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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7월 02일 (목) 14시30분


  1.    의사일정
  2.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개의 14시30분)

○위원장 이도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진행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에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존경하는 이도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저는 오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의 보고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제반여건, 최근 국내 경기침체 및 부동산 투기의 경기가 완화되는 현시점에서 보조금, 조정교부금의 수익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세입자원의 한계성에 비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세출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전반적인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전산 운영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편성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번의 보고서는 출력, 그대로 복사 제본한 것으로 인쇄비의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기 단계로 프로그램 전문인력 확보에 애로사항이 대두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의원님들이 지난 10월 예산안 심의를 한 3회 추경, 92년도 본예산에 걸쳐 금년 추가경정 심의 위원회를 함으로서 바뀌게 된 셈입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심의과정을 통해 예산내용을 자세히 파악 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에 심도 있는 심의로 집행기관에서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기여를 바랍니다.
보고할 순서는 예산보고,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페이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34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9억원, 특별회계가 13억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대비는 339억원, 특별회계는 11.9%를 넘어서 13억원으로 3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조정 교부금을 다 합해서 51억2,7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그 자체로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 조정 교부금을 세입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 지방세는 당초의 3.6% 세입 당초예산도 11.9% 조정교부금은 132억3,500만원으로 기시비 보조금은 61억9,500만원으로 당초보다 7.2% 증액되고 총 51억2,700만원이 늘어난 339억4,200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추경예산 중 예산액 규모는 339억4,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산업경제비 54.8% 차지하고 있으며 성질별 예산은 주요사업비는 경상 사업비 89억 등기타 경비가 1억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의 세출예산 규모로 견고하게 짜여졌음은 물론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도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장의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분류로서 예산 부분보다 높은 것을 볼 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코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성사업으로 도로포장공사, 하수도 시설공사, 하천복개 등 45건에 18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집행기관의 입장을 너그러운 마음이 통과되도록 각별히 염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박찬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전문위원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이도종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일반회계 51억2,700만원으로 이중 특별회계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1억4,000만원 중 의료보호기금 1,500만원과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1,1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51억2,700만원을 가지고 심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를 말씀 드리면 1992년도 세입,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을 비롯 금번에 추가된 회계별 총액이 352억5,500만원으로서 추경 액은 5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13억1,3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1억2,5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금 4,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2,9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시 회계별 예산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9억4,200만원으로서 92년 당초예산 28억1,500만원으로서 18% 증액된 51억2,700만원이 되어 91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 275억2,400만원 보다 23% 증가한 64억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또 세입예산은 장관별로 볼 때 51억2,700만원 추경 세입은 지방세수입 1억7,000만원(보통세), 세외수입 9억2,500만원의 세입 재원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검토해 보면 지방세는 91년도 당초 및 추경포함 43억9,900만원보다 28%가 늘어 12억 1,500만원 증가된 56억 1,400만원 세입수입은 전년대비 87억4,300만원보다 1억5,500만원 증액된 88억9,800만원 조정 교부금은 91년도 당초 및 1회 추경 시 97억1,300만원 35억2,200만원 증가된 132억3,500만원 보조금은 전년도 46억6,900만원보다 33%증가한 15억2,600만원 증액된 6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총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지원이 총 194억3,000만원으로 5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39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초경포함 275억2,400만원 보다 8.1% 상승된 64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1회 추경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 당초예산 포함 3억3,500만원으로 추경요구는 6,200만원에 전년도 3억8,600만원에 비해 8.7% 감소한 5,100만원으로 줄었으며 일반행정비는 105억5,6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 및 1회 추경 시 48억6,700늘어 46%가 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74억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한 22억1,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 비는 32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89억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21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2,200만원 증액되었고 민방위비 4억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8억5,600만원에 대하여는2억8,00만원이 늘어 24%가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3억1,3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비해 2억6,000만원이 증가한 10억7,400만원으로 진료비 대불금 회수 및 진료비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억2,500만원으로 전년8억6,400만원 보다 2억6,100만원 증가되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회수금 및 순세제 잉여금 등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4,200만원으로 전년700만원 보다 3,500만원 증가 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이월금 및 융자금 회수 구비 전 입금 등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1억2,900만원은 91년 당초 및 추경시 1억1,400만원보다 1,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3억1,3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 및 1회 추경시 10억7,400만원 대비 22% 증가한 2억3,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의료보호비, 대불상환금 등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억2,500만원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4,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뭐 특별하게 검토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산업 경제비가 작년보다 200만원 늘었다, 지역개발비가 늘었다, 왜 이런 것이 늘었느냐를 검토해서 내는 것도 있어야지 숫자만 검토하는 게 검토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천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든 게 있어 가지고 저번에 홍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통과 된 뒤에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경환 위원   전문위원이 뭐하는 게 전문위원인지 말이죠.
지금 숫자만 전부 검토하는 게 전문위원입니까?
보좌하는 게 전문위원이지 뭐 기획실장이 보좌관입니까?
○위원장 이도종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김상옥 위원   이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건 구민의 세금을 쓰자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데 쓰여지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사전에 전문위원한테 일을 시켰습니다.
세입, 세출 전부 1부, 성질별로 1부, 예를 들어서 작년도 91년도 대비 일반회계가 몇% 된다면 그것을 성질별로 각 실과별로 작년 전반 예치는 무슨과가 얼마나 되는데 올해 추경에는 그 비율이 얼마이고 몇%된다. 작년에 전번 삭감시킨 것을 올린 본 예산에서 또 추경에서 올린게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셨으면 했는데 작성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위원 여러분께서 다소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3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5분)

(속개 15시25분)

○위원장 이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는 중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말씀 드려야겠는데 92년도 제1회 추경을 심의하면서 참고사항입니다만 91년도 2회 추경하고 92년도 1회 추경하고 합산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내보십시오.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게 목별로 지급 계산기 갔다가 두드려서 그때그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 하기 전에 사무과 전병옥주사에게 부탁해서 미리 할 수 있게 대기시켜 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연락 못 받았습니까?
○전문위원 이재근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받았으면 책상을 옆에 갖다놓고 있어야죠.
○위원장 이도종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들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근무하시다가 별도 연락을 드릴테니 그때 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경환   제가 자질 문제를 말씀드려서 사과합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도 자질이 없습니다 만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 직제 순서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 김홍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2,880억1,500만원인데 금년 추경이 51억2,700만원에서 339억4,200만원이 총 예산이라든지 세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92년 예산대비는 작년에 301억7,93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37억6,969만4,000원으로서 12.4% 증가된 상태로 예상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잡은 것이 51억2,700만원으로 전망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로서 1억7,000만원이 전망됩니다.
이는 자동차 증가로 인한 면허세가 약 1억2,000만원 증가되고 재산세가 증가 되서 6,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세외수입은 9억2,522만6,000원이 전망됩니다.
여기서 첫째,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폐기물수거수수료에서 2,000만원 토지초과 부담 수수료에서 5,500만원 징수 보조금에서 2억116만4,000원 교통위반 부담금으로서 2,217만원, 저축으로 이한 이자수익이 1억2,466만7,000원 총 10억5,345만4,000원으로 수입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 수입을 위해서 3공단에 폐쇄된 구 유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3억9,889만6,000원이 되겠고 도로굴착 복구비로 해서 2억9,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들어왔다 나가는 돈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는 받아서 복구하면 내주는 형편이나 세입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이월금에서 40억을 책정했는데 그 중에서 9억9,022만6,000원이 감소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억2,822만5,000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증가됐습니다만 1억2,822만5,000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감소됐기 때문에 9억2,502만5,000원의 증가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셋째 보조금은 4억2,777만4,000원이 이게 보조금으로 내재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목적 사업에 의해서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가 내려지는 겁니다.
국비 보조가 6,262만4,000원, 시비 보조가 3억5,615만원이 보조금으로 내시됐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편입지역이라든지 오지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회 개발에 따른 보조로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조정교부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 재정자립도는 4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 의존경향이 많은데 조정교부금이 36억1,4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교부금은 재원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저희 구에서 받고 있는데 각 구에서 받은 것을 세입원에서 68%를 시에서 갖고 재정규모를 감안, 요구한 구세입 중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조정교부금이 사실상 금년도 당초 96억2,100만원이고 이번에 36억1,400만원이 되다보니까 22%가 증액된 전체세입의 약 35%정도를 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세입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51억2,700만원으로 증가되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오경환 위원    체납세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홍권   체납세는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번에 1차 체납세금은 6월까지 마감됐잖아요?
