조에서 얘기한대로 농업을 위한 가옥을 짓는데 터파기를 하는데 침수가 되었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우기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재해로 보아야 되겠죠?
그냥 건조한 날씨에 터파기를 하다가 물이 채였다고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빌려주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렇죠. 우기로 인해 가지고 재해를 입었다면 빌려주어야 되겠죠.
홍기태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지었을 때에는 농업을 위한 집이지 딴 가내수공업을 위한 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것을 확대해석을 하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다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이것이 1항이나 3항은 농업이라는 것이 수반되어 있고 탈곡이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배수라는 막연한 글자만 써 놓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취지를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10조에 보면...
홍기태 위원   10조는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10조에 되어 있어도 농업용으로 집을 짓다가 터파기를 했는데 밑에서 물이 나온다고 해서 빌려달라면 빌려줄 것이냐 이 얘기요.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러니까요. 재해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재해로 보아 가지고 빌려줘야 될 것이고, 그것은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야지 법으로다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기태 위원   정할 수가 없다는 게 정하면 안됩니까? 앞에다가 문맥을 넣어서 10조의 문맥과 상반되지 않은 문맥을 2조의 앞에다가 넣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10조 2항에 배수를 위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홍기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조 앞에 "양수기는 한해 대책이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인"이런 문구하고 틀리지 않게 앞에다가 이 다음에라도 넣어 줄 수가 없느냐?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다음에 개정하는 기회가 있으면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신탄진에 2대가 있다고 했죠? 몇 마력짜리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1마력짜리 전기모타입니다.
김병현 위원   1마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신탄진 동사무소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현 위원    현재 사용할 수는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동모타가 2대가 있는데 1마력짜리가 송수호스360m 흡입호스25m가 같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병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세요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9인, 출석위원 7인중, 찬성 7인, 반대 0인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양수기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대전직할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옥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민상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지역경제과장 민상기입니다.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대전직할시 대덕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원쇄신 지침에 따라서 신고하는 각종서식에 성명날인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날인 또는 서명으로 개정하는 신고서의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규모이하 제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5마력 미만의 제분업소, 소규모 제분업소를 하는 것으로써 우리 생활주변에서는 떡방앗간이나 고추방앗간 이런 것을 총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지 1호서식에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서에 성명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성명인 또는 서명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또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있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 대장을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4호 서식에 규모이하 제분업의 양도임대 변경 신고서에 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제5호 서식 규모이하 제분업 폐지신고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호서식의 규모이하 제분업 취업신고서 또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 9호서식의 규모와 제분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또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재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으로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와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지금까지 민원행정은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 편의주의식 형태가 상존하여 주민의 불편과 불신의 소지가 있었으며 과다한 구비서류의 관행적 요구와 확인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태도 또한 불필요한 날인제의 존치등으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행정쇄신 지침이 마련되어 93년 7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증명, 민원발급 업무를 경감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민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재정조례안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민원인을 편하게 해준다는 취지는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해야될 명분이 좀 부진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하는 것하고 현행법에서는 대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대지의 토지의 등기부등본,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개정안대로 한다고 하면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만 첨가시키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 A라는 지역에 동력 및 기계 시설을 신고를 해놓고 B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무엇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민원서류들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민원서류는 현장설치를 하는 민원은 현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두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공부에 의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홍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10분간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시38분)

 (속개 17시45분) 

○위원장 김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개정하고자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되셨을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철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철차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대전직할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옥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민상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별지 1호 서식에 있는 기계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계사용허가원을 제출하도록 되있습니다.  
거기 사용허가원에 신청자가 주소, 성명, 날인을 하도록 되있는 사항을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구에 보관되어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기계의 종류에는 동력경운기, 발동기를 포함한 양수기, 동력살분무기나 분무기, 수동살분무기및 분무기, 사료분쇄기, 농업용트랙터,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주로 농업을 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①제안이유, ②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③검토의견으로 농업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덕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대전직할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안검토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개정코자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개정안을 심의하도록 구성되있습니다만 본회의에서의 복잡성때문에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홍기태 위원    전문위원 나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있는 10항이나 11항은요, 조례가 아니예요. 저희가 본회의에서 사실은 다뤄야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위원들이 여기에서 다룰것인지 아니면 안다룰것인지 그 문제부터 우리가 결정을 하고난후에 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오경환 위원    본회의에서 여기에서 한다고 얘기했어요. 

