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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04월 26일 (월)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00분)

○위원장 오부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부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상정된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사회복지과장 이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조례개정은 우리 주민에게 규제가 되는 조례를 발굴하여 개정함으로서 주민들이 생활에 조금의 불편이라도 해소하여 드리기 위함임을 말씀드리고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시 보증인의 자격요건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7조 2항에 의하여 같은 동에 거주하는 2인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증인의 거주지 제한으로 인하여 타지역에서 전입하여 인근에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고 융자가 필요함에도 사업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융자를 받지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2인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거주지 제한없이 l인의 보증인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중 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미 조례에 명시된 사유가 명백히 발생한 것에 대하여 재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무의미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아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7조 ①항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호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위탁의 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이 시설장으로부터 위탁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외로 「기타 사업목적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라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둠으로서 구청장의 재량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빌미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제7조 ③항 규정을 삭제하고 명백한 위탁의 해지 사유만을 명시하여 안정적인 보육시설 위탁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고도 추가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자 및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규정을 두고 있어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운영자가 인위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그러한 불명확한 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부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오부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l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앞에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신 우리 이형규과장님은 저하고 이름이 한 자가 틀리는 아주좋은 인연을 가졌습니다만 부정적 측면으로 본위원이 질문을 하게 되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개정안에 맨 후면을 보면요, 「제l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시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서 어떠한 업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이미 주민소득지원자금을 받겠다 한다 라고 한 사람은 이웃 이웃간에 거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자금력이 그렇게 여유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업무를 보시면서 아마 그 자금이 사실상 알면서도 빛 좋은 개살구의 격으로 그런 보증인 관계때문에 못 쓴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한 바로 몇 프로 정도나 우리가 배정받은 돈을 지원받지 못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지금 저희가 올해 일곱 세대가 신청을 했는데요, 한 세대가 지금 말씀하신 소득지원자금이고 나머지 세대가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그래서 소득지원자금은 한도액이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겠구요, 이것은 2년거치 2년상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l,000만원이 상한선이고 2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하는 자금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은 많이 융자가 되는 편입니다만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실상 저희 지역에서 이 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같은 동에 거주하는 두 사람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도 이것을 좀 완화해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두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보증을 세우는데 다소 용이해가지고 이러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되는 동기는 위에서부터 지침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폭을 넓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이것은 저희가 규제완화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규제를 통해서 불편을 주는 사항을 수시로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주 위원   그렇다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같은 것은 말이죠, 글자 그대로 영세민인데 보증인 누가 서줍니까, 더군다나 이웃에서 안서주면 대전시 다른 데 가서 더 안서줄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 본위원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차피 영세민한테 주는 돈이면 받아도 좋고 안받아도 정부에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솔직히 해서 가족이 있다라면 보증이 가능하고 가족이 없으면 이거 보증 아예 없애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그러나 이 융자금은 어떠한 특정한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융자금은 다수의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하는 자금의 수납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갚아도 좋고 갚지 못해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자금은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보증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러한 혜택을 보면 최소한도 그만한 상환의 의지와 또 보증을 세울려는 의지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혹시 자금회수에 대해서 회수가 잘 되고 안되고의 사이의 문책같은 것도 있습니까? 상급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형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부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김원대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은 평상시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이 융자안정자금있죠, 생활안정자금이 총 얼마 정도 갖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저희가 그것이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요,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의해 가지고 함께 있습니다. 그 자금이 저희가 올해 4억 8,l00만원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김원대 위원   4억 8,l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김원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나간 예로 몇 건이고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지금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여덟세대가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소득지원자금은 l세대, 생활안정자금은 7세대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심사중에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올해 것입니다.
김원대 위원   작년에도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이것은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대 위원   작년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작년 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여기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지만 이형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빛좋은 개살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융자가 이렇게 많으면서도 지금 나가지 않을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융자에 대한 2인을 l인으로 줄인다든가 약간의 방법을 지금 몇 프로도 되지 않는 이런 대출 나가는 상황을 이렇게 2인을 광역시로 바꾼다고 해서 더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형주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이 안을 더 과감하게 없애지 못할 바에는 l인까지라도 해서 더 대출 나가야지 지금 4억 8,000까지 확보해 놓고나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섕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이제 지금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2인으로 하도록 저희가 완화를 했는데요, 그 2인으로 두게 된 내용은 금액이 2,0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자금의 회수와 관련해서 이 분들이 다 받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서 융자받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2 명을 지금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2 명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서 보증인 때문에 이 자금이 사용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후에 이런 내용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예, 제가 느껴지는 것이 많은데 제가 새마을금고에 있다보니까 3단지라든가 한마음에 종종 자금대출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500만원을 하려고해도 보증인이 없으셔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2,000만원에서 2 명은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도와드릴려고 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보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부환   더 질의하실 위원, 오태진위원님.
