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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12월 11일 (월) 11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답변
  3. 2. 대덕구의회의원(이형주부의장)사직의건
  4. 3. 부의장보궐선거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답변
  3. 2. 대덕구의회의원(이형주부의장)사직의건
  4. 3. 부의장보궐선거

(개의 11시 00분) 

○의장 김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시영   오늘은 먼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형주부의장의 의원직사직원과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정질문답변 
○의장 김시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존경하는 김시영의장님!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영예로운 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20세기를 마무리하는 경진년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과 24만 구민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맞이해야 하는 금년 한해도 불과 20여일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세기말을 보내는 마음은 그 어느해 보다 많은 아쉬움은 남지만 그만큼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갖게 합니다. 
이제 저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자랑스런 600여 공직자와 함께 희망찬 21세기를 개척해 나갈 것을 의원여러분께 굳게 약속을 드리면서 지난 5차 본회의시 오태진의원, 박명철의원, 심준홍의원, 박수범의원께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열악한 지방자치 환경을 우려하시면서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대해 폭넓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먼저 우리 사회에 경제위기와 열악한 지방자치환경을 우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직권면직되는 우리구의 공직자들을 위하여 함께 마음아퍼하시고 걱정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분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진의원께서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지식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게되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지 않겠느냐에 대한 말씀과 구청내 국제적 품질규격인 ISO 9000시스템을 구축하게되면 저비용,고효율의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등 여러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ISO인증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사이동이 잦게되면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오태진의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의원께서 파악한 내용과 같이 금년도에 우리구에서는 132명의 공무원이 자리를 이동한바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인사는 결원발생이나 공무원 정원의 증원등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하여 실시한 것으로 한사람이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자리이동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4급 1명 전보시 최소한 6명이상이 연쇄적으로 전보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 호적, 주민등록, 기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 병사 세무 법무 공시지가 업무 담당 공무원은 2년, 기타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간 전보가 제한되어 있어 불요불급하지 않거나 전보제한 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보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재직중 타부서로 전보될때까지의 재직 평균기간은 약 2년 2개월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도 업무태만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잦은 인사는 최대한 지양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더욱 확대 실시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주는 한편 인사이동시 업무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업무미숙등으로 인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ISO 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ISO란 제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쉽게하고 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인 활동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947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비정부간 국제표준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ISO 인증서비스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증하는 ISO 9000과 환경경영시스템을 인증하는 ISO 14000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공행정부문에 대한 인증은 외부 품질보증규격인 ISO 9001로 분류됩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ISO인증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행정서비스 전과정에 대한 업무절차를 매뉴얼화 하여 동일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ISO가 요구하는 문서 및 자료관리, 물자관리, 행정시스템관리등 20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우리 구청에 도입하는데는 약 3,000만원 정도의 용역심사비와 함께 매년 400만원정도의 사후관리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행정부문에 대한 20가지 요구조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관리규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금년부터 추진중인 행정서비스 헌장제, 목표관리제등과 내용이 유사하여 업무가 중첩될 뿐만아니라 주민만족을 위한 기본취지 이행보다는 내부서류관리에 치중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ISO 9001인증은 공인기관에 의해 행정기관의 품질관리를 인증받았다는데에 대내외적으로 자부심은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비와 행정력에 투입되는데 반해 인증후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재 전국 248개 자치단체중 충남도청, 경기, 이천시청등 16개 자치단체만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지난 98년 ISO 9001 인증을 검토한바 있으나 ISO인증이 주로 제조업등 산업부문에서 자사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데는 그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행정무문에 대하여는 실효성이 검증되지않아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내 ISO인증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의원께서는 우리 구에 골프연습장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구청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는 기본적인 체육시설부터 마련하고 점차 