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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7월 23일 (목)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양섭   의사계장 정양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1.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7.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일곱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곱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조례심사 특별위원장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선행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의회 의원 정수가 1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제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2의 기준에 미달되어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와 의원 정수, 직무와 소관등 상임위 설치에 따른 규정을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가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회의 의결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중 상임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음에 따라 공인의 종류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삭제하고 공인의 규격등 일부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조문중 소관 상임위원회를 삭제하고 실정에 맞도록 자구를 정정한 내용대로 이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수탁자 선정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심의위원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덕구의회 의원 1인과 구청장이 추천한 4인의 공인회사중 2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간담회에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대덕구의회 의원은 이형주의원을, 구청장이 추천한 4인중 여양구 공인회계사, 김종구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세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협조속에 원만한 회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루한 장마와 삼복더위에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 제62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