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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9월 29일 (화) 11시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출의건
  3. 2. 간사선출의건
  4.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출의건
  3. 2. 간사선출의건
  4.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1시 00분)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 특별위원회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합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예. 박천보위원 말씀하세요.
박천보 위원   이형주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형주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형주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형주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회 추경안은 주로 실업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빠듯한 일정이지만 세심한 심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합니다.

2.간사선출의건 
○위원장 이형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장 유보 시 직무를 대행하며 당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합하신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중리동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고 지역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덕망 있는 박수범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범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수범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박수범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이형주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수고하셨습니다.

3.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형주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더불어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MF영향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와 급격한 지방세수의 감소로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정 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무원 수당 삭감분 2억 4,600만원과 1회 추경 후 경정예산 목별 20~40%를 절감한 15억 2,800만원 사업예산조정 8억 9,300만원 총 26억 6,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당면한 현안문제인 조정교부금 삭감액 31억 4,700만원에 대한 재원충당금으로 대체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의 대부분이 세입 결손액 충당을 위한 경상예산 절감과 실업대책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부세 목적사업 등 계속 사업마무리를 위한 추경예산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예산 계상조서 예산절감조서 국시비 보조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98억 7,000만원 보다 4%인 23억 7,700만원 증가된 622억 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억 1,700만원보다 0.1%인 300만원 증액된 42억 2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40억 8,700만원보다 3.7%인 23억 8,000만원 증액된 664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및 목적세 세목증가분을 계상상기하여 기정세입 97년 7,800만원보다 0.7%인 6,800만원 증액된 98억 4,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세입 167억 4,300만원보다 0.1%인 400만원 감액된 167억 3,900만원으로 감액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200만원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800만원 증가 상계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장동 초등학교에서 산디마을 간 도로개설을 위한 목적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었고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기정세입 208억 900만원보다 8.4%인 17억 5,200만원 감액된 190억 5,700만원으로 감소요인은 98년 재원조정교부금 31억 4,700만원 감소와 특정교부금 9,500만원이 과년도 이월조정교부금 13억원이 증액되어 상계된 수치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세입 114억 4,000만원보다 31.2%인 32억 6,500만원 증액된 150억 5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34억 9,900만원 시비보조금 6,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사회복지증진 및 실직자생계유지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4%인 23억7,700만원 증액된 622억 4,700만원을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대비 13.5%인 26억 800만원 증액된 219억 7,800만원으로 35.3%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2%인 6억 2,100만원이 증액된 구성비율 48.3%인 300억 9,300만원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1.9%인 7억 5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10.5%인 66억 4,800만원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4.7%인 4,200만원 감액된 8억 5,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9.3%인 2억 7,300만원 감액된 구성비율 4.5%인 26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1.9%인 2억 4,700만원 감액된 130억 7,400만원, 물건비는 24%인 25억 7,700만원으로 증액된 133억 6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실업대책예산계상이 주요인이며 이전경비는 0.1%인 200만원으로 증액된 168억 8,200만원 자본지출은 2%인 3억1,700만원 증액된 160억 2,700민원 융자 및 출자내부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재원은 1.2%인 300만원 증액된 2억4,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1.2%인 2억 7,500만원 감액된 2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금회 추경 주요사업예산은 10건에 53억 3,800만원으로 이중 지역문화육성을 위한 대덕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1건에 6,700만원과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재활용센터 건립에 따른 기반시설공사 1건에 1억 5,500만원 도시개발분야 대화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건에 12억 4,900만원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센터설치 1건에 5,000만원 실직자 생계보호를 위한 실업대책사업비에 공공근로 사업 등 2건에 3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절감내역입니다.
금회 예산절감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의한 세수절감으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불가피하게 절감된 예산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이 17억 7,400만원 사업예산이 11건에 8억 9,300만원을 절감하여 세입결손액 충당으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시비보조 사업내역입니다.
