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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6월 13일 (월) 10시


  1.    의사일정
  2.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0시 00분)

○위원장 김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덕구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덥고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통하여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예산안 심의일정이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금일 중에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겉옷을 벗어도 될까요?
○위원장 김은섭   예, 윗도리를 벗으셔도 됩니다. 자유로운 자세로 합시다.
○총무과장 김홍권   평소 존경하는 김은섭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여러분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 반영한 것을 말씀드리고, 본 안대로 가결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사실상 전체 121페이지 25억이 됩니다만 기정예산 23억4,500만원, 비교증감 2억3,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전체인건비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그 기초 내역을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이것은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 등 이것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민간 이전도 연금지급금으로써 이것은 일용인부라든지 공무원 재해상여라든지 이것은 기초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도 기본예산은 1만4,300원이었는데 일용인부임 1만5,300원으로 인상되면서 다시 편성된 내용하고 2중 편성된 2,100만원은 여기에서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행정자료를 구입하다보니까 바인더가 24만원이 필요하겠고, 공인신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하는데 안산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인신조는 관서당경비로써 4개 구청을 지급하게 되있는데 저희 구청만 안돼서 방범원 1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3만5,000원씩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청원경찰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육할 때 1만원씩 편성했고 다음에 행정자료 수집상 필요해서 81만원을 필수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써는 정책적인 사업으로써 북부경찰서에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르바이트생, 교통질서 아르바이트생을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두 번하도록 이것이 정책적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대장비의 전산화를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텔레비전은 저희 총무과에도 불행하게도 아직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위실 텔레비전을 1만5,000원인가 자기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작년에 질의 때도 수위실 텔레비전을 하나 사 줄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됐기 때문에 두 대를 세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600만원인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5개 계에서 각종 회의자료라든지 이것을 수시로 크게 한 권씩 만드는데 기왕에 살려면 3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보다는 고성능 전자복사기로 해야되지 이것은 계속 구제품을 사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을 추가해서 250만원으로 해서 아주 기능이 좋은 복사기를 하려고 합니다. 프린터 공유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각계에 한 대씩 부족되서 이것은 각계에 각과에 연결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3대를 계상했습니다. 무정전공급장치는 이것은 만약에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그 사람이 어디를 갈 수도 있고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전기가 정전이 되면 그 사이에 입력된 장치가 전부 소멸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무정전장치를 해 놓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UPS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질문드릴테니까 요점만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섭   총무과장님께서는 어제 그저께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간단하게 하라고, 의문 나는 것은 위원들이 질문할 때 그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일반운영비는 교육장용으로 저희가 컴퓨터교육장을 만들어서 자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에 보안경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시설 설계비로써 동사무소 이전통신시설비 이것을 2개동에 했고, OA사무실에 Lan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있는데 무선호출기 이것은, 자산취득비 이것은 청장님, 부구청장님실에 설치하고 팩스구입은 청장실과 일반 간부실에도 앞으로 행정장비 전산과에 따른 전부 이것을 해 놓도록 이렇게 위에서부터 지시가 되겠고 현재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있습니다.
다음에 그 129페이지 기타직보수는 학생들 중학생들의 학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추가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인사 관리 일반운영비는 이것은 국제화, 세계화 바람에 따라서 영어, 일어, 중국어 이 3개를 한남대학교와 연계하고 초빙강사를 해서 공무원자질향상을 위한 제반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운영수당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으로써 정년퇴임자가 있으면 보상하도록 이것은 규정으로 되있는 것이고 밑에 보상비도 똑같은 겁니다.
다음에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보상금도 학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세우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보수 이것도 새마을사업에 응용되는 일용인부가 3명 있는데 2만 1,200원에서 2만2,300원으로 인상된 것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환경관리 요원 공상치료비로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면 다치기 때문에 조금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다음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깃발이라든지 새마을기라든지 이런 것은 상황판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피복비는 규정에 의해서 환경요원들에 대한 겨울에 사주는 것이고 임차료는 그것을 목상동에 있는 곳에 대한 경운기를 사용해서 밭을 갈고 세워 놓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로서는 꽃묘포장을 전국체전 대비해서 제작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를 세우는 겁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새마을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좀 여비가 모자라서 75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자연보호 특히, 자연보호자들에 대한 것은 하나도 무슨 보상되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표창을 해볼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이것은 자연보호 측면에서 민간의 경상적 보조로 해서 학교를 3개 국민학교 또 자연노인회를 하나해서 신탄진국민학교, 용정국민학교, 동도국민학교 3군데, 오정동 노인회에서 3개를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이것은 저희가 5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다음에 이것은 자산취득비도 새마을계 컴퓨터를 샀습니다만 책상이 없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설문서 제작을 위해서 행정구역 편람 이것이 꼭 필요해서 이것은 597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기왕에 들어있어서 6급 이하는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보상금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보상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상된 분을 계상한 겁니다.
읍면 행정지도에서 일반수용비로써 백업용스트리밍 이것을 10개동의 동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전국 온라인망에 의해서 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밑에 공중통신망가입비 이것도 각 동에 전부 이것을 지원해서 하도록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인데 이것은 먼저 70만원이었다가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에 제가 세무과장을 할 때 세무 평가도 100만원이 되 있는데 동행정 평가는 동을 총괄평가하는 보상금인데 이것이 70만원이 되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중통신망 구축비 137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에 대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증기는 이것도 앞으로도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 인증기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동에 사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X-25카드나 아니면 9600bps 이것도 모뎀도 앞으로 전산망에 대비해서 10동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덕암동에서 자연 공원에다가 초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초서가 다시 이동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활체조 지도강사 수당은 제가 덕암동과 회덕2동에 2개소를 운영하도록 되 있는데 20만원씩은 모자라고 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0만원으로다가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38페이지 이것을 예비군 중대에 관한 사항인데 화랑훈령이라든지 무슨 유인물이라든지 이것이 좀 적게 계상이되서 다음 훈련에 대비해서 좀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예, 김상옥위원입니다. 의심나는 것 좀 몇 가지 질문해 볼려고 합니다. PC라는건 뭐 갖고  PC라고 합니까?
○총무국장 김홍권   컴퓨터입니다.
○위원장 김은섭   위원님들이 몇 페이지 뭐에 대한 질문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김상옥 위원   128페이지 청장, 부구청장, 국장.....
○총무국장 김홍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라고 해서 pc라고 합니다.
김상옥 위원   그리고 새마을 이거 뭐 하는 단체입니까? 나는 그거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눈으로 보고도, 하는 일이 뭔가요. 
○총무국장 김홍권   단체 지원하는 건 없구요.
김상옥 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새마을이.
○총무국장 김홍권   사실상 새마을 협의회에서 새마을 지역단체 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각종 캠페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행사할 적에 이 단체가 가장 모범적으로 협조해 주는 단체가 아니냐 생각이 들고 또한 부녀회에서는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각종 10월달에 개최하는 행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다른 부녀회 그런데서는 체전이나 그런 때 뭐 협조 안하고 새마을만 해요.
○총무국장 김홍권   주로 현재 사실상 새마을협의회에서만 중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협의회만 되고 타지회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데 이게 총무과장님 돈이라고 할 때 이렇게 막 쓰느냐 그거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는 통장하고 겸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요. 그러면 통장은 통장대로 학생을 내보내주고 또 지도자는 지도자라고 명칭을 달아서 내보내주고 그러면 2중, 3중에 대한 그 학자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볼 때 별로 하는 일도 없고 참 자기내들은 우리 나라에 큰 충성을 다하는 것같이 이렇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뭐냐 할 때 이렇게 돈이 낭비가 되야 되겠느냐 그거요. 총무과장님 개인돈이라면 그랬겠느냐 그거요.
○총무과장 김홍권   저희가 통장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급할 적에는 반드시 2중 지급이 안 되도록 그것을 철저히 가려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지도자가 지금 전부 통장들이 겸직해서 본다 그러는데 2중으로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요. 통장이 지도자고 지도자가 통장이라면 서요.
○총무과장 김홍권   예.
김상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2중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이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구요.
김상옥 위원   아니 그러면 일부분만 준다해도 통장은 통장예산이 따라 있어서 그리로 나가는데 여기에다 왜 또 세웠느냐 그거요. 이 새마을이 하는 일이 뭔데 자꾸 이렇게 돈을 씁니까, 이거?
○총무과장 김홍권   그런데요, 지도자라면 말씀이죠, 새마을문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문고도 지도자라고 보고, 또 직장 새마을지도자도 보고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조직이 되고 이것이 전부 남자들이 통장이 있고 여자도 통장이 있습니다만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조직되어서 부녀회가 통장이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약 1,200명이 되는데 부녀회 지도자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꼭 2중으로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상옥 위원   아니 그 지도자라는 그 명칭도 벌써 통장이 겸직하고 있는 명칭이 아니냐 그거요, 그리고,,,,
○총무과장 김홍권   글쎄,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도 있지만 부녀회, 새마을 부녀회 또 직장문고, 또는 직장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그쪽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통장은 통장대로 갈라지는 것이지 통장이 지도자라고 해서 지도자는 원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남자 지도자를 일컬어지는데.........
김상옥 위원   그러면 직장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뭐요? 협의회는 하는 일이 뭐예요? 새마을 협의회나 지도자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뭐요?
○총무과장 김홍권   우리가 한번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할 때 그때 또는 단체행동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할 적에 특별히 김의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이 나라 생각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하면 새마을지도자 명부발간 이렇게 했는데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 협의회장이 그 주관 하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명부를 발간해요. 이거, 우리 나라 인물지에다가 넣지, 여기에다 다시 발간합니까?
여기다 돈 들여 가지고?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김상옥 위원   많거나 적거나 작은 데서부터 아껴야 뭉터기 돈이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홍권   총괄 운영하기 위해서 각자가 각 동이라든지 각 개인한테 한 부씩 전부 줘서 이것을 어떠한 회의 소집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한 곳에 운영하기 위해서 발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상옥 위원   내가 볼 때는 총무과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고 그런데 이런 거 주관대로 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못 세운다고 어디서 그런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말이요, 세우라고 하더라도 말이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통․반장 시상품이라고 했는데 그 통․반장들이 어떻게 잘해야 시상을 할 수 있고 지금 국가에서 그 전에 그 뭐 시상품 받은 거를 반납해야 된다고 그 국회에서도 막떠들어데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한일이 모범적으로 한일이 뭐예요, 통․반장들이?
○총무과장 김홍권   이제 그것은 우리가 볼 때에 과연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보수도 안 되는 입장이어서 통장의 일에 대해서 많이 협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협조를 어떻게 했느냐 그거요, 협조한 게.
○총무과장 김홍권   우리 말단조직 아닙니까? 통장이나 반장들이 우리 행정부의 말단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에 대한 무슨 여론이라든지 또는 우리 고지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돌릴 때 모든 행정에서 추진하는 관계라든지 이것을 우선 일단은 통장들과 협의를 하고 지시를 하고 이것이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본연 임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과 통․반장과 특히나 이 동에서 말씀이죠, 동에서는 통장들과 유대관계를 이뤄져서 모든 행정이 이뤄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상옥 위원   외국은 통․반장 없어도 우리 나라보다 다 발달하고 선진국가로써 잘 살던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벌써 볼 적에 총무과장님이 예산을 다 세우고 그랬지만 총무과장님이 이런데는 그런 실정도 잘 알고, 그런 사정도 잘 알고, 인정도 끌리면서 총무과장님의 개별적인 돈으로 술 같은 것 좀 얼마나 사줬나요?
○총무과장 김홍권   통장님들 더러 친한 사람이 있으면 소주한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말씀이죠, 이것이 20명이라면 우리가 1,721개통인데 통 당 6개월 당 한 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타구청에서 통장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덕구만 어째 통․반장들한테 표창 한번도 안 주느냐 할 때 균형상 문제도 있고 사기진작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요. 내무부 지시라든지 타 구청 얘기들은 하지 말라 그거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여기다 올리지 말라는 얘기요. 그래서 나는 다 우리 돈이 국가돈이고, 국가돈이 우리 돈인데 그 새마을 문고도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새마을문고 엄청난 예산 들여가지고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여기서 집행기관에서 보는거 하고는 틀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병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12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좀 의심이 나는게요. 전자복사기 고성능대체인데 그것이 6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복사기가 고성능으로 좋은 것으로 대체 하시려고 세우신 모양인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못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다른데 가서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각종 여론 정보니 무슨 중요한 사항이니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금방금방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고장나서 사흘만큼 한번씩 고치러 옵니다. 그래서 고치는 예산이 오히려 사는 예산보다 많고 또 차라리 살려면 최신 기계로 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이거 사시면 대략 몇 년이나 쓴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김홍권   이거 쓰면 약 3년 이상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   이 350만원을 당초에 왜 이렇게 추경에다 넣게끔 세웠느냐 이거요.
