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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04월 24일 (토) 11시


  1.    의사일정
  2. 1.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00분) 

○위원장 오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건 
○위원장 오부환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우영   총무과장 송우영입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동 택지개발지구내에 토지중 구간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시에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덕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정칸에 보시면 면적이 0.0014㎢를 용전동 지역에서 중리동으로 편입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면적은 도로망이 변경되면서 동구 용전동 관할 토지 3필지가 중리동 지역에 잔류한 것으로써 토지의 이용도, 소유자의 재산권행사, 행정구역 관리등 대덕구 중리동 지역으로 편입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세한 도면은 7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부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오부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견수렴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예. 덕암동 오태진위원입니다. 
이 건이 보니까 예전에 구획정리를 시행할 당시에 했었어야 되지 않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때 빠진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송우영   이것은 92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다른 블록은 매매가 되고 분양이 됐는데 이필지는 토지개발공사명의로 그냥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변경됨에 따라서 용전동에서 잔류한 필지입니다. 
오태진 위원   아, 이 3필지만? 
○총무과장 송우영   예. 그렇습니다. 3필지만 남았습니다. 
오태진 위원   3필지만 남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총무과장 송우영   예. 
오태진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게 아니라 구획정리를 할 때 이미 이런 것은 편의적으로 다 했어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총무과장 송우영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요청이 없었어요. 전에.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부환   예.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수덕   세무과장 정수덕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완화하여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외국인이 관내에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세의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경감하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경형자동차의 범위가 삭제됨으로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제5종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되었기 이를 검토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3조 2의 개정내용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덕구에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이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함에 있어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23조 3항의 개정내용입니다.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188조 초과누진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23조 4의 개정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등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선보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부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오부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정수덕   예. 
박수범 위원   내국인한테도 똑같은 적용이 되나요? 
○세무과장 정수덕   내국인한테는 적용이, 
박수범 위원   적용이 안되고? 
○세무과장 정수덕   예. 적용이 안되고, 
박수범 위원   그러면 사대주의 발상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수덕   아니 이것은 저희가 기업이 외국기업을 국내에 많이 유치를 하기위해서, 법제정 취지가 외국기업을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법을 만든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박수범 위원   아니 취지는 그런데. 
○세무과장 정수덕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도심지에서 공단으로 이주해 왔을 때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내국인한테도.
박수범 위원   내국인한테는 그럼 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이, 
○세무과장 정수덕   지금 현재 3,4공단 내에 그러니까 대전시내 도심지에서 이주해 왔을 경우에는 5년간 재산세의 반절밖에 안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국인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이 불리하게 되어 있네요? 
○세무과장 정수덕   그렇죠.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이 공단이나 국내에 많이 유치해서 지금 현재 IMF시대에 한국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제정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 IMF관리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많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이런 법률 5559호가 공포가 되어서 그렇게 지금 우리 조례를 규정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수덕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IMF관리상황이 끝나게 된다면 외국자본보다는 내국기업인도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세무과장 정수덕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국기업인들한테도 5년간의 세금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보다는 하여튼 못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수덕   그렇습니다. 외국인한테는 5년간을 7년간, 그다음에 나머지 3년간은 50%, 그런 혜택을 더 주는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부환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심준홍위원님.
심준홍 위원   심준홍입니다. 
박수범위원에 보충질의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실적이 우리 대덕구에서 목표하는 목표에 몇%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수덕   목표하는 것은 지금 현재 3공단 내에 한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SMC라고 한곳이 들어와 있고 지금 시에서 말씀하신 벤처기업을 4공단 내에 유치한다고 신문지상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외국기업이 4공단 내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몇 개 기업체를.
○세무과장 정수덕   목표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유치방법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외국인투자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치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수덕   세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본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조례로 해서 세감면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시 공업과나 거기서 유치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취득세, 등록세 얘기는 안나오는데 그것은 시 조례로 감면을 해 놓았습니다. 
심준홍 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조례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왕 그런 목표가 세워졌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어떤 방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서 외국나가서 다시 그 회사하고 어떤 협상을 한다든가 어떤 채널을 통해가지고 해야지, 막연하게 조례만 마련해 놓고 누가 올 때만 기다린다. 
○세무과장 정수덕   위원님 올 때만 기다리는게 아니고 그 공무원들이 맡은 분야가 있잖아요. 맡은 분야가 있어서, 세무과에서는 세금징수업무가 주분야고, 그다음에 지역유치활동은 구(區)로 해서는 지역경제과, 시에서는 공업과 거기서 유치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벤처기업을 4공단 내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LG전자 토지에다가 신문에 발표된 것에 의하면 많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저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다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맡은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게 종합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세무과 따로, 유치하는 분야 따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하나로 묶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물론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자는 없다고 보는데 이 조례만 개정하는 그런 문제 보다는 좀더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좀 봐야, 피부로 느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세무과장 정수덕   지금 현재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금년, 내년 양 2년정도가 지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심준홍 위원   지금 현재는 1개 기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정수덕   예. 들어와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수덕   예. 
○위원장 오부환   오태진위원님.
오태진 위원   예. 저는 오태진위원입니다. 
그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4항에 보면 과세표준액에 따라 3/1,000내지 70/1,00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였는바 했는데 그동안에 했던 70/1000 세율을 매기는 것은 어느 종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수덕   그것은 과표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과표에 따라서 틀려서 과표가 1,200만원이하는 3/1,000입니다. 그다음에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는 재산세율 산정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4,000만원 초과 부분은 66만 6,000원 + 4,000만원의 초과금액에 70/1000 이것을 부과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현재 누진율을 보면 세액산출하는 방법이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그렇게 설명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지금 면적이 큰 건물 또 주택보다도 사무실이나 상업용, 상업용으로 쓸 때에는 재산세누진율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평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과표에 따라서 재산세가 누진되기 때문에 면적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를 든다면 큰 상가를 짓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70/1,000까지도 냈다는? 