○세무과장 김홍권   예.
오경환 위원   그 뒤 체납된 건 여기 안 들어갔단 말이죠?
○세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예산을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세입에 다 포함돼서 먼저 들어갔고 이번에 6,000만원이 증가된 것을 더 넣은 겁니다.
○위원장 이도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홍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순서는 실과 직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정병선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사무과장 정병선입니다.
예산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에서 당초 예산 2억7,210만9,000원보다 22.9%증가한 3억6,246만7,000원으로 3,4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의회사무과 직원봉급 기능으로 958만2,000원이며 정액수당입니다.
관서운영비는 372만5,000원으로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승용차보험료, 차량비가 포함돼있습니다.
기본 경상비로서 회계결산 검사위원 수당으로 180만원이며, 경상사업비로서 3,536만원으로, 그 내역은 타 시․도 지방의회운영비교견학여비 164만4,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1,040만원으로 의정활동 오디오테이프구입, 의회전시물구입, 의회마크 및 방송시설, 회의록 인쇄, 의정활동지발행 등입니다.
정보비는 400만원으로 의회운영 및 각종정보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 590만원은 특별위원회방송장비구입 및 속기용전자구슬기, 무선전화기구입입니다.
대수선비로서는 610만원으로 의회본회의장 수선비이며, 물품 구입비로서는 660만원은 VTR,전자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등 의회사무과 사무추진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이며, 무형고정자산으로 팩스일반 전화설치비, 무선호출기 청약비로서 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사무과 정병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32페이지에 보면은 의정활동기록 오디오테이프구입입니다.
개당 2만원씩 60개인데 특수테이프인지 개당 단가가 2만원인지 설명해 주시고, 의회본회의장 카페트 시설이 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시설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병선   본회의장에 현재 깔아있는 것입니다.
오경환 위원   외상으로 했습니까?
○사무과장 정병선   예, 아직 계산은 안 했습니다.
신현배 위원   타 시․도 지방의회 견학해 가지고 1,200만원, 의원세미나 해서 1,200만원은 했는데 왜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병선   지금 각 시,도로 순방해서 의원님들의 견문을 넓히고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현배 위원   의정활동기록 오디오테이프는 2,000원씩입니까?
○사무과장 정병선   20,000원씩입니다.
이병희 위원   31페이지의 의사수당이라고 했는데 장기근속 수당하고 성질이 같습니까?
○사무과장 정병선   별개입니다.
오경환 위원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이제 올라왔어요?
○사무과장 정병선   이번에 별도 개정돼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의회의전차량을 구입하면 차에 부착할 무선전화기가 필요합니다.
기존 100만원이 서있었고 150만원을 더해서 250만원입니다.
오경환 위원   무선전화기가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사무과장 정병선   이것은 현재 안들어가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33페이지에 보면은 의회운영추진이라고 해서 정보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누가 쓰는 겁니까?
○사무과장 정병선   사무과장하고 전문위원입니다.
오경환 위원   본예산에 1년 쓸 거 안 줬어요?
○사무과장 정병선   본 예산에서 5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오경환 위원   의회에서부터 정보비를 많이 쓰면 문제가 있어요
홍기태 위원   의회에서는 정보비가 있어야돼요.
오경환 위원   왜 본예산에서 통과 안 시켰어요?
홍기태 위원   사무과장님 정보비 정액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사무과장 정병선   없습니다.
봉급기능으로는 있습니다만 정액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도종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박찬문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상여금은 102과목 있습니다.
기말 수당에서 부족분을 43만9,000원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05정액수당도 역시 학비 보조수당 직무수당 부족 분에 대해서 3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입니다.
당초 일용인부에 예상 단가가 당초 예산 편성 시 정부 노임 단가가 1만1,140원 이었다가 1만2,600원으로 변경이 돼서 노임 단가가 책정된 추가분입니다.
뒷면에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 근무수당, 월차 유급수당, 연차 유급수당이 당초에 그 상용직, 일용직에는 그게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211국내 여비입니다.
시정연구 논문작성자료 및 기획자료 수집을 위해서 타시, 도를 견학을 해서 그쪽 편에 좋은 점을 배워오기 위해서 197만원을 여비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대전엑스포 93추진계획, 신탄진 문화타운 종합계획 개발계획이 그 동안에 계획서를 작성했었는데 상황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정작업을 하게되어 수정분을 계상하고 그 다음 업무보고 인쇄, 대전엑스포 93준비 상황실 분석, 행정사무 혁신 운동 세부추진 계획서를 인쇄를 해야하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박실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설명도중 의심이 나는 사항은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배 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과별로 다 끝난 다음에 일괄로 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현배위원의 제안대로 일괄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끝난 후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39페이지, 232정보비입니다.
특수시책추진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7물품구입비입니다.
대전엑스포 93상황실홍보교육용 텔레비젼하고 VTR 구입이고 이것은 예산관리용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는 기왕에 위원님들이 정수를 책정해준 품목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에 경상사업비 211입니다.
지금 현재 시,구정환경 순찰을 매일 저희들 감사실 직원들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1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1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관련 서식이라든지 인쇄물이 약70만원 그 다음에 코아 채취기 용품은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빗트 구입비와 수리비가 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감사활동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411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원님들이 회의 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시멘트 압축 시험은 해야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강도 시험기를 구입하려고 계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114 법무 관리의 관사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 중에서 법령집이 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실, 국장님실 등 5개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법령집 추록 대금입니다.
228만원에서 5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국내 여비로서 소송업무 수행여비입니다.
행정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109만6,000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소송 수행료로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입니다.
의회업무보조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단가가 변경됐으므로 변경된 추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311보상금입니다.
소송이 걸려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을 때 승소 사례금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1예산 운영관리입니다.
기본 경상비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세입 기준 표에 보면은 시비 자치 분은 2억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1억만 계산했기 때문에 1억을 더 추가로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급량비 107입니다.
구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직원들이 야근을 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급량비조로 해서 1,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211국내 여비입니다. 그것도 작년시책 POOL로 2,000만원을 올리고 다음 예산관련 합동 438만원 그렇게 해서 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국외여비 213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자질을 높이고 하려면 해외에 나가 가지고 잘된 점을 배워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국외여비 풀(POOL)로 관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잡아 봤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지금현재 예측치 못한 각 실과에서 급작스러운 유인물이라든지 기타수용비적인 성격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풀로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32정보비입니다. 주민숙원 사업 및 시,도 환경정비 사업추진과 재정운영 추진을 위해서 정보비 계상을 했습니다.
42페이지, 311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급여하는 실비 보상적 경비로서 풀로 관리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 411입니다.
집중관리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비정수 책정대상 품목입니다.
3,700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 417입니다.
이것은 정수책정 대상품목으로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정수품목을 책정해 주시면 이 과목에서 지출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통계연보 발간해서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211국내여비입니다.
경제통계 합동작업과 통계연보 발간자료 조사인데 경제기획원에서 실시하는 작업에 직원들이 참석하는 부분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주민소득 추계 및 지역 기초자료 인부임과 구정수첩 및 통계연보 자료수집 정리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120일 동안 쓰는 인부임이 예산단가가 당초보다 올랐기 때문에 그 차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고반환금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작년도 예산 중에서 국비지원된 금액 중에서 잔액 분은 국비로 다시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8211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비지원금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치 못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8511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액이 1%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중   기획감사실 박찬문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4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직업 훈련비가 9,400만원이 서있고 45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자체 직업 훈련비가 또 2,875만원이 서 있는데 2번씩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국비가 지원지참에 의해 가지고 가령 국비 30%를 지원했을 경우 지방비에서 시비를 35%를 부담, 반면구비35%를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 국비가 일정금액이 책정되고 시비도 일정금액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잔액분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나온 것은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고 뒤에 나와있는 것은 시비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가로수 대형목 사전확보해서 2,638만2,000원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여기에서 반납된 것은 국비라든지 시비가 책정이 되면은 여기서 입찰을 만일 부치던지 했을 경우 입찰금액이 가령 80% 입찰이 됐다하면은 20%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방비가 있을 경우에 그 내역을 나누어 가지고 반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죠.
이병희 위원   41페이지에 경상보조금이 1억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예, 315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현재 1억을 더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먼저 번에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경기분류 세부기준 표를 그 당시에 드린 게 있는데 104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기준표가 나옵니다.
거기 당초 2억을 기준 세우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1억원만 세웠습니다.