금회 증액된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36건에 36억 6,300만원으로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21건에 38억 4,200만원이며 주요증가 요인은 실직자 생계유지를 위한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38억 3,300만원이 증액되고 10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은 하수도 양여금 2건에 3억 3,000만원과 산디민속마을 조성 1억 5,000만원 감액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15건에 2억2,200만원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극심한 지역경기침체에 의한 세입감소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절감예산과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인 만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안 심사는 실과 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실과장 국장님들께서는 민원처리 하시기 바라며 관련되는 실과장만 안건심사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 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추경안에 대하여, 
심준홍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형주   예.
심준홍 위원   신탄진동 심준홍입니다.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 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구조조정을 통해서 통폐합된 예산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이번 예산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통폐합된 예산이냐 이 말씀이죠? 각 실과가? 맞습니다.
심준홍 위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통폐합된 것은 지금 기구가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통폐합된 그 부서로 편성을 했습니다.
심준홍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형주   됐습니까?
먼저 기획감사실 추경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삭감예산이고 제일 마지막에 예산이 하나 올라왔네? 반환금? 수해복구사업 포기분, 대화 36번지선도로 개설비, 시비, 실장님! 시비가 왜 계상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것이 대화36번지선 반환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이형주   예.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36번지선 도로개설사업비가 4억 원 사업비로 국시비 50%씩 부담해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을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참,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위원님들 특별히 질문 없으십니까?
예. 장선행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선행 위원    예산서 56페이지 목이 02인데요,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보조금을 일부라도 지원을 해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임의 보조단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가 단체명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것이 재향군인회라든지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단체라든지 또 전국농업경영인단체라든지 각종 그러니까, 
박천보 위원   농업경영인이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금년에 나간 데가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어디에 얼마 세웠는데 7,200만원 세웠는데 지금 삭감내역이 안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7,264만원의 예산 중에서 2,924만원을 절감을 하는 예산입니다.
장선행 위원   절감예산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단체가 3개 단체인데 이 3개 단체에서 7,264만원의 기정예산을 세웠었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아닙니다. 임의 보조단체에 계상금액은 98년도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기정금액입니다.
○위원장 오태진   위원님들 이렇게 하십시다.
그 임의단체 명하고 보조금액 임의 단체별 보조가 틀리는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내일까지 위원님들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선행위원님?
장선행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천보위원님.
박천보 위원   54페이지 목은 203번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교육 입교생 해외 연수비 해 가지고 기정액 2,600만원 중 1,4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연수는 하기는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것은 예상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지방행정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장기교육 프로그램에 해외연수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1,200만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절감을 하는 예산입니다.
박천보 위원   그러면 1,200만원을 남겼을 경우 그 금액은 이것은 어떻게 예비비를 남겨놓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상을 하고 잔액을 남겨놓은 것인데요. 그 연수비용은 교육기관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부담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천보 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공무원들 해외연수교육을 보낼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것이, 교육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향후 지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천보 위원   앞으로 계획이 서면 간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렇습니다. 안가면 내년도에 이월이 되고,
박천보 위원   실장님 말요, 지금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도 삭감하고 있는 시점에 예비비로 앞으로 할 것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1,200만원씩이나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대비는 해 놓아야죠.
박천보 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 2,600만원을 세웠는데 1,400만원이 감액되어서 1,200만원가지고 이것은 뭐 반도 안 되는 금액가지고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것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것은, 교육을 가도라도 외국에 교육 목적지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으로 1,200만원만 계상해 놓으면 거기에 충당할 것이 아니냐 하는 예상금액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실장님 말요, 이것은 우리 대덕구 자체적인 예산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아닙니다.
