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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04일 (금) 11시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개의 11시00분)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당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두 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예, 박천보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천보 위원   항시 우리 의회의 초선으로서 의회의 발전과 의원 상호간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김원대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박천보위원께서 김원대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원대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대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원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대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원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위원 여러분의 구두 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천보위원! 
박천보 위원   예, 항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수범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대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박수범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수범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박수범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수범   박수범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호선 결과는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원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등 3개의 행정기구 관련조례를 통폐합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관련 조례를 통합하게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구 정원조정시 이와 연관된 각종의 조례, 규칙을 또다시 개정하여야 하는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지방자치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기구, 정원조례에 대하여 전국 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잠깐 언급했던 바와 같이 행정기구와 관련된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며 감량행정등의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등 현재 4개의 조례로 운영중인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기관별로 운영중인 행정기구 설치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하며 구본청의 실․국장의 사무분장을 정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설치 및 소관사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 및 대전광역시대덕구안산도서관설치조례가 폐지되고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는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진료소관리운영조례로 변경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관련 통합조례 운영과 연계하여 대덕구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분장사무 및 전문위원위 업무와 지휘감독 체계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대덕구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정수 및 사무분장등을 규정하고 전문위원의 담당사무와 지휘감독 체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구관련 조례통합과 연계하여 정원조례의 합리성 및 정원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구에 두는 정원을 집행기관과 의회로 대별하고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푸른대덕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조문중 일부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종전에는 실․국․과장으로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중 심의 결정으로 되어있던 사항을 심의로만 정정을 하고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며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대덕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과 기금관리 공무원의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4건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 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 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이것이 의회사무과 설치 조례를 폐지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것이 내용을 보면은 주요골자에 있듯이 직원정수 필요한 직원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안이 기존 조례와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다만 전국적인 조례안의 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표준모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조문정리에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아닙니다. 
존치합니다. 
김시영 위원   아니, 설치조례를 폐지하면? 조례에 있던 것을 조례만 폐지하고 기구는 그냥두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현행 제8조에 보면은 기금의 출납에 대해서 기금의 출납은 지방재정법, 대전광역시대덕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관리대장, 기금지급대장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하는 이 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게 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방재정법이라는 언더라인 친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지방재정법만 빼고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대전광역시대덕구 재무회계규칙만 준용하고 지방재정법에는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운용을 개정안에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굳이 지방재정법에서 탈피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모든 기금의 출납은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전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대   다른 위원님?  
심준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준홍 위원   주요골자 내용에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한다하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타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불확실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편의상 그렇게 구금고에 예치코자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금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금고에 예치하고 금고를 이용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구금고에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심준홍 위원   그러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떤 문제 제기나 이런 사항은 안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문제사항은 다만 기금 예치하고 운용측면에서 타 기관과의 상품중에 이율이 높고 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상품별로 있겠습니다만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금고를 계약을 해가지고 운용하는 공공기관은 금고에 예치 관리 운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모순점이라고 생각은 않습니까? 형평이?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 부분이 지금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한 사항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금고입장에서는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자치단체하고 금고계약이 되면은 자치단체에 빌려주는 기채라든지 이런것이 일반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결손부분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고려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면서 약간의 타 은행과는 약간의 이율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빌려다 쓰는 기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대   또 한가지 12조에 보면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하는 안을 삭제하고자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심준홍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치 않으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려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것은 이제 재무회계규칙입니다. 
심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문화공보실장 이상문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조문중 일부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기금을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64조 구금고의 설치규정에 의거 앞으로는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또한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결정으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25조규정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규정에 의거 앞으로는 심의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중 기금운용 계획을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받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년도까지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개정하는 내용이 같은 성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수범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11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전에는 체육회에 사업계획을 보고받아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확정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이 구체적이다 이런 검토보고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바꾸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바꾸게 된 동기는 구청장이 기금운영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의결기능이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기능만 살려놓고 의결기능은 의회로 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구체육회 사업계획을 보고받아서 구청장이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박수범 위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체육쪽에 관련있는 사람들이 자세한 부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구체육회장이 구청장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다 이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심준홍 위원   박수범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어떤것이 더 현실적인가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각 종목별 어떤 전문성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런 문제를 일괄성있게 어떤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전조에 있는 법조문에 위반되어서 하는 사항 빼고는 이런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그대로 전조와 같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굳이 이렇게 고쳐서 어떤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놓아 두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런데 구청장이 체육회가 구청장이 겸임하기 때문에 체육회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준홍 위원   개정안이 발효가 되었을 때도 체육회 이사들이 같이 토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그렇죠. 
