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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07월 19일 (월) 11시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00분)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②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장선행 위원   오태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태진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태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 임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태진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오태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위원 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 
박수범 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오정동 출신 우리 박명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태진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면 박명철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명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박명철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명철   오정동 출신 박명철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오태진위원장님을 모시고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태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①항과 제6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7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위원장 오태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태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우리 실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측면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맡는 것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 즉 단순사실행정행위, 각종 시설관리, 공익성보다는 능률성과 수익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개방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촉진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사항은 조례안 제5조에,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협약체결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도록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에 관한 지휘․감독사항은 조례안 제10조에, 사무편람, 이의신청, 처리상황의 감시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 내지 13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4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이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 말씀하세요. 
이형주 위원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앞서서 기획실장님하고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별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우선 그 지적을 하고 싶은건 구성․운영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적을 합니다.  
첫째, 이 수탁기관의 선정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열 분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관계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했어요. 뒤에 조례나 시(市)에서 지침 하달을 봤을 때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하고 운영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한 사람한테 그 밑에, 아! 그 너머 장을 보면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했는데 심사의 기능이 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그 좋은 말로 얘기하면 구청장의 안대로 할 수 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독선할 수 있다, 제도적 장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이것은 구청장이 임명한다든지 위촉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시정지) 
그런데 위탁할 때는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위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좋다는 안이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부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결정을 바꾸자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심사위원이 기능이 약화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청장이 위촉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를 한다는 자체가 문구상의 문제도 있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니까 별문제가 안된다, 실장님의 답변은?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4조 ③항에 여기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열 분을 위촉을 하면 구청장, 부구청장 두 분이 관계공무원이라고 한다라면 네사람이면은 예를 들어서 전문가중에서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구성자체가 기능이 약화된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래서 각종 위원회는 이게 지금 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몇 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이 조례안해서 여기 지금 자료가 온 게 있는데 시에서 내려온 조례안 뭐라고 할까요, 조례에 의해서 모델을 삼고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델을 삼아서 이 조례안을 우리 대덕구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박수범 위원   이거 자료에 보면 조례안 제 1page가 있고 4조까지 나온 다음에 7조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내 자료만 그런줄 알았더니, 아, 이게 바뀌었구만. 바꿔서 다 이렇게 철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철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박수범 위원   이거 뿐만이 아니고 이쪽 것도 그래요. 그래서 잠시 혼돈이 오고 했는데 나는 중간에 빠진줄 알았어요. 그건 그렇고 자료를 좀더 성의있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우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경영화, 효율화, 감축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탁사무를 할 예상행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상하고 하는 가령, 어떠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자 한다 하는 그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우리가 할 것은 앞으로 대덕문화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민간위탁구상을 하고 있구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수범 위원   지금 예상조례안에 보면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해서 여기 나와있는 사항을 보면 제①항 1번에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다음 ④항에 보면 기타 시설관리 및 단순행정사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물려있는거 같은데, 쉽게 말해서 단순적인 행정작용은 지금 공무원이 더 잘하지 민간위탁해서 하는 그런 기관이 더 잘할까요? 제가 무슨 취지에서 물어보느냐하면 20년, 30년 근무한 공무원들은 짤라내면서 이 더 잘할 수 있는 행정사무를 어떤 면에서는 민간에 위탁하는거 아니냐,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중앙지침에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중앙지침을 따라가는게 아니구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확실히 토론을 거쳐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사무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전문적이 아니고 민간인이 더 전문적인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옥외광고업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시켜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는 지금 수탁기관이 한국광고사업협회 대전광역시 지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전문성이 있는 직종은 이해를 한다 그겁니다. 그러나 단순한 행정사무 같은 경우는 경력이 많은 공무원이 더 낫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단순하다고 해서 다 민간위탁을 하는게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호적초본이라든지,... 
박수범 위원   그것을 선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우선 여기까지 제 질문 마치고 다음 분 우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예, 심준홍입니다. 
