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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9월 23일 (수) 10시


  1.    의사일정
  2. 1. 제16회대덕구의회회기결정의건
  3. 2.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재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8. 7.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 파출소경계조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
  10. 9. 대덕구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1.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 11. 구정에대한질문의건
  13. 1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6회대덕구의회회기결정의건
  3. 2.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재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8. 7.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 파출소경계조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
  10. 9. 대덕구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1.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 11. 구정에대한질문의건
  13. 12. 휴회의건

(개의 14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제16회대덕구의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 하여야할 안건을 검토해본 결과 제15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검토해본 결과 제15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대덕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조례제정안, 개정안, 건의안 채택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1992년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은 1992년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이 승인되어 92년 7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하정환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하정환의원입니다.
제15회 대덕구의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91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안에 대한 시정요구의 이행여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행정 감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2년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회계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본의원을 비롯한 10명 의원이 소관별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이며 짧은 기간동안 심도 있고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일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서면 통보가 있겠습니다만은 구청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하정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기태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은섭   예,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 1동 홍기태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보고서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피부로 느낀 것이 있고 그때 당시에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잊어 버린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동 쓰레기매립장 주변환경 정화에 대해서 의원님들 보시면 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음 회기때 건의서를 채택토록 한 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건의안을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지금 홍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코져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홍기태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재정조례안 
5.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6.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재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조례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의 특별위원회는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8인으로 구성코자 하오며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성명을 한분한분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김한웅의원, 오경환의원 이상 8인의 의원을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8인 위원으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파출소경계조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8항 파출소경계조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 파출소 관할이 상이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회덕 2동에 파출소 신설을 건의하고자 발의하신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감사합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
파출소 경계 조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여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입니다만 저희 회덕2동 주민들은 고속도로 T.G로 양분되어 있어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한데도 경찰 파출소마저 행정구역과 파출소 관할구역이 상이하여 파출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어 회덕2동 파출소 신설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현 동부경찰서 관할인 동구용전동 파출소에서 대덕구 송촌동을 관할하고 동구 가양2동 파출소에서 대덕구 비래동을 관할하고 있어 행정과 파출소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 대책으로 회덕2동에 파출소 신설을 건의 하고자 함이며 본 건의안에 채택이 되면 대한민국 경찰청, 충남지방 경찰청, 동부경찰서 등에 발송하여 본 건의가 관철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여러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채택할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파출소 경계 조정에 따른 건의안
지역주민의 민생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귀하를 비롯한 관계 경찰관님께 저희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대덕구의회의원일동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덕구 회덕2동에 파출소 신설을 건의합니다.
우리 회덕2동은 비래동, 송촌동 2개 동으로 면적은 4,6㎢, 가구는 7,856가구, 인구는 2만6,926명으로 대전시 파출소 규모로 보아도 마땅히 회덕 2동에 파출소 규모로 보아도 마땅히 회덕2동에 파출소 신설이 필요하며 앞으로 송촌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면 수용되는 인구는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덕구 송촌동은 동구 용전파출소 관할이고 대덕구 비래동은 동구 가양2동 파출소 관할이어서 송촌동, 비래동 주민들은 행정과 파출소 관할이 상이하여 이용이 불편하고 파출소가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민생치안에 불안을 느끼고 있어 행정구역상 회덕2동에 파출소 신설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할파출소를 비교해 보면 용전파출소는 동구 용전동과 대덕구 송촌동을 관할하여 경찰관 1인당 2,374명, 가양2동 파출소는 동구 가양2동과 대덕구 비래동을 관할하여 경찰 1인당 3,465명으로 대전시 평균 경찰 1인당 504명보다 6배, 충남경찰 1인보다 4배를 담당하고 있어 민생치안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회덕2동에 파출소를 신설하면 담당 인구도 줄어들어 민생안정에 더욱 경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면적별로 보면 용전동은 1.2㎢, 송촌동은 1.5㎢, 가양2동은 1.74㎢, 비래동은 3.1㎢로써 회덕2동의 면적이 광범위하여 불안에 떠는 주민의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관할 파출소 비교현황과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신현배의원의 파출소 경계조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는 관계로 토론을 생략하고 건의안 채택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파출소 경계조정에 따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대덕구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9항 대덕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박찬문 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존경하는 김은섭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구에서 수립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수정)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놓아 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수정)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수정계획의 배경 제1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지방재정 운영 현황과 범위, 제2장 중기 지방재정계획, 종합 전망, 일반회계 분석, 특별회계 분석, 제3장 부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계획수립 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제7차 경제 사회개발 5개년 계획 및 제3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 국가정책의 연계 수용과 이에 따른 상위 국가정책의 연계 수용과 이에 따른 변동 요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수립한 중기 지방행정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반 변동 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수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7-1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먼저 10페이지 계획의 목적으로는 합리적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설정으로 계획의 실효성확보로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 재원배분의 적정화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이에 예산편성의 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11페이지 계획의 운용 방법과 범위는 수정계획 기간은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5개년으로 하였고 기준년도는 1992년도로 하며 기준단가는 계획의 작성 기초년도에의 불변 가격 또는 해당년도 경상가격으로 하였으며 범위는 도시기반, 생활환경, 주민복지, 산업경제, 문화예술, 행․재정발전 등 부문별로 수록하였습니다.