오태진 위원     덕암동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 겸해서 상반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융자를 받아가시고요, 제대로 못 갚은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융자신청을 해서 못갚은 사람들의 비율.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그 저희가 지금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자료를 가지고 준비된 것이 없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그러니까 그동안에 융자된 내용하고 자료는 전부 오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말고 전 위원님께 바로, 그동안 융자된 내용하고, 체납된 내용을.
오태진 위원     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아까 두 위원님께서는 보증인을 뭐 거의 이왕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이게 대덕구 주민의 세금으로 낸 기금인데 이것이 회수율이 적다고 하면 다시한번 형평의 원칙에서 봤을 적에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는 바로 주실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부환   예, 우리 박천보위원님.
박천보 위원   이게 지금 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이 자금은, 
박천보 위원   지금 이 건에 금방 오태진위원님 질문하신 것도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고 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이것은 국․시비로 그전에 저희가 지원 받았던 자금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박천보 위원     지방세가 아니란 말이죠, 국비란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위원장 오부환   예, 심준홍위원님.
심준홍 위원    예, 심준홍입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실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지금 저희가 대상자 신청은 각 동을 통해가지고 저희 공문으로 시달도 되고 또 반상회 회보라든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제가 근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요즈음에 더군다나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어떻게 생활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보증인 세우는 자체보다는 이런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어떤 제재조치나 이런 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심위원님 말씀하신걸 저희가 그동안 실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영세민이라든지 노인들 지원되는 복지사항에 대한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서 전 세대에 지금 배부하려고 저희가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반상회나 여러가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있는거 같아서 그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서 돌릴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영 위원   김시영입니다. 
오래 질문해서 미안스러운데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 생활안정자금도 영세민에 한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자금 신청을 할 적에 대부신청을 할 적에 2,000만원이라면 아주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생활안정자금은,
김시영 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무슨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받습니까, 뭘로 주는 자격요건이, 줄 때 어떤 요건을 가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지금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 한도액이 l,000만원으로써요, 저희 생활보호대상자가 이 자금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청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적격자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생활안정기금을 준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영세민은 생활안정자금을 2,000만원까지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그것은 영세민이 아니라 주민소득지원사업이 2,000만원까지입니다. 
김시영 위원   자금을 이걸 2,000만원까지 줍니까? 주민소득지원 어떤 사람이 주민소득지원자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그것은 일반 누구도 해당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저희가 이 지역에서 어떠한 주민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그 자금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그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저희가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시영 위원   여기서 정해놓은 사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김시영 위원   그 사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융자해준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도 아무나 일반인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부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선행위원님.
장선행 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잘 못하시는거 같은데요, 저는 그 반대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면면 사회생활 영향을 받는 것이 씨족사회적 성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의 본래 취지는 자금을 보존하고 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서 여러사람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 자금은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 말씀드리지만 우린 아직 신용사회가 정착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자금의 보존을 위해서는 지금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뭐 부자도 갖다 쓸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다만, 이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갖다 쓸 수 있는 자금입니다. 금액규모가 다른거죠. 2,000만원과 l,000만원. 
그렇다고 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 같은 경우 분명한 특히 분명한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같은 동에 거주하는 2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기로 했었는데, 같은 동에 요즘에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아주 절친한 친지, 그렇지 않으면 뭐 형제간 정도밖에 보증을 잘 안섭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같은 동에만 거주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상당한 편리를 주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이 상당히 그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반론을 저는 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마땅히 우리가 관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부환    예, 이형주위원.
이형주 위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지 전단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그 이미 중앙지에서 피력이 됐어요. 연대보증제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폐지하려는 폐지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보증제도같은 것을 부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1,000만원 정도면 아마 보증보험을 드는데 특별한 서류없이 아마 부담도 그렇게 많이 안갈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를 못할 때는 보증보험에서 채무를 할수 있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우리 이형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제가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왜 굳이 은행도 연대보증인을 없애는데 왜 우리가 이런 규정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거론을 했던 사항인데,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서 그래도 없을 적에 우리가 뭔가 다시 제안을 하더라도 뭔가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그냥 심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내용 그대로 왜 은행같은 데서도 연대보증인을 없애는 추세에 우리가 보증인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앞으로 이걸 운영해보면서 문제가 있을 적에는 그런 방향, 앞으로 모든 보증인관계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쫓아가는 것이 쓰는 사람도 편하고 우리 주는 사람도 편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부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해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다음 안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이 조문대비표를 보게되면 l항에서 5항까지 생략해놓고 나머지 이 다음안도 그래요. l항서 2안은 생략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처음 접하는 조례인데. 