○총무과장 김홍권   섰습니다. 아니 계획성이 있는데 이것을 곰곰이 검토해 보고 기계에 대한 것도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이것은 350만원짜리를 사는 것보다는 600만원짜리를 사면 가격 면에서는 약 25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만 1,200만원 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능력상,,,,,,
오경환 위원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1년 예산을 세웠어야지 세워 놓고 여기다도 달고 이것을 잘못됐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알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1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전 그냥 의심나는 것만 그냥 묻겠습니다. 예산 조정하는 건 저희들이 다 조절할 테니까.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 깃발제작, 새마을기 그렇게 해 가지고 273만원인가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하시려고 그러나?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깃발제작, 새마을기하고 상황판 이것은 금년 전국체전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진입로 또는 그 원천교를 지나 가는데 여기에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기를 제작을 하고 이것을 가로기를 게양하려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34페이지 자연보도 및 등산로 정비 및 계족산 보도시설인데 이게 1억이 줬는데 9,500만원이 표식이 500만원 깎였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홍권   예.
이병희 위원   이 사업은 하기는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설계중이예요?
그러면 500만원 저기 1억이 서 있는데 500만원을 깍..........
○총무과장 김홍권   시에서 3억이 보조가 내려오는데요. 보조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5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깍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아직 사업은 시작 안됐죠?
○총무과장 김홍권   예, 지금 설계가 다 끝날 단계가 되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다음 예, 이도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위원   이도종입니다. 126페이지에 잘 몰라서 그런데 공인신조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공인신조는 한밭 도서관에 사업소를 주다 보니까 한밭도서관장 민원관계라든지 출납원이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직인을 제작해 주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한밭도서관에 대한 공인을 저희가 만들어줬습니다.
이도종 위원   그 다음 상조회, 127페이지 상조회 조립식 텐트, 상조회는 어느 상조회죠?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요, 제가 5개구청 중에서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참 위원님도 쓰실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쓰실 수 있고 이것이 누가 돌아가셨을 때 가서 보면 천막이 펄럭거리고 그래서 아주 조립식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2개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상을 당했을 때 갖다가 주면 좋을 것아니냐 그래서 직원들이 상 당했을 때 우리 구청에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빌려주면 좋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도종 위원   상조회라면 상조회말 그대로 서로 상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꼭 세비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런데 이것은 누구들보다도 구청 전체, 전체 주민들을.........
이도종 위원   주민들한테까지 할 수 없는 거 아니요, 우리 직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홍권   그런데요, 필요로 하다고, 없어서 곤란하다면 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이 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갖다가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이도종 위원   그 다음에 알았어요. 13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차량부착 꽃묘운방대제작 이것하고 전국체전 홍보 및 박스스티커 제작인데 이것은 이번 체전을 위해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요, 위원님들께서 차량이 구청을 오시다보시면 오정5거리라든지 한밭대로4거리라든지 거기 보시면 꽃 박스에 전부 `95전국체전에 라고 해서 전부 한번 보실 겁니다. 그것이 낡아지고 해서 여기에 전국 차량부착 꽃묘 운반 제작은요. 저희가 픽업 더블캡을 샀는데 이것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 다 가만 실으면 몇 개 못 실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서 올려놓고서 층층이, 중국집에 가면 칸막이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도종 위원   알았는데요, 엑스포 한지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예.
이도종 위원   엑스포 할 때도 이보다 더 대대적인 사업했는데 또 체전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총무과장 김홍권   그래서 작년에 전부해서 썼는데 2년간 썼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제작해서 그때 꽃심기를 계속했죠. 93년도 2년간 쓰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하는 겁니다.
이도종 위원   뭘로 만들었는데 다 망가져요? 2년만에?
○총무과장 김홍권   쇠로다 해서 앵글로 해서 판대를 만들어서 제작하는 겁니다.
이도종 위원   그 다음에 홍보스티커가 뭡니까? 꽃 박스에 붙이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예, 꽃 박스에 붙이는 겁니다.
이도종 위원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예, 1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생활체조교실 지도강사수당해서 덕암동하고 회덕2동 이라고 했는데 회덕2동 어디서 이것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회덕 1동입니다.
신현배 위원   잘못 설명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예.
신현배 위원   알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지금 일용인부임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일하는 유형에 따라서 틀립니다.
오경환 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1만5,300원입니다.
오경환 위원   1만5,300원인데 한달에 45만원밖에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런 사람들한테 30만원씩 준다면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제약받으면서까지 하는데 균형상, 김상옥위원님의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균형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부득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부득이 하다는 건, 이 예산을 얘기해야지 예산이 안 됩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한 30분 조기 운동겸 나온 사람들한테 30만원, 일당 만원인데 30만원을 한다면 8시간 일하고 1만5,000원 되는데 한 30분하고 30만원을 타는 건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런데 그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어떠한 헬스클럽을 이용해서 주민들과 하면은 사실상 자기네들은 그 보다 더 이윤추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주민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에서 하는데 타구보다 적으니까 이것을 현실화시켜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원활한 토론을 하다가 이것을 좀 우리도 균형을 맞춰주자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한시간 금방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건강관리,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그 시간을 뺏긴다는 이런 관점에서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그렇게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못을 박으려 하니까 그렇지, 봉사하는 사람을 구해 가지고서 형평에 맞는 수당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만원이라면 본업입니다. 본업. 지금 여직원 어디 가서 취직해봤자 40만원 내지 50만원밖에 안되는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123페이지 민간이전에서 공무원재해보상급여 이것이 민간이전에 들어갑니까? 123페이지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민간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준다던가 재해급여를 하니까 예산 편성상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요.
○총무국장 김홍권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된 것이지.....
오경환 위원   왜 민간입니까? 공무원인데? 그리고 이것이 1,000만원을 세워 놓고서 2,000만원이 늘은 근거가 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겁니까? 그러면 헌법 급여를 얼마 주느냐 이건 명세가 없다 그 말이요.
○총무국장 김홍권   이것은 귀속재량으로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만 연금지급분에 일용인부 퇴직금이라든지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이것은 민간이전 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치료를 하게 되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돌아갈 치료한 비용이 민간인에게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그것을 민간이전이라고 명칭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해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서는 모자랄 것 같아서 이것을 1,000만원 더 계상한 겁니다.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말씀이죠.
오경환 위원   그것을 주는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보상금에다 넣어서 편성하고 또 예를 든다면 누가 다쳤다면 얼마 정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예상한다는 게 나와야 1,000만원을 당초에 해놓고, 또 1,000만원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주먹구구식이다 이거죠. 저는.
○총무국장 김홍권   이것은 예측불능이기 때문에 말이죠, 얼마든다고........
오경환 위원   다음 넘어갑시다.
124페이지 1,593만2,000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어요?
○총무국장 김홍권   그것은요, 밑에 보시면 기본급이라고 있죠? 연차유급 휴가수당 2,945만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윤을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기왕에 1만4,3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늘은 것을 빼다보니까 이제 1,593만2,000원만 삭감한 겁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 산출할 적에 2중으로 들어가게 산출했다는 건 문제가 아닙니까? 증액되면 될까 삭감이라는 것이 말이요, 이게 보수가 삭감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삭감됐는가를 물어보는거요.
○총무국장 김홍권   2중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왜 2중으로 들어갔느냐 이거요. 어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적당 적당히 하다보니까 2중으로 들어가고 그러죠.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2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도 심의할 적에 세밀하게 알지 못해서 그랬든 어째서 그랬든 간에 승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속여먹을 수 있다하는 그러한 근거가 있다는 얘기요, 내 얘기 알겠죠. 무슨 뜻인지?
○총무국장 김홍권   알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정신차려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또 126페이지 방범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방범원이 어디를 다니는데 여비가 나옵니까? 무슨 방범원이요?
○총무국장 김홍권   방범원이요, 경찰서에 배치된 16명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 사람이 어디에 다닙니까? 방범원이.
○총무국장 김홍권   파출소에 배치되있죠.
오경환 위원   그런데 어디를 다니는데 여비가 나갑니까? 여비가 뭡니까?
○총무국장 김홍권   저녁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경환 위원   활동하는 것도 여비로 줍니까?
○총무국장 김홍권   이것이 지침상 3만5,000원씩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줘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3만5,000원씩 계상한 겁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안 줬던 것 같으면 열두달 나와야 되는데 8개월은 뭐요?
○총무국장 김홍권   7월달부터 주는 건데 말씀이죠.
오경환 위원   예, 언제까지 주는 건데 7월부터 8개월이요?
○총무국장 김홍권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6월부터 주면 8개월.......
오경환 위원   6월부터 주면 7개월이고 8월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어봤으면 좋겠네, 어떠해서 8월이 나왔나?
○총무국장 김홍권   이 예산편성 작성을 5월부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월수대로 주는 거죠? 소급해서 줘야 되요? 소급해서 줄려면 1월부터 줘야되고,
○위원장 김은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또 총무과 무선호출기는 어떤 분이 쓰실거요? 2개나 샀는데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건 과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무선호출기?
○총무국장 김홍권   무선호출기는요 이것은 낡아서요, 청장님, 부구청장님 하나씩 사드렸습니다.
오경환 위원   낡으면 기계만 바꾸면 되지........
○총무국장 김홍권   무선호출기는 기계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경환 위원   왜 못 바꿔요? 새것으로 사서 그 번호로 바꾸는 건데, 20만원씩 들어가요, 뭐가? 참 실질적으로 번호는 있는 것이고 낡은 거 기계를 고치는건데 20만원이면 좀 많다 이겁니다. 아니 그리고 청장실에 팩스를 넣는다면 거기다 무슨 사무실을 차리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홍권   저희가 반회보에도 냈는데 말씀이죠, 시장실에도 팩스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행정을 하고 또한 봉사행정을 한다는 입장에서 주민들이고 공무원이고 청장실에 팩스가 몇 번이니까 넣어라 그러면 적극 여론 수렴을 해서 직접 하겠다는 대민행정 측면에서 설치된 팩스입니다. 
오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환경정비요원 공상치료비 이것은 어디에 근무하는 환경요원이요?
○총무국장 김홍권   새마을계에 진흥계 인부가 3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박스를 내리고 올리다가 보니까 여러번 다쳐서 그냥 우리 돈 들여서 고쳐주고 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133페이지 여비,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1만원씩 75만원이 나왔는데 1만원씩 어디를 25일간 3명이 다닙니까?
○총무국장 김홍권   이것은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폭포수하고 계족산 등산로 이것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계속 거기를 나가야 됩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1만원씩 해서 25일면 다 되요?
○총무국장 김홍권   부족하더라도 예산이 없고 하니까 최소한의 여비를 세운겁니다.
오경환 위원   컴퓨터 책상도 그냥 한 5,6만원이면 사는데 얼마나 좋은 걸 사길래 의자까지 해서 20만원씩 하는지 의심스럽고, 인증기는 시민과에서 사 가지고 각 동에 주는거 아닙니까? 민원은 시민과에서 통제를 안 합니까? 동사무소?
○총무국장 김홍권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여기 세워서 동행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오경환 위원   동행정을 담당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민원을 시민과에서 아무 지도라든지 관리를 안 합니까?
○총무국장 김홍권   거기서 한다고 봐야죠. 
오경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넣어야 하는 거 아니요? 시민과에서 구입해서 될 거 아니냐 그거죠.
○총무국장 김홍권   그것은 아무 데서나 세우든지 괜찮지 않습니까?
오경환 위원   그렇지 않죠. 관리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죠.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아 가지고 예산도 2중으로 들고 있는데 왜 남의 것까지 갖다가 그러시느냐 그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구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위원님들이 2가지만 질문해 줬으면 해서 2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137페이지 아까 생활체조교실 지도강사수당 이랬는데 그게 30만원씩 2명 8개월인데 왜 이게  8개월만 해요? 12개월이 아니고 8개월만 해요?
○총무국장 김홍권   이 수당 이것은 말이죠, 일종의 보수적 성격이 아니고..........
구본성 위원   생활체제를 하려면 열두달 다해야 되는거 아니요?
○총무국장 김홍권   열두달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을 소급해서 줄 수는 현재 없습니다.
구본성 위원   지금부터 하기 때문에 8개월이요?
당초에는 왜 안 정했어요? 당초에도 정해버리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모자랐다 그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총무국장 김홍권   아니 이것을 20만원을 30만원을 인상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매일 와서 합니까?
○총무국장 김홍권   매일 와서 합니다.
구본성 위원   아침에?
○총무국장 김홍권   예, 새벽에요.
구본성 위원   그러면 30만원, 사람 어차피 매일 오면은 하루 일당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홍권   이 사람들은 사실상 적으니 많으니해도 봉사적인 입장에서 하도록 우리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30만원으로 나머지로 적어도 3만원정도 주면 90만원정도 나오는데 한 60만원은 봉사하는 거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권   그것은 위원님께서......
구본성 위원   난 너무 적은거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총무과장님한테는 다 물었고,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가셨습니까?
○위원장 김은섭   왜 가셨죠, 잘 모르겠는데 오라고 하십시오.
구본성 위원   위원장님! 가신 겁니까? 아니 나는 물어보려고.
○위원장 김은섭   급한일로 잠깐 나갔다 온다고 그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많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52분)

