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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5월 15일 (수) 14시05분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4시05분)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태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 및 동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간사를 선임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님. 
신현배 위원   박문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태민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문수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박문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 임시위원장의 책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수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신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역시 위원여러분의 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문수   예, 장선행위원님. 
장선행 위원   윤성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문수   장선행위원님이 윤성기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성기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간사로 윤성기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성기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성기   저를 간사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수   수고하셨습니다. 

2.'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문수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3억 7,900만원, 특별회계 6,400만원, 총 64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7억 3,600만원보다 12.2%가 증액된 총 예산규모가 59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세입보고를 별도로 드리지않고 예산 보고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63억 7,900만원의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1억 7,300만원, 95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113만 8,000원, 반상회보광고수입 4,000만원, 쓰레기봉투유치광고수입 2,100만원 등 세외수입이 56억 3,513만 8,000원이고 국․시비보조금74억 3,0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수입규모는 63억 7,91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573억 7,900여만원으로 당초보다 12.5%가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주요사업예산계상액조서입니다. 의회운영비로써 공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발간수용비 1,500만원, 또 공해대책특위활동 등 공무수행여비 857만 5,000원, 의장단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5,040만원 등 총 8,197만 5,000원이고 일반행정비는 중장기발전계획공청회보고서 및 요약서 부족분 250만원, 구정백서발간 1,500만원, 부서운영관서당경비 2,403만 3,000원, 그리고 95년도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4억 184만 8,000원, 직원휴양시설임차료 4,026만원, 공무원해외연수국외여비부족분 6,730만원, 유족보상금 5,554만 8,000원, 반상회회보발간부족분 4,320만원, 자율방범대초소신축비 400만원, 구․동온라인유지보수비 880만원, 회덕2동사무소신축부지매입비 7억 5,000만원 등 총 15억 7,66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로써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훈련 및 참가비 3,000만원, 시민체전출전종목별훈련장비 및 용품비 2,000만원, 약수터체육시설설치 780만원 등 총 1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환경비는 환경미화원피복비 255만 6,000원, 환경미화원위생비 1,074만원, 폐기물반입수수료 2억 6,109만 6,000원, '96청소사업위탁대행사업비부족분 6,783만원 등 총 3억 8,5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비로 장애아동탁아방운영 시비보조액을 포함한 2,000만원, 저소득장애인주택전세자금지원 7,200만원, 장애인유도용점자블럭설치 1,8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보조금 국․시비보조를 포함한 347만 3,000원, 노인교통비부족분 1억 8,081만 8,000원, 청소년어울마당운영 600만원, 오정어린이집증․개축추가분 2,701만 6,000원 등 총 3억 8,12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비 및 녹지관리비로 대화동주거환경개선사업 1지구마무리사업에 7억 1,000만원, 녹지기금조성 2억원, 법동소류지체육공원조성기본설계비 2,400만원, 쌍옷샘약수터주변석축및수로공사 3,000만원 등 총 9억 9,50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로 농가자녀학자금지원 115명분 4,795만 1,000원, 중형관정개발 1개소 1,500만원 등 6,760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도로․하천 및 하수도공사를 위한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비 1억 6,920만원, 대청댐선 낙석방지책및도로법면보수를 위해서 1억원, 대화동국도17호선보도육교설치 2억원, 과년도도로편입용지보상금 2억 2,803만원, 대전1, 2공단기반시설공사 구비부담분 1억 8,000만원, 백마장옆도로개설공사토지보상 2억원, 신탄진동15통마을회관옆하수도복개공사 1,800만원 등 총 11억 7,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시내버스승강대기소보수 400만원, 하상주차장설치 3,000만원 등 3,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재난관리비로 민방위재난관리과수용비 1,232만원, 민방위급수시설개발비 7,000만원, 공익근무요원과의대화급식비 160만원 등 총 8,4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동공무원증원등으로인한 추가분에 대해서 8,286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 정규직인건비, 증원 및 미화원증원단가인상분을 포함한 9억 5,512만 8,000원 등 총 592억 4,188만원으로 사업규모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문수   예, 이형주위원님. 