두번째, 페이지 13-27중기지방재정 운영 현황과 방향입니다.
15페이지 현황으로 기간 중 지방재정, 재정여건은 지방화시대, 자율화에 따른 지역 사회,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이 고조되어 주민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욕구가 예상되며 세제개편, 과표의 현실화 등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나 교통관계, 영세민 생활 환경개선사업, 지역균형 개발 등의 주요 사회문제가 상존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른 시, 구간의 재정 운영 및 기능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방향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운용으로 주민편익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의 기대 요소 부문에 집중적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본지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9-36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종합 전망은 세입면에서 지방세제 개편 및 과표 현실화로 세수가 안정적으로 신장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가격의 안정 추세에 따라 전반적인 증세는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면에서는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따른 투자재원의 급격한 수요증대와 환경보호, 교통난해소, 편입지역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세출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37-8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추계(`92 - `96)로써 계획기간 중 42페이지 세입규모는 연 평균 15%가 증가한 총 1,900억 4,9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19%인 360억9,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7%인 515억9,600만원이고, 의존수입(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4%인 1,213억6,300만원입니다.
또한 계획기간중 49페이지 경상지출 증가는 7%정도 유지해 나가므로써 이에 따라 기간 중 투자 가용재원은 534억1,9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65페이지 정책방향을 보면 보건위생 환경 개선 및 저소득층 보호와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주안을 두며 상거래 질서확립, 유통시설의 근대화, 공단정비 사업 등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로망을 개설 정비하여 날로 어려워지는 교통체계 관리에 중점을 두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상하수도, 쾌적한 생활공간 확충을 위한 공원, 녹지시설의 확보,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화시설의 건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재원이 부문별로 균형 배부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관 부서의 투자계획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투자재원배분을 보면 보건사회, 청소환경, 산업경제, 도로교량, 상하수․치수지역개발, 민방위, 일반행정 등 9개 분야에 계획기간 중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보건사회, 청소환경 부문에 총 투자액의 46%, 도로교통, 상하수, 치수사업에 22%를 투자하고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 일반행정 등에 32%등 총 570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85-90페이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 안정 자금,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 특별자원 등 계획기간 중 총 72억1,500만원을 조성 지원함으로써 영세서민의 의료보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저소득 생활 안정과 자활을 도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5년간 한꺼번에 세워놓으면 이 계획 수치가 `92년도 불변가격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수정비율을 정해 가지고 적용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책의 변동이라든지 예산의 변동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수정, 보완하면서 당초 예상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가는 겁니다.
이상 우리구에서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을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래의 예측 능력 부족과 계획 운용 기간이 일천하여 미흡한 부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단한 노력과 꾸준한 업무의 연찬으로 본계획이 조기에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기획감사실 박찬문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연구하시고 별도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토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지역계획, 재정계획, 예산편성의 연계 운영체제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92년 9월 23일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9월 25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및 보충질문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대덕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9월 23일과 9월 25일 즉, 2일간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30분)

(속개 14시 4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1.구정에대한질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에 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오늘 질문을 하고 답변은 제2차 본회의 즉, 9월 25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발언시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어 가급적이면 20분 시한이라는 것을 지켜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늘 발언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6분 의원입니다.