박수범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문구로 보아서는 오히려 현행 있는 운영계획이 여론 수렴하는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개정안에 보면은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3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있어가지고 기금의 설치 운영등에 관한 의결기능이 구의회의 권한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요골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 보다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심준홍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청장이 혼자 다 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어떤 제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 사항은 아닙니다. 
심준홍 위원   어떤 문자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원대   확실하게 심준홍위원님 어떻게 하자는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 내용에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금 운영이 지금 푸른대덕기금이나 개정내용이 똑같습니다. 앞으로 개정하려는 내용도…, 
박수범 위원   기금운영은 지방의회의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뭐 전조문이나 지금 개정안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의결을 받도록 전항에는 안되어 있고 심의․의결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에 구청장이 심의만 하고 의결기능은 의회에서 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수범위원이나 제의견은 구체육회 임원 이사들의 어떤 사업계획을 이쪽 개정안에다 삽입을 하자는 얘기지요. 그런 내용을 좀…,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결정을 득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제출하면은 구청장은 심의만 해가지고 의결은 의회에게 넘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의결기능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김시영 위원   그전에는 구청장이 의결까지 하던 것을 의결은 하지 않고 의결은 의회로 넘기고 심의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박수범 위원   그 사항까지는 좋은데 이게 물론 엎어치나…,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박수범 위원   어차피 구청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확정한다고 했는데 왜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것을 뺐느냐, 이 말씀이죠? 
박수범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것은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대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11시45분) 

(속개 11시52분) 

○위원장 김원대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대전광역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원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총무국장 유기현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근무 상한 연령의 연장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두번째 지금까지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번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한 때까지로 하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던것을 앞으로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한 때까지로 하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지금까지는 58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57세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전달매체의 발달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컴퓨터의 저변확대 도서대여점의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로 93년 1월 1일부터 운영하여 오던 대덕구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주민이용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됨은 물론 구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대덕구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예. 
○위원장 김원대   예, 이형주위원님! 
이형주 위원   어차피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별정직 공무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22명입니다. 
이형주 위원   동장으로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지금 동장으로있는 분들은 일반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형주 위원   몇분 남아있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한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이분이 정년하시면 동장은 별정직이 없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대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시영 위원   주요골자 ㉮에 보면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휴직을 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명하여야 되고 이제는 명 안할 수도 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대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원대   예, 박천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위원   박천보위원입니다. 
이게 다 없어졌지요? 해체했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해체했으면 각 동에 도서를 다 나누어 주었어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박천보 위원   나누어 주었으면 관리 보관할 수 있는것까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책만 갖다주면은? 
○총무국장 유기현   서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천보 위원   예, 서고. 
○총무국장 유기현   해드려야지요. 
박천보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그냥 쌓아다 묶어다 창고에 처박아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각 동마다 가져다 놓았는데 이게 폐지조례안이 되고 난 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선집행을 했다고 전번에 총무국장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글쎄요, 뭐 폐지조례안하고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잘된 것은 아닙니다. 
박천보 위원   하여튼간에 먼저 폐지시키고 조례안을 올리면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비슷하게 얘기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예. 
박천보 위원   그러면 도서를 갖다가 각 동사무소에 갖다가 위탁해서 도서관 동문고로 이용하려면 거기에 따른 책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것은 책장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여기서 논란이 되던대로 도서가 분산을 하다 보니까 책을 더 보완을 해주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비를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천보 위원   300만원 서있는게 그것입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2,200만원을 지금 올렸는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죠.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더 사서 보강을 해 주어야지요. 
박천보 위원   지금 우리동 석봉동 같은 경우에는 서고를 자체적으로 만든 것 같더라구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동사무소의 형편대로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의 구조라든지 형편에 맞도록…, 
박천보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말고 구예산으로라든지 해서 각 동사무소에 책이 몇권씩 배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정리정돈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고의 문제를, 서고를 만든다면 예산이 소모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예산이 다른 예산은 없고 신간도서 구입비가 소요가 되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해마다 사서 계속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서를 보강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보 위원   아니, 제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이동도서관 폐지됨에 따라서 도서를 각 동사무소에 배분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예. 