그러면 이게 밑에 여유공간도 많기 때문에 l에서 5항까지도 다 기록을 해주셨으면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다음 사항은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다음 항에 보게 되면 3항 '기타 사업목적에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 이거 한가지만 봤을 때는 1, 2항이 뭔지, 이것을 없애야 되는지 아니면 1, 2항이 부족해서 이것을 넣어야 될지 이것은 확실하게 인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는건데 이런 사항이 되면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도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검토하는 사람들이 최대한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문구를 최대한도로 많이 넣어줘서 의회에서 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면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박위원님 제가 또 한 말씀드릴께요. 박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심의할 적에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이렇게 전과 동일, 현행과 같음, 하지 말고 그 내용 좀 넣어줘라, 저희도 다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갖다 펴놓고 하기 전에는 저희가 다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론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l항서부터 5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이렇게 삭제하지 말고 조례 현행 5항, 6항, 7항이 됐던지간에 다 넣어줘라. 그래야 우리가 그것은 l항서부터 5항까지는 뭐가 되고 삭제하는 건 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저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그걸 이해를 하고서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던 사항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박수범 위원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장학금지급대상자가 현안이 나와있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박수범 위원    그 자료 좀 준비해주시고 또 지금 기금을 지급하다가 정지사유가 발생됐을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정지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정지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위원회라고 하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일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발생하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정지를 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전에 있었었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제가 올들어와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구요, 그전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최근 2~3년내에 이런 사례가 예시가 있을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박수범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알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부환   예, 심준홍위원님.
심준홍 위원   박수범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같은 동질성의 질의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자격, 몇몇 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저희 구정조정위원회는 저희 공무원으로 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구요, 국장님, 또 저희 과장으로 제가 정확한 명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l5인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제가 서류가 없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정지사유가 많이 발생했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그런 조례개정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이게 조례에 이미 지급정지를 해야 될 대상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인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심준홍 위원   행정력의 낭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 기능자체를 묵살시키는 어떤 사안이 도출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정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에 지급정지대상 이외에 어떠한 것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런 사안이 지금까지 미적미적 내려왔던 이유는 어디있다고 봅니까? 일찍이 이런 개정이 이루어졌을 사안인데.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l항서부터 5항까지 생략했는데 l항서부터 5항까지 정지내역이 딱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또 해서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중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걸 지우는건데 그런 내용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심준홍 위원   글쎄, 그렇게 발췌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못드렸는데 과연 이로 인해서 지급대상이 됐던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사유는 없지 않을까, 그런 걸 염려해서 말씀드리는거 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심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부환        예, 오태진위원님.
오태진 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조례안을 8건에 대한 조례안을 지금 개정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수범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뒤에 보면 주요골자 내용이라든가 조항들이 지금 상당히 미비한 상태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동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해서 불충분한 자료를 좀 입수를 한 다음에 조례개정안을 했으면 하는 긴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부환   위원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해보세요.
심준홍 위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 정회하자고 함)
박천보 위원   오태진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성의 없는 자료가 됐다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조금 미비한 자료를 또 조례안이 끝난 후라도 바로 각 위원들한테 지금 지적당한 것이 여기에 부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은 유인물을 통해서 다 숙지할 수 있도룩 해서 속행을 했으면 합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조례개정을 하기에 앞서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충분한 검토라고 볼수는 없겠습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강이래도 훑어보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지 무조건 오늘 8건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앞으로 우리 대덕구민을 위한 개정조례안인데 수박겉핥기 식이라도 어느 정도 알고서 해야지 무조건 한다는 건 어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회를 해서 어차피 8건이라면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다시 모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오부환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45분)

(속개 13시30분)

○위원장 오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이 되었던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한바 구청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준홍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요, 보고서 합시다.
(위원님들 자료검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기금의 지급정지사항에 보면 학업성적이 부진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 같으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심준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학기금의 어떤 목적사항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이게 불량하다는 얘기하고 학업성적하고 우리 장학기금의 설립 목표의식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원래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의의는 그 학생이 성적도 우수하고 또 타에 모범이 되는 이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업성적이 불량하다든지 또는 타에 모범이 되지 않는 그런 학생들까지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그렇습니다.
심준홍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불량한 학생을 우리가 선도하는 차원이라면 더 교육을 다른 측면에서 더 지원을 해줘가지고 학업을 마치게끔 해줘야 되는게 통상 일반적인 얘기로 피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어떤 선발되었던 사람이 지급이 정지되었다, 본인이 알았을 경우에 이 학생에게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악이 연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염려스러운 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장학금지급이 저희가 91년도부터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95년도까지 1억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가지고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든지 또는 조례에 이러한 학생이 대상이 되어서 지급을 정지한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심준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부환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심준홍 위원   4호하고 5호안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예.