제안이유나 목적 내용을 볼 때는 그 사항에 보면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박수범위원도 그런 걸 지적하셨습니다만 제안이유나 목적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한 지난 IMF시대 1차 구조조정을 야기시켜 가지고 많은 사회문제가 드러났었죠. 또 한가지, 제2차 구조조정을 예상하는 그런 내용을 일말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신분보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을 때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용면으로도 많이 보완할 사항은 물론 있습니다. 있기 이전에 위원님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우선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사항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이라든가 또 오늘 검토하는 내용에서 저 본인의 생각으로는 검토자체를 부결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장 오태진   예,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장선행 위원   이형주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주신 사항이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그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 위원이었습니다, 본위원이. 그 당시에 본위원이 위원이 된데 대해서는 다른 뜻이 있던게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뜻에서 의원이 직접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반듯이 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제도적으로 한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이 사안 결정된 이후에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그런 선정하는 내용이 심의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나 운영 등등에 관한 심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위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보면 전문가집단 대부분이 우리 구청장이 임명하는 그런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대학교수입니다. 대학교수가 한 분 오셔요, 보니까. 그당시 대학교수가 한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만 꼭 참여해야 되느냐, 우리는 민간인 참여 기회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야 집행부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우리 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역주민들의 대변자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늘 감시도 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매 건건 우리는 투쟁을 해서라도 확보를 해야된다, 그래서 이 조례로 반드시 우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우리 의원, 또는 민간참여의 길이 트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준홍위원께서는 부결의 뜻을 밝히셨습니다만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위원장님께 본위원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내소란) 

예, 김원대위원 말씀해주세요. 
김원대 위원   정회는 빠른거 같구요, 한번 질의를 해서 기획실장의 답변을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오태진   김원대위원 질의 없으세요? 
김원대 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심준홍위원 질의해주세요. 
심준홍 위원   이 시점에서 이것을 꼭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이것은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구요, 전국적이라고 해서 저희 구도 하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뭐 이것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전제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심준홍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쪽에서는 공무원들이 자기 신분보장때문에 좌불안석이고 하는데 굳이 이런 민간위탁사업을 전개해가지고 그런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아니 이것은 구조조정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구조조정 않는게 아니거든요.  
심준홍 위원   제가 그래서 이미 그런 사항이 다 마무리 된 다음에 충분히 이런 민간위탁관리조정안이 가능한 사항인데 그 시기이전에 왜 이렇게 촉박하게 서두르냐 하는 얘기를 질문드린 거예요.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래서 이게 심준홍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구조조정이다 이런 것은 정원관리조례라든지 이것도 저희 행정파트에서 다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의회 위원님들의 조례통과를 계기로 해서 시행되는 것이지 그 행정파트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전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기능전환이라고 해서 자치센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사항도 모두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심준홍 위원   아까 답변중에 문화체육관하고 노인복지회관 문제를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심준홍 위원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심준홍 위원   아직 건축도 안됐죠? 노인복지회관은 아직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올해 준공이 됩니다, 머지않아. 
심준홍 위원   그런 사항이 충분히 설립 된 다음에도 가능한 내용을 갖다가 시기적으로 서로간에 공무원 사기는 공무원 사기 나름대로 사회는 사회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는 민감한 사항을 갖다가 왜 지금부터 서둘러서 이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그 말씀도 좋으신데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게 준공이 되면은 지금 당장 거기 가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심준홍 위원   당연히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예.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하는 판에 그러한 인력이 지금 우리 구청에,... 
심준홍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거기 나가야 할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하면은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그럼 공무원을 그쪽에 대비시켜야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지금 본청에서도 모자라서 그러는 판인데. 
심준홍 위원   본청 모자라는 거하고 지금 여기 우리 지역별 문제하고 같이 항상 전국적인 문제까지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게 정부고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정부시책이 뭡니까? 공무원들이 안내해주는 민간인들이 더 많은 직장을 마련해줘야되는거 당연한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래서요, 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다 우리 지역 사람을 쓸 수 있으니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심준홍 위원   아까 박수범위원이 얘기한 내용대로 전문성을 본다면 공무원이 더 많은 노하우가 있는데 그 과정이라도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시행을 하다가 모순점이 있다든가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이런 문제를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해 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처음부터 이걸 예상해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내냐 이겁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지,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래서요, 이게 무슨 노인복지회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나가서 다 잘되라는 법도 없고 노인복지회관 이제 운영이 되면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문사항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하고 거리가 좀 있는거 같은데, 제가 보는게 옳다고는 생각 않습니다만 그런 좀더 이런 계획을 내기 이전에 사실이다 보면 보완할 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장선행위원이 말씀하신 위원들의 임명 문제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것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규칙을 또 제정하게 됩니다, 그 사항은요.  
