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04월 19일 (수)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개의 11시 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철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2000년 4월 18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행정수요 증가부분에 대한 정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덕구 정원의 총 수를 458명에서 17명이 증가된 475명으로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인력의 조기충원을 통하여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조정으로 주민감사 청구제도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 기준으로 대덕구에 거주하는 20세이상, 주민수의 1/300 이상으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