심준홍 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 이 4호, 5호안을 골자로 했을 때 어떤 것을 예측해서 이렇게 규제사항을 했던 사항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글쎄요. 지금 그러한 범례도 없고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이 내용적으로 보면 운영권자나 구청장의 재량에 너무 많이 포함을 해준다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삭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그게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좀 세밀하게 규제하자는 뜻에서 이런 것을 넣었을텐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렇게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괜히 재량권을 확대해 주는 그런 방향밖에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준홍 위원   초안을 이렇게 했을 당시에는 그래도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했던 사항 같은데 지금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부환   예. 오태진위원님.
오태진 위원   오태진입니다.
혹시나 해서 여쭙는 사항인데 저희들에게 지금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을 삼동?
○사회복지과장 이형규   청소년회, 법인,
오태진 위원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혹시 거기에다 무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수련관 이외에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는.
○위원장 오부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부환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부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비효율적인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8조 1항의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해당사업장에 대한  보고 검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칙 제3조의 2 및 제5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로 하여 재량권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완화차원에서 행정의 재량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제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편익을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비효율적인 규제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12조 4항의 그 동안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위탁재활용시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위탁계약서 사본 하나로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부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오부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김원대 위원   김원대입니다.
지금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무원 재량행위었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 재량행위를 없애고 어떤 준수를 하는 것으로, 준수를 안했을때에 어떤 저기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온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김원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재량행위를 없애고 준수법에 의해서 잘못됐을 때에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는 것인데 주민들에게 그 준수한다는 것을 넣었을 때에는 구속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없을까요? 너무 구속시키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여기에 보면 해당 사업장이라고 하면 사업장이라든가, 공장 또는 일회용품사용 규제대상업소가 되거든요. 이런 업자에 대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감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는 필요하다고 환경보호과에서 인정할 때에는 보고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었는데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그 해당되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겼을 때에 한해서 보고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원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염려스러워서 또 준수를 안 했다고 그래서 너무 강한 어떤 저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공무원들 재량하면 봐줄 수도 있었는데 준수 안 하면 법으로 근거를 해서 더 구속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게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잘못해드려서 그래요. 사실은 이 개정안에 령 제12조하고 규칙3조의 2 및 5조를 다 복사해서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 예. 드렸어요?
예. 있군요. 거기에 된 것을 왜 공무원의 재량까지 거기에다 포함을 시키느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공무원들의 재량에, 우리가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그렇게 고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재량권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법률에 규제된 령이나 또는 규칙에 규제된 것 외에는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원대 위원   그러니까 준수한다는 것이 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저기 한다는 것이죠?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렇죠, 그것만 빼는 것이고 재량권을 줬던 것을 빼버리고, 조례나 령에 규제되어 있는 사항만 규제를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더 강화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아니죠. 전에는 이대로 두면 령 12조나 규칙 3조의 2 및 5조도 다 포함이 되면서 여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삭제를 해라, 이 열거된 내용만 규제를 하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원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부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이 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전에는 서류가 더 첨부가 되던 것을 위탁계약서 사본하나로 단일화시키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정규모이상의 음식점이 매년 1/4분기에 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매년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위탁재활용시 할 때마다 저희가,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 그런 음식점을 허가낼 때만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아닙니다.
박수범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한번 하면 되는게 아니라요, 위탁재활용을 한번 하면 또 계속해서 다달이 하거든요.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가령 계약을 하면 처리업자하고 퇴비화를 만든다든가 이런 분들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하게되면 한번 계약으로써 그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몇 년이고 계속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매년 구청장에게 이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 것인가?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제출해서 그 해당 실적을 보고를 해야됩니다. 저희들한테.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매년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제가 지역에서 이 사항을 한번 접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왕에 이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라면 한번 계약된 업자가 있다고 그런다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년 이것을 구청장에게 다시 이 사본을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 잘 모르시나? 아직.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형주 위원   주무계장이 뒤에서 싸인을 해줘요.
○환경보호가장 전재현   예. 주무계장이 회의에,
박수범 위원   그래서 그 사항 좀 알려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기왕에 그렇게 번거롭게 매년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라면 한번 계약서에 효력으로써 이 사람이 음식점을, 음식점뿐만이 아니고 다른 접객업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것도? 아닌가요? 이것은 음식점만 관계되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음식점만.
박수범 위원   음식물쓰레기니까 음식점만 관계가 되겠네요. 기왕에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라면 한번 계약된 계약서로 계속 효력이 유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규제완화 측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계장이 없다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또 이 계약서 사본이 사항하고 그리고 음식물 환경보호과에 매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저희들한테 항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답변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뭐냐하면 위탁계약서 사본은 한번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매년 실적만 보고하는 것인가? 이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부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태진위원님.
