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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0월 17일 (월)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4. 3. '94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7. 6. 건의안채택의건
  8. 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4. 3. '94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7. 6. 건의안채택의건
  8. 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김한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신현배의원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심사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현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덕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7월 6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가 의원님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직무로 사망했을 경우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에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등과 보상금의 지급결정 지급방법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의회 개원이후 의원이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근거 법령의 부재로, 의원의 공무수행중 사고에 대한 대책과 법적용에 대한 혼선,  불합리성이 야기되어 왔었음을 감안하여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거 지방의원의 상해 등에 대한 보상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중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바, 내용상 타당하며 금회 제정은 필요한 사항임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신현배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2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이도종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내무위원장 이도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 9월 27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94년 10월 11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근교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자연을 이용한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조성하는 장동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대덕구 장동 484번지중 1,000㎡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당 위원회 전 위원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주차장 부지매입의 필요성과 기타 산림욕장 시설의 제반문제점 및 공사진척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현지 확인사항을 토대로 심도깊은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대덕구 장동 산 59번지 일대 140㏊의 임야에 약 7억 300만원의 예산을 투자 94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삼림욕장, 임간교실, 전시림, 야영장 통나무집, 산책로 주차장을 갖춘 휴양림 공간을 조성중에 있었으며, 주차장은 장동 산63번지(산림청 소관입니다)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면적이 부족하여 인근 484번지내 1,000㎡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이도종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4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4.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직할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3항 '94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병현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사회건설위원장 김병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94년도 9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10월 13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세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영세민들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주거 및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입자의 주거불안과 생계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확대 추세에 부응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의 관직이 변경되어 조례중 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성 조치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고, 대전직할시 대덕구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에서 위임된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대덕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동산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구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끝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던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이 공중위생법과 수도법의 개정으로 수도법에서 관리토록 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였으나,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본 바 수도법에 의한 관리조례등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김병현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건의안채택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6항 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사회건설위원장 김병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던 농어촌 간이급수 시설이 공중위생법과 수도법의 개정으로 수도법에서 관리토록됨에 따라 공중위생법에 근거를두고 제정하였던 대덕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가 실효성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수도법에 의한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수대책과 이 지역에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리되던 간이급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와 대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채택될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폐지안이 상정됨에 따라 상위법이 삭제됨에 있어 실질적인 적용은 되지않고 있으나 사실상 대전직할시 상수도 조례를 하루속히 제정하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1994년 10월 17일.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의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의안채택의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건의안채택의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7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중에 계획목표 및 방향, 계획개요와 중기지방 재정운영 방향, 제2항 중기재정 지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계획목표 및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로 신경제계획과 지방개발계획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운영체제를 정착화시키며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수정방향으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 확보 등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계획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총망라해서 자치구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수립 내용으로는 계획지표의 수정보완과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순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계획수립 단계로는 1단계 현황파악, 재정분석, 지표를 설정하고 2단계는 세입․세출추계투자사업선정, 재원배분조정 이런 순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가정책과제 및 경제전망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입니다. 지방행정여건의 변화중에 행정여건으로 지방화, 민주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인구의 집중화현상으로 도시문제의 심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생활환경개선 욕구증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편익시설 등에 대한 욕구증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기능의 확대요구, 해외시장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재정여건으로는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등으로 세입의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민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세출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세출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가용 재원부족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운영과제로 과표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세수증대 및 부의 공평분배 도모, 세원의 적극 발굴과 세원포착, 경영수익사업의 발굴확대, 지방채 등 동원가능 재원의 적극 조달로 재원을 극대화하며 서민생활에 향상과 복지증진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운영, 소규모 투자사업의 확대 등 주민복지재정을 구현하며 계획재정의 정착, 합리적․효율적 투자, 재정운영의 전산화․과학화 추진, 자율책임재정의 실현, 투자심사분석의 강화 등 재정효율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재정운영의 방향입니다.
재정운영 기본 방향으로 재원배분의 적정화와 합리적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확보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생활환경개선과 효율적 재정계획수립체계 확립에 기본방향을 두었으며, 건전한 지방자치 정착으로는 지방재정과 국가재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획재정을 운영을 하고 세제개편추진, 자주재정력 확충으로 경영재정 운영을 하며, UR대비 지원확대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종합적 전망입니다.