박천보 위원   각 동사무소에 배분했으면 그 도서를 정리정돈할 수 있는 서고가 있어야지, 예산도 없는데 그것 서고를 어떻게 만듭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서가를 책꽂는 것 그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박천보 위원   책만 보충하는 예산이 섰다 이것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책도 보강을 해 주고 또 서가가 모자라면 서가도 보충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박천보 위원   서가하고 도서구입비는 목이 틀리잖아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물론입니다. 
박천보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짬뽕으로 얘기하면 안되지요. 목이 틀린데 서가만드는 것은 물품구입비에 들어간다던지 해야되고 도서는 도서구입비로 목이 틀린데 그것을 짬뽕으로 얘기하면은…, 
○총무국장 유기현   아니, 앞으로 더 보강을 지금 있는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박천보 위원   서가가 동사무소마다 다 있어요?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새로 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것 새로 산 것은 자체 구입으로 샀어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박천보 위원   자체로 동사무소에 서가를 구입하라고 내려간 예산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박천보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준비했을까요? 
동장이 그것을 월급타다가 자기가 만들지는 않았을텐데 어떻게 구입을 했나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산에서 구입을 한것이 아니고 동의 자생단체라든지 여기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한 것이지 예산을 가지고서…, 
박천보 위원   협조해서 이런데서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입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박천보 위원   그런 부분이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은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폐지가 되면은 이것을 차후에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 서고를 만들어 준다던지, 서가를 만들어 준다던지, 기타 이런 것 하나도 없이 폐지 먼저 해 놓고 되면은 이게 두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저는 이것을 꼭 묻고싶고 이게 그러한 뒷수습대책도 없이 무조건 폐지해 놓고서 나머지 책을 묶어다 창고에 넣든지 기타 이것을 할 정도가 된다면 99년도 본예산에 책을 도서구입비를 더 뭐 2,200만원을 했다는데 그것 자체도 이상하게 되었네요? 
이게 사실상 각 동사무소에 책을 분배해서 나누어 준다고 하면은 동사무소에 서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몇부 책이 인원비례해서 갔는지, 동마다 인구비례해서 책이 분산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인구가 많은데는 더주고 협소한 동은 덜주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대략 비슷하게 주었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권을 주었다 하면은 3,000권을 넣으려면 그냥 쌓아 두어서는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어떠한 서가라든지 또 대여면 대여해서 임시 볼 수 있는 장소라도 이런게 마련이 되고 나서 이것이 폐지가 되어야지 무조건 책을 각 동사무소마다 나누어 주고 서가도 안 만들어주고 너희들 자체적으로 자생단체에서 만들어 봐라 그러면 자생단체 없는데는 못만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김시영 위원   긴급 동의하겠습니다. 이안건은 의견조율을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상정되었던 안건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그때하고 달라진 게 있나도 보아야 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면 지금 여기서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견조율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대   지금 제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있게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구에서 어떤 대안방법을 분명히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의견조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대안 이런 것 좀 제시를 한번…, 
박천보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묻는 핵심이 제가 일단 발언을 했는데 김시영위원님께서 긴급 동의가 되어서 그것이 발언이 끝나기 전에 긴급동의가 받아들여져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결말을 나름대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서가가 안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으면 본예산에 참작이 안되었다 하면은 추경에라도 넣어서 조속히 서가라도 만들어 주고 관변단체에 동에서 손벌려 가지고 구에서 관장하던 도서를 다시 서가를 만든다는데 관변단체에 손벌려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좀 체통상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어떠한 집행력있는 예산을 줘가지고 만들도록 하는것이 본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하고요 이게 사실상 거지새끼도아니고 각 관변단체에 서가만들테나 돈 좀 몇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93년도 3월 1일부터 실행한 대덕구 새마을문고인데 이것이 재정상 폐쇄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낮추어 다루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대안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지금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제반 시설이라든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서가를 산다든지 하는것이 맞는데 이제 폐쇄를 하고 공립문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자생단체라든가 이런데 지원을 받아서 서가를 설치를 했는데 잘된 일은 아닙니다. 잘된일은 아니고 어찌되었든 기왕에 각 동에는 서가는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서를 연차적으로 더 보강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간도서 구입비를 계상을 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들어가던 6,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주로 책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었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인건비로 그간 예산이 전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이고 대신 신간도서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겠다, 이것이 구청의 방침입니다. 