이형주 위원   잠깐 간담회를 하기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수   이형주위원의 정회요구가 들어왔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25분)  

(속개 14시50분) 

○위원장 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노태창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본위원이 들어본 바 모든 예산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그동안에 지적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한데 그런 지적한 사항을 검토해본 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검토보고는 이렇습니다 하는 내용을 소상히 직원들한테 넣어줬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보고하게 되면 이건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가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어제 짚은 내용을 좀 소상히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김풍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총무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문식   총무국장 박문식입니다. 
장선행 위원   본위원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총무과 예산중에 서무관리 96년도 본예산중에 행정유지보수비, 96년도 본예산서는 96페이지 입니다. 
본 예산서에 이미 행정전산망유지보수비 모뎀을 20대로 구입하겠다라든가 행정전산망 유지보수 하겠다. 교육장 유지보수하겠다 등등 해서 이미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정관리 예산안을 보면 구․동온라인 유지보수비라고해서 880만원, 재료비 490만 2,000원, 또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하는데 490만 2,000원, 보니까 이중으로 전산유지 보수비를 본예산에도 세우고 추경에도 세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입력해가지고 12명이니까 25일분 1만 6,340원씩 490만 2,000원, 이게뭡니까? 490만 2,000원 이건 무슨 성격입니까? 이게 뭐 공무원들 식비같은거 줄려고 세운거죠? 
○총무국장 박문식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시기적 여유를, 왜냐하면 전산관계는 특히 기술분야도 되고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식비를 줄려고 하는 명목으로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공무원들 그냥 나누어 갖기 위한 예산인 것 같아요. 
이미 공무원들은 뭐 할려고 그러면 식비가 서있거든요. 이것도 이중으로 되어있는것 아니예요.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공보실, 기획실 이 3개 내무 부서에서는 한결같이 구정홍보 예산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약 2억이 넘는 구정홍보 관련예산이 서있어요. 이번에 추경에도 또 예산들이 서있어요. 이렇게 구청 3개 내무부서에서 구정홍보에 열을 올려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문식   그 문제도 개연성 가지고는 보고를 못드리겠고요. 문화공보실이나 기획감사실은 제가 소관이 아니고 다만 총무과만 제 소관입니다만은 이것도 제가 지금 여기서 개연성 가지고는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연성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잘못드릴때에 답변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알아가지고 다음시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돼요. 
○총무국장 박문식   예, 감사합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47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심의신청을 했는데 그 관서당경비를 무려 100%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기히 집행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95년도 예산에서는 4,806만 6,000원을 계상하고 기히 예산은 2,433만원으로 예산을 했는데 이러한 계상 방법은 본위원은 잘못된 계상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공통 관서당경비는 불요불급시 예산에 편성을 하지않았던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조직이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공통예산입니다. 
당초에 법정한도액인 4,8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정예산을 심사할 때 50%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부족액 50%를 계상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기히 예산심의에 삭감되었을 경우에 다시 추경에 올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된다면 또 다음 추경에 또 올리고 그런식으로 행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꼭 그런건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는 기정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정예산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작용도 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기히 예산집행된내역과 1월부터 4월말까지 예산내역을 밝힐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건 제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공보실장이 지금 체육대회 관계로 현장에 나가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화공보실에 관한 사항을 몇가지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대덕토기역사관 진열장 제작을 1,800만원에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 청사 입구에 설치된 것을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이해를 해주는 것보다도 집행이 됐나, 안됐나. 이것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만 위원   이것이 선집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유물이 상당히 고가품이고 그것을 보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죄송하게도 사전에 그러한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되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실 금융기관에서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은행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집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일을 집행할 때에 선집행하고서 후에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대덕구의회에 있는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청장님의 사과의 말씀이 계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지금 설명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이상만 위원   핑계는 대지마시고 잘못된건 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상만 위원   선집행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관이 어렵고… 
이상만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을 무상으로 기증한 분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대덕구에서는 편의위주의 행정을 하신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집행 관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책임자가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쪽으로 잘못된 점은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6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보조에서 시민체전에 종목별 훈련장비 및 용품구입비가 있습니다. 