오경환 위원   기획감사실 증액되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당초 예산보다 12.9%가 증가됐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번 추경이 52억밖에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이 다 뺏아가면 사업은 누가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필요한 부분만 계상이 된 겁니다.
오경환 위원   정보비도 본예산에서 깎은 게 없는데 100%씩 증액하고 염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도종   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신탄진 문화타운 종합개발계획서 발간은 어떤 명목으로 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38페이지 211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김상옥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당초에 신탄진문화 타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서를 발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건의 변동이라든지 기타 예산상 수정할 사항이 있고 사업의 추가 내지 말하자면 삭제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계획서를 발간을 해야 됩니다.
그게 1차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39페이지 맨 위에 특수시책 추진제도개선이라는 게 뭐요?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기획실업무 자체가 구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심장부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감사실장이 가지고 특수시책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제도개선에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김상옥 위원   그거 해봤어요?
총무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예, 많이 했어요.
김상옥 위원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기획업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어떻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기획업무라는 것은 일단 기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시행을 해서 다시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행정에 다시 환원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책이 구상이 되고 행정에 투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김상옥 위원   211 시, 구정 환경순찰업무추진 이것은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물순찰 도는 게 많이 있는데 협조를 얻어서 겸직하면 인원소모도 적고 돈도 절약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그게 하나의 기능적인데서 문제가 있는데 건축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하고 건축과에서 관내순찰을 한다면은 건축분야만 가지고 순찰을 하는데 이것은 관내를 순찰하면서 남이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행정에 투입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순찰도는 겁니다.
김상옥 위원   이론은 그렇지만 인원이 모자라니까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거요.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환경순찰은 감사실직원이 돌면서 사업추진을 전반적으로 감찰활동하는 겁니다.
건축과 직원이 나가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죠.
김상옥 위원   건설과로, 기획실로, 총무과로 이렇게 옮겨다니니까 사무교육도 배우기겸 견학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김의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김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를 보면은 대전엑스포 93종합상황 심사분석, 상황실 홍보기획 이런 것은 여기 홍보된 거 아닙니까?
상황실은 대전시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아까 김상옥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엑스포 준비관계도 시에서 준비할 일이 있고 구에서 할 일이 있는데 구에서 하는 일도 계획수립 후 시행하고 계획의 심사분석, 추진상의 문제를 시정 조치하고 발전적 소지가 있는 것은 발전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영수 위원   41페이지 314번에 민간인 경상보조금이 1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예, 지방자치단체 세부분류 기준표에 보면은 자치구와 시는 2억을 세우게 돼 있어요.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웠고 이번에 1억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민간인에 대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것으로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정보비 이런 것을 편성할 적에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상금 311에 승소사례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41페이지 311번 이것이 행정소송을 해서 졌다할 적에 지게된 공무원이 잘못해서 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한테 보상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업무수행에서 지게되어 가지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면은 일단 우리가 그 예산상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 공무원들한테 보상권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그 금액을 배상받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만일 배상을 받았다면 세입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그것은 아직 제가 잘 모르는데 편성지침을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오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다음 홍기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기태 위원   211, 232, 213, 311, 보상비하고 이렇게 묻겠습니다.
39페이지 232목에 정보 비라고 했는데 500만원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 사실 누가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기획감사실장이 쓰는 겁니다.
홍기태 위원   211에 보면은 국내여비에서 4,000원씩 2인 40일 했는데 순찰업무 추진비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예.
홍기태 위원   돌고 있는 시간이 대충 몇 시쯤 됩니까?
시간상으로, 근무시간 외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근무시간 안에 합니다.
홍기태 위원   41페이지, 232목에 보면 정보비가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사업 추진과 재정운영 추진인데 이거 누가누가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주민숙원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2가지를 기획감사실장이 쓰는 겁니다.
홍기태 위원    이게 1,0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예.
홍기태 위원   재정운영 추진이 1,6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600만원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 위에 국내여비211 당면 시책추진해서 풀로 잡아놓고 예산관련 활동작업해서 이거 누가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당면시책 추진은 각 실과에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여비 지출할 경우가 있을 때는 여기에 지출됩니다.
홍기태 위원   여비 계상이 됐는데 안 쓰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반납을 시키죠.
예산관련 합동작업은 저희 예산계에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이도종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경환 위원   소감 좀 들어봅시다.
박실장님,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하고 예산이 상당히 차이나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전반적으로 봐서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윤정병 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문화공보실장 윤정병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7,7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도서관 건립에 따른 추가예산이 1억8,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141만5,000원은 타자수 일용잡급에 대한 봉급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60만원은 이것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804만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과 계도용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에 있어서 국제문제지 24만원은 80원의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국, 시, 구정홍보 책자는 180만원은 부족분에 대해서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대 600만원은 부족분 109에 대한 해당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구정홍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330만원은 행정용 신문구입으로서 중앙지 1부와 지방지 1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98만7,000원은 향토발전 홍보자료 및 구정홍보자료 수집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603만5,000원은 엑스포 대비 게시판 정비 보수비와 엑스포 전광판, 숫자판 교체비, 또 향토발전 전시물,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 205만원에 대해서는 텔레비젼 1대와 VTR 1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TV와 VTR은 5년 전에 구입했고 VTR은 1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2대가 필요해서입니다.
다음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30만원은 직원예능작품 전시현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144만원은 직원 예능 작품 활동에 따른 지도강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1,400만원은 향토발굴 재현에 따른 대청호 경관 가꾸기 사업으로서 6개 부락에 대한 제기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토민속 읍내동 산신제 보존을 위해서 계족산에 있는 사당건축비로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123만3,000원은 문화예술행사 참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억8,772만원은 도서관건립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는 당초에 단가책정이 부족했었고 또한 근린공원에 짓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설계에서 산출된 부족분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시설비에서 654만원을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240만원은 문화재 안내판 이정표 제작이 되겠습니다.
3개소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재료비 기타170만원은 문화재 주변정리 및 산성 주변에 잡초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450만원은 계족산 위락시설 및 마을 안길 포장과 계족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문화공보실 윤정병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52페이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234목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주로 보도사례금이라든지 언론 계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홍기태 위원   예를 들어 삭감시켜 못 준다할 때는 어떻습니까?
홍보가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홍보용으로 작년부터 서있는 겁니다.
홍기태 위원   홍보가 아니라 은폐, 언폐시키기 위해서 구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물질적으로 예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우리 구청만이 아니라 각 구별로 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 밑에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신문을 구입해 가지고 사회산업국장 6부, 구 의원 6부실과 68부 신문구독 부수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예, 지방지 1부하고 중앙지 1부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래서 신문을 구입 안하면 어떻습니까?
구입 안하면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구입 안하면 안된다기보다는 사회산업국장은 본 예산에 계상 안됐던 것이고 구의원님들한테도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홍기태 위원   구 의원들 이거 아니라도 몇 가지씩 보고 있어요.
이건 예산 낭비고, 내가 볼 적에는 위에 특별공판 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삭제하는 건 우리 권한이니까, 그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밑에 국내여비라고 해 가지고 판촉 할 때 홍보자료 구정홍보자료 수집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홍보하고 자료 수집을 하는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홍기태 위원   311보상금에 대해서 직원 예능작품 활동지도 강사 보상이라고 했는데 예능작품을 하기 위해서 지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코치를 한단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예.
○위원장 이도종   다음 김한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52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신문이죠?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서울신문입니다.
김한웅 위원   지난번에 삭감한 것 다시 올린 거죠?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그것이 아니라 반장 정수의 15%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늘려 가지고 5%를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김한웅 위원   54페이지 향토문화발굴 제례용품에서 제례용품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거리제라든지 산신제라든지 탑제라든지 이것이 6개통에 있습니다.
이현, 삼정1,2통, 갈전, 미호 이렇게 있는데 제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속예술 발전을 위해서,
김한웅 위원   그건 전에부터 제사를 지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전에부터 제사는 지냈었죠.
김한웅 위원   제사지낼 때 뭐 가지고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민속예술을 발전시킨다든지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써 활성화가 되고 제사다운 제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김한웅 위원   동에서 지원금 요청이 있어서 해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아닙니다.
김한웅 위원   5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계족산 주변에 마을 안길 포장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죽림정사에 포장이 덜된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로부터 내려와서 시비50% 구비50%해서 주로 죽림정사까지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한웅 위원    그럼 3,450만원이라는 돈이 전부 포장하는데 들어간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포장하고 위락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락시설은 의자라든지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김한웅 위원   이걸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해줘야 될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원래 포장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보조가 시 문화예술과서부터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김한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요?