오태진 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인사업자만 이렇게 하겠다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음식물 감량의 무사업자.
오태진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공동주택에도 해당이 됩니다.
오태진 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공동주택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개인사업자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위탁계약업자가 우리 관내에 몇 사람이 있는 겁니까? 대전시내에 몇 사람이 있는 겁니까? 위탁처리업자가.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위탁업자가요, 대전시에는 금고동매립장에 퇴비화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대전 근방으로 옥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위탁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몇 개업자가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금고동 매립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찾아가서 그쪽 사업장 주인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금고동 매립장은 우리 구에서 수집한 것을 금고동 매립장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하는 행위자체가 본인이 음식물을 갖다 날라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금고동 매립장에서 계약만 하면 자기들이 와서 수거를 해서 갖고 가느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일반감량의무사업장은 개인이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해서 하면 되고요.
오태진 위원   아니. 금고동매립장하고 몇 개 안된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거를 일일이 해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게 아니라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하는 업자가 등록되어 있는게 있을 겁니다.
오태진 위원   그 업자가 몇 개 업자나?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게 우리 시에는 없을 거예요. 어디든지 등록된 데로 해서 갖다가 재활용이 된다고 확인이 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처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서민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형주 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 전과장, 담당주사가 뒤에서 보조를 해요.
그런 허가 업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도 계약을 맺을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설명을 좀 하시라고,
오태진 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를 수집해서 위탁 처리하는 업자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서도 해야 되고 개인사업장 그리고 음식물 감량하시는 분들도 해야된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사업자 위탁업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대덕구 관내에 10분이 있고 대전시 관내에 100분 정도 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일하기가 좋은데 방금 얘기한 대로 퇴비화시설은 금고동에 하나 있고 옥천인가 하나 있을 때에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주변에 몇 개가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주민들이 직접 거기에 가서 음식물을 반납을 해야 퇴비화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계약을 하게 되면 업자가 수거를 하러 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매일같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필요할 때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업자한테 의뢰를 하면 업자가 수거를 하러 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러니까 그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계약서만 내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상에 매일 와서 수거도 해갈테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내 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개나 되느냐, 이런 말씀도 겸해서 하시는데 저희는 금고동 하나 시설하는 것밖에 없고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음식물재활용처리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도. 시행중에만 있지, 다만, 2005년인가,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자치단체별로 또는 개인사업자별로 재활용처리시설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처리업자가 한 두개 업자이다 보니까 일정한 음식물이 부패가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처리를 안하고 그러다 보면 주변환경이라든가 몇 평 이상이 이런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음식점이 몇 평 이상이라는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있습니다.
음식점이 100㎡이상 그리고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급식소의 경우에는 음식물감량의무화를 해야 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많을 대덕구 주민들이 위탁계약을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이 하루에도 꽉 찼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계약을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가라 이럴 경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에 주변환경이 그때까지 있으면 오염도 될뿐더러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얘기지, 그러니까 나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관계가 우리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것은요. 지금 현단계로서는 재활용처리시설이 많지를 않아요.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앞으로를 예상해서 조례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죠. 100평 이상의 음식점,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일단 수거를 다 하니까, 현재로서는. 앞으로 그런 처리시설이 계약이 될 때에는 우리가 수거를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태진 위원   지금 우리가 대덕구청 드럼통에다만 넣어서 버려도 상관이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2005년까지는 지금 현행대로 다 처리가 되되 그 이후를 대비해서 저희도 시설을 해야되겠지만 그런 시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조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부환   예.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해야되는 그런 업체가 30평이상 100평이하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30평 이상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30평 이상, 100평 이하 업소에 대해서 이 규정에 맞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이하는 아니고 이상입니다.
박수범 위원   30평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음식점.
