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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7월 01일 (수) 15시30분


  1.    의사일정
  2. 1. 제15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4.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5. 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6.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7. 7.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8. 행정사무조사의건
  9. 9.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5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4.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5. 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6.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7. 7.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8. 행정사무조사의건
  9. 9.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개의 15시30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제15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대덕구의회(임시회)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 행정사무조사의건, 9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 조례제정1건 조례개정2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1992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1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1992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대덕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송일영 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송일영   존경하는 조윤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 동안 대덕구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18만 구민의 가슴속에 지방자치의 밝은 내일을 새겨주고 있으며 의원 여러분의 활동은 곧 구정전반에 파급되어 지방자치 행정의 지표로써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7백여 공직자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이념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과 주민복리증진이라는 의회와의 공동목표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참으로 가슴 뿌듯한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해의 예산은 확정적이어야 하나 세입 외 증가요인이 발생됨으로써 지난 정기의회에서 의결하여주신 92년도 본 예산 중 부득이 부분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별도 소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품목별로 분류하면 세외수입 10억6,500만원과 지반자치단체간의 재원 불균형을 중앙 정부에서 조정해 주는 성격을 지닌 조정  교부금 36억1,400만원, 각종 국가 시책 사업 보조금으로 4억1,700만원 등 총 51억2,700만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외수입의 증기를 토대로 하여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기본적 경비로 8억5,000만원과 사업비로 43억6,300만원 그리고 기타 경비로 2,100만원이 짜여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구민의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합리적인 재정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만은 높으신 경륜과 지역사정에 밝으신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열악한 재정 그리고 어려운 행정환경 여건 속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성장 발전을 지양하는 구정발전에 관하여 따뜻한 격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송일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 제121조 및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성명을 한분한분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 이도종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천영수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김한웅의원, 오경환의원 이상10인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인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조례심의 특위를 구성한 후 특위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7.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의 특별위원회는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10인으로 구성코자 하오며 대덕구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성명을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 이도종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천영수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김한웅의원, 오경환의원, 이상 10인의 의원으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인 위원으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행정사무조사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김병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91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안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의회에 부여된 자치 입권법,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중 자치구 사무, 기타 고유 사무 등 `91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안에 대하여 시정여부 등을 조사 시정하기 위하여 본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병현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9.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정기회 시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의 이행여부를 조사,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김병현의원의 발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사전협의 한 바에 따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덕구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성명을 한분한분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 이도종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천영수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김한웅의원, 오경환의원 이상 10인의 의원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인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00분)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