52페이지 221번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국제 문제지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하고 기타 홍보용 책자가 15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 내용으로는 뭐가 있어요?
○부구청장 최상옥   책자는요, 국제문제, 국제정세, 경제 등 발간되는 게 많아요.
그것을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주민에게 소양을 스스로 높여 주민과 접촉시에 국제문제 이런 것을 개도할 수 있게끔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족산 등산로 화장실은 시비보조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용화사 쪽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차가 주행,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을 부분부분 넓혀주고 용화사가 가보시면 가시철사로 용화사 팻말 위에 설치해놨습니다.
왜 해놨느냐면 용화사 화장실을 이용한다 이거요.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1,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공용 화장실을 만들어서 용화사에 설치한 가시철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가 나온 겁니다.
김상옥 위원   산신제 지내는 날 우리 위원들도 보게 날짜, 시간을 미리 의회사무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예.
○위원장 이도종   김상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53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240만원*510평) 해서 10억3,600만원이 서있었는데 1억8,772만원을 세워야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설계금액이 과다계상되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따로 사다보니까 아까 토목얘기를 하셨는데 암반이 나와서 이러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아직 설계용역중입니다.
당초 평가 단가가 102만7,00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하는건 평당 240만원 잡고 있는데 당초 평당단가도 낮게 잡혀있었고 또한 그게 그린공원에다 하기 때문에 토목공사 하는데도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럼 15억3,600만원인데 시비보조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시비가 27%이고 국비 23%, 구비가 50%입니다.
오경환 위원   51페이지 국, 시, 구정홍보책자 했는데 국장이나 시장 것도 우리가 만들어 줘요?
예산자립도가 낮아서 보조금 구정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만들어 줘요?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김한웅 위원   52페이지 제일 위에 반장한테 신문주신다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반장이 1312명인데 15%정도 주고있습니다.
김한웅 위원   주는 반장이 있고 안 주는 반장이 있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신문을 다 보는데 지난 신문 뭐하러 주느냐는 지나가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단 말이요.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전에 그래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해서 개선이 되고 현재는 잘 들어가고 있지 않나 합니다.
천영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드리지만 서울신문 뭐하러 갖다보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본 예산에서 600만원 깎은 것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신현배 위원   53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부지 매입도 못하셨다고 그러셨죠?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근린공원내 시유지가 되는 겁니다.
신현배 위원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아니죠. 설계 중에 있습니다.
5월28일부터 7월20일까지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1억8,700이라는 예산은 왜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당초 단가가 평당 17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40만원으로 추가요구하는 겁니다.
○부구청장 최상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향촌 공원이라고 한남대학교 뒤에 있어요.
어린이 공원입니다.
공원 부지가 다 조성될 때에요.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토공을 안해도 건축에 필요한 지하층만 파면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는 공공도서관을 못 짓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근린공원으로 옮겨 짓는데 거기 안산약수가 있는 데예요.
토취를 해서 정비를 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토목공사비하고 당초 부족단가분을 계상한 겁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장소에 있어서 510평을 시비가 27% 국비 23% 대덕구비가 50% 1억8,700을 대덕구에서 다 쓰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예.
신현배 위원   그러면 510평을 410평이라든지 310평이라든지 설계에 맞추면 되지 구지 사정에 맞지 않는데 억지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도서관 설치기준이 350석을 갖춰야 된다든지 도서가 30만권 있어야 된다든지 도서관 건축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 면적을 줄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병희 위원   53페이지 향토문화발굴재현 제례용품 사주는데 200만원씩 5개 마을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마음대로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제기구입에 드는 추정금액입니다.
이병희 위원   향토민속 읍내동 산신제 보존해서 400만원 했는데 산신제 지내는데 400만원씩 들어갑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이것은 사당이 전에 있었는데 부서져 가지고 사당건축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도종   홍기태 위원 질문하세요.
홍기태 위원   229항목이 뭡니까?
무슨 성질의 항목입니까?
229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기타재료비라고 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229재료비 기타에서는 시행연구비, 실습비, 소모성 기계기구 기자재, 약품 이런 것을 살수 있는 예산 항목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문화재 주변행정정비는 뭘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300일 미만의 임시 고용인부도 재료비기타에 들어갑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산성주변 제초는 인건비입니까, 약품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인건비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런데 왜 재료비 기타라고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지침서 몫이 300일미만의 인부는 재료비 기타에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인부를 안 쓰고 약품을 쓸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산에 있는 풀은 들풀같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약품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홍기태 위원   현지 주민 인부고용해서 쓰죠?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주로 부락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재 배정해서 실시한 후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홍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화공보실장 윤정병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시05분)

(속개 17시20분)

○위원장 이도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강장환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총무과장 강장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총무국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기말 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하고 7월에 승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보수에 있어서는 수습행정원 보수 및 기말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수습행정원이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 됐고, 청원경찰 자녀학비 보조수당 부족분과 부족 분의 내용은 당초 중학교가 8만1,500원에서 8만7,15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사항이고 고등학교는 13만9,000원에서 15만원으로 청원경찰 직무수당 및 기말수당 부족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직원자녀 학비보조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장기 근속수당 부족분과 직원 직무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 그 시기 또한 92년도 11월부터 30%에서 40%로 10%로 인상이 된 직무수당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직 임금으로 하나는 문서수발, 하나는 행정자료실, 하나가 전산요원으로 총무국 소관 일용직 인사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기본급 1만1,600원에서 1만2,600원으로 인상이 된 데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또한 일용직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당초 예산의 누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후생관 인부임 수당 및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당초 1만2,700원에서 4,600원 인상 된데 따른 부족분이고,  다음 기타 수당에서는 방범원 야간 및 시간외 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방범원 수치 및 동부경찰서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게 보조수당 부족분이 5백3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청내 일반전화기 사용요금이 사회산업국이 신설증가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공무원 교양 교육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1,000원에서 1,300원 까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사항입니다.
다음에 63페이지 급량비는 청사관리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당초 예산이 누락이 되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거기 따른 150명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행정장비 현대화 추진 협의 및 구정업무 수행 출장여비를 164만4,000원, 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총무과 레이져프린터 사용에 따른 토너 및 복사기 수용비가 예산안에 포함했습니다.
특별 판공비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의 개최에 따른 부족분으로서 연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구청방문 인사 기념품 제작비는 대덕구에만 없습니다.
타 구청에나 이렇게 현지시찰 가보면은 전부 선물을 외래 방문객에 대해서 선물을 주는데 대덕구에만 없어 5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해 봤습니다.
또 저희들이 숙직실 순찰시계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물품구입비는 행정장비 부족분에서 전자 복사기구입 부족분이 건설과하고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거기 따른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기타 수당에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대학원 위탁 교육이 대덕구 자치 법규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저기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이라든지 한남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 위탁해서 한 2명씩 해서 자질향상 함양에 따른 부족분 중에서 160만원을 계상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레이져프린터 토너 및 각종 인쇄비를 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은 일용직 공무원 복리후생 및 사기함양을 위한 생일격려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생일이 있을 때마다 작년도에는 1만원짜리 케ㅤㅇㅣㅋ을 줬는데 금년도는 그것보다는 좀 낳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드릴 예산으로 그릇ㅤㅅㅔㅌ트를 샀는데 이를 구입하여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관해서 공무원 직장교육외래초빙강사 수당에서 2시간씩 5회 실시로 35만원으로 계산을 했고 국내여비로서는 중앙공무원 교육원 및 타 교육원과 계획, 협의에 따른 부족분해서 8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에서 전화회선사용료 약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촉 개수 당 11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한 42만7,2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면에서는 다음 6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회선 감시용 프로그램 및 각종 디스켓 프로그램 내장에 필요한 더블회선 하드웨어 증차 및 더 보태서 구입비 230만원이 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면에서는 행정 전산망구성, 구민의 주민등록, 인사기록카드, 최종 지역개발공채 등이 다소 과다 데이터에 대해서 각 실과 단말기가 아예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대전직할시 내무부 산하기관에 행정전화번호 통일에 따른 회선증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의회 의장이 310번에서 500번으로 다 변경되고 그 92년 2월부터 사회 산업국장 신설에 따른 통신설비는 설치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동사무소에 키폰전화기가 직원 수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통화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별로다가 2내지 4대씩 증설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봤습니다.