발언 신청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발언신청 의원님의 발언이 모두 끝난 다음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윤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목상동 출신 조윤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그리고 대덕구 관계자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서 구정을 논하게 되서 대단히 감회 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명예나 어떤 권위의식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구정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질문한다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인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과 충실한 검토를 하셔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줄 것을 다시 강조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복지사회, 복지사회하고 많이들 떠들고 있습니다.
과연 복지사회를 위해서 국가 시책과 우리 구정과의 관계가 어떤 차이로 복지사회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금 목상동 택지개발조성 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한다는데 과연 그 복지관이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조성되는 것인지 또 복지관이 설립된다면 그 복지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년과 지금과의 구정과 국가간의 이루어진 복지사회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 계획에 대해서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가족계획 사업이 있는 것으로 주민이나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반상회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듣기로는 어린이를 하나, 둘 낳고 나니까 너무 외롭더라, 또 사회가 변천하고 생활이 윤택하니까 더 낳아야겠드라 등등 갖가지 입으로 입으로 전해 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이 가족계획이 우리 생활에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가족계획의 실천 사항내지 그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또 묻겠습니다.
영세민 및 생활보호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영세민과 생활보호자 또는 모자 가정을 책정함에 있어 우리 주위에는 실질적으로 생보자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고 또 영세민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직접 추석선물을 가지고 방문하다보니까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또 실지가생보자나 영세민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과연 이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 요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뺄 사람은 빼고 다시 영세민이나 생보자로 채택을 할 분이 있으면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 및 환경공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사이 청소차량이 쓰레기분리수거로 인해 대체로 신속하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청소를 함에 있어 분리수거 또는 무슨 봉지에 넣으라고 해놓고서 그 넣은 것만 싣고 가고 뒤에는 청소 상태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파리 등 갖가지 오물이 놓여 있는 것을 방치해서 악취가 나고 이런 것을 과연 누가 치울 것인가?
바르게 살기운동자가 바르게살기 예산안 줬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주지할 수 있는 대안을 여러분들이 계몽시켜 가지고 그런 것도 돋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은 청소상태에 있어서 청소를 하되 적어도 후속 처리는 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오정동․농수산물센터에서 쓰레기 싣고 가는 차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은 청소차에서 흘러나오는 쓰레기 폐수가 흘러 중리동이나 오정동 주위에 지나 가다 보면 심한 악취로 인하여서 도로를 통과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개선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쓰레기 폐수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공원지역 및 그린벨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히 본의원이 매번 회기 때마다 이런 문제를 가끔 질문한적 있습니다.
별로 신통한 대안이 없고 또 국가에서는 그린벨트와 공원 지역에 대해서 완하해 준다고 신문지상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고시 이전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집이 낡아서 수리를 하고 싶어도 그린벨트나 공원지역에서는 재산상에 손댈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을 위한 복지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이렇게 볼때 이런 문제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연구, 검토 해 가지고 다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어떤 개선책이나 방법론은 없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지금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양호하다고 보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매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도 여러분이 보기에 양호하다고 보는지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장에게 묻습니다.
요사이 도로주변에 불법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단속 자체는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데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건지 그런 대안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대덕구내에 보면은 이 신호등이 설치돼야 할 곳에 신호등이 설치되 있는 곳도 있지만은 꼭 필요한 곳에 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서 이번 추석에도 인명 피해가 대단히 심하고 또 차량충돌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을지병원 천병원, 중앙병원에 본의원의 동민도 3인이나 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무부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건의하고 또 지역주민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다 면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과연 지역교통과장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부문에 꼭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조사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내에 고질화된 체납액이 누적 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과연 고질화된 체납액이 얼마나 되고 또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 의료보험료는 전출․입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료를 그 동안 미납했으며 반드시 전출․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그때 미납된 돈을 다 내야 전출․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간접 자본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체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기한다고 하면은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자동차를 주민등록을 정리할 때 자동차도 병행해서 의료보험과 같이 정리한다고 하면은 체납된 자동차세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을 착안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그런 대안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본인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치우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거짓이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함께 구정을 끌어간다는 기분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조윤제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총무국의 소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석봉동사무소에 방문한 바 동사무소에서 저한테 공문과 저희 석봉동 소식에 대한 그 동소식지를 저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장한테 물어 봤어요.