○세무과장 정수덕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3/1,000으로 하는 것은 하여튼, 
○세무과장 정수덕   3/1,000으로 하는 것은 현재 재산세율중에 제일 낮은 금액입니다. 낮은 율을 적용해서 주택사업을 활성화, 미분양 그러니까 분양되지 않을 주택을 이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그 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은 회사에서 재산세를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3/1,000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아울러서 우리 대덕구 내에 미분양아파트가 몇세대 정도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세무과장 정수덕   지금 현재 정확한 동수는 모르는데요. 송촌지구에도 지금 많은 아파트가 짓고 지어져 있고 오정동에도 삼익소월아파트가 지금 지어져 취득세가 반절정도는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목상동에 동원개발아파트가 다 분양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영 위원   목상동에 김시영입니다. 
그러면 제일 낮은 3/1,000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검토보고를 보면 서민의 부담을 줄인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분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수덕   나중에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는 개인이 내는 것이거든요. 개인이. 회사가 내는게 아니고 개인이 내는 것인데 재산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5월 1일이 재산세 부과시점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이전에 개인이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는 5월 1일 그 재산이 아파트가 개인이 되기때문에 개인이 재산세를 내야만 되고 5월 1일 이후에 분양 받을 경우에는 그 당해연도는 회사에서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3/1,000이라는 금액을 주택업자가 취득을 하면, 
○세무과장 정수덕   취득하는게 아니죠. 취득하는 것은 아니예요. 왜그러냐, 미분양아파트니까, 주택을 분양을 못하고 분양이 안되니까 분양을 못하고 그 지은 회사가 재산세를, 
김시영 위원   소유를 하고 있으면, 
○총무국장 유기현   개인한테 가면 과표대로 하는 거예요. 
김시영 위원   내야되고 만약에 나중에 분양이 되면, 
○세무과장 정수덕   과표대로, 그 해에는 재산세는요, 어떤 건물이 되었든지 개인이 분양을 받았든, 회사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든 재산세는 1년에 한번밖에 부과가 안됩니다. 왜그러냐, 그 과세시점이 5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1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를 회사로 할것이냐 개인이 분양받았으면 개인한테 할 것이냐 그 두가지 결정이 되고 재산세가 1년에 한 건물에 대해서 두 번 부과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시영 위원   이럴 경우 말이죠. 예를 들어서 5월 1일이 결정일이면 그전에 분양을 해야될 것을 기한을 늘릴수도 있겠네? 조금 낼려고. 
○세무과장 정수덕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총무국장 유기현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 듣겠어요. 5월 1일 이전에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전에 민간한테 분양을 했는데 재산세를 덜내게 하기 위해서 5월 1일 이후에 분양한 것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회사에 아무 이익이 없는 것이죠. 
어차피 세금은 개인이 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까닭이 없는 것이죠. 어차피 그다음에 가면 개인이 본래 과표대로 다 내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수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하고 그렇게 짜고 한다면 그 재산세는 회사가 내야 맞습니다. 회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 말씀드린 대로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아니, 아까 검토에서 미분양주택 취득시 서민의 부담을 줄인다고 했단말요. 
○총무국장 유기현   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김시영 위원   분양받는 사람이 이런 부담을 줄이는게 아닌가, 이렇게. 
○세무과장 정수덕   업자의 부담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집은 많이 지어놨는데 분양은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 세금은 잔뜩내라고 그러면 업자가 곤란하니까 3/1,000으로 경감을 해주는 겁니다. 
오태진 위원   좋으신 조례입니다. 
김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서 서민의 부담을 줄인다고 하길래 분양받으면 싸게 해주는 것인가 했더니 그것은 아니구만,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정수덕   그것은 오타된 겁니다. 
○위원장 오부환   예. 말씀하세요. 
박수범 위원   아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것과 같은 시각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세금을 경감하려고 그러는 것이 주택건설촉진을 위해서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면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한해서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수덕   예. 맞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원룸주택, 투룸주택 이런 주택을 건설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사업자들이 있겠죠? 
○세무과장 정수덕   단종면허라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박수범 위원   다 포함이 됩니까? 
○세무과장 정수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아무리 소규모로 주택을 짓더라도, 
○세무과장 정수덕   면허는 가지고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는 다 해당이 된다 이겁니까? 소규모사업자도 대규모사업자나? 
그리고 또한가지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좀 한번 알려 줬으면 좋겠는데. 
○세무과장 정수덕   이게 188조는요, 재산세 표준세율은 각 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게 세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일 낮은 게 1,200만원 이하 과표로 해서 1,200만원이하는 3/1,000을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00만원 초과는 3만 6,000 + 1,200만원 그다음에 1,600만원이하는, 그래서 7단계의 세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수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부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김원대 위원   아까 세감면에 대해서 한번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내국인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수덕   이것은 외국에서 돈이, 아까 설명드릴 때 외국에서 투자한 돈의 비율대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김원대 위원   갖고 들어와야만이, 투자가 되어야만이.
○세무과장 정수덕   투자가 된, 투자를 80% 투자했으면 80% 투자한 만큼의 세율을 적용해서 하고 나머지 20% 한국인이 투자했을 경우는 20%를 적용 안해줍니다. 
김원대 위원   아, 한국인이 투자했을 경우는, 
○세무과장 정수덕   예. 돈이 들어온 비율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부환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