유형고정자산에서는 사회산업국장실 신설에 따라 일반전화청약을 신청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67페이지 반 회보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천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에서 40%를 반 회보가 제대로 발행되지 않고 있는데 40%가 전부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시정할 것이고 당초에 40%를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는 특별히 좀 배려를 해주셔서 각 5개 구청 80% 선에서 이렇게 실시를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부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보상비에서 통장자녀장학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처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서 새질서새생활실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에서는 시범 행정기관 비교, 견학에서 164만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입니다.
동행정 평가 우수동 트로피제작 그 다음에 시책추진회의서류인쇄에 대해서 2-3회 정도 제작 확대방안을 모색해서 시책, 추진, 회기, 인쇄라든지 새생활새질서추진기록보존을 위한 필름인화라든지 또는 국가 수용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각계각층과의 대화적 시책추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의 협력을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는 작년도 2회 추경 때 3,600만원 1회 추경 때 3,200만원을 계상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이 91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세워는 놨습니다.
다음에 특별 판공비는 지역 안정이라든지 시책추진에 의한 구정공론위원과의 간담회, 소외지역 주민과의 애로사항 파악의 대화, 새질서 추진을 위한 소질서 대표와의 간담회에 필요한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연찬회 실시에 따른 장소 및 수송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소양을 익히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다 이렇게 해서 연찬회를 갖도록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돼서 거기에 따른 수송차량임차료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공직자 연찬 회에 따른 초빙강사 수당보상금이 되겠고,
다음은 3135-4-311로 보상금은 이것은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던 무직 미진학 직업훈련을 계승해 온 것은 자치구로 위임돼서 이제는 전액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청소년 수련장 운영 시비로 해서 500만원 계상이 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새마을사업 보상금 과목입니다.
먼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당초 중학교가 8만1,500원에서 8만7,150원으로 인상된 부족분하고 고등학교는 13만9,000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 분에 대해서 도합 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상용 피복비에는 먼저 한 사항에 복장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아침마다 노선별로 해서 거리질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장이 없어서 교통질서 지도에 많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복장을 착용함으로서 운전자로 하여금 방어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71페이지 구간별 새마을계 직원이 꽃길조성 업무추진에 따라 야근, 휴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조기 대청소 참가자들은 급식비 계상을 해봤습니다.
또한 EXPO대비 도시환경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 시책으로 베란다 화분 내놓기 즉 화분을 지정된 아파트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3,500개, 질서 확립에 따른 어깨띠 200개 제작을 단번에 배부를 하였고 꽃길조성에 따른 엑스포 새마을 봉사대원의 작업도구 구입해서 꽃길 가꾸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서 저희들이 한국타이어 앞에 대덕구 꽃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인건비 및 자재, 비료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은 꽃묘를 구입한다든지 자체 꽃 매장에 생산지에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 직영 꽃묘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각 동에 배부되면서 아울러 각 도로변에 지금 현재 식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2페이지 노변화분진열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국화 꽃묘장 조성관계, 진열용 화분 진열대, 주요노변 제초 인부 활용에 대해서는 새마을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7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새마을 시민교육과 지방교육에 따른 270명 부족분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액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하는데 경쟁을 시켜 쓰레기 30%감량에 앞장서야 하는 경진대회 시상제도를 한번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파트 단위로다가 이렇게 해서 우승한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우승이 3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0만원을 써서 우선은 그 우승은 50만원 장려는 30만원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쓰레기 감량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시책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꽃묘포장조성을 하는데 양수기로다 키워서 양수기 구입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EXPO대비 철도연변정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정 프랑카드의 설치라든가 구경안내 표지판 좌, 우열로 하나씩 세워놓으려고 합니다. 동서간 관계지역에,  뭡니까. 천하대장군하고 지하여장군 이렇게 세워 놨는데 거기 뭐라고 구경계 표시판 설치를 엑스포 대비 철도변 정비사업으로서 가림판 보수공사라든지 하수구 소음방지 판 하여 차폐식수 공한지정시 등에 대비해서 2,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정동 36통 마을 회관보수가 있습니다.
회관이 지금 낡아 가지고 보수하여야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연보호활동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이 개최되는데 소요되는 현판, 현수막 설치비 28만원, 자연을 아끼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안내판 및 경고판 설치비 5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따른 보상금 과목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10조 의거 직장운동의 설치비에 대해서 우수 선수에 대한 육성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유도가 3명 태권도가 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것은 91년도하고 92년도하고 지급액이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은 직장 동호인대회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이라든지 직장인을 위해서 요가라든지 볼링, 테니스, 탁구, 등산 참가자 육성을 위해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침마다 와서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데 자기들도 보수를 하고 자기들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할 것이 아니라 테니스장은 소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금 좀 구입해서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선수들도 있고 남자들도 이 지역에 우리 구민들이 와서 아침에 개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머니 회가 하는데 금년도 체육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개월 동안 개방을 해서 여기서 연습을 시켜 가지고 1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통령배 92년도 전국씨름왕 시 선발대회 개최 출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중 개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씨름선발대회 출전 보상을 위해서 100만원을 미리 세웠습니다만은 이거 참가대상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 장년부, 여자부 등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대전직할시가하고 지방은 대전직할시 씨름협회대항배 전국 10월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선발대회 출전대상으로 100만원을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0년도 동별 체육시설을 1개소씩 연차적으로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전부 국비로다 이렇게 한 전국 1개 동에 1개소씩 연차적으로다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건전 생활비 면에서 기타수당에서는 마을모임 중계실 운영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전여가활용 시민지원에서 동별 1개소씩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트볼이라든지 배드민턴, 서예, 꽃꽂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상용피복비, 피복비는 여직원합창단 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동위원회에 대한 보조사항입니다.
또 직장예비군 근무자 우의구입비를 상용 피복비에서 7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예비군 관리 상용피복비 직장예비군 우의가 누락이 되서 예비군이 경계근무를 할 때와 비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예비군 소대별로 현황판 제작비 부족분해서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주요 사업비로서는 시설비로 훈련장 설치는 신탄진에 있습니다.
또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새마을 환경정비요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인상된 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은 총무과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몇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전자 복사기는 먼저 안 샀던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만장이 카피하여야 폐품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요.
○총무과장 강장환   64페이지 건설과 사항인데 400만원이 서있는데 330만원에서 부족분입니다.
당초 예산에 400만원이 서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순찰시계는 어느 곳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저희들이 외곽지역이라든지 이 내부에 순찰키가 요소 요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 및 숙직자로 하여금 2시간에 한번씩 이렇게 순찰을 돌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시계를 가지고서 거기 열쇠 달린 것을 찍게 되어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네, 그거 알긴 아는데 프린터기는 뭐 하는 거요?
○총무과장 강장환   팩스민원용 6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과에서 그 팩스민원을 하는 사항인데 컴퓨터에 사용하는 프린터를 말합니다.
김병현 위원   그런데 물품정수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예산계장 박영상   예, 한 것입니다.
김병현 위원   정말이요?
○예산계장 박영상   예. 그렇습니다.
김상옥 위원   공무원자질향상대학원 위탁교육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이것은 지금 저희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충남대학교 대학원 행정 대학원이라든지 또 지역개발 대학원이라든지 한남대학교 이런 데에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줌으로 해서 배워서 공무원들의 자질이 향상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공무원 지장교육이 외래 초빙강사 보상하고 어떻게 틀린 거요?
난 이거 명칭이 조금 틀린데 어디 뭐 이렇게 겸해서 할 수는 없는 거요?
이거 명칭만 틀리게 해놓고,
○총무과장 강장환   65페이지 공무원 직장교육 외래강사 초빙이요?
이건 저희들이 월 한번씩 이렇게 저희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수라든지 저명한 인사들 이렇게 해서 대강당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렇게 앞서 내가 물은 것하고 어떻게 거기서 거기 돗진 아니면 개진해서 그래서 묻는 것인데 말이요.
○총무과장 강장환   이거 위탁교육은, 위탁교육은 행정대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공무원교육 훈련 수요 조사 협의 이것은 또 뭐요?
○총무과장 강장환   이건 여비가 될 것입니다.
김상옥 위원   네, 국내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네, 이것은 여비과목이 국내여비 과목입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거기 새질서새생활실천 상황실 이렇게 놓은 것인데 새질서새생활은 그 뭐 하는 기관이요?
○총무과장 강장환   정부시책 사항입니다.