심준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태진   위원님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 34분정도 됐으니까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34분) 

(속개 11시45분) 

○위원장 오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선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부결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문화공보실장 한선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태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실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있었던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대덕문화체육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 아홉 건을 정비하여 사용자인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체계상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제내용과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켜야 할 공중도덕에 관한 규정내용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 조문에는 사용신청자가 동시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1항 1호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경일과 경축일 행사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로 제한하여 원래의 체육관 건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8조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박수범 위원   유인물로 다 배포가 됐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시간관계상 안해도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오태진   그렇게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체육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말씀하세요. 
장선행 위원   이 대덕문화체육관을 설치한데 대해서 좀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면은 연간 수입이 415만 6,000원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작년도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이 415만 6,000원 수입에 비해서 그 연간지출된 소요경비등은 1억 7,100만원이나 됩니다. 완전히 기 현상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수탁기관선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부결은 됐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기 현상속에서 누가 이것을 수탁할 것인가 어떤 민간인이. 
또 차량견인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700여대 견인 이 보고서 자료가 어느 기사에서 작성된 것인지 모르지만 700여대면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미 선집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과연 수지적자가 맞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뭐 하루에 한 20여대 견인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본 안건과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는거 같습니다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대덕문화체육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도 보면은 상당부분 내용이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소요경비가 1억 7,100만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민간위탁 됐을 경  
우 뭔가 뒤에 숨어있는 무슨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 시설물에다가 수익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스포츠시설을 더 추가해서 누군가가 민간위탁을 받을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이면의 계약이 혹시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심된 견해를.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지금 저희 오늘 상정한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고,... 
장선행 위원   완화라는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느냐를 내가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의 양심된 답변을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장선행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작년도 기준에서 봤을 적에 저희가 문화체육관 운영비하고 인건비 다 합쳐서 1억 7,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관을 통해서 수익금이 있었던 것은 약 400만원정도 되는데 물론 경제적인 논리로 보자면 어떤 경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측면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 체육관이 단순히 어떤 구에서 운영하는 경영수입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체육관은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어떤 건강의 증진이라든가 문화활동,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자면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지만 그런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민간위탁이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한 2001년정도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서있는데 그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과연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적자운영이 되는 체육관을 수탁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내부적인 방침은 저희 구에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서는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장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이면적인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형주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제안이유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 지금 방금 실장께서 답변이 어떠한 수익위주보다는 22만 구민의 체육증진이라든지 문화공간을 활용하고 문화수준을 좀 높이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는거 아니냐, 이런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 뒷부분을 보면 말이죠, 사용허가 신청서, 시설허가 신청서, 변경허가서, 사용료감면신청서, 이런 서류가 죽 있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 이것이 FAX나 전화도 가능합니까, 꼭 서식을 거쳐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접수 말입니까? 
이형주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직접 현재 방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전화나 FAX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방문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이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에는 아마 사용료가 반환이 일체 안됐었던 모양이예요.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반환은 됐습니다. 
이형주 위원   전에는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이형주 위원   그런데 이 구조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거 같은데, 5일전에 해약이 되면은 전액 반환을 하고 5일이 지난 4일부터는 50%만 반환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현행 규정에 의하면 5일 전까지 취소를 하면 반환을 하고 4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이형주 위원   아, 그랬는데 지금 이제 50%를 하겠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그렇죠, 그것이 지나치게 구민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형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선이나 FAX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전화예약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아, 예약은 전화로 받고 해약은? 해약도 FAX로 가능할 거 같은데, 왜냐 이 시설은 일개인보다 그래도 법인이나 공공단체들이 사용을 하고자 했다가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해약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했으니까 제안이유의 합목적성으로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고해줬으면 좋겠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예,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 말씀해주세요.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저는 일전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덕문화체육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문구를 전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규제사항이 됐던 사항을 개정하게 된 것을 저는 반갑게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장선행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어떤 문구 한, 두자 자구수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보다는 대덕문화체육관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고 또한 운영측면에서도 어떤 적자를 않나, 적정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연구를 해야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공공적인 시설이고 또한 구민의 욕구,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체육관을 설치한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면서 체육관을 운영할 그런 정도의 우리 대덕구 지방재정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수입은 415만 6,000원이고 소요경비는 1억 7,100만원입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에서 행하는 체육시설이 1년에 몇건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약 1억 6,000정도의 소요경비로 충분히 대관을 해서 사용하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문화체육관 설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거다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기왕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과연 이 문화체육관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문화공보실에서는 최대의 머리를 짜내서 새로운 발상으로 운영실태를 바꿔야 될 것이다 하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보실에서 나름대로는 특히 체육관에서 수익사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관밖에 없습니다. 대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광고전단을 만들어서 기업체라든가 단체에 이미 상반기 한번씩 다 배부를 했고, 또 어떤 체육관 책임자가 직접 단체를 방문해서 우리 체육관에 대해서 그 홍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에 꾸준히 지금 저희 체육관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우리 대덕구 관내에는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문화공보실소관은 아닌가요, 사회과 소관인가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사회과. 