확대 시행하는 방안과 관내 유휴지내 개발의사가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구상해보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의원께서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신탄진 7호공원내 스포츠종합타운의 조성을 적극 환영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동네체육시설 3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곳곳에서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5개종목 17개교실에 걸쳐 연중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주민들의 생활체육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재의 체육시설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인은 오의원께서 건의해 주신 것처럼 구청수익사업으로 건설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기본적인 시설부터 마련하고 점차 확대시행하는 방안으로 91년부터 공원조성계획상 각종 체육시설이 입지되어 있는 신탄진 7호공원내에 현대적 시설을 갖춘 스포츠종합타운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중기계획으로 추진하고자 구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2001년도에는 스포츠종합타운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함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에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중인 국제 규격의 로울러브레이드 경기장을 유치하고 2002년에는 생활체육공원과 6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에는 연건평 1,500평규모의 생활체육관을 건립하고 2004년 이후에는 을미기축구장 보완과 나인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스포츠용품 종합할인매장을 전액 민간자본사업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종합타운 조성을 위해서 약 2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조달은 제3섹터방식을 도입하여 우선 민간자본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주민을 위한 새로운 체육공간의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와 구재정확충에도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골프장 건설은 현재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내 유희시설 및 체육시설의 면적제한규정으로 인해 공원지역의 일부를 해제해야하는 선행절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은 이미 수차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외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설치에 유휴지내 개발의사가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구상해 보았는지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인은 오래전부터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공간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에 유휴지내 개발의사가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왔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 전체 면적의 61.4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유휴지라고는 하나 하천부지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체육시설부지로 활용될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고 말씀드린것처럼 스포츠종합타운 조성사업에 민간자본유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묘지의 국토잠식현상을 걱정하시면서 매장을 지양하고 화장을 장려하는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구민홍보방안 및 실천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상서동 일부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분양받은 지역주민 30여멍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해제를 건의하셨습니다. 
기 설치된 묘지와 매장을 위하여 구입한 묘지 소유자 및 구민들의 의식전환 방법에 대하여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국민은 전례적관습으로 매장을 선호하고 화장 및 납골시설 이용을 기피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는 대전시면적 540㎢의 두배 가까운 면적을 묘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여의도 크기의 면적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위하여 사설 납골시설 설치시 건축비의 70%범위내에서 개소당 5억원까지 지원하는등 장묘관행개선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도 정림동에 1일 30구의 화장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는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괴곡동에는 3만 2,250기의 수용능력을 갖춘 납골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화장장(납골당)의 이용자 비율은 1995년 16%에서 2000년 27.8%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시민의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묘의식이 변모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일본 97%, 중국 98% 에 비해 화장비율이 미흡함으로 화장등 납골당을 장려하는 정책추진과 자발적의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전략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2000년 4월부터 둔산공원내 시민의식개혁 홍보를 위한 22종의 납골묘 모형전시장을 개설운영중이며, 납골묘 보급 시범사업으로 시립묘지내 가족 납골묘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의 단계별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매장을 지양하고 화장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장을 위하여 그 법적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위에서와 같이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우려 문제와 상충된다고 일응 생각되며 이 지역에 대한 제한의 해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12일 개정되어 2001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바 이 법률안에 의하면 매장된 분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분묘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되어 있어 정책적으로 화장율을 높일수 있도록 장묘문화가 변화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박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원께서는 직권면직 예정자 13명에 대해서 불가능한 것은 알지만 직권면직 예정통보를 철회할 수 없는지와 직권면직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이들에 대한 재취업 내지는 직업훈련대책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공무원들의 고충을 걱정해주시고 아픔을 나누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고통스럽게 피할수 없는 사항으로 견디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금번 실시한 구조조정은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2002년 7월까지 우리구에서 감축되어야할 