김상옥 위원   아니 정부시책 사항이면 여기다가 예산을 올릴 것이 없어요.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 지원해야지,
○총무과장 강장환   우리가 교통질서도 좀 잘 지키고 노점상이라든지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좀 바깥에다 내놓지 말고 타인한테 피해를 주지말고 좀 환경정비해 가면서 깨끗하게 좀 잘 좀 살자는 그런 의미에서 10.13 특별조치의 일환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옥 위원   이 사람들이 지도를 하고 다녀요?
○총무과장 강장환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공무원입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내내 공무원이 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강장환   예.
김상옥 위원   아니, 밥은 먹으면서 해야되는데 이렇게 겸직을 해 갖고 이렇게 출장도 같이 갑니까?
그리고 공명선거 실질적 홍보는 무엇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앞으로 해야될 사항이요.
김상옥 위원   이런 거 전체 구정공론 위원과의 간담회는 뭐하는 거요?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이것은 지역안정지원시책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일반 소외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공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공보계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옥 위원   아니, 소외지역은 어디가 소외지역이요?
○총무과장 강장환   소외지역 주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김상옥 위원   글쎄 소외지역주민이 어디요?
○총무과장 강장환   통상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편입지역 동등을 저희들 그 편입지역이라 합니다.
대전직할시 편입지역 대개 오지지역으로 장동이라든지 이형, 갈전이라든지 오지지역을 소외지역이라고 대개 표현을 합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이건 신탄진동으로다 다 오겠네요.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지급대상자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 이거 장학금 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여기다 또 경비를 들여서 뭐 또 간담회를 해요?
이게 뭐 그 식구들 다 오라면 또 어때요?
아니 돈이 들고 지금 장화 안 신으면 못다닐 데가 신탄진동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이현동 같은데 굴이 조그만 해서 볏단같은 것을 구루마다 싣고 못 다녀요.
못 다녀서 저쪽 산모퉁이로 이렇게 길을 만드는데 그런 것도 다 빼놨어요. 여기에, 
그런데 그런 것이 오히려 급하지 이거 뭐 이왕에 인심쓸려면 화끈하게 말이요, 식구들 다 오래서 그냥 저녁한번 대접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아까 말씀하시는데 뭐 이번에 조정해서 김상옥위원님 숙원사업 해결해 드리는 것으로 아까 해결 봤습니다.
김상옥 위원   가만있어봐요.
하위원 듣는데 이거 조금 안된 얘기지만 말이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랬는데 새마을 지도자는 뭐하는 겁니까?
아니 난 박대통령 있을 때는 썩 필요했다고 봤는데 지금에는 하는 일을 몰라서 그래요.
거기다가 장학금까지 또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하는 겁니까?
이거 돈 우리 뭐 재정난이 그렇게 충분해서 그런지 내가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려고 해요.
뭐하는 것인가.
○총무과장 강장환   새마을 지도자는 음으로다 양으로다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음으로 양으로, 음으로는 그러면 숨어있기 때문에 양으로 하는 것만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자꾸 가식으로 안돼서 그렇지 꽃을 심는다던가 뭐 한다던가 상당히 많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김상옥 위원   꽃길 심는 거 신탄진동에 뭐 인부사서 다하고 다 하던데 뭐.
○총무과장 강장환   인부도 사서 인건비 여기 계상이 돼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내가 새마을 지도자가 와서 한번도 못보고 또 한두 번 심었기로 뭐 장학금까지 줘요?
○위원장 이도종   네, 김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63페이지 본구청 방문인사 기념품 제작비에 500만원인데 이게 어떠한 분이 방문할 때 주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저희들도 비교시찰을 한다든지 저희들도 다른 도, 시, 군, 구로 갈 때도 많습니다.
또 중앙에 간다든지 저명한 인사들이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보면은 저희들 비교시찰도 많이 갔습니다만은 전에 누가 관광팜플렛이라든지 뭐 기념품이라든가 잔뜩 흐뭇하게 줘요.
어떤 데는 또 어떻게 아주 가죽으로 된 들고 다니는 가방도 마련하는가 하면 시계도 만들어 이렇게 해서 주고 하는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증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대덕구는 관광팜플렛도 지금 하나도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다른 기념할만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여기에 조금 계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경환 위원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줘요?
○총무과장 강장환   이것이 500만원 세웠습니다만은 이젠 어떻게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려고 합니다.
오경환 위원   당초에는 그게 없었나요?
○총무과장 강장환   없었습니다.
대덕구만 대덕군 시절에 조그마한 선물을 옛날에는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직할시 되어가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타 구청, 타 시. 도에 가봐도 좀 흐뭇하게 주면은 또 기분도 좋고 그런데 저희 구청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빈손으로다 그냥 돌려보내요.
이병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67페이지 공직자 연찬회급식비라고 해서 1,500만원, 또 68페이지 공직자 연찬회라고 해서 320만원, 또 69페이지 공직자 연찬회라고 해서 640만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누가 보면 연찬회만 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이것은 69페이지 연찬회 이 자료는 여기에 따른 그 장소 임차료하고 수송차량 임차료 같이 붙여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초빙강사 수당입니다.
이병희 위원   초빙강사는 않고 67페이지 공직자 연찬 회가 3번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67페이지요?
이병희 위원   69페이지도 있고, 67페이지, 급식비 1,500만원 공직자 또 68페이지 320만원, 또 69페이지 공직자 연찬회 64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그것은 따로따로 세운 것은 예산비용사항이 필요해서 봤는데 이것은 공직자 연찬회 급식비라든지 또 임차료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거 누가 보면 연찬회만 하는 거 같이 씀씀이만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씀씀이만 되고 예산세부 사항에 설치시책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3,000만원 1,500만원, 800만원 300만원, 이게 지역주민 여론은 수렴을 어떻게 하시길래 여론이 많이 계상 했습니까?
68페이지 정보비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정보비요.
이병희 위원   예.
○총무과장 강장환   당초 작년도는 2회 추경 때 3,900만원, 2회 추경 때 3,200만원, 이렇게 사용 됐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이병희위원님 끝났습니까?
이병희 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끝으로 바르게살기운동에 이게 지금 동으로 220만원씩 내려가게끔 되어있는데 딴 협의회에서는 아무소리 안 해요?
76페이지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이게 정액보조 관계라 정액보조관계는 당초에 별도로 못 세운 거지요.
별도로 세우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이 작년도 연말에는 정액보조로 자치단체가 선정이 안됐다가 그런데 1회 추경 때 정액보조 단체에 넣어라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이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수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67페이지 반상회회보 자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게 지난번 5월29일날 질의하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걸 내가 예측을 해서 반상회회보는 뭔가 그 본예산 범위 내에서 좀 써달라고 제가 분명히 지난 5월25일날 발언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는 우리 참 한달 밖에 안됐는데 이게 꼭 다시 올라와야 되는지 여태 과장님 이거 안내면 쫓겨 나가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과중한 운영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소요액의 80% 선입니다.
김병현 위원   우리도 사실 이거 귀찮아 죽겠어요.
천영수 위원   이 반상회회보는 말이죠, 통장님들 한테 물어봐서도 귀찮다는 게 반상회회보입니다.
우리 조금씩 시정합시다.
이거 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아예 총무과장님이 부탁하신다면 봐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 70페이지 거리질서 봉사대복장이라는데 보면은 각 동마다 5명씩 있는 겁니까?
10개소로?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법동이나 중리동 같은 경우도 여자 통장님들이 많거든요?
그랬을때 이 복장은 남자복장입니까?
여자복장입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상황에 따라서 제작을 그에 맞게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중리동이나 법동 같은 경우는 1개 동이 말입니다. 35개통 40개통 이렇게 되면 5명만 해줘서 이거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알기로는 적게는 뭐 6개통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40개통이 넘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같게 해주면은 뭔가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강장환   저희들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위원님들이 구청 앞에 여기 오다보면 오거리 지점 뭐 신탄진이며 신탄진, 중리동의 어느 지역 이렇게 해 갖고 그 지역에 서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한번에 다섯 사람씩 나와서 섭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다섯 사람도 서고 이제 뭐 네 사람도 서고 합니다.
천영수 위원   아니, 제가 다섯 사람이나 네 사람이 봉사한다 면은 교대로 해서 입어야 할거 아닙니까?
