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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07월 20일 (화)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개의 11시00분) 

○위원장 오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대전광역시대덕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태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회계과장 김병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태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뒷장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6조에서 은닉재산을 신고하시는 분에게는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신고자에게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그래서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인감과 그 각서를 생략하고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하여서 현지 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13조에 있어서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을 3년, 또는 만료 1개월 전에 3년의 기간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각각 5년으로 해서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저희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14조에 있어서 5호, 6호에서 5호에서 손해보험 증서 제출과 6호에서 사용허가 표시부착입니다. 5호, 손해보험 증서 제출은 지방재정법 93조에서 명시하고 있어서 생략을 하고, 6호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사용허가를 받은 분에게 표찰을 저희가 부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제33조 공유임야는 개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개간, 공원조성, 도로개설, 공공시설물 등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중 개정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잡종재산 임야를 대부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뒷편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에서 구유림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구내에서 다년간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년간이라는 것이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구내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조에서 공공 또는 공익사업의 대부를 3년, 식량증산을 위한 대부를 3년이라고 했는데 각각 5년으로 연장을 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심준홍 위원   우선 먼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 4항에 보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2페이지죠? 관리조례사항. 
그 중에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는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심준홍 위원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관계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를 하다 보면은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렇다면은 이 공무원들 한테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그런데 공직수행상 발견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제도를 해 놓는다면은…, 
심준홍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해도 물론 공무원들이 공무원생활 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은닉재산을 밝혀진 사항을 묵살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없겠지만은 혹간에 그 은닉재산을 소유한 자하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것이 양성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시는 사항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일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은닉재산을 신고해서 보상금을 준다면 그게 사회 통념상 자기가 업무와 관련해서 은닉재산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보상금을 탄다면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은닉재산에 만일 있었다고 할 경우에 영원히 사장될 수 있는, 물론 특정 칭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도 뭐 특별히 자기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없고 또 은닉재산 소유자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서 굳이 발표안할 그런 상황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연   그런데 공무원은 그것을 발견하면 법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과에 2건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된 상태인데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6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국유재산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의무사항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양심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겠지요. 
심준홍 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지상 보도내용을 봤을 때는 같이 연루되어 가지고 완전히 국가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을 질의를 하는데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은 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예, 박수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안 제13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저희가 주민 편의도 제공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3년에서 5년으로 그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박수범 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다, 그것이죠? 
○회계과장 김병연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계약기간은 꼭 3년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었나요? 
○회계과장 김병연   아니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3년 이내에서 본인이 1년 희망하신 분은 1년, 예를 들어서 2년 희망하신 분은 2년, 이렇게 본인 희망에 따라 해 주었습니다. 
박수범 위원   허가기간이 3년이었단 말입니다. 3년 대부기간이 만료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취소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장 김병연   아닙니다. 본인들이 갱신요구를 하면은 잡종재산은 그동안도 5년으로 했었어요. 5년이고, 일반 행정재산은 3년이었는데 3년이나 5년 기간동안에 본인 희망만큼만 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1년을 요구를 하시면 1년을 해 드리고, 3년, 5년 그 기한까지 해 달라시는 분은 그대로 해주고 그랬습니다. 
박수범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공유재산 대부계약 현황 해서 자료를 회계과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대부기간이 심지어 6개월에서부터 4년, 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년 이상된 것은 연장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잡종재산은 5년까지 입니다. 
이 조례 전에,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 3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용 재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념적으로 얘기하는 도로,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행정 목적으로 쓰는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우리 구청 청사라든가 땅 이런 것이 있고, 잡종재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잡종재산은 일반 사유재산하고 같은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종재산은 그동안 5년이었습니다. 대부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5년안에서 본인이 3년, 2년 혹은 5년 가득히 희망하시는 분 요청에 따라서 대부를 해 드렸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화동 32-11번지, 제일 첫장에 나와 있네요. 대지 299㎡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박수범 위원   잡종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현재 지목상은 답인데 잡종재산입니다. 
박수범 위원   잡종재산이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사용하지 않는 땅,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다 잡종재산입니다. 