16개 종목인데 1개종목에 12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종목별 훈련장비하고 용품구입비이기 때문에 아마 계상은 이렇게 되었을겁니다만은 정확하게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정이, 인원이 많은데하고 차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계상을 그렇게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16개를 다 열거해서 축구단은 얼마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그렇게 부기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만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에서 지방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기히 20명으로 책정해서 승인했는데 다음 27명은 4,435만원을 증액시킨 사유와 아울러서 공무원교육입교생 해외연수에서 기히 10명, 현재 20명으로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예산을 기히 예산 세울 때 실질적인 예산에 근접할 수는 없는지 이러한 사항들은 눈가림식으로 예산짜는데 큰 모순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80페이지를 보시면 국교생 일일구정견학홍보물제작해서 기히 예산은 500원에 5,000부를 제작하게 됐는데 추경에는 1,000원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역시 밑에 시책추진홍보물은 기히 100원씩으로 제작하기로 했었는데 200원씩, 100원 인상되어서 200원씩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때는 이것이 증액되어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둔갑하고 2,000원에서는 4,000원으로 둔갑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볼 때 구 행정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워지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은 여러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도 예산이 내용을 대충 작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충 작성했는지 않했는지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시고, 두가지 문제는 총무과장이 답변해주세요. 잠깐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숫자의 개념상 틀리게 나올때에는 제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의 해외여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해외여비는 많은 금액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비심사시 50%가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50% 기왕에 인정된 범위에서 계획수립을 하다보니까 지금 중앙계획이라든가 시의 계획, 자체계획이 너무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시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최대한의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니까 1억 3,500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중앙계획과 우리 구 자체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구 자체연수를 확대해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그러한 사항, 그 다음에 시에서 불가피한 시 연수계획과 연계해서 가는 사항, 불가피한 사항으로 계획을 해 보니까 인원이 47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정도는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부족분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는 교육을 갈 시에는 해외연수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교육계획지침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계획에 나와있는 교육인원을 전부 취합해 보니까 20명이 나와서 20명의 단가를 해 보니까 부족해서 부족분 2,200만원 요구해서 총 6,700만원을 요구를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나와있는 모든 계획을 전부 수집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으로 다룬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국교생 1일구정견학홍보물을 당초에는 100원씩 해가지고 예산에 올렸다가 200원씩 단가를 인상시키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것이 홍보물을 작업할때에는 페이지별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표지에 따라서 단가가 증액되는 것은 처음에는 페이지수를 간략하게 해서 초등학생들한테 홍부물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교장선생님과의 초청간담회에서 많은 양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홍보토록 해 주세요, 하는 건의가 청장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에 적합한 홍보물을 만들다 보니까 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해서 단가가 불가피하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홍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는 홍보물 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홍보물을 제작하다보면 조금 면이 늘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신축성이 있게 예산운영을 하기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50만원 추가로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   아무리 신축적인 운영이라고 하지만 100%증액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고 제가 볼 때 아무리 신축성이지만 근접한 이러한 예산을 앞으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500원씩 인상되었다는 것은, 이런식으로 하면 안돼죠. 이런 계획을 하실 때는 섬세히 알아보시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수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장선행위원입니다. 
구정홍보가 항상 질의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총무국이라든가 기획실. 이 내무부서들이 열을 올려서 하는 것이 구정홍보입니다. 예산을 다루시는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제가 각 부서별로 짚어가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문화공보실 보면 구정홍보용 와이드칼라를제작하겠다고 그랬고 구정홍보제작자들의 특근급식비도 계상되었습니다. 