오늘 입고 벗어놓고 내일 와서 다른 사람이 또 입고 불화를 형성하는 것 같아 그러한 복장을 늘린다든지 뭐가 되어야지 다섯 벌씩만 해줘 가지고는 교대하려면은 다음 사람이 와서 기분이 좋지 않은 겁입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정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그리고 새마을대청소 참여자 급식비가 여기 있는데 그 청소에 말하자면 매월 1일날 참가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1일과 15일날 하지요? 대청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예.
천영수 위원   이걸 얘기를 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그것입니다.
천영수 위원   그거예요?
그러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1인당 2,500원씩.
○총무과장 강장환   저희들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 공무원들이 아침을 못 먹고 새벽에 나와서 대청소를 이렇게 합니다.
어느 지구를 지정하던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집에까지 또 밥 먹고 출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천영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입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예, 저희들 공무원들이죠.
적당한 식당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식사를 시키고서 출근을 그냥 시킵니다.
좀 너그러이 봐주시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75페이지 여직원 합창단복구입비는 본 예산에서 삭감했던 거지요?
○총무과장 강장환   여직원 합창단 피복비 이게 사실 동복도 있고 하복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또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천영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토예비군 훈련장소설치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한국타이어 뒤에 그 뭡니까 하상, 하상에 제방설치로 인해서 하상밖에 거기다 이렇게 지금 훈련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천영수 위원   지금 훈련장이 대덕구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없어요.
김상옥 위원   아, 그건 말이죠, 천위원. 그건 저기 한국타이어 저쪽 뒤에 있는데 그게 없어서 마땅치 않아서 딴 데로 가기가 모자란 데요.
천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그건 사실이 없어서 거기다 시설을 하는 중입니다.
천영수 위원   이거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각 동에 220만원이 이렇게 배정이 되고 또 구 협의회에 2,000만원이지요?
○총무과장 강장환   예.
천영수 위원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 정액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서있고 새마을 협의회는 1개동에 14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220만원씩 되는데 이런 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사기문제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단체가 바르게살기의 단체보다는 새마을협의회단체가 훨씬 활동이 많고 능률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새마을협의회에 대하여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천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홍기태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예, 간단하게 1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이게 무슨 내역입니까?
행정장비 현대화추진협의 및 구정업무 수행 현대 장비를 추진하는데 무슨 또 거기에 구정업무수행이 들어가고 무슨 장비를 이게 바꾼다는 얘기 같은데 거기에 교육을 일일이 시켜야 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아닙니다.
홍기태 위원   내가 첫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꼭 대단해 주십시오.
두 번째 특별판공비 그 밑에 보면 뭐 2,3,4항입니다.
이게 무슨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간담회 아르바이트 대학생 쓰면 쓰는 거고 하는 거지 무슨 간담회를 하고 구청 방문하는 인사들 기념품 제작비를 하는 건지 이거 해야되는 건지 안 해야되는 건지 그 이런 거 내가 구의원 되가지고 한번 보면 말이지요, 주민들이 생각지도 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볼 적에 굉장히 예산낭비고 쓸데없는 짓 같은데 담당 과장께서 의견을 내 꼭 필요한 건가 안 필요한 건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타수당에 공무원자질향상 해 가지고 대학원 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대학원 다닌다고하면 그 사람 자질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는 모르지만 친구 사귀고 뭐 좀 들으러 가는 건데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담당과장께서도 그것도 세 번째로 답변을 해주시고 네 번째 국내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무원 교육훈련수료 조사협의 뭐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무슨 뜻인지도 이해도 못 하겠습니다.
이런 건 관내여비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또 다섯 번째 지역여론 수렴, 유관기관장 협의, 동 행정력 보강, 지역 동향관리 해 가지고 이게 5,600만원입니까?
이것 누가 쓰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거 쓰면서 구청장이나 누가 괜히 쓰면서 자기를 구청장 위신 세우고 괜히 과시하는 일이지 지역에 있는 사람유지 그 사람들 몇 불러 가지고 밥 먹으면서 술 한잔하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로 봤습니다. 이런 거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특별판공비 구정 공론위원과의 간담회 공론 위원이면 공론위원 또 무슨 결정체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은 그 사람들 뭐 일당도 주고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무슨 예산을 세워 갖고 간담회를 해야되는지 그 사람들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자꾸 하는 건지 그거 의심스러우니까 그것 답변도 해주시고 일곱 번째로 그 다음페이지 70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상용 피복비 했는데 거리질서 봉사대 복장, 청소하는 사람들 뭐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고 하는 사람들 거리 쓸고 하는 사람들 이것 옷 해 입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마을 봉사대 옷 구입해 가지고 봉사대 옷 구입해 가지고 뭐 이것 비올 적에 입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뭐 결과적으로 말이죠, 새마을 꽃길 조성업무 추진, 대청소 참여 급식비, 했는데 이거 괜히 청소도 안하고 어깨띠만 두르고 옷만 입고서 괜히 쭉 와서 다니다가 아침에 해장국 집 가서 해장국 먹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지요.
집에 가서 이 사람들 자기 집 앞에나 청소 잘하는지 의심스럽고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주민입장에서 생각할 적에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해요.
이런데도 돈이 나가는 건 예산낭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게 아파트베란다 화분 입구 이게 뭡니까?
자기가 자각해서 해야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런 행정적인 것은 이젠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무슨 꽃길 자기가 자기 집에 놓고 바깥에 놓는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무슨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면서 말이죠.
무슨 꽃길 거리사업 아파트베란다 앞에다 뭘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행정적인 체제에는 이젠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것 두 번 묻는데 담당 과장께서 소신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74페이지 보면은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 열 번째로 묻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뭐 기념식, 현판, 현수막, 자연보호 경고판, 자연보호 시설 안내판 했는데 무슨 뚱단지 같이 자연보호를 한다는 데서 무슨 현수막을 걸고 무슨 경고 판을 걸고 무슨 시설 안내판을 정비해야 된다는 건지 나 이런 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께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도 되는 건지 자연보호는 자연을 그대로 놔두고 감상하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게 자연보호지 일요일만 되면 난 캐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데는 자연보호 왔다고 해서 현수막도 걸고 안내판도 정비하고 이게 무슨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또 밑에 열한 번째로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비, 이게 무슨 구 대항이니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까지 이거 구청에서 5개 구청에서 5등 하면 어떻고 3등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 행정적이고 주민의 자율로 1등을 해야지 해야 될 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부터 바깥으로 물론 그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면 좋지요.
하지만 내가 볼 적에는 이런 거 주민의 혈세를 갖다 남용하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 71페이지 이거 열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얼마나 바르게 안 살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해서 바르게살기 협회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내가 보니까 91년도 본예산에도 없었고 또 91년 추경에도 없었고 92년 본예산에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찌하여 없는 것을 뚱단지 같이 정액이고 대통령 지시니 뭐니 하면서 이거 만들었는지 이거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께서 의견을 대신해 주십시오.
열두 개 사항입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병현 위원   잠깐, 그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12월달에 대통령선거 있지 않소, 그러니까 바르게살기 위원에게 지원해주고 그때 활용하려고 미리 포섭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옥 위원   바르게살기운동이 뭐 하는 건지 난 모르겠소.
○위원장 이도종   자,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장환   홍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국내여비인데 행정장비 현대화추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관서당 경비로써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이거 아까 제목은 그냥 만들어서 쓴 겁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단지 현대화 이것은 행정계에서 장비현대화에 따라서 그건 들어간 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장비현대화라든지 뭐 구정전반적인 것을 세 사항까지 표기를 했는데 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특별판공비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하계방학 때 저희 구청에 와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한달이면 한달, 한달 반이면 한달 반 이렇게 각 실과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같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서 마지막 가는 날 구청장님이 대학생들하고 각 실과에서 고생했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냥 보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간담회 급식비가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해서 60만원을 세웠습니다.
대학생들 오면 같이 근무하고 떠나보낼 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걸로 해서 넣었고 또 구청방문인사 기념품은 아까도 이병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저희 기관에 오는 사람들 기왕에 방문하시는 분들 저희들도 또 타 기관 갑니다.
가서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뭐라 할까 그냥 보내면 서운 섭섭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세워본 겁니다.
이젠 64페이지 기타 수당에 가서 이젠 대학원 위탁교육인데 한번 보통시대에 대학원에 지원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젠 저희들도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대학원 위탁교육이 얼마만큼 중요성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원에 이렇게 보내서 좀 소양을 기르고 더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게 한번 계상을 해본 겁니다.
홍기태 위원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하나 결론을 내려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건 없어도 되는 거다, 꼭 있어야 된다.