박수범 위원   우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동안 사용허가 기간이 3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그 시행령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행정재산이 3년이었던 것이 5년으로 일반 잡종재산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혹시 어떤 일부 어느 사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회계과장 김병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태진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지금 은닉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무주재산하고 지목, 지번이 부과가 안된 땅이 지적과에서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명의나 옛날에 해방전 일본인 주식회사 명의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있는 것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은닉재산이라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발견하는 것도 있고…, 
김시영 위원   그러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그사람 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아닙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국유재산법 관리법에 보면은 특혜를 주어서 본인이 매입을 신청할 때에는 판매를 저희가 특혜를 주어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사람이 은닉재산을 국유재산을 신고를 했으면 8할 가까이 공제해 줄 수도 있고 또 한 10년 가까히 연부로도 낼 수 있는 특혜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쪽이지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닉재산을 신고하시는 분에게 보상금 외에 매입을 신청할 때 특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만약에 그것을 판다고 할 적에 관리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런데 그 조항이 꼭 주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줄 수 있다,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김시영 위원   그럼 지금 은닉재산 이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은 그 앞으로 매매를 해 줍니까? 어떤 것이든지? 
○회계과장 김병연   매매신청을 할 경우 매매할 수 있는 땅같으면 특혜를 줄 수도 있는 상태로 팔수 있습니다. 
꼭 주라는 규정은 없고.
김시영 위원   그러면 이것 구 소유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시땅, 구땅, 국가땅 아무것이나 3가지 땅 다…, 
김시영 위원   이름이 만약에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개인이 관리하는 이런 땅도 이것도 은닉재산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그것도 은닉재산인데 국유재산입니다. 여기서는 구땅 같은 것은 은닉재산을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시영 위원   구땅은 어떤 것이 은닉재산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그러니까 국유지나 시유지가 아닌 은닉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 구유지이지요. 
김시영 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지금 현재 제가 업무중에는 아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지적과에서 2건 넘어온 것은 국유재산입니다. 
주로 국유재산이 많습니다. 
심준홍 위원   은닉재산에 대한 무슨 자진 신고기간 같은 것도 홍보차원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자진신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심준홍 위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태진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의제와 관계는 좀 있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묻겠습니다. 
오정동 농수산시장 옆에 보면은 도로위에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를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병연   예, 경영수익 사업으로 93년도 건축한 것이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대개 임대만료 기간이 금년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농수산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지금 받고 있다, 차량통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차가 엉켜가지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입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1년에 380만원 받고 있고 현재 그 점포가 도로에서는 도로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교통에 장애를 주는 위치가 아닌데요? 
장선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곳이 오른쪽 말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선행 위원   가보시지 않은 모양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곳을 한번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하여튼 차가 서로 뒤엉켜서 싸움도 하고 민원이 많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점포가 한 대여섯개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병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수산시장 우측으로 들어가 가지고 건어물 시장 입구 있는 것이죠? 
장선행 위원   예. 
○회계과장 김병연   그것은 옛날 동구청 시절에 설치한 것인데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장선행 위원   하여튼 점포 임대료를 회계과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아닙니다. 안받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은 …, 
장선행 위원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병연   도로점용 관계를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위생처리장 옆에 10개 조립식 점포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오정동 705-65번지죠? 
○회계과장 김병연   예. 
박수범 위원   그런데 지목이 경형철골조로 나와 있어요. 
경형철골조라는 지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지목이 아니라 건축물입니다. 지목란에다 넣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박수범 위원   여기는 지목이 뭐냐고요. 
대지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시유지 잡종지입니다. 시땅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데 구유재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시땅이라고 해요? 
○회계과장 김병연   건물은 저희 것이고 땅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언제부터 이것이 임대가 되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저희가 연도는 93년도인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우리 대덕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그때 당시는 그분들이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3분이나 계시네요? 