○위원장 이형주   상급기관 지침에 의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외부기관 교육 중 외국 연수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 교육비 부담금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박천보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박천보 위원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에 2,600만원을 세웠을 경우 기정예산 아닙니까? 본 예산에 선 것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박천보 위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산출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2,600만원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게 아니고 2,600만원을 세울 때는 세부지침이 있어 가지고 2,600만원을 본 예산에 상정한 것이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박천보 위원   그랬으면 왜 1,4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나머지 1,200만원을 예비비로 혹시 갈 경우에는 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박천보 위원   제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다른 과들 보면 말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자체절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1,200만원 그 많은 돈을 예비비 형태로 남겨둘 필요가 있느냐 예산도 없는데, 저는 이것을 묻고 싶고요. 꼭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해외 타 상급기관에서 이것을 지침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냐, 대덕구 자체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이냐 분명히 하고서 이 예산을 집고 넘어가자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공무원 입교 해외 연수비는 우리 구 자체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외부교육 기관을 위탁 가서 교육 시에 그 교육과정에 외국 연수프로그램이 있을 시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교육비입니다.
그래 박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예산액은 우리가 10월에 접어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이면 향후 교육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겠다 하는 예상 금액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박천보 위원   근거라도 남겨놓자?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박천보 위원   그러면 어려운 때에 아주 전액 다 깎아도 관계가 없겠네?
○위원장 이형주   박천보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장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예산이?
박천보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 없으시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총무국장 유기현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총무과장이 지금 병가 중에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 직접 답변하실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보면 절감예산 행정편람발간 외 19건, 기정 1억 6,000만원 중에 570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19건 중 현재 집행한 건수는 몇 건인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알겠습니다. 박천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천보 위원   85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1억 8,400만원을 삭감했는데 1억 9,400만원 예산 섰는데 구체적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은 어디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까 장위원님이 물어본 맥락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총무국장 유기현   6.4지방선거시에 선관위에 위탁해서 시행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천보 위원   선관위 것입니까? 다른 분야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예. 없습니다.
박천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준홍 위원   90페이지 사항인데요.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전자주민카드 입력보조 인부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총무국장 유기현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카드를 전자카드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타 시군구도 역시 다 똑같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오태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절감예산이 인건비성에서 대략 30%또 기타 20% 이렇게 절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경상비에 대한 것은 절감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한 겁니다.
오태진 위원   주로 인건비에 대해서 30%선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특히 수당 같은 데에서 3-%를 하셨는데 그러면 사기진작에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분담을 공무원들도 같이 나누어서 해야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경상비 내지는 인건비에서 절감을 해서 주로 실업 대책비로 투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시간외수당까지도 삭감을 한 상황에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독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영 위원   101페이지에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전 번에 이동도서관을 폐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를 세우는 원인을 뭡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것은 세우는 게 아니고요. 6,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4,300만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을 폐지를 하기 때문에 2,7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아, 4,300만원을 집행을 했다고, 이번에?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시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 보험에서 165만 7,000원을 삭감한 것이죠?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데 앞으로 점점 공공사업근로자는 늘어날텐데 보험료를 삭감해도 관계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유기현   아, 그것은 1단계 사업에 저희가 보험료를 계상 했었는데 1단계사업이 끝나서 보험료를 지출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한 겁니다.
박수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앞으로 나오세요.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두 가지 사항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에서 기정예산이 9,201만 6,000원의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1억 650만원으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1,065부를 구독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토록 많은 부수를 우리 주민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일부반장하고 통장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통장님 하고 반장님들에게만 보내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반장도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반장까지 다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여 가지고,
장선행 위원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에도 보내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부녀회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장선행 위원   작년도에는 보냈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장선행 위원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협의회나 다 똑같이 우리,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새마을 부녀회는 안되고 통장들,
장선행 위원   그런 분들인데 차별화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감사원에서 통장, 반장 보급대상이 통장, 반장에 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부녀회는 저희들이 보내 드리려고 법 상 맞지 않아서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장선행 위원   우리 중간에 총무국장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우리 통장님들 관련해서 1년 토탈 예산이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급여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다 했을 경우,
○총무국장 유기현   주로 인건비하고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7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일인 당 얼마정도 나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일인당 한달 수당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하고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통장들한테 혜택이 있다고 하면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장학금하고 쓰레기 봉투라든가,
○총무국장 유기현   그런 간접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또 신문을 보내드린다든가 그런 것 등이 다 포함된,
○총무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그 금액은 빼고 인건비 적인 성격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장선행 위원   그랬을 경우 전체가 10억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게까지는 안 따져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합해보지 않아서요. 쓰레기 봉투라든지,
장선행 위원   하여튼 내일까지 전체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좀 자료로 우리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게 좀 보내주시고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알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공무원들 봉급 있지 않습니까? 봉급 대비한 예산으로는 몇 %정도나 되는지 공무원 우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급여 있잖아요. 월 급여 총액대비해서 통장님에게 나가는 예산이?