이 사업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등등 그것은 어떻게 해서 동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그것은 지역 관내 있는 업체들한테 스폰서를 받아서 동소식지를 발간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업자체는 저 나름대로 퍽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저희 동소식을 동민들한테 알린다는것이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자체 부담해 가면서까지 그 동소식지를 발간해야 되는지, 또 그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그 동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두 번도 아니고 지속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보면 이렇게 스폰서를 받아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본의원은 사업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이 스폰서를 받아서 동소식지를 발간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한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천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감사합니다.
천영수의원 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15m의 도로일 때 인도와 차도의 폭은 몇 미터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중리동에서 한남대학으로 연결되는 중리동 240번지 일대의 도로폭이 15m인데 인도가 4m씩 양쪽 8m를 차지하고 있고 차도는 불과 7m밖에 되지 않아 차량이 잠시 정차만 해도 뒤에 오는 차가 비켜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교통난이 심각한 요즈음 인도를 6m로 줄이고 차도를 9m로 넓혀서 교통체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없는지요?
본도로와 연결되는 동구의 아리랑 백화점 앞 도로는 로폭이 똑같이 15m이지만 인도가 3m씩 6m로 되어있고 차도가 9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를 비교할 때 중리동의 도로폭도 조정이 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동 삼호아파트 뒤에서 중리국민학교 앞까지 길이 약 800m 로폭 15m 도로가 있는데 인근 주변이 아파트 지역으로써 사람의 통행은 많으나 도로 주변에 상가나 주택이 없으므로 불빛이 없어 야간에는 이 도로가 캄캄하여 통행에 불편은 물론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니 이곳에 방범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질문한 법동삼호아파트 옆 1,500여평의 공원에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체육시설은 검토해 본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을 해줄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법동 삼호아파트 뒤에 있는 버스주차장을 이전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데모를 한다. 시청으로 몰려간다는 얘기가 있고 심지어 본의원에게 데모에 앞장 서 달라는 요청까지 있어 본의원의 입장이 난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동안 주차장 이전 문제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은 400여 가구 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차장 이전 문제를 촉구하며 만일 주차장 이전이 어렵다면 다른 대책이 없이 버스 주차장을 이대로 방치해야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천영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특히 더웠고 지루한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어콘은 고사하고 선풍기 하나 제대로 놓지 못한 장소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과에 보면은 이 물통이 있습니다.
찬물 시원한게 좋더구먼요. 찬물이나 먹여 가면서 일을 시켜야지 여름에 목타는데 말이요.
명년에는 그거 예산 좀 각과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으니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동 관내 대전시내 버스 주차장에 공중변소가 각 1개소씩 있으나 관리 상태가 극히 소홀하여 이용객에 불쾌감을 주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첫째, 공중변소 관리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소독약품 확보 및 소독실시 상황과 버스 주차장 변소청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영업을 하려면 변소가 있어야 하는데 버스회사는 변소가 없어도 운영허가를 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대전버스 주차장 변소는 청소를 하고 청주버스 주차장 변소청소는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만 해주세요.
영업을 하려면은 변소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버스회사는 어떻해서 안 내고서도 할 수 있는 건지 청주버스 주차장은 왜 안하는 것인지 차별적으로 하는 것인지 2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것은 그 해외 출장을 가시는 통에 다음으로 질문을 미루어 달라는 부탁이 있어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문화의 거리 하수구라든가 전기공사로 인한 인도를 파헤쳐 놓고 수리를 안한 것, 전신전화국에서 맨홀이 도로보다 높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비는 안 되있고 하수도 뚜껑 깨진 데가 있어 개별적으로 거짓말을 조금 보태 갖고 말이요.
그렇게 하고 거짓말 보테는 길에 더 보테서 아마 그 부탁한지가 10년은 될 겁니다.
그래도 실천이 안돼요
그래서 이 하수구 뚜껑 깨진데 같은데서 사람이 다친다고 할 때 소송이 걸려 온다고 하면 반드시 진다고 봐요, 여기 법무계장님 계시지만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근거적으로 사진을 전부 내가 비치를 해놨는데요. 이것이 실천이 안될때에는 다음에 문제시 삼을 것이고 공무원들이 입질에 오르내리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의적인 면에서 선의적으로 대화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김상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반갑습니다.