(속개 11시 05분)

○위원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101비정규직 보수 451만4,000원은 일용인부임 사무보조, 청사청소 3명 청사관리 3명 등, 6명에 대한 기본급 및 시간외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상단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하단 201, 일반운용비, 수용비 132만원은 당초예산에서 계상치 못한 전자복사기 수선과 컴퓨터 프린터 토너구입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43페이지 상단 407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사전송기 1대 25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8,924만5,000원은 저희가 기획실, 공보실, 구청장실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OA시스템, 가구의자, 컴퓨터 이런 것을 구비하기 때문에 중앙에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상임회의실 설치에 따른 상임위원회 사무실 집기류 4,600만원 그 밑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사무실 집기류 200만원 그 다음에 144페이지 상단에 전문위원 사무실 에어콘, 전문위원사무실, 난로, 컴퓨터, 프린터기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하단 차량관리, 일반 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이런 것은 차량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종서식인쇄, 서식용 이것을 인쇄하기 위해서 3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145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은 저희가 업무용 차량이 6대인데 한 대가 노후관계로 대체하기 위해서 차량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상단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등 건물, 저희가 행정재산이 40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계측량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28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인 국․공유재산 경계 측량지도는 2,9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7페이지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43페이지 여기에서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의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고지서 등 서식인쇄하기 위해서 105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국유재산관리 현장기록 보존용 필름인화 여기에서 96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증액을 1,5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전에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감정을 할 때는 1개 기관만 감정평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개 기관을 평가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마지막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것은 146페이지 보면 관사제세공과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회계과 소관 설명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더 있습니다.
146페이지 상단에 재료비 이것은 제2차 권리 보전 조치 현지실태조사 인부임, 각 동에 30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9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공유재산 측량 현지확인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국내여비를 12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403 토지 매입 4,299만8,000원은 중리, 법동지구 공공용지인 법동 분동신축 부지 25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본 예산이 1억8,000만원 확보되었는데, 그 추가분 25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1억2,300만원이 소요돼서 이것이 추가로 4,299만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선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관사 커텐구입료 70만원, 다음에 147페이지 상단, 현관쿠손 매트구입 27만원, 그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관사도배, 장판, 페인트, 수선, 건물관리비 해서 162만9,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로 보건소증축공사 17평을 증축 공사하는데 여기에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404시설비는 노후한 샤워장 수선해서 현장근무요원들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1,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실 대수선비를 4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청 변전실 기기 시설 보완하기 위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실 증원 및 증축개선 등 사무실 재배치 수선공사하기 위해서는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탄진동, 회덕2동, 법동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이전 내부수선비로 3,20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직원휴게실 공사로 1,5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OA시스템 설치 공사하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500만원, 그 다음에는 행정기관 안내판인데 13개 보건소 합해서 있는데 거기에 표시판해서 1,30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방청석의자는 지금 현재 여기 방청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황규   이것 말고 상임위원회 3개가 설치되는데 거기에 설치되는데 따라서 집기류, 의자 등입니다.
김상옥 위원   예, 그리고 승용차는 몇 년식인가요? 145페이지 맨 위에
○회계과장 박황규   이것은 구청장님이 타시던 것인데 이것이 금년 12월로 6년, 현재에도 사용을 못해요. 그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김상옥 위원   아직 싱싱하던데요?
○회계과장 박황규   안 그래요. 기름도 많이 먹고.
김상옥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부속실수선비해서 내가 이것 수선한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또 해요?
○회계과장 박황규   그것은 시설비해서 하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김상옥 위원   그러면, 그냥 빼 쓰지 뭐 하러 여기에 올려요, 선불로 빼 쓰는 것, 그것 때문에 자꾸 그런데 말요.
○회계과장 박황규   예, 죄송합니다.
김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섭   구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46페이지 한번 봅시다. 403토지매입비가, 다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법동 딱 나오길래 법동 의원으로써 안 물을 수가 없어서, 공공용지 매입비가 나오는데 법2동 그것이죠?
○회계과장 박황규   예!
구본성 위원   그런데 왜 부족분이 생긴 겁니까? 이게
○회계과장 박황규   이것이 250평에,
구본성 위원   작년 예산에도 826㎡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회계과장 박황규   1억8,000만원 확보가 됐는지 시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250평을 구입하자면 2억2,300만원이 든다.
구본성 위원   시에서?
○회계과장 박황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저희한테 매각하는 것이거든요.
구본성 위원   당초에 이미 동사무소 부지는 당초에 개발할 때 만들어 놓았던 것이거든요. 떼어놨으면 당초에 얼마에 매각할 것이라는 사전에 뭐가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그 부분들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구본성 위원   그러면 매매 시점에 공공용지도 매매시점에 감정가로 합니까? 당초에, 예를 들어서 공사비 따져서 얼마 예상을 해 놓습니까?
그래야 된다면 수익비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공영개발단에서 당초 생기는 것보다 오버될 수도 있겠네요? 감정가가 올라간다면,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애, 어떻게 감정가에 의해서 받나, 공공용지를,
○회계과장 박황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구본성 위원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공공용지를 갖다 지금까지 감정가에 의해서 매매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억8,000인데 당초에 동사무소 용지는 아마 계획단계에서부터 826.6㎡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얼마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있단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을 정할 때 1억8,000만원 해 놓고 이번에 4,200만원을 또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애초에 나와 있을 돈이란 말요. 만약에 이것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추경에 나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두 번 일하게 되는 것이고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혼동을 가져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예, 알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요?
구본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공무원들이 직무를 해태하지 않았으면 안 줘도 되는 건데, 왜냐하면 당초에 1억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 용지 매입비가 나왔을 거란 말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알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이것만 해놓고 그 다음에 4,000만원을 받기로 미리 생각을 해 두었는지, 그렇다면 처음에 공무원들이 잘 몰랐다면 공무원들이 조금 게을렀던 것이고, 1억8,000만원을 만들고 4,000만원을 나중에 만들려고 그랬다면 행정에 좀 어떤 미스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오경환 위원   거기 좀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당초예산에서 전액을 확보를 못했던 것이죠.
구본성 위원   아! 당초예산에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잘못한거네 그럼
○위원장 김은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가만 있어봐, 이것만 얘기하고, 그러면 당초에 계산서를 가져와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안 했던 것인가. 해태 했던 것인가 확인 좀 해보게.
○위원장 김은섭   예, 이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한 것으로 있는데 행정재산이라는게 무엇인지?
○회계과장 박황규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구청사, 동청사, 보건소, 노인회관, 어린이집, 공중변소, 안산도서관, 봉황정, 소방서, 그런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해마다 측량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작년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국유재산 경계측량수수료 `93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전부 보면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그런데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에 해서 놔두면 약 3년만에 한다든지 5년만에 한다든지 해야지 땅덩어리 해마다 할 필요성이 있는가?
○회계과장 박황규   예. 다하지도 않았고, 주변여건이 지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경계를 완전히 해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옆에 집 지었으면, 자기가 측량해서 했을 테지 측량해서 어디 고쳐 가라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법동, 중리동, 동사무소가 있으면 옆에 집을 지었으면 자기들이 경계측량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집을 지었다 이거요. 우리가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다 있는걸.
누구 말대로 등기부등본해서 다 있을 것이고, 토지대장해서 다 있을 것이고 뭐 하러 자꾸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직원휴게실 이런 거 한다는 것은 저희들 알아서 할 것이고 맨 그래서 국내여비 위원들이 알아서 하실 테죠.
국․공유재산 측량 이런 것을 하러 다니는데 여비까지 들어가고 이런 땅 가만히 내버려둬도 괜찮을 텐데 그런 것을 하신다고 그러네.
그리고 상임위원회, 의회가 3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의사과에서 의사과장이라든지 내부에서 뭐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전부해서 올리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입찰을 보든 해서 사서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의회에서 나온 것인데 청사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병희 위원   과가 어떻게 상임위원회 하면 의회 사무과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의심이 많으시더라구요. 어째 의회사무과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할 예산을 어떻게 회계과에서 전부 넣어 났느냐, 그러니까 어떤 의원들이 어려우니까 회계과로 통해서 해줄려고 했던 모양 같으다고 이런 의원도 계시는데 실제는 이것이 의회사무과로 예산편성해서 물품구입은 회계과에서 해 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청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청사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 하는 것하고는 구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회계과장 박황규   이것은 의사과에서 필요한 양은 의사과에서 전부 받은 것입니다.
김한웅 위원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사과에서 필요한 것,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그래 가지고 해 놓고 나면 우리한테 책상을 구입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규격이나 이런 것이 적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 집기라든지 구입하는 것은 말이죠. 의사과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기획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위원   잘 모르는 것만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제2차 권리보전 조치현장 실태조사 인부임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분이에요? 각 동에 1명씩?
○회계과장 박황규   각 동에 30인분의 인건비를 주어서 재산 조사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도종 위원   직원들한테 우리 공무원
○회계과장 박황규   주면 거기서 사람을 쓰게 되죠? 1만5,300원씩.
이도종 위원   주민을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국․공유지 재산지적측량 현장확인 여비인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예, 그렇습니다.
이도종 위원   관내에도 여비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예.
이도종 위원   관내에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섭   구본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아까 법동 공공용지 매입비를 갖다가 부족분 아니요. 올해 분동예산을 해 갖고 이것을 하실 것인데 분동이 안됐단 말요.
그러면 추경확보가 되면 올해 집행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확보되면 공공용지로 된 것이니까. 해야죠.
구본성 위원   올해에 분동이 안 되더라도 하신다. 사실은 분동이 되면 샀다가 바로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내년에 될지도 모르고 내후년에 될지도 모르니까 사실은 예산만 미리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지는 안죠.
구본성 위원   사실은 공공용지가 확보가 되더라도 그 동안 4․5공단 개발한지 4년이 됐는데 그 동안 안 해 갖고 그 동안에 이자가 이 정도면 상당했을 텐데 그런데 굳이 또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필요할 때 가서 또 매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공공용지로 그냥 두었다가요?
구본성 위원   어차피 때되면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롭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이번에 9월에 분동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본성 위원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 안됐단 말요.
○회계과장 박황규   그런데 7월은 빠지고 9월 달에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천영수 위원   가만있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겸해서 말씀드릴게요. 법동동사무소의 부지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확보돼 가지고 금년 안에 이것이 아마 개발 단에서는 돈을 빨리 받으려고 작년부터 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까지는 해야된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금년에 분동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내년도에 아마 보람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4만이 넘어서 어차피 청사를 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천영수위원님 발언대로 가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은섭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141페이지 일용인부임 사무보조 3명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근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죠?
○회계과장 박황규   약 3년전부터 하고 있고, 2명은 그렇게 돼 있고 1명은 금년도부터 채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봉급전산 담당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금년도부터 됐으면 이것이 당초 예산에 이 인건비가 계상됐어야 하는데
○회계과장 박황규   인건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다 되는데요, 인상분이 기본급이 1만4,300원이었는데 1,000원이 인상돼서 1만5,300원으로 된 것이예요.
오경환 위원   그것이 부족분입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예, 그것은 전부 주는 거예요.
오경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휴일 근무수당은 2일로 잡았는데 이 분들한테 나가는 돈이 휴일 날도 나간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다 100%를 더 주는 것이죠.
근무를 한다면.
○회계과장 박황규   예.
오경환 위원   그러니까 300일이 아니라 365일 나가고 있고, 휴일 근무하면 거기에다 100%를 더 준다 그 뜻이요?
○회계과장 박황규   예.
오경환 위원   아니 휴일근무수당을 주게 되면 365일 주게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황규   휴일근무수당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일당액이 아니죠.
오경환 위원   300일 잡은 데에다 휴일근무수당을 200%주니까 365일 주고, 145페이지 아까 김상옥위원이 승용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6년된 것을 폐차처분 할 겁니까? 팔 겁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이것은 감정을 해서 말이죠. 폐차하게 되면 폐차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매합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어느 정도 그것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해 가지고 폐차하는 것을 마이너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잖아요. 폐차해도 그만 팔아먹어도 그만.
○회계과장 박황규   그 예산은 별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상옥 위원   그것을 건설과 같은데 주면 안돼요. 쫄병들 돈도 없어서 차 사지도 못하고.
○회계과장 박황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거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145페이지 국유재산 경계측량수수료, 국유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측량수수료를 물어줘야 합니까? 국가에서 받아내야 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팔아먹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국유재산은?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죠.
오경환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측량해서 우리 돈으로 할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황규   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경환 위원   불분명한 것도 국가에서, 국가 것은 제 것은 제가 관리해야지, 왜 우리가 해주느냐 이거요. 안 하면 돈을 받아내야지?
○회계과장 박황규   위임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이 돈은 작년에 국유재산관계는 1억9,200만원이 시에서 매각대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30%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에서 쓰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있을 테죠. 147페이지 샤워장 대수선비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요?
○회계과장 박황규   샤워장 설계해 가지고 다 뜯어 가지고 타이루 붙이고,
오경환 위원   어디에 있어요?
○회계과장 박황규   지하에
오경환 위원   어디 지하에?
○회계과장 박황규   지하에 우리 1충에 뒤후문나가는데 옆에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미 고친 것입니까? 고칠 거요?
○회계과장 박황규   고쳤습니다.
오경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연일 위원님들 고생하십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이 이번에 일반회계 세무과 세출예산 금회추경은 14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를 보시면 총괄로 4억4,539만2,000원에서 1회 추경예산에서 6,016만3,000원이 늘어 가지고 증액률은 13.5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운영되는 1회 추경을 포함 총예산은 5억5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용인부임에서 11명에 대한 기존인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금년도 봉급인상분에 대해서 523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수용비목에서 152페이지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대 제작하고 영수증원부를 인쇄하기 위해서 1,380만원과 종합토지세 추진 외 3건에 업무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을 기존 인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 되는 인건비가 있어 가지고 17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관외체납액 징수를 위한 여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전산입력 용역을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용역비가 320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연구 개발 명목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 체납액이 전산화 돼 가지고 저희가 입력작업을 직접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체납액 늘은 만큼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 312만5,000원, 자산취득비에서 153페이지 그 간에 시에서 전산작업에 의해서 고지서를 작성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전부 각 구청에서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용량이 실질적으로 소요대수가 총 22대가 필요한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데 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3대를 해 가지고 전산입력처리를 세목별로 전원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전산 입력할 것이 세목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린다면 자동차세가 3만2,000건, 면허세가 4만3,000건, 취득세가 월3,000건, 주민세가 법인만1,500건, 사업소세가 1,500건, 체납자 관리가 7만5,000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부족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에서는 수용비에서 저희가 수입증지구도, 수입증지 현재 있는 것이 모양이 좀 너무 오래되었고 또 그것이 모양이 현대입체감각이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을 모델로 공모하기 위해서 안내문하고 프랑카드 그 다음에 수입증지구도에 응시했을 때 그 심사를 위한 심사수당을 그렇게 세우고 또 보상금으로서 수입증지 구도한 공모에 응시한 사람 중에서 당선자 1, 2, 3위까지 보상금으로서 30만원, 15만원, 10만원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상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예, 참 예산을 우리과장님께서 짜신 것을 보고 저는 참 존경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고맙습니다.
이병희 위원   돈을 참 벌어본 사람이라야 역시 알뜰하게 쓸 줄도 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딴과도 그렇지만 우리 세무과는 참 제가 과장님께 알뜰하게 하신 데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섭   다음은 구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우리 이병희위원이 굉장히 칭찬해 주셨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먼저 번에 고발 조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 비용은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체납액 자체가 저희가 36억2,000만원이 4월말 현재였었는데 이번에 5월 한달 동안에 받아들인 것이 6억 받아들였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고발 안 할거요?
○세무과장 이재근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120명중에서 67명이 납입이 됐고 53명이 지금 납입이 안됐습니다.
구본성 위원   안된 사람은 고발할 거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래서 납기일을 20일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그 경비는 그냥.
○세무과장 이재근   그 경비는요. 기존예산에서 여비가 좀 있는 부분하고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에 대한 수수료는 실제 형사고발에 대한 수수료가 계상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구본성 위원   조사 받으러 다니고 재판하려면 약식 재판이라도 몇 번 가야되고,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소송수행비가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소요가 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오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153페이지 지금 컴퓨터가 386이라면 구식이라 쓰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컴퓨터를 사면 딴과에 주는 컴퓨터는 486으로 사고 특히 계산이 많고 속도를 요하는 세무과에서는 386을 사느냐, 나중에 이것이 또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교체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오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9대가 전산망처리 시스템 자체가 386시스템으로 각 구청이 전부 그렇게 돼있습니다. 라인망시설이, 그래 가지고 용량자체를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구태여 없기 때문에 또 세목별로 그것을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세목별로 컴퓨터를 지정해서 하니까 그 용량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액도 386하고 차이가 많고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써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예, 기획실장님! 세무과에서도 386을 쓰는데 개인용 하는 데가 486을 꼭 써야 합니까?
(청취불능)
가격이 지금 말요, 90만원 차이가 나는데, 18대가 90만원이면,