결론을 내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하시라면 자질향상을 위한 대학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삭감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국내여비 또한 관서당 경비에 대한 부족분에 따른 여비계상이 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이것은 관서여비로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총무과장 강장환   국내여비,
관내여비로 총괄적으로다 국내여비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있어야 된다는 거요? 없어야 된다는 거요?
○총무과장 강장환   이건 운영상 행정수행운영상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유관 기관장 협의, 동행정력 보강, 지역동향관리 촉매를 위해서 정보비를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작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1년도에 계상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그때그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누가 쓰는 거냐고 내가 한번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 여론 수렴은 청장님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유관장이라든지 부구청장님이, 또 동 행정력 보강은 총무국장이, 지역 동향관리는 총무과장이 쓰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이거 91년도 추경 때 보면은 정보비가 지역여론 수렴, 유관기관협의 동 행정력 보강, 지역동향관리, 공명선거 업무추진 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3,600만원이 되었었습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1회 추경 때 3,600만원, 2회 추경 때 3,200만원 이게 작년도 예산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5,600만원이나 요구하는 것입니까?
추경 올라온 게 뭐 몇억 되지도 않는데 뭐요 이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요.
○총무과장 강장환   그 다음 특별판공비 구정 공론위원과의 간담회, 소외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아파트 자치의 간부와의 간담회, 뭐 등등해서 간담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특별판공비를 운영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다 이렇게 분야별로다가 이렇게 해서 수시관리간담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또 70페이지 상용 피복비는 거리질서 봉사대 복장인데 이것은 주로 나가서 아침에 거리질서 확립을 하는데 차량의 위험도가 있어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천영수 위원   공무원들이 입는 복장입니까?
새마을 지도자가 아니고?
○총무과장 강장환   예, 공무원복장입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공무원들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입고 나가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거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옷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직원 출퇴근하는데 이 복장을 입고서 거리질서를 하다 보면은 운전사에게 표시도 안 날 뿐더러 위험도 있어서 그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원들 거리질서 하면서 청소원들 조끼 옛날식으로다가 제작 착용했습니다.
71페이지 급량비는 새마을 꽃길조성업무추진이라든지 새마을 대청소 참여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만은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전 노선에 대해서 구별 노선에 따라서 꽃길을 전반적으로다 좀 심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도 그렇고 직원들 야간 휴일 급식비 그런 걸로 해서 37만5,000원 계상을 한 겁니다.
새마을 대청소 참여하는 급식비는 저희들이 매월 1일하고 일정한 기간을 선정을 해서 청사 및 오정동 공원지역이라든지 어떠한 그 중리동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국별로 할 때도 있고 총괄적으로다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새벽 6시에 나와 가지고서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실시하고서 거기에 따라서 실시하고 난 다음에 7시30분경 해산을 하면 그때가서 밥 먹고 돌아올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대청소를 하고서 출근에 맞춰서 출근을 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조금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홍기태 위원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없어야 된다는 얘기요?
○총무과장 강장환   그것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예. 그렇습니다.
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아파트베란다 화분내놓기라든지 거리질서 어깨띠 제작이라든지 꽃길포장 노변 꽃길조성 작업도구 구입비 및 새마을기 구입비 등등에 대해서 이 아파트 베란다는 올해 시범적으로다 신동아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하고 서우아파트하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베란다에다가 화분내놓기 해서 화분을 저희들이 사줬고 좀 부족해서 추가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시책적으로다가 이렇게 물론 뭐 본인들이 이렇게 알아서 자기 앞에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착착 놔주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저희들도 바람직스럽고 좋은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다 3개 아파트에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잘 진행이 됐고 여타 인접의 딴 아파트도 전문적으로다 확대하면은 단지 내에 좀 환경이 미화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계상을 이렇게 해본 겁니다.
나머지 이젠 거리질서 어깨띠라든지 작업 등 사업승인 같은 것은 수시로다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직원들 동원해서 같이 하던지 조성하는 작업등을 하는 사항입니다.
홍기태 위원   이것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예, 필요로 합니다.
또 7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자연보호헌장선포식, 선포기념식해서 현판, 현수막, 자연보호 경고판, 자연보호시설안내판 이런 순수한 기념측에 현판, 현수막은 당연히 필요하겠고 자연보호경고판이라든지 경고판 세울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안내판이라든지 경고판 이런걸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계도차원에서 자연보호 활동이 제대로 이렇게 구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그런 건 경고판 같은 것을 많이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수선수 육성비에 대해서 4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육성에 대해서는 국민 체육진흥법과 관련되어 가지고서 대전직할시 대표로서 전국체전참가 육성선수입니다.
그래서 5개구청이 각 10명씩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구청 중 우리구가 워낙에 제일 적고 2개년간의 인상이 안된 그런 작년도 수준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기태 위원   이런 것 대덕구에서 선수 몇 명 추천만 해주고 대전시에서 집행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대전시 대표선수를 대덕구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에는 작년도에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이것이 정액보조 단체로다가 지정이 안됐습니다 만은 이번에 정액보조 단체로 책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협의회는 2,000만원 바르게살기 동위원회는 10개동에 2,200만원 즉 220만원씩 이렇게 해서 추정되는 사항입니다.
김병현 위원   그러면 내가 교수님은 아니지만 이거 2,000만원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홍기태 위원   2,000만원 받아서 뻔하게 써먹는 것 아닙니까?
김병현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뭘 집행하는가 여기서 감독합니까?
2,000만원 주고 감독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그런걸 잘 이행이 안되면 다음 행정감사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위원   아니, 제대로 쓰는 걸로 보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이거 해야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정액보조단체입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보조단체도 삭감하면 하는 거지 보조단체가 어떻다고 삭감은 못합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다면 삭감되는 것입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난 담당과장의 의견을 솔직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기태 위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이나 예산을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도종   다음 신현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75페이지 보면은 시설계획에 있어서 `92 동네 체육시설사업 해 가지고 국비 1,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확실히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건지 또 어느 동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이것이 체육부에서 전국 1개 동에 1개소씩 이렇게 전액 국비로 해서 1,400만원씩 이렇게 배정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는데 앞으로 어느 지역에다 이렇게 이것을 시설할 것인가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질의 안하신 김한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 200만원, 일용직원 생일휴가 보상금 저는 이게 잘 세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당초에도 이걸 465만원이 아마 세워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세워져 있는데 저는 왜 이 예산을 당초 예산에다 넣지않고 지금 추경에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일용직도 다 직원인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소외당하는 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왔고 또 지금 7월 달입니다.
7월달인데 그럼 6개월 그 동안에 생일을 맞았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나간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떤 예우를 해주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장환   당초에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그간에 이렇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젠 부족분에 앞으로 부족이 지금 7월달인데 앞으로 전액을 당초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확보가 되면은 그대로 되고 현재까지는 전직원에게 전부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웅 위원   그런데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직원이 대덕구 직원이 지금 465명 훨씬 넘고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465명이 훨씬 넘는데 당초 예산이 465명으로다 세웠다는 자체는 그게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거지 예산이 사람 머리숫자에다 맞춰서 이거 세워줬어야지 지금 와 가지고 그걸 추경에 세울 그런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다음 당초 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웅 위원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김한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옥 위원   보충질문 좀 조금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틀리며 바르게살기운동은 뭐 하는 기관인가, 기구인가, 뭔지를 몰라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바르게살기운동이고 어떻게 해야 삐뚤게살기운동인가 그걸 몰라서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그 사항은 별도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바르게살기운동 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이 돈을 받겠느냐 그거요, 바르게살기운동 하는 사람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면은 그 실적이 도둑놈들에게 훈계를 시키면 사진 찍은 게 있던가, 깡패들하고 훈계시키면 사진찍은 게 있다던가, 사상범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하고 사진찍은 게 있다던가 뭐 근거 뭐한 게 있습니까?
그런 사진이라도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런 게 아닙니까?
바르게살기 운동하면 그냥 모여 가지고 밥이나 먹고 술 먹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상옥 위원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홍기태 위원   뭐 선거운동 할 적에 좀 뒤에 가서서고 협조 좀 한다고 뭐하고 그런 거 부탁하고 평소에 유대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게 별 필요도 없는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세금만 유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렇게 하고 간담회도 엄청난데 위원들하고 간담회는 없네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이런 것을 심의를 해주면 위원들이 어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위원장 이도종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과까지 예산설명을 듣고 7월3일 오후 14시에 회계과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