세입분야로서 지방세제 개편 및 과표현실화 은닉세원발굴, 부동산 경기회복, 자동차의 지속적 증가, 세수증가수입의 효율적 현실화, 신규 세외수입 및 탈루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국고보조금의 지원증가폭 둔화,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 정부재정 지원의 각종 세금의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반면 세출분야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 개선욕구 증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요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 도시산업화에 따른 쾌적한 도시문화 공간의 확보에 수용은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입세출 추계 및 가용자원 판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추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이 대부분이 다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94년도에 470억 7,300만원, 95년도에 517억 2,600만원, 96년도에 583억원, 97년도에 650억원, 98년도에 724억원을 세입을 추계를 해봤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지출은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채무상환금, 지원제비 예비비 등에 7%에서 9%로 이렇게 신장을 고려해서 경상지출은 94년도 348억 4,300만원, 95년도에 359억 2,500만원, 96년도에 416억 8,100만원, 97년도에 479억 2,000만원, 98년도에 544억 1,500만원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24페이지 투자가용재원입니다.
이와같은 세입세출에 판단을 구분해가지고 세입에 경상지출에 차액이 가용재원이 총 94년도에 124억 3,000만원, 95년도에 158억 100만원, 96년도에 166억 2,700만원, 97년도에 170억 3,500만원, 98년도에 179억 5,200만원의 가용재원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세입이기 때문에 산출방식은 똑같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2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저희가 보건사회 부문을 비롯해서 9개 분야를 중점 부분별 투자하기로 수립을 했습니다. 
31페이지 부문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보건사회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생활안정과 보건위생 환경개선 및 서비스향상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자 고용기회확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경노효친 기풍조성,부랑인 수용시설확충, 청소년여가활용 공간확충, 사회복지확충에 역점을 뒀습니다.
다음 계획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림수산부문으로는 소비자 보호운동의 활성화등 유통구조 개선과 근교 농업 육성 농업기계화 지원등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에 역점을 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청소환경부문으로는  청소장비확충 및 인력보강, 청소방법의 자동화 추진등 청소능력을 제고하고 쓰레기 소각시설 확충 분리수거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등 쓰레기 및 폐기물에 안정적 처리와 자동차 배기가스 지도단속,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강화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등 환경보전활동강화에 역점을 뒀습니다. 
다음 도로교통 부문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도로망 확충 및 미개설도로의 정비와 교량가설 정비, 도로파손 원인제거 및 보수 및 위험요소의 정비 점검 등 도로시설정비와 도로구조의 개선, 주차시설의 정비 확대 및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등 교통관리 체계확립과 주요간선도로망, 교통소통대책, 주차금지구역 불법 주차단속 등 교통개선 사업추진에 역점을 뒀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용지의 적극개발 등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성과 주택불량 지구의 단계적 개발 도시미관 심사강화 등 쾌적한 도시공간의 확보 및 휴식시설 보강, 근린생활 공원의 시설강화 등 공원시설 확충과 산업입지의 조성확충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 등 공기업의 조성확충에 역점을 뒀습니다.
다음에 상하수 치수분야입니다.
양질의 풍부한 물공급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의 제고, 수해방지 대책강화, 하천정비 등에 본 목표를 뒀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 부문입니다.
정책 방향으로 향토유적발굴 및 보호와 고장의 민족예술, 문화유산의 발굴보존과 문화시설 및 예술활동 공간의 확충 등 문화예술 환경개선 지역단위 체육모임의 활성화 추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 체육단체의 운영활성화 추진 등 생화체육의 적극적 보호계획시설의 단계적 확충과 문화체육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부문이 되겠습니다. 
실생활 중심의 민방위 운영으로 국민의 호응과 참여도 제고, 민방위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고 다중집합시설의 정밀 방화 점검진단, 대형시설의 소화시설 및 초동진압 태세확립 등 대형화재와 예방 및 자율소방력 강화에 역점을 뒀습니다.
다음 일반 행정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개행정의 확대와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일선 행정의 기능을 보강하고 시민위주로 제도 및 관행의 과감한 개선과 주민여론의 적극 수렴, 근무환경 개선 및 신청사 현대화 추진 등 시민봉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는 사무배분 등 행정의 능률화․전문화를 촉진시켰으며, 계획재정운영의 조기정착과 예산의 계획적 집행,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역점을 뒀습니다. 이러한 역점하에 내년도의 주요사업 투자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부문별 사업계획입니다. 
첫째 보건사회분야입니다.