(장내소란)

○위원장 김은섭   조용히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루하시더라도 민방위소관까지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시민과장 이병철입니다.
저희 시민과 예산은 당초 본예산이 1억8,582만7,000원에서 금회 1회 추경에 1,65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9%가 증가됐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가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서수발 행량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각 동사무소하고 시청하고 문서를 넣어 갖고 다니는 행랑이 있습니다. 가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려고 30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105만원,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에서 이것이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돼서 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일반운영비가서 일반 수용비 인쇄기 운영용품 인지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3대 해 가지고 20만원씩 60만원, 다음은 공무원 친절 교육 외래강사 초빙 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3만5,000원씩 4시간해서 5명, 2일 해 가지고 1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친절하게 대민봉사를 하기 위해서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저희 구청 전공무원에게 친절교육을 시킬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현관 민원안내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여직원들 15명 있습니다. 교대로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입히기 위해서 15명분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가서 문서고 이동 표식서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4,3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문서고를 칸막이하고 거기에 바닥깔이 하는 것은 시설비로 세우고 나머지는 그 뒤에 자산취득비로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세우는 게 아니고 기존에 본 예산에 섰던 것을 시설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뒷장에 159페이지 그 밑에 모빌랙이라고 한데 2,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두 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두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를 채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80만원하고 프린터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텔레비전이 한 대 있는데 그것이 낡아 가지고 내구년한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66만원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증기가 되겠는데 먼저 총무과에서 각 동에 예산은 계상 한대로 인증기는 창구직결로 처리할 민원서류에 대해서 대장등본, 지적도 건축물 관리대장, 호적등․초본 이런 것을 떼는데 또 거기에다 토지계에서 또 찍어야 되고 2장 이상 되는걸, 소인을 찍어야 되고 증지사서 붙이고 이렇게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시민과 하고 토지대상을 발급하는 지적과하고 세무과 하고 이렇게 3개 과에서 대해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대를 계상했습니다. 350만원씩 해서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와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먼저 당초 예산에 24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800명에 대해서 3,000원짜리 전화카드를 해주는데 그 부족분해서 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옥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외래초빙 강사수당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저명인사를 부른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직원회의때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태도가 좋고 복장단정하고 이외에 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직원회의때 한마디 교육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돈 아니라고 이게 무슨 저명인사가 꼭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하는 거요? 이게 좀 돈을 아껴쓰는 면에서 과장님이 직원회의 같은 때 그렇게 좀 할 수 없어요?
○시민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계속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독특한 게 또 있어요. 각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해당하는 민원 공무원들이 민원인 대하는 몸짓이라든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이런 것이 다양하게 있어요.
김상옥 위원   친절한데에서 인상도 좋아지고 다하는 것이지 그게 뭐 특별한 것 없잖아요. 돈 좀 아껴쓰는 방법으로 연구 좀 해보세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다음은 구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공무원 친절교육 외래초빙 강사수당 그래 갖고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이 흡족하네요. 그런데 5명 하셨는데 꼭 시민과 5명만 할건가요? 전반적으로 다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5명이 아니 라요. 이것은 초빙강사입니다.
구본성 위원   초빙강사 5명,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시민과장 이병철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월례조회 같은 때 모셔다가 해보려고 합니다.
구본성 위원   뭐 또 내가 의원이나 누구가면 기사들 시켜 갖고 끌어내라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과장 이병철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경청을 하시려면.
구본성 위원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민원인 이라는 것은 어떤 때 이해를 잘못한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직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민원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시민과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맞을 때 어떻게 친절교육을 시킬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민원인이 와 갖고 이해를 못한다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안 하죠? 안 해야 되죠?
○시민과장 이병철   예.
구본성 위원   왜냐하면 그런 일이 혹시 있을까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잘못이죠?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민방위과장 김용만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전번에 100만원이 계상됐고요. 전번에 민방위계획 일부 중에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시설장비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로서 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민방위대피호 무전기 송신 안테나 설치 해 가지고 50만원이 개상이 됐고요. 자가 발전창고 시설로 해 가지고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으로서 일반운영비, 민방위 교육 훈련기록 유지를 위한 필름이라든가 인화에 필요한 게 24만원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인쇄 20만원해서 44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운영비중 운영수당이 4만원 이것은 기존에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족분이 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 25일 주민신고글짓기대회라든가 웅변대회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수당으로서 6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예산에 대한 질문은 없고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서편으로 있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방위 과에서 통제를 하고 잠궈 놓는데 그 잠궈 놓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열어 놓는다면 지금 동편에 있는 출입문만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도로에 차가 혼잡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넓은 데도 주차를 해 가지고 민원인이 빨리 들어 왔다 나갈 수 있는 이런 편의가 있는데 막아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 부구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민방위과장 김용만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시에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대로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장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있어서 환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습기차고 이래서 문을 열어 놓습니다. 환기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뒷문을 열어 놓으면 항시 누가 가서 꼭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되고 비어 놓을 때가 있고 그래서 민방위 장비라든가 이런 것 도난 우려도 있고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장비 도난 때문에 그런다면 환기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조치를 하고 우리구청을 우리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지 민방위과 하나 때문에 청사문을 닫는 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구청장 김은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원래 관사에 문이 많은 것도 좋지만 일정수량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방위 교육시에만 이용하는 목적이 그래서 지금도 정문이 있고 동문이 있고 3개를 개방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시에 다중 집합할 때에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오경환 위원   그 문은 민방위 교육 전에도 있었어요. 그렇고 지금 이쪽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도로에도 좀 주차를 해서 민원인이 아무 곳에 차를 세우고 쉽게 들어오게 편의를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은섭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민방위과 예산을 보니까 민방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건데 작년에 보니까 민방위교육을 안하고 했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다 합니까?
○민방위과장 김용만   예, 철처히 하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에는 한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작년에 구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보충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인데요. 이 예산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총무과장님이 하십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총무과 바로 밑에 예산서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정액수당으로서 자녀학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일용인부임 이것도 정액인부임으로서 인상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보상금입니다만 이것은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통장이 19명 반장이 58명 증원됐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은 3만원씩 반장은 2만5,000원씩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일괄 처리하는데 동별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반수용비에다 민원서류발급복사용지라든지 제도서식이라든지 토너라든지 이것이 동별로 필요한대로 기획실에 예산요구가 돼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에서는 민원실 냉․온수기 지금 있는 석봉동, 목상동 계상되어 있고 민원인 대기 장의자, 신탄진동 사무소를 이전을 했기 때문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그것은 각 동에 안내판이라든지 커튼이라든지 현황판, 동장실, 현황판 이것이 설치 덕암동하고 목상1동이 조금 관내에 현황판이 잘못돼서 여기를 했고 동현판 목상동 했습니다. 그리고 회덕 2동 청사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1,122만원이 돼 가지고 이상비용까지 전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7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회덕1동에 무인전자 시스템 창문시설비로 해서 350만원 세운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대역인부를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만1,200원에서 2만2,3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부족 분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다기능 사무기기는 컴퓨터입니다. 여기서 석봉동과 목상동은 적은 동은 제외를 하고 8개동분에 대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린터 공유기는 연결고리가 되겠고 컴퓨터 책상, 컴퓨터 의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이것도 각 8개동이 공히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신탄진동사무소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실이나 전산실에 모노륨을 깔아야겠고 숙직실 도배라든지 사무실 커튼을 다시 해야 돼서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동장실에 에어콘이 다 있는데 회덕1동이 없고 그래서 캐비닛이라든지 인감대장 보관 캐비닛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보충해야되겠지 않나 해서 필요한 것만 계상되었고 특히 회덕 2동 청사이전에 따른 456만원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동식흑판, 책상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456만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동청사관리요원이 각 동에 있는데 이것도 인건비로 1만4,300원이 1만5,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청사도색 관계 이것이 기왕에 예산준 것이 모자라서 각 동이 필요한대로 이것을 휴지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장 소각로 설치라든지 장애인 편의 시설 관계 이것이 필요한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약 4,800만원 소요돼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원관리로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어린이 공원 시설물정비, 말하자면 법동에 이것이 필요해서 유지비로 3,000만원 세웠고 제초인부임 이것은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세웠는데 이것이 중리동, 법동 여기가 기왕에 세운 50명, 30명을 다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최소한도의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부구청장님도 나가시고 외롭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112페이지 보니까 무인전자시스템 창문방범장비해서 회덕1동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청을 비롯해서 각 동에 무인경보기를 달을 때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무인경보기를 다는 것이 사람을 둬 갖고 경비를 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적게 들고 아니 경비가 적게 들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야간에는 애로사항도 없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들어 갖고 이것을 한다고 그랬단 말요, 그런데 무인경보시스템 달고 대덕구청에 밤에 보면 옛날에 숙직서는 사람들 그대로 다 서고 있어요. 그럴러면 뭐 하러 합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는.
구본성 위원   그 얘기는 말씀 드릴께요. 변명하지 마시고 원래대로 이것을 숙직자를 갖다 줄일 것이라고 했던거 아니요?
○총무과장 김홍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는 9시까지 동 1명이 숙직자를 해서 근무를 하고 전화라든지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면 동에 오는 전화가 전부 구청으로 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 숙직을 했습니다만서도 현재 먼저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7월중에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몇 명으로 줄여라 하는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는 현상 유지대로 해라 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일 것입니다.
구본성 위원   그런데 사실은 무인경보시템에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단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그 돈, 예를 들어서 숙직수당 나가는 것 대신 그것을 달려고 했고 또 직원들 하루종이 근무했는데 밤에까지 숙직서는 것을 가급적 없앨려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런데 돈 내버리고 지금 직원들 고생하고 있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꼭 국가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숙직제를 줄이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공무원이란 말씀이죠.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해야되고 동에서는 동은 지금 숙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만 하고.
구본성 위원   동은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서지 말라고.
○총무과장 김홍권   예, 내려왔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구청은 그냥 서라 이렇게 지시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바로 7월중에 어떠한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7월중에 지시가 내려온다.
○총무과장 김홍권   그때까지는 현상유지를 해라.
구본성 위원   그러면 7월중에 내려 올 지시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다 내려 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예산에 사실은 지시 내려올때쯤 해야지 이게 벌써 설치한 게 초에 했을 거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직원들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 돈들이고 우리 고생시킬려면 이것을 뭐 하려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따내서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본래의 취지 목적에 부합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게 잘 안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173페이지 보면 동장실 모노륨은 3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동장실이 150평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모노륨은 1만7,000원이면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원이라고 계산을 해도 150평이라야 300만원인데, 30만원을 잘못 기재한 것 아닙니까?
동장실이 지금 몇 평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15평이라고 계산을 해도 평당 20만원씩 모노륨을 깐다고 계산이 되는데.
○총무과장 김홍권   잘못한 것입니다.
신현배 위원   30만원이 적합하죠?
○총무과장 김홍권   예.
○위원장 김은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통장수단이 8만원인데 지금 통장을 너무 난참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조례에 어긋나는 나이 많은 분들을 통장을 두고 있는 실정이고 어느 동에 가보면 통장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그냥 무리하게 통장 분통을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모순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덕암동 같은데에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덕암동 같은데에는 옛날에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그 전 살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락입니다.
이 3개통을 합쳐 가지고 한 통장을 내가 지고 그 분한테 3개통하는 일을 줄 것 같으면 그러니까 3개통을 합해 가지고 볼 때에는 3×8=24, 24만원을 줄 것 같으면 그 통장이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뽀개나가지고 8만원 밖에 안 주니까 성의가 없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요.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의 권한사항 밖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8만원 이상은 전국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것을 편법이 있어서 통장이 몰래 8개통을 합해서 저희가 줄지는 모를지언정 현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경환 위원   겸통을 하면 안 됩니까? 통장을 겸하면.
○총무과장 김홍권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동에서 필요한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8만원을 2개통을 합해서 10만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오경환 위원   통장이 새마을 지도자까지 겸하고 있는데 8만원밖에 안 된다면 너무 뭐합니다. 그 에어로빅하는 선생님을 약 10분, 30분 한시간 와서 하는데 30만원 주고 우리 통장님은 열심히 일하는데 8만원밖에 안 준다면 통장이 무슨 음성수입이 있는 것입니까?
무슨 대책을 해줘야지 이렇게 조금 주고 일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두 가지를 하는데.
김상옥 위원   통장에 대해서 저도 질문 좀 한번 해 보겠어요.
이것이 뭐냐하면요. 줄이는 것은 구청 마음대로 못하고 늘리는 것은 구청마음 대로 못하고 늘리는 것은 구청마음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홍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렇게 하고 아니, 인원이 얼마돼도 지금 않는데가 있다고요. 석봉동이라든가, 그런데도 지금 오경환위원께서 통합을 해서 대우를 해주면 어떠냐 그런데 이쪽에서 그렇게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건의서를 중앙으로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통장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고 이사가고 이사올 때 도장찍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외에 엄청나게 하는 것 내가 별로 못 봤는데 이것이 용하게 도장을 찍으러 한번에 가서도 만날 수가 있지만 열번가서도 못 만날 수도 있다 이거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학비 나오고 뭐 하는데 5개통을 통합을 시켜서 임시직원이라든가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앉혀 놓고 근무를 시키고 있으면 전문적으로 그 통만 관리하니까 잘 볼 것이고 월급을 타먹고 있으니까 잘 볼 것이고 또 가면 거기가서 도장 딱 찍어서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그 운영상황을 중앙으로 건의같은 것을 해야지 그냥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를 중앙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동사무소 바쁠때는 동사무소 일도 거들어 주고 동사무소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요. 그런 식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편리하게 만들어내야지 내가 볼 때는 선거를 위해서 너무 쪼개 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의 좀 할 수 없습니까? 직원으로 아주 채용을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5개통이나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학비 나가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직원 충분하게 봉급 줄 수 있다 그거요.
○위원장 김은섭   예.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섭   그러면 식사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20분)