정규직 직원은 총 114명이며 금년말 81명을 감축하고 내년 7월말가지 10명, 내후년 7월말까지 23명을 추가로 감원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직권면직 대상자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문예회관 정원등 21명의 신규정원을 승인받아왔고 분기별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하여 다수의 직원들이 자의로 퇴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황변화를 기대하면서 직권면직 통보시한을 최대한 지연하는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13명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직권면직 예정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전시 5개구의 직권면직 통보대상 공무원 수는 동구 36명, 중구 42명, 서구 14명, 유성구 29명 그리고 우리 대덕구가 13명으로 우리 대덕구가 가장 적었다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권면직대상자 선정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시와 5개구가 동일한 직권면직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따라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된 면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같은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대상자가 선정된 것으로써 이미 통보한 직권면직예정서를 철회한다는 것은 의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말씀드리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것과 같이 면직대상자중 재취업이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노동청과 협조하여 적극 지원하고 또한 간부공무원들도 직장을 마련해 주기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위안이나 경제적 보상으로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명예퇴직희망자는 명예퇴직 수당을, 조기 또는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6개월 분의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퇴직수당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부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직권면직 대상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우리 지역의 명소인 장동산림욕장과 계족산에 대하여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와 관련해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삼림욕장에 설치한 방송시설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둘째 삼림욕장내 주차공간확충 계획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셋째 숲속의 문고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시민과 주로 대출되는 도서는 어느 종류이며 계절별, 월별 분석자료와 앞으로의 문고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족산 종합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삼림욕장내에는 어떤 시설물이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께서도 말씀하신바와같이 장동산림욕장은 지난 95년부터 순환도로를 개설하고 각종 수목을 식재하면서 물놀이장, 숲속의 문고, 야생화단지, 발바닥지압시설등을 설치하여 현재는 대덕구민은 물론 대전시민이 즐겨찾는 명소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욕장내 방송시설은 지난 96년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앰프 및 구형스피커 6대를 설치하였으며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성능이 좋지않아 금년 9월 37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최신형스피커시설 14대와 노후전선을 교체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날씨가 추어 이용객이 감소하여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계도방송과 음악방송을 낮시간에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절별 여건에 맞는 방송문안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방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시설 14대중 전주에 시설한 10대이외에 4대는 불가피하게 철사를 이용하여 나무에 시설하였습니다만 나무성장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시설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차장부족과 교통사고 위험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 산림욕장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휴식처로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99년 15만명, 금년에는 17여만명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 초기부터 주차장 부족문제가 발생되어 산림욕장관리사무소 인접부지 매입을 추진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여 확보하지못하고 산림욕장 입구에 무상으로 임차하여 140대분의 임시주차장을 마련 사용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문제는 시민이 주로 많이 찾는 주말, 공휴일에는 산림욕장 입구에 주차통제요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우선 인근부지매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계족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수립시 주차장 시설을 적극 검토하여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산림욕장내 숲속의 문고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숲속의 문고는 금년 5월 5일 어린이 날을 기하여 교양서적등 4,0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개관하였습니다. 
개관일로부터 금년 10월 30일 현재까지 1일 평균 30여명 연인원 5,5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현재는 동절기로 내년 봄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이용객은 하절기인 5월에서부터 9월에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였고 도서는 한시간내지 두시간 읽을수 있는 흥미위주의 만화 소설책을 많이 구독한 것으로 분석되아 
고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건전한 만화책,위인전등을 많이 비치하여 문고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계족산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계족산 일원 230여만평은 지난 99년 7월 3일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정고시된 계족산을 조속히 개발하기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수차례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요청한바 있으나 용역비 7억 7,000만원을 2001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있고 추경예산에 확보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계족산과 대청댐을 연계하면서 장동산림욕장내에 청소년 수련관 야생조수관찰장등을 시설토록 하고 산디민속마을과 법동구민 휴식공원등을 포함한 계족산 공원 조성안을 작성하여 시에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후 공원조성계획수립시 학계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인 