○회계과장 김병연   주소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수범 위원   3분이나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어떤 편의를 봐준다던가 또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임대를 해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회계과장 김병연   처음에 할 때는 그 분들이 100% 여기 다 거주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박수범 위원   그분들 생계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해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랬으면 지금은 그 상태는 지난 것 같고 주소지도 월평동, 송강동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계속 임대를 갱신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12월말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주소지 관계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수범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대덕구 거주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그런데 그게 이권이 개입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소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배척을 하고 여기 어려운 사람을 주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박수범 위원   그러면 계약만료 기간이 99년 12월 31일인데 그 이후에는 가령, 우리 대덕구 거주하는 주민이 나도 여기에 한번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영업을 하고 싶다 그런다고 한다면 기득권만을 인정해서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지금 현재는 계속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연장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해서 그런데 만일 박수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점포가 비는 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경쟁에 의해서 입주를 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비는 대로라고 하면은 그분들 의사에 따라가는 것이죠. 이 주인은 우리 대덕구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주인이 마음대로 못하고 거의 임대자의 의사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하기싫다고 한다면 누구를 넣어줄 수 있고 본인들이 계속 하겠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못들어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위원장 오태진   그것이 사실입니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박수범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면은, 
○회계과장 김병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배척하기는 본인들이 재 연장을 신청할 경우 배척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저희가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박수범 위원   그런 것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를 다루는 공무원이 쉽게 말씀드려서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인간에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소유주의 권한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에서도 구재산을 가지고 구에서 마음대로 못한다? 
○회계과장 김병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분을 배척을 하고 다른 분을 입소시키는 것도 그 선정과정도 잡음이 많이 일어날 소지가 많고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익도 많이 냈는데 지금은 장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점포를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기는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아니, 장사가 안된다고 하지만 연 385만 4,000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면적이 63㎡이면은 약 20평이 약간 못미치는 가게 평수인데 지금 사유재산을 20평 정도의 점포를 1년간 계약을 월세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쌉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단순한 평수를 가지고 보면은 그것이 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환경도 그렇고, 그렇게 장사가 잘되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수범 위원   옆으로 흘러나갔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조례에서 계속 갱신하면은 재계약을 해 줄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강력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병연   아니, 본인들이 재계약을 원하고 있고, 저희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척을 못하고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덕구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가령, 제가 이것 자꾸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월평동이나 송강동 사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 대덕구 주민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병연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분들의 생계라든지 생활 수단을 위해서 이 점포를 임대를 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월평동이나 송강동가서 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어떤 영업상의 이득을 얻어서 갔던 아니면 거주를 달리하기 위해서 갔던간에 이미 그런 차원은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우리 대덕구 주민이 상당히, 가령 이 점포를 얻어서 어떤 영업을 하고 싶어하고 생계적으로 곤란하다, 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나는 이 점포에 들어가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떤 구청에서 해 줄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아까 그 대안은 점포가 비는대로 그런 희망자를 가지고 다수가 있을 때는 경쟁에 의해서 입주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수범 위원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끝나도 만료가 되었으니까 다시 재계약이 안된다 하는 소리는 못한다, 이것이죠? 
갱신을 계속 해 줄 수 밖에 없다? 
○회계과장 김병연   본인 스스로 포기를 하기 전에는 저희가 일종의 강제로 배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분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 그 부근에서 포장마차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소를 옮겼지만 아직도 생활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 하기 전에는 저희가 강제로 계약기간 만료되었다 해서 내 보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점을 사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수범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점포를 처음에 소유라기는 뭐하고 여기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거의 집단적인 그런 행동에 의해서 구에서 음성적으로 하다가 지금 양성화 시켜준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병연   집단적으로 그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그 근방에 있던 포장마차를 정리를 하고 경영수익도 올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때 92년도에 추진을 해서 완공을 해가지고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차제에 이 대부료는 상향조정할 수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대부료를 저희가 조례를 고치기 전에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 산정 기준이, 
박수범 위원   뭐, 공시지가에 의한 대부료인가요? 
○회계과장 김병연   예. 
