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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04월 17일 (월) 11시06분


  1.    의사일정
  2. 1. 제76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76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휴회의건

(개의 11시 06분) 

○의장 신현배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행사관계로 본회의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제76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 회기는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2000년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의에서 결정한 순서에 따라 박명철의원, 오부환의원, 두분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례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76회임시회회기중 운영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본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철의원, 오부환의원, 박수범의원, 김원대의원, 심준홍의원, 오태진의원, 이형주의원, 장선행의원, 박천보의원, 김시영의원 이상 10인의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10인의원으로 구성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고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휴회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난 제75회 임시회에서 장선행의원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송성헌   부구청장 송성헌입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제75회 임시회의시 장선행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정활동요구자료를 공무원들의 신상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이 보장될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신 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하여 드리지못한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킨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은 기능직 및 상용직현황, 일용직 상용직 근무자중 특채임용된 현황으로 내용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직, 임용기간, 비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위원회에서 제1항의 요구를 할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1항에서는 서류제출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요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단순한 직장내부의 인적사항이 아닌 주소나 전화번호등은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제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실무차원에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의사전달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의원님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했던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