우리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계족산이 명실공히 대전의 관광명소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의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수학능력시험이후의 청소년대책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미래의 동향이 될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구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총 825개소를 대상으로 11월말 현재까지 총 14회에 걸쳐 연인원 161명을 투입하여 총 515개 업소를 단속하였고 그 결과 위반업소 2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고발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협의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법무부범죄예방위원 등과 6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투명성있는 지도 단속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 록페스티발 중국 화등예술단 초청공연등 어울마당 8개 프로그램 청소년 수련관에서 59개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왔고, 그밖에도 전통문화학교, 신명나는 민속놀이등 13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직접 의견을 청취하여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수능시험이후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비행, 탈선의 유혹이 어느때보다 높아질 것을 감안하여 청소년특별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청소년들을 위하여 얄개 립싱크페스티벌과 청소년 예술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경찰은 물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협의회등 구 자생단체와 함께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월말까지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유해환경업소를 대상으로 주2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유해환경업주에게 구청장 서한문을 보내 자율적인 청소년보호를 유도하고 관내 주요지정게시대에 청소년선도 플랭카드를 게첨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심준홍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원께서는 대덕구미호동, 삼정동, 이현동 주민 다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진정서를 인용하시면서 주민들이 정화조청소 또는 분뇨청소신청시 수거차량고장등의 이유로 청소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분뇨수거지연등의 민원발생에 대한 관리감독과 노후시설, 장비의 사후개선 대책과 함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대행업자의 자율참여를 위해 위생공사의 허가조치를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환경보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환경행정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3개 업체의 위생공사가 지역주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자율경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의 경우는 위생공사 3개업체의 차량보유능력이 실제처리량보다 여유를 가지고 있어 원활하게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뇨청소의 경우는 위생공사마다 1대의 차량만 보유하고 있어 심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차량고장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해당 위생공사로 하여금 청소신청 접수시 다른 위생공사로 연락하여 대신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장난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행정지시를 하여 차량수리 또는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는 시설교체 또는 신차구입토록 독려하고 검사유효기간등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대행업자의 자율참여를 위하여 위생공사의 허가조치를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분뇨등 관련업은 단순히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영업과는 달리 구청장이 수행하여야 할 분뇨수거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익성이 강한 업무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 10조에 근거하여 구역내의 분뇨발생량과 기존업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오지마을의 분뇨수거가 지체되어 주민들이 피해보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영업의 공익적 측면이 무시된다면 분뇨관련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대행업자의 자율참여를 위한 위생공사허가의 완화에 대하여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의원께서는 지리적으로 계룡산 동학사, 대청댐, 보은 속리산을 잇는 관광벨트 라인에 연계되어 있고 최근에 발굴된 용호동 구석기 유적지와 근접해 있는 용정초등학교 분교를 매입하여 테마가 있는 명소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께서도 언급하신 바와같이 용정초등학교 분교는 학생의 감소로 96년 초에 폐교된 후 방치되어 오다가 현재는 초중등교사들의 예술활동 공간인 대전미술 창작마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구에서는 폐교후, 학교재산관리 기관인 동부교육청에 분교건물의 무상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이미 자체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결렬되었고 이번에 다시 동부교육청에 질의한바 현재 대전미술창작마을활동과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현장체험의 장으로 활용되어 있어 여전히 재산매각계획이 없다는 의견의 회신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현재의 분교건물이 위치해있는 장소는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내에 상수도 정화구역으로 해당되어 우리구에서 매입하더라도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용호동 구석기 선사유적지 공원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여건이 성숙되어 본 폐교가 지역의 명소로 테마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매입하여 특화된 청소년 수련시설건립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의원께서는 세계 여러나라와 국내 여러도시의 상징적 건축물인 다목적 타워를 소개하시면서 제2의 행정수도인 대전에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타원건설을 건의하고 유치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께서도 국내외 타워 상징성과 활용가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만 파리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파리 국제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탑높이 312미터로 건설하여 연간 600만명이 에펠탑을 오르고 있으며 세계적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553미터로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캐나다 토론토 CN타워는 1976년에 건설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계단 빨리오르기 대회등을 개최하면서 매년 17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상품으로 개발 토론토를 세계적인 유명 도시로 거듭 태어나게 한바 있습니다. 