이 제작에서 보면 3명이 일을 하네요? 매월 10일씩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대민업무에 치중해야할 행정공무원들이 구정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매월 10일씩 3명이 구정홍보만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총무국에도 시책추진홍보물제작, 국교생1일구정견학홍보물제작, 기획실 보면 축하전보를 제작하는데 축하전보는 뭘 축하하는 겁니까? 생일날 축전 보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신생아… 
장선행 위원   누구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대덕구청장… 
장선행 위원   그러면 구청장 개인돈으로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구청장 이름으로 넣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라고 하는 관명만 넣는 겁니다. 모든 문서에 관명만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관명만 넣어요? 구청장이라고 하면 이름은 안넣어도 오희중씨가 구청장인 것 다 알지않습니까? 
구정설명자료 발간비도 있어요. 구정백서 발간비도 있고 구정백서하고 구정설명서 차이는 뭐 서로 같은 맥락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아니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백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사항, 의회운영 등 모든 사항이 거기에, 현재까지 근무한 사람,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구정설명서는 구정의 중요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백서하고 구정설명서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정홍보거든요? 구정홍보인데 우리가 구정홍보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계획을 내무부서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일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고맙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홍보비가 과다… 
장선행 위원   구정홍보로 별도로 본예산에 2억이상 세웠다는 예기는 안했어요. 그 말씀은 총무국장님께서 반론을 대실 때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자꾸 나오셔서 피곤하실텐데 두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96년도 본예산에 구청장포괄사업비가 7억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 또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내용을 보면 의원 개개인과 협조하에 한다고 해서 3억을 감액하고 4억을 계상확정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써 이번 추경안에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켜 가면서까지 추경에 3억이 더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질의예요. 
4억을 지금까지 발주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점을 아울러 밝혀주시고 기히 반영계상된 3억, 구청장포괄사업비에 대해 향후 어떠한 방법과 실행목적을 가지고 이 예산액을 활용할 것인가를 명쾌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대덕구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 청장의 재량사업비가 한도액이 7억원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 한도액이 7억원인데 의원님들께서 기정예산을 세우실 때 4억을 승인해 주시고 3억은 삭감됐었습니다. 
그 4억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중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거나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억이 다 집행안된 것은 아니고 2억 5,000만원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중에 있거나 집행이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3억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돈을 소규모주민숙원을 위해서 사용을 할겁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동장을 통하거나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시 발견사항이 있거나 할 경우에 해당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 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결코, 제가 생각할때는 많거나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천보 위원   한가지 빠졌는데, 지금 제가 안건을 주로 포괄적으로 두가지를 질문한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이 답변한 요지는 4억을 세워서 현재까지 2억 5,000을 예기한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박천보 위원   잠깐, 3억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3억을 추경에 계상한 목적과 향후에 예산집행내역을 간단히,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걸 내가 묻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중 기정예산에서 4억의 소규모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집행을 하기위해서 설계를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3억은 의원님들이나 동장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하거나 또 공무원들이 출장시 주민불편사항이 발견되면 그런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3억이라고 하더라도 5,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6건밖에 안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결코 많은 금액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자면, 앞으로 향후에 계상된 3억은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원 상호간에 소규모 사업비라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확실하죠? 그건 참 반가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미흡한 답변중에 하나가 예산을 확정해준지가, 95년도에 확정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러면 한 6개월이 지나도록 4억이라는 돈을 집행한 내역이, 지금까지 똑떨어지게 집행된 것은 몇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어제 제가 자료를 내무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요. 완료된 것은 제일 앞에 있는 것 하나 완료되었습니다. 
박천보 위원   중리국민학교 펜스 세우는 것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나머지 것은 6개월이 지나도록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4․11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기간동안에는 청장이 선심성 행정을 규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3개월 가까이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천보 위원   실장님 답변하는 게 큰일날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청장 선심성예산 하라고 준 돈이 아니예요. 지금 4․11총선을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예기하는 것은 본예산은 청장 선심성으로 4억을 계상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예요.  