박수범 위원   거기에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거기에도 체육관이 같이 속해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민간인들을 위탁을 해서 뭐 에어로빅이라든지 탁구교실이라든지 또 기타 뭐 쿵후 비슷한거 있죠. 태견인가 하고. 그래서 그 체육관을 효율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배드민턴 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이것이 왜 민간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서 그정도의 머리를 못 짜내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는 아침에 생활체조교실이 체육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신문지상에도 여러번 보도가 됐지만 80여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배드민턴 무료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또는 아침에 개관을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오후 6시까지 개관을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아직도 체육관 운영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은 본의제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지금까지 했던 그런 사항들이 문화공보실에서 상당히 노력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새로운 발상에서 좀더 경영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새로운 머리를 짜내서 착안을 해달라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도 2001년 얘기하시면서 협의회라든가 어떤 재정지원사업이 지금 되고 있죠, 우리 구에서도요?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심준홍 위원   그런 내용을 볼 때 완전 적자에 허덕일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제8조 ④항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를 할 때는 사용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사회단체라든가 비영리단체가 어떤 목적사업은 아닙니다만 일례로 들어서 바자회를 한다든가, 뭐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장소를 빌린다든가, 아니면 체육학원을 설치해가지고 수시로 뭐 가입비정도 받고 하는걸 그런 등등의 내용이 비영리로 봅니까, 아니면 영리로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에 많이 하는 바자회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공익성의 목적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관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심준홍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굳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를 인정할 때 이런 사항하고는 같은 맥락이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심준홍 위원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활체육협의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단체가 됐든 제반 재정의 지원사항을 볼 때 이것은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먼저 있던 내용하고는 상반된 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우리 체육 전반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병행할 수 있고 또 사업을 목적으로 했어도 이용할 수 있으면 서로간에 그 건물도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득이 되는거고 또 체육저변을 위해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굳이 이걸 사용제한을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와서 수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구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였을 때 대관도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심준홍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일 경우에는 사용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심준홍 위원   그래서 이렇게 삭제한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위원장 오태진   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예 김시영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시영 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아까 박수범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운영상태가 굉장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저 대관해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정도를 좀 벗어나서 더 이용을 할 수 있는 무슨 연계성있는 시설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그 현재 있는 체육관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옆에다 수영장같은거 하나 더 지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면 겸해서 또 가서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 달리 방법이 없으면 투자를 더 해서라도 이용해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난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저기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특별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체육관에 대해서는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박수범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라이프사이클코스트'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계획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 계획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서 사후관리까지 사업성 검토를 해서 이런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턱대고 그런 수익성 검토를 안하고 그 예를 든다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다른 위탁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아까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제한에 대한 목적에 대한 문구는 폐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원대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예, 말씀하세요. 
김원대 위원   아까 말씀하신 8조 ④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는 삭제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아까 위탁사업조례안이 통과되고 이 조례안이 문화체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가 인정될 때는 삭제한다 라고 하면, 영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영리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영리라는 것은 대관을 한 사람이 돈을 받고 특별한 물건을 판다든가, 음식을 판다든가 이런 행위인데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김원대 위원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해석은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예. 
김원대 위원   그렇다면 혹시 민간위탁을 앞으로 어떤 주기 위해서 아무 시설이, 어떤 더 말씀하신 김시영위원님의 수영장이라든가 뭘 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으로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저희 체육관 뿐이 아니고 다른 체육관도 이런 불필요한 중복적인 규제에 대한 완화차원이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원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태진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