저희가 보건사회 분야로 장애인 수용시설 신축이라든지 경로당 신축 청소년 수련관 건립, 장애인 수용시설 개축, 부랑인 수용시설 증축, 노인치매센터 신축 이렇게 해서 6개사업에 금년부터 총 98년까지 90억 8,100만원 투자하는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부문, 농림수산 부문입니다.
저희가 농지종합정비라든지 농축산 경영합리화, 유통구조 개선 등 3개 사업에 금년부터 투자사업이 19억 6,1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도로교통분야입니다.
금년부터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계속 사업입니다. 신대옆 도로개설이라든지 대화동 35-117번지선 도로개설, 오정동 구 송유관부지 도로개설, 경덕중학교앞 도로개설, 대화35-328, 240, 38번지 도로개설, 대화 1․2공단 기반시설 공사 이렇게 해서 6건에 총 금년부터 98년까지 197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회덕향교 진입로 도로개설, 주차장설치, 비래동 주공지하보도 가설공사, 계족산관광순환도로 개설, 대화동 35-228번지선 주변도로개설, 목상지구 도로개설, 그다음에 13번 담배인삼공사에 도로개설, 14번 대화동 한국타이어 동아교재간 암거복개 이렇게 해서 총 14건에 197억 4,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봤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지역개발부문입니다.
지금 비래리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인공폭포설치라든지 어린이공원조성, 안산공원조성, 장동산림욕장 조성, 대화주거환경개선사업, 용전자연공원조성, 회덕자연공원조성, 신탄진 자연공원조성, 이렇게 8가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금년부터 98년까지 142억 9,7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상․하수도 치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양천 복개공사, 덕암천 복개공사, 법동천 복개공사, 신대천 복개공사, 태아산업 개거복개, 5개 사업에 총 금년부터 66억 9,4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 부문입니다. 대덕문화체육관 건립이 96년도까지 해가지고 총 36억 3,200만원에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후년도 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 민방위․소방부문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3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제일 먼저 법동 청사신축 분동되는 청사신축과 구 전산실 설치, 대덕구의회 청사신축, 회덕2동사무소 신축, 회덕1동사무소 신축 이렇게 5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98년까지 7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당초 대덕구의회 청사가 금년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가용자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재원부족상 불가피하게 96년 내후년부터 연차 97년까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기타 소규모시설 투자사업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단위사업이 2억원 이상되는 사업을 각 부문별로 9개분야,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2장은 2억 미만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나름대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배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사회, 농림수산, 청소환경, 도로교통, 지역개발, 상하수․치수, 문화체육, 민방위, 소방, 일반행정 등 9개 분야에 170억 500만원이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장은 맨 우측에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 나옵니다만 국․시․구비 이렇게 해서 구비가 359억 5,9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보고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신현배의원입니다. 
64페이지 대덕구의회 청사신축에 관한 건을 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은 작년도에도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주셨고 제작년에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색깔에 똑같은 책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만 안나왔지. 그러면 금년도에 용역비가 설계비가 본 예산에 서있다는 것은 내년도부터 계속 연차사업으로 의사당에 대해서 어떠한 투자가 있으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데 내년도를 또 넘어서 내후년부터 투자를 하겠다하는 자체는 좀 모순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송촌동에 동사무소 주변이 30여만평이 공영개발로 금년도 말에 보상이 된다해서 지금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감정을 하기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 지역이 공용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도성앞에서부터 비래동 서우아파트까지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 보면 만남의 광장이죠. 표파는데 보면 거기가 당연히 지하터널이 되었든 육교가 되었던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현행 지도상에는 그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지도상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이 막혀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놓으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은 싹 빠져있는 것 자체가 그 아까 말씀하신 2억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주먹구구로 따져도 10억은 들것 같은데 그러면 송촌동에 30만 주민, 법동 연결되는 대덕구와 비래동 간에 그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대전탑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완전히 직선코스로 한 4㎞ 가는 것을 500m만 가면 법동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아직까지 투자를 안했다. 도면상에 나와서 착각을 일으키신 것인지 발견을 못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민방위 소방부문에 있어서 사업량 5개소에서 95년도에 2억 8,000만원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그 5개소가 어디인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상․하수도․치수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양천 복개공사 부분을 보면 94년도에 7억을 투자했고, 95년도에 4억을 투자할 예정이고 96년도에 8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연계사업을 투자계획을 세우는데 똑고르게 해서 3년내에 끝내야지 95년도만 유독 4억을 투자하고 96년도에는 8억을 투자하고 금년도에는 7억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유독 4억을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산해 보니까 그 상․하수도․치수 부분 전체를 합산해보니까 94년도가 35억 5,000여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30억을 투자하고 내후년도에는 또 35억 2,000만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내년도에만 유독 5억원을 전체적으로도 깎였고, 또 95년도 부분만 가양천이 4억으로 깎인 그 이유 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장기 투자계획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신현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신현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구의회 청사관계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종전에 보고드린것과 같이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재원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용재원이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동적인 