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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7월 06일 (월) 15시


  1.    의사일정
  2.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계획심의위원회조례재정조례안
  6. 5. 19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계획심의위원회조례재정조례안
  6. 5. 19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6. 휴회의건

(개의 15시0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도종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도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할 송일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구정업무 추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주신 바 있습니다.
본 예결특위 10명의 위원은 12명의 의원을 대신한다는 사명감으로 7월 1일부터 5일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우리 의회의 역할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나 견제를 위한 견제는 지향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합리적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 모두는 심사 숙고한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손으로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손질하고 조정해 나감으로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인식을 심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뜻깊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특위 위원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예산에 대한 깊은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의 심사결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던 중 집행부에 대하여 유감스러운 점은 추경예산중에 시비보조로 편성된 예산안중 사전 집행토록 시에서 지시된 사항이라도 사전에 의원과 간담회를 통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대덕구청장님은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예산안 수정이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낭비적이고 답습적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우리 대덕구주민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항목별 사업내용비를 보면 문예진흥비 중 향토발굴 재현 제래 용품 보조금, 내무행정비 중 공무원 자질향상 대학원 위탁 교육수당, 은닉재산 색출 정보비 등 1,960만원  이라는 전액을 삭감했고 내무행정비 중 민간인에 대한 경상 보조금, 예산관리 급량비, 재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청사난방용 보일러 구입, 청사 세차장 설치비, 의회 차량 구입비 등 9,59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지역개발비로 1억1,55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삭감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1억2,700만원 중 1.2%인 6,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보관리 주민 계도용 신문구입비 전액 600만원과, 일반사회 교육분야 바르게살기운동 구 협의회와 동 위원회 경상적 보조금 2,600만원과 예산운영 관리 경상 보조금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에서 2,900만원을 과다 계상 및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6,100만원을 삭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이도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계획심의위원회조례재정조례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계획심의위원회조례재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구성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안에 대하여 안건보고하고 의결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조례심의 안건을 일괄 심사 보고토록 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심의 특별위원장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조례심의 특별위원장 이도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정기감사 중인데도 구정업무추진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괄적인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일 홍기태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한 조례개정안 2건과 6월 2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재정조례안 1건을 7월 1일 본회의에서 상정하였으며 7월 6일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덕구 직제 개편으로 업무의 소관을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공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할 때에는 구의회 의원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대전직할시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을 동장이 추천해서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 선발하는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하는 사항이며 동조례 제8조 1항 6호를 전 위원 만장일치로 삭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 안은 대덕구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장의 자문을 응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이도종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을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9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5항 19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은 대덕구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토록 되어있으며 동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는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며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은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한1인과 의회의원 중에서 2인등 3인을 선임하는 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산검사위원을 의회 의원만으로 3인을 선임하는 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안중에는 어느 안을 채택해야 될 것인지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석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의원은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신 1인 즉 대덕구청장이 추천한 1인과 의원 중에서 2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그럼 의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즉 대덕구청장이 추천하는 1인과 의회의원 2인을 포함한 3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대덕구청장이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 1인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철우 세무사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의원 중에서 2분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에 따라 하정환의원과 신현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하정환의원과 신현배의원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199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무사 신철우에 대한 경력을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출석을 안 했으면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희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된 신철우씨에 대한 약력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1940년 12월 16일 생이며 근무처는 대전직할시 중구 대흥 2동에 신철우 세무사무소 소장으로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학력은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재무관리 전공으로서 충남전산 전문대학 세무회계 강사를 역임했고 충청은행 세무 고문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의장 김은섭   회계과장 갑자기 불러서 죄송합니다.
신철우 회계사에 대해서 약력과 경력을 소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곽용근   지난번 결산검사 위원회 개정 조례가 본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고 종전에는 두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 1인을 선임했습니다.
신철우 세무사의 생년월일은 40년 12월 16일생이고 학력은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에서 재무관리과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요경력으로는 충남전산 전문대학 세무회계 강사를 지냈고 신용협동조합 연수원 세무관리 교수를 했고 충청은행 세무고문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경력이 풍부하고 또 대학원 재무관리 과정도 나오고 또 대학에서 경영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폭넓게 진실하게 할 수 있다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했습니다. 
○의장 김은섭   신철우 세무사에 대해서 더 질문하고 싶은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대덕구청장이 추천한 신철우 세무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휴회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승인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7일부터 7월1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기간에도 의원 여러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