김시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대덕구의 일종의 수익사업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수익사업을 아무런 경쟁없이 특정인에게 대여를 해주고 세도 더 받을 수 없고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당연이 무엇이든지 공유재산 같은 것은 자율경쟁 입찰에 의해서 지정을 하되 같은 가격이면 연고자한테 특혜를 준다던가 이러면 몰라도 무조건 그 사람들 한테는 돈도 더 받지도 못하고 항상 그것을 언제까지 주어야되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거기서 많이 벌어도 이것을 '나 그만합니다' 하고 안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암매매를 해서라도 넘기면 넘기었지 돈벌이가 되는데 여기에 385만원만 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1,000만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주 고정적으로 그 사람들 소유가 되고 마는 것인데 이것 이래서는 안되지 않아요? 조례를 개정을 하던지 해서라도 우리 재산권행사를 우리가 하게끔 만들어야지 어떻게 구에서 개인한테 ㅤㅇㅓㄲ매여가지고 그 사람 하자는 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해결이 안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병연   이 금액이 변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표가 상승했을 때에는 대부료가 같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이게 해마다 이 금액이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시영 위원   누구든지 이것은 우리 대덕구 재산을 누구든지 관리하고 싶은 사람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 한테 연고자한테 특혜라는 것은 같은 조건이면 그 사람을 준다는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그 사람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오태진   예, 심준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지금 장선행위원님이나 박수범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사실상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런 기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제의를 해 봅니다. 
문제점이 우리가 여기서 회의석상에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보고 또 차후에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과정도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도 나가서 현지 파악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태진   예, 장선행위원 말씀해 주세요. 
장선행 위원   이게 포장마차 업주들을 정비 차원에서 그 곳에 입주를 시켰고 그분들이 앞으로 입주시킬 당시에 목적은 자립 시킬겸 해서 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업주들이 상당히 자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고급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식당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당시 계약자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장선행 위원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장선행 위원   확실해요? 
○회계과장 김병연   예. 
장선행 위원   10개 점포인가요? 
○회계과장 김병연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확실히 그래요? 
○회계과장 김병연   예. 
장선행 위원   매매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병연   정보를 제가 입수한 것은 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장선행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심준홍위원님이 제기하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분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거액을 받고 팔았다. 그리고 사실 거기 보면은 말이 평수가 20평이지 그 이상으로 늘리지요? 임의확장도 하고 내부시설이나 여러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그런 의미에서 강제동원 얘기는 아니고요. 
장선행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관리부재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농수산시장 바로 옆 도로에 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옆에 건설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도 한 10개 정도 점포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병연   압니다.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아마 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장선행 위원   사실은 도로에 가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민원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묵묵무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력이 미치는 것인지, 어떤 특정인 몇분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선에서 일하는 저희들을 조금 도와주신다는 의미에서 만일 그 사람들을 배척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생활이 여유가 생겼으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이제 그만해라 이런 어떤 사항을 저희가 결정한다는 것이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뒷조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문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장사 안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사실 배척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그만두시는 분, 이런 분은 아까 박수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대덕구에서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그 자리에 입주시키는 것이 무난할 것 같지, 전체적으로 생활의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생활이 나아졌으니까 당신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선행 위원   사실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면은 자기 땅에 무슨 허드레 물건을 넣으려고 조그마하게 창고를, 무허가 건축물들을 요즘에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비한다면 이것은 도로에 건축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돈 몇푼 받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이 이렇게 물러서 되겠습니까? 총무국장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태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40분) 

(속개 11시50분) 

○위원장 오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기간중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 외 오정동 공유재산 임대건에 대해서는 임대료 등의 조정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조례개정 등을 추진토록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잡종재산 임야대부 조례 대부 허가사항에 보면은 2조,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주로 도로개설이 많고 그밖에 공공적으로 쓸 것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심준홍 위원   그 밑에 보면은 목축 또는 조림을 위하여 필요한 때라고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병연   예. 
심준홍 위원   목축, 여기 기술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상 대덕구 관할의 범위내에서 환경개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임야대부를 해 가지고 어느 개인이 어느 목축업을 할 때 그에 따른 환경문제를 여기에 보면은 조례사항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것은 환경차원에서라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보완책이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현재 보완책은 없고, 목축 이런 것을 허가를 목적으로 해서 대부 신청을 했을 때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환경에 지장이 있을 때는 대부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 조례안에는 내용이 없어도 환경보호과하고 조례에 의해서 협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심준홍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도 조례를 고치거나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해요? 