(속개 13시 30분)

○위원장 김은섭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94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과소관 총괄부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에는 50만4,221만8,000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8억6,300만원이 깎여 가지고 41억7,84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인데 이것도 당초에는 11억2,2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11억2,3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107만7,000원이 늘고,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는 1억423만5,000원으로 해서 823만5,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로 사무보조원에 대한 급여인상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수범사례집 발간에 따르는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연찬회를 참석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 되는 금액은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 해서 1,026만원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산하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당초예산에 보훈의 달 유공자 위문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를 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은 이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상금과목에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우수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수범사례집 시상하라고 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의 달 행사에 대한 참석유공자에 대한 급식비를 해서 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 과에 컴퓨터 사용하는 전원공급장치로해서 1대 사는 것으로 해서 45만원, 냉장고가 없어 가지고 냉장고 한 대 사는 것으로 해서 50만원해서 9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자복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3개 시설에 추계 부식비 414만원이 계상했고 또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해서 당초 예산이 부족 되가지고 288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관리비 등 해서 장애인 체육관 시설을 저희 관내 목상동에 하고 건축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보조금이 감내시 됐기 때문에 예산을 깎는 겁니다. 이 예산을 시에서 재원을 더 추가 부담해 가지고 저희 관내 대화동 입구에다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다음에는 노정관리로는 보상금으로 해서 불우한 근로자를 위문하기 위해서 5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이번에 50만원을 깎는 겁니다.
다음에는 직업안정 및 훈련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종전에는 생활보호자 및 영세민에 한해서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 저소득층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보조금이 증액됐습니다. 이번에 일반 저소득층에게 실시할 수 있는 교육으로는 컴퓨터라든지 미용교육, 자동차정비교육이라든지 중장비운전, 한시 등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해서 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되있었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기 집행한 것 외에는 감액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는 거택보호자가 490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보조내시가 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주는 것만큼은 보조내시가 감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긴급지원해서 연말연시라든지 시설을 위문하기 위해서 19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재민구호를 위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재해복지물자에 대한 관리인부임 인상분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상 저희 사회과 일반회계 관계를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는 의료보호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94년도에 보조금을 쓰고 남은 게 있어요. 71만1,000원이고 또 이자수입이 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가 107만7,000원이 됐는데 이것은 보조자로부터 반납지시가 있으면 반납해야 할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는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조금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823만5,000원이 늘게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다 823만원이 느는 것을 계상하는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가정복지과장 계십니까? 예,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박문식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장기출신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192페이지를 보시면 가정의례홍보엽서가 있는데 이것은 각 구청민원실이나 동사무소 또는 예식장 이런데 비치해 가지고 물가관리라든지 일반사항을 심사하는 내용으로써 1,000매를 인쇄해서 비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30만원이 되겠고, 또 구독민원실내에 무료예식장 안내판을 제작해서 놓도록 되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6만5,000원, 그리고 프린터 토너구입은 컴퓨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금고가 있는데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승차권을 구입해서 배부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1/4분기에 우리가 수령해야 하는 것이 6,000만원 어치가 됩니다. 그러면 큰 박스로 하나가 되는데 이게 유가증권인데 우선 2,3일간 보관했다가 배부해주기 때문에 2,3일간도 문제고 또 전량 배부해주는게 아니고 일부 잔량이 남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관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금고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 UPS라고 해서 컴퓨터 2대가 있는데 입력자료의 소멸을 방지하는 장치죠, 90만원. 저희 가정복지과에 의자가 좀 낡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를 사는데 39만원, 그 다음 노인복지 세미나 참석여비로 되있는데 이것은 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세미나를 반드시 법을 연장하기 위해서 참석해야 됩니다. 72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국비내시 변경으로 조정 증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충효 교실운영 격려는 보상금 과목이 부적절하다 해서 전부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노인회 대덕구지회 전자복사기 하나 구입해서 주기 위해서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충효의 교실운영비 지원은 당초 예산이 섰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됐기 때문에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노인승차권 노인교통비라고 했는데 이게 사업은 시에서 하고 저희는 50%만 부담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8,148명이 있는데 4월부터 250원에서 290원, 1매당 40원이 올랐고, 1인당 월 12매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저희 구비 부담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상금인데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 20만원에다가 여기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서 2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의 경상적 보조 194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운영비중에 자부담이 20%해서 10%낮게 조정돼서 부족액을 국․시비로 보충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인데 요즈음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색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상당히 열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머니 컴퓨터 교실 운영강사수당을 책정했습니다. 저희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음식 맛자랑대회 강사수당을 21만원 요구했고, 그 다음은 드레스가 20명으로만 책정되있는데 22명이 계획량입니다. 그래서 2명을 더해서 10만원을 더 요구했고, 그 다음 페이지 195페이지를 보시면 금년이 세계가정의 해를 맞아 가지고서 모범가정을 발굴해서 표창하기 위해서 30만원을 표창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당초 누락 되가지고 요구가 되는 겁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위문이나 격려금이나 간담회 같은 것은 전부 삭감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고적지탐방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들의 저소득 자녀들에게 조상의 문화유산을 좀 직접 현지에 가서 견학하는 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소득 가정 애들을 위한 사지진작을 위해서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6페이지인데 보육시설종사자 시상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서 고생하는 모범종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당초에 내시는 작년 10월에 내시가 있고, 확정은 금년 2월에 확정되는데 너무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내시 변동에 의해서 감액을 2억3,800만원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후생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소득 아동에 대한 건강진단을 연1회 하도록 되있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가정복지과 소관을 사회산업국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좀 의심이 나서 그런데요, 192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노인 복지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이게 누가 가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을 위시해서 계장과 가정복지계에서 가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세미나 하는데, 과장님 가시는데 여비라구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보사부에서 법이 개정되면 연찬을 합니다. 법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차로 나누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196페이지 삭감 2억3,8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거 당초에 뭐 하려고 했던 건데 준다고 했다가 뺏어가고 그래요, 이거?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시는 작년 10월에 합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내시를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은 금년 2월에 확정됩니다. 국비를 내시 했다가 과다 책정되면 조절을 합니다. 보사부에서부터 시로 지시가 되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단 그것을 많이 책정한 것은 삭감해 가지고 적은 구에 조정해주고 그것도 남으면 보고해 가지고서 보사부에서 전부 조정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니까 국비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권한이죠?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게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또 안 줘 버리면 그 사람들은 뭘로 운영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이렇게 삭감해도 저희가 충분히 운영비가 충당되니까 그 만큼
오경환 위원   뭘로 충당해요, 어디서 충당을 해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깎는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국비보조 내시할 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책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불필요한 예산이 2억3,800만원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운영비에서 이것을 감하고서도 저희 9개 시설이.
오경환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께요. 그때 과다 책정이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집행하는데서 알지는 못하고 다만 시비, 국비가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한다 할 때 이것은 뭐 그냥 필요에 의한 예산이 아니라 내시 때문에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한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비내시가 많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밖에 안 들어가면 우리 구비를 넣지 말고 했어야 되는데.......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부담지시 있으니까.....
오경환 위원   부담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 없는 것을 갖다가 구비에 넣어가면서 국비만 가지고 예산 편성했어도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반납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저는 국비를 많이 줬으면 그것만 가지고 시행을 할 적에 착오가 없는데 거기다 그냥 무조건 구비를 넣어 가지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니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엉터리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산 편성하는 것은 국비내시라든지 시비보조내시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단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 보조를 하는 거죠.
오경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예산의 허용한도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2억여원 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에 넣었다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이것은 뭐요. 일종의 국가종속기관으로써 밖에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비가 온 것도 많으면 그것만 가지고 해 놓고 그것도 많으면 남은 것만 반납해도 될 것을 같다가 보조까지 넣어서 했다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구비를 부담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다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지시이기 때문에 국비 50%.......
오경환 위원   자치단체 예산은 생각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내려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하고 이제 와서 반납 받고 이게 좀 뭐가 잘못됐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해보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서 너무 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구실을 못하고 있고, 또 가정복지과 여성들이 사용해서 그런가 어떻게 한꺼번에 7개가 고장이 났어요. 의자가 싹 교체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싹 교체까지는 아니고 약 반 정도는 교체하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섭   다음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섭   그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9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 사무보조 1명에 대한 단가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전산용지 고지서, 이 대장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관리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비교견학을 저희가 쓰레기매립장하고 수질환경관리 사업소하고 분뇨처리장을 의원님들을 모시고 견학을 하고자 금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저희 관내 동도국민학교하고 와동국민학교에 대해서 환경관련홍보자료 구입 및 포상금대로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사무실 직원 의자하고 법령집 보관함, 그리고 컴퓨터 책상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보수 환경감시요원을 해서 1명이 임시직원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상단가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환경지도단속에 필요한 필름이나 인화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입니다. 저희 자동차 매연 단속요원들에 대해서 여름하고 가을철 두 번, 피복비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금회 추경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연 COHC측정기가 있습니다. 이 측정기는 아주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정도검사를 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금회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매연단속 인부임이 조금 인상됐기 때문에 단가인상분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폐수 PH측정기가 없습니다. PH측정기하고 기름이 유출이 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오일펜스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처리 시범운동을 저희가 회덕2동에 있는 대운연립 34호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닐봉지하고 저장용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쓰레기 종량제 실시운동을 저희가 9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시와 농촌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사무소가 목상동이기 때문에 목상동에 한해서 시범 실시하고자 합니다. 안내문과 봉투제작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 입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무상공급억제 공고발송으로 해서 저희가 권고 문과 촉구문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저희 오정동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100평을 건립하여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료비를 겨울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창고운영 인부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4명을 일당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금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가격 허락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 200만원 세운 것을 이번에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연말에 결산해서 우수한 동에, 부락에 자연부락 단위로 저희가 이 돈으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있는데 울타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창문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울타리 공사비로써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따른 집기구입입니다. 
파쇄기나 전화기, 책상, 의자, 난로, 선풍기, 접시거울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예정지 토지매입비로 저희가 4억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구입한다는 통보를 받고 금회 저희 막대한 구비를 사장시킬 수 없어서 이것을 삭감해서 우선적인 사업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비정규직보수는 저희 환경관리요원 63명에 대한 인용인부임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207페이지를 보면 환경관리요원을 금회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명이 증원되면 7명에게 배분할 수 있는 대비, 각삽 이라든지 쓰레받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피복비도 7명의 증원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환경관리요원 목욕비하고 환경관리요원 증원된 7명에 목욕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저희 당초에 94년도 청소사업비로 사실 23억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11억에 대해서 책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작년도 93년도 위탁대행사업비 부담금 부족분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용 사업차량 인수입니다. 93년도에 저희가 차량 한 대를 인수를 받았지만 이 돈이 아직 지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539만4,5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연성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시의 부담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하고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사업비로 해서 9,100만원은 5개 구청이 공히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입니다.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가 국민연금 퇴직금에 대한 전환금, 그 다음에 210페이지는 증원분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연금 퇴직금 부담금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관내 구청소유 22대에는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박스 중에 오정동, 대화동 영세민촌에게 배치되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3대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집용기를 저희가 100조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중변소 인분수거료라든지 공중변소 편의용품,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공중변소에 대해서 편의용품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을 갖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중변소 신․개축입니다. 저희 관내 석봉동 구시장에 있는 공중변소하고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뒤편에 있는 공중변소가 제거 식으로 되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세식으로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공중변소 신․개축비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공중변소 있는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신 개축을 하기 위한 설계비로써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재활용창고, 위치가 어디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오정동에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오정동 어디께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오정동 분뇨처리장 뒤편에 저희가 설치해 놨습니다.