이도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리고 송일영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실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 복지 증진에 가일층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본의원이 대화중학교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으며 별도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린바 있는 진입로 문제를 건설과장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사전에 서로 협조토록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학교 진입로 개설계획과 추진사항을 본의원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나 본의원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여러 방향으로 이미 서로 다르게 홍보되어 본의원이 당황하고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의원에게 진입로 개설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도시국장이 안 계시니까 건설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기도 지났고 금년도의 하반기에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 시점인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답변하시고 아울러 활기 있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에 대성기업(주) 아스콘 공장 설립 변경허가에 따른 오광아파트 및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적법한 법적 기준에 의거 허가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의아심과 아쉬움이 많습니다.
본의원은 해당과에서 유인물을 받아 보았고 민원들로부터 요구 사항도 듣고 기업체의 설명도 들어보았습니다.
문제는 허가 처리 절차상의 문제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장 설립 변경신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현지 확인을 하지 않고 허가를 하여 주었기 때문에 업자는 어려운 경제속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하였고 그후 여러 가지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였고 공장이 준공이 되어 가동되기 직전에 중단 되었으니 업자는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이는 허가 관청인 구청에서 너무 안일무사하고 구태의연한 자세로 처리했다고 봅니다.
근래에 인구도 적고 이곳 보다 먼 봉산동에 아스콘 공장 설립이 보류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대성기업 아스콘 공장 변경허가에 따른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는 9월 22일 민원인겸 통장인 표순성씨가 구청방문시 구청공무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고 등을 밀고 30여분간 질책을 당했다고 본의원에게 항의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무리 과격한 행동을 하드라도 공무원은 이성을 잃지 말고 냉정하게 사태를 수습하여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세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자세로 수습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이도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출신 홍기태입니다.
오랜시간 의원들의 질문에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의정활동에 이런저런 일들로 하여금 굉장히 바쁘신데도 오늘 다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에게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좀 길기 때문에 대충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신대동은 자주 본의원의 입에서 얘기가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50m/m라인이, 50m/m관이 있는데 이것이 50m/m를 가지고 5만9,000평의 침출수를 받아 낼 수가 있는 것이냐 애당초에 대전시에서 설계할 적에 이것은 형식적인 설계였다. 이것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 50m/m라인이 터져 가지고 막히니까 물이 못 나가죠.
그래서 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폐수가 지하로 침수되서 지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대전시측과 또 국장님이 200m/m관으로 다시 라인을 만들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150m/m관으로 축소 됐다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립니다.
또 고쳤다고 하지만 지금도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더러운 폐수가 갑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현장확인 할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에 와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 입장이 됐느냐 하면 애당초에 대전개발에서 공사를 잘못한 원인도 있지만 행정부에서 감시, 감독을 잘못했다. 그것을 이제와서 돈을 10억을 들여도 다시 고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항상 말을 하지만 환경문제만큼은 어떠한 금전적인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은 대덕구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어떤 후속조치를 할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또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시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신대동의 소외계층이 대전시의 쓰레기를 전부다 받음으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시장님한테 신대동에 20억원만 배정해 주세요 하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육교 하나라도 놔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시면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대동에 대덕구에서 노인 복지시설공간을 이번에 지었습니다.
아마 이달 25일쯤 되면 완전히 시설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와동 노인정을 부지가 없어서 신대동에 지었습니다.
그러면 와동 노인 양반들이 신대동으로 걸어가서 노인회관 복지시설을 쓰고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우리가 건너가려고 해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정신집중을 굉장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것이 와동 노인회관을 신대동에 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하지만 와동 노인들이 신대동의 경노당에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불상사가 있었다고 하면 간접적으로 행정구역을 위반하면서 노인 복지시설을 진 구청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신대동 양수장에 대해서는 뭐 아까 얘기 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얘기인데 사회 산업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대덕구 신대동에 보면은 말이죠. 경작지가 3만평정도 약 10정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현행법상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금 고속도로 공사를 다시 하청을 줘서 계룡건설이나 삼부토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선으로 가는 인터체인지 육교를 만드느라고 지금 노견을 굉장히 높게 했습니다.
노견을 제가 봐서는 40m정도 성토를 했어요, 흙을 갖다가.
그리고 갑천 우안도로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횡단하고 하니까 이쪽 경작지는 지금 수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갑천 우안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렁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배수시설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다 이겁니다.
또 농로박스만 하더라도 농로박스의 역할은 애당초에 박정희대통령이 경제를 제일로 삼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는 차량이 없었죠. 