국내 타워중 서울타워의 경우도 1975년 해발 240미터 남산에 236미터의 높이로 건설하여 연 1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등 도시마다 상징적 의미를 더하고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어 대전도 우리 실정에 맞는 타워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원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과학기술도시의 위용과 대전정신을 결집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에서 2002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동물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보문산 공원과 시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둔산 월평공원등 입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높이 300에서 400미터규모의 대전 사이언스타워를 검토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건설비가 100억원이상 소요되는 문제로 희망업체가 없어 현재는 장기과제로 남겨두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타워의 건립은 국내외타워에서 비교할 수 있듯이 재원조달과 입지여건이 중요한 선결과제입니다. 재원조달은 민간자본유치가 불가피하나 현 국내경제여건상 당분간은 업체 참여유도가 어려울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지적 여건을 살펴볼 때 계족산 자락에 이를 설치하면 대청댐, 금강, 대전, 청주시까지 관망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이지역은 인접지에 위치한 장동 군부대와 청남대 대청댐 주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어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워건설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우리구에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또한 계족산 공원조성계획 수립시에도 타워건설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경기도 성남의 남한산성문화제와 전북 고창군의 고창읍성에서 개최되는 문화제를 예로 드시면서 우리구에서도 동춘당문화제, 해맞이 행사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계족산성문화제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수범의원께서 문화예술행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경의화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계족산성은 대덕구 장동 산85번지에 위치한 국가사적 제355호로 지정된 우리지역의 대표적 문화유적지로서 대전광역시에서 1992년부터 산성복원공사를 시작하여 2002년 준공계획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약 9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한산성문화제와 고창의 모양성제에 대해서 파악해본 결과 남한산성 문화제는 경기도 광주군청에서 매년 9월에서 10월에 약 1억원 정도의 행사비를 아예  투자하여 2일간 개최하고 있고 전북 고창군 고창읍의 모양성제는 고창군에서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문화축제로서 행사비로 지방비5,000만원과 여러사회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총 5억원을 들여 약 5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도 계족산성문화제를 개최할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소상히 열거해 가며 설명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계족산성은 해발 423미터의 고지에 위치한 점과 현재 복원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차량등의 진입이 용이하게 만들어진 도로가 없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불편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계족산성 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향후 계족산성복원공사가 마무리되고 계족산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도개설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5년경에는 우리구 문화행사 전체를 재구성하여 동춘당 문화제등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특색있고 내실있는 계족산성 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께서 건의해 주셨듯이 계족산성 문화제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계족산성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적 상징물이나 사건, 인물등에 관해서 지역 사학자의 자문을 받고 철저한 고증을 거쳐 우리지역의 독창적인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영의장님! 
그리고 우리지역 24만 구민을 대표하시는 영예로운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네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고 연구하여 우리 구정의 밑걸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제 민선 자치 5년을 되돌이켜보면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조로 우리대덕구에서는 괄목할만한 의정과 구정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95년과 97년 연2회에 걸쳐 업무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가 하면 금년 한해만 하더라도 중앙부처로부터 문화기반시설관리 우수기관 민원행정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등 그동안 우리의 땀과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파수군이 제1회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사례로 채택된데 이어 시민단체, 언론사등이 평가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에서 또다시 대전광역시를 대표하여 평가받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 24만 구민이 합심 단결하여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빛과그림자가 교차하였다고 말씀드렸던 20세기를 이제 20여일 남겨놓고 대망의 새로운 천년의 원년인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덕구의정의 발전은 물론 24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대덕구를 건설해 나가기위해서 영예로운 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조화를 이루면서 한편의 아름다운 지방자치의 자화상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보충 질문순서는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구정질문에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50분) 

(속개 11시 55분) 

○의장 김시영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장선행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법1동 출신 장선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형주 부의장 사임의 건과 관련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데에는 기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한 바 있듯이 이형주 의원 사모님의 눈물의 호소가 있었다는 점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면한 이형주 부의장 사임 처리의 건 역시 불과 4개월 여 전에 있었던 선거의 산물입니다. 본인은 당시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원간 화합을 위하여 이형주 의원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양해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게는 아주 서글픈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좀 외골수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동안 동네에 크고 작은 선거가 많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세력간에 대립으로 인해서 수십년간친형제처럼 지냈던 선․후배님들과의 서운한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도 저와 같이 동병상련의 아픔일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사임의 건이 처리된다면 행여나 의원간 갈등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형주 부의장 사임의 건은 의결을 보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서두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첫째, 이형주 부의장 본인의 직접적인 사직의 변을 듣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분명한 사연이 있는지 직접적인 변을 들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의원여러분 모두 동감하는 바가 되겠습니다만 얼마나 힘겹게 선거를 해서 얻은 영예입니까? 그 의원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민의에 대한 무한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 의원 몇몇이 쉽게 판단을 하기에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가족 모두가 이형주 의원은 사표 제출당시 사업과인생에 대한 힘겨운 그런 마음으로 순간적 판단이 흐려졌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가 수일내 돌아와서 모든 것을 떳떳이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형주 부의장 사임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금번 정기 회기중 내 처리를 하되 당사자가 의회에 출석해서 소명할 기회를 준 후에 처리를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의원 여러분의 뜻을 어떠하십니까? 