주민숙원사업하는데 무슨 4․11총선이 필요하며 청장이 무슨 그런게 들어갑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이 4억이란 돈이 계상된 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 주는 예산이라 이 말이예요. 거기에 무슨 4․11총선하고,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선심성행정하지말라고, 공사하지말라고 지침서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심성… 
박천보 위원   청장의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혈세요, 목적이 뚜렷하게 주민들이 소규모사업을 하라고 해서 집행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냐 이 말이예요. 
선거기간에 그러한 것을 쓰지말라는 무슨…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선거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이 예산을 계상한 목적이 청장 선심성으로 쓸려고 세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본예산 한 것이 청장 선심성 예산 할려고 세운 것입니까? 실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실장님 답변은 기히 본예산에 세운 4억을 총선 및 청장 선심성,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이신데,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말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청장의 재량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이것이 선거기간동안에는 그러한 사업을 청장이 집행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거기간동안에 그러한 사업을 하면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박천보 위원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꼭 묻고자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이 나왔을 때 사적이지만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4억을 승인해준 예산은 어떻게 했느냐 물었을 때 '한 푼도 쓰지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 나온 그대로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주민의 피같은 혈세가 사장되어 있는데 굳이 다른 사업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이라는, 추경에서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돈인데 그런 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을 실장님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럴때에 그 후에 발생된 사건이 각 동으로 지시, 하달이 내려가서 의원들한테 5,000만원 미만에 대한 주민의 숙원사업을 1건씩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지시한 바 있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것은 기왕에 안쓴 사업비를 지금 집행하려는 의도도 있을뿐더러 또한, 기정액과 또 추경에 3억을 합리화시키자는 그러한 의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 책정합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 2억 5,000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이고, 의원님들께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숙원사업이 있으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1건씩 올리면 예산범위내에서 해결을,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숙원사업 범위내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이 3억 추가증액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천보 위원   지금 추경예산 심의하는 것이지 실장님하고 서로가 다투자는게 아닌데, 실장님은 집행에 대한 개념과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실장님은 2억 5,000만원을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집행되었다는 개념과, 지금 실장님은 집행한 것도 있고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다 즉, 사업조서를 받아서 조서에 의한 설계 및 모든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그것을 집행으로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집행을 한 것도 있고 집행중에 있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집행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보충설명을 드릴 때, 설계를 하고 지금 결재를 하는 중에 있는 사항을 총괄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위원   그러면 집행계획이죠? 집행이 아니라, 실장님이 우리에게 배부한 것은 집행계획서죠? 구분을 똑바로 해달라는 말이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그러면 4억중에서 3억 8,000만원은 남았다는 예기네요? 4억중에서 2,000만원 썼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2억 5천… 
박천보 위원   그러니까 실제 집행된 것은 2,00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러니까 3억 8,000만원 남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집행이 꼭 된다는 보장은,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틀림없이 집행됩니다. 
박천보 위원   아니 글쎄, 집행된다는 것은 조서상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려나가는 과정이니까 꼭 된다고는 못보는 것 아니예요? 일단 사업승인이 나야 되는거지 청장한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사업승인이 다 된 사항입니다. 다 되어가지고 설계지시가 된 사항만 거기 조서에 기록한 겁니다. 
박천보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것은 번외사건으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을 지칭해서 의원으로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타구청을 비교를 해 보고 또한,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국장님들이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는, 닉네임처럼 따라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지만 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람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직함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의회사무국에, 국이라면 국장이 특수활동비가 필요치않은가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고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예산을 다룰 때 사회산업국장이라든지 총무국장이라든지 국장님들이 다 특수활동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박천보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의회사무국장도 그런 예산이 필요치않느냐, 형평성이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아울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입장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생긴 기구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의회사무국장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무부에서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시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시가 되면 그때 그 지시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다시한번 좀…  
오늘 질의내용이 모두가 어제 내무위에서 2차 정회까지 해 가면서 심도있게 지적한 사항이 대부분 대두가 되었습니다. 