박천보 위원   제 얘기는 책만 사주면 동에서 그냥…, 
○총무국장 유기현   아니, 말씀은 알겠는데요…, 
박천보 위원   본의원 질의 내용하고 조금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서가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그말에 공감을 드린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기왕에 지금 나누어준 책에 대해서는 서가라든지 이런 것을 자생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이미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간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배분해 줄 때 그것을 비치할 서가라든지 모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준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천보 위원   잠깐만, 매듭짓고요. 
그럼 대략 대덕구 마을금고에 있던 도서가 몇권이나 있었습니까? 
비품같은 것은 다 어디로 가고요? 
○총무국장 유기현   1만 1,000권 정도 되어서…, 
박천보 위원   1만 1,000권. 
○총무국장 유기현   예, 동별 약1,000권 정도씩…, 
박천보 위원   동별로 1,000권씩 주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일률적은 아닌데 대략…, 
박천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잠깐만요, 그러면 마을금고 대덕구 이동문고에 있던 집기류 같은 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사무실 폐쇄하게 되면 그러한 서고라든지 있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이동도서관이니까 차에다 싣고 다녔죠. 차는 시에다 반납을 했고, 자동차는 반납을 했습니다. 
심준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김시영위원이 긴급동의를 제출했는데 그 관계가 우선으로 처리된 후에 또 박천보위원님 질의가 다시 나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해야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박천보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위원장님, 제 얘기는 매듭되겠는데요, 이 문제는 각 동에 지금 도서를 서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도 서가가 없는 상태에서 책을 배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하시는국장님 말씀이 각동에 기 서가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누어 주었다 폐쇄가 되었고 해서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대   질의나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김시영 위원   아니,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것은 전번에 왔던 안건이고 하니까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얘기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원대   예, 지금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신 것이죠? 
그러면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12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17분) 

(속개 12시30분) 

○위원장 김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견조정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충분한 대응방안을 강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지난번 회의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동도서관 폐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동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이동도서관에 연간 6,300만원의 예산이 해마다 투입이 되는데 이 예산이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이라기 보다는 주로 인건비하고 이동도서관에 차량을 운행한다던지 하는 관리비로 대부분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동도서관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던 것은 틀림없었습니다만 이동도서관을 폐지를 하고 공립문고를 만들어서 이동도서관 만큼은 못하지만 주민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을 해 가면서 구예산도 절감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이동도서관을 폐지하게 된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에서 운영하던 그 도서를 각 동의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공립문고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우선은 미비하지만 점차적으로 절약된 예산을 해마다 연차적으로 도서구입비라든지 시설의 보강이라든지 이런데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독서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이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다시한번 말씀 올립니다만은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이동도서관만큼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공립문고가 연차적으로 시설보강 내지 도서를 보강해 나간다고 할 적에 이것이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몇년후에는 이동도서관과 버금가는 그런 시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대   지금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형주위원님! 
이형주 위원   지금 잠시 의견조정할시 위원님들의 안은 구체적인 말씀이 계셔서 다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동에 담당자들은 선정이 되었죠? 
○총무국장 유기현   담당을 따로 그것만 전담해서 관리하라고 이렇게는 못하는 것이고요, 동에 이제…, 
이형주 위원   적어도 지정은 해야…,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죠, 다른 사무를 봐가면서…, 
이형주 위원   업무분장은 하더라도 꼭 지정은 해 주고,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또 적어도 장서를 찾는다던지 보고자하는 도서를 찾고 잠시 앉을 수 있는 자리제공 그것하고…,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도서목록하고 대출대장이라든지…, 
이형주 위원   그런 정도는 운영의 안과 각 동의 지정자를 이달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서 구민들한테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가지만 조금 이 사항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어제저녁 방송에 보면은 각 기관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건물들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장동 보건소가 지금 방치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보건소요? 
이형주 위원   장동 보건지소. 
○총무국장 유기현   옛날건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 새로 짓는 진료센터가 준공이 되면은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형주 위원   거기말고 다른 유휴건물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이형주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도 이 이동도서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해 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이 공립문고가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