끈끈한 동료애를 보여주실 것을 정중히 이 자리를 빌어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행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이형주 부의장의 의원직 사직의 건 처리와 관련하여 정례회기 내까지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선행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심준홍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의원   저 역시 착찹한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장선행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형주 의원에 대한 회기내 처리를 유보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갑론을박 모든 것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의회의 어떤 기본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리하기를 바라며 장선행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반대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시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준홍 의원께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표결방법은 기립표결, 거수표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의원과 심준홍 의원 두분께서 감표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께서는 한분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주시고 한분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신 다음 투표가 모두 끝나면 검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의원 나오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의원 :"이상 없습니다") 
감표의원으로부터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의사담당 주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찬성은 사직서를 처리하는 것이고 반대는 사직서 처리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담당주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순에 의거 호명하면 한분씩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그 옆의 기표소에서 이형주 부의장의 의원직 사직원 처리를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투표용지의 '가'란에 기표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란에 기표를 하신후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의원으로 수고하시는 두분 의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직원의 보조를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철 의원, 박수범 의원, 김원대 의원, 오태진 의원, 박천보 의원, 신현배 의원. 
다음은 장선행 감표의원, 심준홍 감표의원, 직원은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명패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시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을 확인한 바 9매로 확인되어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매 맞습니까? 
(감표의원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6표, 반대 3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대덕구의회의원사직의건은 처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덕구의회의원(이형주부의장)사직의건 
○의장 김시영   의사일정 제2항 대덕구의회의원(이형주부의장)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의 사직허가 여부는 대덕구의회 의회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원 사직의 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대덕구의회 의회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명철 의원과 박수범 의원 두분께서 감표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께서는 한분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한분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다음 투표가 모두 끝나면 검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의원 나오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의원 :"이상 없습니다") 
감표의원으로부터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찬성은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고 반대는 사직서를 반려하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담당주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순에 의거 호명하면 한분씩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그 옆의 기표소에서 이형주 부의장의 의원직 사직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투표용지의 '가'란에 기표를 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란에 기표를 하신후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다음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 의원으로 수고하시는 두분 의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수가 없으므로 직원의 보조를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의원, 심준홍의원, 오태진의원,장선행의원, 박천보의원, 신현배의원, 
다음은 박명철 감표의원, 박수범 감표의원, 직원은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명패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시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상없습니까? 
(감표의원 :"이상 없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한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7표, 반대 2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대덕구의회의원사직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부의장보궐선거 
○의장 김시영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이형주 부의장의 의원직 사직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 보궐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협의를 해 주신 것과 같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표 방식 즉 선출하실 의원에게 기표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투표방법은 기표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보 의원과 김원대 의원께서 감표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께서는 한분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한분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신 다음 투표가 모두 끝나면 검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의원 나오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의원 :"이상 없습니다") 
감표의원으로부터 이상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1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순에 의거 호명하면 한분씩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 하단 기표란에 한분만 기표하셔야 합니다. 이때 기표란 외에 기표를 하거나 2중으로 기표를 하는 등 잘못된 투표는 무효 처리하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투표를 마치신 후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의원으로 수고하시는 두분 의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직원의 보조를 받아 의장석에서 투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철의원, 박수범의원, 심준홍의원, 오태진의원, 장선행의원, 신현배의원, 
다음은 박천보 감표의원, 김원대 감표의원, 직원은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명패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시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이상 없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의원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박수범 의원이 9표로써 대덕구의회 의회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박수범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에 당선되신 박수범 의원 당선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의원   존경하는 김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형주 전 부의장 문제는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을 부의장에 선임해 주신 것은 저보다 능력 및 경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의원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부의장에 선임해 주신 그 뜻을 후반기의정을 의장님과 또 의원여러분들의 중간에서가교역할을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원만하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막중한 임무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보다 능력이나 경험면에서 뛰어나신 장선행 전 부의장님께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후배 의원에게 양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후반기 의정이 김시영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모두가 함께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잘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