소, 마차, 리어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농로박스가 잘못된 건데 지금도 확장공사를 하다보니까 애당초 그 농로박스 그 규격,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애당초에 낮아진 농로박스를 높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고속도로 전체를 높이기전에는 그러니까 농로박스에 지금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사짖는 농민은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날도 거기를 건너려면 30~40cm의 물에 빠져가며 건너갑니다.
장화를 신던가 그러면 거기서 다니는 학생, 국민학생아이들은 여기에서 도로까지 한 20m면 갈 건데 그 곳을 건너가기 싫어서 운동화를 신고, 한 2km를 우회해서 강뚝을 돌아 학교를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외계층을 더 불신임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농로에 대한 전반적인 경작지 문제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한데 현행법상 그린벨트는 객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객토 기준은 30cm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용도를 딴데 쓰는 것도 아니고 논이나 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m나 2m의 흙을 채워서 복토를 해야만 농사를 지울 수 있는데 이게 객토 허가밖에 안나오니까 1년에 30cm해 봤자 몇 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위법입니다.
30cm씩 몇 년 하는 것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이 국가나 중앙행정부가 제도 적인 사항으로 고쳐야 될 얘긴데 대덕구의회에 얘기해봤자 이런 것이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지역 의원으로써 이것이 민원이 되고 있으니까 얘기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정동 점포 및 포장 사업을 다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점포임대 계약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 문제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대전시 조례를 그대로 써먹으면 안됩니다.
대덕구 특성도 있고 주차장만 하더라도 농수산물시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승용차를 위한 주차공간이 되서는 안되겠다. 승용차도 물론 필수적이지만 화물차가 우선이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총무국장님한테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항간에 떠도는 유언비어가 어떻게 나도느냐 하면은 건축과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축지도계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허가 식품위반 입니까?
건축법위반, 무허가 위생법위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 공무원이 있다 이거요.
공무원이 나가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
지도 단속 하다보면은 단속지도 하기 전에 가려운데도 긁어 주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흘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이거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벌써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의원들 귀까지 들어올 정도되면 벌써 한바퀴 돈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임대계약을 할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되겠느냐 라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떠한 혜택을 받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불이익 받은 그런 사회, 그런 행정이 되서는 안되겠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건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덕구에서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대덕구의회는 왜 쓰레기장, 폐수처리장, 도축장 이런 것들만 들어오느냐, 쓰레기 소각장, 아주 대덕구 사람이 지저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게 대덕구에만 들어 와야 되느냐 이건데 물론 대전시에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어디엔가 쓰레기 묻을 장소는 확보해야 됩니다.
또 묻어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이라 이해는 본의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덕구 신대동이나 대덕구에 쓰레기를 메우면은 대전시에서 특별지원금을 줘서 그쪽 지역 딴 숙원사업이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금전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결의한 것을 잠깐 사무 착오로 내일이나 결의서를 다시 상정해서 올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이 소신 있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연 쓰레기가 대덕구로 들어오는 만큼 대전시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에 대한 어느 기준을 두고 거기에 대한 요금을 받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유성구로 가면 우리가 또 내야 되니까 그런 건 아니고 대전시에서 대덕구로 쓰레기가 오는 만큼의 특별한 금액을 대덕구에서 더 받을 수가 없느냐 시에서 이것은 있을 수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하고 전화통화를 몇 번했지만 하는 과정에 시장도 분명히 이해를 했고 또 어떤 사업이든지 전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연구해서 대덕구에서 시한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요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얘기입니다.
우리 그 회덕1동은 인구가 2만6,000명되고 면적은 17.23㎢가 되는데 장동에서 동사무소까지의 거리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차량으로 찍어 봤어요.
한 14㎢정도 그러면 장동에서 대덕구까지 거리는 또 얼마입니까?
대덕구청까지의 거리는 그래서 분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1년 전 소견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인구 4만이다 주장을 하셔서 상위법을 뒤져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 환경을 고려해서 시장의 승인아래 내무부로 상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분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본의원이 진정서를 1만명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확고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로 보면 다 끝났는데 발언 신청을 하지 않으신 의원 중에서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장님 각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중리법동 출신 이병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범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에서 방범등을 파손된 것을 조사하여 구청으로 보고하면 한 달도 가고 어떤 때는 두 달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대한 불신감은 물론 구청에 대한 불신감 또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은 구청장님 소관이고 방범 등은 동장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시간을 끄는 이유는 무엇인지 담당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하여 중리동 411번지내에 있는 주민의 이동이 적고 165-1번지는 주민의 이동이 많습니다.