박수범 위원   그러면 제가 주위에서 접하다보니까 이 처리업자하고 계약서만 가지면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처리를 했다는 실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면 관청이 뭡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불편만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탁상공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조례를 만들면 그만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30평 이상 되는 음식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에. 제가 뽑아본 바로 한 500개 업소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위생과에서 뽑아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다 환경보호과에서 다 관리감독은 못하겠죠. 그런데 최대한 윤리적으로 이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이라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것들 요청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에 가서도요. 사실상 지금 음식물 재활용처리시설이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법만 2005년부터는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환경부에서 자치단체 고유업무라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기초로 업무를 다 미루어 버리거든요. 그래 저희가 시에서 얘기한 것이 환경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최소한도 이렇게 해서 중구난방으로 재처리시설을 갖다 우리가 민자로 하든 뭐로 하든 했을 경우 그것이 실패했을 적에 국가적인 손해는 얼마가 오는 것이냐, 이러니까 적어도 환경부에서 시․도 단위로 기본적으로 최선의 방법이 뭐다 하는 것을 시설을 해놓고 기초에서 최소한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해다오, 하는 것을 우리가 각 사회산업국장이 시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다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음식물재활용처리시설이 되어 있는게 우리가 만족하다고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할려고 하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여건이 못돼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도 나는 전국에 다 다니며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적게 하더라도 실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지, 우리는 우리 예산을 덜 들인다고 민자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민자투자도 결국 국가적인 손해 아니냐, 이게 뭔가 환경부 정책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애매한 게 많아요.
박수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부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부환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무영   지적과장 오무영입니다.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내용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토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중개업법 제 39조 6항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부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오부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이게 규제를 푸는 사항이죠.
○지적과장 오무영   예. 이게 중복이 되어 가지고요.
이형주 위원   주민한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내가 볼 때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부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심준홍 위원   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사항이 사실 있습니까? 그 사례가? 우리 대덕구에?
○지적과장 오무영   현재 미묘한 것이 있어 가지고요. 9건을 지금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170만원을 부과했는데 170만원 전부 징수된 사례는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고를 받고 한 겁니까? 아니면?
○지적과장 오무영   우리가 조사를 나가가지고요. 그 수수료 요율표를 부착을 안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부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부환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보건소장 김영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개정조례안중 제4조 자안서징구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확인 조사하였을 때 자인서를 징구토록 한 것을 동조례 제5조에 의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자인서징구는 불필요한 절차이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오부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오부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심준홍 위원   자인서라고 하면 위법자가 스스로 시인을 했을 때 받는 것, 그렇죠?
○보건소장 김영진   예.
심준홍 위원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했을 경우라면 시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김영진   예.
심준홍 위원   그렇다면 시인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인을 안 하는 경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왜 못하는가, 우리는 적발을 왜 적발했는가 하는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죠.
심준홍 위원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위법자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겠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영진   예.
심준홍 위원   자인서를 써야 된다, 안 써준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자인서를 없애기 위한 문자를 삭제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영진   아니, 중복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심준홍 위원   만약에 위반자가 자인서를 요구했을 때 안 해주는 과정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빼냈을 경우에는 그런 것 안 받고 그냥 처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
○보건소장 김영진   상법에 의해서 의견청취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죠. 공무원이 편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심준홍 위원   물론 고의적으로 위반을 했을 때에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을 경우에 배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이런 내용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본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위법사실이다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이 자체를 없애 버린다고 하면 그런 어떤 전후의 문제가 전혀 없이 강제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아니 자인서를 받더라도 의견청취하고 의견, 동기 같은 것 그것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없애는 것이죠.
심준홍 위원   글쎄, 그렇게 보면 참 편합니다만 물론 이거 아니라도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더 그분들하고 어떤 계도차원에서라도 더 대화를 하는 그런 장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가고 또 실질적으로 자인서 써 달라고 하면 쉽게 써 줄 사람은 없죠. 아무리 위반을 했더라도 위반한 사항을 극구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되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보건소장 김영진   자인서를 썼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또 다시 의견청취를 해야 하거든요. 이중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심준홍 위원   질문을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좀 저도 그렇습니다만 쉽게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보건소장 김영진   취지는 아마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위원장 오부환   예. 이형주위원님.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질문하신 심위원님 내용에 의견청취는 쉽게 얘기해서 청문이죠?
○보건소장 김영진   예. 청문같이.
이형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심위원님이 제도적 장치가 이중으로 됐다는 것을 하나로 불편사항을 덜자는 그런 답변이신데 사실은 자인서를 써 주고 의견청취하는 날 청문하러 와서 자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청취할 때는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자인서에 다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자인서 쓸 때는 민원인과 상당한 불편이 있고 청문을 할 때는 큰 불편이 없어요. 그렇죠? 불러다 놓고 하니까 어떻게 됐든지. 그래서 그 청문을 하니까 자인서는 필요치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영진   예.
이형주 위원   청문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예. 그런 겁니다.
이형주 위원   재량권이 아니고?
○보건소장 김영진   예.
심준홍 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이해가 갑니다마는 안해줘도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가장 불편한 사항, 가장 어려워하는 사항을 꼭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발췌하자는 것은 아니고 꼭 어려운 사항을 좀 더 열심히 그쪽 분야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더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부환   예.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이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자인서 징구를 안 한다, 그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예.
박수범 위원   이게 그럼 이제까지는 자인서 징구를 해 왔었고요?