○총무국장 유기현   제가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이 조례는 잡종재산 임야대부 조례이기 때문에 대부하는 사항만 여기에 기재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이라든가 기타 등등 규제사항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성질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목축 등 조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대부한다고 할 적에 거기에는 별개의 환경 관련법이라든지 또 기타 각 단행법 내지는 개별법에 저촉을 전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그 저촉을 받아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목축 또는 조림 이것이 대부가 안되는 것이고…, 
심준홍 위원   왜냐하면 일단 목축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대부는 체결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대부는 되는데요, 그것이 관련 각 단행법,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라든지 기타 예를 들어서 어떤 임야가 있는데 거기에 목축이 안되는, 목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임야 대부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대부를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목축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다 전제가 되었을 적에 대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단행법 내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적용이 되고 저촉이 되면은 근본적으로 대부가 안됩니다. 
심준홍 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대부할 면적이 대덕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현재는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하나도 없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박수범 위원   그러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게 보고 이것을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89년도에 직할시와 동시에 제정이 되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취득 가능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태진   기타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오태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사회복지과장 이형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덕구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지난 6월 16일 임시회때 우중에도 불구하고 현지 방문을 통하여 사업장 점검과 근로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덕구 노인종합 복지회관에 대하여 별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 노인종합 복지회관은 특별교부세 7억, 구비 2억 5,900만원, 총 사업비 9억 5,900만원으로 연건평 280평,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건립되고 있으며, 97년 8월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98년 10월 23일 설계 용역 발주를 하고 98년 12월 30일 착공하여 99년 7월 현재 2층 지붕 및 벽체 골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99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에는 기계실, 사무실 1층에는 식당, 휴게실 이․미용실, 2층에는 헬스 및 레크리에이션실, 치료 및 요양실, 취미교실등 설치할 계획이며 대덕구 노인종합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한 대덕구 노인종합 복지회관이 연축동 188-2번지에 건립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에서는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업무범위로 노인여가 복지업무와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재가 노인 복지업무로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복지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복지회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었으며 제7조에서는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 줄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8조에서는 복지회관의 재산사용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9조에서는 복지회관을 수탁 운영할 경우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수탁자가 노인복지 회관을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관련하여 노인종합 복지회관을 명실상부한 우리 구 노인을 위한 종합여가 시설로서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합리적인 운영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인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말씀해 주세요. 
장선행 위원   본 조례안 제7조, 13조 시행규칙 두군데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운영비 보조에 관해서 보면은 대전광역시대덕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포괄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당해 기관의 총괄 예산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저희가 운영비 보조내용을 규정한 것은 저희가 이제 위탁할 경우를 예정하고서 위탁운영 할 경우를 생각할 때 이런 내용을 넣은 것인데, 저희가 이제 예산의 범위내라고 하는 내용은 이것이 위탁 운영할 경우에 몇 %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얼마를 지원해 주어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를 재량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위탁운영 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예를 한번 든다면은 지금 구에서 80%를 보조해 주고 20%를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수탁업자가 상당히 재정능력이나 또는 부담능력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 진다고 하면은 자부담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 보조가 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대개 보면은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법인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재단 출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0%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70%를 중앙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시행규칙 같은 것을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골격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는 전액 우리 구예산을 가져다가 집행하려고 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 돈은 안쓰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탁운영자를 우리가 선정할 때도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가, 또 경험이 있는가, 이런 사회복지 재단을 구성을 해서 재단출연금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13조같은 시행규칙도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게 예를 들면은 제가 말씀드린 법인에서 30%, 구예산으로 70%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도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야만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태진   다른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심준홍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준홍 위원   6조하고 10조 사항입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용제한에 대해서 정신이라든가,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이런 사항이 사실상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과연 현실성이 있는 사항인가 물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명문화할 필요성까지 있는가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10조 제2항에 운영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할 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4항에 보면은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이것 같은 내용 아닙니까? 운영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사전 예견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지금 10조 위탁의 취소 내용중에 운영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한 때, 4호에 기타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이런 내용이 중복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은 포괄적인 사항은 저희가 삭제를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것을 관리할 의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서라도 많은 혜택을 우리 주민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4번에 기타 운영관계를 삽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6조에 이용제한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무슨 전염병 환자나 정신 이상자나 알콜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를 우리 일반인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어떻게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은 여기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으로 해서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문가의 식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사실상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용을 한다던지 할 경우에는 그러한 의심이 가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던지, 그러한 것을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태진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위원님! 