10.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승인의건 
○위원장 김상옥   의사일정 제10항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 오백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93년도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에 대한 승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인상으로 인한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및 생계불안해소를 하기위하여 90년도부터 실시하고있는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3년도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서에 의거 한국주택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장과 별첨안과 같이 협약․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협약서에 대한 주요골자는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한국은행에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것하고 93년도 융자에서는 한도액을 5억9,100만원으로하고 융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해서 한국주택은행에 추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융자한도액은 세대당 500만원으로하고 이윤은 연리 3%로하고 또 융자금은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하고 다만, 1회에 한하여 전세계약을 할 경우는 2년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융자보증금은 재산세납세실적이 있는 보증인1인 연대보증하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하고 융자금 이자의 납입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보증을 부담하고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될경우 특별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구청장이 손실을 보전하는 등으로 규정이 되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 안하고 93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지원계획이 별첨으로 첨부되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93년도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에 대한 승인의건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3년 9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①제안이유, ②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 갈음 드리겠습니다. 
③검토의견으로서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전세입자의 주거 및 생계가 불안하여 이를 해소해주기 위하여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금을 국민주택기금으로써 세대당 500만원씩 연리 3%로 5억9,100만원을 전세금으로 융자지원코자하는 사항으로 저소득자의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보증채무승인과 관리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와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 실시하고 보증채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있는바, 융자금회수시 결손이 없도록하고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지원을 모두에게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에 대한 승인의건에 대한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협약승인의건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이 조례가 이번에 다시 만든것이죠? 
○사회과장 오백진  조례가 아닙니다. 
홍기태 위원    5억9,100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떻해서 나온겁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저희가 금년도에 배정된 금액이 1억1,300만원이고 작년까지 배정받아가지고 쓸사람이 없어서 이월시킨것이 4억7,800만원, 합해서 5억9,100만원입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는 3억1,400만원 융자해줬고, 91년도는 6,280만원, 작년에는 7,200만원, 이렇게 3개년도에 걸쳐서 융자해준바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래서 결손처리한적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2년만기 상환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90년도분의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8월말 현재로 8건에 2,100만원이 아직 상환안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결손처리기간이 있죠, 기간이 없습니까?  
이것은? 
○사회과장 오백진  이게 뭐냐면 주택은행에서 융자해주는 것인데 저희 구청장이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2차보증인. 그런데 그사람이 상환하지 못한다고 할때 채무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일은 발생한일이 없어요. 
홍기태 위원    그런데 채무를 현재 못할경우에 보증인을 세웁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예, 1차보증인은 주인이 보증하고 2차보증인이 동장인데 결론적으로 구청장이 보증을 섭니다. 
홍기태 위원    그렇다면 8건이라고 하셨는데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죠? 
○사회과장 오백진  예, 가능합니다. 
홍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옥  다음 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여기 융자한도액이 500만원으로 되있는데 그게 오른금액입니까? 전에는 얼마를 했고..., 
○사회과장 오백진  작년도 500만원이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천영수 위원    융자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융자대상은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계획서에도 나옵니다만은 전세금 1,000만원이하로 들어오는 세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이 아니다 하더라도 전세금이 1,000만원이하일때..., 
천영수 위원    우리 법동같은 경우가 3단지나 한마음아파트가 한 2,000세대가 되는데 요구하면 다 줄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전세금 인상요인이 있어야 되요. 지금 현재 3단지 같은데 살고계시다가 개인주택으로 옮겨가는데 "보증금 내놓은거 100얼마 가지고는 들어올수가 없으니 500만원 융자를 해주시요." 할때 그런때만 가능합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영세민 아파트에서는 대상이 안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사회과장 오백진  예, 그렇죠. 
○위원장 김상옥  김병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위원   취지는 참좋고 저도 옳은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연대보증인이 있어요. 대전직할시에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이 보증해야 되는데, 재산세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재산세는 2,000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김병현 위원    그러면 이러한 보증인이 없으면 어떻게해요? 
○사회과장 오백진  보증인이 없으면 돈을 못얻죠. 
김병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요. 
○사회과장 오백진  이게 뭐냐면 위원님들이 잘못해석하고 계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전세보증금은요, 그러니까 집있는 사람이 세를 놓는것이니까 집주인에게 보증을 세워주는 겁니다. 제가 입주금을 받기위해서 도장을 찍어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렇기때문에 1차 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사람이 다른데로 이사간다할 때는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게 아니고 그 돈을 동장한테 줘가지고 동장이 갖다 갚게되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은행에 관한 채무는 구청장이 1차 책임을 지고 또 여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위임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 임대자한테 주는것은 그 집주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짓게하는 그런 책임 아닙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그게 아니고 구청장이 2차보증인이예요. 동장이 보증할 수 없으니까 구청장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홍기태 위원    예를 들어서, 회덕1동에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줘야되는데 구청장이 직접 홍길동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동사무소로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면 그쪽으로해서 그집주인한테 계약할수 있게하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추천만 해주면 주택은행하고 본인하고 계약해가지고 돈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 동의를 구하는것은 저희가 구청장이 2차보증인으로써 보증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홍기태 위원    전세입주자는 돈이 오고가는것만 구경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돈받는건 집주인이 받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예,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몇 건이나 나와요? 
○사회과장 오백진  지금은 한건도 안나왔어요. 저희가 동의를 구해야 업무를 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것으로 토론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에 대한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없으므로 93년도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에 대한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 
○위원장 김상옥   의사일정 제11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즉 1993년 9월 13일 제안설명,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은 좀더 자세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본특위에서는 질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제가 얘기좀 할까요? 반대라고 하기는 뭐하고 질의는 안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물어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있는 방법이 없느냐, 활용할 수 있는 재원가치가 없느냐, 또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통과하든 부결을 하든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그렇게 하기로 할까요? 
오경환 위원    반대토론을 하라고했지 질의하라고한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상옥  질의가 아니고 의견정도로 들을 수 있는거 아니예요, 의견으로. 
홍기태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반대토론 하실분 있으면 의견을 얘기해달라해서 제가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서 발언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담당과장에게 얘기를 하든 안하든 알아서 결정해주세요. 
김병현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끼리하는 회의니까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말고 지금 홍위원 질의사항이 별사항이 아니고 그 건물을 다른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합시다. 배도 고프고 6시가 넘었어요. 
○위원장 김상옥  회계과장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홍의원께서 질의하신 건물의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조정위원회 거쳐가지고 여기 의회에 올린겁니다. 
○위원장 김상옥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보는데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과리계획승인요청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 거수 )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9인,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전세계박람회 관련면허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기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본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특위를 운영하면서 협조해주신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즉, 9월 15일 10시부터는 동사무소 순방 일정관계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시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