오경환 위원   몇 평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100평입니다.
오경환 위원   100평 연료비가 36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전기요금도 없고 그 목욕비계상한 것 말이요. 2만2,500원, 그것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올라서 인상돼서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오경환 위원   어떻게 되서 그래요? 얼마짜리가 얼마로 올라서 그래요?
2만2,500원이 산출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전국 어느 시․군에 더 줄 수 없고 그래서 똑같이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지침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오경환 위원   그리고 그 다음 209페이지 말이요. 4,000만원 이거 사업비 미부담금, 미부담금이 당초예산에 안 섰었습니까? 어떻해서 4,000만원이 나온 겁니까? `93위탁대행사업비 미부담금 이게 우리가 깎았던 거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자꾸 한번 깎았으면 끝나는 거지 자꾸 넣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결산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요.
오경환 위원   뭐가 잘못됐다 해서 깎은 거 아니요? 삭감했던 거죠? 넣고 넣고 우리가 해주면 작년에 우리가 삭감했던 의의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삭감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요. 감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발해 보니까 한 2,000만원이 저희가 더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저희가 반납지시를 했습니다. 6월, 7월까지는 반납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저희가 줄 돈은 이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주고 반납 받아야 할 것은 반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가연성 쓰레기 비용 이것이 각구 공히 같은 금액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닙니다.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5개구청으로 이렇게 환산한 것입니다.
오경환 위원   청소차량 차고지설치 사업 이건 한밭개발공사에서 차를, 차고지를 얘기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오경환 위원   그러면 한밭개발공사는 엄연한 수익회사인데 왜 우리가 차고지까지 만들어줘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 차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경환 위원   임대를 해갔으면 그러면 여기 갖다놓고 쓰던지 해야지 빌려다 쓰는 사람이 아쉬워서 빌려갔으면차고지는 만들어놓고 써야 되는 거 아니요? 그거 뭐 차 빌려주고, 차고지 만들어주고, 쓰레기값 주고, 한밭개발공사가 뭐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를 빌려 갔으면 저희가 필요해서 빌려간거 아니요? 한밭개발공사는 엄연히 회사입니다. 회사가 필요해서 빌려 갔으면 차고지는 만들어 놓고 가져가야지 차 빌려주고 차고지 만들어 주고, 운영비 주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체제가 한밭개발공사가 아주 도깨비 같은 회사요. 우리가 꼭 그 차고지 만들어 줘야 됩니까? 우리한테는 차고지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는 차고지가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없는 차를 어떻게 삽니까? 개인은 사면 차고지가 있어야지 등록이 되는데 어떻해서 대덕구청에서는 차고지 없이 차를 샀어요? 관청은 그렇게 편법으로 등록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청소차는 특수한 차이기 때문에.
오경환 위원   특수한 차면 차고지 자기네가 구하지 없어도 되는걸 뭘 그럽니까 쓰레기장에다 둬도 되고, 난 도대체가 이것이 말이요. 9,100만원, 7,900만원, 4,000만원 한밭개발공사가 가져가는 돈이요, 이게 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7,900만원은 한밭개발공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신대동에 설치되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 소각장 운영도 한밭개발공사가 하는 거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합니다.
오경환 위원   시직영이요?
이것을 쓰레기 발생비율, 인구 비례로 나간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위원장 김은섭   다음 위원 계세요? 예, 이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20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실시운영인데 여기에 대해서 1,400만원이 되고 또 그 밑에 안내문 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고 또 무슨 어떻게 봉투를 제작하는데 1,400만원이 들어가고 쓰레기, 이것 어떻게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박스가 만드는 게 한 개 만드는데 40만원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게 아니고요, 쓰레기 종량제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안내문하고 봉투가 제작이 되야 합니다. 
그 돈이 1,488만5,000원이 든다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이병희 위원   실시 운영 하는 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 돈입니다. 밑에 것은......
이병희 위원   실시 운영을 어떻게 하시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봉투제작을 해야 되요.
이병희 위원   봉투제작 하는 거 밑에 1,400만원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 봉투 제작하는 돈이 1,400만원, 가정에 나눠주는 봉투입니다.
오경환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이병희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리고 204 자산취득비에 파쇄기라고 저희 구청에 없습니까? 이거?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이병희 위원   새로 사시려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이병희 위원   재활용선별에서 파쇄기를 새로 사신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이병희 위원   딴 구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다른 구청은요, 2대씩, 한 대씩 거의 확보 되있습니다. 저희 구청만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건 본예산에 세우셔야 그래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가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딴 구청에는 3대씩, 2대씩 있는데 지금 인제 올린 다는 건 뒤떨어져 가는 거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위원님!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이병희 위원   다른데는 벌써 사왔다메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샀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인제 예산이 많지도 않은 지금 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다 세워서 하셔야지 추경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전부 세워 놔 가지고 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210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집용기 이것도 용기를 꼭 하셔야 됩니까? 저희가 9월 1일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95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실시이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동에 한해서 용기를 구입해서 비치하기 위해서 금회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다음 위원 계십니까? 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쓰레기 종량제가 9월 1일부터 실시를 시범적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천영수 위원   어디하고 어디 합니까? 우리 대덕구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현재는요. 4월 1일부터 서구 관내 4개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내년부터 하려면 각 구청별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1개 내지 2개동을 먼저 실시를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천영수 위원   그렇게 할 때 컨테이너 박스가 사실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시번지역 하는데는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 없죠.
천영수 위원   앞으로 그러면 95년 1월 1일부면은 컨테이너 박스 전체가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파트에는 필요가 없구요. 가정주택에 필요가 없어요. 공한지나........
천영수 위원   공한지, 지금 기존에 있는 건 그리 옮기면 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죠. 그렇게 옮기려고 그러죠.
천영수 위원   아니, 컨테이너 박스 3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태여 몇 개월만 참으면 되는 걸 컨테이너 박스를 새로 구입한다는 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거고, 다음 재활용품 수집용기 말이죠, 지금 대화동에 해준다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닙니다. 목상동지역, 이번에 시범 실시하는 동에다가 배치하려고 합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단지도 전부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있어야 됩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세울 겁니까? 어떻게 우리 법동지역 같은 경우는 영세민 아파트가 만드는데 여긴 다해줘야 될 데란 말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내년이라도 편성을 해서 다같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오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이요. 여기 매연단속요원있고 매연단속보조인부가 있는데 다릅니까? 202페이지 매연단속요원, 매연차량단속보조인부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 단속요원 밑에도 보조요원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기술적인 업무는 하고요. 기타 보조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명 내지 4명이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인부임에 대한 예산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피복비이구먼요, 단속 나갈 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한밭개발공사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우리가 9,100만원이라는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 사업에 이거 해주는데 일시, 이거 뭐 설계 같은걸 구경하고 돈주는 겁니까? 이걸 해주면은 보증금조로 해 가지고 나중에 환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이것은요, 5개구청에서 차량숫자에 비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부담해주는데 뭘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임대료를 임차료를 부담해 주는 겁니까? 시설일식이라고 했으면 집을 짓는 걸 부담해주느냐 뭘로 집을.........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집을 짓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집을 어디에 지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한 시설비니까요.
오경환 위원   그러면 이런 걸 해주시면 우리의 집이 지어진다면 우리의 권한이 거기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 차량보관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죠.
오경환 위원   그러면 한밭개발공사에서 경영하는데 우리 대덕구청에서는 관여를 못하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경영권은 그리 위탁을 해준 거니까요.
오경환 위원   아니 시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영권도 없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돈을 이렇게 해서 줘도 되는거냐 이거요. 경영권이 있는데에다가 투자해주고 이 누가 주라고 하는 겁니까? 내시가 온 겁니까? 지시가 온겁니까?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시에서 지시가 온 사항입니다.
오경환 위원   시는 자기네가 줘야지 자기네는 경영권이 있단 말이요. 85%의, 지금 한밭개발공사 자체가 그 법률에 위반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산데.
     (기획감사실장 좌석답변)
오경환 위원   그걸 주지 않고서 시에서 직접 줘 버리고 마는 게 낫잖아요. 줬다가 뺏어 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좌석답변)
오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따져봐야 뭐 불가항력이고.
○위원장 김은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성호   위생과장 박성호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생과 소관에 일반운영비로 398만5,000원, 여비에 있어서 210만원, 또 실시설계비로 이건 감입니다. 400만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전출금으로 433만9,000원 이렇게 해서 당초기정이 6,774만1,000원, 기정 예산의 9,48%가 늘어난 7,4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단속요원 휴대용 가스총 실탄을 교체하는데 2만원씩 해서 15정, 2발씩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스실탄이 2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개인서비스요금 협조서한문을 그 동안에 저희 업무는 항상 계몽을 많이 해야 되는 업무로써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함에 있어서 여기 인쇄비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수거 및 무허가업무봉인스티커 인쇄가 800원씩해서 1,000매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약수터 표지판 교체입니다. 저희가 3개소에 약수터, 그 동안 설치한 표지판이 다 노후, 낡아 가지고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실정임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구봉하고 안산약수터 시설유지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정이 98만5,000원이 확보되있습니다만은 이것이 201만5,000원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여비로서 저희가 금년도 체전에 따라서 저희 관내 32개소 숙박업소를 임원하고 선수하고 거기에 숙소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그 기간동안에 공무원을 고정배치해서 선수나 임원이 아무 불편 없이 훌륭한 체전이 치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도공무원을 배치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써 계족산에 당초 거기에 수원개발을 위해서 계획에 따라 여기에 설계용역비로 400만원이 계상이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내용을 검토한 건데 현 시점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획을 유보․취소함에 따라서 기왕에 확보된 용역비는 감되겠습니다.
다음 전출금으로써 식품위생업소에 좋은 식단을 보급 설치하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여기에 세제상 혜택의 일환으로 수도료 30%를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줌에 따라서 저희가 24개소로 보고서 금년도 하반기에 4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입니다. 
저희 소관은 217페이지부터입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이번 1회 추경에 증액분이 6,642만7,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리비인데 일반수용비로다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판매대라든가 천막 같은 것을 주기 위해서 61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종사원 여비를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해마다 11월 첫째주 토요일날 실시하는 한밭농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농민의 날 행사에 행사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회덕1동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과실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자본이전을 위한 2,8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상승분에 대한 인상분만 계상되있고 제일 밑에 상정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교육 및 홍보자료제작책자를 하기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상금으로써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244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기기를 위한 70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써 계량질서 확립을 위한 리후렛제작을 위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600만원 삭감분은 엑스포 상징탑을 보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번 체전관계로 문화공보실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 없게 되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기업체 전수조사를 위해 가지고 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221페이지 보면 중형관정개발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디다 어떻게 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 관정은 신탄진지역입니다. 행정동은 석봉동인데 거기에 중형관정을 팔 수 있는 경지면적은 1.5ha이상의 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파는건데 거기에 과수원과 철도넘어입니다.
조차장 들어가는 철도 넘어에 수리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형관정을 하나 사 주는 것으로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로 계상되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면은 시비보조금이 별도로 1,000만원이 계상되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2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장 설치운영 하신다는데 그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지금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중리동이나 법동지역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아파트가 많이 있고 그래서 좁은 지역에 세대가 밀집되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중리동이나 법동 지구내에다가 할 계획으로 아직 장소는 결정 안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장소 결정이 안 됐다구요?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이병희 위원   한 가지 더 지역특산물 육성지원 과실저온 창고료 그것도 그 근방에 지으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것은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과일을 다 가지고서 저장을 해야지만 제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이 30%이고 시비와 구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서 민간인들한테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 창고를 지어 주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 예산 12억7,694만2,000원으로써 2,86% 증액된 13억1,345만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정액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이 100만8,000원과 일용인부 지급단가 기준에 의하여 부족분 275만9,000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바수용비 201 01목은 전기보안대행수수료 인상분 4만8,000원과 전기시설비 정기검사수수료 25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17조 및 적출물처리기준 제3조에 의한 의료업무상 발생되는 주사기 등 적출물 위탁처리 수거료 216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201 02목은 자동경보시스템 설치에 따른 사용료 135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만원, 이동전화기 렘브런스용 사용료 54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01 09목은 예방접종백신 및 약품보관용 대형냉장고 점검수리에 필요한 5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01 11목은 94년도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하여 잔류소독 인부임, 연막소독 인부임, 냉난방관리 인부임, 보건봉사실 약무보조 인부임 부족분 343만4,000원이며, 방역사업 추진용 유류, 휘발류, 경유 부족분 14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유료B형간염 예방접종에 따른 약품구입비 550만원입니다. 접종대금 수익금은 보건소 소관 관공서 수익 213-1목 세입예산으로 편성됩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203목은 보건소 6급 이하 직원 대민활동비 738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404목입니다. 보건소 청사유지를 위한 무인자동정보 시스템설치에 필요한 79만원과 내수환자중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설치사업 230만원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407목 중 94년 시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가정간호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임으로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 1대 구입분 35만원, 시비보조 14만원입니다. 휴대용 물리치료기 경피신경치료기 1대 구입분 200만원, 시비보조 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환자 발생시 환자수송을 위한 엠브런스용 이동전화가 1대 구입분 170만원입니다. 타구에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무선호출기 구입분 17만원과 사무용 전자식타자기 구입분 75만원입니다. 무형고정자산 410목은 이동전화기 엠브런스용 청약에 필요한 75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201 01목은 임산부용 모자보건수첩 수요증가로 추가제작분 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407목은 가족계획사업추진에 필요한 임산부 진찰용 의료장비인 도플러 구입비 65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2시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33분)

(속개 14시 45분)