김시영 위원   4조에 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기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대덕구의 우리 복지회관인데 만약에 종교단체한테 위탁 운영을 했을 경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기독교측에다 이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매일 예배드리고 하면은 불교 믿는 분들은 안간다고 할테고 그러면 우리 대덕구 구민 전체가 이런 것을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도 그런 종교의 어떠한 색채를 띠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종교적인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을 할 계획이고 지금 각종 사회복지 시설을 맡고 있는 단체가 대부분 종교, 사단법인 단체가 많이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취지에 종교법인이 그래도 가장 근접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사회통념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종교단체에 많은 위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십분 명심을 해가지고 만약 그러한 종교단체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전혀 대두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원불교가 청소년 수련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수탁자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분명히 종교의 행사때문에 복지회관이나 어떤 기본취지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할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앞으로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종교적으로 오해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것은 잘못 답변하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수련관 개관식을 할 때 보니까 원불교에서 태극기 하고 똑같은 선상에 원불교 그 상징 마크를 달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근무를 안했습니다만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선행 위원   문제가 있어요. 종교단체에 자꾸 종교단체에 자꾸 무엇을 의존하려고 하는데 종교단체는 자기 색채를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수범 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선행 위원   제4조 종교단체 조문은 이자리에서 자구수정해야 합니다. 
박수범 위원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주 접촉을 하고요. 그런데 처음에 우려했던 바와는 조금 차이가 있게 요즈음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열심히 하려고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기색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물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도 지금 청소년 수련관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분들 복장이 원불교 복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탁 보았을 적에는 타 종교는 일단은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운영하는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대 원불교에 대한 색채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복장이 일단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암시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지금 물론 종교단체에서 맡았을 경우를 가상을 하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가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이러한 위탁단체에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종교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위탁할 수 있는 단체에서 어떤 배제시킬수 있는 그러한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갈등의 소지가 있고 또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그러한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종교단체는 이러한 위탁 수탁 단체에서 안된다는 이러한 배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시영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지금 청소년 수련관 같은 곳은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이 주로 다니니까 아직 종교에 대한 깊은 인식을 덜 가지고 있는데 노인복지 회관 같으면 지금 아주 믿는 도수가 아주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소년하고 비교가 안되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굶어도 절에 시주할 것 시주해야 되는 것이고, 십일조를 내는 사람은 자기가 굶어도 십일조를 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종교에 대한 도수가 높은 사람들을 어느 일개 종교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할 적에는 대개 거부감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지금 어떠한 종교에 저희가 단체에다가 특혜를 준다던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겠고요. 예를 들면은 원불교가 되었던 기독교가 되었건 천주교가 되었건 저희가 이것을 가장 아주 운영을 주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단체다 이러면은 거기에 의해서 위탁단체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종교를 뭐 원불교, 기독교 이러한 종교를 보고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종교단체를 배제하게 될 경우에 배제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법적인 문제도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러한 내용은 넣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예, 박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지금 운영조례안에 여기에서 종교단체를 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종교단체가 수탁을 하더라도 수탁계약서상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에서 전례를 보았지 않습니까? 
또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수탁계약서에다 좀 더 강력하게 종교 색채를 못띠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지금 청소년 수련관 계약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데도 그런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다시한번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메세지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김시영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문구중에서 종교단체를 뺐으면 하는 아까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종교단체에 저희가 그러한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고 배제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서 삭제를 한다던지, 이런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태진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3분입니다.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23분) 

(속개 12시35분) 

○위원장 오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종교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더라도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도록 규정에 명문화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