개괄적으로 보면 예산사전집행문제, 예산과다책정문제, 불필요한 예산계정, 구청장 소규모사업 의문점, 추진미흡사항, 구정홍보예산과다소비 등등으로 지금 지적이 되었다고 봅니다. 집행부측에 다시 재판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미안하게 생각은 하나 의회의 기능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를 구합니다. 
본위원이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에게 95년도 예산집행내역 다시말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된 내용, 사업사항을 오늘 이 회의자리에 갖다달라고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예산을 사전승인한다, 사전에 썼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몇가지만 제가 같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동의안과 승인안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동의안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고 승인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태창 위원   그렇게 잘못 알고있기 때문에 예산이 회계관계가 위원들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승인은 사전에 집행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의안과 승인안을 같이 얼버무려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 회기때마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것이것은 사전집행된 것입니다하는 표시라도해서 미리 알고 넘기면 이런 복잡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방금 말씀드린 95년도 책정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된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회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처리되어야 됩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한테 지적했듯이 불가피한 경우는 명시이월도 할 수 있고 사고이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분명하게 이걸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우리 내무위원이 어제 이것을 미흡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지적됨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고맙습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세무과장님. 세무과 직원총수가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31명입니다. 당초에 34명으로 있다가 이번에 직제개편에서 3명이 감원되어서 31명입니다. 
장선행 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일을 많이하는 것 같애요 예산보면.  
○세무과장 이재근   야근은 제일 많습니다. 
장선행 위원   세정관리대목으로 본예산에도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고 그랬고 1인당 8만원씩 32명에게 12개월을 주고있거든요? 그렇죠? 
그 외에도 세정업무특근자급식비 또, 추경에도 급식비, 똑같은 급식비가 세정업무특근자급식비라고해서 5,000원씩 12명, 140만원 또 올라와 있거든요? 
왜 자꾸 이중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재근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가 폭주되는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업무폭주는 폭주인데 이중으로 청구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나누어서 쓸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8만원은 내무부지침에 있어서 세무직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으로써 주는 8만원이고 급식비는 당초예산에 600만원 올렸었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다 못되어가지고 부족되게 되어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큼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5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6월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기타 탈루세원에 대한, 각종 부과대상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야근을 하다보니까 부족된 자원이 있었습니다. 
장선행 위원   부족되긴 뭐가 부족돼요?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줬는데 왜 또 청구해요? 
○세무과장 이재근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장선행 위원   뭐가 부족해요? 본예산에 얼마나 세워줬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재근   본예산에 6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야근하는 직원이 31명중에 평균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세워준 것 가지고 2회추경이라든지 연말까지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부족예산을 충당하기위해서 24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장선행 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청구했는데 이것도 이중으로 청구된거죠?  
○세무과장 이재근   아닙니다. 
장선행 위원   뭐가 아니예요? 본예산에 전산관련 해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충분히 세워져 있어요 엄청나게. 액수가 보통 엄청난게 아니예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요. 장비유지비를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장선행 위원   됐어요. 
○위원장 박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50분) 

(속개 16시00분) 

○위원장 박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태창위원님.  
노태창 위원   노태창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는 그간에 유인된 예산안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그대로, 우리는 더 이상 질의를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종결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문수   노태창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형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수   예, 이형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형주 위원   방금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면서 우리 예산의 개괄적인 사항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저희 의원들은 수익성 사업에 상당히 운운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국적으로 보았을 때 거의 환경쪽이라든지 사회복지쪽에 상당히 치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세부사항을 본다면 보건환경과 사회복지쪽에는 약 60억중에 9억정도 예산이 편중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을 대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을 발휘해서 시대흐름에 발맞추어서 예산이 짜여지는게 보람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저희들이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예산은 내무위원님들은 사회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2차회의는 5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05분)