주민 편의상 165-1번지로 정류장을 옮겨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이병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덕암동 구획정리가 마감이 되지 않아 가지고 매일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피켓 들고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그런데 이 구청에서는 그걸 구경만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대책이 있는 겁니까?
물론 어려울 줄 압니다.
전에 그 감독을 잘못한 소치로 13년 동안 확정이 못되고 미뤄 나가고 있는데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암천 덕암교까지 하구에서 복개를 금년내 완료를 하고 거기서부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4차선으로 확장해서 포장한다는 계획은 유력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건설과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신지요.
물론 전체적인 얘기인데 어느 동을 가봐도 다 그렇습니다.
자기 사는 지역을 포장을 해주면 차량이 빨리 다닌다고 해서 통행장애 장치를 합니다.
이것이 너무 무리하게 되가지고 차가 지나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제재 하든가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냥 방치가 되어있고 또 전화 맨홀 공사 하면은 툭 튀어 나왔습니다.
한 30-40cm까지 튀어 나왔는데 이걸 지금 두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가 그걸 피해 가려면 돌아가야 합니다.
돌면 또 위험도 있고 이런 문제, 또 도로가 파손되다 보면은 다시 재포장을 하는데 재포장할 때 그 두께만큼 그 하수구 맨홀이라든가 또 전화맨홀 같은 것을 들어 올려서 도로하고 맞춰줘야 하는데 깊은 데는 깊은 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 동사무소에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든 시도든 우리 시골길이든 대덕구에 있는 도로는 대덕구 도로입니다.
지금 저 법동, 읍내동 상수관 매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하고 원상복구를 시키는 도로포장 두께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약 5cm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파손되거나 하면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는 항상 불량한 도로가 됩니다.
이 감독권이 대덕구청에 없는지 몰라도 이것을 어디서 하든 간에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구역에 있는 도로를 우리가 지켜야 할겁니다.
이러한 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의원이 되가지고서 처음부터 얘기하는 건데 우리 덕암동은 고속도로가 지나고 철도가 지나고 소음에 시달려서 못사는 동네입니다.
방음벽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부탁보다 건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방음벽이 안 되고 있어요.
방음벽을 해주면 안됩니까?
지금 청각장애자 걸리고 말이 아닙니다.
꼭 주민이 진정을 내고 시위를 하고 이래야만 그때 조금 시늉을 하지,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가 검토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의욕은 없습니까?
또 우리 구역이 고속전철이 지나 가는데 이건 미래적인 얘기입니다.
고속전철공사를 하게 될 때 우리 지역이나 우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분석해보고 또 완공 됐을때 우리 구역 주민은 혜택이 얼마가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해나 불이익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누구를 지적 않겠습니다.
다 허가서류를 취급하는 민원 얘기인데 그 민원서류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서류를 직접적으로 자기 주머니에 받아 넣습니다.
아, 언제까지 빼주겠다고 그러면 자기 형편 봐 가지고 그걸 처리기간이 조금 넘더라도 빨리 해주면 좋은데 이걸 보름이 넘어도 안 해줍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안해주니까 그 사람은 접수가 되가지고 지금쯤은 나왔겠지 하고 물어 보면 접수도 안돼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바쁘더라도 민원인들은 그 보다 더 애타게 바쁘다는 걸 생각해 가지고 빨리빨리 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민원 서류 처리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여기만 그런게 아닙니다.
동사무소 건축신고를 하는 거기도 그렇습니다.
뭐 내가 건축과라고 지적 안 했으니까.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면 자기가 몰리니까 접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연장해 주던가 직원을 더 주던가해서 그걸 민원한테 피해 없이 해야 되는데 뭐 추석 때는 거의 20일씩 갑니다.
연휴가 나흘 끼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예, 오경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이렇게 한 봇따리 내놓으셨는데 답변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알아 듣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역문제를 의회내로 수렴하여 내실있게 지적 하셨습니다.
구정측에서는 9월 25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12.휴회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의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 9월 24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