○보건소장 김영진   예.
박수범 위원   그런데 한가지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어떤 면에서는 상위법에 되어 있다니까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물론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은 제가 믿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이 직권은 남용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징구를 하면 더 남용할 수가 있죠.
박수범 위원   아니죠. 본인이 시인을 하는 것이니까 별관계 없지만 일방적으로 자인서 징구를 안 받으면 여기 보니까 7조에 이의 신청할 그런 내용이 있네요. "제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의 신청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또한 이의 신청한다고 그래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차라리 자인서 징구를 한 장을 받음으로써 청문도 필요가 없고 뭐 또 기타 진행하는 상황이 오히려 더 간단할 것 같은데, 이것이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 김영진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한다면요. 자인서징구가 전부 된다면 더 공무원과 결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죠. 받고 안 받고 하면 끝나 버리니까.
박수범 위원   아니죠. 자인서징구제도가 있으면 본인이 도저히 안 했다 하면 자인서를 안 쓸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아니죠. 나쁘게 생각한다면 자인서 부인을 해라 해 놓고 돈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박수범 위원   그런데 자인서징구제도가 없다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통지할 수가 있다는, 그런 악용할 수 있다는.
○보건소장 김영진   아니죠. 조항에도 21조에 보면 많거든요. 조항이라든가 제목이라든가 당사자, 주소, 명칭 죽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뭐한 것이죠. 여러 가지 규제를 묶었던 것을 풀어주는 입장인데 나쁘게 생각한다면 징구자체로서 끝난다면 그러면 공무원이 결탁할 수 있는 게 더 좋죠. 둘이만 상대하는 것이니까.
박수범 위원   또 한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예랑 비슷한 예를 제시를 한다면 흔히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거기에 자인서를 쓰고 마지막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자인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안이 작성되어 있는 것에 맨 마지막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 자인서 징구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이런 치안당국에서는 경찰 직원들 더 복잡하게 자인서까지 쓰게 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도.
○보건소장 김영진   글쎄요. 행정절차법이니까 그것도 아마 갱신될지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지만,
박수범 위원   그런 것이 좀 관청이 틀리다 보니까 서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건소장 김영진   거기도 21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바뀌지 않나 싶습니다. 있던 것을 삭제하는 것이니까, 조례를.
○위원장 오부환   예. 오태진위원님.
오태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상위법 21조 22조에 계속 규정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자료가 있으시면 많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낭독을 해주세요.
우리 자료에는 21조하고 22조가 뭔지 첨부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간단하시다면 낭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영진   한 장 반쯤 되는데요.
오태진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지난번에도 한번 해드렸는데, 개정할 때에 해드렸는데, 행정청은 당사자들에게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간의 명칭 조서.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2항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4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청문회 일시, 장소, 청문회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청문회에 필요한 사항을 갈음한다.
제3 제1항 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를 아니할 수 있다.
1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호 법령 등에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한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
3호 당해처분이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21조입니다.
제22조 의견청취,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청문을 한다.
1호 다른 법령 등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은 행정청이 처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호에는 다른 법령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호는 당해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청취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고 있는 경우, 2항은 행정청이 각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5항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칠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항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회, 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럼 업무를 수반하시는 중에 자인서하고 청문회 이런 과정에서 전에 감사 지적사항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행 안한 사항?
○보건소장 김영진   잘 모르겠는데요.
심준홍 위원   없었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저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이 업무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들 일하시기가, 또 나오시라고 해야 되고 이런 과정과정, 참 공문도 발송해야 되고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한 어떤 절차상의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런 뜻으로밖에 받아 들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건소장 김영진   지금은 계속 자인서를 해도 이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그러니까 이중적이죠,그 사람한테는.
심준홍 위원   그런거예요?
○보건소장 김영진   예.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다, 와서 청문회 개최하고 있고 와서 자기 이유서 써서 내라고 하고 의견청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하는 것이죠. 당사자한테는.
심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부환   예. 김원대위원님.
김원대 위원   김원대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저도 동조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의견청취와 자인서징구는 어느 것이 먼저 하나요?
○보건소장 김영진   의견서하고요?
김원대 위원   자인서를 받을 때 어느 것을 먼저,
○보건소장 김영진   자인서를 먼저 받고,
김원대 위원   먼저 받고서 의견청취를 하시죠? 자인서를 받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죠?
○보건소장 김영진   예. 많죠.
김원대 위원   했다, 안 했다 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에 어떤,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식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자치행정이 우리 지역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미룰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장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위법이 그러니까 꼭 이 조례를 올라와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영진   이게 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행정 전부의 문제고요.
