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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6월 30일 (수) 14시10분


  1.    의사일정
  2.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4시10분)

○위원장 홍기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속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홍기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 동안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6월 24일 제21회 대덕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당 위원회에 회부 6월 28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심사를 한 바 있으며 6월 28일 제3차회의에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 조정을 하였으며 그 동안 계수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본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계수조정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뭍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정예산 340억 4,400만원의 6.6%인 23억 347만 5,000원, 특별회계 기정예산 11억 1,700만원의 28.9%인 3억 2,337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23억 347만 5,000원에 대한 세항별 내역은 지방세 1억 6,900만원, 세외수입의 기정예산 65억 9,631만 8,000원의 9.6%인 6억 3,058만 9,000원이 감되었으며 조정교부금 20억 3,400만원 보조금 7억 3,600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부분 장별 편성 현황은 의회비 5,822만 3,OO0원 일반행정비 기정예산 97억 522만 9,000원의 0.2%인 1,589만 9천원이 감되었으며 사회복지비 11억 6,019만 8,000원, 산업경제비 1억 9,424만 1,000원, 지역개발비 7억 4,165만 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기정예산 10억 1,698만 4,000원의 0.6%인 604만 3,000원이 감된 23억 347만 5,000원이며 세출부분 특별회계는 사업비 9,523만 4,000원 기타 경비 2억 2,814만 2,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과 같이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원안과 같이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과다 책정된 부분인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 70만원, 통계관리 100만원, 통신관리 25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 280만원, 영선관리 300만원등 775만원, 사회복지비의 노인복지 515만원, 부녀복지 63만원, 청소년복지 148만 7,000원, 위생관리 337만 2,000원, 환경지도 1,521만 1,000원, 청소관리 4,000만원, 지역개발비의 도시정비 300만원, 새마을사업 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의 문화행사 3,000만원 민방위비의 비상대비업무 100만원, 지역안정 330만원, 방범활동 410만원등, 총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 일반지역 개발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덕구청장에게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청의 동의를 요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20분)

(속개 14시21분)

○위원장 홍기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덕구청장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집행부측의 예산 책임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을 통하여 동의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예산 책임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액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저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홍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수정 요구안에 대해서 청장님의 동의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전액수정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출부분 일반회계 23억 347만 5,000원 중 1억 2,000만원 부분 삭감, 지역개발비로 증액수정동의한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예산안 심사사항을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5차 본회의에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