○총무국장 유기현   그런데 공무원하고 대비를 하는 게 공무원이 직급에 따라 틀리고, 
장선행 위원   물론 그런데 토탈로,
○총무국장 유기현   총액으로? 13%정도,
장선행 위원   13%, 대단한 겁니다. 큰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하고 계시는 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에 13%를 카바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글쎄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보내고 있는 신문은 주로 어떤 신문입니까? 일간지?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대전일보, 지방 신문하고요.
장선행 위원   대전일보,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지방3사 다 나가고 중앙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부수를 파악해 가지고,
장선행 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사무실에 아마 전체 위원님 중에 제일 많이 의회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실에서 보면 우리 대전3사 신문이 전혀 없어요. 
충청북도, 충청권, 이런 신문들이,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의회사무실에 주는 것은 주민홍보용이 아니고 우리 행정용 신문입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는 것은,
장선행 위원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행정용도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조정을 해서,
장선행 위원    왜 그런 신문을 우리가 봐야죠? 우리 지역 대전신문을 좀 봤으면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것은 지방, 중앙지, 실과간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의회에도 지방지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의회에도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장선행 위원   저는 대전일보나 대전매일이나 중도일보나 이런 신문을 보지 못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지방지 한부씩은 포함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전문위원님 있어요? 우리 그런 신문이?
○전문위원 우광삼   예. 대전매일.
장선행 위원   있어요? 확실합니까?
○전문위원 우광삼   예. 대전매일 한 부,
장선행 위원   그래요,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내용인데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통장님들하고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는데 나름대로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신문을 보내주다가 딱 끊으니까 좀 너무 차별화가 심한 게 아니냐 우리가 무슨 뭐 급여형태의 보수나 이런 것도 받는 입장도 아닌데 그렇게 야박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항의성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방신문들이 자기 입장을 밝히는데 무슨 입장이냐 하면 신문구독료 정액을 받지 않고 새마을 부녀회 측에 우리가 배달료 한 3,000원정도 아마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배달료만이라도 직접 우리 새마을 부녀회에서 직접 낼 용의가 있다고 하면 보내주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취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죠. 그렇죠? 우리 관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 3,000원마저 직접 자기들이 3,000원을 부담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이,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그것을 주선을 해줬을 경우라고 하는 얘기를 다는 것 같아요. 그런 토를 다는데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장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 있는데요.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새마을 부녀회에 신문을 보급했습니다. 했는데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부녀회장은 신문 보급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그런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부녀회장들이 통장들보다도 더 구정에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보급하던 신문을 중단한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대덕구 부녀회장님이나 부녀회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중앙에서 이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보급을 해 줄래도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시켜드렸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녀회에 신문을 보급해 주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부녀회에서 회장님들이 신문사에서 보급을 해주고 3,000원씩 부녀회 기금으로 자체적으로 낸다면 조정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장선행 위원   물론 우리 구 예산으로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주선을 해달라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았습니다. 조정은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기왕 하는 김에 우리 통, 반장님들한테 가는 신문도 한번 그렇게 가능한 지 한번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실장께서는 그 부녀회장들한테 가는 신문 어느 상급기관의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몇 년도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지금 지급하지 못하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내일 위원님들한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공문, 사본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3개 실과에 추경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심사를 지금까지 3개 실․과를 하셨습니다만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음으로 오늘은 위원회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