사항이 발견이 될 시에는 그때 내년도 중반에 수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인 선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촌동 관계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이 저희들이 작업을 한 달 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전부 합동작업을 한 과정에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발견을 못한 사업 같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변경시에 불가피한 사정이면 장기계획에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가양천 복개공사 이것도 저희들이 94년도와 95년도, 96년도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는 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년간 한번씩 수정을 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의 재원을 파악을 해서 수정․배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98년까지 안배를 하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특수시설에 5개소는 저희들이 여기서 자세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민방위과장한테 제가 물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신현배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의석에 앉아서 이 계획서를 딱 받아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계획이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을 분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청장님 이것 언제 보셨습니까? 결재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사전에 줘가지고 뭐가 좀 잘 되었나 잘못 되었나 검토를 하게끔 해야 하는데 의석에 앉아가지고 보니 뭐 질문할 것도 참 뭐한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94년도 계획인데 이것을 94년도는 저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서가 늦어진 것인지 제때에 나온 것인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계획서를 만들때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 계획을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그냥 우리 멋대로 세워놓고 시에서 도로같은 것을 개설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은 전혀 관계가 없이 하는 것인가 이겁니다. 또 '경영수익사업발굴확대'라 하는 말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게 있습니까? 실지 재원재정, 재정이 극대화 할려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확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볼것 같으면 전혀 그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만 넣어 놓은 것이고 아무 실효성없는 미사여구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의 발전이 있을려면 그 세수나 이러한 판에 박힌 세입보다는 이 경영사업을 가지고 우리의 수입을 확대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오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이 늦은게 아니냐 이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7월 중순경에 지침을 받아가지고 8월 하순경에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의회에 제출할 시기가 없어가지고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 제출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전에 보내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 계획과 연계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대단위 사업 보조금을 요하는 사업은 시 중기계획과 전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수립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2억원 미만의 자체사업은 우리 자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급한 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는 현재로서는 2억원이상 이라든지 1억원 이하 사업은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기본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점차적으로 수정을 할 시에는 이런 사항을 수정을 해서 운영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글쎄, 질문보다 중장기 계획을 짠 것을 보니까 어째 이상한 마음이 드네요. 여기 57페이지 안산공원조성 해놓고 위치도 지금 이게 법동으로 되어 있는데 중리동으로 이렇게 해놔서 또 안산공원을 중리동에다 다시 할 것인지 의심이 가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58페이지 용전 자연공원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용전동 대덕구에서 어떻게 용전동이 동구로 알고 있는데 거기 어디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뒤죽박죽이어서 잘 이해가 안갑니다. 몇가지만 봐도 이것이 실용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볼적에.
이렇게 위치선정 하는 데에도 이렇게 착오가 자꾸 나온다면 중장기, 장기계획 세운 이거 그냥 와서 자꾸 읽어 재끼고 시간도 없는데 앞으로는 하나하나 저희들이 부탁드린 저기가 하나라도 오차가 없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도 여기 중장기 오래토록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위치가 용전동으로 되었다 중리동 되었다 또 법동도 되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예, 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예, 이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의원입니다.
질문에 빠져서 다시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지가 전부 공업지역으로 공단화되고 해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계화 영농단을 만들만한 경지가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오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지금 오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의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할 데가 있나 하는 사항은 제가 그 관계는 면밀히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환의원 좌석에서:"가만있어 봐요. 무슨 검토도 안 하고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냐 말요?")
이것이 이제 해당 부서하고 합동작업을 해서 이것이 가능하고 가용투자 재원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별도 다시 받아가지고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94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 제3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10일후면 제75회 전국체육대회가 15년만에 우리 대전에서 개최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세계적 관심속에서 대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저력으로 금년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엑스포로 꽃핀 대전 체전으로 열매맺자는 구호처럼 다시 없는 대전의 발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0만 대덕구민도 전국 체전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전을 찾아오는 모든 손님에게 훈훈한 인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