○위원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예요.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듣기좋게 귀가 간지럽게 잘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도시개발과장 윤정병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04만6,120원 이 관계는 기정예산에 서 있던 것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계산된 비용입니다. 당초에 일인당 2만1,200원하던 것이 2만2,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녹지대관리 인부임 1,655만5,000원이 이것도 단가 인상됨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무궁화전시회 분재관계는 이것은 5개 구청별로 8․15광복을 전후해서 서대전 광장에 각 구청별로 출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출품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전시회분재 총계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병현 위원   이게 언제 하는 것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8․15광복을 전후해 가지고,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분양묘 이식관계는 목백합과 무궁화 목련 등을 공원과 도로변 녹지대에 식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2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산불조심관계 60만원, 이 관계는 깃발하고 현수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불 감시 요원 인부임 614만4,000원을 8명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화경방용 무선장비세트 2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상황실에 설치하는 무선장비세트 차량에 설치하는 무선장비 세트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원 경찰 4명에 대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비 인상되는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사무보조원 2명에 대한 95만1,280원 이것도 단가인상에 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광고물 행정안내문 인쇄비 7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개발제한구역 표시 도색 인부임과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추진인부임, 이것도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단속에 따른 여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국 74명과 그린벨트 1명 여기에 따른 7월부터 지급토록 되어 있는 일인당 월 3만원 그 예산으로서 1,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계족산 관광순환도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개 노선에 18㎞ 순환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측량비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질서지키기 유도 편익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으로서는 구경계표시판 보수정비 1개소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2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개소, 구지정벽보판 설치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로서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1대와 무정전전원공급장치로서 1대, 케비넷 1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조성되는 어린이 공원 4개소와 안산도서관 건립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물건 공람공고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장물철거 인부임 11만원 이것도 단가 인상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주거환경사업 추진업무협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개선 계획수립용역 이것은 제2지구에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수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으로서 전액 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비로서 6억8,000만원 시비 50%보조에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질의하시기에 앞서 갖고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네. 의원사무실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개회하고 구청장님 오시면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은섭   구청장님이 시의회의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질문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가만 있어봐. 얘기 좀 끝나거든 합시다. 다른 위원들 얘기 좀 하게 해줘야지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면 안에서 얘기한 것하고 틀리네!
○위원장 김은섭   하시다가.
구본성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이라도 와야 되는 것 아니요?
○위원장 김은섭   부구청장님 어디 갔어요?
구본성 위원   그러면 전에 의장 하시던 분이 별 것 아니네. 괜히 아까 또 화를 내고 난 또 오는 줄 알았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예, 오경환이예요. 산화경방용 무선장비세트 지금 그 동안에는 뭘로 했습니까? 상황실 관계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차량에는 무전기가 없었습니다.
오경환 위원   기지국은?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것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계족산 너머에 이현 그 쪽은 전혀 무선통달이 안되었습니다. 약해서.
오경환 위원   이것은 암만 성능이 좋은 것이라도 안 가게 되있어요. 산 넘어 산은 안 가게 돼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살 적에는 적당히 사놓고서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면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중개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도 되고 계족산이라고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해야지.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간에는 계족산을 통과해 가지고 중간에서 거기서 연락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있는 것도 소형은 있습니다마는.
오경환 위원   있으면 그것을 쓸 생각을 해야지 말이요. 이것을 자꾸 바꾸면 쓰겠어요? 
그리고 그린벨트 무허가 건축단속 이것은 건축과하고는 관계없어요? 건축과, 무허가 건축은 그린벨트가 됐든 또 아니든 간에 건축과에서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무허가 건축은 무허가 건축인데.
○도시국장 김학주   그린벨트 전체 감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전기 옛날 것은 낡아서 이것을 또 교체하는, 수선을 해봐야 그 구조자체가 옛날 것이라서 계속 부품을 또 갈아 껴야 하는데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을 해 가지고 이현동에서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무전기를 구입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청원경찰관 4명 청원경찰관은 뭐고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은 뭐고 또 무허가 건축요원 따로 있고 이렇게 전부 맡은 것이 달라요? 총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린벨트 감시원이 총 4명입니다. 여기에 표시하는 것은 그린벨트도 하고 GB도 하고 표시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오경환 위원   아리송하고 청원경찰 따로 있고 그린벨트 요원하고 어떤 데는 2명이고 어떤 데는 4명이고 그래서 말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애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표시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GB요원이나 그린벨트감시요원이나 청원경찰이나 똑같은 말을 그렇게.
오경환 위원   하천 정비하는 사람은 몇 명이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것은 저희 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 있는 요원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것 좀 인원현황, 건설과 단속요원과 청원경찰 현황 좀 줘 보세요. 
그 사람들 임무 뭐 뭐까지 하는 것인가? 또 주거환경개선 지장물 철거 인부임 나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디를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것은 현재 하고있는 대화동 주거 환경 개선사업지구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 사람들 아주 상주 인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닙니다. 수시로.
오경환 위원   앞으로 할거요? 아니 대집행하는 요원인데 선정은 다 되있잖아요? 
앞으로 이제는 설계용역을 주는데 이 인원 인건비가 지금 필요해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저희가 지금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93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에도 지장물 철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지장물철거가 그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차사업인데 연차별로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아니 그것을 올해의 이만한 계획이라면 보상이 딱 끝나고 나서 철거 안 할 때 철거를 하는 것 아니요? 그런데 그것이 끝났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추경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애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저희가 보상관계를 연차적으로 지구별로 보상되지, 맨 1차적으로 보상이 끝난 후에 어떤 지구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별로 나누어 가지고 도로 개설할 때 발생되는 그러한 철거라든지 이것이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인건비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산화경방용 이것 때에 계속 올라오네, 이것 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기재 말씀하시나요.
구본성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저희가 무전기 금년에도 소형무전기를 10개를 구입했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물론 고장관계도 있었습니다만 장비가 당초에 부족했기 때문에.
구본성 위원   이것 들어오면 불 안나요? 이제.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글쎄요, 불이 안 나기보다도 불이 났을 때라든지 어떤 예방조치로.
○도시국장 김학주   신속히 대처할려고.
구본성 위원   먼저 번에 불이 났을 때 신속히 대처가 잘 안되데, 236페이지 한번 봅시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나오네,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해서 제2지구에 5,000만원 정도 들어있는데 이것 연구개발비는 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 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5,000만원 다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역이 전혀 없어 갖고? 어떻게 계획수립용역 해 갖고 5,000만원 갖다가 그냥 넘섬으로 딱 때려 놨네? 뭐를 5,048만원씩 했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것은 연구비가 아니고 설계용역비입니다.
구본성 위원   용역 하는데 이게 연구개발비에 들어가지 왜 아니라고 그래, 개발을 위해서 맡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 연구개발비가 아니라고 그래, 연구 개발은 개발 아닙니까? 이 중에서 이번에 개선계획수립을 위해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5,048만원을 갖다가 전부 용역비로 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렇습니다. 설계비용은 우리가 사업비는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구본성 위원   용역을 주면 예를 들어서 명칭 그대로 대화지구 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수립 그것을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니요. 그러면 그 내역이 뭐뭐뭐를 용역을 준다는 얘기요? 예를 들어서 금액을 따질 때 5,000만원이 나왔으면 5,000만원이 나온 것이 뭐뭐 해 가지고 5,048만원이 라는 것이 있을 게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서 5,048만원이 나온 거요?
○도시국장 김학주   그것이 설계하고 또 나중에 공유지, 사유지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할 것까지 전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획부터 실시 설계까지 전부 포함된 사업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본성 위원   이게 계획수립용역에 5,000만원이라는 상당히 큰 공사란 말요? 그렇다면 용역에 대한 계획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갖고 뭐뭐 뭐뭐를 어떻게 할려고 그래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5,048만원이 나왔다는데 내역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줘봐요 뭘 알아야지,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100억을 내놔라 그러면 안 준다고 그러면 아, 용역까지 줬는데 안 할 것이냐? 이럴 것 아니요. 이거 미리 계획수립단계에서 뭔가를 알고 해줘야지 나중에 가서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저희가 이 사업비를 계산하는데 ㎡당 736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총 이것이 1만5,000평으로 계산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구본성 위원   그런데 736원이 뭐요?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1㎡당 736원이 나왔으면 뭐가 얼마, 뭐가 얼마해서 736원이 나온게 있을게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학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총 우리가 1단계 사업면적이 6만8,000㎡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하나의 평면도, 가옥조사까지 전부 기재를 해야되니까 가옥조사 또 거기에 대한 필지에 대한 공유지․사유지 구분 이런 것이 하나의 재개발사업으로 보시면 얼른 이해가 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또 거기에 대한 하나의 구획별로 구분해 가지고 여기서는 하나의 무슨 지구 하던 식으로 하나의 단지를 다시 개발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구본성 위원   얼마 전에 텔리비전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용역을 준다면서 대학에 주는데 근거없이 용역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텔레비젼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선 계획 수립용역을 어디에 줄 겁니까? 어디에 줄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대학기관에 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어디에 줄려고 합니까?
○도시국장 김학주   이것은 저희가 하나의 용역회사에 나중에 집행할 사항이죠. 공개로 해야죠, 공개입찰에 의해서.
김병현 위원   그러면 지금 구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헤베당 736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렇니까 말하자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는 736원을 헤베당 준다는 룰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디테일한 세부 설계를 하기 전에는 단가가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이게, 용역비라는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도시국장 김학주   용역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구를 용역하자매 평방미터당 이렇게 소요된다는 것을 예를 들면 단가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항은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장 김은섭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위원   234페이지, 예를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401번 항목에 기본조사 설계인데 말이죠. 이것도 내내 계족산 관광순환도로 설계용역비예요. 968만원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구위원이 얘기한 환경개선사업은 단가가 문제지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나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계족산관광순환도로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보문산 그러한 도로처럼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심플한 것인데 이것을 과연 말이죠. 도시 개발과에서 토목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그 바로 옆에 있는 건설과 토목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덕암천 10억 짜리도 설계에서 공사까지 전부 용역 한번 안주고 하는데 뭐 토목계도 있고 그런데 이거 사실 간단한 겁니다. 나는 토목직으로서 볼 때 이것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나는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960만원이라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것은 측량비입니다. 도로개설하는 측량비, 1차적으로 측량을 합니다.
김병현 위원   그러면 측량비하고 그래야지 어째 설계용역비라고 그랬어요? 그럼 설계는 거기서 합니까?

(장내소란)

아니,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에 의해서 측량이 이제 고대측량을 할테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렇죠.
김병현 위원   우리 과장님 기술직이 아니니까. 그러면 설계를 하기 위한 조사측량을 하는데 측량비, 설계는 거기서 해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직 이것이 저희가 측량 수수료만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설계용역비까지는 계산이 안 올라갔습니다. 1차적으로 측량만 하고서
김병현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나온 것인데 그러면 사업은 내년에 하는거요? 측량만 올해 해 놓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관계는 예산이 계상 되는대로, 이 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오경환 위원   가만 있어봐요. 여기에 대한 대충 어떻게 되겠다는 임시계획서는 그려져 있죠? 그러면 그런 계획서도 안 그려 놓고 지금 하겠다 이렇게 합니까?

(장내소란)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3차년도 계획을 해서 3개 노선외 18㎞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물어봅시다. 계족산 종합개발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인도형식으로 저희가 총 예산을 11억으로 잡아서 3차년도 사업으로 18㎞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에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측량을 하는 것은,
구본성 위원   그러면 계족산 종합개발계획 그것도 용역을 줘서 했단말요?

(장내소란)

오경환 위원   제가 좀 물어봅시다.
국장님 제가 좀 물어볼께요? 지금 900여만원을 줄 것 같으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 됩니까? 뭐 까지 나오는 겁니까? 그림만 나오는 겁니까? 설계측량해서 뭐 까지만 나오는 거요?
○도시국장 김학주   현황도만 나오는 겁니다.

(장내소란)

구본성 위원   그러면 말요. 0.88%는 무슨 프로테지요? 가만 있어봐. 0.88%는 뭐에 대한 프로테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저희가 총사업비를 11억으로 잡아 가지고 측량비를.
구본성 위원   아닌데 설계비 0.88% 때린 것 같은데 설계비 프로테지아니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김은섭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장내소란)

김병현 위원   407번지에 취득비 정수물품 취득난거요? 정수물품 난거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것은 정수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은섭   조용히 해주세요.
김병현 위원   위원장님 말요. 이것을 설명을 할려면 잘 알아와야지, 이거 읽을 것 같으면.
○위원장 김은섭   알았습니다. 다음 과장님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장내소란)

구본성 위원   위원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결말을 집시다.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면 언제까지 할거요?
○위원장 김은섭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할 것 같으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위원장 김은섭   그러면 이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특별한 예산 집행할 사항이 없고 거의 단가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택기획 및 지도 비정규직 보수, 일반 운영비에 운영비에서는 전부 인건비에 대한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것은 기히 서 있는 예산에 대한 단가인상분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건축행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8만8,000원은 저희 건축과에서는 필름과 인화료에 대한 예산이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야 할 사항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가 저희들이 민원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과라든가 타부서에 있는 것을 쓰다 보니까 너무 민원이 폭주해서 민원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 봉사용으로 저희들이 전자복사기 1대를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정수가 다 승인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캐비닛은 저희들이 이번에 도면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에 대한 캐비닛으로 1개를 신청했습니다.
다음 책상, 의자는 직원이 건축물 관리 대장 작성인부임 인부 3명과 기능직원 1명이 이번에 신규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명 직원이 늘어났는데 책상이 두 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상, 직원에 대한 사용 책상입니다. 작업대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기존도면을 다 꺼내놓고 거기에 도면을 가지고서 작성하기 때문에 부득이 작업대가 필요해서 작업대 하나를 신청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해서 일반운영비는 이것도 기 서있는 예산에 대한 인부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 여비는 저희들이 기능직 1명이 신규로 발령 받아 가지고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를 계상에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것도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 243페이지 저희 기정예산액이 75억3,858만9,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34억288만8,000원이 증가된 109억4,1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45.14%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 분에 대해서 3,159만1,720원 재료비로써 등기구세척 인부임 11만원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인부임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청원 경찰이 없이 인부임으로 4명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조치하고 127만6,000원은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 단속시 문제가 되는 것을 인부임을 사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비로서 램프를 120만7,000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잡았고 안정기는 584만600원 이것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컴퓨터 스위치를 3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05만원, 절연테이프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로서 폐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5만원, 다음은 가로등 사고주 보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항상 차량사고가 많이 일어 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변상을 시킵니다마는 이것이 야간이라든가 사고주에 대한 발견을 못할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50만원, 가로등 노후분 전반 교체가 105만원, 가로등 신설은 본 예산에 이미 섰습니다마는 중도 석유와 신탄진 철도변 주변에 예산이 800만원 들여서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비래동 가양천 천변가로등 시설 18등, 3,600만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247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지금은 도면 같은 것도 그래픽으로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프린터기 및 설계 장비 구입하는데 컴퓨터, CAD프로그램, 기타 플로터, 스케너, 구적기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저희들이 60만원 예산에 섰고 시설비로서는 목상동지구내에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3억5,000만원 구비는 2억2,500만원은 구비로서 5억2,500만원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오정동 송유관 부지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3억하고 구비 3억하고 6억으로 여기에 우선도로보상에 지급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오정동 호남선 철도 주변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철도 변에 아직 도로가 정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대화동 제일교회 옆 도로개설 공사액 부족분이 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을 짓도록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고,
○위원장 김은섭   거기는 말요. 유인물로 대체하고 빨리 빨리 좀 넘어가요.

