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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05일 (토)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 00분) 

○위원장 김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사회복지과장 김병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원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에 대덕구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지급 조례를 정비를 하다보니까 일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다 보니까 2/3이상이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을 완전히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 명칭이 기금설치로 변경이 돼서 전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적립을 해서 현재 1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268명에게 4,118만원을 지급했고, 현재 1억 3,830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에서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이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자활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 가, 장학기금의 조성재원을 정하였으며 나,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다, 기금의 적정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하고 예치기관 및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라'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절차를 정하여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서를 지방재정법에 의거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조문중 일부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에서 '가'에서 종전에는 기금을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하였고 나, 종전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결정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의만 하고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끝으로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참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 2항에서 「기금의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6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까지 하던 사항을 심의만 하도록 했고,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3항에서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제출한다」이렇게 했는데 40일이라는 날짜를 명시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10조의 2을 신설해서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 2항에서는 제출시 첨부서류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복지기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기금조성 운용조례 조문중 일부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 '가'에서 종전에는 기금을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나'에서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던 것을 심의만 하고 그 결정은 의회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에서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끝으로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제4조에서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던 것을 구금고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제5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던 것을 심의만 하고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6조 역시 심의․의결을 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서 3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년도 40일전까지 의회에 내도록」 이것도 날짜를 명시했습니다. 제10조-1을 신설해서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하였고 제2항에서는 작성할 때 부책정리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 1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조성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김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운영상 나타난 중복된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는 과태료부과시 과태료 납부 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별지서식 제7호를 보면 밑에서 세번째칸에 보면 발부일자가 있습니다. 개정전에는 발부일자에 의견진술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김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도시개발과장 김항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기금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운용 관리 될 수 있도록 현 조례의 일부 미비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금관리위원회의 임기를 정하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당초에는 없었기 때문에 삽입하고 그다음에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제5조 위원회구성중에서 당초에는 위원의 임기가 정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 삽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 2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조의 2항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화 함으로서 명문화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9조 3항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한다.' 이런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9조 제4항입니다. 기금의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초에 기금조례운영에서는 이런 사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삽입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현재까지 녹지기금으로 조성된 녹지기금은 11억 1,598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정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김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위원   박천보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에는 심의위원회를 어떠한 방법으로 뒀습니까? 기금운영에 대해서. 그 위원회 말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당초 심의위원 말씀하시는겁니까? 
박천보 위원   그게 안나왔어.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대덕구 녹지기금관리위원회로 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그 외에 위원은 본청 관련 실 과장 또는 전문분야의 대학교수를 초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러면은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지금 전에 있던 위원을 위촉하는 방법하고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있나요? 기금운영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구청장이 임명을 해서 해야 할 이유가 꼭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당초에 위원회 구성은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것, 어떻게 위원을 구성할 것이냐 구청장이 임명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안이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천보 위원   그러면 위원은 구청장이 마음에 들면 아무나 하나 위촉하면 되겠네 그런식 아니예요? 전에 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우리는. 본 위원 생각에는 전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이 저명한 직책의 전문적인 인력을 위촉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제가 당초에 그 틀에 대해서는 변경된게 없습니다. 변경된 게 없고 단,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어떤 방법으로 구성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명문화된 것이 없습니다. 당초의 틀에서 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내로 구성한다는 사항은 똑같고 또 그 다음에, 
박천보 위원   잠깐 인원은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10인이내의 위원으로 둔다고 정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단순히 그러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됐던 것을 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하는 것도 변경됐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렇죠, 위원회 현재 당초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박천보 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부구청장이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러니까 이 조문에는 법령 개정안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한다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게 다른 점이 어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부구청장이 하시는 위원장을 청장님이 굳이 하신다는 법령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개정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는 질문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도 부구청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임명하는 것은 청장님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런데 위원장도 지금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문에는. 그렇지않아요, 내가 잘못 봤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위원장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단 여기서 위원회,... 
박천보 위원   그 부분은 질의에서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시는거내.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아, 그걸 묻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gpt갈리잖아요. 그 부분 질문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만 구청장이 임명한다.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위원을 위촉할 적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전에는 위촉하는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구성만 한다 그랬지. 
박천보 위원   어째든간에 10인이내 구성하려면 위원도 한분 단임직 또 하나 위원에 들어갔을테고 또 그러면 현재 10인을 구성할적에는 추천에 의한 방법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모태가 있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저희가 약10억을 조성하면서 아직 녹지기금을 활용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 위원회가 현재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아, 그럼 전에는 위원회가 없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아직 저희들이 구성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을 어느 기간동안 조성을 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 실지로 지출하여야 되니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박천보 위원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을 안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명분상으로 부구청장으로 전에는 종전에는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도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없었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러면 현행에 실질적으로 없었다는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조례상에는 있었는데,... 
박천보 위원   조례상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무관장은 안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사무관장을 안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금만 현재 조성단계에 있지 기금을 사용을 아직 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 
박천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신 답변내용중에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안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조례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간사도 있어야 되고 부위원장도 있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러한 부분을 구청장님이 임명한다. 그것을 법을 개정하자는 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임기하고 그것만 삽입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박천보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전에는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적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위원회를 위원을 위촉했는지 소신좀 밝혀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당초에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만 되어 있지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구성한다는 그런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미비한 점을 다시 발견하고 보완을 하는 겁니다.  
박천보 위원   제 말씀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적에는 과장님은 어떠한 복안으로 위원회를 둘려고 했었느냐, 위원은 어떤 분으로 위촉을 하고? 이게 일단 구성이 안됐지만 과장님은, 구성을, 
○위원장 김원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전에 생각이 있었던 것을 말씀해달라고 말씀하시는것 같아요. 
박천보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저희는 당초 지금 현재 조례 제5조에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박천보 위원   5조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유인물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5조가 지금 없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럼 혼자가지고 계시면,... 5조가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5조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의 구성은 본청의 관련 실․과장 및 전문분야의 대학교수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녹지기금 구성할 적에 개정조례안 정할 적에 법이죠, 그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한 적에,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한번 바꿨죠. 
박천보 위원   그 바꿀적에 그때 위원에 관한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때 정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까요? 
그러면 어떠한 위원을 정하는 기준표는 없는거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법 이게 녹지기금법이 됐을적에 이미 기획실까지 위원회는 활동을 안했고 구성도 안했다니까 활동은 물론 안했을테고, 그때 만약에 구성한다면 어떠한 인적자원을 위원회에 두려고 했었느냐, 그러한 저명한 교수라든지 했을적에. 지금 청장이 임명한다고 하니까 그걸 되집어 물어보는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알겠습니다. 
박천보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저희들이 조경분야에 산․학․연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학교측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천보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대   예,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9일 11시부터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