김원대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소장님이 의견이 사견이든 뭐 소장님으로써 이 안이 우리 구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보건소장 김영진   자인서 자체를 받을려면 굉장히 거기서 대민관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받을 때에는 말썽이 생기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이유서를 써 놓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그 기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하면 낫지 않겠나.
김원대 위원   자인서 징구할 때 모든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하지만 자인서를 쓸 때 그전에 모든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애요. 그것을 없애면 와서 큰 덩치 구청에서 어떤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면 큰 얘기를 못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 어째든 법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구민을 위해서 자인서가 더 나쁘겠죠. 구민한테는.
김원대 위원   왜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아니라고 인정을 하면 인정이 안되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떤 얘기가 더 나올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영진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봐서 기면 이 절차법을 다 해야죠.
김원대 위원   그래 이 절차법으로 가시더라도.
○보건소장 김영진   자기 해명도 해야 하고 안 해도 해야되고 다 해야죠. 일단 공무원이 생각해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절차를 다 받아야죠.
김원대 위원   그러니까 자인서를 받고 의견서를 받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하면 많은 얘기가 왔다갔다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간편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많은 얘기가 왔다갔다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영진   그 사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와서 조용히 대화하는게 낫지. 감정만 나오겠죠.
이런 면에서 당신 법을 위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내주면 거기서 답변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박수범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이 사항이 거의 담배자판기라든지 청소년보호법에 관계되는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사항이라든지 흡연구역 비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 이런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실례가 바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우리 보건소 관내에서는 별로 적발 실적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경찰계통에는 이런 것이 많이 접보가 되고 또한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 건강증진법을 만들게 된 동기가 이런 법을 지키자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해서 어떤 강제력을 구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그 위반하는 사람이 어떤 엄중한 경고 내지는 어떤 과태료라든지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영진  예.
박수범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자치행정이라고 하지만 인기행정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민과 이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불협화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좋은 이미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범법 행위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주민과 불화를 염려해서 자인서 징구를 하는 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행정절차법 아까 우리 소장님이 낭독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에 분명히 자인서 징구를 못한다 하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인서하고 의견청취가 결코 중복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인서를 징구를 함으로 해서 훨씬 더 엄중한 문책성을 띨 수가 있는 거고 또한 다시는 이런 범법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훈계랄까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질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에 크게 위반이 안된다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이 자인서징구 사항은 그대로 놔둬도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이제 5주 후에는 의견청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수범 위원    예. 의견청취와 자인서 징구하고는 별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고 이대로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인했을 경우는 필히 자기가 한 행위를 시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의신청을 안 할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자인서 쓰고 나고 의견청취 같은 걸 않는다면 편하죠. 그렇지만 절차상 다 해야 되거든요.
박수범 위원    이의신청은 안 할거다 하는 거죠. 행정절차가 오히려 간소화된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영진  간소화되지는 않죠.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해 드릴까요?
박수범 위원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죄송한데요, 지금 위원님들 생각에는 주민이 피해자가 더 변명의 기회를 잃는데 왜 그걸 막느냐 하는 편에서 더 생각을 하시는거 같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그걸 생각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거 같은데요. 저희가 기재 대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어차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받아서 자기진술기회를 다 주고 있는데 왜 해당자한테 다시 자인서를 받고 이렇게 하느냐, 두번까지 괴로움을 주느냐, 이런 뜻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이지 어떤 자기 의사를 반문한다든지 또는 충분히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 생각의 차이가 약간 있는거 같은데 저희가 이거 하나뿐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미 청문을 받고 다 의견을 진술하는데 왜 또 자인을 받느냐, 이런 의미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죠. 우리가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겁니다.
박수범 위원    제 생각에는 이 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적발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청취보다는 자인서를 먼저 받을 겁니다. 자인서를 먼저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1차적으로 의견청취가 쉽게 말해서 큰 비중을 차지를 안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소모가 적을거란 말이죠, 자인서 징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보건소장 김영진  국민한테는 두번 당하는거죠.
박수범 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인서 징구를 받게 되면은 의견청취하는 과정은 그렇게 중요성을 띄지 않는다는 게 되겠죠. 자인했기 때문에, 시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인서 징구를 받게되면 이의 신청도 그만큼 줄어들거다 하는거죠. 오히려 이게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그렇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이게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규제를 풀어주라고 자유를 주라고 해서 하는 거지 공무원들 편하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이게 하는게 지금. 거기서 끝나버리면 좋은데 계속 이제 또 자인서 썼는데 왜 오라 가라 하느냐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위원장 오부환  예, 오태진위원님.
오태진 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한 10분이라도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할 것을 권유합니다.
○위원장 오부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들, "예, 좋습니다." 라고 함)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42분)

(속개 15시17분)

○위원장 오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