("유인물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 권호춘  예, 그러면 유인물로 사업비 관계는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일용인 부담에 대한 단가가 부족이 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250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은 저희들이 5개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대한 신문광고료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경계측량 수수료가 671만4,800원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비가 173만1,250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도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이번에 6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도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에 청원경찰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규 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93엑스포 대비해서 3대 하천에 잔디를 식재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비 1,540만원 구비로 해서 5,136만원을 갖고 잔디유지 관리하도록 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는 하천저수로 모니터 준설로서 저희 관내 갑천에 맞은편 유성구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거기서 상당한 오니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준설해서 물이, 수질을 개선하고자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로 1억8,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4페이지에서 하수도 사용료 정산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컴퓨터 전산출력용지, 전산기록지,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기록 보존을 위해서 필름들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55페이지 대화동 35번지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당초계획했던 것을 삭감을 하고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하수도 시설공사도 거기가 고속전철이 나기 때문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정동지내 하수도 개량공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바꾸었습니다.
256페이지 오정동 구국도 17호선 하수도 시설공사가 안 됐는데 이것이 항상 민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수도를 해주는 것으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봉동 신혼예식장 주변 하수도 시설공사로 5,000만원 했고, 비래동 102-4번지선 하수도 개량공사 이것은 저희들이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엔 오정, 대화, 중리, 회덕1동, 2동 지역 하수도 특수준설로서 2,400만원 올렸고 시설비로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특수 준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7에 가서 가양천 복개공사로서 당초 저희들이 구비 1억을 줬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비가 3억이 왔기 때문에 3억을 들여서 6억에 가양천 복개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고 덕암천 재해예방공사로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국방재 온라인 전산망 구축이라고 해서 재해업무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246페이지 가로등 사고주 보식, 사고주 보식하면 어떻게 돼서 사고가 난 겁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은 차량들이 가다가 가로를 들여받아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 추적조사를 해서 그 동안에 변상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혹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경찰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도 잡지 못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게 20주나 돼요?
○건설과장 권호춘   20주가 아니라 적어도 1년이면 약 50~60주 사고가 발생하죠.
오경환 위원   그러니까 사고를 낸차, 사고를 낸 사람을 못 잡았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죠.
오경환 위원   그 동안에 잡아 가지고 변상 조치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보상을 받은 것이?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저희들이 약 30여주 됩니다.
오경환 위원   됐습니다. 덕암동 5, 6통 포장 및 하수도 시설공사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249페이지, 덕암동 5,6통 포장 및 하수도시설 공사삭감 3,000만원.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은 사유토지 사용승인을 못 받아서.
오경환 위원   아니, 사유토지에다가 3,000만원을 들여서 포장하고 하수도 공사를?
○건설과장 권호춘   기왕에 하수도는 도로가 나있습니다마는
오경환 위원   아니 이런 것이 사유토지에 다가 이것을 하려고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었나요? 이게.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매각 준설파악 조서를 받다보면,
오경환 위원   이게 뭐가 좀 그렇잖아요? 덕암동은 구획정리가 된 지역이라서 5,6통 이런 게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딘가 분명하게 도면을 줘 보세요? 어떤 것을 삭감했나?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이따가,
○위원장 김은섭   그것은 끝나고 나서 하세요.
오경환 위원   질문 또 있습니다. 2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 했는데 파워드라이브 하수도 준설기 보조장비, 양수기 이런데 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계아니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기계입니다만 이것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오경환 위원   양수기도 소모품이요? 파워드라이브도 소모품이고? 어떻든 간에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이게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실장님! 이게 어떻게 해서 운영비로 들어 가냐 이거요?
(청취불능)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257페이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다 100%비율을 가지고 보조를 했는데 시비에서 1,000만원 냈다면 우리도 꼭 1,000만원을 보조를 배분을 했잖아요. 딴 데는 다. 왜 유독 덕암천 복개만은 시비 10억이 왔는데 5억만 줍니까?
그 무슨 이유입니까? 어떻게 해서 형평을 잃어서 5억이라는 돈을 깎아 먹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주   사실은 거기는 50%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이 좀.
오경환 위원   아니 재정 하면 형평에 맞게 딴 데도 비례해서 깎아서 해야지 왜 유독 덕암천만 깎았느냐 이겁니다. 그나마도 작년예산에 안 주고 본 예산에도 못 올라오고 이거 추경까지 온 것, 이게 작년 분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요. 왜 덕암천만 안 주는냐 이거요? 그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딴 데는 다 주면서 왜 덕암천만 안 주는냐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설명을 들어보세요. 거기는 덕암천이 공사가 시행중인데, 그리고 작년에 5억을 줬더니 의원님들이 깎았어요.
(청취불능)
오경환 위원    조절추경에 5억 깎은 것도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놓는 다는 것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때 5억이 올라 올 것이 아니라 10억이 와야 할 것이 5억이 온 겁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가양천이라든가 딴 데도 그 비례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똑같이 해 줘야지, 왜 덕암천만 깎았느냐 이거요. 유독,
○도시국장 김학주   아직 사업구간이 남았으니까
(청취불능)
오경환 위원   어디는 안 남았어요. 가양천은 안 남았어요? 오정동 도로는 안 남았어요? 
난 도대체 그 이유를, 국장님 밝히세요. 아니, 어째 왜 깎고서 돈이 없다면 딴데서 깎어야지 비례적으로 깎아야지 왜 덕암천만 5억을 깎았느냐 이거요?
○도시국장 김학주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오경환 위원   모자라면 똑같은 비례로 해야지 왜 덕암천만 5억을 안 주느냐?
○위원장 김은섭   예, 알았습니다. 오위원님 조용하세요. 다음에 많이 주세요.

(장내소란)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은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
오경환 위원   연차적으로 해도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해도 시비 보조금이나 프로테지를 못 맞춰준 이유가 왜 그러냐 이겁니다. 못 맞춰주면 딴데도 못 맞춰줘야지 1년 참고 2년 참고 해도 그것이 시정이 안돼요. 시정이.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못 맞춰주는게 아니라 기왕에 해가 바뀐 것이 아닙니까? 5억을 주라고 해서.
오경환 위원   이유가 덕암천에서도 50%밖에 못 넣었다면 100%넣어줘야 하는데 못 넣었다면 딴데도 50%만 넣어주고 또 그것을 비례해서 약 60%를 넣는다고 해야지 뭐가 안 맞잖아요. 왜 덕암천만 그러냐 이거요. 지금,
○위원장 김은섭   예, 계속 넣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이병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병희 위원   246페이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가로등 아까 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사고주 보식 또 그 밑에 중도 석유에서 신탄진 철도 있는데 20등 18등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딴데 예산이 빠지고 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중리동 같은데 그런데에는 누구 말대로 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하나 제가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저도 시간이 없어도 의원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확인을 저랑 같이 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건설과장 권호춘   있다가 끝나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희 위원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건설과장 권호춘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서 요구하고 싶고 지금 덕암천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이것은 지금 깎은 것입니다. 실제는 5억을 이상하게 깎아진 것이에요. 오위원님 계시지만, 누구를 편견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양천도 물론 작년에 이상하게 시비보조를 안 받는다고 해 가지고 구비가 따라가다 보니까 딴 사업은 실제 안되고 시비내려온데만 전부 돈이 투자되지 딴데는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5억을 덕암천에 줄 것 같으면 5억을 구비로 보태줘야 되니까 구의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작년에 5억을 깎았는데 오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딴 데보다 형평을 잃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사람마다 의원들은 자기들 지역을 하나라도 큰데 가양천이라든지, 덕암천이라든지 몇 억씩 5억, 6억씩 들어간데다 막 갖다 집어쳐 넣고말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야지 중리동이 아무리 대전시에서 제일 좋다는 지역이라도 서울을 하루아침에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리동 사람들은 구청에서 10원 한 장 혜택을 안 받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땅 다 내놓고 자기들이 다 하고 했지 무슨 얘기냐 그래서 참 본 위원은 당황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 덕암천, 가양천 이런데 몇 억씩 갖다하고 하니까 우리는 누구 말대로 맨손가락만 빨고 앉아 있는 이런 의원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중리동 우리도 한 건인가 들어 왔습니다. 1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지역주민이 볼 때는 너무 그런 데에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내일이고 모레고 과장님 시간 나는 대로 제가 가로등 청장님 소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살펴본 다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이요. 흥분을 해서 미안합니다. 흥분하게 돼 있습니다. 딴 데는 10억을 지원했다면 10억을 다 줬는데 왜 덕암천은 10억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5억밖에 안 줬느냐 하는 뜻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죠?
○도시국장 김학주   예, 인정합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니 흥분 안 할 수가 있어요. 1년 가고 2년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해 주겠지 했더니 말요. 또 5억밖에 안 내려갔잖아. 그것도 작년 조절추경에 올라 왔던 돈입니다. 이게 
갑천우안도로 잡초제거 이거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저희들이 지시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왜 우리가 관리합니까? 우리 도로가 아닌데, 그러면 돈을 받아요? 도로는 말요, 돌머리도 모르게 그냥 개떡같이 해놓고 이런 것은 말요. 원촌주유소 있는데 돌아가는데 잘 됐어요?
시정할 줄 알았더니 안 됐더라고.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 나와 있는 갑천하고 유등천에 있는 잔디식재하는 것 유지관리 하는 것입니다.
오경환 위원   이것도 뭐요. 하천저수로 오니토준설 이게 뭡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원촌교 부근에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니도 있고 저희들 중앙에 하천바닥이 상당히 오염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오니를 제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오니가 뭐죠? 영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오경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를 5,500받았는데 1억8,500만원이나 입금했습니까? 이런 것은 더 넣어주고.
○건설과장 권호춘   그 하천은 도랑과 비교해서 70:30입니다.
오경환 위원   비례가, 그러면 우리 덕암천도 하천이지 뭡니까? 그게.
○도시국장 김학주   그것이 직할하천하고 준용하천하고 다릅니다. 
오경환 위원   이런 것은 70%까지 말요. 우리 구비를 대고 우리 덕암천은 25%밖에 안대주고.
○건설과장 권호춘   덕암천은 준용하천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추진되도록,
오경환 위원   그리고 돈 3,000만원 깎은 것 돈 3,000만원 깎고 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래서, 덕암동이 그렇게 미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지역교통과장 김병연입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추가 경정 예산 총액은 3,943만7,000원이 증액되어 본 예산에 비해 12.9%가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수송동원지정차량 자원조사 및 사업용차량 교통조사 인건비 1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 신호등 미설치가 덕암동 2개소 2,0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40개소를 저희가 설치한 것이 있는데 부위적으로 훼손 등으로 인해서 보수비가 들어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 현재 컴퓨터가 1대 있으나 업무량 증가로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컴퓨터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보수로서 261페이지에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노임단가로 일용인부 7명에 대한 봉급 각종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금년도 1월 27일자 7명이 증원되어 이에 대한 7명에 대한 피복비와 단화, 우천시에 대비한 우의 213만2,7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단속요원 활동비가 월 12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비 활동비에 못 미쳐 월 5만원이 증액된 17만5,000원을 지급코자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 유성은 금년 1월부터 20만원을 지급했고 동구하고 중구는 이번 추경부터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단속요원 휴대용 무전기가 `91년 6월 3대를 구입하였으나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이 많아 사용이 불편해 3대를 구입 조치코자 합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전산 및 컴퓨터가 `90년 6월에 구입한 구형으로 잦은 고장과 늘어나는 업무량을 제때에 수렴치 못하여 업무수행 능률을 기하고자 컴퓨터 한 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각과에서 과별로 무전기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능이 좋고 체널이 많은 것으로 해서 구청에서 하나를 딱 해 가지고 어느 과가 됐는 간에 그 무전기를 통해 가지고 전부 연락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과별로 하고 엉터리로 사 놓고서 맨 고장났다고 다시 하고 그러는데 하나를 좋은 것을 사 가지고 어느 과든지 그리 무전기를 보내면 다 통할 수 있게끔.
○도시국장 김학주   산불 났다면 교통경찰이 교통관계를 연락한다면 중복 되가지고 그럴 수가 없고,
오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개 싸이클을 줄 수 있는 무전기를 좋은 것을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싸이클은 관계없이 무전기를 일괄 구입해서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위원장 김은섭   예,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구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사무보조 단가 9명에 대해서 428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초점 보수 개선으로써 50점을 계상하였었고, 맨홀식 프린터리본, 토지기록 전산민원발급용지, 지적민원처리용 복사용지 해서 85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 전자계산조직 사용료로써 4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프린터 토너구입을 140만원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써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을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토지개발계획 토지 사용 조사요원 인부임으로서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12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서 민원발급용 컴퓨터, 프린터기, 회의용 탁자로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서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장 정양섭   안산도서관장 정양섭입니다. 저희 도서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억5,700만원에 대해서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 8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서정리 목록커드 48만원, 도서원부 및 귀중도서 제본지가 70만원, 도서관 안내 리후렛제작이 150만원, 라벨기타 제작이 1,145만원.
이병희 위원   물품일랑은 유인물로 대처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은섭   유인물로 대처하시죠.
○안산도서관장 정양섭   위원님 저희 도서관은 금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시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도서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예산이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섭   그런데 개관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안산도서관장 정양섭   이 달 말경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은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도서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50분)

속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